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11일(수) 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후반기 의회 구성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건강관리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0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교육국장입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준기 감사관입니다.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최재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손영철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이용순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태국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손양희 총무과장입니다.
이문재 행정과장입니다.
유성복 재무과장입니다.
박민수 시설과장입니다.
김돈영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입니다.
이규필 학교정책과장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14시부터 학교 회계직 900여 명에 대한 정책설명회가 있어 조금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충북예술고등학교 강풍피해 시설복구비 등 6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충북교육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라톤대회의 시상식이 3시부터 있습니다.
그거 교육감님이 늘 참석하시던 건데 교육감님이 지금 국회에 일정이 있어서 가셨고요.
제가 대신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관례적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부교육감, 또 본청 심사할 때 부지사, 행정부지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은 또 윤성옥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같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리고 회의 전에 날씨가 덥고 비가 와서 습도가 높습니다.
위원님들도 간소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심사를 진행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웃옷을 벗고 해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그렇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8명이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609억 1,4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602억 8,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7,897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705억 1,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617억 4,5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1억 2,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6억 4,8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조 609억 1,4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조 605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602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조 609억 1,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7,897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7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5.3%인 1,094억 200만 원입니다.
3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정 변경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5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1년 1월 17일자 학교신설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을 본청에서 집행하기 위해 317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2010년 말 현재액 525억 1,800만 원에서 2011년도 중에 31억 6,400만 원이 증가하고 8,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555억 9,900만 원이며 주로 공무원연금대부 학자금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2010년 말 현재 2,548억 3,800만 원에서 BTL사업비 61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2,48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 3조 6,953억 8,600만 원에서 2011년도 중에 2,108억 1,200만 원이 증가하고 437억 5,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3조 8,624억 4,5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물품결산 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 1,873억 5,200만 원에서 2011년도 중에 141억 3,300만 원이 증가하고 65억 4,4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1,94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1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 2조 8,426억 300만 원, 부채 2,617억 2,1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808억 8,2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수익은 1조 8,357억 7,8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7,245억 6,000만 원으로 운영차익은 1,11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79억 3,317만 4,000원 중 충북예술고등학교 강풍피해 복구 등 6건의 사업비로 5억 1,190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68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3일 충북예술고등학교 강풍 피해로 인한 교사 외벽 파손 피해복구비로 3,545만 3,000원, 전 진천여중 조리종사원 유은숙의 손해배상 사건 청주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만 원, 그리고 2011년 7월 20일 옥천상업고등학교 호우피해로 인한 옹벽시설 피해복구비 7,006만 원 및 옥천 장야초등학교 비탈면 유실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 1억 9,458만 원, 2011년 8월 23일 제천 봉양초등학교 호우에 따른 비탈면 유실 피해복구비 8,400만 원, 2011년 9월 16일 진천 삼수초등학교 호우에 따른 비탈면 유실피해 복구로 1억 2,4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조 605억 400만 원 중 99.9%인 2조 602억 8,300만 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2조 609억 1,400만 원의 86.8%인 1조 7,897억 6,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5.3%인 1,09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7.61%보다 2.3%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6건에 55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20건 25억 6,0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14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9억 6,4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학교신설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학교신설예산 등 2건을 본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317억 3,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33건에 1,210억 4,600만 원, 사고이월사업비 17건에 1,17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등 전년도보다 3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55억 9,900만 원이며 채무현액은 전년대비 61억 원 감소한 2,486억 원으로 상환소멸액은 BTL사업비 6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3조 6,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인 2,3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만 9,378점에 1,949억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995점에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2011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47억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 37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재무보고서와 14쪽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79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5억 1,19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술고등학교 강풍피해복구비 등 재난복구비에 4억 300만 원과 교육활동 화상피해 배상액 300만 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4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9만 원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된 사업비 세부내역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모든 사업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509쪽 미수납액, 2011년 미수납 임대료 5,011만 원인데 미수납액 내역 좀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손문규 위원님.
