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21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 보기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유명심 이사님 등 한 분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류정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 우수 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7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교육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학생 학교생활 행복도, 교원의 교육전념 만족도, 학부모 및 방과후학교 수요자 만족도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행복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료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도 아이들과 교육가족의 노력에 대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2조 4,867억 원, 세출 2조 2,0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5.1%인 1,199억 원, 세출은 8.7%인 1,77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우레탄 트랙 긴급교체 등 7건에 총 64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김옥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옥진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4,774억 2,2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4,86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093억 2,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73억 7,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430억 9,600만 원, 보조금 잔액 14억 8,900만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685억 1,8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4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4,613억 5,500만 원에서 부채 4,81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2조 9,801억 7,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수익 2조 2,770억 9,600만 원 대비 비용 2조 2,397억 4,2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1,39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의 2016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작년도 순자산 2조 8,408억 100만 원에서 운영차액 1,393억 7,400만 원이 발생하여 2조 9,80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8억 3,600만 원이 감소한 579억 3,8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차입금으로 510억 2,300만 원을 발행하고 1,159억 8,2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4,615억 3,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2,62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906억 8,1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조 7,612억 7,3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70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90억 3,0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2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24개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972억 6,500만 원 대비 74.3%인 72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5개 전략목표, 20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81개 중에서 초과달성이 11개, 미달성이 14개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중앙도서관 화재 피해복구 비용 지원 등 7건이며 63억 6,86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6,7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억 1,410만 4,000원을 이월하여 11억 8,695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중앙도서관 화재 피해복구 7,377만 5,000원, 운동중 동파 피해복구 8,738만 원, 비상초와 현도초 집중호우 피해복구 2억 3,080만 6,000원, 유해성물질기준 초과 우레탄 시설의 긴급교체 36억 4,815만 원, 앙성초 별관교사 및 충북여고 별관교사 재난위험시설 시설보수 15억 8,379만 3,000원, 18호 태풍 차바 피해 제주수련원 복구비 1,089만 원,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비 7억 3,38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위원장 박우양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배훈   전문위원 이배훈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조 4,774억 2,196만 원에 대하여 2조 4,872억 5,0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4,866억 9,98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5억 5,098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조 4,774억 2,196만 원의 89.2%인 2조 2,093억 2,735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의 5.0%인 1,249억 9,912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5.8%인 1,430억 9,54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5건에 44억 3,523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2016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하여 총 243건에 1,508억 3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44건에 예산현액 대비 5.8%인 1,430억 9,549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68건에 875억 9,249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48건에 436억 8,918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28건에 118억 1,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대여장학금 565억 1,943만 원 등 전년보다 8억 3,612만 원이 감소한 579억 3,825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전년 대비 649억 5,896만 원이 감소한 4,615억 3,179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4조 7,612억 7,3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1,714억 9,8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물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1만 981점에 423억 2,71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87점에 19억 8,3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81억 3,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3억 3,100만 원보다 28억 5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24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972억 6,500만 원 대비 722억 3,1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4.3%입니다.
  다음 15쪽, 재무제표와 17쪽,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7쪽,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55억 7,946만 원으로 이 중 63억 6,863만 원이 지출 결정 승인되어 총 7건에 대하여 31억 6,757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1,410만 원의 이월액과 11억 8,696만 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등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2016년 교육청 예비비는 중앙도서관 화재복구, 비상초 및 현도초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레탄 트랙 긴급교체 사업은 지출 결정액 36억 4,815만 원의 27.8%에 해당하는 10억 1,6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해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따른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설명자료 15쪽에 보면은 기타지원금이 있고요. 또 48쪽에 보면은 공보관실 소관에 교육정책홍보 또 59쪽에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타지원금에 있어서 여기를 보시면 중간 지점에 교육금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금고지원협력사업비가 1억 5,000 또 충북교육사랑카드조성기금이 농협 충북본부 해서 5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고 계약할 때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계약이 경쟁이 된 건지, 아니면 농협 단독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금고지원협력사업은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당초에 제시를 할 때에 연간 1억 5,000을 우리 교육청에 주면 우리가 이걸 아이들 장학금으로 보통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랑카드조성기금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금고는 아시겠지만 학교가 면 단위까지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기관에서 면 단위에 지정을 금고를 두고 있는 게 농협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재공고를 해서 했지만 농협 한 군데만 들어오고 다른 은행들은 공고를 내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독 응찰하고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임회무 위원   그러면 농협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독으로다가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답변하신 거죠?
○재무과장 남창현   수의계약이 아니… 정식은 공고를 맨 처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응찰자가 단독 응찰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공고를 한 뒤에 그래도 한 군데가 들어오면은 그 한 군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지금 저희들이 도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의원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셨고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우리 본청 직원들 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그분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가 점수에 의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임회무 위원   금고와 교육청과 계약을 할 때에 협력사업비로다가 출연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 출연금은 장학금으로다가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남창현   예, 아이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물론 학생들이, 그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가 목적이 계약조건에 그게 단서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협력사업은 제시하는 금융기관에서 어떤 조건으로, 우리하고 금고계약을 맺으면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타지원금이 전체 묶여 있는 것이 18억 정도 되는데 금고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남창현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고맙습니다.
임회무 위원   다음은 교육정책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장재영 공보관께서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언론 접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호응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49쪽에 보면 일일보도자료 제공에 총 961건에 2억 4,000이 집행됐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하는 데에 이 소요되는 예산 그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재영   공보관 장재영입니다.
