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12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심사에 이어서 바로 오늘 충청북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11분)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로 인사 이동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대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진형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세웅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입니다.
신찬인 공보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의회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은 충북도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한 민선 5기 충북호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 5기 전반기 성과를 살펴보면 세종시 원안 확정과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유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착수,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북청주역의 신설,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 충주의료원 신축 등 십수년간 묵어왔던 현안사업 대부분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도정의 성과는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 후반기부터는 세종시 출범과 청원·청주 통합을 기반으로 신수도권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세계 속의 충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선 5기 후반기 충북도정은 그동안 뿌려온 씨앗들이 튼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송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조성과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위상을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착공,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공적 건설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세계유기농엑스포 등 대규모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은 세계 속으로, 세계는 충북으로’ 대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경제위기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과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의 총규모는 세입 3조 3,160억 6,000만 원에 세출 3조 804억 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5.8%인 1,820억 4,000만 원, 세출은 3.9%인 1,174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12건에 4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건전재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오늘 아마 중앙부처 기재부하고 국토부 방문 일정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세입 3조 3,160억 6,000만 원에 세출 3조 804억 원으로 2,356억 6,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597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48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0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5.8%인 1,820억 4,000만 원, 세출은 3.9%인 1,174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2조 8,233억 8,000만 원의 101.8%에 해당하는 2조 9,017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1%에 해당하는 2조 8,762억 2,000만 원을 수납하고 45억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210억 1,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255억 1,0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45억으로 지방세 44억, 세외수입 1억 원이며, 2011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10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 196억 7,000만 원, 세외수입 1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6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조 8,23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95%에 해당하는 2조 6,82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597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에 해당하는 814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577억 8,000만 원으로 70.9%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1억 7,000만 원, 낙찰차액 등 순수집행잔액 115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부터 64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전용·이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는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당선작 시상금 등 9건 8,000만 원의 전용과 2011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65건 65억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이월액 597억 6,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여수박람회 충북관 설치 등 130건 566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 등 34건 30억 7,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그리고 657페이지부터 707페이지 충북도립대학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4,373억 4,000만 원의 100.6%에 해당하는 4,398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4,398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398억 5,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2,108억 6,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101억 1,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737억 6,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62억 4,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06억 3,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46억 9,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35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4,373억 4,000만 원의 91.1%에 해당하는 3,982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8.9%에 해당하는 390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76억,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1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부터 756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6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10년도 말 현재액 1,298억 4,000만 원에서 2011년도에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459억 7,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융자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538억 8,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219억 3,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증가된 주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5,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37억 7,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1억 6,0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6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9페이지부터 771페이지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0년도 말 현재 7,187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에 2,381억 1,000만 원이 발생하고 1,955억 7,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613억 3,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0년도 말 현재 6,690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 사업비 상환 등으로 299억 9,0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공채 1,155억 5,000만 원을 발행하고 759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55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63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5페이지부터 78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 8,802억 9,000만 원에서 2011년도 중 3,529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1,770억 1,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조 56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 신축 등으로 3,529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소규모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예정지 손실보상 등으로 1,770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541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7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양여와 폐기처분 등으로 379억 9,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3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1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27억 4,0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2건 49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원 재선거 비용 3억 2,000만 원, 구제역 관련 피해복구비 31억 6,000만 원, 2011년 8월 중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및 지방도 복구 지원비 9억 5,000만 원, 농업분야 재해피해 복구비 2억 3,000만 원, 2013년 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집기구입비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주신 2011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결산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먼저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조 3,416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99.2%인 3조 3,160억 6,000만 원이 수납되고 255억 2,000만 원이 미수납액 되어 이 중 45억 원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210억 1,000만 원은 2012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예산 현액 3조 2,607억 2,000만 원 대비 95.7%인 3조 804억 원이며, 지출원인행위 대비 지출액 지출 비율은 99.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2조 8,762억 2,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528억 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조 6,82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597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6.9%가 증가하였으나 예비비가 578억 원으로 7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1년 1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사용부서에 65건, 65억 1,44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9건에 8,164만 원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하여 많은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집행과 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없었으며 2011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30건에 56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5% 증가하였으나, 사고이월은 32.3% 감소한 30억 7,000만 원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4,398억 5,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82억 8,0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15억 7,000만 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94억 5,00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 459억 7,000만 원을 조성하고 53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1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1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대비 5.9%인 425억 원이 증가한 7,613억 3,0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59억 원 감소한 6,630억 9,000만 원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2.6%인 1,760억 원이 증가한 7조 562억 7,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205점에 23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수량 347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7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4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공직선거관리 추진경비 3억 2,000만 원, 구제역 관련 31억 6,000만 원, 농업분야 재해 피해복구비 2억 3,000만 원, 태풍, 호우 등 재해복구비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임하는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신병치료차,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충북지역 총장협의회 포럼참석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오늘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전번에 우리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37쪽, 이거 전체 다 뽑기에는 힘들 테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국별로 보건복지국이 5억 3,934만 3,000원, 경제통상국, 문화관광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이렇게 네 군데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9쪽,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 국별로 보건정책과의 국가결핵 예방사업 2,979만 6,000원, 원예유통식품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336만 6,000원 이 2개 과만 불용률 과다 제출해 주시고, 내역을.
43쪽, 고액 미수납액 징수율이 2011년도에 49건에 1억 6,942만 8,000이거든요. 이 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자료제출 해서 죄송한데요, 과별로 그래서 해당과만 중요한 과만 부른 거거든요.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이 행정착오가 31건, 이중부과가 3건, 이중납부가 19건인데 이 과오납 반환금 내역,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쪽, 세출금 반납이 과다 발생한 과가 있는데 5개 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또 노인장애인과, 도로과, 복지정책과, 축산과 이 5개 과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여기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요 충청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이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기금 조성한 것보다 줄었는데 그 사유하고요, 장학금 대상이 누구누구에게 줬나, 얼마 줬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신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지방세 결산 내역에 보면은 우리 전체 징수결정액 7,086억 7,8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받지 못해 가지고 결손 처리한 부분이 44억 600만 원이 있고, 또 이월 미수납액이 196억 7,000만 원으로 둘 다 합한 금액이 징수결정액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240억 7,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70억 6,000만 원이라는 35.9%가 소송이 차지하고 있고 또 소송 계류나 지금 법정 수속 중에 있는 것이 74억 600만 원으로 3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5% 감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납세 태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홍보를 더 하고 또 강제 징수를 하고 하였겠지마는 법적 수속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더 강구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의 운영에 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평소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부를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납부를 갖다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이 납세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갖다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결손 처분은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는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된 경우 이 정도 선에서 확고하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갖다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시·군은 주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또한 제대로 이 세금을 안 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이나 신용불량 등록이나 또 3,000만 원 이상 했을 때는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또 하고요, 또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돼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들 또 기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소멸시효 이 부분만은 우리가 소멸시효 되기 전에 더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더 도움이 되도록, 왜 국민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들 의무인데 누구는 내고 안 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소멸이 시효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 불용액 관계인데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근리 사건 운영에 대해 가지고 52.5%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제가 영동에 있다고 보니까 딱 눈에 뜨이는데 불용액이 52.5%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 체육진흥과에 충청북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여기가 79.7%예요. 3,000만 원이 남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 여기에는 북부출장소 운영비가 33.3%에 해당하는 2,000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가 83%에 해당하는 725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노근리 사건 관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평화공원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가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화공원 조성이 좀 늦게 됐으면은 위원회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일찍 완료가 돼서 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불용액은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도민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으로 홍보비라든지 그리고 창단 준비위원회의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창단에 앞서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경비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도민 축구단 창단이 도민 의견수렴 결과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취소를 하고 남은 경비입니다.