학교별로, 폐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 분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질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얘기됐던 대로 일단은 좌석 순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좀 질의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자, 그러면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를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우리가 폐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도 처리과정도 복잡하고 또 허가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1억이 넘죠? 1억 600만 원인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요청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것은 ’11년도 작년 것만 그렇고 쭉 누적돼 가지고 1억 6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충분한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보전을 시키고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임대차계약을 적절히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못 받았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했겠죠, 물론 했겠죠. 가압류도 했다가 어떻게 할 건 다 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적돼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상각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스럽습니다, 이 보고서만 보고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계약을 할 때 이행증권을 120%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요, 또 미납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법적 조치를 지금 다 취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상각처리할 것은 과감히 해 가지고 매년 결산을 완전하게, 건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셔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새롭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 안건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라고 그랬는데 조금 좀 빗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을 2년 이제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차 중에는 디테일하게 각 항목마다 이렇게이렇게 따지고 잘잘못을 판가름하는 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 또 도덕적인 마인드를 갖고 또 교육자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충실히 임해 주고, 여러분이 어렵게 만들어 온 예산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삭감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데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한테 예산을 부활시키는 위원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의 로비를 받고 부활시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제가 교육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거 설명만 잘하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돼서 안타까워서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해서 부활시킨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좀 더 분발해서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을 잘하셔 갖고 삭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다른 데서도 얘기됐는데 회계장부 정리, 회계장부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일된 회계장부 기재 매뉴얼이 있습니까?
에듀파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A라는 사람이 기재한 회계장부하고 B라는 사람이 기재한 회계장부하고 보면 따로따로 달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기재한 장부의 기법을 공부해야 하고 또 B라는 사람이 기재한 기법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통일된 회계장부 기재매뉴얼이 생겨서 조금 앞으로는 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회계장부 기재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돼 가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어때요?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물건을 사고 공사를 수주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청에 새로운 사업자가, 그러니까 새로운 업자가 교육청에 뭐를 납품하거나 교육청에 입찰하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 그래요? 그러면 입찰 볼 수 있게끔 한번 내가 해 줘 볼 게’ 그래서 제가 입찰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탁해 주면서 사례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법에 걸릴 일은 없고요.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우리 재무담당 쪽에서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은 옛날처럼 수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G2B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은…
그런데 뭔 얘기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거기 조달청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는데 여기 회계 그쪽에서 수주 쪽에서 조건을 몇 가지 콘셉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콘셉트에 해당되지 못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콘셉트에 해당될 수 있도록 뚫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가 많아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 부탁이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옛날에 거래된 사람들만 수주할 수 있고 입찰할 수 있고 이런 오해를 받아서 뒷거래가 있지 않나 이런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그렇게 뒷거래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넣어 주고 이런다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액인데 전용액 중,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용액 중 IBT 시험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 6,000 중에서 66%인 4억 4,000을 분담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계획 초기부터 분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중간에 분담금을 전용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잠깐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BT 시험장 구축을 위한 예산 6억 6,000만 원 중에 66%인 4억 4,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전용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이거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에 따라 표준화된 IBT 시험장 구축이 필요해서 2011년에 22개의 IBT 시험장 구축을 위해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추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CS방식에서 더욱 안정적인 SBC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앙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 분담금의 납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클라이언트서브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던 게 방식이 SBC방식으로 해 가지고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4억 4,000만 원을 납부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그 이유가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미리미리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세심한 늘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대처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용항목도 6개가 있습니다.
420쪽하고, 420쪽에 걸쳐서 6개가 있는데 총 55억 2,913만 8,000원이나 되는데 이거 추경에 있었는데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이 전용은 사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년에 추경이 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예산편성은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집행의 신축성으로 허용된 제도이며 그거에 따라서 아마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섯 건에 대해서 다 하지 말고 그러면 맨 위에 한 건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 2번만.