  일일보도자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도자료 또 홍보 또 밴드, 기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보도자료 제공하는 데에 언론사 회선사용료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일보도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예산이 소요되느냐, 이렇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제공하는 데에 언론사와의 회선사용료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재영   공보관 장재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책에 대한 캠페인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간행물도 발간하고요. 언론사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광고,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임회무 위원   세 번째 보면 교육활동 광고게재 155회에 3억 9,000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 고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론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나 아니면 홍보활동 할 때에 각 언론사별로 대처하는 데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광고 게재할 때에 광고를 각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이 배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재영   공보관 장재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TV 방송사가 4개고요, 라디오가 2개 또 통신이 2개, 신문 현재 회원 사만 6개 해서 저희들이 14개에다가 기타 인터넷신문, 기타 신문까지 치면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홍보나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 간에 공평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각 언론사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주로 보는 TV나 또 신문매체도 마찬가지고 또 메이저 같은 그런 곳에는 더 배분하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들 배분하고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이나 방침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공보관 장재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홍보교육시책 중에 우리 교육청의 비전이라든지 또 지역과의 교육협력사업 또 일반고의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방과후학교, 특수교육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45개 언론사에 나름대로 홍보 내용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언론사 간에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광고비를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계약직 선발할 때에 1년 수급계획에 의해서 선발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별로 선발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양   설명자료 몇 쪽에 있는 거죠?
임회무 위원   59쪽에 있습니다.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우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에 대해서는 명퇴자가 있을 때에 후임 보충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다음에 입대휴직 이런 거로 인해서 단기간 또는 1년간의 수급상황이 이루어질 때에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용관계는 초등이나 중등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더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에는 명퇴자가 367명이었었고 2015년도에는 278명, 2016년도에는 115명 이렇게 명퇴자가 서서히 주는 결과가 보이고요.
  휴직자의 경우는 2014년도에 1,689명, 2015년도에 1,943명, 2016년도에 2,070명 이렇게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이 됐든 중등이 됐든 계약제교원 수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지금 기획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교원들께서 퇴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모든 제반사항이 발생합니다마는 이 수급을 채울 때에 이게 연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언제 퇴직하고 출산휴가는 언제 가고 이런 시기별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마는 이 기간제는 사실적으로 그 기간에만 근무하고 기간이 끝나면 퇴직…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마는 퇴직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간제교원들이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안한 상황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간제교원을 공석이 됐을 때 채우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이 되셨든 초등이 되셨든 한 분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광복   중등교육과장 이광복입니다.
  계약제교원 중에서 기간제교원은 한 달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라고 그러고요, 한 달 미만인 경우는 전일제 강사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퇴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또는 병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아무리 예측을 해도 이게 발생현황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기간제 이런 수급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회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먼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과목표는 교육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성과지수를 개발해서 이 달성여부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초과달성이 11개, 미달성이 14개.
  저희 성과목표를 설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신뢰성 그다음에 타당성이라고 보는데 지금 미달성 14개 중에 약 한 5개는, 외부요인이 관여되지 않고 순전히 내부적인 노력 등으로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개가 미달성돼 있고 또 그중에 과학동아리 지원율 그다음에 4의 3에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 이 두 성과지표에 대해서 분석요인을 보니까 과학동아리 지원율은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은 시설노후의 문제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본인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해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양   성과보고서의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엄재창 위원   자, 전략목표 2의 4, 그렇죠? 4에 과학동아리 지원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4의 3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
      (…)
  페이지 수도 불러 드릴까요(웃음)?
      (「예」 하는 이 있음)
  과학동아리 지원율은 119쪽입니다. 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은 227쪽이고요.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과학동아리가 이제 그동안 저희 시도가 많이 활성화는 되어 왔었지만 최근 물가상승과 또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인해서 과학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을 인상이 좀 부족해서 아마 학교에서 신청 호응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장감에 맞는 예산 인상을 해서 동아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자, 그 해당 학교의 예산도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   이건 교육청에 이제 교육부 지원과 함께 예산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체험이나 예를 들면 실험이나 또 밖에 나가서 하려면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 비용을 앞으로 인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그런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 예산을 좀 더 플러스 해서 학생들이 좀 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전시관 체험학습 참여율 이거는 시설이 노후해서 이용객이 적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지금 이 과학전시관은 우리 본원의 과학전시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 과학전시관이 1999년도 연말에 준공이 돼서 지금 18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엄재창 위원   자,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는 그런 현재의 시설 여건이라든가 예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왜 목표를 이렇게 과다 설정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예, 맞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연간 한 12만 명 꾸준히 관람이 되어져 왔었는데 최근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진로 쪽으로 많은 대세를 이루는, 진로체험 쪽으로 이런 경향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바로 앞에 있는 한국은행과도 MOU를 체결하고 또는 우암산 자연생태공원과도 연계를 하고…
엄재창 위원   자, 됐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또 문암 생태공원에 있는…
엄재창 위원   예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렇게 됐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예.
엄재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자, 지금 결산 승인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모든 돈은 우리가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일뿐이에요, 큰틀에서 보면은.
  그러면 돈을 얼마나 썼든지 간에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과목표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죠? 아닙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글쎄, 그 관계는 저도 성과급은 잘…
엄재창 위원   예산담당관님 안 계세요?
  기획관님?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그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엄재창 위원   관련이 없는 목표다!
○기획관 김성곤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어쨌든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이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실행하기까지에 좀 완벽하게 실행을 해서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우리 충북교육 미래비전입니다.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목표를 타이트하게 세워달라,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위원님, 제가 그 대책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설의 노후화만에 방점을 찍지 말고 거기에 따른 대책 강구를…
엄재창 위원   아니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이 원인분석을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우양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성과보고서 할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기획관님?
  성과측정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는 매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미진한 사업 있는 것 같고 또 분석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다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도 분석을 하고 또한 축소나 폐지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인센티브를 주느냐, 아니면 고과를 주느냐, 뭐 그렇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기획관 김성곤   그거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나 이런 데 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러면 이게 성과측정해 가지고 뭐 하나 마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획관 김성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분석을 집행이나 계획단계 성과 달성도에 따라서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성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나 어떠한 불용률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 자료 작성과 또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우양   도청에서 성과보고서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아, 인센티브 없습니까?
