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9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유명심 이사님 등 두 분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소집한 것이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12분)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도정이 매진할 수 있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보복 등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10월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을 전국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250여 개의 기업과 3,5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B2B 중심의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충북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주를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경기장 개보수 등 빈틈없는 행사준비로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여러 가지 행사가 크게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가 증가한 4조 1,660억 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55억 원이 증가한 3조 7,2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0억 원이 증가한 4,4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과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국정의 주요현안과 연계를 위한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가뭄대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여건변동에 따라 신규로 반영해야 할 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서승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6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7,235억 원, 특별회계는 4,425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의 7.7%가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2,75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5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하천사용료, 시도비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36억 원, 보통교부세 등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교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317억 원, 중앙 각 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893억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1,4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등 3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66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6%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19억 원,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 부분 417억 원, 시·군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민간 사회단체 지원 등 일반행정 부분 30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 9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가 감액된 것입니다.
교육 분야는 34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3%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지방교부세 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 343억 원,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지원 등 고등 부분 1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스토리창착클러스터, 한류명품드라마테마파크 등 문화예술 136억 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관광레저 기반구축사업 등 관광 부분 102억 원, 제1회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 부분 11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분 42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 등 상·하수도 수질 및 폐기물 부분에서 7억 원이 감액된 반면,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자연생태 지원 등 대기 및 자연 부분 3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42억 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장애인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 24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 4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9988행복나누미사업 등 노인·청소년 45억 원, 일자리창출 및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 보훈단체 기능보완 등 노동 및 보훈 15억 원, 공공실버주택 지원 등 주택 부분 21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통합의학센터 건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 보건의료·식품의학안전 부분에서 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2.1%가 증가된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7.3%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AI 피해 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농업·농촌 부분 226억 원, 곳감주산단지 조성,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등 임산·산촌 부분 52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해양수산·어촌 부분 19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8%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청주SB플라자 건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산업금융 지원 및 산업기술 지원 부분 50억 원,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등 무역 및 투자유치·산업진흥 고도화 부분 205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산업·중소기업기업일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 65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8.8%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정비 등 도로 및 항공공항 부분 232억 원, 택시감차보상 등 대중교통·물류 부분 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4%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지역 및 도시 부분 105억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청주시 반환금 등 산업 부분 4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425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1,636억 원, 기타 특별회계 2,78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 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0억 원이 증액되어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노후소방차량 보강,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출연금, 도비전입금, 시·군출연금 등 34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13억을 증액하였고 융자금 지원으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28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수입 등 26억 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국고귀속분 등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비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설명자료 포함)은 별책)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인한 도내 기업의 수출부진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법정·의무적경비 부담과 함께 신산업 발굴, 수해상습지 개선 및 소방장비구입 등 안전예산 확보, 각종 문화도정 추진, 국민기초생활급여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도민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76억 원이 증액된 4조 1,6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0% 증액된 3조 7,2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 증가된 4,425억 원입니다.
3쪽부터 14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항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은 6건 6억 8,000만 원입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5,000만 원 이상 사업 224건 2,210억 원에 대하여도 행정절차의 이행과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조금은 세입예산에서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에도 사업규모의 변경이나 지연 등의 이유로 매년 불용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예산 확보 시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적기 시행으로 보조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금번 추경에 178%인 1,4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법정·의무적경비 확보와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5.89%인 2,227억 원으로 매우 큰 규모인 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17건에 19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73.3%가 증가한 43억 원입니다.
이는 매번 예산 및 결산심사에서 용역비 과다계상, 용역결과의 부실, 활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또 용역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출연금 예산은 도내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299억 원입니다.
이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일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사업별 성과분석, 사전 의결, 목표타당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및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정·의무적경비 미부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세출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은 2,744억 원이 증가한 반면 법정·의무적경비 미부담액으로 712억 25.9%를 편성하고 있어 상당 부분은 미부담액 해소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직도 추경예산 규모의 10.13%인 377억 원이 남아있는 등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미부담액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수정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세납부 등 3건 12억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장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도 퇴장…
(장내정리)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요새 가뭄으로다 많은 걱정을 하시고 이에 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문제 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반딧불 편의점 운영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저의 소관 산업경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충북여성재단 설립이 언제 된 거죠?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재단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으로는 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라든가 장애인여성에 대한 연구 등 또 성 평등에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은 충북 여성들이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들을 찾아서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돼 있었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반뿐이 반영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쪽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반영되고 이번에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 18쪽 펴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2016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 수립이 돼 있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됐는데 왜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하느냐 이 질의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최근에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을 미리 치료중심이 아니고 예방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권교육을 시키고 인권보호를 해서 성범죄라든가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
파악이 안 됐으면 실무자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가 충청북도로 돼 있는데 또 이게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업해서 여성·아동지킴이 사업입니다.
범죄의 위험이 많은 지역에 편의점을 지정해서 반딧불 조명등을 설치를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의 벨을 누르면 바로 112로 신고가 접수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8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효과가 좋아서 나머지 한 100개소 정도를 더 형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전역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청주시 28개소, 충주 10개소, 제천 9개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6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런 사망 또 질병환자 이런 분들이 발생돼 가지고 행정기관에 요청해서 처리가 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총사업량이 3,100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 3,100가구라는 이 수치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들이 사망을 했거나 재난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생계보장을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저희들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이 대상자입니다.
그래 그것들을 저희들이 뽑아봤을 때 저희들 도내에는 3,100가구 정도가 75% 이하에 해당하는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5만 가구 정도에서 75% 중위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금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지난번 작년에 12월 7일 날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중위소득이 중윗값이 4인 가구가 439만 1,000원 정도 됐던 게 446만 7,000원으로 해서 중윗값 소득 늘어날 수 있는 게 1.74%가 늘어난 거 하고요.
또 추가 지원액이 조금 상승된 것, 지원액이 4인 생계가족이 1인당 113만 1,000원에서 115만 7,000원 그래서 2만 6,000원 상승된 분 이걸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국가에서 지급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3,800만 원이 작년도보다 올 예산 추경 포함해서도 줄었어요.
지난해에 보통 해보다도 많이 된 이유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수요공급에 의해 판단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쪽·설명자료 55쪽, 중부권 잡 월드(Job world) 건립 타당성용역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권 잡 월드 건립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이나 인성함양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중심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이번에 용역비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잡 월드 사업의 추진논리를 개발하고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시설로 우선 밑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중장년층까지 흡수하는 그런 일자리 기관으로 확대해서 용역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잡 월드 건립에 대해서 저희랑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의 진로탐색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하고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타당성 용역비죠. 그렇죠?
인건비가 5,300이에요.
보통 통상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연구용역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용역이 6개월이라고 하면 수석전문책임자, 전문가, 일반 연구자 해 가지고요 보통 많게는 한 6명까지 됩니다.
그분들 6개월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용역 발주기관에서 어떻게 인건비까지 미리 이렇게 내정을 해 갖고 용역을 발주합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자 급에 따라서 보통은 한 달 인건비가 얼마, 그다음에 3개월이 되느냐 6개월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잡 월드는 대선 공약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데 저희들이 조금 당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 온 게 따져보니까 대략 1억 정도 되고요.
꼭 1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을 선정하다 보면 조금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연구용역은 낙찰금액이 한 10% 정도 통상 남게 됩니다.
이거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잡 월드를 건립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3,000억 정도로 대선 공약사업으로 건의 했었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요청된 사항은 아닌데 그 당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일단 3,000억입니다.
그런데 3,000억이라고 하지만 국비예산이 꼭 3,000억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대략 3,0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 성남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잡 월드가.
그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3,000억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 분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나온 인건비, 경비, 기타경비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매주 토요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마당극이나 퓨전콘서트, 연극 등 공연을 개최해서 독립운동하시는 선열들의 의식을 후손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삭감된 연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북의 독립운동 예술제는 이번에 준비를 한 것이 민예총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사실 거쳤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국립청주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방학기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독립운동에 대한 선열들의 의식을 후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이런 예술이나 문화행사를 통한 방식으로 하려고 시도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전액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조금 더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관련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동관 1층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조직의 확대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경비라고 여기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맞습니까?