이 부분은 국립학교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사실 교과부에서 직접 예산을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전부 저희 소관이고 다만, 전체적인 관리는 교과부에서 하지만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 학생들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국립학교 교원대부속 월곡초등학교입니다.
월곡초등학교 어린이날 행사 추진 관련내용인데 이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인데 거기는 국립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목을 변경했습니다.
여기 이거 설명한 거 말고 다른 이유, 이 설명서 뒤에 전용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그 이유 갖고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이유를 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당초에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공립학교에 편성이 됐으나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출금으로 공립학교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됐느냐, 이 이유를 설명해 주면 납득이 가겠지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요.
사업계획이 변경됐어, 그럼 변경된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예산으로 하면 전용이 안 되는데 그냥 우선 예산 세워놓고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전용을 시켰어, 그럼 그거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좀 행정편의적이지요.
왜 변경됐는가, 그거를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납득이 가지요.
이 문제가 지금 앞에 기획관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돌봄교실 운영비가 교대부설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교대부설은 국립학교라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거를 일반학교로 하고, 청주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을 교대부설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거로 하고 청주시에서 지원할 학교 것을 저희 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사업부서라는 거는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일선 학교에 지원을 한 겁니다.
이거 기왕 우선 세워놓고 예산 승인할 때는 그 항목으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 후에 집행부의 편의대로 항목을 바꿔가면서 막 돌린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행정편의주의고 또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을 빠져나가는, 즉 위축시키는 이런 행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첫 번부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항목에 맞게 전용하지 않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예산, 결산, 감사의 그 의미가 충분히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어제 신문 언론상에서 볼 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는 우수였죠?
맞습니다.
이 재정지원금 확보 세입 증대 쪽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세입 증대 쪽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 3위를 했죠? 2011년도.
저희가 가장 우수하게 최상위로 받은 종목이 학력향상, 기초학력 미달비율, 교육재정 효율화, 정성평가 이런 부분을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예비비지출 쪽에 제가 한 학교, 제가 진천 삼수초등학교 호우피해 복구에 대해서 제가 학교장을 거기서 거쳤고 피해 현장에 가봤어요, 학교장하고.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1억 2,481만원?
그런데 예산절감이 상당히 됐는데 공법을 옹벽을 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했는데.
시설과장 안 왔어요?
아, 저 진천 관리과장님 말씀하세요.
무선마이크 준비 안 됐나요?
예, 무선마이크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초 옹벽은 한 14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6.25 때 피난 오신 분들이 산 밑에서 이렇게 허름한 집으로 해서 살고 계셨는데, 전년도 비피해로 상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1억 2,4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옹벽 설치와 흙막이공사를 하려고 시설단가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막상 설계과정에서 기술자들하고 논하기를, 공사현장이 군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협의를 하였지만 도시계획선을 침범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된 관계로 흙막이공사도 못하게 되었고요, 섬유법면보강공법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우기가 닥칩니다.
우기가 닥치니까 다시 한 번 관리과장님이 가셔서 점검하고 이상이 없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0쪽, 363쪽, 409쪽 다 해당이 되는데 불용액이 전년 대비해서 2.64%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40% 이상 불용처리액이 112건이에요.
그래서 177억 원이나 되는 등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집행잔액이 생기고요,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인 경우는 저희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발생하고. 물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 하여튼 결산내용을 많이 참고를 해서 불용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많이 감소는 됐어요, 사실.
그런데 뭐 어차피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불용액이 100% 된 게 많이 있어요.
자료 보면 40% 이상이 112건인데 100% 건도 아마 내가 볼 때 많이 있으니까, 불용액 처리는 항상 나오지만 그래도 예산에 적정을 기해서 명년도부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예산결산위원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이 바뀌셨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인사를 일찍 하셨죠, 교육청은?
우리 도는 이번에 승진시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인사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예, 국장님.
