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8월1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8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 등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19일 오늘 하루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4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8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8월 19일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 증평출장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증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나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단서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누락된 관련조례 개정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증평주민들의 염원이던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와 증평출장소에서 제정한 증평출장소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4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그동안 우리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최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몇 차례 보도를 보면서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방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건의문
존경하는 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새천년민주당대표·한나라당대표·자유민주연합총재님께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자율성장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우리 150만 충북도민들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금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해로서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비롯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의 초석을 다지고 국민 대통합 속에 새로운 국가성장 원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장래를 좌우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서두르는 몇 차례의 보도를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신정부의 12대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완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역균형 발전방안을 먼저 수립한 후에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에 일부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실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은 물론이고 국토개발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발목을 잡는 것임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정책사례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정책방향의 상호모순으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정책 역효과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역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사를 누차에 걸쳐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대책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우리 충북도민들을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의 뜻과는 전면 배치되는 처사로서 마땅히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하여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 계획성 있고 참신한 지방산업 육성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후에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금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정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2003년 8월 19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25분)
본 안건은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및 오후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섯 분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님, 송은섭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송은섭 의원, 간사에 김환동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윤리특위의 심사대상이 될 그런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본도 7대 의회의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과연 수행해 나갈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저와 똑같이 지혜를 빌려주셔 갖고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때로는 거듭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적에는 모든 면에서 사리에 맞고 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혹간에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서운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본도 의회를 바로잡고자 또한 도민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고충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의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선임을 하다보니까 제 출신구가 진천인데 진천군에서 윤리특별위원이 두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생거진천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장주식 의원은 사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의장께서 다른 분을 선임해 달라는 이러한 결의사항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역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각 한 명씩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전체의원의 뜻이고 또한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구성 의원, 장주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함(충청북도지사)
○회의록 서명의원
강구성 의원, 장주식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8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8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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