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4월21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외 발의)
2.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 공개청구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도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는 인터넷, 도보, 도내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1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집행기관과 청구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원칙은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법령과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는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완료된 때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내에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개대상은 중장기 종합계획 및 각종 공과금 조정계획, 대기·소음 등 환경관련 검사 결과,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도정의 주요 통계,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결과,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민원관련 업무편람,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등입니다.
제6조의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청구인이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공개방법은 청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과 복제물 등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도보, 게시판 또는 도내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9조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인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5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동조 제7항의 심의회는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11조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과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적용의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중복되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정보공개수수료 별표와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공동시설세의 납기 조정 및 종합토지세 세목의 폐지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속 및 무상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은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최소 1,000분의 0.1 에서 최대 1,000분의 0.3으로 인하하고 납기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동조례 제11조중 제7조의2 제2호를 제6조의2 제2호로 하였으며 제22조 제2항 중 “건물 및 선박”을 “주택외의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고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중 “1,000분의 30”을 “1,000분의 20”으로 하고 제42조의 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53조제1항중 “건축물”을 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9조의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제1호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하였습니다.
제60조제1항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제2항 공동시설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건축물과 선박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주택의 건축물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납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76조를 제77조로 제77조중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를 “담배소비세”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하고 제78조제1항중 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8조를 제79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자동차세”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에서부터 13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2건의 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4월 11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층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통한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9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대상 부서와 기관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제8항 정보공개심의위원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부분 광역시·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조례 또는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그 동안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이제서야 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나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이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되고 공동시설세는 과세표준액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단계별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1,000분의 0.1에서 최대 1,000분의 0.3을 인하하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세액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납기에 맞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근거는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즉 종전과 대비한 세수변동예상액과 도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담 정도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공동시설세의 경우 매년 7월에 부과되어 왔으나 올해부터 납세자의 세액부담 완화 차원에서 변경된 납기에 맞춰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될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택의 건축물분 납세자들은 1회차 납부만으로 “납부가 끝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2회차 즉 주택의 토지 고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 이중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9호 “도지사, 부지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이랬을 때에 본청에는 국장까지도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업소와 직속기관과의 차이를 두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제10호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이랬는데 이런 업무편람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편람 및 다수의 민원처리 내용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도 공개를 해 줌으로써 유사한 민원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기다가 업무편람 및 다수의 민원처리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제4항제2호에 “위촉직 위원” 하고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이랬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다음에 “사회단체대표”를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9조제8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실비변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조(공개대상) 제9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사업소인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3급입니다. 거기하고 4개의 직속기관이 있는데 4개 직속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것을 담아서 이런 문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제10항에 있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지침, 업무편람에 “및 다수민원 확인처리”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수민원 처리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11항의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촉직 위원”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 사회단체대표 추가문제는 저희 생각에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하고 “사회단체대표” 추가하는 문제는 그렇게 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8항에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불필요한 사항이라면 제외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법에 3급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했단 말이에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라고 하면 실·국장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되든지 행정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은 언제 인사이동이 되든지 당연직이에요.
지금 각종 조례나 법령상에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임기가 없는 거예요. 기구개편이 되어서 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임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제정되는 거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거에 하위법인 법률시행령 그리고 또 시행규칙 등 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게 14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한 것이 75건이고 부분공개한다든지 비공개한다든지 취하한다든지 하는 등 해가지고 작년도에 총 143건이 개인으로부터 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1992년도에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최초로다 발의, 제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법적인 문제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998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외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만들었다 상당히 궁색한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즉시 다른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서 시행했음에도 우리 도가 이제와서 뒤늦게 시행하면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뭐 필요성이 그것 아니라도 딴 것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답변이 좀 상당히 궁색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 하면 청구권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만 대개의 경우 공개하는 걸로 이런 내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 차원에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정보공표제랄까 이런 것을 조례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삽입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5조에서 공개대상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가 공개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본인들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공개청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저희가 사유가 발생될 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1개월 내에 도민에게 공개한다, 즉시라고 해야 돼요. 모든 게 완료되었는데 왜 이게 있습니까?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공개 거부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러면 청구권자가 이것을 납득하지 못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들어가 있어야죠.
다 법으로 되어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법까지 다 보고서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 답변이 자꾸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일을 명시하라고 하고 조례에 그것을 내용으로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그냥 행정적인 어떠한 어려움을 방지 위해서 기간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여기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0일 내에 저희는 공개하는 것으로 꼭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10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일 안에 저희가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해야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예요? 그 내용이 없지 않아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본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원본은 집행기관에 한 장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것을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청구인이. 그럴 때는 사본이나 복제한 것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것에 대한 명시가 다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우리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원본의 훼손이나 기타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마땅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조례가 들어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런데 이 정보공개가 학술감시나 또는 행정감시 측면에서 우리 도민, 국민이 생각할 때에 공공복지, 도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다가 이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삽입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내용.
9조 2항에 보면 위촉직 임원의 임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통의 조례에 보면 결원이나 재위촉시의 경우 잔여임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의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삽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을 보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바목을 삭제한다. 또 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를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 조례를 별도로 개별조례를 갖다가 먼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지금 제2조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다가 이것을 넣게 됐는지 사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12항목에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중 다음 사항”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조례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와있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부칙에서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수수료 관계 그것도 지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정보공개수수료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가 돼도 된다 하는 뜻으로다가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하나의 입법방식인데요,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또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정보공개조례에 제정하는데 상충되는 딴 법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주 써넣어 가지고 바꾸는 것으로 하는 입법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방식 형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 전부다 협의를 해 가지고 입법방식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제6조 청구방법에 보면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에다가 청구서 양식을 별지로다 만들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있다면 상위법 어디에 청구서양식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 사항은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률에서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다가 신청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명시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록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이 되거든요.
