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6월 10일(목) 오후 14시35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박동기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난 김근학 국장께서 교육부 감사관으로 전출이 되시고 다시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충북대학교 계시다가 오신 신재철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아마 아직 정식으로 상견례가 안 도신 것 같아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나와 인사를 해 주시겠어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북교육을 위해서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신재철 관리국장과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나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학교, 동인국민학교와 문광분교장은 이것은 일단 폐교되더라도 처분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그냥 유보를 하실 건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약간의 지적이 있다시피 앞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도시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그 때를 대비해서 유보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인국민학교, 문광국민학교의 폐지되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에도 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보고 농촌인구가 증가하다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현상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광면이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괴산쪽의 지리가 밝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이게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할 때 조금 심사숙고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1개면에 1개 국민학교도 살리지 않고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됐었다면 조금 조사가 소홀했었지 않았느냐, 이게 당연히 다 분교를 만든다고 했으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농촌이 다시 뉴타운이 돼서 농촌인구가 증가가 되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라도 1개면에 1개 국민학교 내지 2개 학교는 유지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광면에는 문광국민학교하고 광덕국민학교 두 개 밖에 없었는지요?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현재 문광국민학교 학생수는 53명입니다. 4학급으로.
그리고 광덕국민학교 역시 4학급에 57명입니다.
문광국민학교는 1,2학년 3,5학년이 복식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학년이 한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덕국민학교는 1,2학년 3,4학년이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5학년과 6학년이 한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한 후에는 110명으로 6학급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면에는 국민학교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광국민학교하고 광덕국민학교밖에 없는데 제일 처음에는 문광국민학교가 먼저 섰습니다.
1936년 6월 15일자로 문광국민학교가 섰고 그 후에 문광면 소재지인 광덕국민학교가 소재지에 1968년 6월 1일자로 문광국민학교 광덕분교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독립학교로 승격을 했다가 두 군데 국민학교가 공히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광국민학교가 제일 처음에 먼저 섰기 때문에 명칭을 문광국민학교로 그쪽에서는 존속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광덕국민학교에서는 광덕국민학교이기 때문에 문광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양쪽에서 팽팽히 맞섰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문광국민학교가 ’93년에 분교장으로 격하를 시켜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 의견을 조정하도록 괴산교육청과 저희 도교육청에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양교의 일치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광국민학교를 괴산읍 소재 동인국민학교 문광분교장으로 격하를 시켜놓으니까 그리고 내년 4월에 광덕국민학교도 분교장으로 격하를 한다는 행정예고를 하니까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문광면 있는 분들이 둘다 이게 분교장으로 격하돼서 없어지겠구나 하고서는 그 후에 이 분들이 합의된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문광국민학교라고 명칭을, 광덕국민학교를 존속을 시키되 명칭을 문광국민학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
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학급은 언제든지 유지가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문광국민학교하고 광덕국민학교하고 통합이 되는데 주민의 건의서가 있습니다.
건의서에 통합전제조건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지금 통합전제조건을 전부 수용하고서 통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고서 통합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되는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한다,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인가, 통합되는 예산을 전액 다 수용을 한다면 구태여 먼거리까지 도보로 등교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예산절감도 안되고 그렇다면 통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예산절감액은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88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교당, 그런 급당 운영비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지침을 보면 통합되는 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교실이나 교사의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당년에 전액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필요로 하는 것은 지원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일부만 배정을 한다면 통합하는데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통합을 하다 그러니까 문광국민학교를 존속을 시키면서 지금 동인국민학교 분교장으로 있는 것을 광덕국민학교로 통합을 한다 하는 대 전제하에서 나머지 지역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그쪽 지역주민과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교원 두 분이, 교사 두 분이 해서 네 분이 잉여교원이 생기는데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고지가 있으면 거기로 배치를 해 주고 자연감모에 따른 인원으로 대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개정 조례를 또 제출한다는 것은, 교육은 모름지기 국가백년대계고 더 더욱 교육행정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집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이 조례 제출건은 상당히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금 졸속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와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조례 개정안을 낸다고 그러길래 참 굉장히 제가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시행도 하기 전에 더군다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또 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낯을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느냐,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주 따갑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교육행정에 매진할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회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우선 조례안 두건, 저희 지금 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희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가 어떤 편의주의에 의한 또 어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행정이 우리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게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의 