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1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 본청 내무국장으로부터 심의를 시작하여 교육청 예산안까지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동료 위원들께서도 6층 부의장실에서 단식에 들어가 있고 또한 지금 그러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러한 심정 속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똑같은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조용해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97회 정기회가 개원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질의, 새해 예산안심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폭주한 의사 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정질의 시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연찬과 생생한 현장 체험을 토대로 지적하여 주신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공익과 능률을 함께 추구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새해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열악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활기찬 신농정 추진 등 필수 불가결한 재정 수요만을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여러 날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앞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는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내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성기덕 위원님.
내무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197페이지에 충북종합문예회관 준공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4,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준공기념을 어떻게 하는데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기념행사를 하는데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야 되는지 또 4.0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20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도민체전경기장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도민건강증진걷기 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3,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50만원씩 14회를 했는데 ’93년도에는 몇회를 과연 했는지 또 14회씩이나 도민건강증진걷기 개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9,960만원씩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예술문화회관 준공기념행사 4,000만원이 뭐냐 어떻게 계상된 거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려야 그래야 유명한 무슨 예술 공연팀들이 와서 거기서 공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이나 이런 데 유명한 예술팀들을 불러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공연비를 계산한 겁니다.
단순한 행사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도민체전경기장 보수 1억이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충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공설운동장 일부 보수비와 일부는 중원군에다 또 분산 개최를 합니다.
분산 개최에 따른 보조경기장의 보조비를 거기다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도민건강증진걷기대회 15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게 14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건강걷기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생활체육 지원금은 우리가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것이 7개 종목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주체하도록 하는 그 운영비 전체를 묶어 놓은 것이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인건비고 그런데 기금 4,900만원에 따른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반이기 때문에 50% 지원, 50%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9,96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도 204페이지에도 도민건강걷기대회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나가도록 지원을 했고 하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시·군에 대한 지원금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충북종합문예회관 준공기념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념행사를 할 때 입장료 같은 것은 그냥 준공기념이기 때문에 전부 무료로 합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준공기념을 하면서 사람을 초청해 놓고 돈을 내라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유명인들을 초청한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 내무위원회에서 잘 짚었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140페이지 41페이지 이런 데 보면은 야마나시현하고의 우리 관계 때문에 이게 전체 지출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한 8,000 가까이 안 되나 이렇게 언뜻 계산해 봐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우리 교류했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얻은 효과는 대체적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151페이지에 보면은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 VTR제작하고 뭐 이게 또 홍보용 책자 발간 뭐 홍보물제작, 표어, 포스터 뭐 이래서 죽 분리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에서 하는 뭐 그것도 국민운동에서는 하는 게 있고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요? 이게.
이렇게 기천만원씩 홍보물에만 이렇게 해 놔도 이게 실제 그 효과가 얼마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좀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153페이지에 저 위에 보면은 씀씀이절약 우수사례 발간이라든지 뭐 씀씀이절약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여기에 156페이지에는 씀씀이 절약왕 선발 시상자든지 이런 등등은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국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155페이지에 있는 화목한 부자고부 시상이라든지 4대 동거가정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가정복지국 소관일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런데 이게 내무국에서 해야 될 소관이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꼭 한다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이왕 하는 길에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181페이지에 보면은 세수증대방안책자 발간이라고 하는 게 15,000원씩 해서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보내는데 이렇게 세수증대방안 책자를 우리가 스스로 기왕에 나가 있는 것도 꽤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중앙에서부터 나와 있는 제반요령 뭐 지침 등등 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새로운 것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도 이것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 이것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좀 묻고 아까 연관돼서 우리 성기덕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연관해서 더 묻는다 할 것 같으면 203페이지에 있는 저 위에 생활체육협의회 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 체육회로 줘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활체육회협의회 운영기금 이건 도 체육회역할하고의 관계가 생활체육회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리로 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페이지에 배드민턴 운영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탁구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장수노인체육대회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장수노인체육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이 몇 세서부터 연세가 드신 분들을 하는지 몰라도 아주 장수라 할 것 같으면 아주 노인 양반들 얘긴데 이 양반들이 와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할 수까지 있는지 또 여기에 보면은 204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생활체육 축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노인 양반들에 대한 거고 이것도 노인 양반들에 대한 건데 이 기금을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왜 그런지 같은 기금인데 노인양반들의 체육에 대한 건데 분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우선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야마나시현 관계는 지금 8,850만원입니다마는, 8건에 77명이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이 야마나시현에 가면, 야마나시현이 농업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장기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1년짜리를.
그 사람들 장기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시키고 있는 것만큼 거기서 야마나시현 현청 직원이 한 사람 여기 파견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연간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면 체재비를 그 사람들이 다 물어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건 상호 교류적인 측면에서 3,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기타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 건이기 때문에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를 하면서 농업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선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기술습득연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VTR제작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웬만한 강사를 데려다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VTR로 찍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시청각교육적인 교육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VTR을 찍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VTR비를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씀씀이절약이나 이런 것이 가정복지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가정복지국에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진흥과에다가 계상을 한 것이지 어디서 집행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효율성으로 볼 때 어디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화목가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지사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목가정에 대해서 는 가정복지국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내무국에서 하는 것이, 시·군의견이 더 낫겠다, 국민운동차원에서 낫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여기 계상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여기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왜냐하면 가정복지국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 차원으로 미는 것이 차라리 효과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또 181페이지에 지방세 종합책자 발간은, 이것은 이겁니다.
