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6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 처리한후 이어서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후 8일 오후 11시에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대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사를 ’95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인회계사 2인, 유경험자 2인, 동료위원인 김춘식 위원 등 6인이 결사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5대 의회의 원구성이 7월에 있었고 결산검사위원이 8월 16일에 선임되어 촉박한 기간이었지마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 예산범위내 집행, 각종 장부 마감사항, 보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등 관계규정에 의한 검사를 최선을 다해 심층분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서 대표위원이 총괄을 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사항은 의회위원이 맡고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 및 재고자산관리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일반회계 세출 전반에 대해서는 유경험자가 담당하여 검사한 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내무부결산추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결산이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심사 및 운영에 참고할 사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94년도까지 체납액이 181억 7,8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4.5%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평균 증가율이 6.5%로 고액이 계속 체납되고 있어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체납액 발생방지 및 체납정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체납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함은 물론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과년도 수입의 세출예산 과소 계상입니다.
과년도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해선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거나 또는 과거 3년동안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의 경우 55억 6,400만원을 징수하고도 17억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현액의 7.5%에 해당하는 576억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이는 지출관서의 기관별 소액 집행잔액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보은군 의료원 신설사업비 31억원은 해당 군에서 적자운영과 재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치 못한 것이며,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비 19억원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치 못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청주 신봉·봉명동 준공업지구 개발사업비 216억원은 당초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시 자체 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치 못하였고, 가경2지구 택지가 매각되지 않아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계속비로 이월, 가경3지구 토지보상금 결손액 105억원 등을 집행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여건변동 계획변동, 취소 등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시는 조정,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94년도 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사전 정밀조사에 의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공사를 시공함이 타당하나 실시설계의 미흡으로 인하여 공사시공중 현지여건의 변동, 지역주민의 건의 또는 반대 등의 이유로 총 발주 62건중 75%에 해당하는 52건을 설계변경하였고, 금액으로는 당초 계약금액 308억 1,2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37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설계변경한 공사중 40% 이상 증가한 공사도 4건이나 되고 있어 이는 당초 실시설계시 정밀한 조사와 현지여건 지역주민 건의 등을 판단치 못한 결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실시설계를 한후 시공하고 공사중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설공사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시설공사는 사전에 기본설계를 정확히 하여 소요금액,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연도내에 완료하여야하나 도로공사 16건, 치수공사 11건, 건축공사 2건, 기타 1건 등 총 30건의 공사를 연내 준공이 불가피한데도 연도말에 발주하여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가급적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계획성있는 재정운용으로 알찬 지방화시대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적정히 해 왔느냐와 앞으로 예산편성시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추가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17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각 2명씩 6명이 합동으로 8월 28일부터 17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4년도 결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결산질의가 끝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비의 예산전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작성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또 봐집니다.
그리고 또 가정복지비는 너무나 큰 금액이 불용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짤 때 철저히 좀 맞춰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위생비에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또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1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었다할 것 같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에 521페이지입니다. 521페이지에 공무국외여행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서 민간경상보조금분에서 4,0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국외여비로 전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원 사업비 감액된 그 이유와 예산사업에도, 제가 예산서를 들춰보니까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해외연수 때 하는 것이.
그런데 예산사업에도 없던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된 그 동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설계비 당초예산 편성액보다는 약 80%가 증액이 돼 있는데 설계비 예산편성시에 어떠한 기초로 예산을 갖다가 과소 계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예산편성이 이게 사실 참 뭐 우리가 임명직때 지사님들께서 예산을 사실 참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세밀하게 잘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참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금 이제 지방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임명직 지사들이 우리 집행부 책임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아마 집행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는 상당한 지금 한 5·6만명에 해당하는 지역민들이 사유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진작부터 뭔가 도지사나 관계 집행부 책임자들께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집어넣어서 뭔가 효율적인 우리 충청북도 지방예산에 좀 할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참 오랫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신경도 써오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은 지금 물론 24년전부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도심지 근교에 전부다 묶어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엄청난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이 소외당하고 있는 그 지역민들한테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줘가지고 뭔가 그래도 지역균형발전에 골고루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농촌지역입니다.
본 안건내에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의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수반되는 예산안이 있을 때, 심사할 때 그때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 안건에서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160억원씩 과다하게 나왔느냐,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본 안건이 지만 이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하는 것은 본 안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해서 우리 결산을 할 때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하게 관계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추궁도 하고 또 앞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는 순서를 가질까요, 아니면 일반 모든 문제를 질의를 다 일괄적으로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 종결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결산검사, 우리 동료위원에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62건중 75%에 해당되는 52건에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뭔가 좀 많은 일을 하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또 생각해 보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지난 선거에 선심적으로 이런 뭐 되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6~75%에 해당되는 이런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집행부에서 새로운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7.5%가 된다는 것도 많은 도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텐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75% 정도의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은 정말 다시 새로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희복 위원님!