근본목적이 이러한 데에서 취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역시 교육환경이나 또 아니면 분교로서 복식학급의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을 보강을 해서 이러한 주민의 계도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히 공직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괴산교육청에서도 좀 더 헌신적으로 지역의 정말로 교육의 뜻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주민이 모르는 것은 계도해서 공직자가 앞을 내다보고 3년, 4년, 5년 아니면 1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공직자들이 우매한 주민을 끌고 나가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역시 한쪽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면 단위의 학교도 다 없애고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자고 하는 그 입장에서 정말로 행정편의주의가 다시 생겨서는 되지 않느냐, 역시 주민자치가 무색해 지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지금 청주공고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에 뒤에 보면 예산이 전부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전부 다 수반이 됐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공동실습소는 작년도에 전경련에서 2억 5,000만원을 도와 주셨기 때문에 설치를 했었고 금년도에 또 다시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공동실습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교육부로부터 5억 예산을 금년도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에 올렸다고 그래서 본 문사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세웅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5억은 이것은 교육부로서 내시된 5억이기 때문에 이 공고에 대한 공동실습소 설치를 기계공고에다 설치하느냐, 또는 새로 신설되는 충북공고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계공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서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기계공고에 이미 작년도에 전경련으로부터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첨단산업에 가까운 그러한 기
자재를 설치를 했습니다.
캐드실이라든지 캐드캠실이라든지 이러한 컴퓨터실 등 이러한 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억 예산이 배시됐기 때문에 그 5억을 가지고서 공동실습소로서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또 기자재를 갖추고 또 공동실습소도 건립할 수 있으면 건립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500만원은 1년간의 운영비로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대문에 예산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농고와 공고가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다음 기회에 운영비는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경련에서 현청주기계공고에는 10억이라는 예산지원을 받아서 첨단산업 기자재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코자 하는 충북공고에다가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느냐, 현 기계공고에다가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공동실습소에 대한 설치 예산내시가 뜻밖에도 저희들 도에 5억이라는 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설치해야만 할 그러한 사정이 돼서 충북공고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 이것이 지어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기계공고 안에다가 공동실습소도 겸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경련과 더불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첨단산업기자재 활용도 같이 하면 학생들의 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청주기계공고에 공동실습소도 설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주기계공고내에 어떠한 위치나 또는 현 건물을 이용을 해서 내부시설에 더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기계공고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인가가 된 학교입니까?
청주기계공고 부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공고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충북 교육이 전부 엉켜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 이전 문제가 예산상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쪽에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제반 이전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되어 있는데 이쪽 게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다,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충북기계공고에 설치를 하느냐, 이러한 심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셔야될 분야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내년에 옮기느냐 지난번에도 금년에 옮기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를 여기에다가 올려놨다는 것은 배경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경련에서 10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청주공고에다가 1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짤 때 청주기계공고는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옮기는 비용을 전부 예산에 통과가 됐고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억 이상을 전경련에서 자금을 받은 것을 투자를 했고 여기에 다시 5억이라는 돈, 금년에 운영비라는 2,500만원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아푸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2월 4일날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문광
국민학교, 광덕국민학교 못 집어낸 것은 상당히 반성을 합니다.
이 학교 하나 이것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써서 쳐다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어떤 얘기만 들어 가지고서는 큰일나겠구나 하고 저는 자책을 느낍니다.
거기에 문광국민학교, 광덕국민학교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5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실습소는 지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통과되면.
그런데 청주공고는 분명히 지난 번 ’93년도 예산을 짤 때 이전 비용까지 전부 토오가를 했습니다. 학교 부지 사는 것과 전부 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옮겨졌다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당장 매각공고가 돼 가지고 청주기계공고가 옮겼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여기에다가 투자됐던 돈은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작년도 예산서 갖다 보라고요.
청주기계공고 옮기는 이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 문제를 쉬었다가 토론을 하고서 작년도 예산서 좀 보구요. 토론을 하고서 결말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설립된 것은 토지매입비 등등이 예산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구요, 또 공고에 공동실습소에 5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설치비지 건축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주기계공고 안에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기자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정말로 잘 순리대로 풀려서 기계공고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내부 기자재만 이전을 하면 능히 활요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공고 학생들하고 도내공고 기계과 학생들은 순회,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김준석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
○의안회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월 2일 회부됨)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월 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