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23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협의의건
2. 의회운영에대한당면업무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협의의건
2. 의회운영에대한당면업무협의의건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한 협의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한 당면 업무협의를 갖고저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협의의건
위원회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가 생김으로써 별도의 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를 위원회조례에 나열을 했는데 나열한 것을 해당 실국에 속해 있는 사업소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좀 더 융통성 있게 앞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개정할려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요건이 생겨서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의하여 주실 것은 도민교육원을 그러면 어떠한 위원회에 속하도록 결정하느냐 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제가 읽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거의가 골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된 경위 내용을 보면 이게 뭔가 모르게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그 의식에 많이 젖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가 하면 도민교육원으로 개정해야 되겠다하는 과정은 지난 해 12월 우리 정기회의 때 도민들에 대한 농민교육원의 역할을 우리가 질의를 했고 또 그것이 지금 당면한 면에서는 우리 도민 전체의 어떠한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사해 보시오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농자를 기피하는 것이 뭡니까? 농자를 꽃피울려고 하는 이때에 농자기피 상황은 정부에서 농촌 인구 감소를 시키고 감축할려는 그런 정책 하에서 농자 비율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방에서 농민들이 이걸 농자를 기피해서 없앨려고 하는 의식을 위해서 논의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우리는 농자를 꽃피울 수 있는 속에서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화 해서 전환시킬 것이냐 한 덩어리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전체 도민들의 의식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내용은 농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에 내무부에서 어떠한 조례개정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창의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생김으로써 의회에서 어떠한 논의 돼 가지고 이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한다는 창의적인 면을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보다는 정책을 보좌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식이 저의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지역을 위한 뭔가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하달되는 지시사항을 따를려는 그러한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민교육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된 것입니다. 경위 자체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2월달 정기회의의 속기록을 분석해 보십시오. 분명히 도민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정경위는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농자기피사항, 농자기피사항 우리가 언제 논의가 됐습니까? 우리 농업구조 개선 42조 10개년 투자계획도 보면 2002년에 가면 농촌인구율 7%~8%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획은. 결국은 그것이 농촌인구 감소정책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감소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맞추고자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맨 밑에도 보면 내무부의 조례개정 요구승인 개정함 이게 왜 의회에서 논의되고 내무부의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앞으로 사무처에서 새로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 도민교육원이 됐으니까 산업위원회가 계속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딴 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쓸데없는 경위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것 이런 경위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 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소속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지금 도민교육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무위원회가 업무도 많고 한데 굳이 도민교육기관까지 소속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관장하고 있는 소속이 국민운동지원과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 조례의 범주에 따르면 내무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관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소속을 지워라 그 다음에는 아무 의견이 없는데 이것도 의사담당관실에서 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도에서 의회계장이 참석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다 적다 보다는 우리 규정대로 이왕에 만들어진 조례가 이거는 자동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맡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불러다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이상과 같이 협의한 대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협의의 건은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로 소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다음 임시회 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 의회운영에대한당면업무협의의건
지난 번 7월 4일날 민귀식 전 전문위원과 정천헌 전문위원 후임 인사문제에 대해서 참신하고 실력 있는 인사로 좀 인사를 해 달라는 그런 안이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동월 7월 4일날 의장님에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후임 인사에서 이 청 ’39년 9월 5일생, 중원 내무과장님과 조진구 ’32년 1월 2일생, 제천 부군수님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참신하고 실력 있고 또 저희 의회운영에 정말로 전문성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의회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인사로 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 조진구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향후 5개월 정도면 정년을 해야 되는 전문위원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의 불신과 또 아니면 각지의 유언비어만 계속 팽배해져 있고 해서 오늘 정식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어주시고 향후 의회운영 또 우리가 전문성을 갖는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러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적법한 조치를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해 왔듯이 의회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또 모든 운영방침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대로 운영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또 그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을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 하에서 지난 7월 4일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었고 그 때 당시에 도 과장급에서는 오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반발적으로는 그럼 시·군에서 과장들을 승급시켜 와서 그 사람들이 후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줌도 또 어떠한 진취적인 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후에 그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인사가 된 과정을 좀 보면 역시 우리가 제대로 요구한 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 나 없이 아쉬움을 갖고 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좀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숙제 사항으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인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제대로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됐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도민교육원 개칭관계와 연결해서도 과연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한 40명이 넘습니다. 의원 38명으로 쳤을 때 의원 1인당 직원 1인이 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의 의회 활동하는 데에 대한 보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의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의문점으로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됐는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장님, 의장님이 협의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 의장님을 어드바이스한 것을 지금까지 인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저쪽에서 협의를 온다고 해서 사실은 협의내용을 갖다가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검토하려고 사실은 여기서 사무처에서 누구누구를 갖다가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협의가 왔을 적에 그 인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저쪽에서 14일날 협의가 왔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인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왈가왈부 하나의 말로만 풍성됐지 정식으로 협의가 된 것은 이번 14일날입니다. 