’94년도에 세입부분을 보면은 지방세가 25%, 세외수입이 20% 그리고 나머지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생각한다면 재정자립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세외수입 부분의 증대가 요청된다고 이래 생각이 들어지는데 세외수입 1,1 15억 9,000만원 중에 사업장수입은 7억원정도밖에 안 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자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대 또 대부분이 70% 이상이 이월금에서 세외수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에요. 이월금이나 이자수입, 재산매각대 이것은 무슨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을 쓰고 남은 것, 재산을 매각한 것, 이런 식의 재정운영을 하면은 결국은 재정 자립도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도 자체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를 해야 그만큼 자립도를 높이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도비 보조금없이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간다면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 계속 예속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면 충청북도의 자체적인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슨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되겠죠?
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국외여행 여비로 풀보조금을 줄여서 국외여비를 많이 전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 ’94년도에는 풀 국외여비를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도중에 세계화 추진시책이 대대적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을 해외에 많이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4,000만원을 부득이 풀보조금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향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75%까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떠한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75%에 해당하는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중앙에서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또 도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한 것이 또 있고 또 공사도중에 새로운 아주 난공사지역 문제 또 당초설계 했을 때의 예상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당초에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또 그 지역, 공사지역에 대한 지질문제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도중에 설계변경내용이 덜 나왔을텐데 물론 예산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여건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저히 땅을 파고 보니까 거기가 난공사지역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변경을, 일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은 일체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적어지도록 또 당초계획이나 또 모든 설계를 충실히 해서 설계변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사용료 원가분석을 토대로 한 99개 조례개정을 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고 또 상위법령과 관련된 1,236종의 유료서비스 및 무료서비스의 현실화 또는 유료화 조치를 중앙에 지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여유재원의 심도있는 자금분석과 기업경영적 관리로 최대 부가가치 금융상품활용등을 통해서 여유자금의 이자수입도 확충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의 확충입니다.
지방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토지개발사업 또 관광유원지 개발, 건설자재 생산공업 등 54건의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섹타 도입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시적 행정 투자비를 없애고 조직 인력의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 또는 민간위탁하는 등 낭비적 요인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민생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저희가 일반 과년도 잉여금이라든지 또 어떤 수수료 수입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앞으로는 정말 지방에서도 이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올려야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분야에 적극 연구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분야에 세입이 많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개발제한지역의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이 설정됨으로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농촌주민들이 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시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또는 공공사업에 따라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가 무원칙하게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환경공해를 중화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특히 농촌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린벨트지역 내에 개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시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각종 도로공사 사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다른 어느 도에 앞서서 그린벨트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매년 증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부분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깜냥 것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동교 가설공사의 부대비를 갖다가 1,231만 9,000원을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교량이, 덕동교가 위험교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140m로 되어 있던 것이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교량이 노후돼서 그 지역에다가 당초에 놓을려고 했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쪽 상류로다가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m가 220m로 교량이 늘어났고 부대 접속도로가 당초에 150m에서 770m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부대비에서 우선 전용을 해 가지고 공사집행을 해서 바로 교량을 놓도록 지금 금년도에 교량이 돼서, 지금 하부공사는 전부다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부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비비에 대하여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청원처리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에 2차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도내 수해에 대한 조속하고 항구적인 복구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바쁜 일정속에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 예산은 우리가 사실 수년전부터 체육비 예산이 상당히 타 예산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 관계공무원들께서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예산은 그 나름대로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지만 우리가 해마다 초·중·고등학교, 또 체육대회 나가면 전국에서도 제일 뒤지는 그런 성적을 저희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에서도 뭔가 참 골똘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는 후세의 체육을 위해서도 뭔가 체육관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뭔가 자라나는 우리 충청북도 체육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그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히 각자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체육회 예산을 좀더 이번에 건물에 대해서 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의 지금 말씀을 위원님들은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마지막 의결하실 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복 위원님.