취소함에 따라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앞으로 좀 예산 책정할 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제일 지사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마는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분을 갖다 도서관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그 다음번에 전산망 회선 사용료 및 전화요금은 저희 정보통신팀 도청에서 일괄 납부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신중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적당한지 부적정한지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을 잘해야지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불용액이 그 연도에 잘 사용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으면 최소한,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결위원 삼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예산 결산검사 승인에서 지적하는 게 그 놈의 불용액 불용액, 명시시월 명시시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다 이거에 관한 겁니다.
그래 제가 의원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서는 속기록 4년 치를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질문과 계속되는 답변 들은 거 사례를 들어서 이런 대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한 5% 시정됐습니다.
왜 자꾸, 불용 미집행 왜 자꾸 반복되는지 제 머리에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불용액에 관심 갖고 책정된 예산을 제때 다 집행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지, 미집행으로 계속 불용액이 줄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건 한 건 질의하면 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다 있어요.
또 그 이유를 질의해 봐야 들으면 다 건 건마다 구실이 있어서 또 심하게 하면 뻔한 대답이니까 대답은 듣지 않고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결산서 81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복지장애인과, 지금 과가 바뀌었죠.
거기 보면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예산액이 4억 400, 집행액이 2억 6,500, 잔액이 1억 3,800입니다.
이건 집행은 언제 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대답 좀 부탁합니다.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충북의 420단체에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단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은 국비 지원으로 1급 중증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 시범사업을 하던 거를 신규로 2·3급에게 시범적으로 활동보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을 하면서 제공기관 선정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이 됐고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정이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1월부터 4월까지 갭이 있었고 또 국비는 103시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2·3급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어서 월 40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했다가 포기를 하고 또 신청을 안 하고 이런 게 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1억 3,880이라는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남았으면 사장시키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다시 추경에서 삭감청구를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같은 회계연도에 다 썼으면 도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됐을 텐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101쪽, 보육시설 미이용인가 본데요 셋째 아이 양육수당 이거 예산이 1억 7,600이고 집행이 8,000, 잔액이 9,600입니다.
이거 또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됐죠?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유아 보육비가 당초에 소득하위 50%까지만 지원이 되다가 70%로 확대가 되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던 아동들이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그런 게 증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그거를 빨리 검토해서 이런 거를 중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조정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그 결과가, 잔액 발생이 되는 거가 대개 하반기 말미에 그런 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중간에 그 부분을 미처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처리하고서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해서 그 돈을 활용하지 않느냐?” 하니까 “아까 얘기한 건 3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고 이거는 2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맞지요?
그래 집행부에서 ‘아, 이거는 계획이 변경이나 상황 변경에 따라서 좀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미집행돼서 추경에 이건 삭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거 이 사례만 아니고 제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다 들을 수 없어서 이거 2개만 들었는데, 왜 예산부서에서는 삭감 요구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잔액은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12월 24일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대개 12월 24일 날 미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다 하더라도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아까 3회 추경에 삭감을 신청한 예는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2회 추경에 삭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이 한 건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누누이 지적하기는 서로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꼭지씩만 제가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꼭 나중에 2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은 경우 웬만하면 예산에 잡아서 세출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사례별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미미하다거나 그런 거 빼놓고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들어오면 삭감을 해서 투자 재원으로 세출에 편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 사례로 볼 때 미미한 게 아닌데, 이 돈이면 다른 데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예산담당부서에서 너무 바빠서, 좋게 얘기하면 너무 바빠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귀찮아서 미루는 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변명 좀 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한번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2회 추경 때 삭감 요구가 있었는지 그건 저희들이 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게 1회 추경에 삭감 요구가 들어왔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한테 왜 이렇게 됐느냐고 사례를 물어서 이건 2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고 3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야, 이거 윤성옥 위원한테 이러이러한 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분명히 제기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했으면 지금 그런 답변 안 나오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텐데, 이거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서 간에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최고 답변자가 누구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그렇게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예측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시기 판단하고 또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걸 해서 다음부터는 잘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 여론을 들어보면 상하 간의 정보교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또 수평적인 각 국마다의 정보교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가끔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수직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집행효율이 훨씬 좋을 거니까 그쪽 방면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한 꼭지만 더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 해도 되죠?
문화예술과 이거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입니다. 전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승인하면 안 된다고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지어 예결위원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약하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1억을 추경에 통과시킨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인데 집행은 1억 1,500입니다.
2건의 1건은 1억을 지원해 줬고, 1건은 1억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1,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8,500을 미집행으로 남겨뒀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아! 이번 추경에 1억을 내가 괜히 주장해서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라마 유치 및 제작지원 관련 예산을 통상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어떤 확정된 그런 집행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거나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수준의 지원금액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이 집행될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문화에 대한 1억 지원해 주면서 그거의 몇십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드라마 같은 거 좋은 게 충북의 홍보나 또 충북도민에 좋은 문화 프로젝트가 있나 없나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드라마를 한번 찍어봐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문화행사를 해 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갖고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만 지원해 주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어렵게 만든 예산을 그냥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으로 남겨서 쓴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던 회의를 오전에 행정문화·정책복지를 잡아놔서 가급적 오전에 심사가 종료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질의권한이 가장 소중한 권한인데 그것을 제약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들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먼저 지방교육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문화위원회 행정국 소관의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방세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3,718억 원 정도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교육세가 1,292억 원 정도며 그 뒤로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이런 식인데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세가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2배 이상 금액이 많은, 취득세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취득세는 미수납률이 0.88%, 지방교육세는 3.33%입니다.
지방교육세의 미수납 금액이 취득세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세는 작년도에 우리가 징수한 거 전액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03억 전액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
아니 이따 말씀하시고, 시간 가니까.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또는 기계 장비의 취·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에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도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교육세의 체납금액이나 비율이 취득세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많은 것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징수 의지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답변을 들으면 저기인데 시간이 가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2장 지방교육세 149조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이렇게 돼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7조에 보면 도지사가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대해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부터 이렇게 해서 이 지방교육세에 타 시도보다 많이 미수납된 것을 시장·군수한테 독려를 해서 많이 거둬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일단 모든 지방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지방교육세도 비록 그 기관은 달리하지마는 반드시 징수가 돼서 우리 지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4,825억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중 자동차세가 635억 원, 9%입니다. 그래 취득세는 549억 원 중의 8%, 그중에 지방교육세가 275억 원의 4%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행정국 소관에 이어서 지방교육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이 두툼한 하얀 책으로 돼 있는 주요사업설명자료 5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보면은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액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지방교육세의 실제 수납액은 1,249억 404만 8,000원으로 전출금과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얼마이고 왜 이렇게 차액이, 이것도 일이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5억 5,143만 7,000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지방교육세에 대한 전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지방세법」 149조부터 154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그것 좀 차이, 시간이 가니까 빨리 밝혀 주시고, 만약 이 차이가 정리 추경 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전출되지 못한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초과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행정국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23쪽 이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충북의 얼 뿌리 찾기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했고, 결산 133쪽에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이 1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사용하고 1억 1,000만 원을 이월시켰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게 아니고 집행…
분명히 이월금으로 나오는데.