14일날 와서 그때서 비로소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갖고 그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전에 사무처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의장님께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무처 직원이라고 본다면은 사무처에서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과연 사무처 이 많은 직원들이 꼭 필요한 거냐, 필요성 여부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짚어주고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에 모든 면에서 의욕을 가질 수가 없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전문위원실 운영 자체도 과연 필요성 여부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앞으로의 사무처장님의 어떤 사무처 운영방침이라든가 또 전문위원실에 대한 어떤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번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계실 건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사실은 모호했다고 하면, 모호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점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협의가 구체적인 사람의, 추천한 자연인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대단히 저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협의라 하는 것은 어떤 원칙적인 협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사관리까지의 협의가 갖다가 이제 개념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죄송하지만은 앞으로를 바라볼 적에 정말로 이번 기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자와 상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이러한 일이 새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실은 앞으로 상당히 연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직제로 보면은 의사담당관실에 소속돼 있고 또 처무규정상 의사진행의 보좌역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운영 면으로 봐서 현재도 문제가 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전문위원실의 운영관계를 심층 분석해서 명년도 운영계획 또는 예산 등등의 별도의 조치는 향후 운영위원회에 건의안을 사무처에서 제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통과되는 대로 개선할 방향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기회에 사무처에서 인사 운영제도 정립을 위한 어떤 조례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들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이런 사무처의 어떤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는 확고한 어떤 제도가 정립이 돼야지 그냥 이대로 계속적으로 말로만 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의 인사운영상 모순점이 많을 겁니다.
지금 재가 보기에는 계장님과 과장의 어떤 직급, 서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직원들이 어떤 주사가 과장으로 앉아서, 이런 모순도 있고, 이러한 우리 도 전체 인사운영상 모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리 도 전체의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처장님이 말씀하신 바람직한 우리 사무처의 인사운영의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하고 해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1부씩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아까도 말씀하시는 기간에 7월 4일날 인사가 터졌는데 후속인사가 14일날 저쪽 집행부에서 통보가 와서 전문위원 인적사항을 알았다 하시는 것은 역시 처장으로서 의장을 보필하는, 기획실장이 지사를 보필하는 그 정도를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전문위원 인사가 있기도 전에 이미 벌써 누가 오고 가고 총무과장이 기안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너는 어느 자리로 간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 인사풍토입니다.
그런데 14일날 이쪽에 통보가 와서 알았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잘못된 거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참 의장을 뽑아놓고, 그 의장을 의지해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생활을 책임져가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수 있는, 그 크나큰 명제 속에서 과연 우리 스스로가, 의회사무처 요원들이 의원들을 보좌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경시풍조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어떤 의장에 대해서 어떤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토론에 의해서 가려고 하는데 일부에서 “의장 탄핵이 나온다며?”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자체가, 과연 이제까지 정말로 살림을 해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한 것은 저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빛을 스스로 까뭉기는 이런 실정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내놔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말로 강원도나 타도에 비해서 전문위원이 그 직급에 의해서 군수로 나가고 여기에서 승진을 했을 때 도의 본청 과장들이 정말로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안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반성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왜 충북만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 과연 앞으로 이런 것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촉구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와서 정말로 1년밖에는 안 되는 그 세월 속에서 어렵게 하면서 그 입 때문에, 몸으로 벌어서 앞으로 까먹는 이런 스타일들은 우리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여기서 사무처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40명이 넘는다고 했지만 그 의원들이 실제 의원들 비밀 하나 누가 얘기를 해서 정말로 대외적인 명분에 입각해 안 되는 것을 나갔다 하면은 망신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집안 식구로서 정말로 경시하는 평상시에 인사권만 가졌다고 해서 그네들한테 어떤 모든 것이 루트가 이쪽 거 흘러가고, 저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대안은 전혀 오지 않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역시 어느 사회든지 비밀이라는 것은 있게 돼 있는데 실제 의원 내부에서 이것은 누구한테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각각 40명, 우리 의원, 78명이 정말로 자기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의회운영을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인사가 다시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 해서 집행부에 이런 인사를 다시 하지 말아라, 하는 방법으로 촉구를 드려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장님 뭐 불신임 이런 말씀이 나오시고, 혹시 우리 사무처 직원의 언행이 잘못돼서 어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추락이 된다든가, 실추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은 지금 안 계셨는지 제가 한번…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운영위원회나, 저희가 어떤 소모임이라도, 간담회라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저희 입에서 분명히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입에서 분명히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아니, 뭐, 탄핵한다며?”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아까 38명 저희 의원들, 40명 사무처 요원들 전체 자기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자정하면서 정말로 사무처에 와서 고생 많이 하는데 그 고생이 앞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경시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길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고생한 만큼 후일에 스스로 좀 더 그 빛을 발해서 영전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우선 말씀드리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운영위원님들이 타 도의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전달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적절히 운영을 해 가지고 또 대외기관에 통첩돼 있는 시간을 어기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장께서는 지금까지 경륜도 높으시고 또 공직생활도 수십년을 하시면서 지휘관을 맡으셨고, 또 인격적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존경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개인 박종완이나 또 개인의원의 신분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실 때 일체의 예외를 갖추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기 한 시·군에서 수년간 얼굴을 마주 대고 동생같이 생각하던 사람도 있고, 또 후배도 있고 거의가 사회적인 후배입니다마는 이 자리는 주민의 대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주민을 상전같이 모신다는 인식이 아주 결여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자초지종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는 뒤에서 왔다갔다하는 얘기가 한두 가지 빠진 얘기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의장님의 본심을 듣는 것을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말입니다. 