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고 전시적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환경개선 등을 위한 경비를 중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일정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보사환경 분야에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국의 업무를 챙겨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을 입어서 보사환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국내 일부 과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전임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환묵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김환묵   사회과장 김환묵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다음은 윤두호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보건과장 윤두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끝으로 김평기 위생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찰하셔서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10억4,000여만원이나 예산이 절감, 삭감된 상태에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184p에 프린터기가 기정예산에 160만원이 책정 됐었는데 거기에 삭감액이 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185p에 보면 같이 프린터기 160만원이 기정예산이 16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21만8,000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때 기정예산 160만원으로 책정됐었는데 전부 책정된 것을 보면 기종이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삭감된 액수가 각각 상이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4p에는 20만원이 삭감이 됐고 185p에는 같은 기종인 것 같은데 2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87p에 보면 또 21만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같은 기종에서 이렇게 서로 가격이 상이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한장훈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지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8p에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프린터기가 160만원으로 다시 구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기종을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160만원이 성립이 됐었는데 삭감을 해서 135만원 내지 1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추경예산안에 다시 올리는 것은 135만원이나 140만원에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것을 기정예산과 똑같이 160만원에 올렸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81p 보건의정사업에 프린터기 160만원도 10% 절감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했어야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젓번 질문하셨던 사항은 20만원, 25만원 삭감내역이 다릅니다마는 물품구입비 삭감기준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물품구입비든지 이제 10%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목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다기능사무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비디오카메라는 같은 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품구입비 10%를 감액하면서 세 가지를 전부 10% 감액했어야 옳은데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과목 범위내에서 한 가지만 그러니까 10%를 적용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별로 산출기초별로 말하자면 사무기다, 프린터기다, 비디오카메라다 이런 목별로 10%를 전부 감액했어야 옳은데 그것을 보탠 산출기초하고 사업목적을 보탠 그 목별로 그냥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25만원 차이 20만원 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에 나타난 세 가지 사업을 전체를 묶어서 그 중에 10%를 그냥 감액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에는 차이가 없다, 상관이 없다, 전체 풀로다 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당초예산에 물품구입비를 삭감하라 하니까 기이 집행된 금액은 그 잔여금액만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위원님 이해 안 가세요?
김준석 위원   글쎄 이해가 갈 것도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러면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 신계장이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2계장 신익수   예산2계장 신익수입니다. 원래 목이라고 하는 과목에 있는 금액은 사업비적 성격과 경상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적 성격이 아닌 경상경비는 산출내역의 금액에 하나의 부기 사항입니다.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느 뭐뭐 산출내역을 만듭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프린터기를 산다 뭐한다 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하나의 목에 금액이 되겠는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다시피 하나하나 10%를 다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깎다 보면 업무량이 엄청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를 편의상 쉽게 프린터기에서 10%를 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이 10% 할 것을 안 하고서 편의상 했기 때문에 그 목마다 그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등이 난 겁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편의상 하는 얘기는 앞으로 안 통해야 되겠는데…
○예산2계장 신익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편의상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목 금액은 경상경비는 산출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풀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알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예산2계장 신익수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181페이지에 프린터기 160만원은 10%가 삭감이 될 것입니까? 앞으로.
  삭감해도 됩니까? 추경예산에 올려 놓은 것은…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기정예산으로 봐서는 삭감합니다.
○예산2계장 신익수   예산은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하고 불용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같은 것은 실행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실행예산 대신 추경 삭감을 하는 것하고 이러한 것은 10% 같은 것은 예산 배정할 때에 배정절감을 시킵니다. 배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김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터기가 지금 10% 절감을 해서 140만원이나 135만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프린터기가 그동안 그러면 값이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에 160만원 올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160만원 책정은 어느 과목이든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나타난 단비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규모별로 또는 기종별로 또는 조달구입이냐 일반구입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오버될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석 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캐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물품을 사는데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입처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앞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은 물품이 올라오면 무조건 10%를 깎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일단락 짓겠고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평소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활기차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드리는 것이 저희 평소의 소신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예산 같은 것을 삭감하는 삭감주의자는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프린터기 한 대 사소한 거 한 대 가지고도 한국에서 100여만원 하는 차이를 절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산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물품 구입하는 데에 이러한 유도리가 있다면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모처럼 나오신 봉하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한장훈 상임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보면 삭감된 내역이 각 항목별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 많은 액수가 삭감이 돼도 과연 앞으로의 사업에 차질이 없으며 또 삭감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어졌을 때 각 위원들이 많이 과다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좀 이렇게 삭감을 해도 과연 ’94년도에, ’95년도에 과연 행정부에서 충실하게 예산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감액된 내용들이 소위 기본적 경비, 경상사업비 이렇게 해서 행정비용에 속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전부 삭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러한 어떤 행정비용 그러니까 소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참을 수가 있지 않느냐, 절감해서라도 사업의 성과는 올리면서 경비는 줄이는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행정집행부 쪽에서는 소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이자.
  비근한 예를 말씀을 올리면 과거에 기관장들이 시상품으로 부상을 줄 때 또는 점심을 대접할 때 부상품으로는 3만원짜리 시계를 줬다, 안 된다 5,000원짜리 탁상시계로 줄여라…
  또 과거에는 군이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식 때도 2만원, 1만5,000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마는 최근에 3,000원 넘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점심도 아주 최하로 줄이고 모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 어떤 비용적 차원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만 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당초에 과다 승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과다승인으로 보질 않고 수십년간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 방향을 지금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 너무 크게 봐줬다 이러한 쪽보다는 이게 행정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봉하용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전례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고 또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삭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도 미래에 ’94년도에도 과연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제가 가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내무부 지침, 지침하고 과거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했다.
