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16일(목) 오후 14시02분
의사일정1.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14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효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의 바쁜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위원회는 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14시04분)
○위원장대리 김효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북도 제3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 이종익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건설도시국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3년도공영개발단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이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수원지 조성사업은 지정교부세의 변동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수해복구 주택은 성립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시행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금년도 수해를 저희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큰 수해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마지막에 다섯 동에 대해서는 10월 하순경에 이 내시가 내려왔어요.
○김진학 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우선 집은 금년 연말까지 져야 되겠고 해서 국고보조가 2회 추경이 막 끝나고 난 뒤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이것 국고보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1동에 대해서 6%…
○김진학 위원 아니, 성립전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10월이나 그 이전에 벌써 수해주택이면 수해 자체가 여름인데 그것이 본예산 내지 수정예산에 들어왔어야만이 옳았었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수해가 나가지고 그전의 2동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 마지막 것은 국고보조가 늦어져 가지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 공영개발단 예산관계는 이 추경 자체를 저는 참 이해하기 힘이든데 말이죠.
우리 본예산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본 예산 심의한 게 지금 얼마 됐습니까?
네, 그것 그 날짜를 볼 것 없어요. 대충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금번 우리 정기회 내에 우리 본예산 심의하고 수정안 심의하고 현재 3차 추경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과연,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것 위원들 시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동사항을 왜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했느냐 이 정도는 다 예측가능한 거 아니였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이 이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는 추경에서 다루어졌지마는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처음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좀 이런 것이 감안될 수 있는 됐었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9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요?
○김진학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요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전히 마치고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환경영향평가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착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가경3지구 같은 데는 지금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안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받는 데에 좀 더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예금이자 관계는 말이죠.
예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 5억이 됐다가 이게 약 한 33억 정도로 늘어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3지구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그 자금을 그쪽으로 써버리기 때문에「스토크」되는 자금이 없었을 건데 이것이 그대로 정기예금에 예치가 돼 있으니까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가 올라간 것이지요.
○김진학 위원 그 자금이 그냥 이자로 올라갈 수 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그래서 연말까지의 올라갈 것을 계산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청주시 배당금 주는 거 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이 청주시에 예산산정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준다 그럼 이게 선급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예,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에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가경2지구가 다 완료돼서 정산을 한 다음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그래서 우선 정류장을 사야 되겠는데 배당분을 줘야 우리가 그 돈으로 사겠습니다. 청주시의 예산은 없고 내년에 줄 배당금 범위 내에서 땅값만큼 금년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그쪽의 형편도 봐서 저쪽의 정류장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라면 금년에 줘도 좋겠다 이런 결심이 서서 그러면 금년에 땅 살 값으로 이 배당분을 주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결국은 가경3지구를 효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선급식형으로 줄 수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예, 정산되기 전에 주는 것은 만일 돈이 없어서 금년에 청주시에서 땅을 못 사고 하면 저게 차질이 옵니다.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일정별 계획을 딱 세워 놓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류장 설치사업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대로 추진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주고 돈을 금년에 미리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청주시로 배분하는 거고 이것은 공동작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청주시의 땅에다가 저희들 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면 100%에서 60%는 저희들 수익이고 지방자치단체로 4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당겨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앞당겨 주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자, 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완섭 위원 청주 테크노빌 관계 좀 여쭤보겠는데 본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건설위가 모일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오셨는가요?
○위원장대리 김효천 좀 이따가 간담회 할 때 그때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또 별도로 있을 것 같고 그러면 ’94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94년도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그죠? ’94년도 나중에는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무방비한 변경사항이 없을 준비를 하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예, 그래서 ’94년 예산을 다루어 주실 적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예상을 이런 것을 또 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없어서 금년 당초 예산에는 빼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고 또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고 또 에너지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도 있고 이런 행정 제반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인제 착수할 수 있다 이럴 때에 예산도 책정을 하고 기채도 하고 기금도 얻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막연히 그냥 연초에 할 수가 없다 이래서 ’94당초예산에 3지구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시기가 도래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일단 그 범위로다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3차 기이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었고 한데 좀 더 효과 있게 할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에 충분히 예상을 해서 좀 경정을 시켰더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육봉호 위원 저기요, 제가 한 말씀…
○위원장대리 김효천 예, 육봉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육봉호 위원 그 환경영향평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예.
○육봉호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에 증설한다고 할 적에 저게 아마 1년 사업은 걸릴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저게 뭐 한두 달에 되지 않은 건데 지금 청주시에는 ’94년도 예산에 12억인가를 아마 계상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지원부담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예.
○육봉호 위원 그것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가경3지구에 부담금이 한 26억 정도가 되는데요.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준공전의 납부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지원사업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할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1차 추경에 아마 올려 가지고서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좀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경3지구가 저게 처음부터 굉장히 시끄럽던 지구 아닙니까?
지금 제3회 추경 올라온 거 보고서도 벌써 지금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턱 보고서는 아, 이게 근본적인 무슨 문제가 발생된 거구나 이렇게 대번 느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온 문제인데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도와줘서요. 주민들의 원성을 크게 안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용덕 예, 알았습니다.
○육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효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충청북도 제3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의결한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김효천 김진학 정광수 육봉호 신완섭○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출석공무원·건 설 도 시 국
국 장이종익 도 시 계 획 과 장한철환 도 시 개 발 과 장김영환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김종운·공영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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