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4월20일(수)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 발의)
1-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필용 의원 외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150만 도민의 여망이며 충북 발전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유치를 비롯한 공공기관유치 등 꼭 성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과 역량의 결집은 물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난해 성공적인 전국체전에 이어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다음달 우리 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기상을 다시 한번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주요 현안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식재료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학교급식법」시행령을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학교급식조례제정충북본부에서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우리 도에 청구하여 「지방자치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 의견을 덧붙여 2004년 10월 30일자로 도의회에 부의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조례제정은 전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제정되었고, 4개 시·도에서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으며 우리 도와 부산·울산광역시는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제정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목적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되어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 표현상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역과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우선 사용 또는 의무화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교통상부나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WTO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GATT제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으로 경기, 전북, 경남, 서울은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표현을 사용할 경우 WTO협정에 위배되어 재의 또는 대법원 제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 및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의 용어는 다른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급식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이외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도의 입장도 유아교육기관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향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은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 업무로 교육감이 학교급식 계획수립과 실천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자치단체는 우수 식재료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정의 의무적 지원 규정으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에서의 부담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을 둘 경우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낮은 재정자립도 26.2%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과 관련된 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우수농산물 사용을 통한 국내농업 보호 차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기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조례제정을 위하여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법률적 용어보다는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도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자 주민청구로 부의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3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로부터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되어「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따라 청구조례안에 대한 우리  의 검토의견을 덧붙여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학교장의 노력 의무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정판매업자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직영원칙과 충청북도의 학교급식 종합계획수립·시행, 식품비·급식시설 설비에 대한 의무적 재정지원, 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등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우선순위, 지원방법, 지원신청,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지정판매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 관계법령  췌, 정부 표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구조례안에 대한 우리  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간 학교급식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업무로서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역할의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5조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2조와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총괄적인 사항도 동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WTO 협정 관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학교급식조례안에서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의 용어사용 또는 제도화는 WTO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동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대상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는 동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상의 급식대상인 학교로 한정하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과 국고지원 등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급식 시설비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5조제2항은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도에서는 식품비만을 지원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낮은 재정자립도 수준과 교육관련 부담 지원금이 상당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 지정판매업자를 규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납품독점에 따른 특혜의 우려 등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4년10월 30일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위기에 처한 농·수·축산업을 진흥시키고 수급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은 식습관과 평생건강을 결정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아주 중요한 문제로 학교급식의 부실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위생관리 허술, 질 낮은 식품재료의 사용, 특히 저급수입농산물까지 급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식중독 사고와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부실한 학교급식의 운영방안을 개선시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돕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직접 조례안 제정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안을 제출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 임원과 집행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 차례 갖고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WTO협정과의 상충문제가 도와 시민단체 등의 해석과 입장이 서로 다르고 타 시·도의회에서도 정리에 있어 일치되지 않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해석과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서의 주요쟁점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행정자치부에서 WTO농업협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조례안 제1조 등의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사용 의무화 표기문제와 둘째, 집행부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조례안 제3조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학교급식 지원대상 포함 여부와 제5조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문제 셋째, 조례안 제11조의 지정판매업자의 자격 및 신청에 대한 조항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납품 독점에 따른 특혜의 우려문제 그리고 넷째,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가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해서는 바람직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쟁점에 대해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표기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나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GATT 제3조에 따라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원칙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해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에 따라서 2004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대법원에 제소중인 전북, 경남, 경기도 등 급식조례에 대한 확정판결시까지 조례제정 절차 진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정부표준 조례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우선사용 또는 의무화 규정은 외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에 대해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분쟁소지를 막을 수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는 규정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구, 인천, 충남 등 8개 광역시·도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표기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학교급식 지원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도 재정자립도가 26.2%인 어려운 재정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막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의 예산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군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비와 함께 시설비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에서 지정판매업자를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납품 독점에 따른 특혜의 우려가 있고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급식재료의 공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의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가 학교급식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22조에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교육행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도지사는 식품비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위해 식품비를 지원 한다는 이유로 도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의 중복화로 급식 업무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되므로 도지사는 급식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한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의 전반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 후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명확히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에 보면 학교 영역에 교육기관하고 유치원 이렇게 포함을 하는 것으로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 또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만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영유아교육기관이나 유치원 현황이 얼마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이 현재 5만3,693명 정도로 그 대상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유치원이?
