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23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절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언구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6인 발의)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안)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안)
10.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6인 발의)
1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언구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8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죄 예방 및 도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관련 단체들의 과도한 예산 요구가 있을 때는 도 재정부담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안)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안)
(10시13분)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위험에 대한 전문적 대응과 도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산림국을 신설하고 바이오환경국은 환경기능 분리로 바이오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바이오환경국의 환경정책 및 기후대기, 수질관리업무와 농정국의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환경산림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현장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3,821명으로 340명이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607명에서 1,638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761명에서 2,07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5급은 18%이내에서 19% 이내로, 8·9급은 7.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3급 1명, 4급 3명, 5급 이하 27명, 소방직은 소방령 이하 309명을 증원하여 총 34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일부 지정 해제됨에 따라 조례상의 기구명칭을 변경 및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바이오메디컬지구를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로,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로, 에어로폴리스지구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로 각각 변경하고 에코폴리스지구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개정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5급 내지 4급 공무원 또는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리계획 변경 1건, 취득 1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안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번지 일원에 신축예정인 재난안전체험관의 사업비와 건축규모 축소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충북 재난안전체험관의 규모가 국민안전처 표준모델 중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는 2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건축규모는 4개 동 1만 400㎡에서 1개 동 2,900㎡로 축소되고 사업기간은 2015년∼2018년이 2018년∼20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도청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 이원화 및 소방본부 3과 사무실 분산배치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초기대응에 미흡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소방본부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분산된 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현장대응 및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 3,500㎡, 건축 연면적 2,580㎡ 규모의 통합청사를 2020년까지 신축하여 소방본부 3과와 119종합상황실을 수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 25억 1,300만 원, 정보통신 이전설치 52억 원, 건축비 59억 6,000만 원, 설계 및 감리 8억 2,700만 원으로 총 14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 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국을 신설하고 바이오환경국을 바이오산업국으로 명칭변경하며 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관리 업무를 바이오환경국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관하며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농정국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 국단위 1개 추가 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 전담부서를 국단위로 신설하고,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농정국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산림을 개발의 관점이 아닌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8항에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둘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인력의 보강 및 환경 전담국 설치 등 신설되는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방인력을 30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3급 1명, 4급 3명, 5급 이하 27명 증원하며 이를 위하여 5급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18% 이내에서 19% 이내로, 8·9급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에 적극적인 대응과 3교대 근무를 위하여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환경국 신설, 혁신도시 업무, 바이오산업 업무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적절한 정원조정이라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셋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구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에 따른 지구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넷째,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두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처리사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민들에게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첫째,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의 건은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및 지진, 진도 세월호 침몰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예지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화된 체험식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이던 재난안전체험관이 국민안전처의 ‘중형 안전체험관’ 결정으로 120억 원 규모로 축소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축소된 국립소방박물관, 재난안전체험관 확충시설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도청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 이원화 및 소방본부 3개 과 사무실 분산배치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초기대응이 미흡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도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 통합청사 신축을 통해 분산된 자원의 통합관리 및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현장대응 및 지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을 일원화하여 분산된 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현장대응 및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화재 및 재난에서 도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한바 이 조례에서 부칙 8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8항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29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철흠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340명의 총정원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죠?
