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3월 31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자료검토 과정을 거친 후 지난 3월 2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제·개정 또는 현지성 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군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무가 국가에서 도로 이양되어 규칙에 위임된 근거를 조례에 위임토록 한 것으로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원과 소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가 해당됩니다.
둘째, 관계법령에 현행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조례 위임근거가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환경과 소관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사무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과 관련된 사무, 어선법 개정 관련 축산과 소관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말소에 대한 사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관련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셋째,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사무, 「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하여 민방위안전관리과 및 도로과 소관의 도유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무가 해당됩니다.
넷째, 현지성 사무로써 위임된 사무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정과 소관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준공검사 사무, 수산시설관리규정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축산과 소관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의한 지역개발과 소관 공원조성계획 결정 중 경미한 조성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사무,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의한 교통과 소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고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교육감의 직급을 교육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보조기관으로써의 부교육감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중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을 적용함에 있어 조례안 제30조제3항의 별표2 및 제32조제3항의 별표4의 규정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행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보조기관인 교육감의 직급 및 권한을 명시한 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의 경우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하는 등 조항별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11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06년 3월 24일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위한 시설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함축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에서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민원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관람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입장료·사용료 감면,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설 설치·운영 기준, 사용료 부과기준과 청남대 등록상표(BI) 유·무상 사용허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사무위탁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 계세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사진행 또는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그리고 친형님 같이 많은 사랑을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충청북도 전 직원 여러분!
아울러 온화한 사랑으로 많은 애정을 쏟아주신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아울러 150만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랑과 그리고 배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마를 하고자 하면 5월 15일까지 사직 기간입니다만 저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같이 5월 15일까지 끝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저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사직코자 합니다.
특히 병석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유동찬 의원님이 계시고 또 저조차 사직을 하면 옥천 지역 출신이 아무도 없는 관계로 많은 고민에 쌓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접고 사과와 용서를 바라면서 충북도민들에게 이렇게 사직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동료 의원님들과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애정, 마음 주심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도민을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님 앞으로 큰 영광이 있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는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정상혁 강구성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유광준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경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의안제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2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은 3월 24일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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