(…)
133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북의 얼 뿌리 찾기 용역은 2회 추경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진행이 발주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세계언어문화박물관도 역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본 위원이 5분발언에도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지사님의 공약일 거예요.
아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드라마·영화 제작 이런 것이 다 지사님 공약이죠? 박물관…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군데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도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측면에서 이걸 안배하고 적정히 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41쪽부터 45쪽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실 하면 우리 도의 헤드 머리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도정의 정책기획이라든가 도정 정책분석 핵심부서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타 부처보다 유난히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1쪽부터 45쪽 쭉 보세요.
2011년도 정책기획관실 불용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594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이유는 아마 예비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비비가 계상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돼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기획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 또 위원님들 관련해서 의원사망 상해보상비, 또 일반 저희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 절감액,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보기는 긴급재난 인명피해 복구 등 긴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2013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집기류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4,369만 원이네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만 됐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 국제 승인이 2011년 11월 4일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서 ’13년 5월 3일로 개최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은 급하고 빨리 조직위를 구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무국 사무실 설치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사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예비비가 577억 7,709만 원이 있어서 실제 저희 기획관리실의 집행잔액은 17억 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또 답변을 요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충분하게 다 질의하시되 위원님들께서도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딱 그 요지에 맞게 명확히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실·국장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양해를 얻고 과장님들이 무선 마이크 또는 답변대가 있으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심도 있으면서도 축약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7쪽에 보면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우리 독거노인 수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돼요?
독거노인이 한 4만 2,000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노인돌보미 인건비는 시간당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업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이유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이게 지금 청주·청원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코자 국비가 내시되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일괄 계약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공문으로는 교부를 하였지만 실제 서류상만 그렇게 됐지 미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됐고 사업은 실제로는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1명이 독거노인 중에서도, 독거노인 4만 명이 넘는 인원을 다 보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점차 확대해 나갈 사업이고 현재는 독거노인들이 아주 정말 인근에서 뚝 떨어져 있거나 돌봐줄 수 없는 그런 노인분들로 선정을 해서 1인당 25명의 노인을 돌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독거노인 어르신 댁에 센서로다가 어른이 이렇게 움직이면 감지가 되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통보가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거는 돌보미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청주·청원 인구가 15만 명 노인돌보미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으로다가 센서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게 국가 결핵사업이 이게 답변이 왔는데 현재 결핵환자가 충청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핵 관련해서 진단과 검진 또 입원하고 있는 인원을 통틀어서 1,017명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결핵환자를 2015년까지 없애는, 그러니까 결핵환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202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이 되게 하고 ’15년까지는 결핵 발생률을 50% 감소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결핵환자 수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고 일괄 배부를 시도에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표 대비 한 반 정도뿐이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반도 안 되게.
그래서 의료기관 검진비 그러니까 결핵환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진 같은 경우는 1,400명 정도 목표인데 한 200명 정도뿐이 실적이 없고, 또 입원환자도 22명인데 저희들 실적으로는 7명뿐이, 실제 충북도에 결핵환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도립대학교 그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 누가 계시죠?
예, 장학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보면 몇 프로 이상 쓰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조성을 5억 정도 해 가지고 그 사용액이 더 많이 사용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타 기금 운영 형태와 달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저희 대학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 잔액과 현년도 조성된 원금 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그냥 혜택을,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의 기금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거 예산 출연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이에요? 기금 방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들어오는 장학기금도 있고요, 저희 특별회계에서 편성되는 것도 있고, 기성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저희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그 밖에 외부에서도 많은 장학금이 기탁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합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할 이유가 없이 그냥 그해에 들어오면 그걸 그냥 다 써도 되나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생들한테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우수 신입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 해에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많은 기금을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그런데 저희가 등록금의 10%는 의무적으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산출내역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평균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연인원 대비 작년 2011년도 장학금 지급한 인원이 1,195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서 5만 원부터 50만 원, 또는 등록금 전액에 해당되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 이렇게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용 행정국장님께서 보고했다시피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총수지가 세출이 3조 804억 여기에 이월사업비 59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748억 7,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예산 현액대비를 하면 3조 2,607억 2,400만 원인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1,748억 7,000만 원은 거의 5.3%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중에 공기업의 지역개발기금이 294억 4,678만 6,000원 그리고 기타가 학교용지부담금이 56억 9,31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가 됐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 그렇게 남은 거 거기의 주요내용이 뭔가요?
손자용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간략하게 27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56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채상환금 24억, 그다음에 채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게 251억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56억 9,311만 2,000원이거든요.
그 주요내용은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조치가 됐는지?
그쪽은 건축문화과에서, 건축디자인과인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면 그때 그쪽에 여쭤보고 제가 이거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거 여쭙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청도 마찬가지지마는 실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연말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 추경할 때에 정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진짜 충청북도에서 예산 투자를 해야 할 주요한 사업 그러한 사업들에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안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에 정리 추경을 해 버리면 익년도 사업이든지, 이월사업이든지,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든지, 뭐 지방도로를 복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현액 대비하면 5.3%가 넘어요.
그래 이런 거는 정리 추경 때 이렇게 생각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월금을 보면 전체 이월금이, 물론 이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과오납 반환액이 전체 225억 1,350만 6,000원이거든요.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125억 3,966만 1,000원이고요, 보조금이 과오납 반환액이 96억 3,269만 7,000원인데 이게 과오납 반환액하고 연결이 돼서 그 뒷장, 제가는 우리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방세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납세 태만액이 78억 7,490만 6,000원이고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가 76억 5,668만 원이거든요.
이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납세 태만하고 여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 과오납 반환액이 이만큼 금액이 많고 거기에 지방세 수입의 납세 태만하고 연결을 시키면 납세 태만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내가 안 내야 될 거를 고지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질질 끌고 그래서 지난 연도에 수입해야 될 거,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정과장님, 우리 도에도 납세 체납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결손 처분하고 그러면 연도가 지금 나와 있는 지난 연도에 수입을 해야 될 거 그런 거가 그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 생각이 우려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동반이 현장 이렇게 현지에 가서 세금을 걷고자 해서 움직일 때에 그런 때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뭐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가 물론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거가 그런 건이 많이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납세 기동반 편성 운영할 때에 실지 사실로 이게 받아내지 못할 거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냥 과오납으로 잘못 우리가 과세 처분했을 때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중재를 하고 신경써서 체납반 운영할 때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예산에 관한 문제를 계속 짚어 주시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또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석면 피해 구제대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구호비죠? 이게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1,857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결산서 보시면 157쪽에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피해 구제 대상 인원이 적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집행액이 적어져서 그렇게 됐고요.
