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3년 3월 8일(월)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수몰농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수몰농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를 지도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안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 조례에 있어서 보건사회국장이나 농림국장, 식산국장, 보건환경연구소장은 이해가 되나 학계, 법조계, 언론계, 금융계 여기에서 전문인으로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또 특히 생산자단체 뭐 축협이라든가 농협 또는 기타 농산물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생산자단체의 임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단체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도록 지침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정식으로 생산자단체 임직원이 정책위원회 임원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금번 충청북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는 내용의 자체는 직제개편에 의한 국의 명칭변경에 의한 당연직에 대한 즉, 명칭변경에 의한 조례개정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관련 조례에 대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 전체의 조례에 대해서 재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신 지금은 각 생산자단체가 전부 직판장을 운영해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다 공판장에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충청북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자단체의 중요 임직원이 참여해서 소비자보호에 앞장서는 이런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동의를 취소하면서 바로 여기에 전체, 전면적인 조례개정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공직을 수반하는 직제개편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는데 따르기 때문에 다음에 좋은 안을 내도록 하고 이번에는 본인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과태료를 인상조치하는 조례,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고, 다음에 과태료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용목적, 그 다음에 이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행정의 비협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앙갚음적인 조치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대중적인 어떤 활용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과태료를 백만원에서 3백만원 상한선으로 200% 이상 인상시킨다는 것은 조금 지역경제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더욱이 지금 관리기준 자체를 상회 운영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꼭 준수할 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지 않은 이 상황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이 조정할 수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의 규제가 아니라 우리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에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고 또 우리 일반 가정부문이나 혹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실내온도를 18도를 기준해서 유지를 하고 18도 이하일 경우에 난방을 돌리고, 또 26도 이상이 될 경우에 냉방기를 돌리도록 그렇게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이와 같은 과태료의 부과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가끔 보면 좀 지위가 높은 분들 방에 가면 겨울에 틀림없이 스팀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스팀을 정지를 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옆에 석유난로나 전기스토브를 따로 비치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가외의 에너지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선의의 하위직급, 또 우리 평상시 생활하는 평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또 역시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냉방기를 중지를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를 별도로 비치를 해서 가외의 에너지 소모를 시킬 수 있도록끔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가외의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 된 거 아니냐 보고 제도만 제대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평범하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중적인 대중을 위한 그런 법을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것을 곧 관리하는 즉,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냉방기라든가 실내의 그 어떤 자동차 데코메다 모양으로 어떤 기준이 넘었을 때에 체크돼서 빠지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든가 말이죠.
그런 것이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 기준만 정해놓고 과태료 기준만 정해놓는다면 결국은 비협조적인 어떤 주민들의 자활력을, 자의력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끔만 되지 않느냐, 즉 악용의 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좀 더 시한을 두고 주민들에게 계도가 좀 더 충분히 된 후에 점차적으로 운영시키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활이 나아진 만큼 그 이상 에너지 소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범도민적으로 의식화 교육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끔 분위기가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재검토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부차원에서의 판단에 의하면 매년 에너지 소비가 전국적으로 볼 때 20%에서 3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소비는 증가하는데 에너지 공급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일반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좀 억제를 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 생산활동 분야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공급이 돼서 경제의 활력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쉬운 나머지 이와 같은 법을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와 같은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을 저희도 도 단위에서 문제 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 모순된 점, 이런 미비점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이 법을 운영하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임을 김진학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식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속에서 또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같은 것은 나지 않고 아예 LPG 이런 것이 오히려 소비절약 측면에서 대단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들 때에도 그것을 휘발유를 쓰지 않도록끔 하고 LPG를 쓰도록끔 만들어내면 그만큼 에너지 절약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다하게 2,000CC니, 3,000CC니 이렇게 휘발유를 더 소비하도록끔 만들어 놓고서 에너지 절약이니 뭐니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포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가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이게 뭡니까? 공공시설, 아파트, 호텔 등 순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 같은 데는 우리가 공문지시나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아파트나 호텔 같은 이런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공시설 같은 데도 사실은 서비스 업체나 이런 데에는 기준 된 온도 가지고는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좀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즉, 우리 주민들 스스로를 고의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또 지난 신문에도 보면 자율체제를 행정규제로 규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가격이나 이걸 신고제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시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이런다는 것은 결국은 자율이라는 의미를 겉으로만 주어져 놓고 내실적으로는 제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선 기왕에 법을 개정함에 있어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인상률은 좀 재검토가 될 수 있게끔, 재논의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만일 재검토한다면 어느 정도라면 현실에, 물론 91년도에 돼 있고 하니까 조금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본다면 현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선 정도라면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는 단속은 많이 되는데 범칙금이 말이죠, 과태료는 애들 과자값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올리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보는데 ’92년도 이 조례에 의한 단속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실적을 좀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92년도에 과태료 처분이 1건 있었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논법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자치입법의 한계는 도민의 권리 의무나 또는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암만 하더라도 이것을 무조건 따른다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92년도에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인상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단속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되는데 이게 법의 실효가 없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개정할 이유가 있지만 현 상태로 봐서는 단속실적도 없는데 200%나 도민의 범칙금을 인상한다 하는 것은 논리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님 동의한 안을 저는 