만약에 이 전액이 그대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당초 계획보다 세계 청소년 무예마스터십을 문체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그런 것하고 새롭게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유치라든지 새로운 업무가 발생을 하면서 국제기구들하고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3명이 더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을 하나 더 뽑았고요. 그러면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12명이 됐고 체육진흥과장이 사무차장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늘어나고 여기 직원들이 나가면서 일반 수용비라든지 겸임수당이라든지 파견수당 또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개최하고 또 무예 발전과 관련한 연구라든가 홍보사업 컨벤션 이런 학술회의 같은 것도 해서 무예진흥을 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으로 해야 될 사업이 금년 11월에 청소년 세계 무예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진천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2019년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준비 중인데 이런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인원도 증원이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당면한 청소년 세계무예대회라든가 2019년으로 계획된 제2회 대회 준비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시·군에서 관련 개최 시나 군에서 파견을 받으시겠지만 올해 청소년무예마스터십 행사를 개최하기에도 이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관계라든가 신설조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 인원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의회 의원님들을 설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정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1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죠?
기정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도민들의 욕구 이런 것이 증가하면서 공연단체를 종전에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2개 단체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2억 원씩 4억 원을 지원을 해 왔는데 이번에 3개 단체로 증가되면서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으로 한다면 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1억을 지금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 기준으로 본다면 단체별로 2억씩을 지원했는데 지금 1개 단체가 추가되면서 우리가 1억을 반영을 한다고 해도 1억 6,5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산은 4억이었지만 3개 단체를 선정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도지정 예술단이 실제로 우리 문화 소외지역 이런 시·군의 읍·면·동 이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연극이든 국악이든 이런 문화체험…
그러면 1개 단체에 보통 몇 회 정도 아니면 몇 개 지역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지는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그 이상도…
몰론 상당히 그 시·군에서 또 이렇게 소외지역에서 이렇게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도민들이 더욱더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도 그때그때 좀 이렇게 계속 비축을 해 놓으시는 그런 노력들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르별로 주로 국악이라든지 연극, 음악 이런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20만 명 정도가 연극에 관심을 가졌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늘린 배경은 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충북무용협회에서는 내년도 2018년도에 전국무용제를 유치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지정 예술단에 대한 공모를 하면서 12월에 가서 이게 심사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저희 스스로도 연극도 그렇게 경쟁력을 높였듯이 무용 역시 저희가 스스로 전국대회도 유치하면서 무용인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그런 거를 높이면서 우리 도내의 문화 소외지역에 영동부터 단양까지 골고루 다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영역을 분야를 좀 확대했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제가 이해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세납부 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최하면서 우리가 국제조정협회에 스폰서십 비용으로 해서 약 110만 유로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10만 유로 지급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세법에 의하면 사업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추징통보를 받고서 납부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사실 흔히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러면 별도로 충주세계조정선수권조직위원회하고 피사하고 마케팅수입 면세보증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나요?
면세협정을 했다면 이런 고지서가…
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고 스폰서권리, 마케팅권리를 인수했을 때는 가산금 붙지 않게 조직위원회가 청산이 되면서 하는 예산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일례로 아시안게임을 인천에서 치르고 나서 마찬가지로 아마 마케팅수입 면세보증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건 우리 도나 조직위원회에서는 불리한 계약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권리를 주고 돈은 자기네가 가지고 가고 나서 세금은 인천시에다가, 그래서 233억을 맞았어요, 거기는. 휘청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계약을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수익을 가져간 자가 거기에 맞게 국세를 낼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정 안 되면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산금 붙지 않게 청산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러더만요.
계약이 국제적인 룰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협의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는 일부가 이게 재정부담이 개최도시나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주어지니까 조세에다가 특례조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처음 겪는 거라서 저도 보면서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인데요.
이게 출연계획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10월 14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출연을… 이게 운영비죠, 이거?
매번 매년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논란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면 미리미리 받아놔야 된다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충북인력개발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된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의회에서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이 부분도 청주시 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었고, 그래서 예산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6월 16일 날 지난주에 임시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만 이사회에서 합의를 본 건이고요. 바뀌게 되면 조직도 바뀔 뿐만 아니라 충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광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도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청주시와 매칭해야 되는 부분 20%를 제외한 금액이어서 이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2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억 400만 원만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광역의 개념으로 가면 청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컨설팅을 좀 받아서 기능을 전환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18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활동지원 사업이 180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혼자서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개인이나 사회봉사활동으로써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1,960명에서 올해 2,14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등급인원은 어떤 등급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그 인원만 늘어난 겁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고 서비스가 있는데 그 부분 하고는 다른 부분이냐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사업의 서비스내용이 좀 늘어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후에 말씀주신, 죄송합니다만 후에 말씀주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도하고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추가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것이 중복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삭감을 했거든요, 못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활동보조 서비스는 똑같은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은 늘리고 그것은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지금 최고 한도 연중에 532시간 하는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1일에 18시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들 24시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7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호가 안 되는 활동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88쪽에 보면 도지정 예술단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무용하고 연극 다원예술이라고 이렇게 확정이 돼 있던 겁니까?
연극과 국악 2개 부문에 대해서 공연 단체는 달리해서 했습니다.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2개 부문을 했으면… 아니, 3개 부문을 했으면 3개 부문 지원 틀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이렇게 2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하나를 늘리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잘라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포션(portion) 몫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지원 대상기관을 늘리면 그 단체끼리 싸워서 나눠먹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애시당초 기존대로 2개 지원 부문을 하든지, 그것만 하든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먼저 윤홍창 위원님.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답변내용과 또 현 상황에 위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다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여성발전센터의 예산은 장 부의장님도 같이 계실 때 지난해, 한 3년 전부터 집행부 여성정책관 변혜정 정책관이 ‘명칭을 변경을 해 달라. 도비 100%로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왜 청주냐’ 그래서 그동안에 전 정책관이 여러 차례 매년 건의를 하고 해도 안 돼 가지고, 저는 거기에 운영위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정책관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니 여기 와서 위원님이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 자리에 가서 ‘왜 이거 충북도에서 도비 100%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청주로 하느냐, 광역 충북으로 해야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책관이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시킨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바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명칭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얘기도 없고 예산 때만 되면 또 이게 불거지는 겁니다.
당초예산도 위원회에서 깎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50%를 감한 겁니다. 50% 감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회로. 우리는 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명칭변경을 해가지고 오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이번에 6,200정도 그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광역이라고 해야 청주시 사업만 하고 다른 시·군 사업은 전혀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100%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명칭변경을 계속 지금까지 안 해오고 해서 집행부나 의회 또 의원인 저도 망신을 직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예산에 6,200을 삭감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단서가 예결 전에 명칭을 변경해서 문서화 해서 가지고 오면 이 예산을 부활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했는데, 엊그저께 온 문서가 의견서라고 해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확실한 것은 7월 달에 이사회를 해서 거기서 명칭을 바꿀 것이다, 명칭이 바뀌면 광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앞으로 수용해 달라.
명칭도 안 바꾸고 우선 또 광역으로 하라고 하니까 광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돈 먼저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동안 며칠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급하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문서화해서 의회로 보내면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하고 해결이 쉽게 되는 거를 이거를 그전에는 말로만 하다가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문서화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결국은 의견서를 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서 광역으로 할 테니까 예산을 많이 달라 이런 넋두리만 하고 뭐해서 본 위원은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제가 또 말씀드린 끝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 97쪽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송사문제가 3건인가 있었죠?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주소지 파악이 되면 법원에서 화해조정서가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다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그거 다 연습실로 활용을 하는 건지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3층 농수산물 상설전시판매장을 인도 받게 되면 그 3층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도립교향악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소음문제, 방음 시설을 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가 소규모 도서관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또 시로 도로 찾아와서 건의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제가 거짓말 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 같은 것 설치할 공간이 사실 있는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설치공간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파트연습실, 1층에 사무실·악보실, 2층에 공동연습실, 3층에 파트연습실 이렇게 다 층별로 활용계획이 이미 있고 또 이게 다른 지역 다른 시도의 교향악단에 비하면 이 정도의 면적이 규모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같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이미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본예산 때에 산업경제 위원들도 모르게 행정문화위원회에 예산을 슬그머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여러 가지 입주한 분들의 피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농민을 위한 건물을 당초에 건립했기 때문에 농민단체에 물어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또 교향악단 연습실로 사용한다는 자체는 저는 참 너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설물은 도의 재산입니다.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가 행정목적에 어느 부분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건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용내역이라든가 사용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이게 사용목적이 우리 도립교향악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의 이익에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건립 당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건립했습니다.
