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6월 8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임회무)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임회무)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엄재창 의원, 임순묵 의원, 정영수 의원)
(14시12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이 k-뷰티 인 폴란드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13건 모두 23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48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4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학철 의원님과 임순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결산·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임회무) 당선인사
(14시16분)
임회무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임순묵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셨습니다.
임회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은 지난 2003년, 2009년 두 차례나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나 작년 6월 사업을 상주시가 재추진함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의 각계각층 도민이 온천 저지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올 3월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요구하며 문장대온천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는 온천개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충청북도 및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전 도민의 동참을 통해 「온천법」 개정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온천개발을 원천 봉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로 행정적·재정적·정신적 고통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저희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는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온천개발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엄재창 의원, 임순묵 의원, 정영수 의원)
(14시18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을 보면 매우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청 구성원들은 대부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독재국가라면 모르겠으나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 민원이 있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의원에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민원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문제로 도의원이 도청 관계부서와 민원사항을 협의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의원이 접수 받은 민원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모두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이 도민이신 시·군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서에 민원을 전달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왜 민원해결이 곤란한지, 해결이 안 된다면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를 도의원과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동원샘물공장 허가 연장문제,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태양광발전소 설치문제, 또 장연면 송덕리 양계장 신규건축문제, 그리고 소수면 몽촌리 폐기물처리공장 허가문제, 지금 도청 정문 앞에서 민원사항 집회를 하고 있는 등등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생존권입니다.
이러한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때로는 주민을 이해와 설득하는 민원처리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시하고 느슨하게 대응한다면 결국엔 도정실패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부시장·부군수의 역할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 부단체장을 도에서 전출하는 것은 도정과 시·군정의 협업을 통한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평생 근무를 해도 부단체장을 못하고 퇴직한다는 불만이 있음에도 부단체장 전출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도정과 시·군정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시·군 간 인사교류의 목적이 아닌 부단체장 자리가 도청 고위간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기능만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도의원들이 주민들께 시·군정,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장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의원과 함께 도정 및 시·군정을 이해하고 지역의 행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단양군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이시종 지사께 여름철 반복되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고 없는 국지성호우와 각종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2년 8월 말 발생한 태풍 ‘루사(Rusa)’는 단 3일 동안 전국에 5조 1,479억 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강릉에는 하루에만 870.5㎜라는 경이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1,605억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9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3,96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Maemi)’는 전국에 4조 2,225억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119명, 실종 12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6만 1,844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태풍은 폭우를 동반하여 짧은 기간에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최근 10년간 폭우가 없어서 대다수의 하천들이 하천바닥과 하천둑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갈대와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면 어디를 막론하고 하천이 범람하여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의 파손은 물론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책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도의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6년 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국 8개 광역도 중 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최고인 경북의 52억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북이 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수립한 10억 원은 전체 하천 길이로 따졌을 때 1㎞당 49만 1,000원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반면 전국 광역도 평균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당 73만 6,000원으로 충북보다 24만 5,000원이 많으며 특히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가장 많은 경북은 1㎞당 124만 1,000원으로 충북보다 1㎞당 75만 원이 많습니다.
하천 1㎞당 소요되는 준설비가 약 3,4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 예산 10억 원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하천은 충북 전체 하천 2,036㎞의 1.44%인 29.41㎞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는 하천사용료 6억 원을 징수하여 겨우 4억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여름에 발생하는 수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예방을 제때 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피해는 앞서 말씀드린 ‘루사(Rusa)’와 ‘매미(Maemi)’의 경우처럼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별도의 특별회계를 구성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도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이 보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관련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 우리 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예방이 가능한 재해를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바로 인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단기·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하천범람 등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초안보고서 공람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개발 예정지 주변의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이 오염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환경이익이 침해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해 두 차례에 걸친 허가 취소판결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회 통념상 사업의 타당성을 상실해 허가가 취소된 이 사업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충청북도와 환경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총 연합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충북도내 기초의회에서도 이러한 반대분위기 확산에 동참하여 충주·괴산·음성군의회 등에서도 개발반대에 대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분위기에 동참해 정치권의 역량을 총 집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의 영향범위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천개발업자들의 이득을 위해 사업 추진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개발업자들만을 위한 난개발과 투기목적에 따른 피해는 우리 충청북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괴산군 초안보고서 공람이 시작된 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충북지역의 움직임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천법」 개정입니다.
지난 19대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온천개발 승인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피해가 우려되는 충청북도의 의견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승인취소가 가능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법률적으로 백지화시킬 수 있어 임기만료로 인한 법안 폐기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대 국회에서도 조속히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주 지주조합에서도 더는 지루한 싸움을 끝내고 환경오염과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본 사업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법적·과학적 논리를 조속하게 마련하여 더 이상 온천개발 문제로 충북도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논리는 분명합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환경권 보장이냐 아니면 개발행위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이냐, 온천개발 지주조합 측의 현명한 판단과 사업 백지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의 40%가 1년 내 폐업하고 69.1%가 5년 내 폐업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낮은 생존율은 과밀 및 치열한 경쟁에 따른 것입니다.
폐업과 유사업종으로 재창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형마트 SSM의 영업 확장과 전국적인 규모의 프렌차이즈산업의 시장 선점이 지역상공인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겠다고 생각해 금융기관을 찾으면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아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대지의 단비처럼 지난 6일 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나 정작 현재 자금이 긴요하게 필요한 휴·폐업 소상공인과 한도액까지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와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대다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지난 달 26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는 현대HCN 충북방송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행복프로젝트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주는 상생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가 주최한 이 행사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은 이 ‘소행성 프로젝트’ 선포식이 일회성 전시행사로 끝나지 않고 확대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북의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와 도내 기초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즉,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조직 설치와 소상공인 간 교류회 활성화 지원, 성공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벤치마킹 연수 지원, 소상공인 인큐베이터 시설 구축 등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9%로 종사자 수로는 43.5%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실물경기의 흐름을 가장 실감하는 계층이며 민생경제의 당사자이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원하여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상공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떠들면 도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충청북도는 이 점을 직시하여 충북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당장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지원도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충북 소상공인의 성공이 곧 충북 경기회복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행정국장박은상
보건복지국장권석규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6년 5월 25일, 공고 제2016-32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학철 의원, 임순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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