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소관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고 전시적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환경개선 등을 위한 경비를 중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보사환경 분야에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국의 업무를 챙겨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을 입어서 보사환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국내 일부 과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전임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환묵 사회과장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찰하셔서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이 있겠습니다.
10억4,000여만원이나 예산이 절감, 삭감된 상태에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184p에 프린터기가 기정예산에 160만원이 책정 됐었는데 거기에 삭감액이 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185p에 보면 같이 프린터기 160만원이 기정예산이 16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21만8,000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때 기정예산 160만원으로 책정됐었는데 전부 책정된 것을 보면 기종이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삭감된 액수가 각각 상이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4p에는 20만원이 삭감이 됐고 185p에는 같은 기종인 것 같은데 2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87p에 보면 또 21만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같은 기종에서 이렇게 서로 가격이 상이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프린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8p에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프린터기가 160만원으로 다시 구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기종을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160만원이 성립이 됐었는데 삭감을 해서 135만원 내지 1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추경예산안에 다시 올리는 것은 135만원이나 140만원에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것을 기정예산과 똑같이 160만원에 올렸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181p 보건의정사업에 프린터기 160만원도 10% 절감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했어야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젓번 질문하셨던 사항은 20만원, 25만원 삭감내역이 다릅니다마는 물품구입비 삭감기준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물품구입비든지 이제 10%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목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다기능사무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비디오카메라는 같은 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품구입비 10%를 감액하면서 세 가지를 전부 10% 감액했어야 옳은데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과목 범위내에서 한 가지만 그러니까 10%를 적용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별로 산출기초별로 말하자면 사무기다, 프린터기다, 비디오카메라다 이런 목별로 10%를 전부 감액했어야 옳은데 그것을 보탠 산출기초하고 사업목적을 보탠 그 목별로 그냥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25만원 차이 20만원 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에 나타난 세 가지 사업을 전체를 묶어서 그 중에 10%를 그냥 감액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에는 차이가 없다, 상관이 없다, 전체 풀로다 깎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당초예산에 물품구입비를 삭감하라 하니까 기이 집행된 금액은 그 잔여금액만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적 성격이 아닌 경상경비는 산출내역의 금액에 하나의 부기 사항입니다.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느 뭐뭐 산출내역을 만듭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프린터기를 산다 뭐한다 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하나의 목에 금액이 되겠는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다시피 하나하나 10%를 다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깎다 보면 업무량이 엄청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를 편의상 쉽게 프린터기에서 10%를 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이 10% 할 것을 안 하고서 편의상 했기 때문에 그 목마다 그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등이 난 겁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추경예산에 올려 놓은 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같은 것은 실행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실행예산 대신 추경 삭감을 하는 것하고 이러한 것은 10% 같은 것은 예산 배정할 때에 배정절감을 시킵니다. 배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프린터기가 지금 10% 절감을 해서 140만원이나 135만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프린터기가 그동안 그러면 값이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에 160만원 올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단지 한 가지는 물품을 사는데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입처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앞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은 물품이 올라오면 무조건 10%를 깎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일단락 짓겠고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평소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활기차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드리는 것이 저희 평소의 소신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예산 같은 것을 삭감하는 삭감주의자는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프린터기 한 대 사소한 거 한 대 가지고도 한국에서 100여만원 하는 차이를 절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산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물품 구입하는 데에 이러한 유도리가 있다면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장훈 상임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보면 삭감된 내역이 각 항목별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 많은 액수가 삭감이 돼도 과연 앞으로의 사업에 차질이 없으며 또 삭감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어졌을 때 각 위원들이 많이 과다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좀 이렇게 삭감을 해도 과연 ’94년도에, ’95년도에 과연 행정부에서 충실하게 예산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감액된 내용들이 소위 기본적 경비, 경상사업비 이렇게 해서 행정비용에 속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전부 삭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러한 어떤 행정비용 그러니까 소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참을 수가 있지 않느냐, 절감해서라도 사업의 성과는 올리면서 경비는 줄이는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행정집행부 쪽에서는 소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이자.