지금 시·군·읍·면·동 세무공무원이 많이 인사이동에서 바뀌어졌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는 해석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이나 읍·면·동 세무공무원에게 좀 세무행정에 대해서 알고서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5,000부를 만들어서 전부 주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세무직 공무원이 일반직에서 세무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회 지원금 이런 것을 체육회에 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래 체육회로부터 생활체육회가 떨어져 나와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조직부터.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관한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 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생활체육회만을 맡아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에다 지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나 장수노인체육대회 이런 곳에 왜 기금을 이렇게 여러 군데로 늘어놨느냐, 이것은 중앙시책입니다.
중앙에서 체육기금 가지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비가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라고 쓴 것은 체육기금에서 지원이 된 것이지 우리 도비가 아닙니다.
5,600만원, 보상금에 5,600만원이 그것이 민간단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청소년하고 스포츠를 20명씩 1회, 1회입니다.
40명이란 것은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32페이지 청원체육대회 개최 경기장시설 및 용품대, 청원체육대회 개회비 중식비 2,200만원, 135페이지 청원체육대회 경품비 4,300만원 이거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32페이지, 135페이지.
도가 요즘에 바쁘다는 일과 속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직원들이 늘 우리도 한 번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한 번 해봤으면 하는데 작년에도 못했고 재작년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정말 종합운동장 같은 데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찌들려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좀 가족을 동반 시켜서 하루 좀 풀어주고 일부는 식사비 하고 기념품입니다만, 그래서 가족과 같이 찌들은 것을 한 번 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체육대회를 해 보자 해서 양쪽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 지사님께서 열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직원들 여론이 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한다고 해 놓고 넘어가 가지고 등산대회로 마치고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해 보자는, 그 때는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이왕 할 것을 갖다가 이게 해 주려면 낫게 해서 만원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해 8,000원으로 조정이 됐든가 만원으로 됐든가…
저희들이 이왕 해 줄 거 더 해주자 그랬는데, 금년에 보니까 식대 5,000원, 선물대 10,000원씩 해서, 15,000원씩 2회를 하는데 너무 갑자기 많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30,000원씩이나 갑자기 뛰는데, 조금 더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30,000원씩 뛰면, 식대가 5,000원, 선물대가 10,000원씩 있고 하니까 1회에 15,000원인데 그것이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00원이 되는 건데 2회니까,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안 하던 걸 갑자기 두 번씩이나 인상하니까 점점 더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차차 높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운동화를 5,000원짜리를 사줬습니다.
운동화 좋은 것 사줄 수도 없고 해서 그것 사주고 나머지 3,000원 가지고는 도시락 맞추니까 2,500원, 3,000원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가지고서 등산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93년도에 지방세 목표액 대 징수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 또 연말까지의 전망도 좀 밝혀 주시고, 등록세 추정액이 과소 책정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에 이화령휴게소 임대료가 103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1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이 5억 6,100만원이 줄어든 거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60억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마지막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8월까지는 상당히 징수가 좋다가 하반기 들어서 부동산관계 때문에 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더 많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160억 더 징수되어 있는 것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화령관계는 그것이 본래 개인이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해 가지고 10년간 본래 무상임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임야, 대지만 저희들이 우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밖에는 못 받습니다.
건물은 우리 게 아니고, 개인이 지어 가지고 우리 명의로 되기는 했지만 10년 동안은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돈 한푼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료 수수료관계는, 11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하천골재의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수입에서 6억 6,500만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감소가 되고.
중기사용료는 조금 늘어서 9,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쇄를 하니까 5억 6,100이 감소가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골재사용료가 점차적으로, 더 캘 것이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면 ’91년도에 28억 정도 오다가 ’92년도에 26억, ’93년도에 21억,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골재 재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부채납에 관한 것은 꼭 10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세가 덜 잡힌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산출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월까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세입징수액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세는 뭘로 되느냐 하면 부동산 70%, 차량이 26%, 기타가 4% 구성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물건별로 구성비를 배분한 것에 따른 인상률로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과표인상률이 금년에 토지는 26.5%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건물은 9%.
그 다음에 과표인상률의 평균치를 보면 17.5%가 됩니다. 17.5%를 곱해 넣습니다.
그 차량증가율 같은 것은 20%가 3년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 20%씩 20%를 곱해 넣습니다.
기타는 안 오르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다가 부동산이 둔화되기 때문에 세입이 한 10% 못 오를 것이라고 해서 10%로 아예 제합니다. 제한 다음에 ’93년도 세입 중에서 ’94년도에 또 안 들어오는 특수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이 산남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미 분양이 된 것은 내년에 그 자리에서는 또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 목표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기초가 그렇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자금을 일정하게 100억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내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사업에 대해서 지출요구가 왔는데 안 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기성고를 얼마를 봐 주느냐에 따라서 기성고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지, 또 예를 들면 50%가 완성이 됐는데 70%를 지출할 수는 없으니까 기성고 요청에 따라 우리가 자금을 지출해 줍니다. 미리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됐으면 자금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넣어줍니다.
시·군재정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에 있는 경리관이 부군수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도에서 전부 흡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같은 것도 국가에서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가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국고가 월별로 떨어집니다.