○기획관 김장회   유치원이 1만6,915명,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3만6,778명.
김홍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병설유치원이나 유아원을 학교로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유치원은 지금 학교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은「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제외를 해도 되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제가 그 법리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이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학생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홍운 위원   같이?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학교 병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담당관님, 집행부 예산이 지금 대충 소요액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200억 내지 250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것 예산은 추가로 그만한 액수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기존 교육청예산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 금액을 별도 지원을 더 추가로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아까 말씀할 때 100억 더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이 어떻게 봐서 100억인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제가 예산사항이니까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한정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 부분을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규모는 우리가 어떻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선정했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1식 비용이 초등학교는 1,800원, 중·고등학교는 2,200원 이렇게 산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식재료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식재료는 급식비용의 70%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 산정을 하면 초등학교는 1,260원, 중·고등학교는 1,540원씩 식재료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농산물로 안 쓰고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로 쓰면 한 30%정도가 더 추가로 식재료비로 소요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재료 비용의 30%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사용 추가비용이 한 249억3,900만원이 됩니다. 30%로 저희들이 추가소요가 되는 것으로 했을 때.
  그럴 때 그 비용이 24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왜 도에서 100억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시·군 관할지역에 있는 학교급식비는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 재정은 1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 시·군에서 시·군도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100억이라는 우리 세출예산에서는 추가로 계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예, 그것은 추가로 필요한 대로.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치원이나 유아교육기관을 갖다가 학교급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는데 본 위원이 여기「학교급식법」제4조를 보면 분명히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관께서 답변을 이렇게「학교급식법」에 분명히 초·중·고등학교로 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법률적 해석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공립유치원만은「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유아교육법」하고 「학교급식법」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학교급식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유아교육법」은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교급식조례안이거든요.
  그「학교급식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도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도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학교급식법」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   우리 도청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세요.
  그러면「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대상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상혁 위원   제4항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때는 포함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것이 포함돼 있는가 그걸 교육청에서 답변하면 돼요.
○위원장 최재옥   법무관실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과장님,「학교급식법」제4조만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에서 병설로 공립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죠? 유치원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여기 제4조에, 지금 조례안 제출 제4조제4항에 보면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이 범주 속에는 유치원이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4조제4항에 지금 여기…
이필용 위원   유치원이 학교 범주로 들어간다?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집행부나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이런 조례를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내주신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목적에 보면은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결국은 국내농산물이냐, 지역농산물이냐, 수입농산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오염되지 않은 부패되지 않고 그런 신선한 거,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약잔류량 검사에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 이내에 있는 거, 또 유전자변형이 그 식품이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그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되거나 부패되지 않은 그런 신선한 거, 그 다음에는 농약잔류량이 기준치 이내에 들어있는 거, 그것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선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가정에서도 수입농산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이 안을 내주신 것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학교에서 사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은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것이 어느 영양사 한 사람, 학교 선생님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그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때는 많은 자원봉사도 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을 한번 깊이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일반행정 일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지사의 권한과 업무의 영역이 있고 또는 교육자치로서의 교육감의 업무 영역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도의회에서 교육감 소관까지 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전에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에 분명히 「초등교육법」제2조에 보면 제2조2호에서 4호까지 또 제52조에 나와있고 제55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교급식법」제4조제4호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범주에 관에서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병설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원 예산문제입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학교급식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그런 현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많이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그런 극빈자의 그런 대상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지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가정의 유치원까지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예산적인 