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9월16일(목)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나. 건설교통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문화진흥국에 전입한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조직개편 시 문화진흥국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많은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문화진흥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국고보조금 및 각종 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과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억92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3억6,560만원의 17.9%가 증가한 47억3,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사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건축문화과 이관에 따른 4/4분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이전비로 제천 문화의집 운영비 1,600만원, 우수 準 문화학교 지원 260만원 등 모두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문화의집 조성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비로 문화유적지 주변정비사업 8,0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정리사업 560만원 등 모두 8,560만원의 실업대책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청주 고인쇄박물관 별관건립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현재 도청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도청볼링팀의 합숙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청볼링팀 합숙소 등기수수료 50만원, 볼링선수 숙소관리비 및 공공요금 40만원, 볼링선수합숙소 임차료 3,000만원 등 모두 3,09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비로 생활체육동호인 단축마라톤대회 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로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중 가계보조비 예산 90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괴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마사회 기금 지원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영동 게이트볼장 조성 1억원, 음성지역 선수합숙소 건립 8,000만원, 대한검도연수원 진입로 개설 5,000만원 등 모두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제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미지원액 6억6,000만원중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주택개보수사업비 8억8,5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청풍명월 충북관광책자 추가제작비 75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비로 밀레니엄축제개최비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이전비로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지원비 1억1,810만원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고에서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로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이전비로 충주호 수경고사분수조성사업 9억원, 보은 말티휴게소조성사업 7,000만원, 괴산 전통문화마을조성사업 9,000만원 등 모두 1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과 각종 기금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47억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비에서는 7.6%, 사업비에서는 19.8%가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예산을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경상비는 도청 볼링팀의 임시 합숙소인 관사를 반환하고 새로운 합숙소 확보를 위한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며 밀레니엄축제 개최와 관련 제1회 추경시 최소한의 타종행사 경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범도민적 축제행사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추가행사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비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국고지원 예산통보가 제1회 추경 이후 확정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청주를 세계적인 고인쇄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청주고인쇄박물관 별관 건립비, 영동군 게이트볼장 조성비, 제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독특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비, 충주호의 세계적 관광명소의 조성을 위한 충주호 수경고사분수 설치비 등 연차사업·숙원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게임산업실시설계용역비에 있어서는 강원도 태백시에 대규모 위락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우리 도에 맞는 특색있는 게임산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39(1999년도제2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171페이지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을 각 시·군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주택개·보수사업이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일방적인 분배를 한 것인지 그것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밀레니엄축제 개최에서 예산이 1억7,000만원이나 더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데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2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동당 100만원씩 그 수리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일단 900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국비에서 9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8억8,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증평 예산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9억원, 900동에 100만원씩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시·군별 내역은 잠시 후에 건축문화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앞으로 남은 행사가 9월 20일날 상량식이 계획되어 있고 11월 초순에 일단 종을 거는 행사, 제가 미처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해서 일단 종 거는 행사도 이것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타종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종걸이행사에 7,9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타종행사에 1억2,500이 들어가서 2억2,000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측해 보니까 다시 또 해보니까 타종행사가 1억2,500에 절대 안 된답니다, 이게.
어차피 타종행사는 저희가 이벤트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1억2,500에는 용역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한번 최소한 2억은 줘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 저희가 앞으로 종걸이행사를 좀 이것은 간략하게 줄여 가지고 종걸이행사에 한 4,400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을 타종행사에 증액해 가지고 타종행사를 한 1억7,500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것 뭐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또 이대로 저희가 용역을 줄 경우에 또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앞으로 예상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돌봐주시면 저희가 아주 이것은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철저하게 집행하고 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장이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의 선정과정은 건교부에서 지시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군을 통해서 그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시·군을 통해서 배정된, 신청한 주택수가 1,626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배정주택을 900동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 100만원이 무상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영세민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인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10평 이하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0평 이하를 1순위, 10평에서 20평 사이를 2순위, 20평 초과를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900동만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전체 신청물량으로 보면 한 56%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배정된 물량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밀레니엄축제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1차 추경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1억7,000만원을 더 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요청을 한다, 또 예산이 남으면 반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그래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1차 추경할 때 사실 이러이렇게 되니까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없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차에서 모자라서 또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올라올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사실 첫 번에 5,000만원 올라왔다 지금 와서 2억2,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추경에 계속 올려준다면 우리 의원들 상당히 이것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력과 시간과 뭐 이렇게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미리미리 예측을 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적시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느렸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밀레니엄 행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연말 행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행사라는 것은 짜기 나름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일단 행사만은 2000년 맞이 행사기 때문에 당초에 너무 축소해서 할려고 하던 것을 좀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실행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행사에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저기하고 하면은 이게 3차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뭣하지마는 제가 조그만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예산은 절대 안 짜요.
없으면 안 됐으면 말고 하는 거지 어디 구멍가게하는 예산만도 못하게 도에서 이걸 짜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저기하고 필요치 않으면 반납한다 도저히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2억2,000만원 가지고… 1억 가지고는 못하겠어요? 알뜰하게 짜면 되죠. 초청장 하나 덜 보내면 되는 거고.