  성과급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거로. 성과측정 4급 이상은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측정만 해 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성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다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7쪽인데요 학교체육시설 우레탄 긴급교체 해서 예비비를 36억 4,800만 원 지출 결정을 하고 그리고 26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1,600만 원은 불용처리 이렇게 했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지…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우선 많은 예산이 불용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레탄 교체사업이 예비비의 지출대상 항목이냐,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지출 결정한 다음에도 집행잔액이 10억 원, 한 30% 가까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의사결정을 이렇게 과대하게 하거나 잘못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변명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80개 중 36개를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 학교, 가덕초 등 8개 학교가 트랙과 인접해서 우레탄 다목적구장이 유해성 기준 초과로 동시에 교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트랙 옆에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이 같이 유해성 기준 초과로 있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장선배 위원   2017년도 2회 추경 때도 다목적 교체비, 우레탄 트랙 교체비 65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우레탄 교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째, 예비비를 항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지출하지 않은 것도, 않다는 판단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계획 자체가 부실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 그런 상태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레탄이 유해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다 하면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테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또 이 예산 반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많으면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가능하고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이슈화가 됐을 때 저희들이 도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사업대상 학교를 36개 학교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는 학생 안전이나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당초 교체하고자 하는 마사토로 해 달라는 변경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도의회에서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얼른 조치하는 게 좋겠다는 사전 얘기가 있었고, 금년도 또 1회 추경에 65억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도내 전체가 우레탄 트랙에는 전체 교체가 이루어져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우레탄이 유해하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던 상태에서 났었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유해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그 아이들이 있었고 또 빨리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마는 예산의 부분에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획 자체도 이렇게 하려면 시급하다면 예비비 사용하지 마시고 2회 추경 때라도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그 절차를 거친다면. 그리고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다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최대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좀 더 예산편성 이후에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나 시급성 이런 거, 불가피성을 좀 더 검토해서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비비 관련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이건 태풍 피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인가요?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입니다.
  제주교육원에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태풍에 여덟 장이 날아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해양 전지판이요?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태양 전지판입니다. 태양열 전지판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예, 해양수련원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내륙지역하고는 좀 틀린 특성이 해양에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습도도 많고 또 염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간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건물이 오래 지속되기에 나쁜 열악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서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점검해 보시면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제에 우리와 여건이 다른 지역에 있는 수련원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봐 주시죠. 51쪽입니다. 50쪽, 51쪽.
  여기 보면 전액 이월사업이 11건에 114억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연말에 가서 반영된 사업들인가요, 추경에?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전액 이월된 11개 사업은 연도 내에 집행 못한다고 판단돼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고요.
  그중에 11개 중에서 7개 사업은 2회 추경이 있었는데 2회 추경이 지난해 10월 14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발주나 납품 완료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로 판단돼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요.
  또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특교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으로 12월 14일 날 확정되는 바람에 전액 이월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뭐 정리추경에 확정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10월 달에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업계획 자체가 짜임새가 덜하다는 얘기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월 중에 해서 다 전액 이월하려면은 그런 사업구상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사업구상이라면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성질의 것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업구상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짜임새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12건에 41억 원이고 또 옆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세출항목이 56건에 예산현액이 979억 원, 집행잔액이 490억 원, 불용률이 평균 5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개별 사업별로 다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이라면 인정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차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이·불용률 현황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이상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또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도서부터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 사항으로써는 금년 대비 3.94%까지 이월액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분할교부 시에 이걸 계속비나 장기계속비로 이렇게 편성할 계획이고요. 예산 요구 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할 생각으로 있고요.
  또한 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부족으로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휴일이나 휴무일 이런 때도 적극 활용해서 공사를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월액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한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대개 건설비는 많지 않습니다. 민간이전비, 운영비가 대부분 많고 그렇습니다, 전출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과다예산 편성이 됐다 이런 부분도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에 문제가 있다, 계획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2016년도 거니까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액과 결산액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995개 사업에 대해서 1조 9,837억 원에 대한 사업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제외되는 걸로는 금년도 폐지된 사업이나 이런 거, 부서 기본운영비 같은 건 안 하지만 거기에서 분석항목을 총 3개 항목 10개 지표를 가지고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및 분석결과의 환류 이런 지표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수에 대해서는 20% 정도를 증액할 수도 있고, 사업비를, 또 미흡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감액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그 예산을 미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6월 달에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최소한 본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 9월 말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중치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좀 더 성과분석 평가를 해서 환류하는 작업을 강화하셔야 될 거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2015년보다 23%가 액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안 쓰여지고 이월되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시켜서 줄이고 또 다른 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도 금액적으로는 줄어 나가고 있는데 건수상으로는 안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하고 계신 데 좀 더 가중치를 높이든지 해서 비중을 높이든지 해서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김성곤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서 출납폐쇄가 끝나고 예외기간이 지나서 1월 20일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잔액증명이죠, 일종의. 결산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문제없고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결산서 작성 지침에 보면 그리고 충청북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충청북도금고 도청출장소 해서 출장소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고라고 해서 금고인이 기관인이 찍혀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금고가 실체가 있어요.
  이 금고를 교육청에서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농협은행에다가 단일 공모를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금고 업무를, 금고 업무를 보면서 교육청에 출장소나 지점이 있죠?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예, 청내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어디어디 출장소, 어디어디 교육청지점, 교육청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의 금고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고가 조직으로서 기관으로서 실체가 있는 건가. 그런데 교육청은 실체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남창현   예, 지금 서류상태로는 직인이 찍혀 있으니까 실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장이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남창현   저희들이 우리 본청에서 그냥 부를 때는 지점장이라고 하는데 출장소장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계약할 때 금고 약정 계약을 할 때는 누구하고 하죠? 농협 본부죠?