비근한 예를 말씀을 올리면 과거에 기관장들이 시상품으로 부상을 줄 때 또는 점심을 대접할 때 부상품으로는 3만원짜리 시계를 줬다, 안 된다 5,000원짜리 탁상시계로 줄여라…
또 과거에는 군이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식 때도 2만원, 1만5,000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마는 최근에 3,000원 넘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점심도 아주 최하로 줄이고 모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 어떤 비용적 차원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만 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당초에 과다 승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과다승인으로 보질 않고 수십년간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 방향을 지금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 너무 크게 봐줬다 이러한 쪽보다는 이게 행정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전례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고 또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삭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도 미래에 ’94년도에도 과연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제가 가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내무부 지침, 지침하고 과거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했다.
지금 현재 물가는 상승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절감을 해서도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는지 이것이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지요.
그래서 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사환경국이 다양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량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 올리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부속된 그러한 비용이 삭감이 됐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먼저 현충일 행상 때 그 전 같으면 부상도 하고 2만원 짜리도 먹이고 그랬는데 부상 일체 안 하고 한 것도 최고로 싼 것으로 그렇게 구입을 했고 그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그러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에는 큰 변경이나 감량이나 그러한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중앙 지침에 따라서 복잡한 예산을 절감 계상하면서도 이미 누차에 걸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오자, 계산착오, 표기미비 등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기상에 있어서 일반인인 우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감 내용을 일일이 표기하다보면 예산서부터가 너무나 커지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 부언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서로 시간을 절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침 지침하면서 집행부가 특히 이번에는 철저히 지침을 지키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특히 의심스러운 점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해 가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쪼개서 쓰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었지 않나, 만약에 이번 기회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신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거택보호자금 ’90년도 분이 이번에 옥천 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거택보호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생계비는 주로 양곡대, 연료비, 부식비 등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비 지원이 지원의 전체액 중에 80%가 국고로 되어 있고…
군에서 착오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취로사업비 이게 2억 2,85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립전에 국고보조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금…
그대로 집행하고 그 다음 추경예산 때 예산성립을 시키고 그래서 성립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목적사업으로 줄 때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그 절차에도 성립전 집행한다는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다음에 추경에 정정하기로 하고 소위 정리하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사업은 하고.
여기 지적을 좋은 것을 해 주셨는데 취로사업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는 미리 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감스러운데 옥천군에서 인원보고를 어떠한 경비에서도 나가야 할 구호사업비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기본 경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건 금년 내에 해줘야만 유지가 되는 그래서 관련자들이 전부 문책을 받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추경예산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전부 삭감이고 별로 사업비는 많이 책정도 못 했는데 두어 가지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178p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비를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80p에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수선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에 5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00만원을 또 추경에 올렸네요. 그래서 냉장고 한 대 수선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조금 의문이 가고 그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냉동창고 제작 한 대가 7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183p에 소형화물자동차 구입 한 대라고 해 가지고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느 메이커의 어느 차종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주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건물을 해 가지고 개원을 했기 때문에 전혀 기초적인 행정을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서 1,0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예방접종약 보관용 냉장고 수선비 100만원은 냉장고 및 사실은 방역장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역장비는 저희들이 거기 표기를 못했습니다.
원래 열 가지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전염병 환자 발생이 됐다거나 또는 재해발생 시에 도에서 직접 사용을 하거나 시·군에 지원하는 비축장비를 수선해 가지고 쓰려고 그래서 이건 확보해 놓은 거고.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전 도민의 연간 예방접종 시키는 것이 약 60만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 예산을 7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을 보니까 이건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일찌감치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지금 밑에서 얘기한 냉장고 수선 이것은 작은 것, 소형을 얘기를 하고 그거 외에 방역장비도 수선을 해 가지고 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신설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놓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겨서…
182p 온수보일러 연료비를 즉 175만1,000원을 세웠다가 60만원을 그냥 깍아버렸는데요. 이렇게 막 깎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다 삭감한 거 아닙니까?