  지금 현재 물가는 상승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절감을 해서도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는지 이것이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봉위원께서 걱정이 많이 돼서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솔직히 어려움은
있지요.
  그래서 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사환경국이 다양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량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 올리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부속된 그러한 비용이 삭감이 됐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먼저 현충일 행상 때 그 전 같으면 부상도 하고 2만원 짜리도 먹이고 그랬는데 부상 일체 안 하고 한 것도 최고로 싼 것으로 그렇게 구입을 했고 그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그러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에는 큰 변경이나 감량이나 그러한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보사환경국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주는 쭉 또는 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요사업비에서는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권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권용하 위원   예산 관계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중앙 지침에 따라서 복잡한 예산을 절감 계상하면서도 이미 누차에 걸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오자, 계산착오, 표기미비 등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기상에 있어서 일반인인 우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감 내용을 일일이 표기하다보면 예산서부터가 너무나 커지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 부언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서로 시간을 절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침 지침하면서 집행부가 특히 이번에는 철저히 지침을 지키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특히 의심스러운 점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해 가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쪼개서 쓰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었지 않나, 만약에 이번 기회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신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거택보호자금 ’90년도 분이 이번에 옥천 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우리 사회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모르세요? 좋습니다.
○사회과장 김환묵   사회과장입니다.
  거택보호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생계비는 주로 양곡대, 연료비, 부식비 등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비 지원이 지원의 전체액 중에 80%가 국고로 되어 있고…
권용하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최고 결재권자가?
○사회과장 김환묵   지금 옥천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용하 위원   예.
○사회과장 김환묵   그 때에 옥천군에서 보고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착오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최고 결재권자가?
○사회과장 김환묵   결정권자는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시장·군수입니까?
○사회과장 김환묵   예.
권용하 위원   시장·군수가 맞나요?
○사회과장 김환묵   ’92년도 12월분 907명에 대한…
권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취로사업비 이게 2억 2,85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환묵   이것은 성립 전에 국고보조가 내시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됐던 것입니다.
  성립전에 국고보조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금…
권용하 위원   이것은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김환묵   이건 인원확정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하고 취로사업비는 전액이 국고보조입니다.
권용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환묵   그래서 ’93년도 2월 12일까지 기이 집행이 완료가 취로사업은 됐습니다.
권용하 위원   예, 그러면 성립전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지사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이게 성립전에 집행이 됐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국고사업보조금 내시가 되면 추경예산 전에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대로 집행하고 그 다음 추경예산 때 예산성립을 시키고 그래서 성립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목적사업으로 줄 때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그 절차에도 성립전 집행한다는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다음에 추경에 정정하기로 하고 소위 정리하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사업은 하고.
  여기 지적을 좋은 것을 해 주셨는데 취로사업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는 미리 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감스러운데 옥천군에서 인원보고를 어떠한 경비에서도 나가야 할 구호사업비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기본 경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건 금년 내에 해줘야만 유지가 되는 그래서 관련자들이 전부 문책을 받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추경예산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전부 삭감이고 별로 사업비는 많이 책정도 못 했는데 두어 가지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178p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비를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80p에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수선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에 5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00만원을 또 추경에 올렸네요. 그래서 냉장고 한 대 수선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조금 의문이 가고 그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냉동창고 제작 한 대가 7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183p에 소형화물자동차 구입 한 대라고 해 가지고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느 메이커의 어느 차종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환묵   사회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장비구입 관계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건물을 해 가지고 개원을 했기 때문에 전혀 기초적인 행정을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서 1,0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육봉호 위원   이게 국고보조입니까? 1,000만원이.
○사회과장 김환묵   중앙에서 주는 사회복지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고가 완전히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중앙에 적립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속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김환묵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보건과장입니다.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0p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수선 1대 이래서 10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약 보관용 냉장고 수선비 100만원은 냉장고 및 사실은 방역장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역장비는 저희들이 거기 표기를 못했습니다.
  원래 열 가지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전염병 환자 발생이 됐다거나 또는 재해발생 시에 도에서 직접 사용을 하거나 시·군에 지원하는 비축장비를 수선해 가지고 쓰려고 그래서 이건 확보해 놓은 거고.
육봉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냥 냉장고 1대라면 150만원이면 웬만한 거 하나 살수도 있는데 수선비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보건과장 윤두호   그건 저희들이 표기가 그렇게 됐고 181p 예방접종냉장고 제작 7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만ℓ 이상 되는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 그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14년간 쓰다 보니까 예방접종약은 대개 보관온도가 생물학적제재이기 때문에 2~8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전 도민의 연간 예방접종 시키는 것이 약 60만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 예산을 7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육봉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을 보니까 이건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일찌감치 하셨으면 좋았을 걸…
봉하용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추가로 질문드려야겠네요. 지금 예방접종약품 보관용이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예방접종용 냉장고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이 틀린 것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약품보관이 틀린 거예요?