내내 전국체전 지원 관계인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76회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및 파견해서 5억 360만원이 지원됐는데 벌써 예산은 전부 집행되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용된 것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조치라는 것은 100% 국비라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액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유가 됐든 본예산에, 또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하지 못 하고 의회의 결정없이 사용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을 이유 삼아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을 경우 그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예산에, 또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이루어 지는 일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그것은 지원해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보통 제2회 추경예산이 한 8월쯤이면 제1회 추경예산이 예년에 보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복구비, 조사해서 복구비를 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추경할 수 있는 요인이 수해복구가 제일 주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제2회 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먼젓번에 회기 때 예측하고 이거 한건만 의회에 추경예산을 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 줘야 전국체전에 충청북도가 참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거 한건만이라도 예산을 추경을 다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한건만 지금 수해복구예산이 큰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수해복구예산 다루기 전에 이거 한건만 가지고서 추경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지난 후에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각 도에서 참여하는 대, 큰 행사인데 거기의 행사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체육회의 빚으로, 부채로 남는다라고 한다면 체육회 운영에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 사이에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드릴려고 했더니 이것은 간담회 석상에서는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희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만 우리 내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때 사정이라든지 정황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의장단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결위의 심사때 이것이 위원님들께 잘 양해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저기해달라, 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양해선까지는 얻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또 개별적인 그런 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전국체전의 참가규모라든가 우리 체육회 예산규모가 원천적으로 저희 충북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년 수준을 맞춰서 해 줄려고 할 때 통상 저희들이 예산기법상 체육회 예산을 두 차례 나누어서 편성을 해 온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이 7~8월에 꼭 있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8월 수해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셔서 체육관계자들의 사기도 고려해 주시고 또 선집행한 저희들의 딱한 입장도 고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그런 첨부자료가 없이 다만 구두로 이러이러해 가지고 전국체전 전에 추경이 되지를 않으니 먼저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내무위에 일단은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추경에 안 되니까 정식 안건은 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내무위에 통보하고 일에 대해서 5억 360만원에 대한 집행을 부득불 미리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양해를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지를 않았다면 내무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무위원장님께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등 간부들하고 저희 체육업무를 취급하는 실무공무원들 하고 가서 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5억 36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의장단에게 가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늦어도 1회 추경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돼 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7~8월에는 2회 추경이 있어 왔으니까 전국체전 10월경이니까 제2회 추경에도 충분하다, 아까도 내무국장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못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씀도 안 되는 거에요. 왜 재원이 없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할 때에는 당당하게 아주 본예산을 세워주세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안에 전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찾아보시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찾아보시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항설명서의 페이지 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아마 찾기가 서로간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근 위원님!
체육회관 건립비 지원이 2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4일날 준공식을 갖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관 건립비라면은 설계변경이 된 것이죠, 그죠, 실지 내용이!
또 세입에서요, ’94년도에 지방세가 1,381억 3,551만원으로 결산승인이 됐는데 지금 지방채를 130억원씩 발행을 하면서도 제1회 추경까지 지방세 부분이 1,360억 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죠?
’94년도 결산결과 1,38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360억원밖에 안 돼 있어요, 지방세 부분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예산집행이 효율적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예비비를 추경에 2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100억원이에요, 100억!
100억원을 차입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 이것도 특별히 예상되는 상황도 아닌데 이것 또 21억원씩 추경에 예비비를 계상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회관계,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건에 35억원, 변경해 가지고 경정감, 경정증을 자기 멋대로 왔다갔다 했는데 12건으로, 예산에서 심의, 의결을 신중하게 해 준 사항을 가지고 어떤 관련 의원,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여기에서 경정감을 했다 저쪽에서 경정증을 하고, 일체 양해 구한 적도 없어요, 관련 의원들한테…
이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수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시·군지원을 50%해 주고 그 다음에 50%를 도비가 기채를 해서 떠 안았습니다. 그래서 시·군분에 대해선 전액 지방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분에 대해서는 준다, 준다하고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주겠다 하면서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수해복구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일부 시장, 군수로부터 저희들이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30대 70으로 했습니다.