또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 여기서 조정이 되면서 세율이 최소 1000분의 0.1에서 1000분의 0.3으로 인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도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지금 2005년도 기준에서 세수에 얼마만큼의 감액이 될 것인가 한번 이걸 추산하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게 된 주요내용은 부동산과표산정방식이 동일가격 동일세 부담의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시가전환체제로 이렇게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 추산하기로는 공동주택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연립주택의 과표는 인상이 되고 또 단독주택은 조금 과표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과표가 인상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록세는 3%에서 2%로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는 최저 0.1% 내지 최고 0.3%를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취득세는 과표가 인상이 되면서 세율은 종전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액될 전망입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세수 비교표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득세는 약 48억 정도가 연간 증액될 전망으로 내다 봤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과표는 인상이 되었지만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다소 이것은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했습니다. 약한 11억4,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걸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정부의 부동산정책하고 그 다음에 경기흐름에 따른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4, 5월경이 되어야만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정확한 추계는 저희들이 지금 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계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 세원이 증액이냐 감액이냐 하는 거는 추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내드렸습니다마는 추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변동요인이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세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8억 정도가 증가될 전망이고 그 다음에 등록세는 11억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고 그 다음에 면허세는 1억 정도가 증액될 전망이고 다만 공동시설세는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못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가세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별주택 가격이 확정되어야만 공동시설세의 추계가 나와서 지금 개별주택 가격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5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세목만큼은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못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세정에 세입은 한 48억 정도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증액이 되지 감액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 과표 선정방법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금년도에 변경된 산정방식은 우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조사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조사해서 고시를 하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만 국세청 소관입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아파트의 경우 소위 얘기하는 로얄층, 중간층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 그 다음에 위층 이렇게 세 가지로 가격을 구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걸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로얄층이냐 하층이냐 상층이냐도 구분하지만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방향이 남향이나 북향이냐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조건도 따져보고 조망권도 따지고 대충 제가 알기로는 아홉 가지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얘기해서 같은 건물내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세 가지만 차이를 두어가지고 가격을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일조권, 조망권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지난 2월부터 지금 조사를 시작해서 현재 시점은 개인들한테 열람을 마쳤습니다. 4월 20일까지 열람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정은 그 열람기간 동안에 이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의를 받아가지고 그 이의를 접수해 가지고 그것과 이 접수신청된 분하고 저희들이 산정한 거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곳에서 27일까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 확정해서 공시 그 다음에 개별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거래가격의 80% 수준은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건물보유세라는 것을 한다고 요전에 한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은 7월달에 반은 9월달에 이렇게 내는 걸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조세저항이 최소 한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직·성명을 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에는 주택건물분과 토지분이 별개로 해서 이렇게 부과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번에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2분의 1씩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조례안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0조제1항2호.
지방세법 제191조1항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이고 사인과의 거래는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가요?
사인과의 거래는 세율을 낮추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조의2에 보시면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000분의 20의 세율에서 다시 100분의 25, 4분의 1을 감해 준다. 개인간의 거래.
1000분의 30 해서 1000분의 20은 상위법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은 감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지방세법」에서 1000분의 20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도세조례 이것을 정하는 이유는 방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간의 거래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도세조례에 기본 세율을 정해놔야지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도의 필요에 의해서 감면조례를 만든다거나 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율을 올린다고 할 때 도세조례에 기본세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세조례에 기본세율은 표시를 해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세조례에 1000분의 20 기본세율을 넣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세조례를 1000분의 20인데 1000분의 10으로 내린다거나 또 아니면 1000분의 30으로 가감할 수가 있으니까 할 때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거기에 가감할 수 있고 감면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세조례 기본세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 및 무상외에는 전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사인간의 거래까지 포함돼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도세의 기본세율을 정한 이유는 여기에 규정한 이유는 앞으로 모든 필요에 따라서 도세감면조례를 만든다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도세의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사항만 여기 골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조례에 심의에 대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세표준액 1000분의 30이 됐든 1000분의 15가 됐든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말하나요? 토지의 경우 예를 들면.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이러한 예를 또 무수히 보아왔고 제가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자치법규에 우리 도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하면서 제59조 (과세표준 및 세율) 그 내용을 검색하면서 자료를 뽑았더니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1번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는 것은 내용은 “체차”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데.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체차”가 맞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차”로 전부 이렇게 고친 것으로…
이것이 중대한 내용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 중에 “충청북도세조례”를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그죠? 그 제목 바꿨어요?
우리 자치법규에 올려놓은 조례의 명칭을 바꾸셨느냐고요. 이렇게.
“충청북도세조례”라는 명칭을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로 바꾸었느냐고.
하여튼 제가 그것을 문제삼자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재산세는 지금 공동시설세입니까, 소방공동시설세입니까?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계속개의)
(12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위원님의 수정내용을 정식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외 발의)
(12시01분)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5조제9호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업무추진비”로 하고 제9조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에 “사회단체대표”를 추가하며 동조 제5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동조 제8항의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필용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세 정 과 장강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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