○사회과장 김환묵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ℓ 이상 되는 큰 대형냉장고가 있고 냉장창고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1만ℓ라고 하면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밑에서 얘기한 냉장고 수선 이것은 작은 것, 소형을 얘기를 하고 그거 외에 방역장비도 수선을 해 가지고 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기이 냉장고 제작이 1만ℓ짜리를 700만원에 지금 하신다고 하면서 과연 냉장고 수선이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수선해서 같이 동시에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런데 이거 신설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놓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김환묵   181p에 700만원은 1만ℓ이상 되는 것을 다시 신규제작을 하고 180p에 있는 냉장고는 소형냉장고인데.
봉하용 위원   기이 있는 것?
○사회과장 김환묵   예, 소형입니다. 그거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방역장비까지 수선하는 것인데 거기 표기는 지금 냉장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봉하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육위원님 끝에 말씀하셨던 소형화물차의 차종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감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는 중형버스를 하나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85년도에 구입한 거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6인승 봉고벤이라고 해 가지고 시험기구도 싣고 사람도 타고 이렇게 해서 특수 제작하는 그런 차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봉고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특수제작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특수제작해서 실험측정조사기구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기구 탑재도 가능하고 사람도 탈 수 있는…
육봉호 위원   그러니까 봉고벤같이
생겨서…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특수제작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육봉호 위원   운전석에 세 사람 탈 수 있고 바로 그 뒷자리에 세 사람 탈 수 있고 또 뒤에는 뒷문 열면 짐도 실을 수 있고 봉고벤 그걸 지금 의미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런 얘기지요. 필요한 장치와 또 시설구조변경 절차가 있고.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리고 특수제작하는 것으로.
봉하용 위원   차값은 1,000만원 안 갈테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장비 다 하고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2p 온수보일러 연료비를 즉 175만1,000원을 세웠다가 60만원을 그냥 깍아버렸는데요. 이렇게 막 깎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다 삭감한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전체예산이 600만원인데, 여러 가지 비목이 들어있는 그 과목의 예산이 600만원인데 10%를 깎으려니까 역시 설명 마찬가지로 연료비에서 깎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이것저것 해서 풀로 깎았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전부 손을 대려면 이 추경예산안이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큰덩어리에 대고 깎고서 운영은 풀로 하라 그런.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86p 예산서를 보실래요? 청소장비보강 16대, 압축차량용 수거용기 400대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지침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동경비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군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청소차량 16대는 도비, 시·군비입니다마는 보은, 옥천, 영동에 각 2대, 기타 시·군은 1대 이렇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배정기준은 어떻게 돼서 보은, 옥천, 영동은 2대씩이고 다른 데는 1대로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이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 따라서 청소차량 예를 들어서 압축용 차량 또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 도내 전체가 고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취약한 군도 있고 또 아주 거기에 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까지의 확보사항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용차량 수거용기도 보은, 옥천, 영동에 각 50대 기타 시·군에 25대씩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늘 생각한 것 중에 어려운 사항인데 역시 우리 시·군으로 보면 보은, 옥천, 영동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분야의 업무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그 지역입니다.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도 대청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약을 받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쪽의 환경분야의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나 또 그 3개군들이 재정면에서도 아주 취약한 그런 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배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청댐뿐이 아니에요.
  충청북도에는 충주댐 인근지역도 물론 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다 낮은 건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유로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보은, 옥천, 영동만 굳이 청소장비나 압축차량용 수거용기가 타 시·군보다 배로 배정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14개 시·군의 총 청소인력장비 수량, 확보량, 이래 가지고 연차별로 장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열악한 군이 지금 두 대씩 준 군이 제일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대씩을 더 준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보은, 옥천, 영동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이렇게 된 것 같네.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자료를 보시면 알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배정기준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지금까지 각 시·군별로 청소장비하고 압축차량의 현황이 어떤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예, 알겠습
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 재활용품 활용센터 3개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재활용센터는 청주, 충주, 제천 시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3개시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산 배정액은 어떻게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그래서 도비 1억 3,400은 이게 사실 내무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배정을 벌써 했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인데 1억3,400이 45%는 교부세고 55%는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3개소에 각각 1억 3,400을 1/3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 1개소 이게 성립전.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부세로 1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은 지금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지만 자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입법과목 말고 행정과목 내지는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산출근거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신속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제가 보편적으로 느낀 것은 오늘 김국장님이 몇 월에 충청북도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셨어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2개월 반정도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상당히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과장님들이, 국장 답변이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게 과장님 답변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약간은 불만점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죄송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경비라든지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을 하셨다 그랬고 또 절약하려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아까도 답변 중에 나왔지만 관례적으로 전례적으로 해온 것 같이 어떤 점증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안이하게 편성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점 시각으로 봤을 때 전과 하나도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 예산편성이나 답변과정에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정말로 지금까지의 예산을 무시하고 완전히 제로베이스예산, 영기준예산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이것을 접근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제까지 저희가 지방 도의회가 출범이 돼 가지고 몇 번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대책추진비다 또 아니면 시설위문이다, 격려다 여기에 대한 게 거의 일괄적으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게 됩니다. 쉽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보호대책에 기정예산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다른 것을 보면 거의 33%, 50%까지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보호대책은 특별하게 필요해서 10%만 삭감이 됐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국고보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것은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연 국가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더 늘어야 될 그러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이나 고용 촉진할 수 있는 기능훈련비같은데요. 이것이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기관 운영에서 방역사업업무 지도여비가 100만원 선 데에서 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지침에 의해서 부분별로 전부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과 같은 그런 엄청난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절기에 방역업무나 또 아니면 질병예방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빼서 써
