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월 22일(월) 14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나. 소방본부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규혁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이교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윤기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세영 지역안전팀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중·북부 지역의 수해 등 악조건 속에서도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재난관리 외 여러 분야에서 정부평가 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원은 168명입니다. 이 중 본청이 5팀에 정원은 101명이며 도로관리사업소는 2과 1실 1지소에 67명입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액은 총 1,903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830억원과 경상비 73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건설산업활성화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건설산업육성전진대회 개최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의시 특별법제정을 공조결의를 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도민만족 행정 서비스를 적극 전개하였으며 지난해 중·북부 지역 수해복구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난관리평가 우수도로 선정되어 시상금과 수해 시 국고 추가지원을 받게 되는 등 항구적 재해복구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지난해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아쉽고 미흡한 점은 댐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확대 추진의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률 저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도내 각종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범도민적 참여분위기 조기정착을 발판 삼아 건설산업활성화 지원방안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경보상황유지 전파 체계 확립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겠으며 지적행정 서비스 혁신을 통한 도민의 재산보호 등 도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재해피해 최소화, 수해복구 조기완공 등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혁신행정 실현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경제특별도 건설의 견인 동력으로 정하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 기반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경제를 선도하는 건설산업기반 조성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및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건설산업 활성화 강력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지원역할 확대를 위해서 도와 12개 시·군에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입찰자격 사전심사시 공동도급업체 우대가산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민간사업 승인시 지역업체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 조건부여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편익을 위해 건설업 등록·갱신 처리기간을 10일 앞당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적 참여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충북개발공사 시행분은 분할 발주토록 협의하겠으며 참여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로 및 하천사업은 70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토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개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설업 활성화지원 조례를 시·군까지 제정 시행토록 하는 등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주민·건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하여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6년말 현재 78%의 공정으로 준공계획보다 1년 앞당겨 금년말 완공할 계획이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 구간은 현 공정이 62%이고 음성~충주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충주~제천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구간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중 남천안JCT에서 오창JCT 구간은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있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21개소에 1,644억원을 투입하고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은 6개소에 566억원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금년도 8개소에 394억원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 신규 2개소에 40억원을 포함 총 14개소에 400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등 3개 사업에 총 112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만족 도로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을 8일로 단축·개선하여 건설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폐도, 잔여지 등 도로 불용재산을 처분, 보상재원을 마련 미불용지 보상을 조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도민만족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해 취약지역의 순찰강화, 부실공사 방지 등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도로 전산화 추진은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친화·항구적인 하천종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하천관리체제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이행과제로 하천정비사업 완벽추진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완벽추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는 9개소를 추진하고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수해상습지 17개소, 소하천정비 33개소, 하도준설 및 정비 19개소에 460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우기 전에 축제 및 호안을 우선 시공하여 피해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도에 68필지에 5억원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인 유수지조성 활용방안 개선사업은 금년 소하천정비지구 중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여 하류지역 하천변 홍수피해 경감 및 건천화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생활환경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 대청댐에 32억원과 충주댐에 60억원 등 총 92억원이 투입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6년까지 40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대청댐지역 40억원, 충주댐지역 70억원, 총 11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왔고 지난해 지원금의 확대추진을 위해 건교부 건의 및 대전시 등 8개 시·도에 협조요청은 물론 중부내륙 3도협력회의시 “댐 특별법 제정” 공조 합의로 강원도에서 금년 3월에 용역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 제고방안을 위하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재난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항구적 개선복구를 위한 이행과제로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의 강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의 강구입니다.
재난대비 주민행동 요령의 생활화를 위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겠으며 자연재난 예상지구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재난종합상황 관리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주요하천의 수위 및 댐 방류량 등의 상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금강 홍수통제소, 시·군 등과 정보공유를 위해 실시간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대처와 완벽한 재난상황관리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보은군에 5억원을 들여 추진하겠으며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위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과 자율방재단을 확대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중무휴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상황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항구적 복구·정비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14개 지구에 151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전년도말 현재 56%의 공정으로 주택복구는 총 80동 중 39동을 완료하여 49%의 공정이고 농경지 복구는 436ha중 348ha복구로 80% 공정이며 공공시설은 1,581개소 중 483개소를 준공 31%의 공정으로 진척되었습니다.
피해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 농경지, 소규모 공공시설은 우기전 복구 완료토록 하고 대규모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유재산 복구비 지원제도가 풍수해보험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은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입 영동·단양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민방위 실천 및 안전충북 구현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이행과제로 사랑받는 생활민방위 실천 및 조기경보체제 확립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사랑받는 생활민방위 실천 및 조기경보체제 확립입니다.