○재무과장 남창현   예.
김영주 위원   농협 충북본부죠?
○재무과장 남창현   예, 농협은행하고 충북지역본부하고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도금고를 농협 충북금고에다가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농협 본부에서는 이 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본부 직영으로 둘지,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지점을 내서 출장소를 내서 둘지, 아니면 거기 미평동지점에다가 둘지 이거는 농협의 몫인가요?
  즉, 특별회계금고라고 하는 관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가 농협 본부장이에요, 교육청 출장소장이에요?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요. 도금고 계약할 때는 농협 본부장하고 계약을 했죠?
○재무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농협은행이라고 하는 데하고 했고 공고도 농협은행 무슨 지점 무슨 지점 별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남창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확인해 주세요. 아마 이게…
○재무과장 남창현   예, 바로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처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금고로 지정했으면 그 금고의 대표 장이 금고를 운영하면서 도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다른 데는 도 같은 경우도 출장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계약은 본부장하고 해 놓고 농협 내에서 일개 지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금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갖는 것들은 부속계약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장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결산검사의견서의 통계 나온 것으로 봐서 예산현액을 전액 이월한 사업, 그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당해 연도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이월한 사업에 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11개 사업 11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저는 누락됐다고 보는 거예요.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비이월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첨부서류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계속비 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79페이지만 보더라도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 학생안전체험관 신축이 있는데 그 전액 이월했죠? 그렇죠?
○재무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2016년도에 잡힌 예산, ’15년도에 잡힌 예산을 ’16년도로… ’16년도에 잡힌 예산을 전액 이월한 거죠. 그렇죠?
  그 뒤에도 보면 금액이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전액 이월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결산검사의견서를 기준으로 한 자료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교육청이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질의하려고, 상황은 들었어요. 늦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들었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렇다 쳐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전액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데 계속비이월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비를 왜 세우죠?
      (…)
  다년도에 걸쳐서 수년도에 걸쳐서 요하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형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비로 세워놓고서 전액 이월을 하면 이게 무슨 계속비입니까? 계속비이월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예산을 그냥 쌓아놓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이라도 받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의회에 승인도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넘겨 버린다는 거죠. 계속비 취지와 무색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에 2015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죠, 결산상에는?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예, 제도 활용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79페이지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과학국제문화과 다문화교육시설 확충 명시이월이 있네요.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길 때 명시이월했네요.
  그럼 이거는 애초부터 계속비 사업이 아니었나요? 아니잖아요. 2015년도부터 ’17년까지니까. 한 건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비이월 안 하고 명시이월했네요.
      (…)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월된 거 다 계속비이월로 들어가요. 그렇죠? 계속비이월인데 왜 명시이월이 들어가 있죠?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2015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했는지 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명시이월이 왜 들어가 있는지.
      (…)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계속비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월이 되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취지에 맞냐는 거죠.
  물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수년도에 걸치는 사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년짜리도 있습니다. 2년짜리도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서 오히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서 그냥 어차피 이월로 넘기는데 계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월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는 것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며 집행을 하는 것이며…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김영주 위원   계속비를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2년짜리, 3년짜리 사업들 가지고 계속비의 취지에 합당한 건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도 계속비 제도를 활용해서 활용하도록 한 게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일정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2016년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 또한 교육청은 거의 건축행정으로서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 공모라든지 설계 용역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비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시고 오히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니까 이것에 관한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 이월시켜 놓으니까.
  당해 연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넘기고 넘기고 그 재워놓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활용하실 거면 계속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법에도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사업순위를 정해서 재정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맞는 건데 이왕 하실 거면 그 취지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 시설사업 위주로 그런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계용역을 짧게는 45일 길게는 90일 이상도 이렇게 하고 또한 공모기간을 설계 공모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공모에 따른 설계 용역기간도 90일서 150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오륙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월사업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아까 기간도 그렇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도 2회 추경이 되고, 그거하고 계속비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월사업이 많은 걸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비를 지금 한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비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다년도 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이월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비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이월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의 예외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월을 하지 않으면 또 예산에 탄력성이 없어 갖고 경직돼 있어 갖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러니까 이월하는 거하고 계속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전부터 성과의 결산보고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관해서 처음 제도 시행됐을 때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적을 받는데 이 지적이 교육청이나 도나 행정에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운영의 문제인가, 근본적인 한계의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이 들어요.
  성과보고서 하나하나 보거나 성인지 보면 이게 흠잡을 데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이나 성과 예산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사업을 성인지 관점이나 성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미 사업은 있는 거고 어거지로 예산이나 결산 때 맞춰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거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어디고 다.
  이 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정책관실, 도는, 또 여성 담당하는 부서,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가 그 성인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편성되고, 성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에 대한 취지는 좋죠. 성과를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해서 단순히 예산만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어떻게 그 성과에 부합 되는가, 그러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피드백돼서 반영이 되는 좋은 제도인데, 성과예산 1억 예산이에요. 그러면 9,000만 원 썼어. 달성률 90%.
  뭐 100회 하기로 했어요. 그럼 102회 하면 100% 이상 달성, 98회 하면 뭐 이렇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계와 숫자로 가니까.
  성과나 성인지가 예산으로 갖다가 넣다 보니까 예산은 얼마 썼는가, 몇 회를 했는가, 본질적인 성과나 성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맞춰져서 올라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도 있지만 염두에 두시고, 또 이건 계속적으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선 요구하고, 또 전국적으로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부서나 예산부서나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간 지켜보면서 이거 뭐 지적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계 이런 거를 진행하다 보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참여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독려를 해도 성비가 맞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기회가 되면 관계 요로에 건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성인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수혜율만 가지고 따져요.