야 되는 이러한 결과에 봉착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저희가 6월달 넘으면 7월달, 8월달은 아마 상당한 방역업무에 역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같이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재해비축용 방역약품 구입에 1,908만원이라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현실에서 재해가 예상치도 않는 재해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물론 사놨다가 폐기하는 날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재해를 방비하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행정, 보건기관 운영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뇨처리장 지도단속 여비 지금 200만원 중에서 13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시·군에 충청북도의 시 단위를 빼놓고서 분뇨처리장이 배출되는 분뇨를 전부 처리하는 그러한 지역은 아마 군별로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용량탱크가 적다든지 해서 상당히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러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물론 여비조가 되겠습니다마는 5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회 위원 질의에 따른 답변을 김광기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오늘 제가 처음 나와 가지고 제가 답변하고 설명드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활동비, 소위 정보비와 판공비 문제인데 일부 항목에는 10%, 어느 항목은 33%가 감액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비와 판공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5월말 잔액분에 대해서 50%를 감액하라.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33%가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영세민 대책비같은 경우에는 10% 감액사유는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더 감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이한 경우에는 10%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훈련비 감액 문제입니다마는 금년도 초부터 과거에 5, 6개 부처에서 관장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이 금년도부터는 노동부로 통합이 돼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보사부에서 내렸던 예산이 노동부로 간 후에 4,6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바뀌면서 예산 자체, 특히 예산내용은 운영비가 되겠는데 그래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재해비축용 방역약품비 1,900만원이 삭감됐다.
  이러한 말씀인데 과목이 역시 재료비 기타로 크게 묶여져 있는 데에서 15%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풀 운영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역사업 지도여비도 역시 전체 여비가 600만원에서 역시 방역사업 지도여비에서 10%를 감액을 했고.
  분뇨처리장 여비 과목도 1,300만원인데 그것도 역시 풀 운영 전제로 10%를 절감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보호대책에 지금 5월까지 잔여분이 집행이 돼 가지고 나머지가 삭감을 300만원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어딘가 모르게 저희가 단어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상반기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을 다했다.
  그렇다면 하반기 영세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보구요, 왜 제가 물론 국장님께서 정보비, 판정보비 성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급자들이 상급자들한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국장님께서 여비를 갖다가 풀예산으로 해서 저는 그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과별로 풀예산으로 여비를 쓰다가 과연 직급별로 나누어
먹기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각 부처에서 출장을 한 번 가지도 않은 사람이 출장비를 타 가지고 가고 열날게 밑에 다니면서 지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봉급을 써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급직원들이 자기 과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간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상에 의해서 어떤 절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어느 항목별로 해서 그러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제도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도상으로 이것을 유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깎았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해서 가는대로 여비를 주겠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하급직원이라고 해서 계장이라고 과장이라고 해서 전부 출장 여비 타가는데 결과적으로 하급직원이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렵더라도 정말로 내무부에서 그 지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가 기어가는 것까지 전부 세분화 시켰는데 왜 비단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전 그것을 탓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보호대책 사업비는 상반기에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비문제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하급자의 불만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여비를 집행하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이상입니다.
봉하용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건기관 운영지도여비에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 60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여기에도 보면 10%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60만원이 삭감이 돼서 10% 차이가 나는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181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업무지도여비 김경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100만원이 기정예산에 올라왔다가 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84페이지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 단속여비에 기정에 2,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이것은 여비하고는 관계없는데 단양군 간이급수시설 이전 설치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괴산 간이상수도 시설이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 설치비는 2,000만원이 되는데 괴산군 간이상수도 시설이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185페이지 분뇨처리장 지도단속 여비가 기정에서 200만원이 본예산에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하고 또 189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기정에 900만원이 올라왔다가 90만원이 삭감이 돼서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는.
  187페이지에 보면 세출 합계가 전체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한장훈   아까 자료요구를 우리 김재근 위원이 한 것이 준비가 안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오전에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예, 주소를 잘못 적었기 때문에 다시 해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봉하용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4p 퇴폐변태 시간외영업단속 여비는 역시 기정 이것은 누차 제가 말씀했던 어떤 풀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었기 때문에 10%를 절감해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줄에 단양군 간이급수시설과 괴산군 간이상수도 시설문제는 괴산군의 경우에 괴산읍 제월리, 이탄리, 감물면 어담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p 분뇨처리장 지도단속여비도 역시 전체 과목에 묶인 게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0% 1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86p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는 기정예산이 900만원으로 10% 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맨 끝으로 예산액 총세출 합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  중에 의료원 예산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의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예산도 그쪽으로 넘어간 것을 저희가 유인할 때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아마 죄송합니다마는 정오표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하용 위원   이해가 이제 갑니다.
  가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금 현재 117p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및 영세민 업무추진여비가 기정에서 195만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90만원인데 이게 10%가 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10%가 넘지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이것이 또 전체 범위가 900만원입니다. 이 기정, 전체가 900만원입니다.
봉하용 위원   전체가 900만원이라나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 과목에 그러니까 여비목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증진 기본경상비 여비목에 전체 여비액이 900만원이다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900만원 내역이 사회복지증진 및 영세민보조 업무 추진 거기에 300만원, 장애인 업무추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지도 3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석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900만원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런데 기정에 195만원 선건 뭐예요? 이거 왜 표기를 이렇게 해 놨어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사과드립니다. 표기가 잘 못됐습니다.
