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3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6.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7.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13.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14.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1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19.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20.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3.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5.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27.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30.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32.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2.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5.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6인 발의)
1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수수 정선 작업장 신축
18.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6인 발의)
20.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6인 발의)
21.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
22.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6인 발의)
24.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6인 발의)
25.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27.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13인 발의)
30.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수정초 부지 교환 취득
·수정초 법주폐교 교환 처분
·(구)황간중 폐교 처분
3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2.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5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모두 32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 차원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해석상 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문구와 잘못된 조 번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충북 미래를 견인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2.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5.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6인 발의)
1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수수 정선 작업장 신축
18.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무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및 「형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기간으로 확대 변경하여 충청북도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보완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당직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 공무원이 공무목적 외에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 규정을 시대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행정부지사 소관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및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연합회의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와 안전사고 등 우범 사각지대의 순찰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삶의 질과 행복의 핵심요소가 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넓혀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문학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학진흥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 학술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국제교류 촉진 지원, 그리고 문학관 등록 심의 등을 위한 문학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 등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상위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제67조에도 부합하는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도에서 새롭게 육성한 신품종 찰옥수수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진천군에 위치한 농산사업소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옥수수 정선 작업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권 광역시도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6인 발의)
20.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6인 발의)
21.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
22.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정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방지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규정, 안 제4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책무규정, 안 제5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도민의 책무규정, 안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교육 추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안 제8조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안 제10조에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식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규정을, 안 제8조에 미래자동차산업 지원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10조에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동 출연계획안은 지난 3월 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사용할 내역은 기술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및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이번 계획안은 정부예산과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5조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사용할 내역은 충북 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육성과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조례안 3건과 출연계획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3.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6인 발의)
24.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6인 발의)
25.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27.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7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회계관계직원 명칭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전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8.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13인 발의)
30.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수정초 부지 교환 취득
·수정초 법주폐교 교환 처분
·(구)황간중 폐교 처분
(10시45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내 통학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유·초·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통학 편의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통학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고·특수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도나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 또는 편입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수정초등학교 법주폐교의 부지와 건물을 법주사가 소유하고 있는 수정초등학교 부지와 교환하고 폐교된 (구)황간중학교의 부지와 건물을 영동군에 매각하여 ‘황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조성 부지로 활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과 감염병 대응체계 및 방역 강화, 소상공인과 피해기업 지원,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긴급하게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03억 원이 증액된 5조 2,06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19%가 증액된 4조 6,26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16%가 증액된 5,79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도민 생활이 안정되길 바라며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2.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54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우양입니다.
지난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첨단연구시설로 우리나라는 1994년 경북 포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속기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설치된 지 2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국제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포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현재의 과학기술은 기술혁신주기가 짧고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규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는 반도체·의약품의료기기·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전국 대비 50% 이상 가동 중이고 우리 도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경기 이남, 충청권 제조업체의 조기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현재 입지 후보지인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는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로 2021년부터 가속기 건설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성장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광가속기, 일명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 후보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북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첨단연구시설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경북 포항에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에 설치된 방사광가속기의 사용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2011년 1,500억 원을 투입하여 가속기를 업그레이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지 2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내 유수한 연구자들의 약 2%는 해외에 설치된 가속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포항에 설치되어 운영 중임에도 현재 과학기술의 추세는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아지고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규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방사광가속기는 바이오헬스, 반도체·전자 산업, 에너지 산업, 신소재·부품 산업 등 전 산업에 활용되는 범용장비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방사광가속기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 연구수행과 기초과학 증진 그리고 산업에 적극 응용하고 있어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충북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충북에는 반도체·의약품의료기기·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전국 대비 50% 이상 가동 중이고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경기 이남, 충청권 제조업체의 조기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는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로 2021년부터 가속기 건설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또한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출연 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여건이 우수하고 KTX고속철도망, 고속도로망, 청주국제공항으로 오창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성장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2020년 3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그럼 의사일정 제32항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11시02분)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도와 시군 공직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철저한 개인위생 실천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거나 감염병사태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차단을 위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외에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통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특단의 재정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줄어들었고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부품 공급난과 수출감소로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유도, 농산물 판로 지원과 팔아주기 운동 등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을 펴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특별자금과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도 방역대책뿐만 아니라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농산물쇼핑몰 지원 등 경제분야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지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삶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적인 충격은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례가 없는 비상시국인 만큼 충북도의 재정투자도 과단성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째,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투자입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와 방식, 재원확보 등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입니다.
생계 유지가 막막한 분들에게 한시적인 재난기본소득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시군과 재원 분담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방안에 대해 충북도의회와 협의하고 최종안이 도출되면 충북도의회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4월에 예상되는 충북도 추경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경제 회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부채는 사실상 채권이 확보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을 제외하고 외부차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셋째, 기존에 확보돼 있는 재난안전기금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 확보된 재난안전기금은 현재 408억 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감염병으로 인해 처음 겪는 대규모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 재난안전기금 투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은 가능한 한 지원규모를 확대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쟁력 강화 부문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과거 행정경험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공공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부족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경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감염병 확산 차단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철저하고 촘촘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민생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도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민생과 경제분야 지원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모든 분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장회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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