이 피해 구제대책은 2011년도에 피해 구제방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도에 작년도에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피해판정위원회에서 16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재원은 10억 원 중에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작년에 2,000만 원이 섰고 군비가 8,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한 도비 분담금 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읍면단위에 가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려면 지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면 너무 역부족이에요. 지금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처리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들을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이 처리 기준을 어기면 최소 3,000만 원씩 벌금을 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슬레이트지붕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에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석면 환경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석면 지붕만 철거하는 사업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전체의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200만 원에 자부담 4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국비가 40%, 지방비가 20% 그다음에 본인 부담이 40%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거같이 철저를 기해서 충청북도에 석면지붕 슬레이트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면 조사서를 어떻게 고용노동지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어기면 벌금을 한 3,000만 원씩 내게 되어 있어요.
다만 개인이 철거할 때만 저희들이 석면 조사서가 안 붙으면…
자치연수원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 구제역으로 인해 갖고 교육을 미실시한 과정이 2과정이 있습니다, 고추재배반하고 사과재배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임차료 그다음에 구제역으로 인한 교육 미실시에 따른 급식비 1억 원을 합해 갖고 1,37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질관리과 결산서 16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144억 4,800만 원 중 11%인 무려 4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에는 국비에서 다 교부가 되는 것을 전제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연말에 환경부에서 당초에 내시된 예산액이 33억 3700만 원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매칭되는 도비 7억 6,500만 원이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잔액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현액이 있다고 표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집행잔액이 표기되셨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행잔액은 없으나 집행잔액이 표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차액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에 당초에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41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은 환경부에서 33억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는 도비 그 차액인 7억 6,500만 원만 하고 그 33억은 미수입금으로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내시가 변경된 게 언제쯤, 최종 내시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까지 출납 사무를 보죠. 맞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는 12월 말이고 출납폐쇄는 2월 말이 맞습니다.
지금 부속서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수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수령된 부분을 가지고 결산을 해 주셔야 바람직하지, 지금 결산하는 이 자리에도 최초에 내시되었던 예정액을 가지고 결산을 해 놓고 그것으로 불용액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는 1건이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건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건이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사업 등 이 사업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산에 의미가 없죠.
이것은 결산하는데 아마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현금이 안 들어 왔어요. 들어오지 않는 현금을 마치 있는 거 마냥 결산하셨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간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경상 사업지원 보조는 저희들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탄력적인 수요에 대비해서 풀로다가 지금 3억 5,000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억 1,5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으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민간단체에서 필요할 때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건 결심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가장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환경정책과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20.5%인데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종∼2종 사업장 굴뚝에다가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서 상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비하고 운영비,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6개 업체를 지원해 줬는데 1개 업체가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300인 이상 대기업에, 300인 이상 80억이 되는 바람에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립합창단 운영에 관련해서 74페이지네요.
보니까 1,280만 원 중 집행이 577만 원 돼 있고 불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억에는 올해 예산이 똑같이 반영된 거로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에 도립합창단이 각종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지휘자나 반주자 협연 간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28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반기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좀 침울한 분위기 때문에 합창단이 활동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난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합창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회계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도 사업이 당해 연도에 결산이 되는 것이 맞으나, 우리 집행부의 늑장 정산으로 인해 제때 결산이 되지 않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무려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시도비 반환금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도비 반환금에는 이월이 돼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학교급식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도 아니죠.
왜 이렇게 늑장 정산이 돼서 제때 결산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발생한 곳이 단양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2009년도 사업분이 2011년도에 반납이 됐고 또 2010년도 급식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450원이 올해 4월에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집행잔액 반납을 기이 통보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2010년도 것도 그렇고요 2009년도 것도 그런데, 단양군에 저희들이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좀 잦은 교체가 있어 가지고 미처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추경에, 단양군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1년씩 늦어지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단양 공무원이 인사이동 있을 수 있죠.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직원은 뭐 했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 사업이 제때 정산돼서 이것들이 바로 또 다른 가용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지만 납입고지서는 실제 업무부서에서 시도비 반환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 부서에서 이 업무를 실수하는 날에는 우리 누구도 이 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셔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향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모든 이월에 관여가 되시죠?
사고이월은 그 회계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때 그렇게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도 있죠?
정책복지위원회 회계연도 결산서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에서 사고이월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명은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기한 내 납품 불가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기한 내 납품 불가가 서로 갑과 을이 확인해서 납품 불가하다고 확인을 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셔야 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비축물자가 사고이월을 하게 된 거가 당초에 예산이 이게 한번에 섰어야 되는데 재원 형편상 한번에 예산이 못 서고 1·2회로 나누어서 1차 서고 또 2차 2회 추경에 서는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선 것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거를 재해구호협회와 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별 무리 없이 다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선 거는 2회 추경이 10월 서고서 당초 그거를 계약을 한 게 12월 23일이 됐습니다, ’11년도.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언제 요청하는지 아세요? 명시이월은 언제 요청하는지 아세요?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 마찬가지죠.
회계연도 중입니다, 지금 12월 달이면.
종료 후에 1월 달에 이월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예측 가능했느냐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정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사고이월 하셔야죠.
지금 그런 변명 사유라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거 전부 다 사고이월 하셔야지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변명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하면서 12월 23일 날 그렇게 하고 당초에 이게 1월 21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가격에로는 두 번씩 유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를 원산지가 중국인 그쪽하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거기가 뜻밖에 춘절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한 달 정도 휴업을 하는 바람에 2월 말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런 절차를…
출납폐쇄기한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2월 말까지 납품 받지를 못하고, 당초에 2월 말까지 하겠다고 한 거가,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고 3월에 납품을 받은 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더 했다가는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준비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은 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법」 기금관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정책사업을 신설해서 177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경 지출한,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출범이 2011년 12월 20일에 됐고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2조와 충청북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부칙 2조의 규정에 따라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시에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 의결일이 2011년 1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못됐고요. 그래서 그 부칙에 따라서 자금을 출연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그 조례에 의해서 확인했더라도 적절하게 규정에 맞게 집행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기금출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10명의 위원이 했습니다. 해서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통보를 했는데 매년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런 게 넘어 왔구나 해서 아무런 시정이 안 되는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을 세워서 다음 예결위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의 소관 위원회에 관해서 추가 질의?
(…)
추가 질의가 간단하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행정문화, 정책복지…
그래서 그 질의의 수요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계시면 최진섭 위원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오전 일정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소방과 산업경제를 하는데 행정문화하고 정책복지하고 의회사무처 소관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저도 아시다시피, 지금 12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충북도청 공무원 선배 출신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추진을 하는데 착오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창피를 당하거든요. 그런 거는 없었으면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기 충북도청 근무할 때도 보고 시청 근무할 때도 보면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대개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셨던 우리 대표 여섯 분, 우리 권기수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주 위원장님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전부 다 사인을 했어요.
거기 45쪽을 보면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 해 가지고 행정착오가 31건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점 내용에도 끝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과오납 반환금 내역 해서 행정착오, 이중부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자료 받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세외수입 개인별 과오납금 반환 내역 해 가지고 기타는 뭔지 모르겠어요. 산지전용면적이 감소됐으면 현지 확인해서 과오납 반환으로 했을 테고, 이중납부 그게 14건에 3,2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 내역이 기타 3,200으로 되어 있고, 이중납부가 13건에 1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맨 끝부분에 행정기관 착오가 13건에 1,200만 원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행정착오로 부과를 해서 반납을 했으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산서 결산위원회에서 한 거가 사후납부 여기 돼 있는데 내역하고 나한테 제출해 준 내역이 다르거든요.