전임 국장은 퇴임을 하셨고요,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도에 인사를 하면서 공무원의 불평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는 그런 거 없나 여쭤보고 싶어요.
인사 했을 때에 불평 없이, 공무원들 불평 없이 정말 제대로 인사를 했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건 지나가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14쪽 거기에 보면 중등학교 교원연수인데 사실 공무원들 연수는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4쪽, 누가 하시나 요거?
중등부 교원연수요. 어느 국장님이 하시나?
전체적으로 상급 자격 취득기회 부여 및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비운영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절감액이 발생이 됐고요, 집행잔액인데 주로 보면 여비부분에서 많이 불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면 10%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 건데 뭐 그게 10% 절감하고 주면 그만큼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여비까지 절감을 하는 건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몇 명 계획에 몇 명을 하신 건가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학교경영 선진화연수에서 하고 퇴직 준비교원연수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0% 다 지출이 될 걸로 제가 아는데 공무원들 교육 가라 그러는데 안 가실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450명 다 안 하고 그럼 몇 명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획 인원 대 실제로 그 대상자를 선발했을 때 줄어드는 인원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교장연수를 여기는 45명 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6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을 이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해서 그 인원수를 하는데 또 실제로 명예퇴직을 받아보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장연수나 이런 자격연수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받아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1년 전에 계획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격연수 인원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절감이 아니고 인원이 적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계획 축소지요.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의 결과로 나온 게 절감이고요.
사업계획 변경 축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다음에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갖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28쪽에 일상경비 반납액이 과다 발생됐다고 의견서 낸 게 있습니다.
거기 반납 상세내역에 보면 반납액이 총 100억이 넘는데 과오지급분이라고 있어요, 과오지급분.
한 3억 6,970만 원 돈 되는데 이 과오지급분이 해마다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를 과오지급한 건지에 대해서 좀 큰 항목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오지급금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가족수당은 당해 월까지만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5월까지 줘야 되는데 6월도 계속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인원이 우리가 전체 1만 6,00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게 기간을 초과해서 한 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그거를 회수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2010년도에도 그런 계통으로 과오지급을 해서 다시 반납을 받았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2011년도에 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올해도 또 그럴 거 아니냐 해서 걱정되는 의견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인건비나 수당에 대해서 과지급됐다고 다시 반납을 받는 경우는 물론 지급해 주는 직원의 착오도 있겠지만 받았던 사람이 다시 또 반납하는 거는 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줬다 뺐는 거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다른 물품대금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직접적인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줬다가 더 줬으니까 다시 내놔라 그러면 안 준만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다른 것보다 이거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 ’12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하시고 2010년도에도 또 ’11년도에도 물론 저한테 ’10년도 거 제가 안 봐도, 봤지만 거의 이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계속 ’12년도에도 이런 게 지적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해서 이런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줬다 뺐는 거는 진짜 기분 나쁜 그런 경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당부말씀만 세 가지를 드릴게요.
2011년도 결산검사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총 예산이 1조 9,130억이거든요.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1조 86억…
10% 이상 나오면 참 완전, 불용액이 15.2% 거든요, 기획관리과가.
이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는 착오 없게 당부를 드리고, 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총 미수납액이 수업료는 357만 원이고 금액이 많은 게 여기 나왔지마는 임대료수입이 5,011만 원, 변상금이 2,886만 원, 연체료가 23만 원, 기타 잡수입금이 1,240만 원, 과년도수입이 1억 5,83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억 5,356만 원이나 미수납이 됐는데 이 불용처분하는 거하고 연계하고 또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처분하는 관계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담당자들이 좀 더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사유가 죽 재력이 부족하다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결산검사결과 하여튼 불용률이 나온 게 충청북도교육청 전체가 100% 불용액 시킨 것도 100%를, 100%를 불용액 시킨 것도 20건이나 됩니다.