김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186p 예산서를 보실래요? 청소장비보강 16대, 압축차량용 수거용기 400대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지침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동경비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군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취약한 군도 있고 또 아주 거기에 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까지의 확보사항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용차량 수거용기도 보은, 옥천, 영동에 각 50대 기타 시·군에 25대씩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늘 생각한 것 중에 어려운 사항인데 역시 우리 시·군으로 보면 보은, 옥천, 영동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분야의 업무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그 지역입니다.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도 대청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약을 받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쪽의 환경분야의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나 또 그 3개군들이 재정면에서도 아주 취약한 그런 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는 충주댐 인근지역도 물론 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다 낮은 건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유로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보은, 옥천, 영동만 굳이 청소장비나 압축차량용 수거용기가 타 시·군보다 배로 배정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열악한 군이 지금 두 대씩 준 군이 제일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대씩을 더 준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배정을 벌써 했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인데 1억3,400이 45%는 교부세고 55%는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은 지금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지만 자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보편적으로 느낀 것은 오늘 김국장님이 몇 월에 충청북도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셨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아까도 답변 중에 나왔지만 관례적으로 전례적으로 해온 것 같이 어떤 점증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안이하게 편성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점 시각으로 봤을 때 전과 하나도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 예산편성이나 답변과정에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정말로 지금까지의 예산을 무시하고 완전히 제로베이스예산, 영기준예산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이것을 접근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제까지 저희가 지방 도의회가 출범이 돼 가지고 몇 번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대책추진비다 또 아니면 시설위문이다, 격려다 여기에 대한 게 거의 일괄적으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게 됩니다. 쉽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보호대책에 기정예산 3,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다른 것을 보면 거의 33%, 50%까지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보호대책은 특별하게 필요해서 10%만 삭감이 됐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국고보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것은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연 국가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더 늘어야 될 그러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이나 고용 촉진할 수 있는 기능훈련비같은데요. 이것이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기관 운영에서 방역사업업무 지도여비가 100만원 선 데에서 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지침에 의해서 부분별로 전부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과 같은 그런 엄청난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절기에 방역업무나 또 아니면 질병예방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빼서 써
야 되는 이러한 결과에 봉착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저희가 6월달 넘으면 7월달, 8월달은 아마 상당한 방역업무에 역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같이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재해비축용 방역약품 구입에 1,908만원이라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현실에서 재해가 예상치도 않는 재해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물론 사놨다가 폐기하는 날짜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재해를 방비하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행정, 보건기관 운영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뇨처리장 지도단속 여비 지금 200만원 중에서 13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시·군에 충청북도의 시 단위를 빼놓고서 분뇨처리장이 배출되는 분뇨를 전부 처리하는 그러한 지역은 아마 군별로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용량탱크가 적다든지 해서 상당히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러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물론 여비조가 되겠습니다마는 5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경회 위원 질의에 따른 답변을 김광기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활동비, 소위 정보비와 판공비 문제인데 일부 항목에는 10%, 어느 항목은 33%가 감액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비와 판공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5월말 잔액분에 대해서 50%를 감액하라.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33%가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영세민 대책비같은 경우에는 10% 감액사유는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더 감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이한 경우에는 10%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훈련비 감액 문제입니다마는 금년도 초부터 과거에 5, 6개 부처에서 관장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이 금년도부터는 노동부로 통합이 돼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보사부에서 내렸던 예산이 노동부로 간 후에 4,6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바뀌면서 예산 자체, 특히 예산내용은 운영비가 되겠는데 그래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재해비축용 방역약품비 1,900만원이 삭감됐다.
이러한 말씀인데 과목이 역시 재료비 기타로 크게 묶여져 있는 데에서 15%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풀 운영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역사업 지도여비도 역시 전체 여비가 600만원에서 역시 방역사업 지도여비에서 10%를 감액을 했고.
분뇨처리장 여비 과목도 1,300만원인데 그것도 역시 풀 운영 전제로 10%를 절감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민 보호대책에 지금 5월까지 잔여분이 집행이 돼 가지고 나머지가 삭감을 300만원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어딘가 모르게 저희가 단어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상반기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을 다했다.
