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0월 15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5.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0여 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7분)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존경하옵는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계약심의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규제로 심의 의결된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조문의 오기를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심의제외 대상의 변경에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영 제25조제1항제4호카목을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심의제외 대상의 변경 및 조문오기의 정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존경하는 최정옥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최정옥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5.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10시21분)
최정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17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규칙으로 시·군에 재위임하였던 권한을 조례로 시·군에 위임하고, 도의 사무였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2개의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승강기 관련 사무가 치수방재과에서 미래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화장품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00억 원 중 50억 원은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설계비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송 첨복단지 내 우리 도 소유의 토지인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25번지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품 신소재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토지를 매각하던 중 일부 토지가 2009년 12월 첨복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서 첨복단지사업 시행자인 우리 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48-3번지 등 5필지 6만 3,391.5㎡의 토지를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99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를 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하는 사무 16건과 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사무 2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의 사무 중 4건을 사무의 이관에 따른 위임부서를 기존 치수방재과에서 미래산업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부지 9,900㎡, 건축연면적 4,300㎡ 규모로 총 17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연구지원 및 홍보시설, 임상시험실, 신소재·제형연구 및 품질평가실, 효능연구·평가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축 예정인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는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신소재 및 제품개발, 유효성 평가, 품질검사, 인체적용 시험 등 제품개발의 전 과정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하며,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화장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 건립 후에도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009년부터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규정에 의거, 첨복단지 사업시행자인 우리 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 6만 3,391.5㎡를 99억 1,300만 원으로 취득하여 연구기관, 기업에 토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취득 예정부지를 위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당초에 2008년부터 2038년까지 30년간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까지 꾸준하게 기업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R&D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투자하고 해서…
예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4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제도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분양이 문제인데 그 분양 계획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런 연구소를 유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연구소, 민간연구소들을 유치해 와야 되고요, 또 국가에서도 우수한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이나 연구소들을 유치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지금 분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하고 있더라도 우수한 연구소가 아니면 입주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5개 연구소가 신청을 했는데 1개만 입주 승인이 나고 4개는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연구소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우수한 연구소를 입주하다 보니까 분양이 조금 늦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만 유치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빛을 보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지 분양에는 뭐 문제가 없으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입지법이 있거든요. 그래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땅도 부지를 매입하는 건데,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문을 남기고 더 팔고 이럴 수 없게 법으로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정옥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명 발의)
(10시48분)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엄재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중 “안전관리를 위해할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 한 경우”를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3항에 시설의 원상복구절차를 “임의로 처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류를 “사용계획서, 작품목록, 프로그램”에서 “사용계획서” 1개로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주민의 이용 불편사항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임명 및 위촉 관련에 대한 세부사항과 중복 위원 배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건축위원의 해임·위촉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연임제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건축위원회 회의 및 심의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거 조례 개정상 삭제 등 조항을 변경하지 않은 것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5분)
신찬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사유는 정비사업비 예치금 인하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감경하여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을 종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18조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순번 조정에 따라 조례 제4조 중 별표1 제5호를 별표1 제6호로, 조례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제3호를 법 제4조제4항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조례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조항의 폐지 및 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마련하고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예치금을 기존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100분의 1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항 폐지 및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도시환경정비를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그거까지 감안을 하셨던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적으로는 우리 도내에도 이제까지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없었고 서울에서 이제까지 1개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제가 크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혹시나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일단은 이번에 예치금을 인하를 하는데요,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예치금이 그 쓰임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용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업 시행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면서 부도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 거 관계돼서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시·군의 도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했고 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 따른 의견은 별 다른 것이 없는 거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고요.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자가 계셔서 도내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제한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거쳐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이게 참 불필요한 법령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은 옳다라고 봐요. 또 간소화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보는데, 높은 데 계신 분들 한마디에 우리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없이 퍼센티지 예치금을 낮춰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 그거는 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충분한 검토 이건 뭐 하시지 않은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였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충분하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나름대로, 있어서는 안 될 얘기겠지마는요.
그래 이런 게 만약에 있을 걸 우려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시·군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해서 이런 문제는 없겠느냐 하고 충분하게 토론과정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도 규제개혁심의 거기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같이 토론을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스물네 군데입니다.
스물네 군데인데 그 정비사업의 종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용담동에 지금 아파트 다 져놨는데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인 거로 보고 있고요.
영운동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운동 상수원 저수지, 상수원 있는 데 그 옆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마 인근 아파트 포함 문제 때문에 지금 홀딩 상태에 있고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가 사모지구 우리 모충동 고개 넘어와 가지고서 고당다리 그 옆에 있는 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스물네 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우리 사직동 같은 데 이게 많이 있습니다. 열세 군데가 있고, 주택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5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도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서문동하고 남주동 남문로 일대하고 사직동 네 번째 구역, 어디냐 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두산위브제니스 건너편에 있는 데요, 거기가 이제 세 군데가 해당되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지정개발자인 경우 그 예탁금을 갖다가 20%에서 10% 내려주는 건데 그 지정개발자 요건이 또 까다롭습니다.
지정개발자 요건이 뭐냐 하면은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민관합동법인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신탁업자로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를 지정개발자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렇게 도시환경정비사업법 3개소, 우리 도내에 3개소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은, 이렇게 지정개발자가 돼 가지고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또 이 정비사업 예치금의 용도가 예치금이 만일을 대비한 보험성격의 것인데 정비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손실금을 보충하고 공사현장을 원상복구하는 등 이런 조치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20%로 했던 것이 너무 과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0억 원짜리 공사면 200억 원의 돈을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개발사업자가 나타나기도 힘든데 200억 원을 예치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담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대상자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예치금을 쓰는 돈은 그다지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1,000억 공사에 200억을 갖다가 예치를 해 놓다 보니까 불필요한 돈을 너무 많이 예치해 놓는 부담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정개발사업자가 없었을 수 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아주 적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치금 부담 때문에 이 사업에 이렇게 또 끼어들지 않고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100억 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사례로 든 1,000억 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원상복구라든지 손실보상금을 충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찬인 국장님을 비롯한 김선호 과장님, 고규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개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3개 부서 및 기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북부 및 남부출장소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소관분야 업무 추진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업무계획,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의 회의 중 지적된 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기일은 11월 5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대상으로는 충청북도의 경우 안정행정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연수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인 자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실·차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사무위임·위탁기관인 충청북도 3개 체육회의 경우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감사목록에서 작년 대비 10% 감축을 하라고 전문위원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록을 보시고 집중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회무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회계과장김호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건축문화과장고규식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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