하여튼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거는 착오적인 문제거든요. 앞으로 예견되는 거를 예견해서 예산을 착오 없이 100%를 완전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그거는 아마 담당자가 100%까지 불용시키는 거는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연관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2011년도 예산을 총괄 다루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거를 좀 적게 하고 불용액도 발생이 나오는 거야 10%다, 20%다 나올 수 있겠지만 100%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 이런 거는 착오 없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하고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10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다는 의견은 9대 의회 처음 예결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실제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같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좀 전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는 불용액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다, 너무 느슨한 예산편성이라고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이 도청은 5.4%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교육청은 79.1%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비슷하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은 103건에 약 1,420여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약 789억 원인데 이월액이 516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113억 원으로 불용액이 무려 8%입니다.
또한 명시이월한 다음에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36.4%인 516억 8,300만 원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미흡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산서 55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명시이월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유지요?
업무추진비 명시이월 항목은 지원센터유관기관협의회와 사교육없는학교 지원사업 두 항목으로 금액은 지원센터유관협의회비 200만 원, 사교육없는학교 지원사업비 72만 원으로 총 27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유관기관협의회에서 6만 7,000원이 초과 지출되었으나 사교육없는학교 지원사업 협의회비에서 7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해서 230 항목의 업무추진비를 초과 지출한 것은 아닌데요. 향후 세부단위에서도 정확한 지출을 해서 결산서상 초과지출로 보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명시이월비만 가지고 따진다면 마이너스가 나는데 명시이월비나 이월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 있어서 이월액이 이렇게 되겠지요, 전년도 이월액.
그래서 예산현액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당해연도에 있던 그 예산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그러면 결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교정책과… 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530만 원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272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걸로,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까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569쪽을 봐 주세요.
여기도 기존 Wee센터 운영지원 운영비가 명시이월 금액보다 지출이 더 됐죠, 33만 7,700원이?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이해는 하는데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 시범운영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하고서 전액 불용 처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교과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2010년서부터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교과부의 실시계획년도가 연기됐습니다. 2011년도로 연기되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사업계획이 2011년에는 국립 유치원에서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단설유치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떠한 이유죠?
해당 사업비는 2010년도 2차 추경 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2011년도로 진로체험컨설팅 운영위원 여비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 운영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사업현장 견학이라든가 기업인 초청 강연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험 위주로 운영되어 컨설팅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컨설팅위원 미구성으로 인해서 여비 및 운영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사용된 겁니다.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물품구입비하고 본예산 예산비하고 명시이월된 거에서 사용한 겁니다.
(…)
과장님, 그거는 추후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당부말씀겸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가용예산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정말로 저희들이 3년차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급하지 않은 예산을 세우지 말아서 중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님, 주로 저희가 질책을 받는 부분이 불용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많이 줄여왔습니다. 와서 금년에 5.3%가 됐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1조가 넘습니다. 어차피 인건비에서도 자꾸 남고 여러 가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각별히 노력해서 낮추겠습니다.
저희가 5.3% 순세계잉여금인데 전국 도 단위 교육청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25.1%입니다, 평균이.
아직도 저희가 0.2% 높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걸 조금 더 끌어내려서 전국평균 이하로 내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고이월 비율을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5억 946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소년체육대회 예산이 5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선수훈련비, 각종 대회 출전비, 또 지도자 훈련에 따른 경비 이런 데 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에 전국소년체전 지원이 예산 현액은 19억 5,193만 7,000원인데 불용액은 6억 3,702만 150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앞에서는 불용액이 6,900만 원 가량 났는데 뒤에는 지금 불용액이 무려 10배 이상이 났는데 왜 이렇죠?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쪽은 에듀파인 회계처리방식이 아니고 담당 계원이 엑셀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재무과로다 그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 액셀작업 중에 담당 계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오기로 입력이 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수는요, 사전에 감지를 하고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 주셔야 실수죠.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해서 어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용액 부분은 2,502만 150원이라고 수정을 했는데 전체 현액은 69억 1,310만 6,850원이라고 또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거 우리 교육청 담당자들이 자료 줄 때, 의회에 자료 줄 때 부서장님들께 다 보고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우리 교육청이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계시다면, 실제 달리 말씀드리면 허위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보니까 고등학교 사고이월된 부분이 21억 807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인 게 어떤 사업이었던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되기 이전에 명시이월이 됐었던 부분도 확인했고, 전체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과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시설과장님 계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자료를 살펴봄)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현황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걸리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전체가 67억 1,460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었지요, 맞지요?
