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6월 23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16.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제천시유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구)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 매각
·진천 신척산업단지 임대용지 매각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
14.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이양섭 의원, 이광진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장순화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입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및 지방행정정책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요구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기에 철회 허가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 등 모두 23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 6월 14일 회부되었고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4조 4,205억 1,000만 원이며 세출은 3조 9,018억 1,000만 원으로 3,849억 5,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66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0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49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조 8,407억 8,0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이 3조 8,254억 6,0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57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은 310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은 6,107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4,438억 원으로 1,669억 6,000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42억 5,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89억, 사용액은 314억 1,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71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6,000만 원으로 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개선사항은 집행잔액 최소화, 이월사업비의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5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조 3,676억 8,616만 원에 대하여 2조 3,721억 4,45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99.8%p인 2조 3,667억 6,183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53억 8,27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3,676억 8,616만 원의 85.8%p인 2조 316억 6,565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의 6.1%p인 1,444억 4,3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의 8.1%p인 1,915억 7,73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350억 9,6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579억 6,129만 원 중 6억 365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5억 6,896만 원을 집행하고 3,4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8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졸업생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체인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협의회 출석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제19조제2항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충북에 거주하고 계신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영주귀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사업 수행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에 정착한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여생이나마 고국에서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박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유병률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의무 및 수탁기관 사무에 대한 조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치매센터 수탁기관 및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치매환자의 증가가 예측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 또한 기이 운영 중인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고,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복지관 이용대상을 도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60세 미만의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제천시유림 교환 취득
·도유림 교환 처분
·구)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 매각
·진천 신척산업단지 임대용지 매각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
14.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7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단위 한시기구였던 혁신도시관리본부를 과 단위 상시기구로 하여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도록 직제를 조정하며, 분장사무 제13조2의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직제조정과 감염병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배치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총 5건입니다.
첫째,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입니다.
현 충북연구원 부지 및 청사건물 일부가 인근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2018년 철거됨에 따라 연구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천시유림 교환취득 및 도유림 교환처분입니다.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도유림이 포함되어 도유림과 제천시유림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구 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 매각입니다.
영동군에서 구 영동소방서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 용지사용을 희망하여 영동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진천 신척산업단지 임대용지 매각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내에 임차를 한 기업이 임대용지 매각을 희망하여 이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입니다.
보은군 및 단양군에 입주한 기업의 희망에 따라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위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비롯 7인이 발의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현장에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유휴인력에게 일정액의 실비 지원과 임금지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전일 또는 반일 등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안 제7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또는 임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저를 비롯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기존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9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택시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충청북도내의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인 「진로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항의 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신설하여 정원 7명을 증원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 7명을 감원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3급·4급 복수정원 4명을 감원하고 3급 정원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책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17명을 삭제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육성계획에 따라 진천상산초병설유치원과 삼수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진천유치원으로 신설하고, 혁신도시 내 옥동초병설유치원을 이전하여 옥동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진천상산초병설유치원과 삼수초병설유치원, 옥동초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혜원고등학교의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율봉유치원의 도로명 주소변경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과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폐지 후, 동 부지에 (가칭)청명중학교를 3학급, 학생 수 40여 명 규모로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충청북도 내에는 공립 대안학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1년 이상의 장기 교육기관인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이양섭 의원, 이광진 의원)
(10시49분)
먼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교사의 도서·벽지 신규발령 제한 지침을 발표하여 여교사의 비율이 76.9%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충북지역 또한 연일 드러나는 학교 내 성추행사건으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와 문란한 기강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론에 드러난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북의 성폭력상담건수는 2015년 1만 291건이고, 범죄의 발생건수는 ’14년 649건에서 ’15년 728건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섬마을 성폭행사건이 도서·벽지학교 관사의 방범시스템에만 원인이 있는 냥 부각되고 있지만, 방범시스템은 주거환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이지 성폭력예방을 위한 절대적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여교사 또한 평소 알고 믿었던 주민들이 강권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여교사는 성적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이 주관했던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충북지역에서도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이며, 평소에 알던 사람에 의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성차별적이고 권위적 조직문화 속에서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력관계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또는 조치시스템이 거의 없거나 형식적이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가 오히려 가해 당사자이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피해자를 회유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재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예방교육도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은 동성 간, 데이트 또는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강제로 분리하거나 여성의 보호만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발상은 벗어나야 합니다.
