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9월 7일(월) 오후 2시 19분

  의사일정
1.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제정건의의건

  심사된 안건
1.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제정건의의건

(14시19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별 해외연수 및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20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심사 예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8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된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충청북도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 및 충청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 2차 시안의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10월 2일은 11시에 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10월 1일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주관으로 의원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루어질 의안을 참고하시고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요. 우리가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휴회를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일은 전체적인 의원 연수가 있고 30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이 되는데 아까 우리 잠깐 간담회 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영동에 있는 남대천 관광단지 개발현장이 어떤 들은 얘기만 이고 어떠한 현장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전북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어떠한 자료를 받으면서 아마도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도 전북의회에서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시공이라든가 모든 허가관청이 전라북도입니다마는 전라북도 소관에서 벗어나서 충청북도 영동군에 해당되는 면적이 굉장히 크게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아마 승인을 받아서 그 공사를 하다가 전북도의회에서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상임위 활동 중에서 각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떠한 일정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그곳에 나가서 조사현장을 답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정 중에서 아주 여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 현장에 나가서 답사도 해보고 현실을 맞추어 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임위의 소관 문제가 나온다면 그 상임위로 이관하든지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일정을 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개발문제는 운영위원회가 현지답사를 먼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우리가 해당 영동군에 관계자를 호출을 해서 그 내용을 질문을 하고 상황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순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서만 받고 바로 현지답사부터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요인을 호출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고 그러고서 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지답사와 또 여기에서 관계청의장을 불러서 해당 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개황설명을 듣고 현지 가는 것이 순서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현지를 어쨌거나 지금 현공사에 대한 의혹의 얘기가 있고 또 현재하고 있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직접 현지를 가서 보고 그 현지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도 이상은 없지 않느냐 또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좀 바쁘시겠지만 현지를 꼭 확인을 해서 지역에 도는 의혹심을 풀어주고 또 운영위에서 일단 얘기가 나온 것이니 만큼 우리 운영위원이 가서 확인을 한 후에 그 실질적인 조사에 관한 것은 특위를 구성하든 해당 상임위로 넘기든 그 사항은 갔다 온 후에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도 옭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같은 안건으로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김경회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충청북도지사가 1991년 7월 29일자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에 따른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충청북도지사가 이 공문을 영동에서 해준 것은 결코 아니고 여기 현지에 도청에 있는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 개괄적으로 듣고 그것이 미진하면 다시 영동군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하고 현지를 조금이라도 어떠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나갈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둘러보고 올 수도 없는 사항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선 오늘 시간 이후에라도 일단 1991년 7월 29일자로 협조의뢰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 서류라든가 모든 절차안이 도의 관계관에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회기 안에 일정을 잡아서 현지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동군입니까?
  영동군으로부터 보고를 이번 회기 중에 받고 사전지식을 전부 알고서 현지답사를 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도에 현재 치수과장님이 동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해 주었으니까 관계관을 불러서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지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계과장은 오늘 한번 보고를 받아보자 그런 얘기죠?
김진학 위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경회 위원님.
이병두 위원   지금 허락이 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금방 부르면 준비하고 할텐데…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 와 가지고 어떤 공식절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협조의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나고서 협조의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같은 청내니까. 그것은 협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장 오운균   그러니까 오늘 받자 이겁니까?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공문 시행을 작년 7월 29일날 해 준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영동에서 전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주로다 보낸 근거서류가 그러니까 근거서류만 보고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주었느냐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미비점이 있으면 영동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지.
이광호 위원   제 생각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비로소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들은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카피를 해서 지금 받았는데 저 자신도 내용을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급하게 당장 불러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우리 자신들도 준비가 없고 또 상대방도 갑자기 와라해서 답변한다는 것도 이상하니까 내가 지금 관계자를 미리 불러서 내용을 듣자고 한 것은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서 답사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재 철조망을 전부 치고 문을 만들어 가지고 딱 잠궈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의원의 자격으로 간다하더라도 가가지고 끊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관계요로에 미리 알려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언제 나갈 테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우리가 현장에 간다고 무조건 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왕이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급하다고 당장 관계자 부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임시회 때 관계자를 부르고 그 이튿날 그 시간에 해서 나가도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필요하면 내일 갈 테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라 할 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한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수과장과 또 저쪽 관계 군청의 보고를 이번 회기 동안에 듣고 그 다음에 출장계획을 해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임시회 안에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상임위하고 중복되는 일이 가능하면… 중복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상임위가 전부 똑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복이 덜 되도록 계획을 잡아서 날짜는 우리 고주사한테 날짜와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잡으라고 하고 통보를 시키면 어떨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그렇다면 이번 회기 중에…
이병두 위원   그냥 고주사가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각 상임위원장이 우리 일정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지간한 날짜를 지정해 놓으면 타상임위원회에서 그 전에 끝내놓지 않겠느냐 우리 일정을 이미 정해 놓으면.
