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0월25일(월)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4.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4.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1.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과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02분)
먼저 감사실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기관 중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및 7개 소방서와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사업소인 건설종합본부,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회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요구내용을 취합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증인출석요구안와 같이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에 따라 증인 채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은 국장, 과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건설교통국은 국장, 과장, 건설종합본부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및 과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되겠으며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과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의건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7일간 우리 도내 일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체전 기간동안 보내 주신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관광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람시간 변경과 입장료 면제에 대한 기타조항 삽입 그리고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추가하여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청남대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으로 공무원근무시간이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18시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절기 관람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8시로 연장하고 매표시간을 관람종료 1시간전까지를 1시간30분전까지로 조정했으며 입장료 면제와 관련하여 청남대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각 호로 정한 대상자만으로 명시돼 있어 무료입장이 용이하지 않아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관람 및 매표시간 변경, 입장료 면제에 대한 기타 조항 추가,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게시의무 등 일부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관람객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람시간 변경과 입장료 면제에 대한 기타조항 및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나, 제6조 규정의 동절기 관람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은 동절기 일몰시간이 오후 5시 정도로 야간연장시 추위와 어둠으로 인하여 관람의 실효성 및 관람객의 안정성이 우려되며 제7조2항 입장료 면제규정 중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신설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고 또한 관람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월별 일몰시간을 말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정확한 시간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월별로 드리는 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관람로,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 주변에는 전부 조명시설이 돼 있습니다.
해 볼 수 있는데 이 관람시간을 1시간 뒤로 동절기에 늦추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남대도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복무조례가 동절기에 근무시간이 18시로 늘어났기 때문에 청남대 직원들도 관람을 하거나 안 하거나 1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1시간 더 근무를 하는데 라이트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하면 오히려 입장료 수입을 1시간 동안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게 아니라 본청의 복무시간이 동절기에 6시까지 됐다고 그래서 거기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시까지로 일몰 후에 연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운영상,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들은 6시까지 복무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람시간까지 6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여기서 볼 때 그렇게 할 때에 또 수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를 하든지 어떠한 근거가 있게 해야지 본청의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고 해서 관광할 수 있는 시간도 일몰후 6시까지 한다는 것은 과연 하실 분들이 있겠느냐 관광객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추세는 어떻게든지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욕구에 맞춰주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18시까지 근무하는 거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데 만약에 조금 늦게 도착돼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연장해서 보겠다는데 17시 규정으로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도 17시까지이기 때문에 나가달라 이런 얘기하기도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근무시간 중에 “당신들 근무를 하면서 왜 못 보게 하느냐” 이런 불평의 소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입의 측면을 가지고 시간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청남대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물론 자기가 추워서 또 어두워서 보지 않는 분들이 구태여 거기 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소수라도 야간관광을 하겠다는 분들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 근무시간하고 맞춘 것이고 또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다른 관광지도 거의 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아주 제한된 서울에 있는 비원은 일찍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 청주권에 있는 거, 또 제주도,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 이런 것들도 다 근무시간하고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소수 인원으로 해서 1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복무시간하고 연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관람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시에 끝나더라도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음 날 관람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종료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그만큼 공무원들이 여유롭게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구태여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준비를 하고 오늘 거 정리하고 그러려면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6시에 딱 종료를 하고 내일 거 준비하고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그 만큼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현행대로 해 놓고 5시 이후에 들어오는 약간 늦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했는데 먼젓번에 전문위원님하고 도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잠깐 상의를 했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입김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막연하거든요. 