월별로 떨어지는 것만큼 그만큼만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 줄 때.
144페이지 인사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인사관리에서 할 수 있는 포상추천자는 공무원들 관계죠? 외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그렇다면 여기에 145페이지 보면 포상추천자 현지확인 여비가, 여비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미안한 얘기인데, 이건 3만원씩 4명 10회씩이나 갈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상금은 3만원이에요.
1년 내내 잘했다고 가서 그 사람 시상해 주는 것은 3만원 주면서 그것을 조사하러 가는 사람은 40회를 갑니다.
40회를 하루에 3만원씩 가지고 가는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잘했다고 상주는 사람은 기십만원이라도 준다면 괜찮은데, 겨우 3만원 포상하면서 조사하는 것은 3만원씩 주면서 4명씩 10번 보내니 그래서 상을 주는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여기에 또 묻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같은 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5만원씩 22명 4회가 있는데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보상금에 가서 보상금이 돼서 모범공무원 및 인솔자 부부라고 있는 데 이것은 22명이에요.
부부랄 것 같으면 배가 돼서 44명이 된다면 혹시 모르는데 산출기초고 사람숫자고 회수고 뭐고 똑같단 말이에요, 금액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째 똑같은 것이 복리후생비로 해서도 산업시찰을 그대로 22명을 보내고 또 같은 문제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부인산업시찰이 있는데 공로연수 퇴직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이렇게 8명이 있는데 그 다음 줄에 보면 공로연수 공무원 부인 해외시찰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15명이고 퇴직공무원 8명이면, 부인이 더 많아요. 부인이 둘씩이나 되는지 잘못 표기된 것인지 몰라도 퇴직공무원은 8명 40만원씩 해 놓고 연수공무원 부인 해외연수는 15명으로 해 놓고 이러한 것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공로 연수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접을 제법 많이 하는데 여기에 정년퇴직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없어요. 이게.
꼭 공로 연수하는 분들한테만 너무 대접을 많이 하면 편파적이니 않느냐 싶어서 사실은 정년 제대로 채운 분들도 기막히게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때까지 계셨다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게 어딘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묻고, 아주 계속해서 더 묻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6억하고, 역사문화유적 보존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134페이지에 보면 모범내조자 산업시찰 25만원 22명이 있고 또 13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모범내조자 수상자, 이것은 수상자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모범내조자 수상자 산업시찰 이것도 25만원씩 사람숫자 22명 4회가 똑같아요. 이게.
아까 공무원들 받는 것이나 똑같은데…
우선 여비관계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그게 부기를, 왜냐하면 일정한 인원수 곱하기 해가지고 기준액에 넣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부기가 좋겠느냐 하고 부기를 달다 보니까 그런 부기를 달은 것이지 꼭 그렇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실링 범위 내에서 부기를 그렇게 달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저희들 민간인은 천상 보상금으로밖에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간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후생복리비로 계상을 하고 부인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명세가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인 것이고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범내조자라는 것은 내조 잘했다고 보내는 것인데 여자를 보내는 것인데 남편이 뭐 하러 덩달아 가요? 남편이.
내조 잘했으면 부인이나 보내 주면 되지. 남편이 표창 받았을 때 부인도 같이 보내준다는 것은 혹시 이해가 되는데 조금, 그런데 이것은…
모범내조자가 되기까지는 남편이 잘했기 때문에 모범내조자로서 선발이 된 것이거든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직장에서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추천이 되니까 그만큼 그 추천된 사실이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둘을 같이 보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공로연수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인은 보상금으로 달리고 본인은 과목이 그래서 달라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널려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는, 하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총무처 주관 산업시찰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로연수 부인해외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지방직들 1년 공로연수한 사람 그것입니다.
정년퇴직 하는 분들은…
지정문화재 보수비하고 문화유적 정비보수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위에 6억원 24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죽 있습니다마는…
큰 것은 대략 어디에요? 똑같아요? 액수가?
예를 들면 손병희 선생 묘지 정비 그렇지 않으면 충주 산성성곽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죽 각 시·군별로 24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유적 정비 보수는 그것은 문의에 문화재단지 만드는데 1억하고, 진천 숭렬사라고 숭렬사 정비 들어가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청원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원 탑평리에는 사적공원 조성 사업비가 있고 제천에 청풍문화재 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 없는 재정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다만 도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못 봤는데 우리 김경회 위원님께서 중앙에서 이것을 찾아오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워낙 10몇 년 전 거라 제가 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 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권 사적 분포도라든가 기초조사가 이미 되어 있고 또 정비하려면 그 다음에 개별 개별로 이제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중원문화권 정비사업비는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의전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4억 4,9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다가 전부 예산이 이렇게 잘 짜여져서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전행사 추진해 가지고 1억을 별도로 세운 것은 어느 부분에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175페이지에 일선행정 조직운영 특수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3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서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대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야간대학을 다니는 공무원에 대해서 등록금이나 기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앞으로 그런 지원대책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전비로 들어 있는 1억 하고 지방과에 들어있는 3억 2,500은 전체 실링 중에서 나와 있는 지사님 활동비입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는 데에 대한 등록금 지원방법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5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1,500만원을 올려 놔 가지고 충북대학, 청주대학 도내에 있는 대학에다가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오후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로서는 있는데 지방비로서는 계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국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활동비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간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22억 2,500만원에 도 자체 시행하는 것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 시행하는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으뜸사업이라고 해서 3건을 잡았습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주, 충주 간 국도가 제1간선도로이면서 자동차가 질주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브나 이러한 데에 쑥 들어간 부분은 흙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소나무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피로도 줄이면서 공원화 시켜 가지고 위험성도 제거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거기다 2억을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청풍문화재 단지가 가보면 굉장히 서글픕니다.