김진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간다라고 우리가 결정이 되면 현장확인 가는 날짜와 또 어떤 현장을 확인하는 목적과 이것이 현장으로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이 돼서 집행기관으로 보내면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사전에 해야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의안채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에 현장을 확인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못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개황설명을 듣는 것도 우리가 오늘 현장을 확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확인을 한다면 현장에 가서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모든 상황이 의혹에 싸여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중지되어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가봐야 되지 않느냐 현지에 관계관만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어 본들 거기에 합리적인 답변을 할 것이지 그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들어오지 않을 거다. 여기에 공문이나 보면 도에서 협의해 준 내용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비관리청과 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내용의 장단점도 다 비교돼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왜 그런가 확실히 알려면 현장에 가봐야 된다하는 얘기죠. 현장에 가서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도 충분하니까 현장을 확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의견의 제가 볼 때에는 현장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 현지 현장사정이 거기에서 현장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철조망 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여기 치수과장이나 도의 관계관이나 저쪽 군청의 관계 직원을 의회로 불러서 보고를 다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같이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서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얘기이고 타당한 얘기인데 이미 저희들이 전북 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전북 도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됐고 지금 서류를 전면에 봐도 착공일로부터 90일간에 이 공사를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는 공사인데 준공예정일이 6월 29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동료 위원이신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철조망을 다쳐놓고 그래서 들어가서 볼일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쭉 밖에만 돌고 왔다고 하니까 물론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어떠한 의견도 들어보고서 현지 답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기 중에 어떠한 일정을 잡아서 미리 통보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동군 소관이면 영동군에서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에 그 사람들에게 도에 있는 치수과장이나 영동군의 관계 과장이나 계장에게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현장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들어 보고 또 그것이 현장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시가 나올 수 있고 일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인지 또한 협조를 안 해야 될 것인지가 답이 나올 테니까 어떠한 일정을 정해 놓고 그 일정에 따라서 도의장님 명의로다가 영동군과 지금 충청북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을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지정을 해 놓고 오후에 현장을 나가고 주민들에게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정을 이미 정해준다면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그 일정은 가급적이면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 지금 운영위원들이 전부가 참석해서 이미 전북 도의회에서도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지금 관계서류를 일단 사본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연구할 시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조금 제가 첨가해서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을 해 가지고 통보해야 될 것은 허가권자가 전라북도 무주군이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도 허가권자의 말을 들을 테니까 일단 전북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 전라북도와 무주군수에게 협조문을 보내서 원활히 협조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면 오늘 우리 의안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우리는 의사일정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은 우리가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이고 우리가 지금 남대천 관계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일정을 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에 정하며 본회의에 회부할 것입니다. 본회의에 회부할 사항이에요.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지금 남대천 문제가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가 파악을 해서 문제시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현장을 가서 보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관계없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해서 관계 우리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여기다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일정을 어떻게 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 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병두 위원   제가 했던 얘기는 상임위활동 일정수가 6일이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우리는 지금 실지 상임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임위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움직이는 것은 상임위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임위 활동 중에 하루를 운영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날을 하나 배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상임위활동 하라면은 각 상임위에 서 자기들 활동하겠다고 더 이상 안준다면 우리는 아무리 회기를 결정해놔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중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을 하루를 정해서 통보를 하면 타 상임위에도 거기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일정은 그 상임위활동을 미리 당겨서 끝낼 수 있다면 우리의 활동과 하등의 저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일정 하루를 정하는데, 정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이광호 위원   그것을 우리가 문제로 해서 해 봅시다 하는 거지 이 의사일정에 넣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병두 위원   의사일정에 안 넣는다면 상임위활동은 우리 일정이 아니잖아요.
이광호 위원   아니, 그것은 요청하면 되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병두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다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이광호 위원   우리가 운영위원들 아닙니까? 언제 운영위원회로 모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이광호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오면은 갔다 온 결과를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거나, 또 아니면 어떤 상임위로 넘길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니까, 이것은 어차피 본회의의 결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것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해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원활히 풀어나 가려면은 정식 안건을 채택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떳떳하고 공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따로 협의한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참 조 >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운균   시간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제정건의의건
(14시54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일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자격규정에 관하여 제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건의안의 목적과 내용을 차례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그 1안 인쇄물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문위원 관계로 해서 상당히 의회운영에 논란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일이 많이 파생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와 또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등등 여러 가지 망라를 해서 네 가지 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은 1안을 골자로 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여기에서 수정안이 있으면은 수정안으로 해서 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각 부처에 열심히 쫓아 다녔습니다마는 미진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고 인쇄물을 주측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괄호하고 안이 돼 있습니다.