30대 70으로 해서 70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30를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30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70%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주겠다 하고서 또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지방세수입을 계상을 하면 130억원에 대한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기술상 이번에 세입예산 지방세 추가분에 대해서는 연말 정리예산 때 이것을 일괄 취급을 하더라도 이번 저기는 계상하지 말자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내무부측과 저희들은 기채를 130억을 수해복구비를 계상을 하면서 이렇게 도분 30% 부담하니까 빨리 지방교부세를 시달해달라, 보전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관계로 그렇게 계상하지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방세 추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세계잉여금을 이월시켜서 잡도록 차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관의 지금 총 소요액은 27억 3,200만원이고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확보한 금액은 23억 3,600만원, 거기에 부족액이 3억 9,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9,600만원중에서 1억 9,600만원은 체육회에서 성금이나 체육인들의 성금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또 50%인 2억원은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서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 났느냐 하면 내부 시공자재가 일부가 변경이 되고 물가연동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이 3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사는 다해서 8월 4일날 준공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뭐 예산을 선집행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공사는 진행이 되고 또 그런데 그때 예산확보는 자기네들이 다 못하고, 예산확보가 우리 도에서 27억 3,200만원중에서 도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13억 또 교육위원회에서 1억 그리고 체육인, 기타 사회단체 등에서 한 것이 약 한 9억 7,00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내부시설공사의 일부 변경이나 또 몇년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연동제 해서 단가비인상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3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도저히 체육회로서는 자기네들이 체육인들의 성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제까지도 근 10억 가까이를 걷어서 거기 체육회관 짓는데 충당을 했는데 도저히 더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좀 반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100억원 정도 되면서 21억원 정도 예비비로다가 돌리는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학교부지로다가 선수금을 받는 것으로 108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다가 전환한 액수도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 공사가 ’9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하반기 가야지 택지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자금소요액을 검토를 하니까 40억원 이상이 확보가 돼야지 내년도 상반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40억원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기경정사업을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정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부기정정을 몇건을 했습니다.
이는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사업 또 저희들이 연초에 이미 결정됐던 도비보조 사업들이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여건이 변경되고 사업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각 시장·군수들이 이 사업 대신에 사업을 지구를 변경하거나 바로 인근 유사사업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원문화 유적정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에 당초에 지원된 2억이 8,000만원 정도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사업은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이러한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정을 한 것이고 또 도비보조사업의 경우도 도로사업의 경우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그 도로를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준 것을 대신 시설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도비보조사업을 원래 반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기왕에 도비보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지역에 재투자 된다면 더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하도록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부적당하시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경정을 하지 않고 다시 도비보조를 불용액으로 반납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추경에서 부기경정사업이 경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반납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결해 주십사 하고 예산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 자체를 우리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2억을 세웠는데 8,0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 예산이 주먹구구식밖에 더 돼요?
해당 시·군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청을 하면 바로 중앙에서 그 사업명을 명시가 돼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지원된 내시액대로 계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잔액 비슷하게 사업비가 남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거나 또 보조를 반납하기는 억울하니까 기왕에 사업들을 다른데에 돌려쓰기 위해서 내무부에까지 비도변경 승인신청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 특별교부세 사업 같은 경우는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장 ·군수의 거의가 있었고 또 내무부로부터 비도변경 승인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된 것을 사후 추경에서 정리해 주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국비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내용은 모르지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지역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으로 내려가는 것이 거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역에 있는 도비 지원사업이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뀌어진 사유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미인데 바로 저희들이 시·군은 직접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대화를 못 나누다 보니까 그쪽 사업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업자가 대신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식의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다음 이러한 심사 때도 이해가 가는데 시·군에서 서로간에 협조가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안 한다고 위원들이 시·군에 가서 왜 안 했느냐고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정정사업이 들어올 때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간 것에 한해서 만이라도 그 지역의 해당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가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또 알게 되면 이미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니까 이 사업으로 돌리자 이것은 다 좋아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그런데 전혀 모르고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될 때는 조금 달라지는 문제이니까 그것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을 첨언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듣기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냐하면 예비비가 40억원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 기금으로 1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차입하면서 예비비로 40억원이상을 갖다 유보해 가지고 놔두는 이유가 그러니까 차입을 하면서 예비비로 40억원을 놔두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예비비를 갖다가 전체 예산의 몇 %까지 둘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제약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상하다고 체크가 됐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확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은 이것은 이율이 사모공채에 220억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연이율이 10.7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8%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얻어갖고 이율이 높은 것을 갚자고 해 갖고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100억원을 우리가 차입하는 것으로다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부지 108억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합쳐서 208억 정도를 상환을 하고 싼 기채로다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학교부지값이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침 안 들어온 것을 갖고 기채를 꿔서 상환하는 것같이 이런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들어오면 208억을 상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싼 것을.