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네 가지 면에서 대체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와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로 말씀하신 우수 우리농산물로 이렇게 한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WTO에 구태여 위반되면서까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재의가 요구되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 범위내에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구태여 우리 농산물이라고 명시함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조항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명확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치원이 급식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직접 공립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급식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학교급식법」상에 급식대상인 학교로 이렇게 한정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초·중등교육법」에 제2조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이게 아주 「학교급식법」에 한정된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같은 예산인데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유치원교육까지 다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재립도도 26.2%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1조3,142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예산중에는 경상예산하고 중앙지원사업이 1조1,506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양사업, 체전 및 매칭펀드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이 한 123억원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가용한 사업은 전체가 1,100여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산중에서 우리가 100억, 200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도 재정의 부담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선은 급식대상을 명확하게「학교급식법」에 한정된 대로 대상을 하고 재정사항이 좋아지면 점차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조례에 담는 내용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것이 타당하냐 제가 하나만 물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급식비에 관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전반적인 그 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은 교육감이 어디까지나 주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급식비지원에 관한 사항만 도지사가 수행을 하고 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영동에 어느 초등학교가 있으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한 학교 학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여기 적용을 받고 안 받는다고 분리를 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유아급식법」에 의해서 이 병설유치원만은 이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급식이라는 것은 교육이 다 전반적인 위생서부터 체험교육 여러 가지 사회경제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고서 느낀 것은 이게 완전히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를 만드셔서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대로 다 해 줘도 괜찮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지금 무상교육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제가… 저기 교육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죠.
김정복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번 답변해 봐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무상교육인데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상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정복 위원   일부 급식비 지원이다?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김정복 위원   조례에 전반적으로 있는 성격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에 따라서 재원확보에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만 지원할 때는 한 20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유치원이 포함되면 214억원 정도가 추가소요 됩니다. 그러면 한 11억 정도.
김정복 위원   11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50%가 지자체의 부담이라고 볼 때는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그게 50%가 될지 그것은 추후에 봐야 되겠는데 30%·70%, 50%·50%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30%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까? 그리고 70% 지원하는 데는 어디예요?
○기획관 김장회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30% 그 다음에 시·군에서 70%로 하기로 분담비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제주는 50대 50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김정복 위원   기본방침이 없다?
○기획관 김장회   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하면 된다 그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김정복 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혹시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제4조1 또「초·중등교육법」 제25조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것 틀린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예.
김정복 위원   제52조를.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일이 짚겠습니다마는 WTO에 위배냐 아니냐 이것하고 또 유치원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사실은 그것도 물론 어떤 국가간의 분쟁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잔류농약이나 이러한 유해한 성분의 포함을 어떻게 식별해 낼 수 있는 건가 하는 정작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직접적 건강의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우리 도에서도 조례상에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급식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급식을 지원받아야 되는 예를 든다면 결식아동이라든지 빈곤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정보유출에 따르는 개인인권보호가 전혀 언급이 또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냥 간과한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주민청구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럴 권한보다는 의견을 덧붙여서 제출하도록…
김정복 위원   그 의견 덧붙인 거에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교육감의 권한업무다보니까 일부 제한된…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한번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발의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겠다는 건지… 의견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그런 의견서가 뒤에 붙든가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거기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됐을 때 그 다음에 세부시행할 때에 이런 것이 함께 인권보호라든가 농약의 함유량이라든가 기초생활…
김정복 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그것인가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아니 이것 그 사후에 해야지 여기서 지금 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는.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규칙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아직까지는…
김정복 위원   시행규칙으로?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이것까지는 생각을…
김정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학교급식조례가 굉장한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 양질의 급식과 또 체위향상 또는 여러 가지 교육전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서 최소한도 그런 것 때문에 세부적인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죠.