청풍문화재 단지가 서글퍼서 문화재 몇 개만 볼 것이 있지 나머지는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쭉 끄트머리 보면 높은 데에 산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구경을 할 수 있고 충주호를 전망대에서 보면서 시원하게 땀도 식히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제천군에 어설픈 곳을 좀 더 문화재하고 접속시켜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해서 거기에 2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원계곡이라고 그래서 보은에 보시면 정이소나무 있는 쪽에 계곡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계곡에 포장만 되어 있지 그 밑으로 편의시설이나 노원이나 아니면 꽃길 같은 것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거기로 오는 것이 아직 어설픈 데가 몇 있습니다.
거기다가 2억을 들여 가지고 그 밑에 고가옥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그때 동학난 집결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광지를 가꾸어 보려고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망하건대는 여기 1억을 살려 주시고 저쪽에 문화재 용역비 1억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있는 사업비는 시·군 1개 군당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할 사업을 우리가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시·군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지원비를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위직 공무원한테 지원하는 게 3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원할려면 30만원이라면 혹시 몰라도 3만원도 사뭇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일년에 2번 주는가 본데, 2회인가 본데, 이거 괜히 눈감고 아옹이지 이거 누구 줬다 소리만 푸짐하지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낫게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왕 도와주려면 하위직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하는가 본데 하루 여비 주는 거나 똑같으니 여비 책정도 3만원이고 이것도 3만원인데 심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보면 대체적으로 5만원이에요.
그 사람들 잘했다고 심사해 주는 걸 갖다가 하루에 5만원씩 주고 심사 받아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 받아서 상주고 더군다나 지원해 주는 건 3만원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대단히 안 맞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야 좋죠.
왜냐하면 저희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수위라든가, 청소부라든가…
보면은 항상 매년 시상, 표창,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현재 볼 것 같으면은 그 시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했는데 이것 볼 것 같으면은 기관별로 주는데 어떤 것의 액수는 천만원이고, 5백만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나눠 먹기식 되는 거 아닙니까? 기관이 이렇게 많으면.
백만원 넘는 거는 전부 상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 이것만이 시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시책은 펴면서 무슨 자극을 줘야 하니까 잘하는 데는 표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하면 무슨 시상 사업비를 주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 시책의 성과 거양을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어차피 그냥 돈을 줘도 물론 사업은 하지마는 그래도 좀 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사업비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또 어떻게 쓰겠느냐 과다 책정이 됐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은 수입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입예산은 바로 그 재원이 주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으로 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주민에게 공개돼야 되는 이러한 행정인데 그 수입예산에 사실 지금 금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돈이 쓰고 많은 몇백억이 남았으면은 주민의 부담 세액을 감소해 주는 정책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지금 ’93년도 10월말까지 197억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받아들이는 수입액수를 3개년을 통합해서 평균치를 내서 8억 8백만원만 ’94년에 세입재원으로 삼겠다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내무부 지침이나 헌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우리 내무국이나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은 조금 수정을 해서 세입 증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액은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형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금액들입니다.
골프장과 같이 소송이 계류돼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도가 돼 있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또 단순 체납자라든가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하기 때문에 단순 체납자는 단시간 내에 징수가 가능하지마는 소송이 계류돼 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받는다는 게 불투명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징수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93년도 목표액의 산정 기준을 최근 3년치 받아들인 것 과년도 걸 받아들인 것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8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최근 3년간 징수 평균을 보니까 5억 5,2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93년도의 예산 계상액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장 체납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은 하지마는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년도 8월말까지 체납액 185억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이런 소송이 계류된 것,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장기 징수대책에 따른 체납액이 그런 부류가 지금 15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놓고 단순 체납액에 30%를 계상을 해서 26억입니다만 30%를 계상을 해서 8억을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30%를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이 책정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의 양 개 골프장에 거기만 들어와도 벌써 금액이 팍 줄어듭니다.
그것이 지금 공매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계상을 했다가 만약에 수입이 안 들어오면은 내년도의 세금을 조상 충용하는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불투명한 걸 확실한 수입이 아니면은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에 앞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장인기 위원님께서 선진 외국 민방위제도 VTR 교재 제작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민방위 행정은 그 업무가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운 가운데서도 민방위 행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교육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교육을 재미있고 흥미롭고 실효성 있게 교육을 해 가지고서 식어져 가고 퇴조돼 가는 민방위 의식 내지는 안보 의식을 고취시켜 주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소양 교육강사라든지 실기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구두식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강의 내용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싫증을 느끼고 이러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실효성을 느끼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선진국일수록 민방위제도가 좀 더 발전이 돼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대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했는데, 그중에서 스웨덴 민방위제도 37분용 또 독일민방위제도 90분용 두 가지는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방위교육 시간에 VTR로 빨리 제작을 해 가지고서 틀어주면은 상당히 교육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전부 내용이 외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틀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또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편집을 해야 만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KBS의 영상 사업단이라고 해서 이런 VTR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물어 봤더니 이 두 가지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다시 편집을 하고 그러러면은 두 가지에 한 3천만원 돈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외국 민방위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년에 없던 것을 내년에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판단해 가지고서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먼젓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이 부실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내무위원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주 간청을 드립니다.