이 부분이 전액 명시이월 됐지요?
63억 7,452만 2,000원에 원인행위 잔액 7,418만 930원을 뺀 금액이 어떻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억 7,517만 8,270원 돼야 되는데 이월된 금액은 무려 4억 1,079만 4,730원이 이월이 더 됐어요.
그러면 이월이 더 된 이 예산현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 사업비 67억 1,460만 9,000원 짜리는 청주기계공고, 지금 현재 청주공고입니다.
본관 증개축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2011년 1월에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서 그때 마침 관급자재 몇 건 공사에 대한 지출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고이월 요구를 해 놓고 이 사업을 지출하면서 여기 회계정리가 조금 에듀파인상에, 전산상에서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서 처리를 하고 사고이월해서 중복 처리되고 아마 이렇게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으로 결산을 합니까, 의회에서 결산서로 결산을 합니까?
예? 답변하세요.
(…)
지금 이게 말이지요. 예산 대비 지출을 해 놓고 지출 대비 이월액 자체가 허위이월을 했어요. 사실관계하고 다른 이월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래 놓고 의회에다가 결산을 했다고 결산자료를 제출합니까?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이 결산서를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 앞에 조서라든지 이건 에듀파인으로 해서 전산처리를 합니다, 죽.
하는데 나머지 뒤에 부분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작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류가 나타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료 볼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났다는 얘기는 이 결산서를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믿고 이거를 심사해서 승인을 해 드리지요?
지금 이 자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월이 명백하게 잘못됐는데 그럼 이 추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지요?
(…)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듯하여 어제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일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소년체전 관련, 이것과 관련 2건만 오류가 났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의회는 결산서를 보고 결산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결산서에 임할 때는 철저한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갖고 결산에 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면피성 답변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나 오류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한번 그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지금 시설비로 63억 7,400만 원 짜리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통상 저희들이 낙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를 하면 최소 10%의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이 사업은 무려 63억 짜리 공사인데 낙찰차액이 1,000원도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주시는 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사항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추후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이 관계된 자료는 교육위원님들께 자료를 넘겨서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 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직접 교육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설명자료 2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타잡수입항에 보니까요, 예산현액은 19억 48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억 4,296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지요?
그거는 2010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에다 대고 전출금을 주는데 저소득층자녀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 정산결과, 그러니까 2010년도분입니다.
그 집행잔액을 반납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청 직원도 실수를 해서 작년에도 못 받고 결산에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걸 준다고 합니다.
우리 회계연도,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요?
우리 교육청특별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0년에 당연히 반환을 받아야 바람직하고 늦어도 2011년도에는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아직도 반납을 못 받으신 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러기에 부서장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와도 2011년 결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육청이, 제가 그저께 예결산위원에 선임이 돼서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일부만 보았습니다.
정말 해야 할 얘기가 A4용지 빼곡히 하고도 남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매번 실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유치원 관련해서요.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법으로 정해져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교원평가?
3년마다 아닙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올해는 단설유치원만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더 확대돼 갖고…
그리고 올해는 단설유치원 2012년도는 단설유치원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합니다.
그때는 유치원 해 갖고 하는데 그게 처음 하는 과정이라 너무 넓어 갖고 그다음 해에 국립만, 올해는 단설유치원만, 내년에는 아마 더 확대돼 갖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인당 얼마인지는요.
사립은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요.