그랬던 것이 지금 학교부지값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10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보충하는 그러한 형태가 사실은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2%만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돈이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0억원이 공사비니 우리 직원들 인건비니 따지니까 40억원이 상반기에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부득이 해서 예비비로다가 추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공업전문대학은 당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의 부여, 인재양성 이런 3가지 목표취지 아래에서 의견의 청취가 됐었던 것인데요 국고지원이 시설비 120억원하고 5년간 30% 운영비 30억원에 대해서 국고를 보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일환으로서 시설비중에서 30억원을 올해 해 주시겠다는 취지인데요 위원님께 제가 의료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8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약 13년동안 130억원이 도비보조가 된 사실인데요, 당시에 의료원 지원을 처음에 약속을 할 때 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얼마하겠다고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년간에 걸쳐서 약 1년간에 10억원씩 보조가 나갔습니다. 2개 의료원을 합쳐서.
앞으로 옥천공업전문대학을 도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도비지원이 나가야 할 것인지 13년치는 몰라도 10년치를 앞으로 예상을 해서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처음서부터 세웠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요. 그 당시에도 진천과 괴산, 충주에서도 전문대학 건에 대해서 물론 옥천전문대학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 당시에 전액 국책대학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태여 누가 이끌어내서 도립대학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만일에 또 이것이 됐으면 진천에 괴산에 충주에서 전문대학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네 번째로 영동공대가 지금 현재 바로 인접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동공대의 경우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충청북도의 도민이 학생중에서 10% 정도가 충청북도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옥천전문대를 하게 되면 과연 충청북도 도민은 몇 %가 학생이 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좀 예상치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정원이 2000년초에는 55만명, 그 다음에 추정치는 약 5만명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죠. 대학정원에서.
그렇다면 옥천전문대학이 만일에 대학정원보다 모자라게 됐을 경우에 또 부실경영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학생 정원이 모자라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 이렇게 5가지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옥천전문대학 관계는 여기 일부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 5월달엔가 이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때 결정할 때도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정원이 2000년대에 가서는 입학정원보다 많을 소지도 있고 또 옥천은 우리 도보다는 오히려 대전생활권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대학 설치 장소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저희 실무자들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언론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옥천도립전문대학은 원래 국립전문대학으로 설립해 주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추진하다가 국립전문대학을 앞으로는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국가방침이므로 도립대학으로 설립하라, 대신에 시설비라든가 향후 5년간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저희 옥천공고를 도립전문대학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저희들한테 의견 타진을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가 교육의 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
또 옥천지역에서 주민들이 강력히 희망을 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 도에는 요새 공업지역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가 그런 조건이 좋은 상태로 제의해 올 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의회에 그 상황을 보고를 드려서 의회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교사위나 본회의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옥천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교육부에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이미 시설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또 30억원씩 향후 4년간 30억원씩 국고지원이 시설비로 됩니다.
또 5년간의 운영비가 약 1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국가에서 6억원 정도는 5년간 지원이 되고 저희 순수한 도비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6억원 정도가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등록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옥천도립전문대학의 설치문제, 학과설치, 인원관계 여러 가지가 용역의뢰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상세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동공과대학이 우리 도내 학생이 10%에 불과한데 옥천도 그것을 검토해 본 바 있느냐 이 사항을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염려하는 바인데 물론 우리 도내 교육이 우리 도내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적이고 또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내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의 긍정적인 측면만 볼 것이지 꼭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혜택을 보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교육여건에 부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물론 영동공과대학이나 다름없이 도립전문대학에 도내 학생이 많이 입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은 하지만 이미 옥천도립전문대학은 저희 도지사님 또 의회에서 다 의결을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와 같이 향후 4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천이나 괴산지역에서의 다시 또 도립전문대학을 건의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은 상당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괴산은 현재 사립대학이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진천은 진천농공전문대학을 설립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와 교육부에 저희들이 옥천전문대학 같은 조건으로 설립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옥천도립전문대학과 똑같은 형태로는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타 다른 사립대학이 설립되는 방안 이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드렸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10% 미만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을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몰아붙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 2.5% 정도 받는 것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을 국가에 이해를 해서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없고요. 지역편중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옥천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95년도 단체별 예산규모에서 보면 청주는 지방세에서 약 40%를 내고 있어요, 전체의.
그런데 청주시에 예산 배정된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의 20% 배정이 안 됐습니다. 개별비에서.
또 그 다음에 진천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진천의 것은 사립대학으로 하고 옥천의 것은 도립대학으로 하고 그 누구를 겨냥을 해서 한 겁니까? 박준병 의원이 시켜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그것은 충청북도는 박준병 의원 얘기면 꼼짝 못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옥천도립전문대학은 저희 도에서 능동적으로 설립을 추진했던 사항 같으면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탄받아 마땅하지마는 옥천도립전문대학의 설립문제는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도립전문대학 설치를 전국에 파급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옥천공고를 도립전문대학으로 설립하는데 대한 의견을 개진해 옴에 따라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수용을 했을 뿐입니다.