  이게 의회에 넘어와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자세한 것은 이따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서 또 조례제정운동본부 성방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례제정운동본부 임원들께 우선 이제까지 이렇게 오기까지의 수고를 치하드리면서 우리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시한 안을 몇 가지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그중에 세세하게 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안을 크게 대별하면 우리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 사용의무에 따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원대상범위가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예산확보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예산확보 문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이 조례에 따른 우수농산물이 됐든 국내에서 우수농산물이 됐든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가정 하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약 30%로 가정해서 약 250억원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가 될지, 40%가 될지, 70%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30%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억 정도 되고 70% 정도로 볼 때는 58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30%라는 자꾸 거기에 얽매이는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비율을 보면 큰 것 감자, 고구마라든지 채소류, 과실류, 계란류 이런 부분은 한 80~90% 정도 자급자족이 되지만 콩이라든지 어패류라든지 유지류라든지 이런 것은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30%가 될지 70%가 될지 현재로서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축적으로 30%일 경우와 70%일 경우를 산정해서 예산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따라서 항상 얘기되지만 WTO협정 저촉여부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너무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았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자치부나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의무화 규정이 WTO협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시 WTO의 몫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예단해서 위반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류를 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운동본부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판단을 우리 조례제정하면서 할 필요없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다 우수농산물 쓰려고 할 것이지 굳이 우수농산물이라고 쓴다는 것은 당초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시한 그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우선 현재 조례안대로 우리 농산물 표시가 WTO협정에 위반되는데 구태여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일단 이 조례안대로 여기서 통과를 시켜서 그 판단을 WTO에 맡기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미 타 시·도 사례를 봐도 이렇게 표기를 한 조례내용은 전부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재의 또는 대법원에 제소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행정자치부하고 외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WTO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나온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나 외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최종 우리나라 결론입니까? 아니면 어떤 국제법상의 결론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국제법상의 결론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오장세 위원   아직 대법원 판례가 안 난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안 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말씀이시죠?
오장세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든 외교부든 그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행정기관의 의견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의견이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아직 안 난 마당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만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당초 취지에,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표기를 하고서 거기서 대법원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우리 집행부 입장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기를 구태여 함으로써 이것이 재의나 또 대법원에서 제소되면 그간에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효력발생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단지 운영상에 우리 농산물의 식재료를 우선 구입해서 쓰는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시한 국내산이라는 표현 그것을 안 쓰면…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 취지에도 크게 위배되는 게 아니죠.
  표현만 그렇게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운영상에 우선적으로 국내산 식재료를 구입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려되는 게 국내산 식재료 여부를 확인할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토록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당초에 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저도 실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식재료가 유전자 변형인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학교에서든 또 아니면 유통하는 업체에서든 이것을 구별하기가 사실은 그런 정도로 기계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부는 법을 떠나서라도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급식에 학교를 보면 약 458개 학교가 있고 또 유치원이 한 324개, 보육시설이 809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총 1,500여개가 있는데 학교 458개를 지도·감독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마당에 또 유치원 324개 또 보육시설 809개가 되는 그 기관을 교육청에서는 물론 학교나 유치원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800여개에 달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학교를 이 많은 기관을 현실적으로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률 조문을 떠나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것은 좀 제외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우리 집행부 입장은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으로 아까 검토의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농산물 표기를 우수농산물로 하고 운영위를 할 때 잘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도 그렇고 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지금 경비지원에서 도지사,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중 일부를 WTO협정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타 시·도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WTO 문제를 피해간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꼭 이것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이란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분명히 삽입을 시켜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저희들도 그걸 검토의견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 이렇게 표기를 하면 거기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낸 바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그 단서를 WTO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목적에는 분명히 우리 농산물이라는 그 표기를 하고 뒤에 경비지원하에서는 WTO 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게 꼭 대법원에 제소될 일도 없고 또 이게 WTO 문제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 잖습니까? 