  48 대 52면 52가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50 대 50으로 맞추는 과정으로 다 예산을 그렇게 하고 운용을 하라, 집행을 하라고 하는 취지예요.
  원래 성인지 예산의 본래적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33쪽, 행정국 시설과 소관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증축·개축에 관련해서요 다목적교실 증축 봉명중, 서경중이요.
  한 번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던 건데 왜 또 사고이월이 됐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였었나 그거 답을 주시고요. 그거부터 답을 먼저 주세요.
○시설과장 김지홍   시설과장 김지홍입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김지홍   봉명중하고 서경중학교는 당초예산 2015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그때부터 설계 공모를 하면서 2016년도까지 설계 초반까지 하고서 2016년도에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시설과장 김지홍   정확한 공사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올 5월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당초에 ’17년도 5월까지요?
○시설과장 김지홍   예.
김인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안전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2건은 이해가 되고요… 아, 3건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 그전에 실질적으로 천정 텍스교체 또 석면교체 충북 도내 전체 몇 개 학교가 있나, 여기에 나타난 것이 다인가 아닌가, 이 건이 다인가 아니면 더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슬레이트 30개 교 또 천정텍스개선 예산에 이렇게 맞춰서 넣은 거죠, 이것은?
  더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공사기간이 짧았을 때 텍스교체를 안 해서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김인수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공사기간이 짧은 건 방학 때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 학습에 지장이 커서 방학 때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낙찰차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으로 텍스교체를 방학기간 동안에 해야 되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렇잖아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예.
김인수 위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중금속 관련 우레탄 관련은 하여튼 관계없으니까 교체가 되고 있지만 중금속보다도 실질적으로 석면이 아이들한테는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김인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비산 석면은 거의 다 교체를 했고 나머지 날리지 않는 석면이 남아 있는데 예산상으로 뽑아보면 한 2,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지원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세워 나가고 있고 또한 전등 교체도 LED 등으로 못하는 경우에 석면공사와 아니 저기 텍스공사와 전등공사를 함께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말씀이 아니고요, 결산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공기가 짧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간 학교는 지금 방학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상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텍스 같은 경우에 예비 응급조치는요 페인트만 칠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얼마 안 들고 쉽고, 한 학교에 주말이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체될 때까지. 예산도 별로 안 들고. 그렇잖아요?
  천정 페인트 한 번 칠하는 데 얼마나 들겠어요.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 우레탄 교체에 대해서 작년도에 언론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되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요. 또 금년도에는 아까 교육감님 답변 주셨듯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사업계획 들어갔던 거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하고 거의 겹쳐 있지요. 그렇죠? 모든 시설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레탄만 철거했을 때 인조잔디하고 여러 가지 균형이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인조잔디가 있는 데다 옆에 마사토로 깔았을 때도 앞으로 사후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을 놓고 볼 때, 저희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신청한 학교가 거의 우레탄보다도 마사토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인조잔디가 있는 데를 마사토로 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기다렸다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저희들 우레탄 교체는 아까 교육감님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표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를 선정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받았는데 우선 8년 이상 된 데 순위하고 현장을 가 봐서 그 알갱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으면 현장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칩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김인수 위원   제가 인조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레탄, 중금속 때문에 지금 우레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을 표에 의해서 학교 선정을 하신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신청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신청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조사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죠.
  위험한 데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그 중금속 위험 수치가 넘은 자료에 의해서 높게 나온 학교부터 이렇게 해야죠. 신청한 학교 받고 안 하면, 그냥 놔두고 하면…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예.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인조구장 교체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인조잔디는 저희들 기본 한 8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6년, 7년 된 데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제 인조잔디도 학교에서 신청하는 곳을 우선으로 이렇게 교체 순서를 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저희들이 또 공문 시행을 초·중·고 전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할 데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럽니다.
김인수 위원   내구연한이 기준이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신청을 희망을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내구연한으로 기준을 두려면 두고, 아니면 체육안전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때는 형평에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레탄 교체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산을 다루면서 이어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예.
김인수 위원   인조잔디 교체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성장기에 성장판에 지장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도 안 되는 데도 사업에 넣은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서부터 순서를 정해 주시든지.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8년으로 정하고요. 8년으로 정하고 그 이외에 신청한 학교 있으면 6년이나 7년짜리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제가 가 봅니다.
  가서 지금 얘기한 칩 그 알갱이가 얼마나 흘렀나 보고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요 교체할 데 많고 그래요. 칩이 없는 학교가 거의 다죠. 장마 때 다 쓸려나가서요. 칩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기준을 확실하게 내구연한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현장 가서 전체 파악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시든지 이제 그 방법으로 하시든지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레탄 교체도 실질적으로 교체하실 때도 그다음에 그후에까지, 그다음에 교체 후에도 여러 가지 환경 인조잔디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인조잔디는 있는데 겉에 우레탄만 걷어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사를 깔… 마사로다 요구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예.
김인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후관리가 문제되거든요. 장마철이 지나면은 마사가 쓸려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KS 우레탄이 나오잖아요, 중금속이 섞이지 않은.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유리한가.
  과장님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석면교체는 기간이 짧으니까 일단은 응급조치를 세워 주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히…
박봉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예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좀전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기획관님!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박봉순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면서 결산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석면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바닥교체 기타 여러 가지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내부에 대한 개보수 관계는 아마 시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석면에 대한 거는 체육보건안전과인가요?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예.
박봉순 위원   그렇게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김인수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몇 번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 모 학교를 봐도 과학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싹 끝났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실에 대한 바닥 보수를 했고 벽을 인테리어를 해서 천정에 리모델링까지 돌렸는데 그다음에 가 보니까 석면교체를 이제 천정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한 이삼 개월 후에.
