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3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의건
(11시12분 개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3분)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의 발전과 우리 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3억8,543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34억2,763만6,000만원보다 3,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중 정액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9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집행 결과 향후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액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감액 1,655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의회기 변경에 따른 제작비 80만원, 전문위원실 법령집 추록대금 112만원, 전문위원실 컴퓨터 CD-ROM 드라이버 구입비 55만원 등 24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인 전화료를 금년도부터 집행부에서 통합 납부함에 따라 당초예산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의원연찬회 강사료 120만원과 위원회의 안건심사 강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수당 378만원 등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680만원은 전문위원실의 현행 법령집 4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 265만원은 정부의 전산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방침에 따라 전산소프트웨어 원본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90만원은 전문위원실 법령집 구입에 따른 서상구입비 40만원과, 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의장실 모사전송기 6대 대체구입비 600만원, 의정사료수집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50만원, 본회의장 CCTV 고장에 따른 교체구입비 200만원 등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기계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뭐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간사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수조정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따른추천협의의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의장께서 요청하였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 의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이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본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준호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박만순
총무담당관김종록
의사담당관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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