행정착오, 이중부과, 이중납부 해 가지고 내역 건도 틀리고 금액도 다 틀려요. 총괄이 4,659만 9,73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인이 돼 있는 결산서 내용에는 2,100만 원이거든요. 배가 넘어요, 제가 받은 거는.
그래서 감사관실 누가 와 있나요?
(「지금 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관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오랜 기간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이 결산검사에 맨 뒷부분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결산검사위원들이 말씀은 안 하셨을 테지마는 제 생각에 감사관실에서는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게 전부 20건인가요? 아, 21건.
이 건에 대한 사안별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21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어떻게 향후 그 책임질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어떻게 경고 줄 건 경고를 줘야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후계획을 저희들한테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관리실장님, 감사님, 이거 21건에 대한 사안별로 향후 시정을 하겠다든지 향후 어떠어떠한 관련 건이 심하면 심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겠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당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권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21건 자체가 전부 다 감사관실에 반드시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의결하면서 공식적으로 전제를 달아서 요청을 할 테니까 다음 예결위원회에다가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조치결과와 이행사항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 주시죠, 일단 협의를 한 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중식시간이 늦어졌는데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늦어졌으니까 오후 소관 집행부서에 30분 늦어진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오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중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환경국장한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에 오후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김종필 위원님과 사전 협의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김종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집행잔액의 문제로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 현액이냐 징수결정액이냐 하는 문제에 논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국장에게 답변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환경국장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 답변은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4시34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한 것처럼 경제통상국장이 대기업 유치를 위한 대기업 임원 간담회 주재를 위해 3시 30분경 이석을 허락해 달라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유치지원과장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사전에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의 내용을 먼저 해 주시고 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 좀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안 계신 거로 알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에 와 보니까 담당 소관위는 질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 현재 소관위는 건설소방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산업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한 바가 있어서 오늘은 건설소방위에 대한 질의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국장님, 그래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장내 웃음)
예,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집행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저희들이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새로 만들면서 일단 행정적인 면에서 도청의 각 실·과가 모여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송생명과학1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역세권 2단지 포함해서 한 250만 평 되는데 그 250만 평에 이루어지고는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앞으로 이 지역이 분명히 큰 대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지 계획 없는 개발이 되게 하는 거보다는 어떤 바이오 메디컬시티라는 것을 그전서부터 추구해 왔으니까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플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좀 우리 지역도 알리기 위해서 국제공모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 돼 가지고요, 국제공모를 진행하고 국제공모에서 1등 한 팀한테 보통 용역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상당히 당황하고 힘들게 했는데 국제공모와 또 국제공모에서 1등 한 팀한테 용역을 하는 그런 것을 일괄 묶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개 컨소시엄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고 그 14개 컨소시엄에서 받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와 함께 1등 한 회사가 서울에 소재하는 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됐는데 그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전체 오송역을 기점으로 한 800만 평 일대, 그것을 오송바이오밸리라고 하는데 그 바이오밸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요 9월 달에 마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오송바이오밸리뿐만 아니라…
제가 답변을…
시상은 총 시상금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고한 대로 1위 한 업체는 2억 원, 2위 한 업체는 1억 원, 3위 한 업체 두 군데는 각각 1억 원, 4위라고 그럴까요, 가작은 열 군데를 했습니다.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니까 1억 원, 도합 5억 원 시상했습니다.
그럼 현재 5억 4,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럼 실제 1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비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다시 따져 가지고 결국 4억 9,000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5억과 5억 4,500을 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그 계약잔액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지금 현재까지 기이 집행된 금액은 어떤 거예요?
지금 상금은 집행을 했죠, 5억을?
그런데 집행잔액은 지금 1,6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금액은 15억 원으로다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죠.
지금 상금으로 지불한 게 5억이고요, 거기에 지출액 7억 8,800만 원 중에는 국제공모 자체를 집행하는 그것을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한국도시설계학회가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비용이 나머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충청북도가 용역을 줄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시죠?
우리가 이 부분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도 용역심의 의결을 받았죠?
확인을 해 보니까 15억이 어떻게 쓰여지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느냐 하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인건비로 대략 한 8억 3,000, 경비로 6억, 또 기타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사용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었던 이 자료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사인해서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심의위원회에다 주신 자료와, 지금 뭐냐 하면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 심의를 받으셨는데 상 주고 심의하느냐고 심의기금 만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 국제공모라고 그랬는데 실제 국제공모 된 데 있습니까?
지금 공모전에 1등서부터 여러 업체를 시상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국제공모, 우리나라 업체 외에 다른 데 업체 응모한 데 있습니까?
14개 업체 중에서는 명단을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외국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 응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래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5억 4,000 가지면 용역 주시는 건데 이걸 복잡하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해서 예산낭비 하신 거 아니에요?
용역을 심의할 때 제안하신 제안서가 있어요.
이 제안서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안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추진단에서, 첨복단지 기획단에서 이거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불과 이거 제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업 내용 전체를 뒤집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충청북도 100년 역사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국제공모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본래 계획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집행이 됐다.
이 자리에서 이거의 잘잘못을 논할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 소관의 미수납 내역들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하다 하다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결손 처분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갑니다.
도대체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하셨죠?
미수납내역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지도 방문하고 또 체납자에게 휴대폰 또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분들이 재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 기본이죠?
자, 보세요. 법인은 최소한 법인에 있는 주주들이 과점주주 이상이 됐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과점주주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주 중에 대표자가 과점주주인지 아닌지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파악조차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부과만 시켜놓고 받을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야 ’99년도서부터 심지어는 ’94년도까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런 노력 백날 하면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징수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 도청 차원에서는 얼마 안 되는 인력으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기는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시·군에서 저희가 시·군을 독촉을 하는데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하는 부분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더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할까요?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상의할 때 일정 면적을 준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5,3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를 하였고 또 전시장 및 농특산물 판매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이거를 비록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그냥 하면은 향후에 계속돼서 적자가 발생할 테니,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2014년에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준공 이후에 오송역 이용객이 일반 600명 이상 증가되는 상황을 보고 그 여건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 속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단 얘기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당시 주무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47평을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그랬습니다. 47평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관을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무상임대는 고사하고 임대료를 연 5,0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 5,000만 원을 내는 거 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산 성립을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한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철도공사에서 공간을 내 준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공간을 내준다는 말이 당연히 무상임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무진에서 추진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성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건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초기 단계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짚어보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성립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예산 성립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 이월했었죠?
차라리 안 할 사업이면 추경에 세웠어도 정리 추경에 포기를 하시든가, 뻔히 내용을 알면서도 이월을 시켜놓고 이 예산이 활용될 기회를 놓쳤죠.
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역시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과 관계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은 84% 되고 종합진도는 98.5% 나갔습니다.
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참 요즘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에 2011년도까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 오는 대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증서를, 예를 들면 보증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신용조회를 하는데 도저히 대출해 줄 수 없는 그런 신용등급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목표률이 98.5%지만 이 정도가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100%가 못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들을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충북신보에서, 충북신보는 신용등급평가 조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업무를 이관해서 아마 올해는 이거보다 더 이상 실적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에 공공요금 안정관리에 대한보조금 나간 게 있는데 집행은 100% 됐는데 종합진도는 75%뿐이 안 됐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사업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이 있는데 이렇게 진도가 부진한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교육 진행 관련 하면서 숙박비, 식비, 심사수당, 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실적이 총 12개 사업에서 9개 사업만 되고 3개 사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5%예요.