남아 있는 것이 저희가 종걸이 행사나 타종행사를 어차피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예산이 좀 절충하다 보면은 좀 아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1차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그 때 이것을 ‘얼마정도 해야겠습니다’ 확고한 뭐가 있어 가지고 그때 3억을 달라든지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조정하고 계수조정을 할테지마는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2억2,000만원 달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거론하겠습니까?
한번 거론해서 확정될 문제를 갖다 1차, 2차 뭐를 또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만, 이것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신위원님께서 밀레니엄 사업이 초창기부터 상당히 말썽이 있던 것이 끝까지 이런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역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종각문제라든지 종각유치문제라든지 종제작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그 동안에 논란이 거듭 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처 행사부분까지 그 동안에 물론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워낙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천 청소년수련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도 삭감돼서 청주공예비엔날레하고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여론에도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물론 예결특위에서도 검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청소년수련관은 ’97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사업계획에 따라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2만1,997평이고 연건평 1,56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투자계획이 국비가 16억8,000만원, 도비가 6억6,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31억2,000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부담이 돼 있고 도비 6억6,000이 지금 하나도 안 내려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금년말까지 사업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지금 채무부담 행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서 10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95%에 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천시에서 32억2,000을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 시비에서 더 부담할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연장해 가지고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사업진도가 안 되고 또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제천시에서 자체능력이 있으면은 도비 보조 6억6,000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밀고 나가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없는데, 제천시가 32억2,000을 부담한 상태에서 다시 6억6,000을, 도에서 이건 공신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6억6,000 주도록 돼 있는 것을 한 푼도 안 준다면은 도의 위상이나 공신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6억6,000중에 다는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6억6,000 다 줄 형편은 안 되고 그 반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6억6,000중에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사실 먼저 저희가 2억을 계상하고 예산 되는대로 이것을 더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먼저 2억이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제천시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 3억이 통과가 돼 가지고 내려갈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자, 마무리하고 더 이상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제천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천시에서 책임지고 채무부담 행위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천시장이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 해야 되고 일단 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하급 자치단체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공신력면에서는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만부득이 또 이게 만약에 공사가 준공된 뒤에 10월 30일 이후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또 명분은 안 맞는다 이것은.
그래서 일단 공사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꼭 이것을 확보해 주셔야만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3억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제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도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서로 비교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에는 어떻게 했다든지 충주에는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전례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아마 이해를 하는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저희 도내에는 제천시를 제외하고 현재 5개 수련원이 있습니다.
5개 수련원이 있는데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는 국비 25억, 도비 10억, 시비 59억해서 94억 규모로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도비가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같고, 거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 33억2,000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33억2,000이라는 것이 제천시의 32억2,000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군의 청소년수련관은 46억6,00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 25억하고 도비가 6억6,000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수련관은 24억 소규모로 지었습니다.
소규모로 지었는데 그것은 국비 10억하고 군비 14억가지고 지었습니다.
영동군 청소년수련관은 이것은 34억인데 국비 15억, 도비 10억, 군비 9억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영동군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도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배분을 할 적에 도비 지원을 할 적에도 다 그쪽에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을 거예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은 다 좋아할텐데 그게 지금 몇 군데 지역은 지원이 안 됐고 또 몇 군데는 지원이 됐고 그러니까 일괄 그게 지원이 쭉 됐다면은 어떤 관례적으로 지원이 됐다면은 제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가 없을텐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시·군비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안 된 데가 한 세 군데인가 아마…
청주하고 옥천이 안 됐습니다.
제출하는데…
규모가 적으니까 아마 국비에서 10억 정도 받으면 나머지는 자기네가 부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신택수 위원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천년대종을 예술작품을 창출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부터 논란이 됐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 연말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또 문화예술적 가치창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2000년 1월 1일 0시에 타종행사를 하는데 도민 모두의 감동도 이끌어 내야 되고 또 어떤 새천년을 맞이하는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또 이끌어 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 이 타종행사에 따른 이벤트 용역이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최하 1억5,000이 들어간답니다.
1억5,000 이하에는 아무도 용역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한대요.
그러면 그 외의 부대행사 비용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아까 신택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1회 추경에 그 모든 사업계획을 미리 짜 가지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때 요구를 했어야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1억7,000도 사실상 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부족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냥 억지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2회 추경을.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아까 사업계획을 축소조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그 행사를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대한검도연수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군유림이에요.
군유림인데 여기에 지금 말썽이 조금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걸 군유림인데 음성군수가 개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염소목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뱃심을 부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해결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전직 시장·군수, 전직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정시책설명회가 11시부터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나가서 시책설명회를 관광분야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일을 보고 우리 관광과장이 잠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저희도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2억2,000을 가지고 앞으로 통과된다면은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량식, 종걸이 행사, 타종 행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상량식은 기존예산 가지고 빼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종걸이 행사에 전부 짜 보니까 7,900만원 나옵니다.