성폭력의 근본적 요인으로 왜곡된 성문화, 성차별적 사회구조, 사회적 편견, 사법기관의 인식부족, 예방교육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각 기관 및 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아기부터의 체계적 교육은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식적 교육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법기관의 단호한 처벌의지는 물론,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상담실의 권한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적절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폭력·성희롱 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인사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민관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언론·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활발한 거버넌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는 최우선 시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웃이나 동료의 피해를 방관하지 않는 서로가 상대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주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진천·음성지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모내기를 막 끝내고 밭농사로 한참 바쁜 시기임에도 진천지역 농민들은 큰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7월부터 전국 93개 지사 중 진천지사를 포함하여 12개 지사를 감축한다는 소위 ‘지방조직 효율화’ 발표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지방조직 효율화 방안에는 통폐합되는 지사의 예산, 인사, 회계 등 조직 및 인력운영은 인근 지사로 통합하는 한편, 생산기반조성, 농지은행, 수자원 관리 등 농어촌 현장을 지원하는 공사 본연의 기능은 유지·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의 지사 조직을 규모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중복 업무를 줄이고 농업인의 현장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오히려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감소될 우려가 높아 진천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천지사는 2010년도 친절도 1위, 2011년 내부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각각 1위, 2012년 농지은행사업 최우수와 수탁사업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 수자원관리 평가 1위와 2014년 수자원관리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는 모범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조직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농업인에게 떠넘기며 지사 통폐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진천군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인 농업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더군다나 농업인이 납득할 수 없는 통폐합의 명분조차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지사 통합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진천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천지사의 음성지사로의 흡수 통합은 지역 위상을 크게 저하시킬 것임은 물론 농업용수 관리 등 농업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고령의 농업인들이 가까운 진천지사를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음성지사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지역 농업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에 보은지사의 옥천·영동지사로의 통합과 문경지사의 예천지사로 통합, 의령지사의 함안지사로 통합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위로 끝났음에도 또 다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금 농촌은 WTO, FTA, TPP 등 세계화 농업정책으로 피폐해져가고 있음에도 지난 2008년 정부는 농업정책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 분야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결국 대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그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존치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천지역 농민들은 진천지사의 존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진천지사의 조직이나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력의 증원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진천지사의 음성지사로의 통폐합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조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진천지사를 음성지사와 통폐합하려는데 이를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15일 한 언론매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를 휴전선 인근과 경남지역에 배치하지 않기로 확인되었으며, 평택 미군기지 인근 또는 충북지역 내 특정장소가 최종 배치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여 관련 부대가 위치한 충북 음성지역의 극심한 혼란과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평택, 원주, 군산, 칠곡, 김해, 기장 등이 후보지로 조사되거나 거론되었지만 이번 기사로 인해 지역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감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넋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 충북의 분위기입니다.
사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로 일명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가 인체와 다른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해 여러 배치 후보지역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위험 반경은 100m 이내에 인원출입이 금지되고 2.4㎞ 이내에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되는 등 총 위험반경 5.5㎞ 이내에는 민간인과 장비의 취급이 통제되어 해당지역이 죽음의 땅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기파 유해성 논란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더욱더 큰 반발을 예상해 다른 배치후보지보다 지역 차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관련 부대가 위치한 음성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섬 지역인 하와이와 괌에 사드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속적인 기업체 이전과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져 시 승격까지 바라볼 정도로 성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사드 배치는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내몰 것이며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미국·일본·중국·북한·러시아의 안보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음성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안보-정치-군사적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오늘 제 발언은 그러한 여러 가지 거미줄식 정치·안보 논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 음성과 도민들을 보호하고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합리적 해결점을 찾아보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월 한 매체에서 사드 도입에 대해 평택, 대구, 군산, 원주에 거주하는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드 도입 자체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지만 거주지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여론이 20% 가량 낮아지고 반대여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가 주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심과 군사적 위기상황 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드 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6대의 발사대와 엑스밴드 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 약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드 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적 필요성만을 강조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모든 피해는 국가의 안보라는 명분하에 지역주민이 감수해야 하고 이는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독불장군식 정치행패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충북 음성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도 이후 지역사회가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지역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충북도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생명력을 잃은 죽음의 땅 충북’이 되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전 도민과 여러분 앞에서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과 도민과 지역 앞에 놓여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을 돌아보며 2년 전 그때의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생각해 보니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예산안 등 4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26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46%인 121건으로 그 어느 도의회보다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매 회기 대집행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시의적절한 질문으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 감시·견제기능을 다 해 왔고 의회 내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 등 22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고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등 의회가 앞장서고 중심이 되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독립청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도민의 얼굴이자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반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꼭 해결하고 싶었던 의회청사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누리과정예산 재의요구 철회라는 반가운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평행선만 달려가며 도민들에게 걱정을 남겨주었던 무상급식 예산배분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문제 등 양 기관이 함께 얽혀 있던 현안들이 도의회의 중재와 노력으로 하나씩 해결되면서 도민행복을 안겨줄 수 있었던 것도 또한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양 기관이 도민을 위한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소망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며 충북의 새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161만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공직자, 도의원 모두 고민과 노력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매우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도민들에게 소통과 배려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회가 감투싸움과 소모적 정쟁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은 저의 부족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도민들의 질타를 달게 받아들이고 향후 2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더 큰 의회로 나가기 위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남겨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제가 제10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의장직을 마감하면서 도의회와 도의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수구초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10대 의회 후반기 2년 우리 도의회는 도민 행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 어려운 길이겠지만 도민을 위해 가야 할 진정한 길이기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따뜻한 성원, 따끔한 질타와 함께한 전반기 2년의 시간을 거울삼아 도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가는 충북도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서른한 분의 도의원 여러분께서 같이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며칠 전 제가 제안했던 의장선거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의장선거방식인 교황선출방식에 대해 공론화하였던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다 성숙된 의회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저의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이 문제에 대해 전체 의원님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10대 후반기 의장선거 때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상 부족함에도 제가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은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전문가나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장선거방식이 도입되어 우리 의회가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산실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중하신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행정국장박은상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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