그게 3개 사업이 안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예를 들면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서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조그만 사업들을 합쳐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을 합쳐서 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개에다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니까.
두 개 사업을 한 개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종합진도는 60%로서 상당히 부진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집행률과 종합진도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하던 중에 용역이 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항공정비복합단지 지구지정 시기가 연기되면서 2011년 8월에 과업이 중지가 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 달 중으로 재개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60%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국토해양부의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항공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것이 8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재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되는 즉시 저희 나머지 용역들을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국토해양부 항공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에 뭘 해야 되는데 급해 가지고 그냥 말이야, 예비비 같은 것도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을 사항을 지출하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을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절차를 안 밟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거 법에 위반됩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일취월장 123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100% 진행됐는데 사업진도는 25%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또 예산은 100%를 실적 30명에게 다 줬는데 나머지 25% 남은 인원은 얼마예요, 이게? 90명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0명의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0명 교육은 끝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된 거로 되고 사업량 30명을 작년에 취업시키고 2012년에 계속해서 취업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 서비스 창출사업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하고 서비스 사업하고 복합적인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고 또 신청한 중에서도 탈락한 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 책정을 잘못한 건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이것도 교육을 시켜서 인턴과정을 거쳐서 취업 장려수당까지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불용 잔액을 시켜서, 이것은 사실 위원님한테 우리가 업무미숙으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불용잔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미숙으로 처리한 걸 인정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충북 보건의료산업 기술지원 해서 상당히 이건 일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데 집행이 100% 됐는데 종합진도가 159%가 됐어요.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159%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길래 이렇게 159%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 보급해야 될 사례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부분들은 사업에 지금 보면은 기술개발지원, 분석 제작 지원 해서 각종 보건의료 시제품 개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일단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실적을 쌓은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보다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처음에 단가를 잘못했다든지 뭔가 계획이 잘못됐지.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로 됐기 때문에, 나쁜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하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159%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특수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을 우리가 행정에 앞으로 보급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양면이 있어요.
국장님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 돼.
이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실적이 많았던 것은 특히 첨단 바이오 장비 활용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등등 그런 활동을 통해서 관련 기업들이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많이 올라간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되고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기업한테 알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온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중에 보시면은 숫자가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첨단 바이오 장비 활용 지원이 계획 370건, 실적이 595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 장비를 이미 구축해 놓았는데 여기를 몇 개 회사가 와서 몇 번 사용할 것이냐를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홍보가 너무 잘돼 가지고 기업들이 595건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필요 없이 이렇게 실적이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제공, 개발 이건데 5억 4,860만 원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문제지. 어떤 사업을 했느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이용을 했느냐.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그리고 활용 실적에 대한 세세한 근거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9%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었지?
예산을 당초에 9억을 세우게 된 거 이거는 상임위 때도 지적받았고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10억에서 10% 절감하느라고 9억으로 깎았는데 당초 계획에는 저희도 바이오밸리처럼 국제공모,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하고 한번 바이오밸리 용역을 체결하고 또 솔라엑스포 용역도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님들 모아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사항이 아니고 태양광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솔라밸리 용역하는 것만 처리를 하자 그래서 5억 3,500만 이월을 해서 집행 중에 있는 상태고 나머지 3억 6,500은 반납한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6억 200만 원이 뭔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 실적이 많이 나왔는지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답변 시 원활한 답변과 질의를 위해서 질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국장께서 또는 원장께서 또는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특정 과장을 지명을 하면 그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장님이 했다가 또 과장님이 했다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어서, 물론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또 상세하게 보충 답변하고 답할 수 있으나 분명한 체계와 질서 속에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자리인 만큼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쪽에 보면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게 8억 원에 대한 그 질의를 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게 세부계획인데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사업이 한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지금 8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기존의 신발전지역 선행 사례를 보면은 그거를 도에서, 주관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시·군의 25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저희가 수립하는 쪽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이게 국토해양부 방침이 그 이후에 변경이 돼서 시·군별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군별로 수립하는 쪽으로 돼서 저희 도에서 수립한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2010년 2회 추경에 8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별 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였고요.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이미 ’09년 4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2010년 4월 16일 날 지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신발전지역이 하반기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8억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이 2011년 4월 19일 좀 지연이 돼서 지정이 되는 바람에 2011년도로다가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정이 되고 나서 국토부에서 사업지구별로 그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유는 25개 지구를 한 번에 용역을 하기에는 범위도 너무 크고 또 사업지구별로 사업시기나 규모 유형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지구별로 하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때 삭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예산이 섰을 때 저도 그 당시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75쪽에 보면은 여기 안남천 안남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치수방재과요, 결산서 75쪽입니다.
안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편입토지 보상비 중 사고이월 예산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에 보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35%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 교육비용이 당초 계획을 했던 거에서 2011년도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전부 교육이 중단이 되고 구제역 방제에 동원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약 6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유죠?
저희 소방종합상황실에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해 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현장에서 의료지도를 이렇게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지난해 2011년 4월 21일 자로 전부 정원이 없어지면서 예산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용역이 2건이라고 그러는데 1건 아니에요?
발전지역하고, 이게 지금 발전촉진지구하고 투자촉진지구를 따로 분류는 하지만 용역 내에 같이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종합발전…
지금 이 용역은 우리가 신발전지역이 승인이 난 이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승인이 2010년도에, 더군다나 2010년도에 승인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됐으니까 추경에 이 예산을 성립시켰겠죠?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의 용역비가, 이따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거 외에도 사용치 못하는 용역비들이 많이 있어요.
철저한 예측을 해서 성립을 시키셔야지 세워놓고 보자는 이런 논리,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발전 종합발전 구역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국토부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지정 자체를 없애는 노력이 갑자기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던 때가 바로 2010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지금까지 그쪽에서, 당초에 국토부 방침이 그랬는데 왜 변경을 하느냐 하면서 밀어붙이면서 했던 상황이 바로 그때입니다.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승인될 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고 불용처리시키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철저한 계획과 승인 후라고 그러면 승인 이후에 예산을 세우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간담회 때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대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임원 간담회, 충북출신,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주재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 퇴장하셔도 좋고요.
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하는 이 의회의 중요한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신 만큼 대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퇴장)
그리고 위원님들 1시간 반 지났는데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그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요,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섭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3쪽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 결산서는 4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2공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그것 좀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이 사직2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구안기부 자리 그러니까 체육관 앞의 왼쪽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휴양문화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 거리로 한 350m 정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면적 전체를, 굉장히 많은 면적이 포함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종중 땅인데 종중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구역을 변경을 해서 도로 쪽으로 해서 약 4,208㎡만…
그래서 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감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 안기부 자리 거기가 아주 진짜 옛날 무당 터도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것도 남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좀 정비가 됐으면, 됐으면 했는데 이제 마침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해서 사직2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국제공모 실시 연구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실적은 국제공모 완료가 돼 있고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상태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충북 바이오밸리 건설, 그 바이오 건설하는 주요사업 내용이 뭔지 바이오밸리과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그거는 총 15억인데요 그 내용은 작년과 금년 이태 나눠서 1단계, 2단계로 진행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국제공모를 진행한 작년도 1년 있었고요, 거기에는 국제 현상공모를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의뢰해 가지고 3억 500만 원을 줘서 전반적인 진행을 하도록 한 3억 5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여기에서 그 14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14개 업체에 대해서 시상한 금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이 15억…
알겠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1년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만 금년 말까지죠?