봉하용 위원   글쎄, 제가 묻는 질문요지가 여기에 10%가 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것이 10%가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들쑥날쑥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표기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어떻게 됐나 또 여쭈어봐야 되겠네. 180p 보세요. 180p 보면 보건기관 운영여비가 200만원 기정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60만원…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사과를 드리는데 전체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고 거기 2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기관 운영지도에서 200만원 과목이 있어 가지고 착각을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600만원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면 어떤 것은 풀로 묶어서 그냥 삭감을 해놨어요. 표기에다가.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개별적으로 삭감을 해서 해 놓고 풀로 예산에 딱 맞게 10%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내역에 해 주셔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알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앞으로 내역에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대청호 특별대책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청원, 보은, 옥천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액은 청원이 704만5,000, 보은 옥천 그 분담액하고 실지 주요사업비에서 209p에요. 맑은물 공급관련 사업에는 청원군이 4,000, 보은군이 5,000, 옥천군이 1억7,000입니다. 이게 분담비율하고 실지 사업비 배정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건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2억6,000만원에 대한 배정비율은 수몰면적 구성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2억6,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청원군이 4,000만원, 보은군이 5,000만원, 옥천군이 제일 많기 때문에 1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수몰면적을 보면 청원군이 3개 시·군에 100%로 봤을 때 청원군이 14.1%, 보은군이 17.3%, 옥천군이 68.6%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2억6,000만원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시고 아까 제가 시·군별 청소장비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청원군같은 경우 물론 20대가 소요량인데 13대가 확보돼서 35%가 부족입니다. 제천군같은 경우 보면 7대 소요량에 장비보유가 현재 2대, 부족이 5대분입니다. 현재 확보비율을 %수로 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형평에 맞게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제천군은 청소지역이 제외된 지역이 타군보다 좀 많고 해 가지고서 이번에 사실 여기도 2대를 줘야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 면적이 약간 작기 때문에 한 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확보 시에는 여기에 우선권으로다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제천군도 충주댐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대 소요에 2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은 한 대를 주고 지금 청원군, 보은, 옥천 이러한 지역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시·군 사업 배정할 때는 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배정기준이 어디를 뒀다고 그랬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소요량 파악은 해당 시·군의 상주인구를 가지고 시지역은 7,000명당 1대, 군지역은 6,000명당 1대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현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서 나머지 부족수를 가지고 가장 부족수가 많은 시·군에 2대씩 주고 그 다음에는 1대씩 줬는데 옥천군하고 제천군이 똑같이 마이너스 5대씩 부족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은 2대를 주고 제천군은 1대를 주다 보니까 1대가 덜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 이 다음 기회에는 형평을 잃지 않도록 여기다 우선적으로 증배를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이번에 형평성을 잃었단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우선 한 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를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권용하 위원   제천시입니까? 두 대가.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제천군입니다. 시가 아니라.
김경회 위원   아니, 제천시는 플러스로 2대가 됐고.
권용하 위원   이게 청소구역 면적하고 인구하고 또 그 오물수거장이 대개 통계가 나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나옵니다.
권용하 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배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형평을 잃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한장훈   아니, 그런데 그게 한 대가 모자라서.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한 대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 다음에는 제천군에 우선적으로 증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질의가 또 있습니까?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되는데 물론 처음이라 그러실 수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 양해 없이 바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   김재근 위원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돼요. 국장님한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쭉 예산서를 저도 준비는 했지마는 이게 전부 숫자놀음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파고드는 그 정도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못 드린 거 사과를 드리고 또 발언대 답변문제도 제가 전혀 처음이기 때문에 또 제 책상앞에 마이크도 또 있고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 잘못 제가 인식을 한 거 사과드리고 끝으로 예산계장한테 답변토록 양해 없이 한 거 사과드립니다.
  그것도 역시 실무를 담당한 계장이 누구보다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그렇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복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영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건비는 200만원인데 경상사업비 이런 거 해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삭감내용은 저희 국 소관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발간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선택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질이 안 좋은 책이라도 발간에 더 의의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에서 나온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최소의 경비로 효과를 내는 관계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오전에 바쁘셔서 참석 못하신 우리 차위원님, 원로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시죠.
차주원 위원   차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액이 삭감이 돼 가지고 가정복지국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냐는 물음에 있어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가정복지국에 주어진 공무원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기 193페이지에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항에 주요사업비에서 노인승차권 지원이 60원씩 해서 7만3,280인 그래서 12×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또 노인승차권과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승차권 지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승차권 지원이 60원씩 해서 7만3,280인에 12매 해서 12달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던 농촌지역이 구간별로 승차요금이 달라서 저희들이 250원짜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또 60원권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게 민원에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3개 시지역을 제외한 11개 시·군출장소 지역의 거주노인이 약 7만3,280명입니다.