도립전문대학 문제는 1도 1교, 각 시·도에 하나씩만 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저희 충북의 옥천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옥천공고를 공업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조회해서 저희들이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도 예상하고 좀 망설였습니다마는, 옥천지역의 정서가 강력히 도립대학의 설립을 희망을 하고 또 정부에서 매년 30억원씩 시설비 전체를 부담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도 5년간 6억원씩 부담을 해 줍니다. 3분의 1씩.
그래 입학금이 3분의 1 또 저희들이 도비보조가 3분의 1, 6억원이 됩니다.
우리 예산이 현재 이번에 심의해 주시는 것이 6,160억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98년도 개교시점에 가면 우리 예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조원의 예산규모에서 0.1%도 안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할애해서 우리 도의 한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했고 다만 옥천 영동공과대학의 학생이 10%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전망이 있을 때 10%가 됐을 때 도비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는 4년제 기술대학과는 달리 도내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되고 교육위측과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했더니 4년제 대학 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추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쪼록 기왕에 결정된 이 옥천공업전문대학이 큰 산고 없이 잘 출발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사항을 추가질의 하시고 답변은 정회후에 다시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의료원 처음에 설립할 때도 역시 마찬 가지로 전액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지로 보면 20% 미만이었었죠, 국고지원 내역이. 나머지는 도비 지원 다 했었고요.
4년제하고 비교해서 정밀 검토하셨다고 그러면 첫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역중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에 대해서 옥천전문대학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공기업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장래를 보고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금년 12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때 오면은 물론 저희 공기업계에서도 공기업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들의 예측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때 확실한 답변이 아마 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헌용 위원, 아까 질의 못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옥천공업전문대학 건립에 관한 건에 관련돼서는 기회균등이라는 면에 있어서 또 우선순위라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부담의 증가문제라든가 입학 학생의 구성비 문제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그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렵게 상당한 공론하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시책입니다.
정부에서 물론 국립전문대학으로 설립할 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가 정부의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이것을 도립대학으로 할 것을 전환하면서 각 시·도에 권고해서 각 시·도가 도립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 도도 동의를 해서 이것이 기정 사실화된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을 그러한 문제를 내세워서 다시 이것을 원천적으로 백지화 한다든가 한다면은 그것은 시책에 대한 변동에 따르는 신뢰도의 문제라든가 또 옥천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정서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소신상 이것은 후퇴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완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예를 든다면 점진적으로 늘어날 투자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지원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고 또 입학 학생들이 가급적 우리 충북출신학생들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교육위원회측과 저희들이 실무적인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마는 시책을 백지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헌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도립전문대학 설립 추진과정은 지난 4대 때에 이미 통과된 사항으로서 저도 4대 의원으로서 특별히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4대 의원 중에서 잘못 결정한 일 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안이 바로 이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결정사항이 됐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생긴다면은 비록 결정사항이 번복되는 그런 우를 범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더 많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약간의 손실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구체적인 것은 아까 임헌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었고 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을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비지원이 100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그 경비가 도민이받는 수혜라면은, 수혜자가 도민이라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옥천지역에 그만한 전문대학에 갈만한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옥천지역에 이 대학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10% 정도밖에 수혜자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많은 경비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가 지금부터 추진과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98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가면은 대학 정원이 모자라는 이런 추세가 되는데 그것이 꼭 대학 개교하고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랬을 때에 대학은 이미 설립해 놓으면은 대학생이 1명이 되더라도 폐교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업이라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은 바로 취소도 할 수 있고 중지할 수도 있지마는 학교는 일단 설립이 되면은 중지할 수도 없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학생수가 모자라고 이런 추세가 뻔히 보이는데 굳이 지금부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론상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사소한 것을 감수함으로 인해서 차후로 더 큰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입학 수요 학생들이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 부분 측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손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교육부 측에서는 교육청 측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학 학생들이 가급적 우리 충북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쪽 옥천전문대학으로 진학해서 고급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이전에 교육개발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는 어떤 것까지 추정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의 입학 전망이라든가 학교운영 전망 전체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적정 입학생 수까지도 거기서 제시를 해 줄 겁니다.
