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9월 7일(월) 오후 2시 19분
의사일정
1.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제정건의의건
심사된 안건
1.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제정건의의건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별 해외연수 및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먼저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8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된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충청북도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 및 충청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 2차 시안의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10월 2일은 11시에 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10월 1일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주관으로 의원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루어질 의안을 참고하시고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시죠.
의사일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요. 우리가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휴회를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일은 전체적인 의원 연수가 있고 30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이 되는데 아까 우리 잠깐 간담회 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영동에 있는 남대천 관광단지 개발현장이 어떤 들은 얘기만 이고 어떠한 현장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전북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어떠한 자료를 받으면서 아마도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도 전북의회에서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시공이라든가 모든 허가관청이 전라북도입니다마는 전라북도 소관에서 벗어나서 충청북도 영동군에 해당되는 면적이 굉장히 크게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아마 승인을 받아서 그 공사를 하다가 전북도의회에서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상임위 활동 중에서 각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떠한 일정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그곳에 나가서 조사현장을 답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정 중에서 아주 여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 현장에 나가서 답사도 해보고 현실을 맞추어 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임위의 소관 문제가 나온다면 그 상임위로 이관하든지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일정을 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개발문제는 운영위원회가 현지답사를 먼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우리가 해당 영동군에 관계자를 호출을 해서 그 내용을 질문을 하고 상황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순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서만 받고 바로 현지답사부터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요인을 호출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고 그러고서 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지답사와 또 여기에서 관계청의장을 불러서 해당 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개황설명을 듣고 현지 가는 것이 순서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현지를 어쨌거나 지금 현공사에 대한 의혹의 얘기가 있고 또 현재하고 있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직접 현지를 가서 보고 그 현지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도 이상은 없지 않느냐 또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좀 바쁘시겠지만 현지를 꼭 확인을 해서 지역에 도는 의혹심을 풀어주고 또 운영위에서 일단 얘기가 나온 것이니 만큼 우리 운영위원이 가서 확인을 한 후에 그 실질적인 조사에 관한 것은 특위를 구성하든 해당 상임위로 넘기든 그 사항은 갔다 온 후에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도 옭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둘러보고 올 수도 없는 사항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선 오늘 시간 이후에라도 일단 1991년 7월 29일자로 협조의뢰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 서류라든가 모든 절차안이 도의 관계관에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회기 안에 일정을 잡아서 현지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군으로부터 보고를 이번 회기 중에 받고 사전지식을 전부 알고서 현지답사를 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로소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들은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카피를 해서 지금 받았는데 저 자신도 내용을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급하게 당장 불러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우리 자신들도 준비가 없고 또 상대방도 갑자기 와라해서 답변한다는 것도 이상하니까 내가 지금 관계자를 미리 불러서 내용을 듣자고 한 것은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서 답사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재 철조망을 전부 치고 문을 만들어 가지고 딱 잠궈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의원의 자격으로 간다하더라도 가가지고 끊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관계요로에 미리 알려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언제 나갈 테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우리가 현장에 간다고 무조건 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왕이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급하다고 당장 관계자 부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임시회 때 관계자를 부르고 그 이튿날 그 시간에 해서 나가도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필요하면 내일 갈 테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라 할 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한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결정이 돼서 집행기관으로 보내면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사전에 해야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의안채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에 현장을 확인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못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개황설명을 듣는 것도 우리가 오늘 현장을 확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확인을 한다면 현장에 가서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모든 상황이 의혹에 싸여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중지되어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가봐야 되지 않느냐 현지에 관계관만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어 본들 거기에 합리적인 답변을 할 것이지 그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들어오지 않을 거다. 여기에 공문이나 보면 도에서 협의해 준 내용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비관리청과 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내용의 장단점도 다 비교돼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왜 그런가 확실히 알려면 현장에 가봐야 된다하는 얘기죠. 