이게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그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제소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검토의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고대 앞에 말씀드렸듯이 WTO 규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수입농산물 WTO협정에 의해서 어느 것을 너희들이 수입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고 서로 다 100% 개방되는 그 범위내에서 이걸 국제협약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지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선하냐,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부패됐느냐 안 됐느냐, 먹어서 건강에 해로우냐 해롭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농약잔류량 검사라든지 중금속의 오염도라든지 측정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해서 먹는 식품도 우리나라에 없는 거 수입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TO 거기다 구태여 그런데 다른 데서 제조했거나 말거나 그런데 구애받는 거는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오염되지 않고 신선하고 농약잔류량이라든지 이래서 중금속이 허용치 이내에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양질의 불량식품이 아니고 불량 원료가 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국내라고 그래도 지금 얼마든지 국내농산물 중에도 과다하게 농약을 쳐가지고 지금 가락동시장에 가면 걸려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꼭 WTO라는 데에 한정해서 자꾸 논리를 전개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오염되지 않고 유해하지 않는 그런 양질의 먹거리와 식품을 제공해서 그 학생들의 신체가 발달이 잘 되고 건전하게 자라나느냐 하는 게 핵심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조례제정 목적이 이걸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위한 건강지원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 국내 우수농산물을 소비촉진해서 국내 농업자들에게도 안정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취지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허용이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도 지금 충청북도가 26% 조금 넘는다고 그러고 시·군에 70%를 부담시킨다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5%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15%도 안 되는데 이런데 학교급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여유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우선 당장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통과가 돼야 무슨 우수농산물이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촉진 한다는 데에 얘기가 되는 거지 왔다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도 조금만 참아 주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오신 평생교육과장님이세요? 직함이 맞습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유동찬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이 낸 겁니다. 우리 도민이 발의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들 급식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100% 다는 아니라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럼 어떤 학생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선 것은 196억원 정도 지금 급식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추경으로 올린 게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유동찬 위원   총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의 몇 %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영세한 아동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거냐 하는 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단계별로 벽지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1,000원씩 그 다음에 면단위 학생들에게는 300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유동찬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 나머지 지금 모자라는 액수 때문에 100%로 지원해 주자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동찬 위원   거기다 교육청에서 조금 나오는 게 50%라면 한 20% 더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우수농산품을 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 유통되는 농산품과 우수농산품과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한 30%를 우수농산품을 쓸 경우에는 30%를 증가요인에다 그걸 놓고…
유동찬 위원   그럼 교육청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다면 조금 뭣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농산물을 써달라고 각 학교에 어떠한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학교장들 불러다가 회의를 했다거나 한 근거실적이 있어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그런 건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국내산으로 우수농산물로 쓰는 이런 교육을 시키거나 회의한 자료 근거가 있느냐고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그거는 있지요. 우리는 강제규정으로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품을 쓰도록…
유동찬 위원   강제규정은 지금 법으로 안 되는 거고 상위법이 우선 하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걸 밑에서 한다해서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회의하고 그런 근거 실적이 있다?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수농산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걸로 쓰자 하는데 대한 거, 그럼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산물을 쓴다는 거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예산이 허용이 돼야만 지원이 되는 거지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서 예산이 허용 안 돼서 만약 지원을 못해 준다고 친다면 또 이게 건의서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촉구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생겨요. 행정 잘못하면 안 돼요.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는 학교급식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우수농산물 꼭 써야 돼요. 써야 되나 집안 살림살이 예산이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이거 이번에 통과시켜 줘도 다른 이의 없으시죠?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의견 말씀하신 이외에는 다른 거 이의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한데 과연 이 급식조례를 통과해서 예산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 또 도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이걸 물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열악한 재정자립도 또 우리 재정이 일반회계에 이런 재량권이 있는 예산범위 한계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100억이나 또 그 이하의 재정이라도 지원하는데 다른 시·도에 몇 배 사실은 힘들은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커 가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신다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원칙을 따진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교육부로 건의가 돼서 국고보조가 내려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이건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예요.