물론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지사가 마음대로 이 단체 저 단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애시당초 건물 자체 건립이 농민단체를 위하고 농특산품 판매를 위한 건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정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농민단체가 사용할 수 있나를 의견개진이 제대로 됐는지 이 사항도 의문입니다.
물론 지사께서 방침이 교향악단 연습실로 사용하겠다, 해당 부서에서는 말 못할 사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농어민을 위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민단체가 활용하던 시설이라도 사용목적이 폐지되면 우리 행정목적에 맞게 도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더 진행할 겁니다.
중식이 끝나고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을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중부권 잡 월드 건립 타당성 용역비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내용을 보면 이게 도에서 해야 될 건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될 건지 사업내용이 정확치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중부권 잡 월드 건립은 교육청에서 대선 공약사업에 잡 월드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걸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이것을 저희 도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냐 하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도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단순히 해당 부서가 고용노동부다 보니까 도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관리나 모든 목적이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 이런 직업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거를 좀 교육시키고 청소년들한테 미리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 9,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포함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충주에 와서 유세할 때 이것을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중부권에 대전에 있으니 가까운 대전을 이용하거나 성남을 이용하면 되지 꼭 이것을 충북에 건립을 해야 되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기간을 얼마나 둔거예요, 용역기간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물론 관할 부서가 교육청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교육청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잡 월드하고 하는 일이 뭔가를 미리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무턱대고 그냥 용역을 줘서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도 없고 산출근거도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셔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목적은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용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냥 용역 없이 산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요.
이 규모도 3,000억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공약집에 넣을 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 규모는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 3,000억 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대통령 공약집에 넣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도청에서는 정책관실에서는 단순히 설명자료 이거 하나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자료집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래도 성공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으려면 교육청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모든 사업이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직업전담 교사들이 이용하는 잡 월드 센터예요.
그래서 사실 설립되면 이후에는 모든 관련된 것이 도청보다는 교육청이 더 이용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턱대고 그렇게 용역을 주겠다, 어디에 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도 자세한 설명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송 같은 데 지금 개발하려고 도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치하려고 도비도 막대한 예산도 갖다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 오송 같은 데 하면 정말 우리 충북에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모든 사업규모나 필요성이나 이런 게 다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추진과정이나 모든 게 도교육청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용역 주는 문제도 어디다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시고, 무턱대고 그냥 실행하는 식으로 실천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도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책관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 언론을 통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회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지원으로 2,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 기업환경 조성은 도비는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지만 그동안 저희가 새일본부의 운영비 중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이 계속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남녀를 분리하지 않는다거나 휴게실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질의한 뜻은 아까 1,480여 개가 1촌기업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기업에 어찌해서 사업량은 7개 기업으로 국한됐으며 그 업체당 지원한도를 4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로 이렇게 한도액을 묶었잖아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책관님 그럼 여기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법무사 사무소, 또 어떤 여성단체, 여성단체들 즐비하잖아요.
그런 여성단체가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각종 영농조합법인, 사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지만 사업체는 말이죠 대표자 한 분의 명의로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하는 작업장이고 그러는데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한 사업장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지정돼 있더라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식 그런 실적 나타내기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서 효과성을 누리지 못하는 곳은 지양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많이 근로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많은 교육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접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부터 이런 기업들이 정말 여성친화 기업으로 우리 도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추천만 해 주면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다가 이 사업을 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현황도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게 취업하고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일본부와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답은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지원근거는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말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호에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지원근거를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조건은 충족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흔히 사업내용으로 들고 있는 여성탈의실, 수유실, 여성화장실 설치가 경상적사업이냐? 자본적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민간경상사업으로 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
좀 전에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을 도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대응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오나요? 좀 근거를 대주세요.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경상적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예산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우리 정책관이 답변이 좀 부실하면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같이 참석 안 했어요.
(…)
담당 팀장님 참석했느냐고 묻는데.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관께서 좀 답변이 미진하고 그러면 옆에서 바로바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좋고요. 다음…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에 새일본부에서 회원들 간에 자체 회비하고 플러스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새일본부에서 일부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부분 기업들한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도비를 계상하게 된 건데 아마 관행적으로 국비보조사업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아마 지방비도 이렇게 예산편성 과목을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서 여성친화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경상적 경비에 사용하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시설비, 민간자본적보조사업까지 이런 민간단체에 예산을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정책관님, 40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조금 감액이 돼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인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위치가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호저수지 수상훈련장이라고 돼 있는데.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의 법인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법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을 어떻게 세웠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들에 대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또 월남참전 용사들에 대한 참전용사 이런 등등에 대한 사람들한테 참전수당으로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에 정한 그러한 세출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민간이전입니까, 이게? 행정기관에다가 주는 예산을.
위치만 수련원인 것이지 실제 하는 데는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예산과목을 307-11을 세웠어요. 정산 한다면서요, 정산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이라든가 청소년육성지원 같은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적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혜를 주는 그러한 예산들을 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지 민간이 행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과목으로 정산을 할 그런 의무조차도 없는 예산과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책관님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 마지막 정리 발언 해 주시고 넘어가죠.
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이요.
학술용역비를 본예산과 버금가는 8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총사업비가 16억이 되는데, 세출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지.
박한범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억을 세웠고요. 그런데 올해 대선이 되고 또 상황이 급변하면서 우리가 어떤 논리나 용역 같은 것을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8억이 이미 다 소진이 됐고 또 해당 부서로부터 추가 용역 소요를 받아보니까 한 4억 정도 추가소요가 더 현재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대선 공약사업을 정부에 계속 제안을 하려면 사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정부에다 대고 ‘사업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8억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대선 공약에 반영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이미 당해 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비를 또 그런 쪽으로 풀어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문제는 2015년도와 ’16년도의 세출예산 규모와 명시이월을 했던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기획관님?
2015년하고 ’16년도에 명시이월했던 것들은 계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사실상 용역기간은 보통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계약을 하반기에 하게 되면 사실 그것들은 다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을 연초에 딱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다 발주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일을 하다보면 연초에 못하고 하반기에 발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에 2억 5,600을 포함해서 2015년도에는 총지출 할 수 있는 세출규모가 16억 5,600이었어요.
당시에 잔액으로 5억 4,000을 발생시켰습니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16년에는 본예산에 8억, 추경에 3억을 계상하고 또 전년도에 명시이월로 한 3억 4,000만 원이 넘어왔어요. 해서 총 14억 4,000만 원 정도의 세출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면 이때도 한 1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매년 이런 식으로 미사여구를 구사하면서 필요한 것처럼 강조를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추경에 세출예산을 확보해 드리면 숱하게 또 넘어 갑니다, 명시이월로.
사실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로 국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월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지출될 수 있는 범주 내에 조금만 여유분만 갖고 이렇게 확보를 해 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 요구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월돼서 이렇게 가용재원으로 사장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억씩 된 게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집행된 것이 그렇고요.
결산베이스로 보면 2015년도에는 14억이 서가지고 9억 6,000만 원 써서 4억 3,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11억 서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게 4,100만 원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돼서 남은 것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지정이 돼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2016년도에는 11억 세워서 거의 집행을 하고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8억 원 세웠고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린 대로 공약 같은 경우도 열여섯 가지에 세부사업이 39건이거든요.
기존에 세워진 예산에도 4건 정도는 공약사업을 반영을 했는데 공약사업 중에서 한 열 가지가 넘는 것은 세부사업을 구체화해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적어도 기본타당성 용역은 충청북도에서 빨리해서 자기네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정부예산 반영이나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그런 사업들은 연구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8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하여간 저희들이 ’15년도에는 많이 남았는데 ’16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책자와 무관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제인데요. 우리 도의 기준액이 얼마로 돼 있죠?
서로 실·국에서 말이에요 이 예산을 좀 더 따고자 노력하는 그런 관심예산, 더군다나 기준액으로 되는 그 사항을 예산담당관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좀 곤란스럽습니다.
문제는…
좋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국 간 과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배분해 주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사항이 있나요?