대응력 있는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재난예방 기반조성 및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시기별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규시책으로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 효율적인 재난안전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이행과제로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립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먼저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결정 고시토록 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민원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현장검증 등에 주민을 직접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강화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산업단지 등 3,0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지적민원 현장호출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0개 시·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처리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보호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기업인 예우 및 행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기업을 포함하여 신규투자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 명의의 도로명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기업의 부동산관리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의 고도화 및 고품질 자료제공입니다.
먼저 토지정보의 고도화 및 D/B 구축사업 추진으로 금년 10월에 토지정보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군까지 확대하고 각종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충북 아젠다 2010계획”의 추진과제로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도 주관 용역,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토록 하고 공동주택 등 건설관련 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택지개발, 혁신도시건설사업 등 충북개발공사 시행분에 대해서 분할 발주토록 협의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입 시공토록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에 걸쳐 11개 시·군에 19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내 5개 시·군에 1억8,500만원을 투입,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완공·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 A/S제 실시입니다.
12개 시·군 지적측량신청 민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만족 건에 대해서는 만족할 때까지 A/S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전국 처음으로 우리 도가 창안한 성공적 모범 사례로 전국에 파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계속사업 28개소 및 신규사업 9개소로 총 37개소에 사업비 9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사업과 지방하천사업 모두 금년 3월중에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청주·제천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전담인력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예산 및 전담조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32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처리사항 5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중 붕괴사례를 들어 각종 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고은교”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중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으로 발생한 사고로써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와 감리단에 안전사고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 안전사고 발생 사례 등을 조사해서 금년 3~4월중에 공무원, 감리원, 시공사 대표 및 현장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문의면 소재지 마을 지반고보다 높게 성토할 계획에 따라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2006년 9월 주민회의를 통해 상황설명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06년 10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며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위한 협의자료를 제시하고 사전 협의한 결과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 지원 현실화를 위한 지원규정 제정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55개소에 92억2,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 건교부 건의, 시·도 협조요청은 물론 중부내륙권 3도 협력 회의 시 “댐 특별법 제정” 공조 합의로 강원도에서 금년 3월에 용역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 제고방안을 위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풍~도계간 도로정비사업이 장기간 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 마무리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의풍 도로정비 사업은 총 8.1km 중 2.7km를 확·포장 준공하였으며 미포장 구간 5.4km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상반기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완공토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시설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로 2005~2006년 사이 괴산 청천 빗계고개 교통사고 등 4건에 3,200만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구간 및 경찰서 사업요청 구간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SOC분야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특별도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도내일원 도로건설 사업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포함 총 53개소에 8,349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OC분야 사업확충을 위하여 2006년도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특별교부세 28억원을 신청·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SOC분야의 사업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건설사업에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법령상 지역제한 대상 공사금액은 70억원 이하이고 전국입찰대상 금액은 70억원에서 222억원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 40%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공사 발주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대전~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0%와 감리용역에 40%를 참여시켰으며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100%, 수해복구 사업 중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70억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공포 및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군에 건설산업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달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항구복구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상황은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의 총 공정은 지난 연말 56%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및 반영하였으며 준공처리 전까지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남대 진입도로가 군도로 지정되어 관리가 소홀하므로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남대 진입도로는 군도 13호로써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에서 구룡리까지 총 7.7km 구간입니다.
지방도는 도로법에 따라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에 한하여 노선을 인정”하고 있어 청남대 진입도로는 간선도로망 및 상위도로와의 연결이 어려운 막다른 도로로서 우리 도에서도 지방도 승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승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청주·제천시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등 홍보 기본계획을 시·군에 시달하고 공문서, 세금고지서에 표기,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주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홍보물을 제작, 배포 등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신설 및 선형개량에 따른 행정재산이 많이 발생되므로 잡종재산 전환 등 공유재산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도로신설 및 선형개량 공사는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총 28개소 123.8km입니다.
도로정비에 따른 편입토지의 소유권이전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보상금지급 및 도유재산으로 등기이전 조치하고 취득한 도유재산은 전산자료를 활용,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실태조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허가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보호구 확보와 착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토록 시공자 및 감리단에 지시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별책)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긴급 연석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위원장 직무를 부위원장에게 대행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올 한 해도 정말 신명나는 충청북도 건설을 위해서 송영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 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이행과제 중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한 과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거기 보면 전년 대비 국가지원지방도는 19.4%에 불과하고 지방도 또한 23.2% 매우 미진한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 사업, 실질적으로 지방도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400억이고 작년도에도 400억 똑같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약간 금년도가 394억이고 작년도가 408억으로서 한 14억 정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줄었습니다만 지방도 사업은 똑같이 400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복구사업도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엄청 줄었거든요.