그렇다면 하반기 영세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보구요, 왜 제가 물론 국장님께서 정보비, 판정보비 성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급자들이 상급자들한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국장님께서 여비를 갖다가 풀예산으로 해서 저는 그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과별로 풀예산으로 여비를 쓰다가 과연 직급별로 나누어
먹기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각 부처에서 출장을 한 번 가지도 않은 사람이 출장비를 타 가지고 가고 열날게 밑에 다니면서 지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봉급을 써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급직원들이 자기 과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간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상에 의해서 어떤 절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어느 항목별로 해서 그러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제도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도상으로 이것을 유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깎았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해서 가는대로 여비를 주겠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직급별로 하다 보니까 하급직원이라고 해서 계장이라고 과장이라고 해서 전부 출장 여비 타가는데 결과적으로 하급직원이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렵더라도 정말로 내무부에서 그 지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가 기어가는 것까지 전부 세분화 시켰는데 왜 비단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전 그것을 탓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세민 보호대책 사업비는 상반기에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비문제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하급자의 불만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여비를 집행하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건기관 운영지도여비에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 60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여기에도 보면 10%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60만원이 삭감이 돼서 10% 차이가 나는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181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업무지도여비 김경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100만원이 기정예산에 올라왔다가 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84페이지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 단속여비에 기정에 2,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이것은 여비하고는 관계없는데 단양군 간이급수시설 이전 설치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괴산 간이상수도 시설이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 설치비는 2,000만원이 되는데 괴산군 간이상수도 시설이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185페이지 분뇨처리장 지도단속 여비가 기정에서 200만원이 본예산에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하고 또 189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기정에 900만원이 올라왔다가 90만원이 삭감이 돼서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는.
187페이지에 보면 세출 합계가 전체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84p 퇴폐변태 시간외영업단속 여비는 역시 기정 이것은 누차 제가 말씀했던 어떤 풀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었기 때문에 10%를 절감해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줄에 단양군 간이급수시설과 괴산군 간이상수도 시설문제는 괴산군의 경우에 괴산읍 제월리, 이탄리, 감물면 어담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p 분뇨처리장 지도단속여비도 역시 전체 과목에 묶인 게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0% 1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86p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는 기정예산이 900만원으로 10% 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맨 끝으로 예산액 총세출 합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보사환경국 예산 중에 의료원 예산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의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예산도 그쪽으로 넘어간 것을 저희가 유인할 때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아마 죄송합니다마는 정오표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금 현재 117p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및 영세민 업무추진여비가 기정에서 195만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90만원인데 이게 10%가 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10%가 넘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900만원 내역이 사회복지증진 및 영세민보조 업무 추진 거기에 300만원, 장애인 업무추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지도 3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석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개별적으로 삭감을 해서 해 놓고 풀로 예산에 딱 맞게 10%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내역에 해 주셔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대청호 특별대책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청원, 보은, 옥천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액은 청원이 704만5,000, 보은 옥천 그 분담액하고 실지 주요사업비에서 209p에요. 맑은물 공급관련 사업에는 청원군이 4,000, 보은군이 5,000, 옥천군이 1억7,000입니다. 이게 분담비율하고 실지 사업비 배정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확보 시에는 여기에 우선권으로다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은 2대를 주고 제천군은 1대를 주다 보니까 1대가 덜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 이 다음 기회에는 형평을 잃지 않도록 여기다 우선적으로 증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 양해 없이 바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역시 실무를 담당한 계장이 누구보다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 딴에는 그렇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복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건비는 200만원인데 경상사업비 이런 거 해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이죠?
노인복지항에 주요사업비에서 노인승차권 지원이 60원씩 해서 7만3,280인 그래서 12×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또 노인승차권과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승차권 지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던 농촌지역이 구간별로 승차요금이 달라서 저희들이 250원짜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또 60원권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게 민원에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3개 시지역을 제외한 11개 시·군출장소 지역의 거주노인이 약 7만3,280명입니다.
여기에서 7만3,280명에 대해서 60원씩 계상을 하고 한 달에 12매씩을 줘서 1년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년분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담은 도비 50%하고 시·군비가 50%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2,982만원은 ’92년도 3회 추경시에 노인교통비 시·군비 부담금액으로 세입조치가 됐는데 세출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으로 이월금화 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나간 금액이 아니고, 또 제일 먼저 물으신 이러한 사업비에 많은 절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차주원 위원님 말씀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만이 아닌 전 실국이 다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삭감하든가 하지 15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그럼 당초에 15만원 가지고 하지 왜 30만원 기정예산에…
무조건 내무부 지침으로 따라야 되겠지만 두 개로 책정했는데 하나밖에 살 수 없다 했을 때에…
15만원 가지고 두 개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산취득비로 서 있는 사항인데요, 자산취득비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죽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있는 것 중에서 15% 정도를 감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지침에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로다가 딱 15% 감할 수가 없어서 그 명목에서 15%를 감했다 뿐이지 전체 갖고 운영이 가능하니까 구입하는 목적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풀로 하나하나 비목에서 몇%, 몇%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저기 하니까…
그리고 식수정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위를 보시면 부업지도 교실이라고 그래서 요리교실, 어머니교실 여기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거의 교실이 25개 과목이 됩니다.