업무추진비하고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배분하는 것은 없고 각 부서별 업무 형평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많이 확보해서 쓰고 있고 일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게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각 실·과의 업무 형평을 고려하고 중요도를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이해가 되는데 소속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해를 할까요?
뭔가 좀 구체적이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과보다는 실·국 위주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주무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용이라기보다 실·국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국제통상과라든가 투자유치과라든가 이런 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또 하고 있고요.
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보훈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업무성격에 맞춰서 별도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각 실·국에 묻어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또 사실 실·국별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실·국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행정국에는 총무과에 지사님, 양 부지사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정부서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이것은 윗선에서 이 사업비를 쓰는 것이지 그 해당 실·국장이 쓰는 예산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비단 그 사항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국이 업무의 중요도나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업무의 구분과 성격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에는 사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외활동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 대외활동의 과다, 중요성 이런 것을 갖다가 수치화시켜 갖고 배분하기는 좀 어렵고, 기존에 배분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계속해서 계상이 돼 있고 행자부에서 저희가 매년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상향 조정시켜 주는 게 한 이삼백 정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을 건데,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해서 8억 원이 추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총사업비를 보면 3억인데, 이 자료라고 하면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액 사업비가 3억인 건가요?
지금 총조성액은 11억 7,600만 원입니다.
이게 3억에 대한 것은 언제 전출이 된 건가요?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그런데 사업개요에서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8억을 해 놓고 총사업비가 3억으로 해 놓으니까 이렇다면 총사업비 3억을 사실은 이거 2017년도 거라고 해야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지금 2015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15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8억이 맞는 거죠?
’15년도에 1억이고요, ’16년도에 2억, ’17년도에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자료를 쓰실 때 좀 더 정성껏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보시면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까지 해서 25억이 돼 있거든요. 25억이 돼 있는데 기투자 연도별로 보면 기투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당초예산인가요,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25억을 총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잘 정성을 들여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90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원 저기를 보면 2016년도에 6,000만 원이 집행됐고 금회 추경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추경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예, 추경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만 올라와야 되나요?
저희 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것은 저희 도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출연을 하고 있고 그 출연된 금액을 갖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16개 시도는 이미 출연이 됐는데 저희 도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갖고 지금 출연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사업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업무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반복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기금은 당연히 매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한다.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외부 용역을 안 하고 공기업정책이나 그거에 관련된 평가, 그리고 그거만 집중한다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요 지방자치단체한테 할 수 있게끔 해서 2015년부터 6,000만 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기업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재정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17개 시도를 자기네가 시뮬레이션해서 평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15년도에 저희들이 타 시도 진행되는 사항을 보자라고 해서 추경에 했고요.
금년도에도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웠어야 되는데 역시 소관 정책복지에서 추경에 한번 타 시도를 보자 그랬습니다, 타 시도 발행되는 걸.
타 시도에서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고 우리만 추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미리 간담회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복되고 또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꼭 추경에 올라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속얘기를 했더니 다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체크해 놓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속 시원하게 다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제안 시상에 관해서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조전략담당관 소관인데 주민제안 시상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2016년 예산 대비 금회 추경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한 400에서 500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 정도를 만약에 세웠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적어도 주민대상으로 상을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까지 상금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일부만 세워놨다는 얘기는 일부는 주지 않는다는 약속이랄까요 내부방침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금·은·동 격려금 다 포함될 수 있게끔 예산을 다 반영을 하라고 그래서 본예산 때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저희들이, 저의 기억으로는 1,360만 원인가요 2회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다 반영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 사업내용만 보면 조금 우리 도민들에게 예산 자체를 조금 오해받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비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이 사업에 추경에 460만 원 정도…
전년도에 이것을 시행해서 전년도에는 2,54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내용이 어땠는가, 효과가 어땠나 여쭤보는 겁니다.
다문화 한마음축제는 충청북도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같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굉장히 활기차고요. 또 그동안 못 만났던 각 국의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왔어도 지역이 달라서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자리여서 굉장히 좋은 축제마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만났다가 흩어지는 거여서 그분들 대상으로…
본 위원도 관심 가지고 볼 테니까 이 사업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문화예술과 101쪽,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이요.
거기에 보면 기투자가 2016년까지 113억 정도가 지금 소진이 됐는데 여기 지금 어디에 투자된 게 있나요?
지금 제천에서 진천으로 사업지가 변경이 된 것인데, 자료에 보면 ’16년도까지 기투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 제천에서 시도했던 사업이었는데 제천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고 진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에서 일부 용역비하고 기초조사에 관한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됐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예산 반환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천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투자된 건 아니잖아요?
진천에서는 용역비가 아직…
진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도가 계속 주창하고 계시는 게 세계무예마스터십이 각 시·군으로 전전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이 됐던 곳이 충주죠?
그래서 무술축제라든지 무예관련 체육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쭉 보면, 143쪽에 국제무예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성에 보면 청소년 발달 참여증진 또 사업내용에는 청소년 발달 참여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기관조성 등등 이 사업이 한곳으로 집중이 되지 않고, 이건 또 충주에서 무예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청소년무예마스터십은 또 진천에서 하고 사업이 다 분산이 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왜 이렇게 사업이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충주도 무예의 기반이 풍부한 지역이고 진천도 나름대로의 무예기반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지역에서 그런 유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천에서 청소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예센터 같은 경우는 이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주에 본부를 두고 유네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에 만들어진 국제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 유네스코는 주로 청소년이라든지 전통무예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예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이나 관련된 국제협력기반을 고유 업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청소년 세계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는 단일행사인데 그것을 저희 공공외교 차원에서 충북이 충주다, 진천이다, 청주다 하기보다는 충북이 전통 무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년 동안 택견부터 시작해서 세계무술축제나 그런 노하우라든지 어떤 무형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공공외교 사업으로 그거 하나를 단위사업을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충북에 있는 자치단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로 시·군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진천군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무에타이, 크라쉬, 용무도, 검도야 뭐 각 시·군에 다 있겠지만, 또 연무 이런 것들은 다 생소한 그런 종목들이고 사실 진천군도 예전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주로 가고 말았던 상황이 있는데, 사실 지금 진천군은 국가대표 선수촌이 ’18년도면 2차까지 다 완공이 되겠지만 여기에 관한 스포츠 메카로써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청소년 무예마스터십 하나 딱 던져놓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청주시에서 주관했던 무예마스터십대회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천군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모든 행사는 다 충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면서 진천군에 청소년 무예마스터십만…
이거 1년 하실 건가요, 계속 하실 건가요?
준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협약에 의해서 충주에 건립되는 무예센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엄청 그것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을 들이고 했었는데 아직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지만 문체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국가대표 선수촌을 빌려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기반조성을 좀…
젊은 층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도시나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반적인 스포츠시설은 아주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많은 청장년들이 운동 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기반을 조성을 해 주셔야만 진천군도 계속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일단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준비를 하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분산돼서 한 곳을 갖다가 계속 무술 메카로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단체장이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돌려서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돈도 이중삼중 계속 투자가 된단 얘기예요.
이런 것을 정리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대회가 어떻게 되느냐, 성공적으로 진행 되느냐는 우리 주최 진천군의 의지 또 자치단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96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셨고 또 우레탄 개보수 지원이 6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노력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업 자체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해서 열일곱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체육시설 교체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83억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162만 도민 중에 청주시의 인구가 몇 %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나 차지하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도 사실은 복지, 체육시설 그런 분야도 예산편성에 사실은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 어떠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전체 열일곱 가지 사업 중에 다섯 가지 체육시설 교체 83억이고요. 그중에 청주가 65억이에요, 시·군이 18억.
그러면 청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예요. 우레탄 공사비요, 우레탄 공사비.
전체 24억 1,000만 원 중에 청주가 20억이에요. 시·군이 3억 9,600.