  학생들 건강관리에 관한 거고 또 우리 농산물 쓰는 것만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 급식예산이 섰다라면 우리 농산물 거기 써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가 되고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 써라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전국 시민단체에서 전부 다 이런 안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아마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것을 더 달라든지 예산요구해 보신 적 있어요?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산관계는 지금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학생들 한다는 것…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학생들 급식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 쓰는 것만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금전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먼 앞날을 내다봐서 하는 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내려와서 교육부에서 해결할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 아동급식 지금 산재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군데 각 단체에서 전부 다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교육부 중앙정부에다 대고 건의를 하고 우리 도청에서 행자부로 건의하고 해서 국고보조, 국가에서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법과 규정을 국가에서 바꿔줘야지 우리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게 임의로 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맞습니다. 계속 교육부에 노력해서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학교급식이 100%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져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시·군에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15%도 안 되는 군이 있어요. 15%도 안 되는 군이 있다라면 그 시·군에서 학교급식 전부 책임지라면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지겠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학교급식 꼭 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또 우리 농산물 꼭 먹어야 되는 것 꼭 동의를 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면 우리 농산물 어떻게 해서라도 WTO에 좀 위배가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 농산물 우수농산물 팔아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런 문제점 세부적인 우리 조례안에 대한 이것은 위원들간에 상의해서 문안을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한다고 하고 우선 당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계속 건의를 하시고 이런 문제점을 자꾸 노출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게 대체토론은 거의가 다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앞으로 축조심의하는데도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이 넘었는데 대체토론 가지고 오늘 이것 끝 못 냅니다.
  그러니까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얘기가 될 사항이니까 대체토론은 이상 종결짓고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이 조례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건강관리도 하고 또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위기의 농업을 또 살리고자 하는 지역 공동체적인 인식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바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중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자립도가 26%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지원할 수가 없는 또는 지원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라고 하면 하겠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뭐 꼭 일치하지는 않는 건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한 식재료를 지원해서 건강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이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순위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열악한 재정이지만 지원해 줘라 하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으로 봐서 지원한다는 뜻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순위에서 몇 번째예요?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저희들이 순위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밑부분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광역시·도보다는 …
김정복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류한우   열한 번째인가 두서너 번째…
김정복 위원   16개 시·군?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조례가 거의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에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제정 했겠죠. 그런 데는 조례제정 안 했습니까?
  어디서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재정자립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제정된 데가 9개 시·도가 있고 대법원 제소가 4개 시·도 그 다음에 의회에 부의된 데가 저희와 같이 3개 시·도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결국은 7개만 빼고는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아까 저희 검토의견 말씀드린 대로 지역내 국내농산물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세부적 사항으로 인해서 완전히 조례로서의 어떠한 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원조례가 지향해 가는 목표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한번 지원되면 계속 지원이 확대돼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는 그런 재정적 부담이 계속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게 당초 만들어져야지 그냥 의회에서 해 준다니까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청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원하는 것 뭐 벽지는 1,000원, 일반은 300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해서 급식을 전혀 못하는 학교가 있다든가 그렇게 지원해도 도저히 급식이 안 되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해 온 것 아니에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죠. 문제가 된 학교가 있어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재정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기가… 돈 때문에 문제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죠. 어려운 사람도 또 저소득층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문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그 정도 지원해서 그게 너무 부족해서 급식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우수농산물 즉 다시 말하면 수입품이나 우리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여러 가지가 되겠죠.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액, 추가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맞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로 부담하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에서는 아까 우리 기획관님도 말씀했는데 100억 정도가 114억인가 추가로 부담이 된다 그것 맞죠?
  그랬을 때에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준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궁색해요.
  이게 뭔가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보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서로가 의견이 절충돼서 해야지 시민단체에서 주니까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면 하겠다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것 말이 안 되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상급식을 더 확대해 나가고 더 키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 급식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실장님 한번 의견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물론 열악하지만 이 조례가 정해져서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춰서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고요.
  지금 그것에 또 반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정이 아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건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재정지원을 요청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항의한 바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중앙부처 입장은 일관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주민들 지원하는 문제니까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시·도하고 계속해서 경쟁해서 싸워야 될 다퉈야 될 이런 사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뿐만이 아니고 농림부 쪽에도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확대·보급하고 농민들 보호하는 시책이라면 너희들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지원이 소요가 될텐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저희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첨언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주체는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 전부 중앙정부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 전반적으로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답변상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만 해서 물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기간에 국가재정도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 안목으로 타 시·도와 똑같이 해서 교육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가야 된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이따가 아마 축조심의할 때도 너무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급식하는 게 우수농산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친 농약이 되거나 신선하지 않거나 그러면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재 포함된 농약량이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현재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금 현재로서는 잔류농약검사는 전연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잔류농약 검사하고서 먹는 것 아니라는 얘기지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맞습니다.