  이게 이런 부분이 창구가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금방 한 두 달 전에 천정 리모델링해서 몰딩까지 싹 새로 돌려놓은 거를 천정을 그때 가서 또 철거를 다시 한다는 이런 일이 사실상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방학기간에,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방학 동안에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공사를 끝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닥공사를 하고 페인트 칠은 안 해 주고, 바닥공사 하기 전에 출입문부터 고쳐 놓고 그 후에 또 바닥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 철거되는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학교 공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고칠 수밖에 없지만 학교가 1년 내내 방학 때마다 공사하다가 끝나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학 학교의 방과후학교나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 하는 게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왕 한 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가능한 한 어려우시겠지만 각 어느 한 창구에서 총괄을 해 주시든지 이게 각각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아니면 부서가 틀리더라도 그 학교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번에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만 석면공사나 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은 따로따로 세우더라도 집행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학교 자체 공사가 또 따로 발주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교육청에서 예산 세운 사업과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를 다시 비교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한 교실에 이루어졌을 때 한번에 깨끗하게 이뤄져서 진짜 했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고 애들도 교육환경이 변화가 됐구나를 느끼면서 수업을 임해야 되는데 하루는 바닥공사 했다, 그다음에 가 보면 바닥은 웬만큼 지저분해졌는데 또 벽만 깨끗해졌다가 그다음에는 또 천정을 바꿨다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서 공사 발주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창구가 일원화되는 창구로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   추가로다…
○위원장 박우양   보충질의십니까? 조금 이따 하시고…
박종규 위원   아까 하셨으니까 안 한 분들 먼저 하고 나중에 하세요. 시간도 없고…
○위원장 박우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의하시…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아직 할 분이 여러 분 계시니까.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제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좀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456쪽을 한번 볼까요, 지출 조서.
  사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 첫 번째로 예비비 운용 부적절을 지적한 사람입니다마는 비단 당시에 우레탄 비용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서류상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예비비 지출항목이 아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경주지역의 지진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경주가 지난해 한 9월 달에 지진이 발생됐었죠?
  당시에 우리 지역의 학교 그 시설이 뭐 파손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시설과장 김지홍   시설과장 김지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파손되고 그런 영향은 없었지마는 언론보도라든가 모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전체가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안전성 있는 교실 교육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안전성 확보가 된 학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다가 진단을 해 가지고 내진보강 사업도 더욱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 20개 교를 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 보면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러한 사항들은 미리미리 우리 교육 당국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등급별에 따라서 보수비를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이건 갑자기 경주에서 말여 지진이 발생됐다고 하더니 평상적인 일상적인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가지고서 그냥 예비비를 갖다 지출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비비 그 사용 결정 일자가 9월 29일인데 사실 지난해 제2차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추경이 10월 달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10월 14일 날…
박한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출했어도 무방했고 사실 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갔습니다마는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했잖아요.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없던 그런 사항들을 10월 달 추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한 점, 또 다음 장에 있는 11월 4일 날 지출 승인했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비 이 또한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계상했어도 무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다음 연도 본예산은 11월 초에 냈었어야 되고 저희들이 사전 예산 작업을 해서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얼마든지 충청북도의회에 예산 심의 전까지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현재와 같이 8건을 예비비로 썼다고 하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외에는, 3건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긴박성은 우레탄 트랙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던 문제와 또한 경주 지진사태로 인해서 내진보강에 대한 안전진단도 사회적 욕구나 학부모들의 욕구에 충족하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사용하게 됐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측한 세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그거를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을 일도 아니고 사후 승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또한 세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빠져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현황 63쪽에 보면 우레탄 교체에, 교육국의 체육보건안전과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34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이 이리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
  63쪽, 첨부서류요.
○기획관 김성곤   아, 국고지원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럼 이거 플러스 우리 예비비 포함된 겁니까?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그 시기에 교육부 특교 내려온 거와 저희 예비비를 함께 사용해서 36개 교를 진단했었고 그중에 28개가 집행하고 나머지 계획변경에 의해서 8개가 이월되고 한 사항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국고보조금이라고 표기가 되면 맞나요?
○기획관 김성곤   보조금은 국고보조입니다.
이양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1쪽, 수업료에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압류중 하고 기타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초·중이 합계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남창현   수업료는 현재 초·중은…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초·중은 수업료가 없고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기타는 무엇으로 분류된 거예요?
○재무과장 남창현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사유 외의 사유들을 포함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재산압류 쪽에는 64만 7,000원 정도가 있고 납부자 태만은 사실 납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이 조사는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 수납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학교 측에서 볼 때에는 가정 경제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데, 여건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납부하지 않는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양섭 위원   지금 재력부족도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각 학교에 보면 졸업식장이나 입학식장에 가 보면 장학금도 각 사회단체에서도 심하게는 100여 건도 주는 데도 있고 한 몇십 건씩 이렇게 주시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재력이 부족하신 체납자들이 있으면 장학금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받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한 방법인데, 납부자 태만 같은 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재력이 없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학교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각 학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할 때도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들끼리도 사실 우리 반 아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원이 되는데 실제 이 아이들은 혜택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못 받는 아이들 중간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수업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학교 급식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수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비교를 하신다면은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결산은 다행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때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 일선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섭 위원   학생당 지금 대략 이거 얼마 정도 돼요, 1인당?
○재무과장 남창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수업료를 학부모들 경제적인 어떤 여건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동결을 시킨 상태고요.
  이 학교 금액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 되는데 우선 먼저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2016년도 회계 말 여기에 보면은 수업료가 3,614만 1,790원 정도가 미납이 돼 있는데 실지 금년도 들어와서요 수납한 게 3,334만 1,490원입니다.