7,900만원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종걸이 행사를 축소를 하자, 축소해서 그것을 좀 줄여 가지고 타종 행사로 넘기자, 지금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아주 짜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짜고 있고 다만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도 자체형편인데 사실은 추가요구를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것하고 2억5,000인데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3,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지금 1억7,000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2,000이 됐고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한 2억을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때 역시 세입재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못했고 이런 과정이고 앞으로 이제는 저희가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더 갈 데가 없고 2억2,000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은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알차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성검도연수원 진입로는 일단 검도연수원이 원남면 보룡리까지 오도록은 유치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해도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면은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해서 유치가 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진입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것이 진입로를 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음성군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진입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다. 음성군에서 또 부담을 할 거고 그런데.
그래서 현지에서 현재 임대받은 사람하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자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요, ’99년도 문화의집 조성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99년 1월 23일날 조사결과 나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169페이지요, 충청북도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충청북도가 농어민체육센터 건립한 지역에 면적과 예산투자내역서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밀레니엄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우리 신택수 위원님 질의와 또 김소정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도 겸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회 추경 때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했다면 예산상 예산부서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을 때 국장님 저희들 의원들하고 혹시 간담회 및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자꾸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변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 당시는 도저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봐도 그 당시는 세입재원이 없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그래서 필수경비 외에는 더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인정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참 얘기 있었는데 돈이 없어 못 했구나”, 또 그전에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한번 용역업체에다 견적서를 받아 보거나 용역업체 불러들여 봐라” 이 대화가 있을텐데 사전 뭐가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말씀 없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또 저것은 우리가 ’99년도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난리쳐서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듯이 이러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일을 해나갈 때 해 나가면서도 끊고 맺는 게 없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항상 여러모로 2000년을 대비해서 문화재 쪽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반면에요 저희들이 큰 사업은 아끼지 않고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 차원으로 정말로 IMF를 맞으면서 어려운 국가적인 경제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겨가느냐 이것도 실지 우리 개인 어느 도민과 국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행정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행사 하지만 특히 축소할 것은 축소하시고 또 하더라도 과감히 늘려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가 없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도청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관광과가 인사이동이 많으셨죠? 관광과가요.
그러면 이번에 밀레니엄사업을 하면서 관광과에서 현재까지 이끌어 나온 계가 어떻게 했다고 국장님은 평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관광과에 3개 계장중에 두 분의 계장이 이동되어 가지고 교체가 되었는데 관광기획계장이 정책1계장으로 간 것은 저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감당해 나가는데 관광기획계장이 연말까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줬으면은 더 바람직할 게 없는데 또 인사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광기획계장은 고시출신으로서 좀 정책부서 경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잘된 인사다, 다만 업무상 조금 부담이 되는 문제는 관광과장이나 제가 이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연혁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후임자한테 자꾸 가르쳐주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고 있고, 관광지도계장이 소비자보호계장으로 이동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지도계장이 참 지도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아직은 사무관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 동안에 또 비서실 오래 있었고 해서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거쳐서 나중에 관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경제과로다 이동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유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뭐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라고 좋은 일할 자리로 지사님이 인사이동 시키셨는데 그럼 이제까지 그분은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밖에 평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보고 저희들이 할 때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대화만 되면 밀레니엄사업 얘기인데, 밀레니엄사업 얘기.
머리가 좋고 샤프(Sharp)할수록 빨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과장·국장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래에서 위 사람 모시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 제가 수 없이 했을 것입니다.
또 국장님 잘 하셔야 지사님 모신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죠?
똑같은데 그런 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국장님이 설사 못 하겠다면 이런 계획해야 됩니다 하고 사전 비전제시를 못 내느냐 이겁니다.
또 뭐냐하면 그분은 좋습니다, 4년씩 있으니까 2년6개월 인사이동에 의해서 갔다 하더라도 또 관광지도계장은 거기 1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면 계속 외국 다니더라구요.
외국 수 없이 다니면서 외국 가서 보고 들은 것 지금 활용도 못 하면서 또 인사이동 시키는 거예요. 또 새로 오신 분이 언제 외국 다니고 그럴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왕 투자한 것은 써 먹어야죠, 투자한데서.
더군다나 이 밀레니엄사업 때문에 뭔가 마무리를 잘 보셔야 되지 않느냐.
엊그저께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도 보니까 참 적은 돈으로 안목 있게 잘해 주셨기에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들 잘해 주셨구나, 또 사업선정도 상당히 잘하셨구나 이렇게 평을 하고 왔다고 저는 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바로 내일모레 일을 두고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자꾸만 뭐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국장님 소신 있게 뭔가 위에 건의를 못 하고 위에 말씀을 안 하셔서 안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결론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전체 흐름으로 봐서 이번에 아마 인사중점은 새바람을 좀 일으켜보자 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 계장만 해도 지금 125명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저희 생각만 고집할 수 없고 다만 저희 관광기획계장이 정책1계장으로 가면서 그 후임자는 그래서 또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7급 공채중에 선두를 달리는 사람이 관광기획계장으로 왔는데 송무계장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지도계장은 전에 관광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골라 가지고 한종천 계장이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다만 관광지도계장이 그 동안 외국을 다니면서 노하우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가면서 오늘 하루 공무원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또 관광기획계장을 한다든지 관광과장을 할 경우에 그 노하우는 충분히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문제는 자꾸… 어차피 이것은 그렇습니다. 뭐 당초 발족때서부터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은 어렵고 제가 자꾸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보완 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대답 더 받으실 것은 없죠? 예.
