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23일(목) 오후 1시5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월 21일자로 건설도시국장이 명예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4명)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도 로 과 장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