소하천 정비 같은 사업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라든가 수해상습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해상습지 사업 같은 게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지만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은 많이 줄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1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국도 및 지방도 사업비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가 2,059억이 아니고 2006년도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2,059억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도 사업도 2006년도까지 1,772억원이고 실제 2006년도에는 400억, 금년도에도 400억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국비가 50% 오기 때문에 국비 50% 오는 것에 따라서 시·군비가 50% 확보돼서 국비가 좀 줄어서 이렇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댐 주변 지원사업 15쪽에 보면 이것도 좀 13억원이 더 줄었는데 사업지원을 못할망정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7개년 동안에 468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까지 329억원이 지원되고 남은 돈이 139억원입니다.
139억 중에 올해 92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남은 돈이 47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7억원이 지원되면 정비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문의면 소재 통과하는, 먼젓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향후계획에 보면 건교부 사전협의 후 승인요청을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강력히 하셔야 되지 않나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승인요청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적극 노력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꼭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는 꼭 우기 전에 완공이 가능한지 또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 총 공정은 작년 연말기준 아까 보고드렸듯이 56%입니다.
그래서 하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기 전에 할 수 있고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피해가 나면 현장조사하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점검하고 그 이후에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다시 이걸 가지고 공사설계를 하는데 설계해서 설계기간이 있고 또 입찰공고기간이 있고 결국 12월말 경에 발주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 작은 사업들은 우기 전에 6월 이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피해가 큰 대규모 사업은 우선 호안이라든지 수충부 물이 치는 부분 같은 데만 먼저 시공해서 피해 재발을 예방하고 공사 준공은 연말로 부득이 순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주는 다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 발주됐고 수해복구공사 중에 콘크리트 공정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을 빼고는 수해복구공사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겨울에도 토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고 12개 시·군입니다.
건설업체에서 애로사항을 우리 도라든가 각 시·군에서 취합해서 아, 건설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자료라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충남에서는 충남 산하의 시로 만들려고 하고 연기시나 이런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 도나 대전시 혹은 행자부 차원에서는 광역시 정도의 특별시 수준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남 산하의 시로 된다면 충남에 있는 건설업체만 참여가 가능하고 광역시급의 특별시가 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워싱턴 DC처럼 특별시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참여가 어디까지 된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발주라든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7,000부를 만들어서 드렸지만 상당히 숫자가 부족합니다. 드릴 분들은 많고 그래서 올해도 7,000부를 보완해서 만들어서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책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합니까?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관계는 물론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합니다.
2만5,35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서 비준을 잡아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견 제출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 현장에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검증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그 이의신청할 때 현장에 참여토록 우리가 안내함으로써 감정평가사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만나서 현장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저희 도의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준을 해서 각 개별토지의 19개 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별로 조사를 해서 표준지 가격과 개별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의 저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는 되겠죠. 왜냐 하면 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면 밑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해서 모범중개업소 지정 5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범중개업소 지정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정합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양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시장·군수가 다시 그 중에서 또 해서 저희 도에 추천을 하면 저희 도에서는 그 추천된 업소를 실사를 해서 5개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5개 업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준 가이드라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5개 업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4개 업소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충남도의 협조가 없을 때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력이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 또 해당 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국가지원지방도가 있고 도지방도가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당 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하천정비사업 완벽추진에 대해서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추진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보상에 대해서 누구를 추천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자가.
그래서 2006년도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17쪽에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강구가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아직 자세하게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5층 이상에는 내진 설계가 돼 있었고 5층 미만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5층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또 홍보를 하실 것인지 또 5층 이상도 구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어느 정도 우리 도의 고층건물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곳 또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 비율이 어떤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우선 날짜는 짧았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고은교 붕괴 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괴산에서 예술회관 신축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고 또 보은에서도 축산폐수처리장 똑같은 이유로 해서 슬래브가 붕괴가 됐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향후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나서도 똑같은 건이 2건이 발생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관계하고 특별법 관계인데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정부에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시로 만들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결정권한도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충남 산하의 시로 원하지만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행자부에서도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지위 관계는 용역결과를 보고 또 대전하고 같이 공조해서 저희는 광역시 수준의 특별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선정은 각 시·도에서 신청을 하면 건교부에서 5개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다 한 다음에 지자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2006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하천 및 제방천의 미보상된 토지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판정소송의 패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순위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2급 하천 미불용지는 총 8,966건입니다.