또 어느 과를 채택할 거냐 그것까지도 용역결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일부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것이 백지화 된다면 그러면 지금 진천도 대학을 희망을 하고 괴산도 희망을 하고 각 지역별로 아직도 희망을 하는 지역은 많습니다. 전문대학 설립을.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에서는 정식으로 전문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건의문이 저희 도에 접수돼서 도에서 교육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했더니 교육부측 답변이 1도 1개교 원칙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사립대학 유치문제로다가 방향을 전환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고 지적은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게 결정이 돼서 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중간에 변동할 때에 역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역기능이 오히려 ’98년에 개교해서 학생수가 좀 모자라고 충북출신 학생이 안 들어가서 나오는 역기능하고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지금 이것을 중단하는 역기능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설이 투자돼서 국비 120억원이 투자돼서 만약 설사 학생이 적고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혜택은 우리 충북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다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 적은 학생들이나마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가면은 입학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수가 소규모일 때 거기에 따르는 도비부담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결정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앞으로의 문제점 때문에 취소한다 이것을 백지화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문대학이 장차를 내다봐서 더 많은 학생수가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학생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적으니까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해야 될 입장인데…
학생수가 1,000명일 때에 총 소요하고 100명일 때의 총 소요가 틀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같은 동료위원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참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떤 의지가 아니면은 이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이론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은 저도 이 자리에서 승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제 의견하고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 문제는 저도 4대의원으로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모든 분들이 많은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 어떤 우리가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이나 어떤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타당성 쪽으로 이 사업이 결정이 됐었고 또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과정 중에 우리가 1조원이 되니까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정이 경영화 돼야 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러한 앞으로의 지방화시대에 예산분야에 관련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규모…
자그마한 사업도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어떠한 편익을 갖다가 줄 것이냐 분석을 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됐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노력하겠다 해 가지고 극복될 수 있는 게 이게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지금 지적된 문제점들이.
그것을 앞으로 내가 1998년 뭐 2003년 5년후에 그때는 최소한 운영비만 13억원이상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공과대학이라는 것이 실험기자재가 계속 새로 첨단장비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까지 계속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신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그전에 또 그만 두시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이 진천에서도 지금 말씀이 있다 하는데 1개 도에 1개 교 원칙이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립공업전문대학을 옥천에 신설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1개 도에 1개 교 전문대학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성 있는가를 다시 검토를 했어야지 대통령 공약사업, 앞으로 운영비도 상당히 부담되고 그러니까 지방에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것을. 그 대통령 공약사업을 합리화 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아까 한국교육개발원에 뭐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6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았었는지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 옥천공업전문대학이 의회에서 만약 백지화되고 만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질 문제는 없습니다.
옥천공업도립대학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또 재정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옥천도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충북도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 우리 도비를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 그게 아마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남부 3군 옥천, 보은, 영동은 상당히 도정 전반에 걸쳐서 소외받는 지역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옥천지역이 대전생활권이라고 해서 도외시한다면 그럼 옥천군은 충청북도의 군이 아닙니까?
그럴수록 지역균형의 개발차원에서도 옥천도립전문대학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아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의 기능이 물론 교육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유치되므로 해서 그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대전지역 학생이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학생이 옥천에 와서 배운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충북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학생들이 옥천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끼치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도비가 앞으로 얼마가 더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비 전액을 국고로 120억원을 받습니다마는 120억원이 넘어갈지 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옥천공고의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20억원을 벗어나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군 자체로도 대학을 국립대학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정도의 지원이라면 옥천군에서도 수용을 할 겁니다.
운영비가 3분의 1은 5년간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 3분의 1은 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이 되고 3분의 1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물론 도립대학이 우리 도내에서 처음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면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더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 수혜를 보는 학생이 본 도 출신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0%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영동공과대학을 말씀하시는데 영동공과대학 기능하고 옥천도립대학의 기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전문대학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국가경제적인 면으로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도립대학의 향후 설치학과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력을 키워서 그 인력들이 경쟁력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한다면 도립대학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도민 이용도면에서 저하된다 해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 충청북도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계획을 세워서 추인을 받고 도립대학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4대 의회 때 그 결정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사실이 번복됐을 경우에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도립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4대 의회 때 했습니다마는 지금이 5대 의회라고 해서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아니면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결정된 사항을 바꿔놓는다면 이것은 충청북도의 지속성을, 충청북도가 결정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도립대학 자체가 나쁜 것은 저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나빠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라면 번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도립대학이 옥천지역에 교육적 지역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심대하리라고 봅니다.