청주시가 이것도 84% 그렇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시·군에서 공모신청을 안 하신 건지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건지 예산편성의 불균형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됐던 우레탄시설로 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기준치에 초과되는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담률은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시·군비… 도·시·군비를…
중금속 포함된 우레탄은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도 똑같이 있어요. 거의 다 잔디 말고요, 인조 잔디 말고요. 그것은 중금속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중금속이 포함된 우레탄은 시·군이 더 많아요, 시보다.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표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지원되는 우레탄시설에 대해서도 군 단위에 중금속이 더 포함된 질이 저하된 우레탄을 시공했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든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이런 체육시설에도 아까 이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전체가 복지·체육, 사실은 도민 전체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데 85%, 80% 이상이 청주에 이렇게 우선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비 지원되는 것 84%예요, 여기 따져보면 84% 도비 지원이. 이 체육시설 개보수에만 84%가 청주시에만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처럼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건 다음에 표를 보고서 국장님 저하고 진실을 따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요 어떻든 예산하고 이게 관련이 없다고 보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반은 군 단위에 편성이 돼야죠.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시고, 다음에는 예산편성 형평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곳은 일부 체육시설이 조금 더 설치가 쉬운 면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조정을 하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시설은 조금 도시지역 청주지역에 집중된 그런 면이 있는데 최근에는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최근에는 많은 부분이 시·군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죠.
국가결핵 예방사업 또 239쪽에 국가결핵 예방사업 똑같은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장비구입하고 틀려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한 가지는 잠복결핵 검사를 위한 자동화장비 예산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하고 연구개발비, 장비유지비.
예, 사업이 별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41쪽이요,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 장비가 2003년도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필요성에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이고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장비는 수동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이따 제가 질의드리고요.
왜 이렇게 늦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장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용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자동화장비가 필요해서 금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타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쓰다 보면 측정에 여러 가지 오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셨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번 1회 추경에서 사려고 하는 장비하고 같은 기종의 장비들이 다른 과에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같이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소홀했다, 늦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중금속 등등 침출수 등등 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명시한 것은 분석의 시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자동화장비를 구입하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도비로 다 대는 거네요. 그렇죠?
국비로 저희들이 일부 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으면 도비가 절약되게끔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회무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죠.
지금 다음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47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6개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39쪽에 보면, 행문위원회 39쪽에 보면 옥천적십자봉사회 회관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적십자사 회원들께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 적십자봉사회가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관의 각 시·군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십자봉사관은 청주시,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실·국별 배정기준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좀 미흡했고 해서 다른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투명한 예산운영과 관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보다도 3,950만 원이 더 많은 5,4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문제는 전 실·국, 전 과에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난해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절감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당시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전부 다 부활되는 것으로 이번에 세출예산에 다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그러한 정신은 잘못된 사항이었던 것인지 또 비단 전 실·국에 공히 예전에 삭감됐던 부분에 국한돼서 부활을 시켜줬는데 어째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년도에 500만 원 삭감된 것을 500을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은 3,9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있어서 부정부패 방지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20%씩 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나 이런 곳에서 유권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을 주면서 상당부분 저희가 애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라는 표현은 조금 적당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가 굉장히 경색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많이 좀 풀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그 예산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전체 실링액을 갖다가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보좌관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면서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적당한 사용처를 갖다가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풀 성격을 갖고 있는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이렇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분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까?
좋고요 계속비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 시에 계속비사업 조서가 1건이 안 올라와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왜 계속비사업을 활용하지 않죠?
이 자리에 앉아서 몇 개소의 세출예산을 검토해봤더니 사업명세서 311쪽에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정에 60억 계상했다가 20억 해서 80억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375억 원이에요.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년 해서 7년간 사업기간으로 계상하셨는데 왜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계속비사업 조서로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같은데 왜 이런 사항들을 방치하고 있죠?
저희가 재정을 운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불요불급하고 선순위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갖다가 추진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재정법 42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1호 말고 2호에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담당관님께서도 가용재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계속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단기간 내에 적정한 당초에 계상한 사업비로 시행이 가능한데 이것을 어느 해는 좀 여유가 있어서 총사업비의 한 20%를 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다른 데에 신규사업들이 즐비하다고 해 갖고 “야, 좀 참아. 이번에는 너희들 10억 정도만 줄게!” 해 갖고 말이야 전체 사업비의 10%도 안 되는 그런 사업비를 배정해 갖고 공기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도 길게 늘어날뿐더러 사업 가짓수만 잡다하게 신규사업으로 여기 사업, 저기 사업 벌여놓는 꼴이 되지 이러한 대형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속비 조서를 올려도 그것을 예산서에 담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결산검사 하면서 한 번도, 사업내용을 보면 계속비사업이 엄청 많은 데도, 우리가 의존재원 있는 것은 요구를 안 합니다.
자체재원으로만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비사업 조서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가능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해 갖고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서류와 상관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당해 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계상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죠?
우리 행문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상임위.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그 얘기 위원장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 의원의 잘못입니까? 해당 실·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오고간 사항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 대한 그 지역구를 기반하는 도의원이 이 사업을 알고 있느냐고 한번쯤은 물어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단위가 크지 않은 사업이고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큰 테두리는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서 한 가지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초의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의정활동에 신경을 쓰냐하면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말이죠, 정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의 문제와 무관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그 지역의 굵직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해당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이 내용을 같이 협의했는지 정도는 한번 물어봐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내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5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청주전시관건립추진대책위원회 김달용님 외 두 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수출한, 거의 같겠지 여기나, 수출 현황과 수출액수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정국에 지금 충북도의 저수율, 저수지별로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법상 투융자심사하고 이거 준비절차에 대해서 자료 좀 상세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있죠?
2차 계획 ’14년도부터 ’23년까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회 추경에 100억이 계상이 됐고 또 총사업비가 1,4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7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고 또 우리 충북으로 볼 때 이런 규모가 큰 건물이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청주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담당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전시관 건립문제는 주변상황을 많이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천안·아산시가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또 있습니다. 주변에 세종시도 상당한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대전·충남도 이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바이오산업이 현재는 오송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오송 쪽에 그래도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오송 컨벤션센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전시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전시 관련된 상황이 현재는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반면에 우리 충청지역만 한 5,000평 정도의 여유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또 세종이나 천안이나 이런 쪽에서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나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오송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돼서 이번 기회에 이런 다급한 심정을 담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모든 행정 집행에 있어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았나요?
지난주 목요일이 며칟날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 예산편성하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러기 전에, 의회에 추경안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절차가 이행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느냐 이거를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예산을 이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먼저 올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하루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 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회기에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를 신청은 하지 않고 그 대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국가심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거친 다음에 투융자심사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충청북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우선 오송지역에 지가관리가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 시도에서, 충청권 타 시도에서 이 사업을 선점하게 되면 우리 영원히 마이스산업에 대한 포기를 하는 거와 같아서 지금 이대로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절차를 금년 내로 완료한다는 각오 하에 예산을 올렸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청주시 인구가 세종시로 계속 한 2만여 명 정도가 그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청주시 시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작년 12월 달에 부득이 부랴부랴 우리 도와 힘을 합쳐 가지고 이 전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금년 3월 24일 날 비로소 청주시와 우리 도가 이 전시관 건립하는데 재원은 동등하게 내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오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역주민들도 여기 방청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서 문제 삼는다 이런 인식은 잘못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인식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의회 예산 의결권에 대해서 월권소지가 있다고, 집행부 지사께서 월권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 달에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을 같이 올리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월권이라고 하는 것 그 소리는 위원님께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체 사업은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와 청주시비 50 대 50으로다가 1,400억 원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집행기관, 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을 이룬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이 마이스산업과 특히 기업지원을 위한 이런 중요한 시설인 만큼 지금 상당히 다급한 입장에 몰려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계속 위원님들한테 책임회피를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사업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업계획을 이렇게 늦게 올리면서 사실 우리 지난번에도 의회 청사 신축하는데 430억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서 계속 보류되다 이번에 다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 이건 1,00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도 안 하고 급하다고만 얘기하시면 그럼 여기 의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나만 급하다고 돈을 달라 이런 표현을 해 주시면 의회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법을 어기면서, 법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님들이 법을 어기면서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안 하고 또 「지방재정법」 37조도 다 위반을 하고 예산 승인부터 세워달라고 하면 과연 이게 타당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셔서, 이게 지금 1,400억 원인데, 몰라요 1,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면.
