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8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국 예산중에서 체육회관 건립비 지원 2억원을 감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가경3지구 지장물 철거 대집행비중 1억 2,1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조치한 3억 2,196만 8,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도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1인)
이병두 유명호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영락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