이 결정이 번복돼서 국비를 반환하는 불상사가 생길 경우 옥천지역은 충청북도 도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옥천도립전문대학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질의·토론할 때 그때 얘기가 되도록 하고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원에 대해서 동네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그 기금이 어디 동네마을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5년전부터, 이런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5년전에 각 농촌진흥원의 소장님을 통해서 소장님들이 각 동네에 선거 때만 되면 동네마다 체육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또 그것이 일개 개인 기업체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기금을 주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금을 시·군으로다가 교부금으로다가 내려보내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읍이나 이런 마을에 공원 또는 사람이 다수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철봉이나 또는 간이농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아침, 저녁 산책할 때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1억 9,950만원하고 우리 도비를 1,670만원을 보태고 시·군비로 또 3억 1,3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5억 3,000만원을 가지고 13개 시·군에 16개소를 이런 것을 해마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걸쳐서 우리 청원군은 동네마다 설치해 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예산이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전부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그게 많은 소요금액인데 그것이 이 금액 갖고서 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타 업체에서 그걸 지원을 받아서 해 주는 거냐 그것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업체라든지 또는 출향인사가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또 자기 고향마을이나 이런 데에 어떠한 체육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이 동네체육시설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고 그것은 그 마을과 연관이 있는 기업체나 또는 출향인사 이런 분들이 자기 사재로 그 마을에 어떤 운동기구를 사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별 무관한 그런 겁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증평출장소가 옛날에 증평읍사무소로다가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증평읍사무소로 충분하게 그 인원을 갖고도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고 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증평출장소의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증평출장소를 좀 줄여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뭔가 좀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물론 비용측면에서 볼 때는 종래의 읍사무서에서 처리하던 기능을 출장소로 승격시켜서 처리하는 면에서 비용측면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세가 약하다 하는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뭐가 들어가느냐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 충북이 시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로 승격을 시키면서 우리 도세도 확장을 시키면서 지금 도시발전을 통해서 파급효과로서 지역개발을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증평출장소의 승격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증평출장소로 승격됨으로써 저희들이 별도 재원을 내무부로부터 교부세 재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속해 있을 때 보다는 증평출장소를 독립 분리시킴으로써 교부세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받고 있어서 속된 표현으로 증평출장소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큰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손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출장소가 성립됨으로써 증평지역에 인근지역까지 하면 약 4만 정도가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받고 또 지역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증평지역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가 읍 형태로서 변화된 것은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특히나 그동안 인구수의 증가가 추진에 미달됨으로써 시의 승격이 어려웠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택지개발문제, 지방공단의 조성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증평읍이 빨리 시로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앞으로 기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도비, 시·군비로 하는데 내무부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2%, 시·군비가 68%,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도비 75%, 시·군비 25%,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침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무부 소관 수해복구사업은 도비는 32%고 시·군비가 68%가 돼서 이번에 군의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니까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재원 가지고 충당을 못 하는 군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먼저 회기…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도 수해복구 비용부담 기준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율이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농경지 복구를 하더라도 2㏊ 미만에 대한 농경지만 지원해 주던 것이 이번에는 2㏊ 이상의 소유자 농경지도 지원대상에 됐고 또 그 비율이…
그것 뭐 다 저희들이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게 10월에 개정이 됐지요?
그것이 완화돼 가지고 2㏊ 미만 농가도 혜택을 보고 30% 이상만 피해를 봐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확대 시행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확대시행 기준이 수해나고 나서 한참을 지난 후에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단계에서 누락분이 없겠느냐.
물론 그것은 추후에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일일이 답변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지침을 말이에요. 복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군비 부담비율이라든가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지요?
그것을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130억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입니까? 130억원에 대해.
지방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비는 매년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는 사정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세가 초과징수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굳이 130억원을 넣은 것은 앞으로의 중앙과의 문제, 저희들이 이렇게 수해가 극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아무 이의없이 지방세 수입을 더 잡아서 부담을 다하게 되면 중앙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아, 충청북도 재정사정이 좋으니까 수해가 저렇게 나도 이의없이 다 부담하는구나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중앙에는 승인신청을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지방채 발행은 예산성립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실제 차입은 안 할 계획입니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고 또 중앙관계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연도별 상환계획,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행한 예로 봐서는 1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성립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필요한 때에 가서 차입을 해 가지고 이에 따른 130억원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년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예산운영의 묘로써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언젠가는 차입을…
그러나 이것은 교부세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온다면 그만큼 지방채 차입은 줄어들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455억 8,400만원이, 지방채가 점점 늘어가는데 우리 부채가 늘어가는데 계속 금년도에도 지방세 초과징수액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의 재정상태를 점점 나쁘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대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틀림없이 이것은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5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조금전 간담회에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은 전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8일 10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시고 8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4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기 획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증 평 출 장 소 장박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