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3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1. 홍수면부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홍수면부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 홍수면부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건의문안을 김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농림수산부 장관께.
새 정부의 공식 출범과 함께 신 한국의 건설 그리고 특히 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온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하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일면을 건의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위협과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과다한 생산비용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이대로는 도저히 지탱이 어려워 농촌을 떠나가는가 하면 영농을 포기하는 등으로 농촌이 피폐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석한 농민의 처지를 보다 못한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민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게 됨을 양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충북도 관내에는 군단위 농지개량 조합 관할에 68개소의 농업용수용 저수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저수지 상류 주변에는 842호의 농가가 통상 실제 수몰되지 않는 부분에 약 200만㎡의 홍수부지를 관리기관과 임대차 계약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술한 홍수부지에 대하여는 저수용 수역 목적이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홍수시를 대비한 예상 수역으로만 관리하는 것이며 또한 임차인 대다수가 토지의 전 소유주들임을 참작 재기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용수부지 사용료 부가 징수에 관한 관계법 규정 중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세한 농민이 고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안재원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면 부지 임차료 징수 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문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우범성
유영훈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