작년도에 국제공모를 마치고 1위 한 업체에서 금년 9월 23일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데 4억 9,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에 보면은 기금 결산 내용에 각 기금 세출하고 예비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7쪽을 보면은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의 결손 처분에 대한 내용 15쪽인데요, 이게 8억 5,000인가요? 이 8억 5,000 결손 처분한 거 이 결손 처분한 사유가 뭐죠?
8억 5,000이 아니고요 이것이 85만 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단위를 잘못 봐서 죄송하고요.
그러고 그다음 7쪽에 돼 있는 그다음 밑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회계연도 결산서 42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 아까 얘기했던 그건가 본데.
3,300 그것도 사고이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3,300 사고이월된 사고이월 사유가 뭔지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세워서 지경부에 제출하고 지경부에서 또 보완 요구가 있었고요.
또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교육의원이라 지방교육세 징수에 관한 질의를 아주 상세하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도 듣고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결산서 199페이지하고 20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2011년도에 학교용부담금으로 65억 1,428만 3,720원을 징수했고 교육청으로는 47억 2,585만 6,070원을 전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과 전출금액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요청을 도교육청에서 도로 하고,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분석한 다음에 익년도에 예산 계상 후에 전출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이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부담금을 징수해서 신설 학교 용지매입비로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신청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면 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필요할 텐데 그 신청 자체가 조금 저희가 징수한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전출이 좀 작아진 겁니다.
징수금의 100분의 3을 교부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2억 1,195만 850원 맞습니까?
(…)
3%, 3.3%, 맞습니까?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양가의 공동주택은 1,000분의 8을 의무적으로 징수하게 돼 있고 단독주택용지는 1,000의 18을 의무적으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결산서 63쪽 관련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5개 과 중 일자리창출과가 아마 도민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2011년 얼마로 됐죠? 잔액이 얼마 남았죠?
(…)
펴보세요, 거기 나오는데 63쪽에.
(…)
4억 4,893만 4,000원이 되는데 맞습니까?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그러면 총잔액의 이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환산이 안 되셨으면 예산 수립 시에, 지금 3개 부서의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상당히 많죠?
예산수립 시, 사업추진 계획 시부터 보다 정밀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1.8%로 지금 되는데, 맞습니까?
(…)
그래서 한 22억 5,487만 원 정도가 이게 일반회계 집행 그러한 액수가 나오는데, 충북경제를 살리는 가장 핵심부서인 경제통상국도 201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아주 적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진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쪽인데요.
농업기술원, 시·군농촌지도소, 연구소가 몇 개 있죠?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에 4개 연구소, 1개 시험장이 있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12개가 있습니다.
다른 연구소보다, 그런데 수박연구소가 지금 음성에 있죠?
우선 수박연구소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유료비가 되겠습니다. 유료비가 되겠는데 그 수박연구소는 전에 2009년도 5월에 시설채소시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수박연구소로 바뀌면서 연구내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실험하던 시설채소 관련 연구를 2010년도에 종결지으면서 2010년도 겨울 동안에 수박재배를 사전적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날씨 관계나 이런 것이 작황이 안 좋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남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추연구소의 비용이 남은 것은 인건비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신설되면서 신규 연구자가 많이 가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외 추가로 여기 예산이 없는, 연구소 시험장에 드러나지 않는 예산으로서 지역 특화작목 산학협력단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도, 마늘 그다음에 수박 그다음에…
그래서 별도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도 한 일억 팔구천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유기농특구 조성 공동연구용역을 이월시켰습니다.
1억 2,3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상당히 유기농특구 조성 공동, 어떻게든지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이월이 됐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특구 조성하고 유기농 푸드밸리를 괴산에 작업을, 지난해에 도와 괴산군 그리고 아이쿱생협 이렇게 3자가 컨소시엄이 돼 가지고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기농특구를 조성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국비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승인받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 농식품부에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착공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엑스포는 일시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3년 후인 201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장병학 위원님 보충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건축디자인과장님, 징수교부금이 2011년도에 얼마라고 하셨죠?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숫자가 100분의 3하고 안 맞아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징수액이 연말에 수입이 많이 잡혀요.
그러다 보면은 전년도에 교부금을 지출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는 신청 수요가 있어서 용지매입비로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예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되지 못한 것의 일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연도별로 분산해서 납부한다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투자진흥기금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투자기금 중에서 투자진흥기금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
조성액은 총 50억 7,8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
없습니까, 결산서?
기업지원과가 오늘 대기업 임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도내 6개 지역인데요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제천 단양 그렇습니다.
이 낙후지역에, 원래 이거 설치하는 목적은 공장이 들어오려면은 사전에 공장 산업용지를 닦아 놓은 데 물론 들어와야 되지마는…
나머지 지금 영동군에도 여러 가지 동의서 토지 매입 절차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토지 매입자금이 6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제천에서라도…
내용 그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과장님 설명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잔액을 50억 이상 남겨놓고 또 금년도 진흥기금을 2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꼭 어떤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움직여서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기금이.
그런데 제로다, 그러면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활동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그렇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 누가 오셨어요? 영동에 와 가지고 용선 매금리 오신 분이 누구예요? 토지보상 관계 잘 안 된다고 오셨는데 그것도 미리 전화해 주고 오시면 괜찮은데 각중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좀 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 시간 맞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좀 내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저는 그렇습니다.
낙후지역에 이 기업 유치 목적으로 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게 시골로 지금 중소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또 우리가 어렵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금 조성을 50억씩 가지고 있는데 1년에 10원도 안 쓴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1년도 건설소방위 소관의 67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에 법화천 율리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끝난 사업입니까?
이게 영동인데 내가 이거 민원을 하도 받아 가지고 질의해 보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분도 조금 잘못은 있습디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할 때는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계속 군청이나 그걸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습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월금액이 354만 2,000원 있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된다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어디에 쓸 것인지, 지금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그것이 만일 거기에 쓸 것이라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해 가지고 완공해 주면은 민원이 저는 안 생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다 끝났지마는.
안 되겠네, 많아 가지고.
건설소방 소관에 저는 계수 가지고 하지를 않고 지금 마무리를 다 결산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이용도로 사업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영동 같으면 2002년도에 루사 피해 때 하고 지금까지 정비가, 황간면 난곡천 같은 데서는 버드나무가 다리 위에 굵게 굵게 커 가지고 주민들이 군에 가 가지고 지금도 난리입니다, 장마철에 떠내려 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직접 허운 그때 도로과장님이십니까? 저하고 직접 제가 시찰을 시켰어요. 도로, 위험도로하고는 했는데 정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여.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비가 온다 해서, 주민들이 만만한 게 도의원 아닙니까, 군에서 안 되면?
가 봤더니 버드나무가 그대로 있고 갈대가 그대로 있고 또 퇴적된 자갈들이 쌓여 가지고 정말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길 그런, 제방은 루사 때 양쪽으로 쌓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기록해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이음도로 사업입니다.