사실 마이스산업은 저희 충북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어디다 진짜 숙박이나 이런 행사장 같은 게 충청북도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위반이 됐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양섭 위원님 말씀따나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이번 회기 때 만약에 조건부 승인이라도 달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전시관이 꼭 제때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제반절차를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도의회가 이걸 갖다 이렇게 처리해 준다면 분명히 내일 언론지상에 아마 심각하게 날 걸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지금 이번 추경 말고도 우리 추경이 한 번 더 있으니까 9월 안에만 이게 처리가 되면 청주시의회도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급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져서 일을 더 못할 확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 절차와 순서를 잘 지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서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하고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건설소방위에서 전시관 치고는 너무 규모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실효성 문제가 돼 갖고 그 당시에 무산이 되고, 그 이후에 오송전시관 건립을 갖다가 계속 해오다가 재원 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 협의가 안 돼서 미뤄오던 중에 세종역 설립 문제라든가 청주시 인구 유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되면서 청주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건립 필요성을 느껴서 재원분담에 대한 합의가 3월 말경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4월이나 5월에 올릴 수가 있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려면 먼저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주시에서 부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갖고 그 부지를 확정 못 짓다가 그것이 이번 회기 때 부지를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렸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을 갖다가 같이 심의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경시를 한다든가 이래서 올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간에 양해를 해 주신 바가 많이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이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좀 시급하게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송지역의 지가의 요동문제, 그다음에 충청권에 대한 전시관 총량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 도에서 하루라도 빨리 확정짓지 않으면 저희가 타 시도에 선점을 당해 갖고 아예 시도 자체도 하지 못할 그러한 긴박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7월 행문위에서 지난 목요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겠다라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갖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집행하는 조건을 달아주셔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신청했다면 우리 도에서 신경을 이렇게 썼겠어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 추진을 이렇게 하셨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지키면서 가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준비가 됐잖아요. 예산 2013년부터 준비를 하고 그때 당시는 부지가 없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의회 청사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또 언론에 막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다시 받아서 거꾸로 승인이 됐지만 이런 것이 또 언론에 안 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거 신청했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겠어요?
다 준비한 다음에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관계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절차가 있을 거고 각 행문위나 건설소방에서도 이거 심도 있게 많이 다뤄서 오늘 가까스로 3 대 3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50 대 50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도 시간을 7월 달이면 아직 한 달여 남았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돼서, 또 청주시하고도 분담 문제도 정확히 확정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것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주시하고 재원분담 문제는 청주시장하고 MOU를 체결을 해 갖고 5 대 5로 하는 것으로 됐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7월 달에 원포인트 예산처리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27일 날 확정돼야지만 저희가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 회기 때마다 안건을 상정할 수가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리추경을 빼고서는 많게는 3회 정도만 연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에 불합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매 회기마다 올라오는 안건이 아닌 만큼 가능하면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도 국제행사하려면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은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절차는 그래도, 지금 한두 가지가 문제된 게 아니잖아요, 다 문제가 돼 있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얘기한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서.
일단 우리 국장님, 사실 우리 충북이 다른 시도는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언론에 보면 수출이 그래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저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충북이 수출 잘하는 도라고 하고 특히 이시종 지사님 경제 4% 달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큰돈은 아니고 2억 정도인데 산경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잘못 드려서 삭감이 됐나요? 아니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출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대기업 중심 또 반도체나 이런 특정 종목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회에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중소업체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충북의 수출이 지역별로 차지하는 게 중화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중국과 홍콩 이런 데를 합치면 우리 충북 수출의 50% 정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수출을 다변화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크게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신규로 더 해 보겠다라고 사업요청을 드린 건데 이 주요 거점지역 에이전트 선정·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크게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다변화 내지는 중소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 거고 또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역업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수출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지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그 지역의 유통망 활용이 가능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개 사에 20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과연 이런 수출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게 사업설명을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태국에서 충북우수상품전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한인회장님도 그렇고 한인회의 주요 멤버들이 한국의 식품 또는 화장품이나 몇 가지 제품들을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해외에 거점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충북의 업체들과 직접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 업체에다가 직접 주는 이런 형태보다는 같이 마케팅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KOTRA나 이런 현지조직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런 형태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맺은 인연은 잘 관리하셔서, 저도 산경위에 있을 때도 수출 기업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돼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고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신다면 우리 충북에,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수출품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적극 대응, 또 한 번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게끔 많은 관리를, 관리가 또 들어가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인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몇 단체장들의 의지만으로 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동료 위원들께서 절차상 문제라든지 다양한 의견으로 이렇게 부적합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입만 열면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을뿐더러 이 1,400억이라는 그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공청회는 좀 가졌는가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주민 공청회의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 공청회는 행정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지금 현재는 개발행위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그 시행 전에 하는 공청회는 모든 사항이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아무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들 주민 의견이 수렴될 그 사항이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송의 지역 주민들 오늘 참석하셨지만 주민 85명 정도 되는데요, 소유자가요.
지금 한 20분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관이 지구계가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설립된다는 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절차 부족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잘못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행정절차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 사유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2014년 11월 도정조정위원회 이후에 3년간 토지주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번 째는 원래 전시산업은 총량규제를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일전에 민광기 국장님이 설명했지만 우리 충청권은 5,100평이라는 전시공간 여유가 있는데요. 대전에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충남에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 달에 저희가 전시산업발전 심의를 산업부에 받게 돼 있는데요.
예산관계가 지금 자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 전시발전 심의 받을 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행정절차가 소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사항을 집행 전에 완료하는 걸로, 사업비 집행 전에 완료하는 조건으로 좀 부기를 달아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행문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보류가 됐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보류가 아닙니다. 분명히 수정의결 했습니다. 수정의결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는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에는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지만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투융자심사는 중앙투융자심사가 상하반기로 두 번씩 돼 있어요? 수시분도 있나요?
통상 한 네 번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할 때 수시로 해 주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거기서 통상 걸리는 시간은 약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다 갖춰서 청주시보다 늦게 나가는 것 이렇게 되면 아까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실기할 수 있는, 만약에 이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한 400억 정도 계산하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일시적으로 내년 초에 200억을 계상해 달라면 상당히 도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한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은 상당히 부족하지반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래서 사실 나누어서 두 번에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상비를 편성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실은 행정절차 미흡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절차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위반돼 있고, 「지방재정법」상 규정하고 있는 투융자심사 등등 여러 가지가 너무 미비하기 그지없어요.
단지 읍소만 해서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될 거지만 의회 차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164쪽, 우리 AI 휴지기제 지원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휴폐업 보상비로 4억 2,000을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난해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지출돼 있죠, 도비만?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 챙겨 갖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가금류 사육농가나 현재 사육되고 있는 두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가금류 사육현황은 농가 수가 403농가고요. 사육두수는 1,261만 2,000두가 되겠습니다, 닭하고 오리 플러스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휴지기 한다는 것도 시범적으로 오리농가인 진천·음성에 한다는 거지 우리 전체 도내 농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수는 거기 오리농가가 한 45일, 한 번 이렇게 받아 갖고 출하하는데 45일 걸린답니다.
그래서 두 번 출하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수를 잡았습니다.
충북 어느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닌데 진천·음성에만 2개 시·군에 국한돼서 이런 휴업보상을 한다손 치고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AI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발생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단지, 작년에 AI 발생된 게 오리농가에서 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진천·음성이 거의 상습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진천·음성 먼저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또 가금류를 이렇게… 아유, 잠깐 생각을 잃어버렸는데.
휴업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사육두수가 좀 줄잖아요. 그 사육두수가 줄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금류를 소비하는데 가격인상으로 이렇게 반영될 거라는 그런 사항은 예측을 할 수 없나요?
진천·음성이 주로 계열사 농장이 되겠습니다. 계열사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고 거기에 대한 부족되는 것은 휴지기 이전에 더 많은 두수를 생산하는 것 이런 쪽으로 이렇게 소비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겠습니다.