내년에는 사립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단설, 올해는 단설유치원만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이 사업이 교원능력개발평가, 특히 유치원은 연차적으로 돼 갖고 내려오는 관계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단설, 국공립, 또 사립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지적사항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예산에서 매년 5.3% 이상씩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매년 하다 보니까 관례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불용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것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수립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불납결손액 및 미수액이 2억 5,7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폐교 임대료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보면 그냥 으레 아주 못 받는 걸로, 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한 8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중에는 참 재산이 없고 여러 가지 이래서 못 받는 사유가 있어서 결손을 했겠지만, 장기간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 처분한 이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이나 미수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겠다는 것을 좀 교육청에서 세워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이 매년 5.3% 나왔는데 매년 이렇게, 그래도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불용액만큼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금년도 불용액, 2011년도 불용된 과목별로 그만큼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 방안을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결산이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사업별로 결산내용을 분명히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줄일 예정이고요.
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가 2조 원에 올라왔습니다. 인건비가 1조가 넘습니다. 예측을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여성교원 비율도 많아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디까지가 적정할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 사례도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가 한 5% 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이내에서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한 가지 지적내용 중에는 경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일상경비 반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교육청 일일세입세출현계표를 받아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냥.
전부 다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특히 일선학교에서 회계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상 신규직들이라 가지고 회계에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겠지만, 본청에 과에서 사업비를 일상경비로 전도를 해 가지고 다시 이걸 받아들여서 재배정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냥 허다합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결산서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평상시에 교육청 행정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하여튼 일상경비 지출이 아주 혼탁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열한 가지, 또 2010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떻게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앞으로 줄이겠다는 대책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중에 진천여중 조리종사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300만 원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이것이 그때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됐던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에 미처 세울 여유가 없을 때, 또 시급성, 또 재난 이런 부분에 지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지출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주기는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예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한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출해야 되는데 손해배상금을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거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처리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언제 판결이 났는지 한번 판결 난 거를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사실상 불용액의 과다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류가 허위 작성된, 사실에 안 맞는, 사실 이 결산서가 지금 안 맞는 이런 꼴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논한 다음에 더 질의를 받는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도 하시면서 몇 가지 제안도 하셨는데요, 먼저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지적했던 것들에 관한 분명히 책임 있는 조치와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문제,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말 그대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이라는 의견을 달아놨는데 문제 지적됐던 것이 교육행정에서 실효성있게, 책임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결과에 관해서 조치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예결위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 후 교육청으로 의결 결과가 이송이 될 때 공문으로 첨부를 해서 반드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서로 예결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김종필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선임되고 짧은 그 기간에도, 짧은 기간에도 결정적인 문제, 단순한 실수·오류가 아닌 허위라고까지 표현될 만큼의 문제가 발생한 데 관해서 이것은 결산심사가 예산심사처럼 실효성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데 결산검사는 가부만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못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결산서상의 표기문제와 오류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도 들은바 있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요인이 됐던 건 말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그러니까 심사는 계속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 심사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거 명시이월사업 거기 보면 7번에 내수중 1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명시이월된 이유가 청원군청 교육경비지원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 불가로 해서 명시이월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교실이 어느 학교로 정해졌을 때 지자체에서 30%인가 부담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대응투자가 30% 이루어지는데요. 최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군청도 예산 편성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을 받습니다.