  실지 6월 현재 미수납액은 280만 원이라서 먼저는 0.1%가 미납이었었는데 지금은 0.01%로 10분의 1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0만 원은 학교 수가 한 15개 정도가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니까 실지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아니 여 결산서에 지금 2,000여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받고 나서 2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남창현   지금 현재 금년 6월 말까지 3,334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채무자 재력부족이 아니네요, 관심부족이지.
○재무과장 남창현   여하튼 학교에서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이게 관심부족으로 넘겨야지 재력부족으로 넘기면, 재력부족이라면 당연히 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남창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 6월까지의 납부액은…
이양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머지 현황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증금 회수가 한 1억 8,000이 미수가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이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수련원인데요. 지금 현재 직원들 숙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숙소가 지어지지 않을 때에 저희들이 두 채를 1억 8,000에 임대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들어갈 당시에는 등기상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부영이라는 회사와 그 임대를 받은 임대업자 간에 소송 다툼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형사고발과 민사가 같이 겹쳐서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받았고 현재 1억 2,000이 지금 미수납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1억 2,000… 얼마를 받았다고요?
○재무과장 남창현   6,000만 원은 금년도 1월 달과 6월 달 해서 두 번에 걸쳐서 6,000만 원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1억 2,000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남창현   금년도 1월 달과 6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럼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남창현   저희들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에 소에 이익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소송은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학생들 수업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따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누가… 보충 질의하시는 거죠?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농협 협력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농협과 도교육청 간 금고 운영에 있어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의 금액이 2016년도에 보면은 집행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집행기준은 고대 답변하실 때 보면은 장학금 말씀을 하셨는데 협력사업 집행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을 매년 받는데요, 이 1억 5,000을 직접 장학금에 쓰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그 장학재단에 입금된 내용들을 함께 드린 겁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이 예산 자체는 협력사업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남창현   장학재단출연기금에 이 1억 5,000이 포함된 것입니다.
임회무 위원   글쎄 장학재단에 협력사업비가 1억 5,000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협력사업비 따로, 집행기준이 따로 또 장학재단 집행기준이 따로따로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남창현   출연기금에 대한 집행은 별도에 없고 이 장학재단에 포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비가 2016년까지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1번, 2번은 장학금 지원으로다가 도교육청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공익기금 지원, 소망 가꾸기 지원, 모국방문 지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들은 혹시라도, 물론 교육청 집행기관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겠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찌 보면은 교육감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농협과 관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모국방문 항공권 지원 또 식사랑·농사랑 체험학습 지원, 신나는 농촌체험, 얘들아 밥 먹자 캠페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 협력사업 취지와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물론 재무과장님은 집행하는 부서일 테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영곤   교육복지과장 이영곤입니다.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은 협력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충북교육장학재단이라는 법인에다가 출연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장학재단에서는 이 출연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을 해서 현재 18억 5,000 정도 돼 있습니다.
  매년 1억 5,000씩 기본재산에 편입을 하고요, 그 이자를 가지고 법인 정관에 따라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에 대한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임회무 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볼 때에 협력사업 자체가 장학재단으로 전체가 다 세입이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이영곤   1억 5,000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다른 재원도 포함이 돼 가지고, 협력사업 포함해서 다른 재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 운영 자체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교육복지과장 이영곤   아니죠.
  협력사업비 중에서 1억 5,000만 장학재단으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협력사업비는 교육청에서 각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두 번째는 충북인재육성장학기금은 농협에서 주관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은 1억 5,000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 협력사업, 1억 5,000에 대한 협력사업이 아니라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거로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서 1번과 3번은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집행할 때에 당초 계약 때, 당초 농협과 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할 때에 어느 어느 사업이라는 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집행계획 세울 때 농협하고 그때그때 각 건별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렇다면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서이시고 각 사업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1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남창현   예, 자료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는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저희들 교육청에 없어서 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회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는 교육청과 농협과 협력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됐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는 당연히 도교육청에도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웃으면서)그럼 하지 말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6쪽입니다.
  우수사례로 물품 통합계약 추진에 의한 예산절감이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 현황에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자동제세동기, 음주감지기 이렇게 있는데 모니터 품목은 51%가 이렇게 공동구매해서 감소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품목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창현   재무과장 남창현입니다.
  공동구매 건은 잘 아겠지만 조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조달 카달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이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주고 사야 되는데 도내 학교의 전체 물량이 많은 경우 일정한 금액 이상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특히 대기업들 간에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데서 경쟁이 되면…
박종규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남창현   그래서 절감한 결과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 품목이 여기에 지금 표기된 거 외에 또 다른…
○재무과장 남창현   그 외에는 물량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이하가 미만이 되면은 저희들이 공동구매는 안 하고 해당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것만 지금 하신 거죠?
○재무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장점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남창현   첫 번째는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하는 게 어려운 교육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또 남은 잉여재원은 다른 교육여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좋은 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또 거기도 단점…
○재무과장 남창현   물론 더 좋은 거는…
박종규 위원   예.
○재무과장 남창현   좋은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지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들이 각급 학교에 많으면, 혼자 있는 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많으면 2명 아니 많으면 3명, 4명 적으면 2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경력이 적은 분들도 있고 또 업무가 행정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업무 간소화, 일선 기관의, 학교의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혜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에 비해서 또 단점도 여기에 따라서 있게 마련인데 어떤 것이 좀 어려운 점인가요?
○재무과장 남창현   단점은 여기에 낙찰이 되는 분들은 사실 경제적인 어떤 이윤이 갈 수 있을 거고요, 전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업체에서는 또 물량을 수주를 못하면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불평불만을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요기 밑에 음주감지기를 527개를 구입한 거죠, 이것도?
○재무과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몇 번 활용을 해 봤나요?
○재무과장 남창현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박종규 위원   글쎄 그래도.
