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0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제16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듯이 방청인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정질문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변경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안과 이번 제160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6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2분)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23분)
당 개정 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된 개정안을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4분)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일시는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 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준호 이근성 오장세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박만순
총무담당관김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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