확약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돈이 진짜 오는 거는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내수중학고 다목적교실 공사에 관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로부터 결정통지된 거는 2010년 12월 30일에서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군청으로부터 대응투자 분은 2011년 12월 23일 2회 추경으로 해서 지원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2012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키고 지자체로부터 대응투자분 5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런 단계가 복잡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하고 또 지자체하고의 소통이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충주시청하고 충주교육청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서 톱니바퀴가 맞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그 지역에서 중재하느라고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도 해당 교육장님들이나 본청에서 나가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자체하고의 관계 설정 또 소통하고 협조 이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지 연수를 하시든지 해 갖고 지자체하고의 협조가 잘 돼서 지원받을 때 제때 지원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또 협조가 안 돼서 지원 못 받게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인과관계라 그럴까 기관 간의 협조라 그럴까 소통과 상부상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내 지역도 그게 잘 안 돼서 삐걱거린 적도 있고 이것도 아마 그런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의 원활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저희도 다각도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에요, 2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입 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중앙도서관 부지 매입비하고 또 연구원의 부지 매입비 이렇게 2건을 했는데 중앙도서관은 나중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라 측량을 할 수가 없어서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 이거는 못 했고요.
또 연구원은 주인이 매도승낙은 받았는데 나중에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추경에 다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사업 시작단계, 제가 교육위원분들 만나 뵈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산 편성단계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하고 연구원이 가장 문제점이 활용도는 높은데 주차공간입니다.
제가 그럼 또 질의드릴게요.
지적불부합은 어떻게 확인하셨지요?
저희들이 분할측량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측량이 불가한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킬 당시에 충분히 검토한, 이거 경계측량하셔 갖고 하신 거 아니지요?
원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려면 이 내용은 경계측량을 해야지 불부합지역이 확인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경계측량을 하려다 보니까 불부합지역이라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줬어야 바람직하다, 성립시킬 때는 꼭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성립시켜 달라고 그래 놓고 지금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성립시킬 당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좀 철저한 집행 가능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시도와의 차이점은 우리 시도는요, 실제 시도비반환금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시도비반환금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이 결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본청에서 단일결산 하시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집행잔액들이 조금만 부지런떨어주시면 추경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적절한 시기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시급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으신 거예요.
무려 1년, 2년 동안 예산이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적잖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국고보조금이 작년 12월 31일 보니까 7억 9,500만 원이 들어온 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 관련되지만 이게 여러 과가 걸쳐있습니다. 업무가 걸쳐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실업계고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이걸 당초 최초에 계획을 세워 서 내려보낼 때는 국고 4 대 특교 1, 지방비 5, 4 대 1 대 5 이런 계획으로 이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중간에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정리추경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끝난 상황에 계획이 내려오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국고 5 대 특교 제로, 지방비 5.
금액은 변동이 없으되 이걸 예산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억 9,500이 수입만 잡혀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예산에는 어디 갔느냐,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돼서 넘어온 거죠, 돈은.
다만 교육부에서 금년에 이만큼 특교를 그 사업 관련돼서 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출이 다 됐는데 7억 9,500만큼 더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국고보조가 더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관리를 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시나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계잉여금에 각종 이월액과 국고보조 부분을 뺀 부분이 순수하게 일반회계로다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은 목적사업으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단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부분이 는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는 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놨다,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지출 부분과 중복돼서 계상됐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시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고 답변이 오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명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519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중 전국소년체전 지원 자체지출액이 15억 3,423만 2,850원이나 9억 2,223만 2,85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며, 지출액 또한 19억 2,691만 6,850원이나 13억 1,491만 6,85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불용액 또한 2,502만 150원이나 6억 3,702만 15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585쪽, 전년사고이월 집행내역 중 고등학교 건설비 중 사고이월액 21억 807만 7,000원, 지출액 15억 3,062만 720원, 불용액 5억 7,745만 6,280원 중 사고이월액에 관급자재 4억 6,179만 4,640원 지급액을 감액하여 16억 4,628만 2,360원을 이월하여야 하나 착오로 21억 807만 7,000원을 이월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시정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당초예산에는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나, 또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오류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3항 결산의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는 본회의에 의결 후 도지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정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 후 7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됐던 시정을 요구할 내용들은 의결 후 교육청으로 송부될 때 문서로 첨부해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과 시정을 충분히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충청북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김봉회 정지숙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헌성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홍준기
기획관박종칠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최재상
교원지원과장손영철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김태국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김돈영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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