휴업보상만 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용 안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우리가 전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천·음성에서 발생돼서 보상비로 주는 것보다 휴지기로 인해서 대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쌉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법령이나 자치입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부분 답변이 안 되면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이 조례 발의가 아직 안 됐지만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 휴업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모든 권한을 가진 사항이 아니고 지사도 당해 자체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자치입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사전에 준비, 벌써 김인수 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휴지기 보상금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인데 만약에 우리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되면 국비로 대체를 할 것이고, 조례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준비는 사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은 다 이해가 갔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의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몇 가지 확인 해볼게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거나 보류를 한 것은 그 행위이고 예산 자체가 동시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편성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그러나 우리 충북도의회의 사례에서도 이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외적 상황,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이것들을 의회에서 용인해 주고, 즉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하는 정당성의 문제보다 그 예산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도민이 가지게 될 폐해가 더 큰 것들을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결정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충북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8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청사라고 하는 예산의 필요성들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는 과정도 있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사후에 조건부로 변경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이제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을 했다고 해서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면 성립한 것 가지고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편성은 안 된다 하더라도 편성했다고 해도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도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 또 의회에서 의결한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건 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판단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실익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그리고 집행부도 누차 답변했듯이 총량으로 묶여있고 이것이 다른 시도와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자칫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 사업비가 삭감이 돼도 다른 데 쓰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추경 때까지 내부유보금으로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대전이나 천안이나 등등에서 또 산자부에서의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요원하게 바랐던 이 전시관 그리고 또 마이스산업, 지금 조례안이 올라가 있죠? 통과가 됐나요? 육성 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산업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실제 여기 보상비죠, 보상비인데 이게 보상이 지난하게 되고 문제가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관과 주민들 내에서 갈등도 야기될 수도 있고, 토지보상비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주민과의 갈등이 생겨서 사업이 굉장히 지난하게 되고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럴 위험성도 있나요? 늦어지면 보상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나요?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1,400억 계상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용역 할 때 1,400이고요.
아마 최근 3년 간 표준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사업비 전체가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투융자심사하고 무관하지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은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반영이 됐고요, 투자심사는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충청북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사항이 대전하고 충남하고 충북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전체가…
그런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봐서, 토지보상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고 하다보면 토지보상 비용이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만 제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댄다 하더라도 건축비나 시설비는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가요?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건축비가 국비로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특의 생활계정입니다.
충청북도 실링 자체 내려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도하고 협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할 경우는 도비부담분을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혹시나 계수조정에서 논의해서 결정되겠지만 부기를 달고 말고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부기를 달지 않아도 예산이 성립이 돼도 의회에서, 부기를 달지 않아도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이 되지 않으면 집행 못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못 받으면 어차피 예산집행 안 되는 거예요, 부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점은 절차적 문제를 어긴 행정의 문제가 더 큰가 그로 인한 충청북도의 손실이 더 큰가 이것은 깊이 고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관해서 사업명세서 301쪽입니다.
이거 보니까 2015년도에 정산금이 3건에 2억… 27억인가요?
273만 9,000원이네요. 그런가요?
누가 대답하시죠? 사업명세서 301쪽 균형건설과 사업인데.
2015년도에 3건이고 올해… ’16년도에 36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혹시 과다 계상된 곳이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64만 원은 ’15년도에서부터 ’16년도의 입찰차액하고, 그렇게 하고 준공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3건인데 2016년도에 36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거 대답을 균형건설과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균형건설… 발전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추후 자료 작성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그래도 집행청에서 나와 계신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7페이지 건입니다.
이것도 세입 건인데요.
당초 과태료 부과가 57건으로 해 가지고 2,85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를 다시 80건으로 조정하면서 4,0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윤홍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징수현황을 살펴보니까 46건에 약 1,8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금 집행기준으로 봤을 때에 당초 계상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징수가 이루어져서 23건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당초에 과태료 부과로 57건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2,850만 원.
그런데 이번에 금회 추경에서 금액이 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80건으로 늘어나서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반차량이 많이 늘어서 수입이 늘어나서 좋긴 한데, 양날 검이죠, 양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운행 위험을 방지해 준다거나 또 계도한다거나 그래서 이 건수를 좀 줄이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는… 설명자료 101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되죠? 그리고 이 사업비는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60%, 그리고 시·군비가 50∼6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2014년까지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했고, 2017년 현재는 5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빠진 음성에 대해서 이걸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단양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2018년 뒤로 미루어 놨다, 그거 맞습니까?
이거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업대상에서 일단 1차적으로…
몇 푼 안 되는 건데 함께 끼워서 넣어야죠. 이거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명자료 204페이지입니다.
저는 원래 소방에 관해서는 웬만하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여기 보니까 사무용가구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204페이지!
누가 대답하시나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할 때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잘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예산은 지침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한 거고 한번 집행과정에서 어떤 절감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 얘기로밖에 안 보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인데.
복대119안전센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현장지휘관 숙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장지휘관 숙소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소방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어느 정도 노후됐길래 현장지휘관 숙소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는 26년 경과가 된 거고요. 단양소방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설 서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약간 사실 영동지역에 비해서는 좀 먼 곳이라 이번에 새로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곳은 시내로 서와 가까운 곳으로 해서 서장이 현장에 대응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대체…
단양하고 영동하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원래? 평수는 비슷할 것 같은데.
단양하고 영동하고 저희가 구할 수 있는 평수가 없어서요, 약간 그런 평수 문제가 좀 25평짜리하고 33평짜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액수 차이가 그것 때문에 약간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복대119안전센터 증축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만약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법적 절차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면 잘 지으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핑계는 같지만 저희가 복대안전센터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수구조단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차고하고 연계돼서 짓는 부분도 있고, 이게 42년 된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도 하고요.
외곽 센터 중에 가장 거의 제일 노후된 건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연도까지는 100% 장비나 차량구입 외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 풀고.
그런데 올해 64억이 추가적으로 더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정산분하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4월 말에 4월 25일 날 저희가 35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금회에 올리게 됨을, 어쨌든 이게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5월 달에 회기도 없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7월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119특수구조단도 통과가 됐고, 어차피 이게 복대안전센터 다 이게 묶여 있는 거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건부로 허가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바깥에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승인해주는 것이 좋겠다, 공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중장기계획이 2014년도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 순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 갖고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적으로 편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때도 한 330억 정도를 세워줬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재부에서 올 예산이 국회로 넘어갈 때 기재부에서 100억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각 지자체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지방도니까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고가 빈발한 도로가 아마 도내에서는 전무하지 않을까 그런데 순위가 이렇게 뒤로 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는 화물차가 한 2.4㎞를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을 달릴 때 브레이크에 열이 받을 경우에 브레이크가 안 들므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조상에서는 중간지점에 한 300평 정도의 전이 있습니다. 그 전에다가 화물차는 반드시 쉬어가라는 휴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계상을 해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현재 폐교된 학교 뒤로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한 2㎞ 정도를 우회하고 거기서 교차로를 개선해 갖고 할 경우에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농어촌도로, 우리 지방도는 상당히 터널이 길고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3안으로는 농어촌도로를 짧은 구간에 터널을 한 500m만 개설하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할 경우에 그 돈이 한 2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2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실성이 없고, 대개 화물차 기사들이 속칭 탕뛰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깁니다.
이 사람들 보고 거기 차 섰다가 라이닝 식은 다음에 가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사고가 나는데 빨리 여기를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인사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실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주 반가운 사업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보시면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이라고 있죠.
거기 필요성에 보면 산간 계곡에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해서 농업, 생활 또는 식용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나요?
타 시도에는 아직 이렇게 시도한 게 없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물 관리 체계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댐, 댐이 있고요. 농림부에서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대규모 저수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 작은 저수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 4대강에서 만든 보 이런 것은 전부 다 하천 하류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천 상류에, 최상류에 이런 소규모 저류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너무나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가뭄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그릇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세 군데를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잘 시행을 해서 성공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얻어다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군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는 아직 하는 데가 없고요. 우리 도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간지대 상류에 해 놓으면 규모는 작지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니까 도비를 가지고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서 이용을 한다면 전국적으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실장님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뭄은 더 심해지고 뭐하고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꼭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충주, 영동, 단양 이 세 군데가 가장 시급한 곳으로 또 이게 암만 조그만 저수지라고 해도 산이 골짜기가 깊어야 그래도 물을 저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조건도 잘 답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사업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 군데를 우선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당초 2월에 세 군데를 답사를 해서 적지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2차로 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열두 군데를 현재 답사를 모두 마치고 확정을 해놨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금년에 우선 하지만 내년에는 국비를 좀 따다가 열두 군데를 계속 해 나가면서 추가발굴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청주전시관 건립문제는 네 분 위원님께서 각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산경에 경제정책과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은 도내에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의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매달 한 번씩 조찬모임을 하면서 중앙단위나 지역의 저명강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또 일부 시·군을 순회하면서 세미나 한두 차례 진행하는 그런 모임체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운영을 해 오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돼서 그렇게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포럼은 주로 조찬세미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나요?