재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의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적이 미약했고 또 이 자체가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수정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 개정안을 이행하는데 대해서는 ’90년도, ’91년도, ’92년도는 홍보기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했고 또 홍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고 주민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 충청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건밖에 단속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미흡했지 않겠느냐 더욱 김진학위원이 말씀하시는 어떤 공공기관에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스팀을 전체는 운영하지는 아니하되, 몇 특정한 단체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사회가 소비풍조가 만연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모든 시설이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에너지 낭비적인 그런 풍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이런 안을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로 연장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는데 우범성 위원께서도 재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또 활발하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결에 앞서서 국장님 다시 한번 어떤 설명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상위법이 제정공포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동 조례가 제정돼야 만이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고 또 바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눈앞에 닥쳐오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를 이용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경고를 함으로 해서 절약의식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의결돼서 본 법을 비롯해서 에너지 합리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주무국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묘를 기해서 결코 에너지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혹은 우리 도민들에게 불이익이나 혹은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본 조례를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해당국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대해서 김진학 위원이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냉·난방온도 기준제한 위반자 단속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한 이후에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오고 또 우범성 위원께서 재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학 위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 3명 거수 )
그러면은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3대 2로 김진학 위원에 대한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그런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 수몰농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지난 제86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음성군에 선거구를 둔 차주원 의원이 제안하신 수몰농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채택키로 논의를 했습니다. 문안작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작성된 건의문안을 우리 김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면 부지 임차료 징수관계법에 개정에 관한 건의문
새 정부의 공식출범과 함께 신한국의 건설 그리고 특히 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온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하고 있는 농촌 농민의 어려운 일면을 건의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위협과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치솟는 영농생산 비용 등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밀어닥쳐 도저히 이대로는 지탱이 어려워 정든 고향을 떠나가는가 하면 영농을 포기하여 공허한 농촌으로 변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석한 농민의 처지를 보다못한 충북도 의회 의원 일동은 일부분이기는 하나 도민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건의 드리게 됨을 양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충북도 관내에는 1개소 (괴산 칠성댐)의 소규모 수력발전소와 2개소 (대청호, 충주호)의 대규모 다목적댐 그리고 군단위 농지개량조합 관할에 68개소의 농업용수용 저수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소와 댐, 그리고 저수지 등 상류 주변에는 별첨 내용과 같이 수몰 예상지로 편입 후 잔여농지의 관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시로 이농을 하지 않고, 현지 또는 인근에서 계획상 수몰예상(편입)지이나 실지로는 통상 수몰이 되지 않는 부분의 농지를 관리기관과 임대방식으로 계약하여 요행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어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술한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기왕에 관계당국에서 매입 조치하여 계획된 저수용 수역 목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으로써 시설물 시공 당시 본의 아니게 국가 시설에 순응하여 유독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처지의 영세농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관계법을 무상임대료로 개정하여 농민이 안정 정착 할 수 있도록 특별하신 선처 있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수몰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우리 단양같은 경우에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전답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 무상임대료로 했을 경우에 시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임대를 했을 경우에 만약 홍수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임대한 데에 대해서는 다소 씨앗이라든가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차한 것 같지마는 해 주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에 이게 무임대 했을 경우에는 말이에요, 임대가 저희들 있는 데로 봐서는 이게 전혀 부담이 안 가더라구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임대가 부담이 가는가 안 가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부담이 안 갈 경우라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 본 다음에 지역별로 틀리는 것인지 임대가 부담이 가는 것인지 저희들 있는 데는 전혀 부담이 안 가더라구요 금액이,
이게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차주원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신다면 이제 하실 때는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부담이 갈 경우라면은 이와 같은 게 필요하지만 부담이 안 갈 때에는 도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분들을 도와 주지 않는 결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수 수몰지는 평상시에는 만수가 되더라도 거기는 수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십만평 지금 보상은 받고 그대로 농사를 져먹는 또 홍수가 났을 때는 그런 어떠한 약간의 보상을 해 주는 지역도 있고 안 해 주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 쪽 단양 쪽으로 임대를 하는 농민들이 불평이 없고 오히려 또 임대를 안해서 무상으로 해 줬을 때에는 어떤 홍수시나 보상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하세요.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 지역에 보게 되면은 임대로 했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처분해요, 이 사람들이.
임대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돼 있으니까 보호를 받는데 안 될 경우에는 하천 같은 경우에 만약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제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우리를 보호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라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네 임의대로 할 수 있나 할 수 있지마는 이건 아무 계약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수자원에서 처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지금 안재원 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개진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써는 현재 수몰되고서 상류에 남은 토지 거의가 옥토입니다.
농민들에게는 그런 농지에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걸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 이 임대료 자체가 생산소득에 10% 또는 5%에서 15% 이렇게 된 것이 과중된 부담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작은 금액이지마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이 된다 라면은 그것을 덜어줘서 좀 더 유휴지를 알뜰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하천 주변도 좀 더 깨끗이 보존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환경정화라든가 또는 농민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의미에서도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좋은 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몰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 8항에 대한 것만 다루기로 하고 특정 다목적 댐 제24조에 한한 것은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이 문구 수정이라든가 어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여러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본 건의문안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또 위원장단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한 부분대로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유영훈
우범성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지 역 경 제 국
국 장석상태
지 역 경 제 과 장한철환
상 정 과 장박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