○재무과장 남창현   지금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체험활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버스를 대절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전날 음주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당 얼마씩이에요, 이게 감지기가?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15만 9,500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15만?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9,500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9,500원이요.
  저기 시행을, 음주감지기를 행사 때 시행을 해 봤는지, 했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그 527대를 각 학교에, 유·초등부에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저희들이 가서 수학여행 갈 때도 해 봤고 그 상태가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기사들이 반발하지 않나요, 음주 측정한다라고 그러면?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세월호 뒤로는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 출발하기 전에 측정을 해 보는 거죠?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안전사고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해 봤는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고 또 그렇게 응하고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공동구매 이것도 사실은 정말 널리 권장할 사업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다른 품목도 그렇게 공동구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음주감지기는 행사 때마다 한 번씩 힘들더라도 꼭 좀 저기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그렇게 예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우양   예,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죠?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예산이체 다시 한 번 또 기획관님 바뀌어서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또 검토보고에도 전문위원님 있지만…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난해에 말씀하셨던…
김영주 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결산에 다시 구 부서로 결산에 이체했다가 다시 또 들어왔습니까, 재이체했다가?
○기획관 김성곤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현액과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난해에 교육부 업무협의 때 이런 기능개선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 시스템을 전체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교육부가 그렇게 예산현액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다고요?
○기획관 김성곤   저희도 판단 자료를 두 개 보면은…
김영주 위원   일단 교육부가 잘못됐습니다.
○기획관 김성곤   행자부 지침하고…
김영주 위원   교육부가 잘못됐습니다.
○기획관 김성곤   교육부 지침하고 두 개가 있는 거를 비교를 해 볼 때…
김영주 위원   행자부 지침이 우선하는 겁니다. 지방교육청은 「지방재정법」 따르든지 국가재정법 따르…
○기획관 김성곤   행자부 지침을 우선시하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는 교육부에서 만들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시스템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자, 건의를 해도 일단 교육부가 잘못됐어요. 교육부만 그럴 게 아니고 지방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리더라도 우리 행자부에서 발간하는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시스템을 변경해야 돼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을 입력하고 지출하고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이것을 변경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확정을 지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국회에다 얘기해서 바꾸려고 그래요, 하도 안 되니까.
○기획관 김성곤   저희들도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불편한 점이 의회 승인과정이나 의회 심의과정에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한 사항이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그럼 제가 중앙부처나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성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고요 예산 운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관님이 또 바뀌셨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예산액으로 관리를 하면 그 예산액을 가지고 추경 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없어졌어요, A부서 B부서가 있는데. 그 B부서의 업무가 A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빼고 나머지 일반행정에서는 예산액으로 넘어가요, 이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이유가 뭐가 업무가 축소됐거나 해서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예산현액으로 갖다 묶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되거나 하는 게 많거든요.
  당연히 여기 예산 섰던 게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여기 예산액으로 잡혀야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냥 불용액만 더 남게 하는 게 있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다시 또 이체를 하려니까 이체했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진 조직을 다시 살려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잡아놓고서 다시 넘어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얘기해 보고요 안 되면 딱 손 털려고요.
○기획관 김성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음 연도 본예산 세울 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가 안 맞을 때가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애로점인데 참 중앙 부처가 안 바꾸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일례로 예를 들면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잠깐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온전하게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네모칸 안에다 차를 막아놓으면 벌금 10만 원을 받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 안 하려고 이쪽에다 조금 대다가 바퀴 한 쪽이 잠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리면 50만 원을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 100% 진입도 못하게 막아놓는 거는 벌금이 10만 원이고 바퀴 하나라고 잠깐 걸치거나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이거 굉장히 징벌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 담당자들이, 그게 또 신고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갈등이 나고 그 구청 담당자들 울어요, 울어.
  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애인 주차구역 다 막아놓지 내가 그래도 어떻게 대다 보니까 바퀴 하나 물렸다고 해서 50만 원을 물리냐. 앞으로는 아예 막겠다.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청에다가 얘기해서 보건복지부로다가 올려서 공문 보내서 얘기해라. 몇 번 얘기하고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신문고라고 있어요. 그 주민한테 그거 올려라. 그럼 올렸더니 답변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시 중앙부처에서 청주시로 내려와요, 그게.
  그래 청주시에서 검토의견으로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지침이 이래서.
  계속 반복되고 답답하더만요. 안 되더만요.
  국회의원실에 전화해 갖고 찾아가 갖고 이거이거 문제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그랬더니요 15일만에, 몇 년 안 됐던 게 15일만에 그냥 바뀌어 갖고 지금 바뀌었어요.
  반쪽만 걸치거나 한쪽만 걸쳐도 이거는 주차행위, 주차 방해행위가 아니고 주차행위라고 봐서 똑같이 10만 원을 하거든요. 뭐 적재를 하거나 이런 거는 50만 원인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회의 때 가서 문제 있다 그러고 이게 너무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안 되고, 뭐 신문고 올려도 안 되더니 국회의원실에다 얘기해 갖고 그쪽 부서하고 다 얘기하니까 15일만에 바뀌어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얘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하고 상의해 본다, 안 된다 뭐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님 다시 한 번 교육부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뭐 시스템만 고치면 될 거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임회무 위원님이 농협 협력사업 내역, 재무과장님 그건 자료 다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 다 주세요.
○재무과장 남창현   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우양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장재영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남창현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진완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최완규
·중앙도서관
  관장김규완
·학생교육문화원
  원장조성운
·학생수련원
  원장전찬우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총무부장송선기
·충주학생회관
  관장최광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명희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노재일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용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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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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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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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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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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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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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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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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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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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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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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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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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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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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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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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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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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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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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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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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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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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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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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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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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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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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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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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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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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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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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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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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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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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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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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