25개 과목이 된다고 하면 25개에 대한 품목 재료비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요리교실, 어머니교실만 그렇게 한 것은 전체적인 재료비 범위 내에서 10%면 10%, 15%면 15% 삭감을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동안에 시간관계라든지 내무부에서 여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성의가 있다면 그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나 참고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놓고 뭘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여비 보상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사교육을 이런 데에서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염사자격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이제는 염사를 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력서 첨부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76개소에 우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은 65개소고 올해 신축해서 완료되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이 65개 시설에 현재 보육아동은 약 4만4,17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496명이 영세민 자녀로서 전액이 국고에서 보육료가 지급되는 대상자입니다. 약 12%가 되고 또 70만원 미만의 자녀는 50%가 지원이 되는데 약 2,903명이 됩니다.
약 70% 정도 되고 일반 아동이 7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81.4%가 영세민하고 50% 70만원 미만의 영세자녀로서 보호를 받는 세대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시설별, 아동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국고에 부담하는 액이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193p에 보면 노인승차권 지원하는데 6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 기히 알고 있고 노인승차권을 지원하려면 승차권을 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제작비용은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차권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차권 제작비용이 여기 계상이 안 됐는데 그 승차권 제작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원이 73,280명에 대해서 1년치를 계산하니까 약 485만원이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인쇄비는 수용비 수수료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6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지원되는 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나오고 사회복지 기금에서 하는 것은 추경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기에 기금으로 2군데 설치하는 건 괴산군하고 중원군이 설치가 되게 됐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경로당의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작업대를 만들어 준다든가 작업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 주므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또 수익도 할 수 있는 문제로 아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같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도 않는 분위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제를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단양같은 데서는 오곡밥 제작하는데 포장을 거기서 전부 했다든가 해 갖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을 쉽게 포장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데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상표붙이기를 한다든가 특산물 포장하는 문제라든가 해서 우리 시·군별로 지금 농공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계로 해서 올해 저희들도 노인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라도 해
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로 확산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작업장 설치가 별로 신통치 않아 가지고 효과가 신통치 않아 가지고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196p에 가면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60만원을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21만8,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30만원, 139만2,000원인가, 139만2,000원을 가지고 프린터기를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봉하용 위원 준비됐으면 질의하시지요.
우리 한장훈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3p를 보시고서 경상사업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기정에서 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166만원, 불우노인 아동청소년 위문 기정에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200만원, 그래 지금 보면 위에는 약 33%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밑에 불우노인 아동청소년 위문은 10%밖에 삭감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33%를 적용해서 삭감해야 되고 또 10%를 삭감해야 되는지 내무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아동청소년 위문은 이건 특별판공비로서 10%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94년도 앞으로에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해도 생활에 불편이 없고 도 각 실·국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삭감된 요인이 왜 전사에 ’92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비단 ’93년도에 와서만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던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된 문제를 무슨 예산이 적어도 그것이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젠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실비적인 차원에서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요? 198p에 보면 난방연료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난방연료비에 삭감이 된 부분이 83만4,000원이 되는데 연료값도 안 내려갔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과연 연료비가 삭감된 요인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여기 각 실·국이나 여기에서 연료비가 충당될 수 있는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난방연료를 추가 사용난방료로 계상이 된 것인데 저희가 적절히 활용을…
본 예산 때 계상을 많이 한 부분에서 초과 계상된 부분 83만4,000원을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예산에서 우리가 다루어 줄 때 83만4,000원이라는 난방연료비를 삭감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줬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예산을 저기를 해서 올려주시면 이런 일이 겹치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삭감된 요인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켜서 삭감을 해도 되는 요인이 있는데도 그냥 해 드린 거 아닌가 해서 몇 말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아까 봉하용 위원의 질문에 연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성회관의 전기요금이 기정예산에 925만5,000원에서 105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같은 경우라면 예산에 한정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도 보면 무조건 10% 감액이 됐는데 과연 통상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경비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얼마 이래서 액수를 깎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서 이번에 시설장연수회가 아마 처음으로 금년 뿐아니라 이제까지 내려오시면서 역대 처음 연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앞으로 효과라든가 그러한 것이 집약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맨 끝 부분에 여성회관청사내 외부도색 4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 장차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로다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이나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전기요금 