누구를 어떻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관람에 관광객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좀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구태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청남대 직원들의 후생하고 관련된 문제까지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청남대 직원들의 주업무가 관람안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겠느냐 하는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무는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이라도, 그 사이라도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신 분들이 꼭 5시에 맞춰서 나가는 것보다도 조금 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모시겠다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로 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외규정을 둔 걸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까지도 이런 거로 봤을 때 예외 없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까운 데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청주시문화예술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거기에도 보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렇게 감면사유를 두었고 그 다음 고인쇄박물관관리운영조례에도 보면 “기타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관리조례에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런데 이게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청남대를 운영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학교교사가 사전답사차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게 감면을 시켜줄 수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는데 제가 그 때 지사님께서 다른 고궁을 다녀오시고서 “어린이날에 청남대를 무료로 관람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가지고 한 3, 4일 앞두고서 각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고 해서 무료관람을 해서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했더니 지사님께서 말씀이 “그러면 그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각 위원장님들한테 전부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광종 위원장님이었습니다만 그 때 제가 분명히 전화를 드려서 “이것이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있지 못 합니다만 이것은 도민의 정서상 어린이들은 무료로 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호연지기도 길러주고”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때 구두상의 승인이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외적인 사항을 좀 규정을 해서 탄력있게 운영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려고 하지는 않고 어떤 내부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아주 세세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다 맞추어 가지고 하는 거로 해서 오히려 결국 보면 입장료수입이 감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감면을 적용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좀 남용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규정을 만드신다면 차라리 뭐뭐뭐 규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조례부터 해 주고서 나중에 만들겠다 그러면 앞뒤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한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남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규정은 걱정이 되는 바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어떤 탄력성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야지 저희들이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아까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률이나 조례에서 대충 자치단체장을 믿고 예외규정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통례고 또 물론 그것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위임받은 만큼의 통제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다시 집어넣는 것은 당초부터 조례에 넣으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누락되는 바람에 다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규정을 소장이 얘기한 대로 철저히 옥석을 가려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만들어놓지 않고 조례를 했다 이것은 대개 통상 조례는 포괄위임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 때 잘못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적 받을 거로 생각하고 미리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나 또는 도의회가 주관하는 어떤 전국단위 행사 관계자들이 방문할 경우 또 우리 도나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참석하는 단체나 개인 또 청남대운영 협조기관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협조가 긴밀해야 될 때 이럴 때에 그 종사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린이날 입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남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스스로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시행할 때에 오는 갈등도 있고 곤란함도 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인들이 불가피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인정을 해 줬을 때 시비를 걸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을 좀 포괄적으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조례에도 흔히 있는 규정이고 저희들 자치단체 집행부를 믿으시고 한번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장께서는 흡연하고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청남대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흡연장소를 세 군데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하는 방법은 고시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흡연장소 이렇게 써 붙여놓고 권장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술은 전체적으로 못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 세 군데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음주, 취사행위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문맥이.
규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우리 광역단체장 도지사께서 도정을 운영하시는데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규정이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규칙을 만들어야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규칙을.
사실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 청남대운영은 지금까지 규칙을 안 만들고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가 비교적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려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너무나 지사한테 포괄적으로 행위가 위임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청남대운영조례는 12조에 시행규칙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보다 상위 개념인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내가 볼 때에 청남대 운영하는데 아마 더 나을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놨으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불가피하게 틀리게 운영돼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융통성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조례에다가 다 열거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제도 틀 내에서 행정적으로 대응하고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인 문제가 있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의 재량을 꽉 막을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을 1년간 해 보니까 아주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규칙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 갖다 걸면 안 되고 이쪽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걸 부여받았다고 해서 도지사가 진짜 남발할 거는 그거는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여건이나 지금 운영체계 또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로는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출입을 많이 시키면서 빈번하게 해야 될 때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심지어 급할 때는 국장이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전결로라도 인정을 해 줘서 소장의 건의가 있을 때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위원간에 의사를 조율하고서 본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규정에 제6조, 7조, 8조, 9조 조항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격론이 됐던 부분이 6조, 7조 같습니다.
그래서 6조, 7조항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구수정 및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송은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행위’를 ‘지정된 장소외 흡연’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제4호는 ‘음주 또는 취사행위’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1시53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송은섭 의원이 수정동의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감사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