면적은 742만9,000평으로서 금액은 594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부서와 투쟁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50억을 요구했으나 재정형편상 5억밖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으로 도지사가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땅은 못써 먹어도 재산은 개인 것을 인정하게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밖에는 현재 보상을 못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천을 몇 명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못해 드렸는데…
이 지진은 우리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지구내부에 대해서 판구조론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는데 일본, 인도네시아, 서북미 등 이런 곳이 판과 판 사이 경계에 위치한 나라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지진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계를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진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교량이라든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층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1,000㎡ 이상의 특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최근에 와서 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체 이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약 40%도 내진 설계 적용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진 설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처리는 상당히 범국가적으로 볼 때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 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각종 교량 특히 구조물 여기서부터 철근의 보강이라든지 내진 설계를 지금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진 설계가 돼서 신설되는 구조물은 꼭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도에서도 리히터 규모 4이상은 비상근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데서 4.8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기상대에 알아보니까 이 지진계 자체가 원래 1905년도에 지진이 지진계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주기상대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도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일천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괴산, 보은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은 각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부실시공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금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처리 같으면 관련 부서에서 하고 문화예술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 모두가 여기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에 가장 초석이 되는 부분이 건설산업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 지역에 건설산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도록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규모 민간사업 승인 시 조건부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우리 도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지금 충청남도가 정부에서 광역행정으로 편재가 되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행정권이 충청남도 소관이잖아요. 그죠?
충청남도가 자기네 충청남도 지역 지방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3개 시·도 지사님들께서 협의할 때 그 부분은 협의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추진방안을 대응방안을 우리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보여줘야 새로운 민선4기에는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데 뭔가 새롭게 도에서 정책을 바꾸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 활성화 방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이 활성화되면 따라서 다른 경기도 많이 부양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예산 확보입니다.
도에서 재원이 좀 풍족해서 지방도사업 일반 하천사업을 많이 발주해 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작년도 수준밖에는 지금 예산확보를 오히려 작년보다도 조금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가지고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도 금년도 신규발주보다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건설업계에서 느끼는 것은 거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께 업무보고하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최소한도 지방도 사업에 100억은 더 확보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정책관리실장한테 ‘어쨌든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뭔가 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민간인한테도 요구해야 되니까 100억을 세워줘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저희가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이고 또 하나 지역에서 발주하는 민간건설에 대한 참여문제 저도 신영의 관계자 혹은 두산의 관계자, 도움에셋의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토목부분은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자재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써주는 걸로 단지 문제가 주로 아파트사업이다 보니까 건축분야가 문제가 됩니다.
며칠 전에도 신영 관계자하고 시공을 두산산업개발에서 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웰시티가.
두산의 관계자하고 저희 건축팀장이 모여서 제 방에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사의 얘기가 큰 회사들은 협력업체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력업체 지정 여부에 불구하고 시공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품질만 보장되면 같이 입찰에 참여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걸 가지고 도민들한테 우리 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막아 가지고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침을 세워주셔야지 세우는 것도 우리 도에서 어느 한 강한 메시지만 전달해 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또 대규모 정부사업 발주가 공사가 발주됐을 때 그 부분에 우리 도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또 도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지금 금년 2006년도에 국가를 상대로 한 모든 계약법이 바뀌고 시행령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 70억 이상 되는 것도 분리 발주하면 70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도내 한도입찰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게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경제특별도를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없습니까?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이교현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하천 유수지조성 활용방안 개선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사실 소하천 유수지 조성이 이게 홍수 피해를 막는데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써 1개 시·군에 1개씩 정한 것은 해 보고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견학을 하고 또 앞으로 각 시·군 직원들 연찬회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104억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쓰여질 데 가서 제대로 만들어질 데 가서 만들어져야지 사실 설계오류가 있다든가 또 나름대로 잘못 판단해서 이 사업이 실시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참 미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철두철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상황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충주댐 대청호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매년 시에서는 시대로 도에서는 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청댐과 충주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지난번 의회 때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은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피해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것을 계량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용역을 발주했다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용역이 강원도 주관 발주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2006년 12월부터 7년 12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도 용역을 줘보지만 용역을 주는 주최에 의해 가지고 용역의 결과가 거기에 맞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 현실의 용역 실태 아니겠습니까?