규정이 10%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작년도 예산을 작년도 기준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 발생요인을 계상한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공무원 3% 인상 봉급을 동결시키면서 물가를 5% 이내로 잡겠다 하기 때문에 그 계상될 수 있는, 기폭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10%선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 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시설장 연수회를 김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도 충북이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도 계셨고 또 지금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장께서 보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통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시설장님들이 하나같이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보사부의 아동과장이 와서 정책적인 질문을 할 때에는 두 시간 가까이 강의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셔서 효과도 상당히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거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해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시책 사업으로서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이러한 시설장 연수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조금 시설장한테 부담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연수나 교육이나 이러한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최저의 경비는 부담을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식대 정도로 해서 7식은 본인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으셨고 또 이러한 교육뿐만이 아닌 기타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는 이제는 앞으로 무료로 뭐를 해 준다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시설장 연수교육을 하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하고 시설장님들의 설문조사가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집계되면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충 몇 분들 얘기가 상당히 유익했고 좋았고 해마다 이러한 교육을 연수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집약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회관의 도색문제는 여성회관 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색을 거의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청사관리상.
그래서 지금 청사가 아주 노후하고 또 외관상 보기 흉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사부에는 가서 국고예산 지원에 20억을 보사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지금 경제기획원하고 협의 중인데 이러한 로비가 되고 또 지금 있는 청주시의 건물은 도 것이고 부지는 청주시 것이고 또 지금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도 여성회관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도 사업소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면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여성회관은 청주시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 3년 동안 해서 있는 것으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문제지, 그래서 제가 도색연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색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시나 아니면 건물을 이관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됐을 때는 또 아니면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막대한 자재를 내버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실제 신축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을 다시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는 시 것이고, 건물은 도 것이고 거기다가는 틀림없이 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벌였을 때 금방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한 쪽에서는 때려부수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육시설 교수진들이 대개 외부 교수가 몇 명이 초빙 됐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나 보사부에서 오신 분들은 강사료를 안 받고 하는 경우죠.
외부에서 모신 분들만…
위에서 내려오면 자기네들 출장비 타 가지고 오니까 물론 그 출장비에 의해서 간다고 하지만 실제 관행상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장이나 물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료에 대한 불만, 보직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네들을 관장하는 원장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대학교수도 결과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보통 30~40만원, 20~30만원 줘야 되는 형편인데 시간당 3만5,000원이라면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제 그네들이 와서 그 불만을 가진 시설장들을 정말로 우리가 선진교육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교수마저 충분한 대우가 되지 않았을 때 그네들이 와서 과연 상대해서 스피치하는 그러한 저기가 잘 되겠느냐 이러한 것만큼은 현실화 시켜서 그래도 와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급료 가지고 모든 자기 지식을 전달했을 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데에서 실제 우리가 여비같은 것이라도 이러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국한된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 그래도 그러한 개척의 그러한 문을 열면서 좀 이러한 데에 신경을 써서 교수들이 정말 희열을 느껴서 와서 스피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저희들이 뭐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어떤 연수계획을 할 때 외부에서 강의를 모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갭이 많이 생겨 갖고 요청하면 잘 안 오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초청을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수당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서 몇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노인승차권 지원 6억 3,341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1월달에 이것이 4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다루어졌고 이 문제는 이게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노인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하고 많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문제인데 청주시같은 데는 구간이 별로 관계가 없지만 농촌지역은 구간을 벗어나면 60원은 또 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추경에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92년도 3회 추경시에 노인교통비 시·군비 부담금으로 저희 도에 세입조치된 것입니다.
’92년도 3회 추경시에 시·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도로 냅니다.
왜냐하면 인쇄를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세입조치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세출예산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에만 이렇게 선 것이지 실질적인 문제로서 예산이 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시면 협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근 간사께서는 예산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김준석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김환묵
보 건 과 장윤두호
환 경 관 리 과 장박석호
환 경 지 도 관 장유국종
·가 정 복 지 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종록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영한
·여 성 회 관
관 장정미순
·예 산 담 당 관 실
예 산 2 계 장신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