17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게임산업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도의 3대 역점사업중의 하나로 게임산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충북 순시시에 충북에는 게임산업을 특화사업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관련법이 없습니다, 현재.
근거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행행위단속법에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경견법이면 경견법 뭐 경마법이면…
그렇게 붙여서 개별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법으로 검토는 곤란하다 이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또 어떤 소관부처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할 것인지 문화관광부에서 할 것인지 소관결정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데 다만 여기서 제가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1억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아무리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각 도에서 상당히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경쟁이 붙어 가지고 지금 제주도, 경기도, 전라북도 3개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한국통신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일단 경기장 시설을 해놓고 법이 되면 그것으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쪽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야, 이것 뭐 우리가 법만 개정하자 해가지고 안 될 것 아니냐,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법 개정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일단 실시설계를 해놓고 법이 개정되면 딱 시작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일단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충북에 좋다, 충북에서 잘해봐라 이렇게까지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느냐, 다만 이것이 실시설계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나중에 타 도로 뺐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놓고서 거기 같이 동시에 대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자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게임문화가 지금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해왔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세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엄청나게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억2,000을 들여서 과연 태백시나 여기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게 승부수가 던져질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지금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경견장 하나만 조성하더라도 물론 저희는 경견장 플러스 거기 뭐 관련시설까지 해가지고 종합타운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구상입니다.
그런데 경견장 하나만 하더라도 약 50만평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비가 최소한 현재시가로 3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일단 이 36억 자금조달은 앞으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부담은 어렵고 이것은 민자로 해야 돼요.
민자로 하고 또 민자로 할 경우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실시설계. 그래서 이번에 1억은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돈 버는 장사인데 지금 그 게임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지금 태백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게임사업이 우리 국민들이 거기다 전부 가산를 탕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만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벌이고 아직 근거법령도 없고 한데서 글쎄요.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갖고 어떠한 효과를 얻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주도라든가, 국제관광도시인데 제주도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거기에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고마운데, 그래서 저희도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게임산업, 뭐 게임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투기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게임산업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뭐 카지노라든지 슬롯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다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경견장입니다, 경견장.
그래서 경견장을 주로 해가지고 그 부대시설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견장을 할 경우에는 뭐 경마장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마장은 기수가 말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이 가능한데 경견장은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이것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장보다 조금 더 외국에서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로 그런 부분쪽으로, 그래서 투기성이 좀 적은 쪽 또 물론 입장료를 내고 표를 산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까지 피해는 안 가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킬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늦게 가고 있는데 이 게임산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행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 마케팅중에 일환인데 그래서 저는 체육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우리 충북이 지금 너무 늦게 간다고 학계에서 이쪽에서 지적을 오히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런 게임산업이나 경견장 말씀을 하시는데 경견장이 외국에서는 굉장한 도세를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유치만 할 수 있으면 이거 어차피 우리 도비갖고만 되는 게 아니죠.
국비가지고서 지원받아 갖고…
국비, 민자 유치해 갖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1억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빨리해 갖고 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외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봤는데 그레이하운드라는 개가 달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는데 무지하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정말 경마처럼 기수가 없어 갖고 조작이 가능하지 않고 정말 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러는 건데 다른 도에서도 하니까 한다 하는데 다른 도에는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데가 아마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라북도가 오수의 개라는 임실에 연혁 있습니다. 개하고.
사실은 뭐 개하면은 충견을 따지면 권근묘소에 가면은 충견묘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런 데까지도 연혁을 찾아가지고 지금 개하고 연혁을 찾아가지고 역사성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경쟁이 될 걸로 보고 전라북도에서 아직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게.
이것을 정말 빨리 가속도를 붙여 가지고 이거 경견장 하나는 우리 도가 유치를 한다 국비하고 민자 유치니까 저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뒷받침을 정말 가속도를 붙여서 해야 될 일이에요.
