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99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충북 홍보관 설치와 관련 홍보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 지방도 정비 사업현장, 진정 등 민원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중 오늘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발의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제3조, 제6조, 제10조 및 별표1의 도로점용료산정 기준이 도로법 ’99년 2월 8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이것은 ’99년 8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99년 9월 2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재해 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별표2의 광고물의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고물의 도로점용료를 표시면적으로 부과하던 산정기준을 표시부분의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도로점용료감면 기준이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토록 하고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법 제45조제4호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점용료는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법시행령 별표2의 점용물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중 점용물의 종류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치시키고 재해 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본 조례의 모법인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무의 조정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표시면적을 종전에는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둘째, 점용료의 감면에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던 포괄적인 규정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지었으며 셋째,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화시키고 변상금 징수요율을 점용 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문화하는 등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어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국장님, 제가 이것 도로점용말고 조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같은데 기이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 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광고물설치법이 있어서 그 도로변 또는 그 도로에서 인접거리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죠. ○위원장 정태정 개인이 점용 허가를 기이 취득하고 있는 그 땅에다 하더라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받아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광고물 설치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금액을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우리 광고물 설치법에 보면은 그런 규정이 도로의 점용료를 따지듯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특히 고속도로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특히 더 규제가 좀 심하고 또 그 외에는 좀 달라지고 또 예를 들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이 도로상에는 그 상업광고 같은 것은 규제를 많이 하고 또 기타 그냥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도로법 제44조4호 같은 신설은 상당히 참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신설에 대한 목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광고물을 여러 가지 신설할 때 신설부분 중에서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중에 한가지만 정한다는 지금 문안이 아니겠습니까? 개정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같은 경우 나온 간판을 보면은 이쪽면, 이쪽면 뭐 이게 여러 면이 있을 수 있어요. 3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2면만 있는 경우도 있고 3면, 4면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전부 다 점용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주된 목적에서 보는 가장 큰 면적만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에서요. 그러면 그 면적을 어느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광고물을 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면적을 최대한 도로를 사용하면서 광고물을 면적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미리 허가를 내놓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기관에서 모든 관리하기 어려운 것을 위탁업무를 지금 하듯이 어느 사업자가 거기다가 다시 여러 가지 명의로 말하자면 어느 명칭을 김갑동이가 냈는데 거기다가 본인 것만 실은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를 실을 때도 지장이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도로점용료에 관한 부분이고 그 광고물 자체는 또 광고물설치법에 의해서 주로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미관, 미풍양속 뭐 이런 건전한 뭐 조성을 위해 이런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은 광고물 같은 것은 특히 여러 사람이 시각적으로 보고 뭐 노인도 그렇고 어린애도 그렇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규격이 너무 과도해 가지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든지 또 뭐 개인이 어떤 너무 많은 면적을 점용함으로서 다른 사람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돌출간판이거나 특히 규제가 심한 것 이런 것은 일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말 하자면요. 도로에 돌출간판을 내가지고 광고물을 10평 정도를 만약에 최대한 규모로 본다면 승인 났어요. 승인이. 광고물 나름대로 명시해서 거기에 대해 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내걸고 했던 것이 한가지를 10평정도 규모를, 아니면 5평 정도를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 김갑동이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김을동이 김개똥이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첨부시켜도 묵인이 되는 건지 그것을 내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지금 그 광고물관리법쪽의 법전을 안 가져왔는데요. 그 일부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것은 광고물관리법에서 위험스러운 것 뭐 이런 것을 제일 따집니다.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그것이 떨어지거나 또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시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그 시각적으로 아주 빨간 뭐 예를 들어서 이래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어떤 그림이나 뭐 이런 것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심의하는데 그런 심의사항을 개별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개별법이에요. 광고물법에서 그런 것이 되면은 그 후에 여기 도로에서는 점용 부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점용 면적을 따지는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어떤 등록한 신고한 계획 변경한 하여튼 변경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광고물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에 큰 것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주로 허가 쪽이 되겠지마는 기타 이런 것은 신고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업소에 간판을 붙인다거나 하는 것은 주로 신고 등록되는데 이것은 세부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거기서 뭐냐 하면은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린 다면은 신고 쪽이 됐든 허가 쪽이 될 때 최대한으로 우리가 규격과 숫자에 대해서 이 광고물 우려에 대한 비용을 징수했는데 지금 미리 사전에 몇 사람이 같이 묶어서 최대한 규격을 얻고 같이 하더라도 한가지밖에 사용료를 징수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면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요. 실지로 되나가나 그냥 뭐 도로에다 점용 하면서 세워놓고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IMF속에서는 바람직하게 봅니다마는 또 반면에 너무 사용료에 징수가 대폭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좀 세밀하게 감안 하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저희가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줄 때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광고가 이미 나간 다음에 저희는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광고물허가법에 하는데 허가법에…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허가가 나야 그 면적에 대한 점용 면적… ○김대호 위원 글쎄 허가를 얻을 때부터 그런 기물을 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할 때는 지금은 대개 한사람이 다 하거든요. 대개 내가 어디 뭐 공장 안내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비용이라면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지는 한 회사가 몇 가지를 가지고 한다면 좋으신 안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더 한번 심사숙고해 보셔서 차후에 좀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도로에서 가까운 가시거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m밖이라든가 뭐 한 50m밖에 금방 제가 질의를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하천을 갖다가 점용을 해 가지고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네에서 무슨 명산품 뭐 그런 광고물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다시 점용료를 또 내야 하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호 위원 점용료는 안 내지요. 점용료는 낼 수가 없지요. ○위원장 정태정 이 법하고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하천점용료를 물고 있다면 일단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추가로는 크게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어떤 공장에 도로가나 철도 가에 가까운 공장에다가 그 회사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붙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 내부건물에다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광고판을 갖다가 붙인 것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하나요. 광고 점용료가 아니겠지요, 이것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도로부지내에서만 도로사용료를 받는 거고… ○위원장 정태정 물론 여기에서 도로점용료를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는 도로점용료는 아닌 거고 도로에서 가까운 가시구역에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광고물을 제작해서 붙였을 경우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로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개인 토지나 건물에 예를 들어서 붙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태정 예,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설치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과도로행정담당 고규헌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점용료는 없어요.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교통도로과도로행정담당 고규헌 그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위원장 정태정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은 현지확인으로 ’99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충북 홍보관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태정김소정신택수권영관 김대호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