현장에 가서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도 충분하니까 현장을 확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동료 위원이신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조망을 다쳐놓고 그래서 들어가서 볼일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쭉 밖에만 돌고 왔다고 하니까 물론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어떠한 의견도 들어보고서 현지 답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기 중에 어떠한 일정을 잡아서 미리 통보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동군 소관이면 영동군에서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에 그 사람들에게 도에 있는 치수과장이나 영동군의 관계 과장이나 계장에게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현장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들어 보고 또 그것이 현장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시가 나올 수 있고 일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인지 또한 협조를 안 해야 될 것인지가 답이 나올 테니까 어떠한 일정을 정해 놓고 그 일정에 따라서 도의장님 명의로다가 영동군과 지금 충청북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을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지정을 해 놓고 오후에 현장을 나가고 주민들에게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정을 이미 정해준다면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그 일정은 가급적이면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 지금 운영위원들이 전부가 참석해서 이미 전북 도의회에서도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지금 관계서류를 일단 사본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연구할 시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공자도 허가권자의 말을 들을 테니까 일단 전북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 전라북도와 무주군수에게 협조문을 보내서 원활히 협조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면 오늘 우리 의안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임위활동 하라면은 각 상임위에 서 자기들 활동하겠다고 더 이상 안준다면 우리는 아무리 회기를 결정해놔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중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을 하루를 정해서 통보를 하면 타 상임위에도 거기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일정은 그 상임위활동을 미리 당겨서 끝낼 수 있다면 우리의 활동과 하등의 저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일정 하루를 정하는데, 정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원활히 풀어나 가려면은 정식 안건을 채택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떳떳하고 공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따로 협의한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참 조 >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제정건의의건
지난 7월 1일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자격규정에 관하여 제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건의안의 목적과 내용을 차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문위원 관계로 해서 상당히 의회운영에 논란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일이 많이 파생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와 또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등등 여러 가지 망라를 해서 네 가지 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은 1안을 골자로 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여기에서 수정안이 있으면은 수정안으로 해서 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각 부처에 열심히 쫓아 다녔습니다마는 미진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고 인쇄물을 주측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괄호하고 안이 돼 있습니다.
우선 방법은 목적과 자격기준, 한소절 한소절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전문위원 임용 협의시 그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대해서 수정하실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2안 자격기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1항에 일반직, 가항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중인 자, 나항에 지방 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다항에 도본청 계장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행정능력이 우수한자, 이렇게 일반직 직급은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수정할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서 협의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시죠.
별정직 임용기준에서 가항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서두에 나왔는데 이미 뒤에 열거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경륜이나 경험이 충분한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나항에서 지방의회의원 4년 이상을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단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4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항에 다항의 내용은 이미 포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항에 본 도청 계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행정능력이 우수한 자 이것은 이미 가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3조 전문위원 협의의 절차 문제과정에서 물론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뭔가 이런 규정을 만드는 데는 앞뒤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항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2항은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2항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안은 그냥 1항의 단서 조항으로 집어넣어서 1항을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1항으로 함께 붙여 주시고,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의장님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압에 의해서 피치 못해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회가 끝날 때까지 운영위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2항을 이것을 모든 문제를 사전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2항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원대상자가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근거서류를 제시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2항을 하나 삽입해 집어넣으면 의장님이 사전 협의를 하실 때 어떤 서면으로 받는 것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더 전문위원에 대한 문제가 더 좋으신 분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1항과 2항을 함께 붙잡아서 1항으로 만들고 2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사전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냥 협의의 절차」하는 위원 있음)
1. 일반직.
가, 지방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나,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55세 이하인 자.
2번 별정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 지방의회의원 4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위원회소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타의 자격요건에 준하는 경력과 의회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협의의 절차
1.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단,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충원대상자가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근거서류 등을 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혹시 잘못된…
< 참 조 >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전문위원 2항은 경과조치 괄호 닫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정진철 김재근 김진학
김경회 이병두 이광호 박종완
김기한
○출석전문위원
의 사 계 장김영수
○출석공무원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