오장세 위원   적어도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먹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일단 범위 내라고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즉 현재 우수농산물을 쓴다고 추정되는 거 아니냐고요? 학교에서 먹는 게 현재…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맞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검수과정에 충분히 우수농산품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아침, 저녁을 먹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먹는 거보다 학교에서 먹는 게 더 품질이 나쁘다든지 수입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꼭 많이 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가정보다 현재 국내산을 많이 쓰고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즉 지금 왜 자꾸 이 우수농수산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수정안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이 아닌 우수농산물을 써야된다는 것은 이 조례로 제정하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기왕에 이미 상위법에서 보건법이든 어디든 거기서 지금 우수농산물을 쓰게끔 돼 있어요. 또 지나치게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농약이 많이 검출되면 그건 적어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재도 우수농산물을 쓰고 있다고 추정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말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라면 그렇지 않으면 조례제정 이유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교육청 말씀입니까?
오장세 위원   아니 우리 도청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도청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 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 교육청은 과거 3년치 평균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됩니까?
○교육청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넘어온 것은 한 170억 정도뿐이 안됩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알기로 3년치 평균이 한 6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거는 종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작년도에 국고결손으로 365억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70억…
오장세 위원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과거 3년치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청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작년에는 한 500억 정도…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600억 정도 될 거예요. 대개 지금 아마 우리 도 본청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과거의 평균치가 600억이라면 굳이 지원이 필요없이 거기서 반만 효율적으로 써도 300억 정도가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학교 회계가 시행되기 전에 그때는 학교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다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 학교 회계가 됐기 때문에 잔액을 전부 학교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결손으로 한 173억 또 이게 여파가 돼 가지고 금년에서 내년 넘어가는 것은 한 100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총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1년에서 2004년 그 인상률이 한 10%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고 또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재원을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왕에 물론 지금 말씀하는데 올해 170억 정도 났다고 했는데 기왕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 재정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반정도라도 학교급식에 지원했더라면 적어도 이런 말이 현재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물론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70억, 100억 줄어들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으리라고 추산합니다.
  적어도 과거에 예산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저희들 의존수입이 약 90%입니다. 국고가 82% 또 도에서 주는 게 한 8%에서 91%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이 한 8%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고가 결손 되면 우리는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수입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고가 결손 되면 우리는 도리가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 가서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육청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안은 신선하고 깨끗한 농수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예산관련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아까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선 교육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수가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대상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초·중·고학생이 23만명 정도 됩니다.
이필용 위원   23만명입니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지난 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님들에게 제출한 학교급식조례안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된 학교급식조례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생수가 25만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2,000명이요? 정확한 자료…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거기서 급식을 얘기한 거는 일부 자의적으로 안 하는 학생들을 뺀 걸로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으로…
이필용 위원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지금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25만명 중에 제가 23만명을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요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심의에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추정예상액을 아까 200억에서 250억을 잡으셨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검토보고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검토의견을 내고 여기서 얘기가 될 때는 200억에서 250억이라고 추정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검토안을 가지고 보면 150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200억에서 250억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소요액이 200억에서 250억이 정확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입니다.
  저희 도에서 산정한 것은 급식비가 초등학교가 1,800원, 중·고등학교가 2,200원인데 그 1식비용 식재료만 70%로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70%인지, 80%인지 이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부담 가격차이를 30%로 볼 건지 아까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로 볼 건지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산물 값이 폭등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우리가 지금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더 농산물 값이라는 게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장마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 농산물 값이 폭등합니다. 배추 값도 그렇고 고추 값도 그렇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이 가격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다 더 많아질텐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따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예산담당관님, 예산관련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전부 의존수입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달라 시·군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예산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이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그 재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없는 데입니다.