그냥 올리자고만 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무언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요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발전판매수익금의 6%, 용수판매대금의 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돈도 다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 서재관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이 돈도 더 안 주고 저기를 하느냐 그 지역별로, 특히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매대금이나 발전판매수익금의 39% 밖에는 못 받습니다.
지역에서 그만큼 많이 받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우리가 강원도, 경북하고 협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준 그 내용은 수자원공사 그쪽 편에서 한다면 제대로 결과물이 나올지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전국에 댐 관련 시·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자원공사 용역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방문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그 쪽에서 의뢰하는 대로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로비를 하든지 술을 사주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공동발주를 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개원이래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성원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관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진영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7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2007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인력은 기구에 1본부, 8소방서, 32안전센터, 13개 구조대, 78개 구급대, 87개 지역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054명입니다.
군전환 복무인력은 의무소방원 48명, 공중보건의 2명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67개대에 5,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로는 소방차량이 391대, 특수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 소방정 1척, 소방용수 2,55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2만3,1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소방예산은 725억3,400만원으로 도 총예산의 4.1%에 해당되며 소방활동으로는 2006년도에 화재는 1,226건, 구조는 3,842건, 구급은 3만9,45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도민안전문화의식 함양 및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체제 구축, 긴급구조 대응 훈련과 예방활동으로 도민안전 확보, 수요 맞춤형 고품질 소방서비스 확대, 화재조사 전문화기반 조성,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등으로 들 수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정차 지역 확산으로 원활한 소방출동로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고 신설 119안전센터 및 외근 부족 인력 확충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주택 밀집, 시장·상가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도민 응급처치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현장활동, 격무부서 근무여건 개선과 범도민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수준 높은 체험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고품질 안전정책이 긴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복한 도민 안전충북 구현을 위해서 예방중심의 소방안전문화 정착 등 4개 전략 목표와 예방위주의 소방안전대책 전개 등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는 예방중심의 소방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예방위주의 소방안전대책 전개입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으로 경제특별도 기업지원 소방행정서비스 제공, 재래·취약시장 화재예방활동 강화, 대형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화관리체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등 방화관리능력평가제 운영,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지도관리,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인증, 소방시설관련업체 지도·감독,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절·사안별 화재예방활동 전개입니다.
봄·여름·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명절·기념일 등 화재예방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밀착형 소방안전대책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고품질 소방검사 서비스 제공, 위험물제조·저장·취급소 안전관리 강화, 주택화재예방 안전점검 신청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교육·홍보확대입니다.
도민참여 소방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행사’ 개최, ‘제8회 소방동요경연대회 및 119한마당’ 개최,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 개최, 주택·아파트 주민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 도민참여 인터넷 안전정보검색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으로 소방관서 소화기 상설 실습체험장,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여름철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방안전홍보 전략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원·홍보담당자 워크숍 개최, 소방안전상식 인터넷 퀴즈대회 운영, 소방활동사례 사진·동영상 홈페이지 게재, 언론매체, 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도민안전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U-119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긴급구조·구급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및 배포, 재난 및 테러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도 비상설 특수구조대 불시출동 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성 제로를 위한 인명구조 훈련강화를 위해서 심해잠수, 특수항공구조, 생화학테러 훈련 등, 인명탐색장비, 방사선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응, 미국현장지휘과정 해외연수 교육훈련, 화학사고, 수난사고, 산악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처치 능력함양으로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서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실 임상실습 위탁교육, 선진 응급의료 도입 및 전문인력 확보, 대학병원 임상수련 실습 응급처치 기초술기 습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헬기비행기술 및 항공구조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항공구조 기술유지 비행훈련, 재해·재난 유형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밀착형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으로서 찾아가는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 이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활동, 노인환자를 위한 전용구급차량 운영,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지도의사 체계 구축, 행사장 및 명절 전·후 역과 터미널 등 구급대 근접배치, 구급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Help me 119 및 One-call 서비스 제공, 심정지 환자 등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지 교육,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소방헬기를 이용한 장기 등 이송서비스 제공, 구급차량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대비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수난 및 산악사고 예방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서한문 발송, 민간구조대 활동 능력 배양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화재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화재현장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초기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한국형 화재진압 대응매뉴얼에 의한 실전 훈련을 강화하고 현장활동표준기법 숙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취약대상 현장적응 소방훈련 추진, 소방장비조작훈련을 통한 화재진압기술의 연마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 5분 이내 도착률 2007년도 67%, 소방차 접근불가지역 화재진압대책 강구,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확보훈련 강화, 화재현장 진압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보수, 동절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합동정비, 소화전 코드번호부여 DB전산화, 단수·가뭄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진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사고 대비 소방응원협정 정비를 위해서 소방응원협정체결 재정비를 7월중 실시하고 소방응원협정체결기관 합동훈련과 소방응원협정체결기관 출동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로는 명절, 연말연시, 중요행사, 기상특보발령 시에 취약지역에 유동·근접 배치근무, 기동순찰 등 예방경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기술경연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5월중에 개최하고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를 10월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상황 보고 및 신속한 현장지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신속·정확한 119신고 접수,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단계별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재난규모별 현장지휘책임자 지정 및 신속한 지휘체계 운영, 광역출동지침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화재조사·감식체계 전문화 구축입니다.