총 340명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지금 309명 증원이 돼서 2,070명, 그다음에 집행기관 정원이 31명 증액해서 1,638명인데 그렇게 되면은 3,708명 아닌가요, 총정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도립대학에 두는 또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43명하고, 의회사무처 정원 7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정원 증원인원은 많은데 합계가 안 맞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사항만 담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방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고 행안부에서 계산한 인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309명을 소방공무원 정원을 해 주면 행안부가 인정하는 기준인건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2017년부터 2만 명에 대한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증원이 계획돼 있고 그중에 저희 충북도의 소방공무원 정원도 할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시키면 3교대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도 충분한 인력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충주경자구역청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후속조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30여 건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2건의 사업을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의 불편한 심기를 하루속히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시민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있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지난주에 대책위원분들하고 간담회도 갖는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309명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은 이게 소방현장인력 보강하고 또 환경 전담국 설치하고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또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이행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소방현장인력 보강을 위해서 309명을 증원하고 환경산림국 신설 등에 의해서 집행기관 인력이 31명 증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금방 소방인력 증원과 집행기관에 대한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거가 인력 상세배치계획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지사님이 임기만료를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방인력 309명을 증원하고 환경 전담국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이후에 화재예방 대응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가 미세먼지로서 전국에 최악의 도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식 조치로 뒤늦은 대처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도민들도 지속적으로 환경 전담국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로부터 국 증설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 작년 12월 말에 국을 하나 증원해도 좋다는 내용의 기준인건비를 할당을 받아서, 환경문제라는 건 저희들이 충북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또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그래서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 환경국을 설치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정원 309명 증원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인건비 대비 소방인력이 모자란 인력이 80여 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반영을 해 주어서 기존에 기준인건비에 미달됐던 인력하고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반영해 준 인력 해서 총 309명을 이번 정원 개정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소방인력 309명을 여러 가지로 소방인력의 증원에 대한 걸 요청을 했음에도 늦어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움직였더라면은 그래서 그 소방인력이 현장예방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더라면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는 판단을 하는데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된 건가요?
소방인력을 행안부의 기준인력만큼 채우지 못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북도의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100%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충원이 100% 못됐습니다마는 저희들과 같은 일정한 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타 시도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번에 309명을 증원을 하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소방공무원이 계속 증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발생 후에 소방현장인력 309명을 갑자기 증원하는 것은 결국은 집행기관 스스로 그동안 소방현장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건가, 또 이게 발생 후 긴급히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화재발생 후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소방공무원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충청북도나 또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도지사나 행정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사법기관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소방인력이 100% 충원이 못됐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징계 여부는 그래서 이게 사법적 판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 1차 재판이 끝난 다음에 징계를 이루는 걸로 그때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우리 제주에도 있고 세종자치시에도 있는 환경 전담국을 결국은 제일 꼴찌로 우리도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미세먼지농도 개선이나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충청북도 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이왕 환경 전담국이 생겼으면은 앞으로 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인원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세먼지가 사실은 지금 과거에는 2005년도인가요? 보면은 서울과 청주가 서울이 훨씬 더 미세먼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에 보면은 지금 2005년부터 서울과 청주가 같은 미세먼지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부터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청주가 미세먼지가 더 나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전담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다니까 대신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예방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직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들이 도내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또 증가하는 거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지금 화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 나오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대구나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한, 또 페놀에 대한 방출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전담국을 둠으로써 이런 걸 또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우리 소방인력 부족하듯이 환경전담팀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면은 결국은 일이 터진 다음에는 또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고 충분한 인원과 시간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지사님이나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환경이나 화재 이런 거의 예방에 앞서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인원이나 그리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도 앞으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환경 전담국 설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우리 도청에 정원이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 11명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이외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력을 확보해서 환경 전담국을 만들었습니다.
환경 전담국을 만드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예방을 통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 관리라든지 우리 도의 현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으면 공무원 증원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가 유발되기 때문에 최적의 효율적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을 시키고 기능분석을 통해서 기능이 축소된 부분은 인력을 축소해서 교환 배치를 한다든지, 그래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늘려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뀐다는 부분, 전에도 소방인력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인력도 실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보통 1년 정도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했던 것도 현장에서의 종종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전문직, 그래서 환경국이나 또 소방은 물론 전문직이지만 환경산림국 내에 전문직 공무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환경 쪽에 증원이 11명이 되는데요. 많은 부분이 아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직들이 많이 충원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이 환경 전담국이 본연의 환경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인이 발생되면은 인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환경 전문직이 아니고 직렬로 바뀔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본적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ppm(parts per million)부터 여러 가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수개월 동안 그런 걸 배우시느라고 이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 허비를 하는 게 좀 비일비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이면은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 직종들이 가능한 한 전문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좀 더 환경전문가가 담당뿐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자까지도 전문직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관리자 직위는 전문 직위도 필요하고 조직 관리능력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의 여러 가지 전문능력 또 관리능력을 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거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워낙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환경용어 같은 경우도 생소한 그런 직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주요 보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관리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재난사고에 유념해서 이런 부분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더 충당이 돼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 도의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한 세무상담 실적이 한 63만여 건 됩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평균 2,500건이 됐고요. 기관별로는 평균 하루에 150건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 그런 조례도 앞으로 계속 연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본부 통합청사가 밀레니엄타운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요. 지금 119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있나요?