이것을 꼭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제가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해서 소상히 알지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21페이지의 주민 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이 2,500원 10,000매 이게 작년도에도 ’93년도도 이렇게 했었죠?
지금 이 카드라는 것이 지금 공중전화박스 누구나가 다 가면 국민들이 신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선진 외국 민방위제도 VTR을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한다고 하는 의욕적인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허례허식이지 아무 불필요한 ’93년도하고 또 ’94년도하고 이러한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 2,500만원 사실 이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약에 민방위국장께서 선진외국 민방위제도 VTR이 3천만원이 삭감했는지 안 삭감했는지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마는, 이것이 꼭 해야 되느냐 또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다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어떤 게 그중에 비중이 큰 가도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니까 소방본부의 심의를 위해서 지금 3시 20분이니까 3시 30분에 다시 소방본부의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35페이지에 음성 금왕파출소 신축, 괴산파출소 신축, 음성파출소 부지매입, 금왕파출소 부지매입은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다가 부지매입을 하면서 또 신축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3페이지로 갈 것 같으면은 주요 업무 보고에서 500만원이 있고 자치소방지 구독이 64만원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또 253페이지에 가면은 자치소방지 구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90만원이 또 책정돼 있고 주요업무보고 유인이 있는데 이 소방서별로 자치소방지를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건지 거기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왕 괴산파출소는 대지 100평에 건축비 100평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위치는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중심부에다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소방차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정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물 규모는 2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물론 제가 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때 볼 것 같으면은 음성의 소방서 계획이 올해 있다고 제가 얼핏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서 계획은 없어지고 파출소 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이 파출소가 있었을 때 또한 언젠가는 소방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파출소와 소방서 신축하는 거와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법규로.
그 음성소방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것은 내년도의 사업이 아니니까 어떤 나름대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금왕파출소를 갖다가 대지도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 모르신다 이 말씀 이신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뵙지를 못 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계획이 ’94년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95년도에 소방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음성 같은 데는 어디가 적지로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자치소방지는 그게 소방 전문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소방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하나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우리 전문지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각 서마다 그 지사님이라든가 또 타 기관에서 초도순시라든가 기관에 순시를 할 적에 그 업무보고를 유인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이것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막론해 놓고 이것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는 소방기관에 각 도까지도 이것이 서로 왔다갔다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서로의 소방정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소방서장 관사 영동이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사를 독립주택으로 짓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파트를 마련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도내 소방서에 관사 소요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다가 이 관사를 확보해 나가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소방업무 수행활동 여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계상을 해 보니까 산출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은 1억 5천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잘못된 건지 또 금액이 잘못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장 관사는 현재 청주, 충주, 제천 이것은 시유재산입니다.
영동은 금년도에 개소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다는 우리가 사야 되겠다 해서 임대한 그 금액은 반납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 예산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충주, 제천은 내년도부터 추경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시 재산은 반납을 하고 우리 도비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은 그 재산에 살아서 안 된다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여비관계는 30,000원×25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25명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34페이지에 소방공무원 피복비 57명에 대해서 지금 2,017만 3,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57명이 정복, 근무복, 방열복을 ’94년도에 전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지금 계상 2,017만원이 나온 것은 지금 정복만 해서 과다 책정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복이나 근무복이나 방열복이 57명 전체가 지금 전부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금년도 4월 10일부로 개청이 됨과 동시에 금년도에 그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광역화가 됨과 그전에 시·군에서 하던 것이 통일이 돼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갖다가 본부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소방 공무원한테는 다 똑같은 고루 혜택을 준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57명 분을 금년에 싹 해 주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열복 문제는 이것은 화재현장에 가서 불을 진화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피복비라고 하더라도 정복이 있고 근무복이 있고 성화복이 있고 작업복이 있고 방수복, 방열복 이런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피복비라고 집어 넣었는데요.
이것은 방열복 관계는 진화장비입니다.
진화할 적에 입는 것인데 이게 방열복은 뭐냐 하면은 인명구조 때 하얀 은색으로 되어서 우주복 같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방열복이 몇 벌이 지금 비치 돼 있습니까? 현재 있는 벌수가.
한 벌씩으로 해 주고 금년도도 이게 한 벌씩만 더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57명이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이게 군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게 4개 군 의용소방서 대원들까지도 이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57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성화를 하고 활용을 하라고 하는 지사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인명의 상해라든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격이 비쌉니다. 많이 확보를 하덜 못해서 연차적으로서 이것도 보강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열복이 1인당 한 벌 꼴은 됐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구입한 것이 그런데 그 한 벌 가지고서 혼자 들어갈 수 있느냐, 둘이 또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느냐 하는 그 숫자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소방파출소가 있으니까 면 단위는 그러면 그게 전부 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제가 되어 있느냐.