  여기에서 7만3,280명에 대해서 60원씩 계상을 하고 한 달에 12매씩을 줘서 1년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년분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담은 도비 50%하고 시·군비가 50%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2,982만원은 ’92년도 3회 추경시에 노인교통비 시·군비 부담금액으로 세입조치가 됐는데 세출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으로 이월금화 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나간 금액이 아니고, 또 제일 먼저 물으신 이러한 사업비에 많은 절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차주원 위원님 말씀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만이 아닌 전 실국이 다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노인승차권 지원은 각 시·군에 지원되어 있는 것인데 시·군에 지금 노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7만 3,280인 밖에 없어요? 65세 이상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65세 이상의 농촌지역 대상인구로 본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배정된 내역은 가정복지국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250원 권을 발매해서 인쇄해서 나누어줬을 때 농촌지역 노인인 것이니까 이 인원이 정확한 것이죠.
차주원 위원   그래도 인원이 예를 든다면 7만3,280인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서 지시해서 데이터를 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차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취합된 인구가 7만3,280인이 됐을 텐데 그것을 농촌에 이렇게 할애된 내역같은 것이 있느냐를 여쭈어 본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65세 노인이 10만9,607명 정도 됩니다. 도내에, 거기에서 농촌에 거주노인이 7만3,280명으로…
차주원 위원   됐습니다.
권용하 위원   199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청사경비용 가스총 기정이 30만원인데 15만원 삭감됐네요.
  그러면 아주 삭감하든가 하지 15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15만원 가지고 합니다.
권용하 위원   하나만 구입하겠네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권용하 위원   당초에 두 개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차질이 없어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두 개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권용하 위원   15만원 가지고요?
  그럼 당초에 15만원 가지고 하지 왜 30만원 기정예산에…
○위원장 한장훈   청사 경비용 가스총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기정에는 30만원인데 15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정미순   이것이 전체적인 자산취득비가 전체적인 것이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가스총에만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취득비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15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삭감했다는 얘기죠?
○여성회관장 정미순   가스총 구입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절감액 중에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권용하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됐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것이죠.
  무조건 내무부 지침으로 따라야 되겠지만 두 개로 책정했는데 하나밖에 살 수 없다 했을 때에…
○여성회관장 정미순   두 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15만원 가지고?
○여성회관장 정미순   15만원으로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다면…
권용하 위원   지금 15만원 삭감됐으니까 15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15만원 가지고 두 개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소년과장 김영한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 있는 사항인데요, 자산취득비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죽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있는 것 중에서 15% 정도를 감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지침에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로다가 딱 15% 감할 수가 없어서 그 명목에서 15%를 감했다 뿐이지 전체 갖고 운영이 가능하니까 구입하는 목적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권용하 위원   그럼 당초에 그렇게 작성하지 이렇게 했어요?
○청소년과장 김영한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고 그러면 자산취득을 한다고 할 적에…
권용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당초 그렇게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참고자료를 첨부하든가 하지 여기에는 30만원인데 15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청소년과장 김영한   그렇게 봅니다.
권용하 위원   잘못된 거지. 그렇죠?
○청소년과장 김영한   예.
권용하 위원   전체적으로는 퍼센티지가 맞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죠.
○청소년과장 김영한   예, 그렇습니다.
  풀로 하나하나 비목에서 몇%, 몇%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저기 하니까…
권용하 위원   그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식수정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그 위를 보시면 부업지도 교실이라고 그래서 요리교실, 어머니교실 여기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거의 교실이 25개 과목이 됩니다.
  25개 과목이 된다고 하면 25개에 대한 품목 재료비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요리교실, 어머니교실만 그렇게 한 것은 전체적인 재료비 범위 내에서 10%면 10%, 15%면 15% 삭감을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품목이 있는데 100만원 있는데 15% 삭감하라 그러면 15만원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15만원 삭감해 버렸구만요? 그런 식이죠?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권용하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러한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동안에 시간관계라든지 내무부에서 여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성의가 있다면 그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나 참고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놓고 뭘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박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앞으로 염사교육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염사교육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염사관리지침이 ’93년 3월 19일에 내려와서 염사교육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여비 보상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염사라는 것은 교육이라기보다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장의업을 하시는 분 염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사교육을 이런 데에서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염사자격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이제는 염사를 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력서 첨부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박기양 위원님 질의 이따가 하시겠어요?
박기양 위원   192페이지에 아동복지 주요 사업비에서 보육시설 76개소에 이번에 2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정이 34억8,500이 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육시설 운영에 76개소에 당초예산은 국고예산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갖고 가내시 돼서 도, 시·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국고지원 기준이 확정 변경내시 됐는데 시설별 아동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76개소에 우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은 65개소고 올해 신축해서 완료되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이 65개 시설에 현재 보육아동은 약 4만4,17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496명이 영세민 자녀로서 전액이 국고에서 보육료가 지급되는 대상자입니다. 약 12%가 되고 또 70만원 미만의 자녀는 50%가 지원이 되는데 약 2,903명이 됩니다.