복대동 쪽에 있습니다, 청주산단 입구 쪽에.
그런데 이런 진짜 소방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게 합쳤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전부 한 군데로 합쳐지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밀레니엄타운으로 소방본부가 이전이 된다 또 재난안전체험관과 이게 거리상으로도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질의를 드리고요.
특히 소방본부가 그리 이전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 도시규모로 봤을 때 이 지역이, 이곳이 적당한 장소인가 이것도 한번 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얼찐 생각해도 청주시의 도시규모로 봐도 밀레니엄타운 쪽에서의 소방수요와 또 이쪽 복대동 쪽으로의 소방수요와 소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일이 분을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게 과연 통합청사가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의 그 부지가 적합하게 이루어진 건가, 또 출동하는 데에 대한 소방수요에 따른 장소가 적합한가 이러한 부분이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된 부분인가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재난안전체험관 역시 소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데 이거와의 유기적인 업무, 지리적인 협조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나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1차 현장출동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소방본부 지금 통합청사는. 소방서와 출동대가 1차 하고요 그다음 지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황실과 본부의 각 과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 소방서에 대한 전체적인 지휘통제를 본부에서 본부장과 각 과장들이 하는 거라 그런 의미는 그렇게 출동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부지는 그렇게 현장출동과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체험관 관련된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도민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본부와 그거는 같이 꼭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밀레니엄타운 선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 쪽에 소방서가 2개가 있습니다.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청주시 관내에 소방서가 추가로 증설이 될 지역이 아마 오창 쪽이 중심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또 오창 쪽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데가 또 밀레니엄타운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쪽에다가 소방본부 통합청사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가 세밀하게 검토가 됐다 하면은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6인 발의)
1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였고 좀 더 빨리 이런 조례가 제정됐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데 우리 박봉순 의원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줬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죠?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모법이 없어 갖고 업무추진부서나 이런 게 모호해 갖고 타 시도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15, ’16, ’17 세 군데 남고 현재 한 열한 군데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박봉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제2조제3호에 보면은 충청북도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해서 약칭을 했어요.
다음 장에 제7조1항에 보면은 후미 쪽에 충청북도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배치되는 그러한 사항이죠?
앞에서 이미 약칭을 했는데 전체 용어를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표기될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약칭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검토가 미흡했던 그런 사항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4조에 보면은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부칙에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조형물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뿐이지 그러면은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은 특히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클럽, 청년회의소 등등 해서 공공시설물 내에 그분들의 표기가 되는 각종 상징물을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개인이나 단체에서 설치할 때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단 도 소유만 지금 하는 거고요. 각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시군에 있는 거는 각 시군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도 소유 도로나 광장, 공원 설치되는 곳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요.
기이 설치된, 어차피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만 시행하기 때문에 그걸 다 관리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 아니면은 어떤 충족이 됐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일단은 이 법 시행 이후로만 지금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조형물들은 시나 군단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에 이러한 조형물들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해서 기이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 좀 심사를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에 보면은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공공시설물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관계를 우리 좀 집행부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고, 그러한 관련단체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고요.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진섭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지역공동체과장강전권
세정과장이규형
회계과장곽영학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정효진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연병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임택수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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