소방본부 소속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은 소모성 의용용품 대금 해 가지고 1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255페이지로 보면은 똑같은 목으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를 보면은 소모성 의료용품대라고 해 가지고 92만원, 역시 똑같은 목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를 봐도 소모품 의료용품비라고 해 가지고 13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한 이유는 뭐며 여기에 대한 의료용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화재 발생 시 구급차를 통해서 환자후송을 할 때에 응급처치약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각 소방서 또는 파출소까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편의상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주 급한 상황에 있을 적에 전화연락 받고 싣고 가면 심지어는 아주 산골마을에서 급하게 출산이 아주 지금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산모를 수송을 하는가 하면 환자 수송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디 부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지고 어떤 사람은 두뇌를 다쳐 가지고 촌각을 다투는 이러한 중환자도 수송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 정말 앞으로 예산이 우리 도 집행부에 잘 절충을 해서 허용되는 대로 간호보조사 정도의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꼭 거기다가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소방서에 한 사람씩 배치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배치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본부 거를 죽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 다른 부서보다 이상하게 유인물을 만원씩으로다가 통일되다시피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다른 국이나 이러한 데에는 그런 것을 모르겠는데 여기에 유인물이라고 생긴 것은 대체적으로 다 만원으로 묶어져 있어요.
2만원짜리도 더러 있지만, 그저 제일 첫 번에도 보면 소방업무 통계유인도 만원 주요업무추진지침 보고서도 만원, 업무일지도 만원 이러한 식으로다가 뭐든지 만원씩이에요. 표창장도 만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냐 표창장 하나가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닐 텐데 지침 보고서 만드는 데도 한 장에 만원씩 되지도 않을 테고 업무일지도 한 권에 만원하지 않을 테고 뭔가 계산이 희한한 것을 느껴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부녀의용소방대라고 많이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역할이, 남자들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남자들이 못하는 일이 있어서 여자들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떤 데에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각 파출소 짓는데 괴산이나 음성이나 죽 있는데 평당 222만원인가 이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 단가가.
소방파출소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 밑에 아까 보니까 2층으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100평을 2층으로 지면 틀림없이 밑에 50평은 차고일 테고 윗층은 사무실로 쓸 텐데 차고 같은 것을 더군다나 반이나 그러는데 이게 200여 만원씩 이렇게 드는가 단가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각 소방서나 이러한 데에 보면 24시간 근무자들의 침구 구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현재 거기 직원수의 40% 내지 50%가 구입을 해요.
어떤 데는 40%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 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동 이불이나 하 이불, 평요, 베개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숙직자들을 반씩을 합니까?
1/2 이상 산다고 하면 1/2이 숙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습니다.
더 얘기한다면 각 의용소방대원들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 죽 하는 것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고생하고 했으니까 하루 쉬게 한다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실제가 다 그럴 테고 어디 가서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전반기에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 지금 내무위원회 같이 있던 분들도 있지만 그때 얘기가 틀림없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액수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2,500원인가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올리고서 이것이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요청을 합니다.
갈 때마다 달라고 하고, 그러지 말자, 그러자고 이래 가지고서 상당히 액수 올린 것입니다. 올려서 그 당시에 처음에 만원인가 되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후에 보면 또 요청하는 게 많다고 해서 지난해에도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깎고 지역주민들한테 찬조 받으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들어온다고 했더니 아까 어떤 의원님들이 또 저쪽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면 그 얘기를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봄, 가을로 놀러간다고 해서 전부 다 안내장을 낸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그러면 안내장을 받고 그냥 있기도 거북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인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약속도 어긋나요.
약속도 어긋나고 여기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셔서 산하 우리 대원들한테 연락하셔서 아주 그러면 연락을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슬쩍 가면 되는 것이지 간다고 거창하게 꼭 안내장을 내고 가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약속도 지키는 것도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더…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예산을 책정하는데 만원 단위로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여러 가지 조목조목 하지 않고 몇 가지를 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유념을 해서 이러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부녀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그분들은 주로 역할이 소방홍보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지역의 관할에서 의용소방대는 각 가정마다 방문을 못하니까 특히 제가 엊그제 단양을 갔다가 왔는데 단양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녀소방대가 3명이 1개조가 돼서 완장을 착용하고 제복을 입고서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요즘은 가스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눗물로 해서 가스 새는 고이 없는가 점검도 하고 또 반상회 시에 소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파출소 건축비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불은 저희가 연중 덮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내지 파출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출동대기가 1/2 이상이 책정이 돼서 대개 2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봄, 여름 또는 겨울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이 어째 이렇게 너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2년에 한번씩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모율이 다른 데보다도, 군 같은 데는 차라리 통제를 하고 해도 그것이 누비라든가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소방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불을 덮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만 쓰면 아주 그것은 마모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을 그것도 구비를 해서 줘야 남 보기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24시간 꼬박 대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음성 금왕하고 괴산에 괴산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 승인 신청할 때 괴산, 금왕, 주덕을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3군데가 다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주덕은 또 이번에 빠진 이유가 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 난 곳이 3군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3군데 말씀을 드리면 금왕, 괴산, 주덕 이렇게 3군데가 났습니다.
신축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부지 매입하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 자녀들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어떤 소방서별로 인원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기준이라든가 지금 대상 학생들은 대개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은 각 소방서별 또는 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의용소방대 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또 우리 소방본부가 탄생이 됐는데 광역권으로.
지금 의용소방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관계는 소방본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소유하는 것은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질 못한 사항이지만 의용소방대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재산관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소방본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이 돼서 여쭙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의용소방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왕에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경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전탐지기가.