이음도로도 작년에 제가 직접 도로과장님하고 갔는데 거기에 도로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통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영동지역에, 우리 낙후지역이라는데 남부지역의 보은, 옥천, 영동이 도로 선형사업 하는데 몇 건 소소해, 없어요. 그쪽으로 오지를 않아요.
이 충주 건 이쪽에는 큰 도로 포장 다 합니다, 크게.
아니 자원이 없어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 하냐 하면 자동차세 우리도 다 내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자동차세 다 어디로 가느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도로에서 난곡리 그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사람 하도 죽어서 신문에 냈어요, 동양일보에다 크게 1면에 톱기사로 냈는데.
그때 가져온 것이 뭐냐 하면 타이어 한 2m 되는 타이어에 경광등 이렇게 하는 거하고 칠해 가지고 놓은 것이 얼마 전에 이제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누구든지 와 보면은 하천을 건너서 도로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직접 보였어요, 과장님한테 작년에.
그런데 왜 위험한 곳에, 위험도로 사업 있잖아요, 하는데. 그렇죠?
선형 하는 게 있고 있는데 왜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데 뭐가 더 위험한 데인지,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매년 사고가, 금년에도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산서류의 금액을 가지고 얼마를 어디다 썼니, 안 썼니, 남았니 뭐 사고이월이니 명시 우리가 이월금액을 따질 게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중요하고 또 어디가 참 위험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좀 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관된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도로과장이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인데 설명자료 93쪽, 94쪽 좀 봐 주세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2급이고 1급 다음 쪽에 있는데 그 작년도 예산이 8억, 3억 2,000 서 있는데 이월액 3억 500하고 1억 2,8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두 개.
그런데 이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해 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거를 보상을 못해 주고 명시이월이 됐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하천(구2급)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이월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보상금액을 책정을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것은 보상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으니까 다시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8억하고 3억 2,000 보상금액 세워놓은 게 몇 년도에, 하천이 공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소유주한테 보상을 못해 준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래?
왜냐하면 보상되기 이전에, 예전에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보상을 좀 뒷전으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하천개수공사 한다고 그래서 공사를 해 놓고 10년 동안 보상을 안 주면 과장님 같으면 민원 제기를 안 하겠느냐고요?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보상 안 준 건수가?
그러면 다 도민입니다.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도에서 하천공사 한다고 그래서 공사를 해 놓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보상비 안 주면 그건 강제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예산을 세우라고 그러면 1년에 세우는 게 8억, 그 금액으로 봤을 때 몇 프로예요, 이게 1년 세우는 금액이?
다른 공사도, 하천개수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하면 해도 유분수란 말이에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원인들이 가능하면, 10년 전 것도 안 주고 있으면 그 민원 제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8억 세워서 그것도 보상비 결정이 보상가가 낮아서 안 됐다고 또 이월시키고, 그나마 쥐꼬리만한 예산 세워서 반도 안 주고,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또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충북 도내의 전 12개 시·군에 특히 시골에 많아요, 시골에 군단위에.
팔천몇백 건수인데 그 건수를 지금까지 하천을 개수해 놓고 그 소유주한테 보상을 안 해 주면, 국장님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0년 전 거, 하천 공사한다 해 놓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놓고 지금까지 보상을 안 주고 있으면 시골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시골사람이니까. 도시 사람 같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시골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물론 금액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적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빨리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서민을 위한, 우리 도지사님 맨날 부르짖는 건데 서민을 망가트리고 있잖아요.
담당자분들이 이걸 하셔야 된다고.
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서민을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민들을.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추경에 5억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594억인데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 갈 테고 또 올해 13억 세워서 내년에 가서 줄어들어야 한 13억 주는 건데 그러면 570∼580억 가지고 몇 년이 갈 겁니다, 그게.
내년에는 얼마나 세워서, 그리고 보상을 주려면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게끔 보상을 주려니까 또 이월시키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주는 거에다 또 이월시켜 놓으면 보상이 전혀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여간 꼭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농민들한테 피해를 가능하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도 좀 헤아려서 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을 좀 확실하게 많이 세울 수 있겠어요?
하여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과 같은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 같은 사업이 정리 추경 때 연구용역비가 지금 25억이 감액이 돼 있어요.
공동으로 용역을 주기로 해 놓고 지금 국토부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 사업에 동참을 안 한 거죠, 지정이 연기가 되고 안 되는 바람에.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유는 뭐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러니까 시점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마는 그 벨트 지정을 받는 시점이 조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원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5억 원을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균형개발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국토부를 비롯한 다른 4개 시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왜 특별한 사유 없이 5억을 이월을 했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륙벨트 공동개발 구상은 원래가 정부에서 ‘ㅁ자’ 초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륙권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륙권 5개 시도가 내륙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서 내륙벨트 공동개발 구상안을 2009년 9월 15일 날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내륙벨트 사업이 최초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2010년 당초예산에 30억으로 계상하게 된 것은 그때 2009년 10월 15일 날 그 공동 구상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이게 확정이 돼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거로 예상해 가지고, 국토부도 5억을 출연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4개 시도도 5억을 해서 전체 35억으로 들어가는 거로, 그때 당시에 나머지 동서남해안권 용역 수립한 게 대개 30억 원 정도씩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던 건데 그게 지정이 안 되고 2011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구상 발표가.
그래 국토부에서 2010년 7월 29일에서야 내륙권 초광역 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2010년 말까지는 완공이 될 거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부득이 2010년 3회 추경에 우리 도 부담분만 놔두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2010년 말에 안 됐지마는 2011년도에는 반드시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 부담분만 감액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세입이 안 잡혀서 감액을 3회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만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그 이후에 기본구상안이 발표가 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우리 균형건설국이 예측을 못해도 너무 못하죠.
명시이월해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4,000만 원씩 제가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3,600만 원이면 될 돈이에요.
자, 보세요.
한 번 예측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매번 어떻게 용역 건만 되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죠.
더불어요, 이 용역은 첨단벨트 전체 내륙에 관계된 연구용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권역별로다가 한 서너 개 사업씩,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세 개씩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었던 내용과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다!
많이 축소가 된 사항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이 용역은 뚜렷한 목적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용역명부터 틀려요.
지금 계상했었을 당시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어느 순간에 말씀드렸던 초광역개발권 계획수립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당초 우리가 용역심의를 의뢰했었던 그 내용과는 다른 용역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당초에 5억 원, 30억 원 규모로 했던 이유는 그전에 있던 사례가 5억 원, 30억 원 그러니까 각자 5억 원 그리고 국비 5억 원 해서 35억 원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거고요.
또 이게 1억 8,000만 원으로 준 거는 그 이후에 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1년도 못 내다보는, 실질적으로 최소한 국토해양부와 최소한만의 커뮤니케이션만 돼도 이 정도 결과는 안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변명은 적절치 못하고 향후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검사 시,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에 앞서서 오전 심사 중에 권기수 위원님과 최진섭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충청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관한 내용을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하면서 같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와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예결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 후 7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정지숙 김봉회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헌성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경국
·공보관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김진형
예산담당관손자용
·행정국
국장 김경용
총무과장허경재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김창현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고세웅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송재구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농정국
국장조운희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김영환
·균형건설국
국장신병대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치수방재과장권봉억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김문근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충북도립대학
교학과장류은숙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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