지방사무관이 지방서기관이 될려면 국가사무관을 거쳐서 지방서기관으로 올라가는 게 인사의 관례인데 그것을 미처 모르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부군수 급에서 한 사람이 발탁이 되니까 상당히 이번 인사에서 대립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오고 가다가 소득을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서 합의를 해 주신 거고, 그 합의를 해 주시고난 후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도 양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했을 때 다소 잡음이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83조에 볼 것 같으면 사무처 인사는 사전에 지사가 의장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라는 것은 안을 짜 가지고 와서 싸인을 받는 정도로는 협의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늘상 경유로 볼 수 있고, 합의라는 것은 인사안을 마련하기 전에 의장과 상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협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전자에 말씀드린 인사의 관례나 또 협의라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사무처장께서 의장께 인사에 대한 보필을 갖다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미 내무부를 거쳐서 총무처로 인사안이 돌아갈 때까지도 의장이나 사무처에서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또 사무처장께서는 지금 의장을 보필한다는 차원보다는 집행부 지사를 갖다가 보필하는 면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조직을 특히, 의회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조직을 이끌어 가느라고 고생은 많고, 또 신경도 많이 쓰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수시로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언질을 주거나 협의를 거친 적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님의 생각과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장과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장께서 일을 맡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아주 망신스러운 자리에 끌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인사는 집행이 됐고 결론은 내리는 단계입니다마는 의장께서 그렇게 소상히 본인의 심정이나 경위를 갖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도 없으시고 그냥 끝을 내실려고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위원장의 의회운영이나 또 위원회운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아 가지고 다소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의 한번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루어진 경과에 대해서 좀 위원장으로서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좀 상당히 쑥스럽고 망신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끝내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김진학 위원님의 말씀대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협의과정은 보다 충실히 사전에 이제까지는 집행부에서 경유 정도로다가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의할 적에 인적 사항까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원만히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사회의 여러 여론 층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타진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님과 협의한 결과 간담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 그래서 간담회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첫째,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의회운영을 하는 동안 정년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이런 짧은 시간을 가진 이런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시·군과장급이 오게 되면 여기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처의 여러 분과의 이런 것을 볼 때는 시군과장이 여기의 전문위원으로 배정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형평상을 볼 때도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의장님께 전달해 드려서 제가 그 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의장님께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서 제가 의장님께 그 뜻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런 인사가 진행되므로 해서 지금 한분을 불과 정년이 한 5개월 남아 있는…
(「대기성이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그래 가지고 불과 몇 개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우리 전문위원으로 배정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의회운영에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협의를 하기까지에 이르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시간이 좀 없고 합니다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충분히 토의가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충분한 토론으로 충분한 결론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사는 정치와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잘못된 시책이나 정책은 그 후임자를 바꾸면 되지만 인사의 잘못은 5년, 10년 그 후까지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의장님께서는 다시 6개월 후에 정기 인사 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인사가 일단 이루어졌다면 그게 관행이라든지 또 인사 발령 받은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차례는 도내에서 S의원, M의원 차례라는 등,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정치인의 외풍이 상당히 개입이 됐고, 또 그 개입의 중간자 역할을 우리 사무처장께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외부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들이 7월 14일날 의장협의를 함으로써 이 안건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니라 의회 내부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운영위원은 물론 의원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책임의 정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또 운영위 나름대로의 명분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 한계성입니다. 물론 언사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를 갖다가 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여기에서 이번 인사에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어떤 책임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사무처장께서도 앞으로는 의장이나 의회를 잘 뒷받침해서 인사에 관한 한 사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우리 운영위원의 입장에서 아까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뭔가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장께서 답변이 있으셨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내부의 누설적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자꾸 왈가왈부해서 더 냄새를 풍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제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했고 저도 전문위원에 대한 평소에 생각했던 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한 83조의 규정이나 84조의 규정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고 그 사무국 직원 중에서도 전문위원에 대한 위상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 전문위원은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되겠는데 현재 의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하나의 편제상 전문위원실로 돼 가지고 지난번 사무처 사무감사 때 관서당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전문위원실을 독립을 시켜야 되겠고 해달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진전도 없고 단지 인사 편재나 여러 가지 법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사무처에서 운영의 묘를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야말로 모든 위원들의 전문적인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김진학 위원께서 인사 규칙이나 거기에 수반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 내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전문위원을 어떠어떠한 사람을 받을 수가 있고 사무국 직원 누구는 어떻다 하는 규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사 83조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할 적에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지 즉흥적으로 가서 악수하는, 친근감의 감도에 따라서 넘어가고 이제까지 사실 의장이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통고나 설득이나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협의를 했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또 전문위원은 지금 다시 오는 부군수가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하고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사실 전문위원은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4년이면 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들이 앉아서 우리 역사를 알고 역사를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무국의 무슨 계장이니 담당관이니 이런 사람하고는 전연 달라요. 