누전탐지기가 아니고 272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누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누전기라는 게 뭔지…
이것은 외근하고 당직자들이 말입니다. 항시 24시간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사를 서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취사용품이 낡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의 취사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구만 사주면 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탁교육이 있던데 위탁교육에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듭니까?
실제 들어가는 게,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납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납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충남소방학교가 생기고 권역별로 소방학교가 생겨 가지고 지금 내무부 소방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수용을 다 하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충남소방학교가 천안에 돼 있어서 이번에는 충남북하고 대전시 소방공무원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서는 위탁교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충남에서 그렇게 돈을 드린 것, 이것을 이렇게 만큼씩 한다고 하면은 도 예산 사정도 나빠 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를 못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거기서 한 일인당 작게는 15만원~20만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되겠습니다.
그게 거기에 시설비 충남소방학교에 서로다가 돼 있으니까 충남에서 전부 부담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생활관이라든가 거기에 부수 보조 훈련탑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전부 충남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숙식비라든가, 위탁교육비가 거기 계상돼 있는데 지금 비간부는 전부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만 저희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민이 낸 혈세로 의용소방대의 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피복대금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총무가 소방대의 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아주 대장이 말이죠.
혼자 주머니다 다 넣고 말이에요.
불 나서 출동했다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막걸리 한 잔 내는 조로, 이런 식으로 아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생긴 이래에 의용소방대 감사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동수당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계상해서 각 소방관서에다가 주면은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개인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구태여 저희가 지급 할 때에 각 개인 도장 받고 주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이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령인이 각자…」하는 이 있음)
각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대원들의 불평도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걸 보면은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장들이 아주 고령화가 돼 있고 말이죠.
그 간부들이 내 놓으라고 내 놓으라고 말이죠.
방 한가운데다 앉혀 놓고 내 놓으라고 몇 번씩 해도 말이죠.
명분 찾아서 나갈 테니까 이번만 봐 달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시골의 조직의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지역사회 전부 선배, 후배 아닙니까?
대장 나이 많으면 선배고, 그러니까 안면박대를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근무연한이 3년인가 돼 있죠?
지금 18년씩 집권하고 있는 대장이 있는가 하면은 말이에요.
상당히 고령화가 돼 있는데 아주 그건 우리 본부에서 본부장이 강력한 공문으로서 시달해 가지고 이제 지방화 시대도 왔으니까 뭔가 좀 그런 것도 개혁을 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끔 하고 그리고 출동비도 지금 명세서에는 아마 개인의 도장을 다 받아 가지고 수령하는 걸로 서류는 그렇게 갖추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돈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장에게로 들어가요.
잘하고 있는 데는 총무의 통장으로 있으면은 대장의 도장으로 예치가 될 겁니다.
잘하는 데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데는 통장이고 도장도 없이 대장 주머니로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고생하는 건 우리 의용소방대원이니까 대원들의 입장에서 좀 그런 건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기 그것 꼭 지켜 가지고요.
간부들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대장하다가 그만두고 또 후배들이 자꾸 간부로 올라오고 신진대사가 잘 돼야 그 조직은 활성화가 되고 생동력이 있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소방본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소관에 대해서도 4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및 도민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조서가 올라온 것 이외에 심의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것만을 심의하여 주시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이 도민교육원에 보니까 교육생 침구 세탁비가 3천원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무원교육원보다 더 비싸요. 여기가.
공무원교육원에는 똑같은 침구세탁비가 산출이 2,500원씩인데 여기는 3,000원씩이란 말이에요. 이게.
20%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가 30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단가관계는 저희는 사실 교육실 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그래서 440매를 갖고 있는데 연 4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할 때에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된 걸 보면은 이불을 한번 빠는데 1,600원, 베개 커버 100원, 그 다음에 담요가 1,700원 이불커버가 450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냥 몰아서 3천원 정도로 드는 걸로 1년에 네 번 빠는 걸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원장님 오시기 전에.
되겠어요? 도민교육원에…
아까 진행발언에서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것은 일단 별도로 여쭤보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공무원교육원 및 도민교육원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에 출장소장 임의보조 풀 사업이 여기 있는데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회단체 지원이라든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또 이외에 문화재 행사 또 장애인협회 이런 각종 보조단체 또 사회단체에서 수시로 지원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때에 도움을 주고 또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뜻에서 임의보조 풀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시·군에 보면 보통 한 1억 1,000 정도의 임의보조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입니다마는 아껴서 사용을 하면 저희 지역의 여러 각종 단체가 활력 있고 또 보람을 가지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서 유인을 12,000원씩 100부를 3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것이 나와 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그 밑에 있는 서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급량비가 조금 뭐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운영 하는데 급량비 한 것을 보면 담당하는 예산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예산편성 정리하는데 192일이 필요해요. 보니까.
4명이 48일을 4회로 하니까 192일이 들고 또 예산편성 조정작업을 하는데 3인이 40일씩 3회 하니까 이것이 120일이 들고 이러면 합하면 312일을 예산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요일 빼고 꼬박 1년 내내 예산만 만지는 식, 만날 급량비를 주는 것인데 그렇게 꼭 매일 밤에까지 일할 필요 있는지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327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임자는 20만원이고 명예퇴직자는 30만원씩 이렇게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명예 퇴직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정년 퇴임하는 분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한데 뭐 하러 차등을 두어서 그러는지 가능하면 같이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요, 36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영세민 생계비 지급대장을 하는데 이것이 지급대장이 얼마나 되나 몰라도 1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장이.