괜히 이렇게 예산해 놓고서 전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가속도를 붙여서 한다면은 우리 충북도가, 우리 전에는 경마장 청원군에 다 오는 것처럼 얘기되다가 그냥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견장 하나만이라도 우리 도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이것만 유치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도가 무조건 큰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을 좀 잘 하세요.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청풍호의 수경고사분수 바지선 관광상품 개발하는 예산이 9억이 올라왔는데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청풍호에 상시 정박해 있을 게 아니라 충주에 행사가 있으면 충주로 이동을 해서 충주시 행사 이벤트를 도와 주고 또 단양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단양으로 이동을 해서 단양 행사를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북부권 모든 관광행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천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주시도 활용하고 단양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당초 수경고사분수를 설치하면서 완전이동식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고정식으로 할 거냐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완전 이동식으로 할 경우에는 홍수시에 이게 대책이 없다 홍수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세어지면은 파손되면은 할 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바지선식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지선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천에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1억7,000을 더 증액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유감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천 청소년수련관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삭감이 됐던 것도 그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또한 유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신지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걸로 아는데 실시설계를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도계장이 외국에 많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지도계장님이 갔다 오셔 가지고 과연 갔다 오신 그 결과를 어떠한 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무엇을 남겨놓고 다른 계로 전출을 갔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짚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갔다 온다면은 갔다오고 난 다음에 무언가는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진짜 발전될 수 있는 도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집이 충북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 세 군데가 영동, 단양, 증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실지 운영하는 데는 제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제천만 나가는 건데 국비에서 1,600만원이 나오고 또 50%를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촌지역에 그 중심마을을 개선해 가지고 그것을 파급시키자 하는 것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괴산군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괴산군 연풍에다 하는 이유가 연풍에 한지가 유명합니다.
한지를 좀 특화시켜 가지고 집단화시키고 한지하고 공예하고 묶어 가지고 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농어촌 분야에서 하는 문화마을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저희가 문화개념으로 하나의 마을을 조성을 해서 한지라든지 공예품 이런 것을 집단화시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문화마을사업을 농촌마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오락가락해 가지고 변경이 많이 됐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8억5,700만원으로 도비가 기왕에 2억이 내려갔고 군비가 확보된 것이 2억4,700만원으로 해서 4억4,7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4억1,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괴산 전통문화마을 조성에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9,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의구심이 가거든요.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개·보수사업이 주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동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실제 근로자들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목적에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실직자중에서 근로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실직해서 한 비율이 한 30%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근로자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이것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이것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구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중에서 지금 실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별로 실직자들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보수 사업에 가서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시·군에 보면은 지금 추진사항에 실직자들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실직자들이 구직신청을 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금액에 따라서 인건비에 60% 보조이고, 자재는 40% 보조인데 거기에 지도감독 문제가 시·군 담당직원들을 지도감독하는 걸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또 설계사무소가 요근래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직자중에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제 공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런 것까지 당부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벌써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성립된 예산으로 해서 시·군에 지금 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우리도도 신청량에 비해서 56%만 배정이 됐는데요, 각 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추가지원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빈집 철거문제는 어떻게 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그래서 이번 시·군에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게 상당히 부진사업으로 염려스러워서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 계획물량이 724동이었었는데요, 지금 한 680여동이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96년도, ’97년도 이때 시작할 때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군비로 직접 철거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도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교부세가 안 되면은 도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지금 현재 크게 염려할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부족한 재원은 시·군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던 것을 안 주는데 시·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할까요?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려면은 명년도에는 교부세가 지원이 안 된다면은 도비를 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만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 연도에는 교부세가 없을 때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설교통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에 따라 이동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40억9,615만4,000원보다 34.9%가 증가한 1,809억3,348만2,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24.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79만5,000원은 금번 직제조정 및 정원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1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외곽순환도로와 청원군 군도19호선 연결로 교통분산처리를 위해 청주 죽림동에서 석판리간 도로개설비 2억원, 학교 및 복지시설 밀집지역으로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충주 관주에서 도장간 도로개설비 2억원, 미개설된 도로개설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청원 부용도시계획도로개설비 1억5,0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개설로 민원해소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보은 장신리 도시계획도로개설비 2억원, 시가지 중심권내 도로협소 및 기존포장 노후로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옥천 성암1구 제방도로개설비 7,500만원,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미개설된 도로와 교량가설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진천 우회도로개설비 2억원과 광혜원도로 가로망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역사회개발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억8,505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석축이 노후되어 수해 위험지역으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영동 황간 난곡 하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공사비 1억원, 가로망 구성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단양 대강면 가로망정비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99년 8월 2일에서 3일 기간중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지방도 수해복구시설비에 6억6,204만9,000원을 성립전조치사업비로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부처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180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비 