  국고 재정교부금 내지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3.6% 지방재정교부금하고 우리가 부과징수해서 전출금으로 넘겨주는 지방교육세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급식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비용이 증가액이 한 100억 내지 200억 되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대한 부담 전체는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됩니다. 재원으로 볼 때는 단지 그 예산을 우리가 전출금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과정만 거칠 뿐이지 사실상 재원 자체의 그 근원은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보면 한 600억 내지 700억씩 넘어오고 하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 교부금이라든가 또 지방교육세를 넘겨주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하고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잘 조정해 가지고 비용을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해야 될 테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실장님이 100억을 지원해 준다고 증가되는 거 말씀도 바로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것은 어디서 지금 현재 지정판매업자의 자격 및 신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조례안 제11조인데요. 이따 축조심사 할 때도 나오겠지만 먼저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려고 지적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이 조항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납품독점에 따른 특혜 우려가 있기 때문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법원 판결을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위법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했는데 밀가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밀가루만 할 경우에는 물량이 국내 물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같은 경우 거의 다 90% 이상이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에 지금 이 조례안을 놓고 보면 전부 우리 우수농산물, 우리 농산물만 쓴다고 이렇게 돼있는 거 같은데 이런 어떤 조례안 자체에서도 일부 예외조항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고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이 30 대 70이냐, 50 대 50이냐 하는데 여기 지금 조례 수정안에도 빠졌어요.
  그러면 규칙으로 넘어가야 될텐데 규칙으로 하위규칙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여기 조례에 박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재옥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타 시·도의 경우도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규칙에 시·군하고의 분담비를 정했고 또 이것은 절차상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시·군 또 시·군의회 하고도 이렇게 협의해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은같은 데는 9.8%예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동이 15.3%고 옥천이 15.7%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은같은 데 군비 1년에 걷는 게 60억밖에 안 돼요. 585명의 공무원 봉급이 175억이 나갑니다. 여기다가 70% 부담하라 하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도 고려해서 이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이 비율을 그냥 규칙에다 넘겨놓으면 예를 들어서 재정력지수라든지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어떤 것을 기준해서 몇 % 이하는 도비를 더 준다든지 일률적으로 차등화하지 않고 그냥 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군은 물론 학생수는 적어요. 적지만 많은 데서 부담하는 것하고 적은 데서 부담하는 것은 그 부담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를.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 문제도 물론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재정 또 시·군의 재정상태 이것을 면밀히 또 나름대로 재정여건을 분석해 봐야 되고 또 시·군별로 재정의 불평등한 문제 또 학생수의 문제, 소요가 얼마 드는지도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반상황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결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장은 나름대로 아마 자기 관할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급식지원에 대해서 더 필요성 같은 것은 우리 도보다도 더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분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필용 의원   정회시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조례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필용 간사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필용 의원 외 발의)
      (17시51분)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간사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필용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을 제정·운용함에 있어 집행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제외하고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나고 납품독점의 소지가 있는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을 제외시키는 한편 불합리한 문구 등의 조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안은 생략하고 수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배양
  2.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생산·배분·소비 및 전통식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발달의 도모
  4.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
  제3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급식학교”이라 함은 제6조의 지원대상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④“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자치단체 등의 임무)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직원은 학교급식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교육감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우수 농·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시행계획
  5.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신청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의원
  4. 학부모단체
  5. 교사단체
  6. 농민단체
  7. 사회단체
  8. 영양사단체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계획
  2.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간사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간담회에 논의된 사항대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3조(정의)에 제1항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라고 그랬는데 제6조가 아니고 제5조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그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3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급식학교”라 함은 제5조의 지원대상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필용 간사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제3조(정의)에 제6조를 제5조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1일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환규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교 육 청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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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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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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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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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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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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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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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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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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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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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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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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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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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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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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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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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