여러 번인지는 혹시 몰라도 그냥 지급대장 해서 1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단가가 혹시 어떤가 몰라서,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어버이날 참가자 보상이 2,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노인교육비도 그렇고.
이것이 다른 데는 식비만 해도 5,000원씩 계상 했던데 2,500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왕 할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게이트볼 경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에서 하는 것 아닌지, 이것이 어떻게 노인복지도 되겠지만 이것은 체육진흥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더 우선 묻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식이라고 해서 20만원이 있는데 한쌍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농촌총각 결혼하는데 누구를 주는 것인지, 농촌이 퍽 많은데 그중에서 어떻게 한쌍만 누구를 추려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농촌총각 결혼식 하는데 한쌍 20만원 주는데 이것이 대상자를 누구를 선정해서 한쌍을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우선 그것까지만 묻습니다.
이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18페이지 일반 수용비 중에 예산서 유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서 유인은 저희들이 도단위에서도 물론 예산서를 일부 발간을 합니다마는 저희 예산은 저희 출장소 자체에서 유인을 해서 거의 각 과 지소별로, 이게 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하나의 기본, 꼭 필요한 예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유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증평출장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이럴 때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유인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급량비 예산편성 및 정리, 또 그 밑에 예산편성 및 조정작업 그래서 거기 필요한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본래 저희들 예산을 처음서부터 계획을 해서 결국은 도의회까지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간단히 그냥 저희 출장소에서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저희 도에 와서 수시로 작업을 하고 또 결재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또 모여서 작업을 하고 또 저희 증평출장소 내에서도 각 과에서 모여서 또 합동작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십번의 절차가 필요하고 저희 예산계 직원이 부족해서 타 과에서 관련된 직원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량비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꼭 10만원에 3종이 아니고 저희가 영세민생계비 지급대장 또 몇 가지 대장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것을 일괄해서 그쪽에 넣어 가지고 10만원 3종 이렇게 해서 약 30만원 정도의 대량 인쇄비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또 327페이지에 포상금 정년퇴임자 시상하고 명예퇴직자 시상의 가격의 차이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 같게 계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저희 지침상에 그렇게 못 박혀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불합리한 것은 예산지침 자체가 수정이 돼서 합리적으로 지침이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산지침상 한 끼당 2,5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시면 국밥이라든지 곰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드시게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어째 거기만 2,500원.
그러면.
도 본청 같은 데 보면 체육대회 하는데 천 몇 백명씩 이렇게 하는 것도 근 2,000여 명씩 하는 것도 5,000원씩이에요.
모두.
뭐 절약한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출은 분명히 체육진흥 관계에서 있어야 될 것이 어째 잘못된 것 같아서. 그쪽에서 할 것을.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전에 전통혼례를 하고자 원하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고 교섭을 해서 그때 저희가 전통혼례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격려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선물비용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20만원 적었습니다.
아까 장인기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출장소장 임의보조 6,000만원에서 한대수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증평출장소는 종합행정과 더불어 시·군에 준하는 그런 행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지역의 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 괴산이나 음성이나 시장·군수들이 풀 사업이 대략 예산편성이 대개 금액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대략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치단체.
예, 알았습니다.
366페이지에 여성회관 부대시설 4종 1억 1,000만원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환경오염 예방대책에서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 두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은 각종 환경분야에 대한 단속, 또 어떤 출장,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정보비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여성회관 부대시설은 본래 여성회관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경비는 금년 예산에 사실 계상이 돼서 모든 것이 동시에 완료가 돼야만이 효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부담장, 조경 또 광장을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대경비로 저희들이 세워서 내년 봄에 해동되면은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여성회간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꼭 해 줘야 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신빙성이 안 가는 것이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럿이라서 식대가 2,500원에 가능하다더니 여기 보면 산불 비상근무자들은 두 사람인데도 2,500원인데, 그 앞에 39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영농 뭐 하는 데는 식량증산 하는 데는 거기는 4,000원씩인데 이것이 산불 비상근무 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2,500원씩이에요.
너무 차별을 두어서 같은 공직자들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42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재료비가 뭐 그렇게 많이 요원들한테, 재료비가 있어서 이것이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30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한 비슷한 얘기지만 장수노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장수노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세를 몇 살부터를 기준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394페이지에 포상금 중에 기계화영농단 기계화전업농 이런 데에 4만원씩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그것이 교육할 때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민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기에 관한 필요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이 교육여비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의 사정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삭감이 돼서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청공무원들은 5,000원짜리 밥을 먹고 출장소 공무원들은 4,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침에 시·군에는 4,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2,500원에 가능한 건데 4,000원 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장수노인 체육교실은 65세 이상 장수노인들을 체력단련을 위해서 생활체육 하나의 파트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로 하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0명)
윤태한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박종기 육봉호 김경회 김봉삼
성기덕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내무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사회 진흥 과장이병생
세 정 과 장노재청
회 계 과 장주영관
민 원 담 당 관최종하
문화 체육 과장목원근
·민방위국
국 장곽동국
민 방 위 과 장이수명
·증평출장소
소 장한대수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개 발 담 당 관박창욱
·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소방 행정 과장기중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서 무 과 장김지홍
교 학 과 장유광열
조사분석담당관방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