그런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10회 예산이 약 한 4,800만 원이고 참석인원이 최대 한 12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1회당 약 한 48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인당 거의 4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호텔에서 해 갖고 이렇게 조찬이 좀 비싼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증액요청을 드린 것은 그 인원수가 최근 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자체 추진의지에 따라서 회원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식비도 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매월 모임 때마다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과거에는 한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는 걸 했는데 요즈음은 참여기업도 늘어나고 해서 그것이 페이지 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래서 자료집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좀 더 추가로 소요되고 그래서 그렇게 더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좀 더 늘려서 잡혀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당초에는 2회에 걸쳐서 7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2회가 추가되면서 1,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산출근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가 매월 월례회 때처럼 인원수를 상당히 늘려서 지금 잡았습니다, 더 늘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부권이나 남부권 이런 데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좀 더 촉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죠?
우리 정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대리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실체가 뭔지, 이게 본청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 소속의 실·국이 있고 의회사무처가 외청이라고 그럽니다. 도립대학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속기관이라고 그러고 사업소도 있고 출장소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도대체 뭐죠?
예산 관련해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11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 30페이지에 보면 조직별로 예산을 분류했는데요. 여기에는 사업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행정전화 들어가면 조직표 나오죠? 거기는 또 본청에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실체가 뭔지 궁금해서 예산심의 할 때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서류에도 다 틀리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심사 하면서 눈에 보이길래.
저희들이 경자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돼 있는데…
그럼 별도로 뭘 규정하든가 어디는 사업소, 어디는 출장소, 어디는 본청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 들어온 거에.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잘.
궁금해서.
들어갈 데 없으니까 막 다 일관되지 않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양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AI 휴지기제를 우리가 지금 진천·음성지역에 100만 수죠. 그렇죠?
가구 수는 지금 몇 가구로 산출이 됐나요?
단, 정식적으로 협약이 안 됐을 뿐이지 농가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닭은?
오리만 대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오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또 사육현황도 무지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리에 대해서만 진천·음성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천은 1개 농가에 8,500이 되겠습니다.
진천은 30여 농가에 64억 8,200만 원…
국비, 도비…
하여튼 타 시·군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좋다는 진전·음성은 하여튼 이 AI만 터지면 아주 타깃이 돼 가지고 재정이 거의 다 바닥날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휴업보상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지방하천이 물 흐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잡초가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기에 장마가 또 혹시,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지만 우기가 닥쳤을 때는 물 흐름에 방해가 돼서 역으로 또 재난이 발생될 확률이 많다고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동네 주민들도 말씀하시는데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연간 도비, 국비 해 가지고 13억을 씁니다. 13억을 쓰는데 그 돈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은데 다년간 안 와 가지고 나무도 자라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13억 도비 말고도 우리가 특별히 교부세라도 얻어서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떻든 물 사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특별교부세라도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물이 지금 우리 논으로 들어가야 될, 가뭄 때문에 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군데군데 웅덩이가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그 물이 흐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검토 좀 해 주셔서, 지금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비상급수가 될 수 있도록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니까, 농어촌공사는 지금 얘기만 하면 자금 타령만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거 해결을 안 해주면 타들어가는 농민들은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비상 살수차를 동원해서 논에다 갖다 뿌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천에 펌프들이 거의 다 박혀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퍼서 논으로 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도 예비비를 좀 풀어서라도 빨리 지원을, 1주일 2주가 피크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운희 실장님, 되겠어요?
지금 누구나 하여튼 가뭄 때문에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특히 충남, 경기 남부지역, 전남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관정개발이라든가 양수시설 여러 가지 가뭄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축전염병 AI나 브루셀라, 구제역 등 저희들 조례제정을 아까 답변 주셨듯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AI 휴지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늦어졌지요.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일단은 상의가 다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AI 관련 휴기지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따 그것을 근거로 추경예산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금 「축산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렇게 나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도 제정된다고 하면 아주 앞뒤가 딱 맞게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요…
김인수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사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선언적 의미에 보통 3·4조에 명기되고 있는 조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인 선언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뭐뭐를 지원 육성해야 된다, 가축 예방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의미지 그것이 막연히 법률에 근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자치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자치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도 막연하게 「축산법」이니 등등 소개해 주는데요. 그렇게 소개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하죠.
김인수 위원님과 박함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설명자료 108페이지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지역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달라졌는데 이렇게 대상지역 면적이 달라진 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지금 대상지역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주시가 17.9에서 13.8로, 충주시가 2.3에서 24.7로, 제천시가 3.5에서 17.3으로 비율이 달라졌죠, 비율이. 비율도 있고 그 옆에 면적도 있고.
그런데 2015년부터 확대가 돼서 청주, 충주, 제천, 단양까지 추가됐는데, 하다보니까 주위에 민원도 많고 또 추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돼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7개 시·군, 30개 읍·면·동에 됐었는데 우리가 추가 조사를 해 보니까 7개 시·군 58개 읍·면·동에 필요하다.
그래서 소요를 받아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2017년도 계획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바뀐 대로 면적하고 비율이 바뀐 대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바뀐 비율대로.
양해해 주시면 유기농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당초에 남부3군이 댐 규제지역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해서 2012년도에 최초로 시작됐다가 2014년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도 아시다시피 충주댐이 있습니다. 충주댐 지역에도 당연히 댐 규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이렇게 면적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2017년도 예산도 반영이 되느냐, 바뀐 대로 반영이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면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댐 규제지역, 특별지역, 주변지역, 수변지역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최초로 발견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발견한 이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다시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겠다, 2017년도에는?
2018년도부터 집행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 이 해당 시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진하는 것이 농업인들 입장에서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를 조사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저희가 들였던 예산이 다 제천시에서 못 받아들였으니까 다른 시·군으로 전배조치도 했는데 그런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뭐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은 인정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해하고요.
2018년도부터는 이렇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각종 법정·의무적경비 부담,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20개 사업 63억 2,351만 7,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에 관해서, 삭감한 것에 관해서 물론 타당성 있고 논리적인 심의와 지적을 통해서 삭감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에 관해서 충분히 토론치 못하고, 특히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의 부실로 인한 삭감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어떤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해도 예산이 성립되고 어떤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고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과거에도 이미 우리 도의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준 과거 전례와 어긋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회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의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고 또 올바르지 못한 게 있으면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게 의회나 모든 단체나 모든 것에서 이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고쳐나가지 못하면 차근차근 고쳐나가면서 또 의회 제 모습을 찾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산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청주전시관 건립이 얼마나 사안이 시급한 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송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어찌 보면 청주에 충청북도에 가장 적절하고도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관련 마이스산업의 어떤 총량제로 인하여 가까운 충남이나 대전, 세종 그쪽 지역에서 이거를 선점을 할 경우 우리 충북은 그야말로 상당히 전 도민들이 실망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무줄 잣대로 의회 스스로 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대고 우리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북의 정말 도민들의 어떤 미래에 어떤 경제활성화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정주여건 조성이라든가 특히 가까운 세종시의 블랙홀 빨대효과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의회 스스로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의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스스로가 차단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후손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도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의회 청사를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지 않고도 통과를 시켜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일관성 없게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도민들의 앞날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의견 받겠습니다.
수정안을 별도로, 계수조정안에 관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더불어민주당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결과에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다 합의한 대로 이 부분은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우양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공보관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김대희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정민텍
치수방재과장신봉순
·행정국
국장조병옥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유건상
청년지원과장양경열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허정회
·보건복지국
국장박승영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고명수
보건정책과장이승우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나기성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신철호
국제통상과장이상은
·농정국
국장윤충노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녹지과장이성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고찬식
전국체전추진단장곽영학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손자용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임성빈
토지정보과장김영제
도로관리사업소장이상득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한경수
수질관리과장정인성
·소방본 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김유종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병화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한필수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행정지원과장신선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행정지원과장안남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보건연구부장민필기
행정지원과장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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