5,180만9,000원, 그리고 농작물 수해보상비 1억4,417만2,000원, 수리시설수해복구비 23억8,286만3,000원, 다음 페이지 축사파손유실보상비 255만원, 잠실파손유실보상비 16만6,000원, 가축피해보상비 1,525만4,000원, 182페이지 비닐하우스수해보상비 2억2,930만1,000원, 인삼재배시설수해보상비 1,594만원, 방조망시설피해복구비 98만6,000원, 버섯재배사시설수해복구비 1,021만원, 183페이지에 집하장시설피해복구비 263만원, 표고재배사수해복구비 1,702만9,000원, 표고버섯수해보상비 53만9,000원, 어선피해보상비 21만9,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184페이지 주택전파에 대한 복구비 3,429만원, 그리고 주택반파수해복구비 378만원, 시·군도수해복구비 9억5,981만1,000원, 185페이지 하천수해복구비 26억4,667만2,000원을 성립전조치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 19억271만5,000원, 농어촌도로복구비 34억2,064만원, 다음 186페이지 소하천수해복구비 32억4,266만6,000원, 간이급수시설 및 기타시설수해복구비 1억9,896만4,000원, 187페이지 국민관광시설수해복구비 6,166만4,000원, 체육시설수해복구비 1,494만5,000원, 청풍문화재단지수해복구비 686만2,000원, 188페이지 폐수폐기물수해복구비 1억1,376만1,000원, 상하수도시설수해복구비 1억567만7,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정비사업비 25억1,300만원, ’98수해복구추진사업중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준용하천 국고 추가지원금 11억5,652만7,000원과 189페이지 소하천 국고 추가지원금 7억1,736만원을 성립전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으며, 임도시설수해복구비 9,445만원을 계상했고, 19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학자금 면제 70명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1,9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 고속도로와의 연결로 물류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31억8,300만원은 국가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전사업비로 계상했으며 191페이지 지방도2차선확·포장사업에 대한 총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급잔액을 부족사업에 적정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192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적보조사업으로 도심통과 차량의 우회처리로 시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비 150억원은 국가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적보조사업으로 도계마을 도로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태 하남에서 세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다음은 193페이지로 교량 상부의 균열 등 교량개축이 시급한 괴산 이평교 개축사업비 1억원과 도원성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괴산 도원성진입교량 확장사업비 3억원,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갑산의 수리-후미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직원 인건비 1,489만3,000원, 기타업무추진비 172만원, 가계지원비 5,525만5,000원은 직제조정으로 인한 직원증원에 따라 발생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도수해복구시설비 1억5,684만원과 시설부대비 485만원을 성립전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기존예산 차선도색재료비 8,280만원을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시급한 교통안전시설재료비로 대체 계상한 것이며 195페이지 청주공항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된 배수로 및 휀스설치공사비 8,000만원, 충청북도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도 경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3,760만원, 도로선형불량구간의 개량으로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비 2개소에 3억8,300만원, 실시설계비 1,395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시설부대비로 7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굴삭기 파쇄장치 부착하는 뿌레커구입비 2,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직제조정으로 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600만원, 가계지원비 1,528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도수해복구사업비 5억5,214만8,000원과 197페이지 시설부대비 1,707만6,000원을 성립전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보상금 10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지난 5월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4,740만5,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국고지원액만큼 도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과목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에서 기이 집행한 1/4분기까지의 보상금 4억837만7,000원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이 현존해야 하기 때문에 총 예산액 10억2,000만원중 기이 집행액 4억837만7,000원은 사업예산에서 경상적경비로 과목경정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이용승객이 적어서 버스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농촌지역의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가계지원금 2,978만1,000원은 계상을 위해 성과상여금 1,786만9,000원과 예비비에서 1,191만2,000원 각각 감액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468억3,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비에서는 5.1%, 사업비에서는 36.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을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경상비에 있어서는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기정보상금으로 당초 사업예산에 10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중 4억800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변경 편성한 것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재해위험정비사업비, ’98수해복구추가지원비 등 국가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증액분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청주 죽림동에서 석판리간 도로개설 등 7건과 영동 황간 난곡하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중 기준보조율에 의한 도비보조금,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농촌소득증대기반조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지방도 2차선 확·포장공사 및 교량개축과 도로확·포장, 도 경계에 설치된 충청북도의 경계 표지판 정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기준보조율에 의한 도비지원 등 법정경비, 태풍, 호우, 폭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와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변동내역이 발생된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지급될 가계지원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관리비로 증액계상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난곡 소하천정비 및 안길포장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소하천 석축이 노후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석축이 노후된다는 건 내구연한 몇 년을 가지고 노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석축이 오래돼 가지고 일부 돌이 빠지거나 좀 붕괴되거나 부분적으로 이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돼 있는데 무슨 환경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신문에 전부 나고 했는데 청주권은 전면 해제권이고, 지금 현재 옥천 군서·군북과 청원군 현도면은 부분해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는 일단 전면해제로 보고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 옥천 군북과 군서 그리고 청원 현도는 대전이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조정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 평가된 환경평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보존해야 될 부분과 해제돼야 할 부분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평가의 현지 감정 등 그런 조치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정작업이 될 겁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이 있는데요, 그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답변 추후 하도록 하고요, 191페이지부터 방금 국장님 보고에 지방도 2차선 확·포장 사업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써 예산은 가감이 없이 그냥 감하고 승한 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12억7,200만원씩 됐던데 저는 이걸 한번 보고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98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있고 ’97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고 ’99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97년도 ’98년도 하는 사업이 다 안 끝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쪽으로 어째 추가하지 않고 ’99년도 사업에서 추가하면서 예산을 넣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아까 설명올린바대로 지금 농어촌버스가 벽지까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지한계점 이하의 인원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 손실 예상금액의 반액, 또 그것을 시·군과 같이 부담하니까 실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중 약 4개월분 그러니까 9월부터 지금 이달부터 12월분까지를 우선 계상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중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나마 지금 농촌에 다니는 버스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지금 주로 노인분들이나 소규모 세대, 과거보다 많이 세대가 줄어서 그래서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노인분들은 버스마저 안 들어가면은 상당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 노선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신 대중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달부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내역을 달라 그 말씀입니다.