이런 인식도 없이 누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런 것으로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장이나 사무처장의 일과성의 감정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적어도 우리 충북의 도의회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무사안일 하게 그냥 넘어가야 되겠느냐? 결국 이런 데서 우리가 한심한 거예요. 전문위원이 시·군 과장, 아니 사무관이 서기관 돼서 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과거에 별정직으로 온 사람도 시·군의 과장했다.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 두고서 별정직으로 온다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일반행정직으로 온 경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은 거 아니냐? 또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과 얘기라는 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원이. 그걸 중시해야 돼요, 우리는. 뭐를 이것으로 끝냅니까? 어떻게 해서 끝내자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입니까? 그럼 위원장님이 책임지겠어요? 간사가 책임지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모여서 얘기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운영방법에 의해서 의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것을 전체로 하는 이상은 우리는 뭔가 발굴해 내고 우리 나름대로 충북 도의회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경과나 물어보고 그거 우리 모여서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전문위원 문제는 우리가 각별히 우리 장래를 위하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고려할 부서다. 그래서 저는 제도에 없고 예산지침에 없지만 작년에 사무감사 때 관서당 비용까지 독립을 시켜라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제도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의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서당비용이 돈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전문위원 인사가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서 무질서한 가운데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 세 번째 인사 중에서 한 분은 벌써 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전문위원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의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끝내야 되느냐? 상당히 저로서는 어색하고 또 그 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나 운영위원 담당에서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저는 발언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전문위원 문제는 일반 사무직원과 달리 우리 역사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시도 협의회에서는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별정직으로 임명되는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임명권을 줘야 옳다, 이런 건의안도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오는 것은 물론 그것이 전체 행정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이라든지 인사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협의 하에서, 그러나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것은 의장에게 전적인 임명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지금 정치적인 입김이 어떻고 누구의 청탁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엽관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다면 이것도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청탁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잘못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그거 다 얘기했으니까 경과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우리 위원들의 사고방식 사실 우리 위원들도 무사안일한 거예요. 뭣 때문에 욕 얻어먹고 뭣 때문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문제가 항시 일어나는 겁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간 이번 일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겨우 사무처장보고 경과 어떠냐 이거 물어보는 것으로서 끝내야 되느냐 그런 일 저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끝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의 앞으로의 대책과 지금 현재의 대책은 제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제도적으로 내부규정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에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이번에 전문위원 발령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좀 더 창의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중간에 보직을 바꾼다고 치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발령을 받은 사람이 이미 12월 31일자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서부터 공로연수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앞으로 5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까지의 문제점이 다시 도출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직문제도 다시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리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제도적으로 저희가 내규를 만들을 때까지 보류를 하자는 뜻이지 여기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영원히 전문위원을 없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고 그 내부규정에 입각해서 전문위원을 쓸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그 동안만이라도 당분간 운영위원회를 전문위원 없이 회의를 하자는 그런 발언입니다.
의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그걸 갖다 배정하는데 만약에 현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이래서 배정을 하면 아마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두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안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방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은 당분간 쓰지 않고서 의사를 이끄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 사안이 우리 도민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아니고 또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되고 우리 내부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일어나는 인사에 대한 의견의 차이, 또 잘못된 과정 이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더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고 보는 거고 다시 담을 수 없는 거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집행부 위에 가서 서는 것도 아니고 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위상 싸움으로다가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두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아까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 또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첨언해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로서 종결짓고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박종완 위원님의 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경회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완 위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종완 위원님의 개의는 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협의사항을 결정코저 합니다. 그러면 김경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협의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권한을 가지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사의 인사권한이다.
또 그 뒤의 여러 가지 제가 이해 못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운영문제는 내부 규정과 규칙을 좀 만들어서 그것이 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한시적인 운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부서에서 집행부서대로 촉구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돌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발언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이광호 정진철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의 사 계 장김영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김지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