  우선 방법은 목적과 자격기준, 한소절 한소절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전문위원 임용 협의시 그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대해서 수정하실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2안 자격기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1항에 일반직, 가항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중인 자, 나항에 지방 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다항에 도본청 계장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행정능력이 우수한자, 이렇게 일반직 직급은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수정할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서 협의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지금 지방 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도 본청, 외청 및 과장급 재직중인 자로 봤을 때는 지방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다항은 금번 전문위원 인사 때에도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가, 나항에 대한 금번 전문위원 인사에서 도출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다항은 가, 나항이 해당되는 자로서 만 55세 이하인자로 수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은 가항과 나항이 직급상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고, 다항은 삭제하고, 다항에 가항, 나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55세 이하인 자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별다른 안 없으시죠? 그럼 별정직에 대해서 시작하시죠.
김경회 위원   2항 별정직, 가항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항 지방의회 의원 4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 관련업무분야 단체에서, 지방의회위원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이수한 자, 그 다음에 다항에 도 본청 계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행정능력이 우수한 자, 라항이 기타의 자격요건에 준하는 경력과 의회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지.
○위원장 오운균   예, 말씀하시죠.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별정직 임용기준에서 가항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서두에 나왔는데 이미 뒤에 열거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경륜이나 경험이 충분한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나항에서 지방의회의원 4년 이상을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단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4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항에 다항의 내용은 이미 포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항에 본 도청 계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행정능력이 우수한 자 이것은 이미 가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회 위원   수정한 분야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것은 말이죠, 전부다 이따가 다 추린 뒤 한 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 기록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제3조 읽어 주시죠.
김경회 위원   그러면은 제3조 전문위원 협의의 절차,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2항의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종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다항은 이미 가항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다항을 새로 설치를 해 가지고 위원회소관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다항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죠? 계속하시죠.
김경회 위원   지금 전문위원 협의절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수정 사안이나 기타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지금 3조 전문위원 협의의 절차 문제과정에서 물론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뭔가 이런 규정을 만드는 데는 앞뒤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항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2항은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2항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안은 그냥 1항의 단서 조항으로 집어넣어서 1항을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1항으로 함께 붙여 주시고,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의장님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압에 의해서 피치 못해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회가 끝날 때까지 운영위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2항을 이것을 모든 문제를 사전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2항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원대상자가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근거서류를 제시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2항을 하나 삽입해 집어넣으면 의장님이 사전 협의를 하실 때 어떤 서면으로 받는 것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더 전문위원에 대한 문제가 더 좋으신 분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1항과 2항을 함께 붙잡아서 1항으로 만들고 2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사전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3조에 괄호 열고 전문위원 협의의 절차,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전문위원을 빼고 「협의의 절차」이렇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이라는 말을 빼는 겁니다.
      (「그냥 협의의 절차」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말씀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을 좀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간사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을 간추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전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수고해 주시죠.
김경회 위원   목적은 제가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제2조 자격기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1. 일반직.
  가, 지방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나,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55세 이하인 자.
  2번 별정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 지방의회의원 4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위원회소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타의 자격요건에 준하는 경력과 의회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협의의 절차
  1.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단,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충원대상자가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근거서류 등을 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혹시 잘못된…
이광호 위원   3조만 1항 2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위와 똑같이 가, 나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 맞네요.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네요. 동그라미 빼야죠.
○위원장 오운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부칙 마저 읽으시죠.
김경회 위원   시행1 괄호 닫고 이 규정은 1992년 월일부터 시행한다.

  < 참 조 >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전문위원 2항은 경과조치 괄호 닫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이광호 위원   부칙의 시행일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의회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 규정은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정해야 될 거고 날짜를 우리가 넣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과조치는 우리가 소급규정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본 규정안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한 후 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정진철  김재근  김진학
  김경회  이병두  이광호  박종완
  김기한
○출석전문위원
  의  사  계  장김영수
○출석공무원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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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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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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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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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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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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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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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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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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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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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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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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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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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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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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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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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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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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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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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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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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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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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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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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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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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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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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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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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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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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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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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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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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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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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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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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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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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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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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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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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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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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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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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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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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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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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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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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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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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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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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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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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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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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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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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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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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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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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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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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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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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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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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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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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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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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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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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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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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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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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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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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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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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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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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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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