지방도 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된 것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이번에 조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감정 및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한 지구가 발생을 하고 실제 어느 지역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다 보면은 도급액이 남는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3,5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보상비와 도급액 증인데 3억3,500을 계상해 줬고 3억원은 내년도 사업실시할 적에 들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됐는데 보면은 마무리되는 지역도 있고 ’99년도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도 있는데 아직 올 ’99년도 사업이 아닌 ’98년도 ’97년도 사업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이걸 갖다 줘서 그쪽을 마무리 하지 않고 올 신규사업에다 더 예산이 증가가 되는지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비를 증액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청풍이면은 제천이고요.
도기-별천은 단양군 방곡리에서부터 오는 데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이고 도기-별천과 청풍-금성은 집단민원이 상당히 여러번 발생했던 지역으로 군도 시절에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을 못했던 그런 지역들이 지금 추가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설계가 되고 군도였으면은 계속 될 건데 이게 지방도 승격되면서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내년 착공 예정지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큰 예산은 없어도 세 군데 정도 교량은 위험교량은 어차피 해야 되는 곳이고 두 개 노선은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17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진천 광혜원도로 가로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산정근거에 보상비가 3억, 향후 공사비 3억, 보상비가 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 40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공사비 3억에 보상비가 40억이라면은 조금 이상해서요.
“0”이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요, 보시면 투자계획 맨 밑에 향후계획 해서 7억인데 그것이 앞으로 3억5,000, 3억5,000 해서 7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 내역은 공사비 3억, 보상비 4억 이렇게 되는 건데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교량도 이렇게 개축을 해 주거나 또 새로 교량가설을 하거나 이런 예산이 있는데 각 시·군에 금년도 사업예산중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많죠? 해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예를 든다면 청원군에 500억 사업을 했는데 사업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5억이 남아 있다 그러면 도에서 회수를 합니까?
연말정산을 봅니다.
그런 것은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례가 없습니까?
갑자기 알 수는 없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자본적보조를 시·군에 보조를 해주게 되면 뒤에 조건을 붙입니다.
이 목적 외에 사용하면 반납해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으로 보조시켜준 것 또는 도시계획가로망사업으로 보조시켜준 것 또는 일반 뭐 다른 사업으로 보조시켜준 것 그 목적별로 정산을 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시·군에서 부득이 해야 된다면 일단 그 목적별 정산봐서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용도로 받아가야 맞지 않나 그렇게…
그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농어촌소득원도로라든가 또 말하자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런 데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도로연장사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또 해본 전례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그 확·포장 한 것이 돈이 좀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확·포장이 한 구간구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한 사업에서.
그래서 한 사업에 돈이 좀 남았다면 다음 구간을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존치해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이 저희가 뭐 물리탐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하지만 속 내용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한 설계변경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177페이지.
이 폐수처리장 공사에는 한 700억 정도 소요되고요. 이게 200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 국비 주는 대로 해나가는데 정부에 돈 여유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20억의 국비 여유가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토개공 부담 20억 더 얻고 해가지고 40억을 가지고 여과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여과지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분 해나가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2006년까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조망은 과수원에 새 같은 것을 접근 못 하게 망을 치는 것인데 그게 피해가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도시설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못해 가지고 어떤 재난이 났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집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재해대책본부니까 임도가 되었든 농경지가 되었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나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로 해줘 가지고 거기서 다 자체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방조치를 훌륭하게 하지 않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물론 이쪽에서 피해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당연하기는 한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져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농정국 소관 같습니다만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드립니다만 소하천 같은데 보면 나무 같은 것이 그냥 많아 가지고 물을 갖다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질 것이며 또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보상만 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소하천 정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고 수립계획, 다시 정비계획 그것을 개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하천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농촌에 그냥 도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이랬는데 소하천정비법이 발효되고 중장기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이러면은 아마 그 유지관리 앞으로 하는데 좀 상당히 변경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보면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수해복구 해주는 것 외에 변상문제는, 손실보상 문제는 따로 법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4억837만원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10억2,00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억2,000만원을 우리 도비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이 4,740만8,000원이 지원되어서 이것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를 4,700만원 감시키고 전체 10억2,000만원은 같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1/4분기, 그러니까 1회 추경때까지 기이 집행된 것이 4억837만7,000원이 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서 나머지만 감시켜 가지고서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에 과장님이 그래도 보은서부터 대단히 역할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전개하시고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인연이 되거나 또 아니면 서로 교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더 힘써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애써주신 것만큼 주민들에게 바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쌀 한 톨 농사져서 농민에게 “잡수십시오” 보다는 상습 침수지역을 침수 안 되게 시설해 주시고 또 잘 관리해 줌으로써 그만큼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 