화재조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 강화를 통한 화재조사 전문화, 실험·실습 등 화재조사 연구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원인 분류 세분화 및 통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화재분류체계를 개선하고 화재사고 정밀분석을 통한 소방안전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원절차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해서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활동실적 마일리지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로 소방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의 전문화, 의용소방대별 자체교육훈련 강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상황 등 일제점검, 재난유형별 전문교육교재 편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 학교안전수호천사를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을 지정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대장 및 모범대원 선진소방기술 견학, 자치단체장 및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우수대원 정부포상 및 기관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소방활동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조직의 역량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방관서장 종합평가, 성과관리 인사시스템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개발, 소방공무원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관서 명칭변경 및 Sign-System 개선 해서 소방관서 명칭을 파출소에서 119안전센터로, 파견소는 119지역대로 시대적 추세에 맞는 소방관서 Sign-System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외근 격무부서 소방공무원 단계별 3교대 추진, 신설 119안전센터 운영인력 확보, 외근근무자 순번휴무 확행,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소방행정발전 특수공적자 인센티브 제공, 소방관현악단 활성화, 소방가족 일체감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과 엄정한 복무관리, 교육훈련, 대원 근무의욕 증진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문소방인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본교육·전문교육과정의 세분화 및 다양화, 소방관서별 직장교육훈련의 활성화, 소방행정연찬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기감사를 통한 업무추진실태 점검 및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찰활동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 제거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서 청렴도 측정 및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Clean 신고센터 및 청렴서약제 이행, 청렴행정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소방청사 신·증축으로 영동소방서 이전신축,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청주서부 부용119안전센터 신축, 읍·면 119지역대 신·증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재, 구조·구급장비 보강으로 소방용수시설 확충관리, 소화약제 및 화재진압장비 구입, 방연·방독마스크, 특수사고대비 첨단 구조장비를 보강하고 119 구급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방정보화·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소방정보화시스템 보강, 안정된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막힘 없는 유·무선 통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신규보강 및 현대화를 위해서 사업량은 19대로 신규보강 3대, 교체 16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안전충북을 선도하는 소방혁신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고객만족,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 중심 혁신교육·학습강화와 소방혁신 진단·평가를 통한 자율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혁신과제로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운영입니다.
추진내용은 서비스 대상을 화재, 구조·구급, 인·허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소방서 소방위 이상 전 간부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담당별 처리한 업무중 1인을 선정해서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업무처리의 친절성, 투명성,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골목길 다기능 미니소방차 배치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대상차량은 9대를 구입해서 각 소방서별로 배치해서 향후 추진실적과 영향도 평가를 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장기 등 이송서비스 제공 혁신과제입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 및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Hot-Line을 구축하고 장기이송 절차에 따른 표준절차매뉴얼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급 항공분야 이송에 따른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항공대 탑재장비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이전 및 신축으로 영동소방서 이전신축은 올해 12월 완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내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민안전체험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총 50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각종 재난대비교육으로 도민의 안전문화의식을 정착해야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위한 도민중심 체험교육과 주5일제 및 웰빙문화에 따른 새로운 여가선용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50억을 조성해서 2007년 올해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기본추진계획 및 사업비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서 2010년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7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 의무화가 올해 5월 30일 기한으로 해서 기존부터 영업중이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화재분류체계의 시행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1개의 종류로 원인규명을 하던 것을 156종으로 세분화해서 보다 더 전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별책)
지금 저희들 위원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간 간담회 시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사정에 의해서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하 천 관 리 팀 장이교현
재 난 관 리 팀 장윤기복
지 역 안 전 팀 장오세영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신필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청주동부소방서장박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