  약 70% 정도 되고 일반 아동이 7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81.4%가 영세민하고 50% 70만원 미만의 영세자녀로서 보호를 받는 세대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시설별, 아동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국고에 부담하는 액이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답변 되셨습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193p에 보면 노인승차권 지원하는데 6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 기히 알고 있고 노인승차권을 지원하려면 승차권을 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제작비용은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차권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차권 제작비용이 여기 계상이 안 됐는데 그 승차권 제작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승차권 제작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에 동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판을 뜨지 않아도 되고 약 1매를 제작하는데 52건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73,280명에 대해서 1년치를 계산하니까 약 485만원이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인쇄비는 수용비 수수료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6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4p에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기금으로 서게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가 될 것이며 노인작업장이 과연 설치해서 설치효과가 얼마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저희들이 보사부의 당초예산에서도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기금으로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지원되는 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나오고 사회복지 기금에서 하는 것은 추경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기에 기금으로 2군데 설치하는 건 괴산군하고 중원군이 설치가 되게 됐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경로당의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작업대를 만들어 준다든가 작업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 주므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또 수익도 할 수 있는 문제로 아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같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도 않는 분위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제를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단양같은 데서는 오곡밥 제작하는데 포장을 거기서 전부 했다든가 해 갖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을 쉽게 포장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데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상표붙이기를 한다든가 특산물 포장하는 문제라든가 해서 우리 시·군별로 지금 농공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계로 해서 올해 저희들도 노인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라도 해
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로 확산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이 추경안을 검토를 해 가면서 지난번에 85회 정기회에서 우리 차주원 위원께서 노인공동작업장의 설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잠깐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장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작업장 설치가 별로 신통치 않아 가지고 효과가 신통치 않아 가지고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196p에 가면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60만원을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21만8,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30만원, 139만2,000원인가, 139만2,000원을 가지고 프린터기를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김영한   청소년과장 김영한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단가들이 PC컴퓨터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이 구입을 해서 이 금액에 구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잔액 관계를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프린터기 가격이 하락돼서 이렇게 21만8,000원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청소년과장 김영한   예, 하락돼서 그 하락된 금액을 저희끼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서 예산이 남은 그 예산을 이번에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당초 160만원 계상한 것은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과장 김영한   그것은 지금 그 당시 가격에 따라지고서 우리가 처리해서 예산 계상하는 것은 프린터기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요구해서 거기서 입찰 봐 갖고 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프린터기를 이미 구입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년과장 김영한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예산 요구했는데 어떻게 프린터기를 사요?
  먼저.
○청소년과장 김영한   지금 예산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이것은 감액시킨.
권용하 위원   아! 감액시킨.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봉하용 위원 준비됐으면 질의하시지요.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한장훈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3p를 보시고서 경상사업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기정에서 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166만원, 불우노인 아동청소년 위문 기정에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200만원, 그래 지금 보면 위에는 약 33%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밑에 불우노인 아동청소년 위문은 10%밖에 삭감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33%를 적용해서 삭감해야 되고 또 10%를 삭감해야 되는지 내무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금에 기정에 500 선 것은 국장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8개월분을 50%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아동청소년 위문은 이건 특별판공비로서 10% 절감을 한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특별판공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럼?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특별판공비는 지사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지사님이 쓰시는 거라고 해서 10%만 예산을 삭감해도 되고 우리 국장님의 정보비는 33%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33%를 적용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봉하용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국장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만 예산이 이미 기이 기정예산이나 먼저 우리가 85회 때 본예산에서도 다루어져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인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삭감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4년도 앞으로에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해도 생활에 불편이 없고 도 각 실·국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삭감된 요인이 왜 전사에 ’92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비단 ’93년도에 와서만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나왔던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 충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절감내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던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된 문제를 무슨 예산이 적어도 그것이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젠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실비적인 차원에서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봉하용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요? 198p에 보면 난방연료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난방연료비에 삭감이 된 부분이 83만4,000원이 되는데 연료값도 안 내려갔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과연 연료비가 삭감된 요인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여기 각 실·국이나 여기에서 연료비가 충당될 수 있는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 소관이지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저희가 난방 연료비는… 거기에 당초예산이 된 거고 나머지 초과사용분을 더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제출이 또 가능합니다.
봉하용 위원   초과된 것이라고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초과사용료라고 저희는 여성회관에서는 기능경기대회라든지 특별선수 양성을 하기 위한 특별교육 시도를 주·야간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난방연료를 추가 사용난방료로 계상이 된 것인데 저희가 적절히 활용을…
봉하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상을 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예산 때 계상을 많이 한 부분에서 초과 계상된 부분 83만4,000원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연료비 10% 범위내에서 절감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봉하용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우리가 다루어 줄 때 83만4,000원이라는 난방연료비를 삭감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줬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예산을 저기를 해서 올려주시면 이런 일이 겹치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삭감된 요인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켜서 삭감을 해도 되는 요인이 있는데도 그냥 해 드린 거 아닌가 해서 몇 말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한 10분간 휴식을 할까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봉하용 위원의 질문에 연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성회관의 전기요금이 기정예산에 925만5,000원에서 105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같은 경우라면 예산에 한정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도 보면 무조건 10% 감액이 됐는데 과연 통상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경비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얼마 이래서 액수를 깎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서 이번에 시설장연수회가 아마 처음으로 금년 뿐아니라 이제까지 내려오시면서 역대 처음 연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앞으로 효과라든가 그러한 것이 집약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맨 끝 부분에 여성회관청사내 외부도색 4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 장차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로다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이나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전기요금 규정이 10%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작년도 예산을 작년도 기준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 발생요인을 계상한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공무원 3% 인상 봉급을 동결시키면서 물가를 5% 이내로 잡겠다 하기 때문에 그 계상될 수 있는, 기폭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10%선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 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시설장 연수회를 김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도 충북이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도 계셨고 또 지금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장께서 보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통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시설장님들이 하나같이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보사부의 아동과장이 와서 정책적인 질문을 할 때에는 두 시간 가까이 강의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셔서 효과도 상당히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거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해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시책 사업으로서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이러한 시설장 연수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조금 시설장한테 부담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연수나 교육이나 이러한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최저의 경비는 부담을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식대 정도로 해서 7식은 본인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으셨고 또 이러한 교육뿐만이 아닌 기타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는 이제는 앞으로 무료로 뭐를 해 준다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시설장 연수교육을 하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하고 시설장님들의 설문조사가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집계되면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충 몇 분들 얘기가 상당히 유익했고 좋았고 해마다 이러한 교육을 연수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집약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회관의 도색문제는 여성회관 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정미순   여성회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 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색을 거의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청사관리상.