혜택 준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또 저희들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분야에 모든 일을 작년하고 올 보니까 보은이요, 상당히 수해침수된 모든 공사를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과장님이 타 군도, 뭐 천재적인 피해는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모든 것을 설계나 실시공사를 잘 하면 사전에 예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조금 더 좀 걱정해 주셔서 우리 국가재원이 우리 국민의 혈세라는 마음에서 좀 다룰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형개량 및 재포장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힘든데, 뭐 IMF 때문에 예산이 적은지 압니다만 내년에 선형개량 및 모든 위험교량 개설에 대한 비용을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못 했는데 그것은 전체 도 세입규모가 적어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저희가 지방도에 군도승격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고, 그러니까 과거에 군도의 선형보다는 지방도가 훨씬 좀 낫고 지방도보다는 국도가 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형의 굴곡이 아주 심하거나 또는 어떤 교통상 장해요인이 있는 노선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해마다 좀 얼마씩이라도 몇 개소씩이라도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2개소는 지금 음성 금왕읍 삼성 나가는 쪽에 그 도로의 아파트 입구 부분이 아주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 또 저쪽 안남면 연주리 그 부분에 지수리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아주 선형이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개소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량을 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도는 내년에 7개소에 대해서 전부다 내년도에 소통대책사업비로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지방도상의 위험도로는 전부다 개선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에 지방도상의 위험교량까지는 내년에 다 개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하고 추경까지 해서.
당초에는 지금 한 개소 6억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댐에서 남대문이라고 회인 넘어가는 그 도로 거기에 상장리 부근에 연못 둔치를 돌아가는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 수준으로 양여금이 지원이 된다면 금년 수준이 될 것인데 오히려 유지 관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편리하긴 한데 저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보면 재포장하고 싹 싸발라요. 실지 그냥.
주민들이 뻔히 아는 것도 와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면 국가예산은 자기들이 칼자루 쥐고 흔들고 있고 도에서 힘있게 못 하는냐 이거죠. 싸워야죠. 뺏어와야죠. 우리가요.
누가 혜택봐도 국민이 혜택보는 것은 사실인데 해 달라지 않은 데 갖다가 떡떡 돈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구요.
해 주면 좋죠. 그런 것을 더 다른 데에 갖다 쓰면서 짜임새있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나 고속국도는 주로 통과교통이고 고속교통이고 그 사람들이 보는 저희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등은 말하자면 보조도로면서 국지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지방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하는 차원도 그네들이 훨씬 더 많은 예산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와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 예산은 어떤가요, 과징금으로만 충당하나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결과 전체 1년간 결손액이 한 15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50%만, 지난번 위원님들이 개정해 준 조례에 의해서 50%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 50%중에 반은 도비, 또 반은 시·군비 그래서 실지 도에서는 25%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얘기해 달라 이 얘깁니다.
특히 보은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시내버스 통째로 줄 테니까 누구 가져가라 해도 가져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비 내려온 것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상당히 경영자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골에 버스가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주는 포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실정이고 해서 다른 예산은 이러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또 과감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개발사업소장님 제가 전번 의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오창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7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2006년에 완공예정이라는데 사실상 청주시의 환경단체에서는 과거 시공업체의 자격논란도 있었어요.
사실상 시공할 수 없는 업체가 시공을 한다 하는 자격논란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종말처리장의 찌꺼기, 슬러지가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콤베어 벨트를 타고 가서 소각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소각로로 들어가는데 그게 안 타요. 분해도 잘 안 되고 덩어리가 나 가지고.
또 소각도 잘 안 돼요. 덩어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해동할 때에 차바퀴 뒷바퀴 뒤에 얼음덩어리 뭉치듯 그런 덩어리가 뭉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도 잘 안 돼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공사 관리감독과 사업 완료 후에 처리과정이 과연 700억을 투자한 만큼 잘 될 수 있을 건가 이걸 면밀히 한번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하고 관계자료를 많이 보시고 또 청문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어영부영 2000년 가면 나중에 큰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지역개발과장님 다시 오셨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통사항이에요.
뭐가 공통사항이냐 하면은 시·군 공히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거미줄처럼 다 책정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10년, 20년씩 묶어놨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토지지주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 매수할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민원은 자꾸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해결할 방안도 세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로망개발사업 차원에서 우선 소방도로를 가능한이면 많은 노선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앞으로 애로가 없을 것이다 이거 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가 앞으로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제도화시켰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막을 방법도 없고 아주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미리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그쪽에다 쓰셔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으며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간사께서는 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은 문화진흥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 주셨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다음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있어 경상적경비 172페이지에 민간이전비로 밀레니엄축제 개최행사비에 대한 1억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총 3,000만원만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원안대로 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삭감 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끝으로 이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공식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상촌-용화구간 지방도 정비사업 현장확인과 민원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이기성
체육청소년과장박대현
관 광 과 장황종철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개 발 사 업 소 장류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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