  그래서 지금 청사가 아주 노후하고 또 외관상 보기 흉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청사신축 문제로 해서 지금 중앙으로 건의된 사안이 또 있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여기 다녀가시고 그 이후에 도 여성회관 신축문제를 청와대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사부에는 가서 국고예산 지원에 20억을 보사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지금 경제기획원하고 협의 중인데 이러한 로비가 되고 또 지금 있는 청주시의 건물은 도 것이고 부지는 청주시 것이고 또 지금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도 여성회관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도 사업소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면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여성회관은 청주시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렇다면 그 추진이 바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별도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준비를 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몇 년도에 도색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내년서부터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 3년 동안 해서 있는 것으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여성회관 도색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정미순   도색한지 4년 됐습니다.
김경회 위원   ’89년도에 도색이 됐다?
○여성회관장 정미순   외관상 퇴색하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개인집을 도색을 하면 5년이 가는데 관공서 칠하면 3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원인이 문제지, 그래서 제가 도색연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색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시나 아니면 건물을 이관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됐을 때는 또 아니면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막대한 자재를 내버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실제 신축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을 다시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는 시 것이고, 건물은 도 것이고 거기다가는 틀림없이 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벌였을 때 금방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한 쪽에서는 때려부수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육시설 교수진들이 대개 외부 교수가 몇 명이 초빙 됐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학교의 교수가 두 분이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두 분이 오셨구요, 또 경제교육은 전부지사로 계시던 분이 했고 우리 가정복지 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했고 보사부에서는 아동복지과장이 오셨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외부 초빙강사가 4명인데 돈 40만원 가지고 모셔오고 되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외부 강사들은요, 그 전에는 강사료가 서 있으면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전부 전담을 해 갖고, 교수급은 3만5,000원 해서 세금 떼서 온라인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나 보사부에서 오신 분들은 강사료를 안 받고 하는 경우죠.
  외부에서 모신 분들만…
김경회 위원   현실에 안 맞죠?
  위에서 내려오면 자기네들 출장비 타 가지고 오니까 물론 그 출장비에 의해서 간다고 하지만 실제 관행상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교수료가 3만5,000원 정도라고 하면 3만 5,000원 가지고 화양동까지 가가지고 실제 돼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두 시간이니까요. 7만원에서 저희들이 차는 배차를 내갖고 모셔 오구요. 사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정부에서 강사들이 학장급은 5만원, 교수급은 3만5,000원 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 무엇을 해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장이나 물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료에 대한 불만, 보직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네들을 관장하는 원장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대학교수도 결과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보통 30~40만원, 20~30만원 줘야 되는 형편인데 시간당 3만5,000원이라면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제 그네들이 와서 그 불만을 가진 시설장들을 정말로 우리가 선진교육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교수마저 충분한 대우가 되지 않았을 때 그네들이 와서 과연 상대해서 스피치하는 그러한 저기가 잘 되겠느냐 이러한 것만큼은 현실화 시켜서 그래도 와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급료 가지고 모든 자기 지식을 전달했을 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데에서 실제 우리가 여비같은 것이라도 이러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국한된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 그래도 그러한 개척의 그러한 문을 열면서 좀 이러한 데에 신경을 써서 교수들이 정말 희열을 느껴서 와서 스피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저희들이 뭐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어떤 연수계획을 할 때 외부에서 강의를 모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갭이 많이 생겨 갖고 요청하면 잘 안 오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초청을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수당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서 몇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노인승차권 지원 6억 3,341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승차권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210원으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이것이 4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다루어졌고 이 문제는 이게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노인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하고 많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문제인데 청주시같은 데는 구간이 별로 관계가 없지만 농촌지역은 구간을 벗어나면 60원은 또 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추경에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지 않고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노인교통비 지원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92년도 3회 추경시에 노인교통비 시·군비 부담금으로 저희 도에 세입조치된 것입니다.
  ’92년도 3회 추경시에 시·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도로 냅니다.
  왜냐하면 인쇄를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세입조치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세출예산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에만 이렇게 선 것이지 실질적인 문제로서 예산이 선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노인승차권 지원비는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12월로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소급해서 지원을 해 드릴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시면 협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추경이 성립이 되어야지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밖에 지급이 안 될 것 같은데 노인승차권 지원문제를 삭감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그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소급해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지급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잘 납득이 안 갔는데 이제 소급해서 지급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결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재근 간사께서는 예산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저희 문사위원들께서 진지하고도 신중한 조정을 거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김준석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김환묵
  보   건   과   장윤두호
  환 경 관 리 과 장박석호
  환 경 지 도 관 장유국종
·가 정 복 지 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종록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영한
·여 성 회 관
  관             장정미순
·예 산 담 당 관 실
  예  산  2  계  장신익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