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9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승인해 주신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25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5,531억 7,900만 원, 기금 196억 6,5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375억 5,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17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8,665억 7,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00만 원, 총 세출예산액은 1조 664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16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부터 7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기반 조성 분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비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으로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1억 400만 원을,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업에 선정되어 3개 군에 지원되는 사회복지 지역대회 사업비 1,000만 원과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의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멘토연찬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종사자 확보 및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보호아동 그룹홈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분야로는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의 노후 보일러 교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충북 4.19학생혁명기념탑에 건국포장 수여자 명단 교체 등을 위한 오석 교체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1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인상분을 반영 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 확대에 따라 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운영비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대상지가 2개소 더 증가하여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7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육아·보육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반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아기 탄생 축하카드를 발송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7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후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19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어린이 세대간 유대 강화를 위한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묘지난과 화장률 급증에 대비한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사업비 30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분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2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분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시설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부터 95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충주의료원 이용객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비로 6,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 실현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평가 결과 청주·충주의료원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만성질환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프로그램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서비스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은 7,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에 따른 대응투자비 6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해외설명회로 개척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내 MOU 체결 병원 등에 지속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의료관광홍보관 운영비 3,9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립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능보강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최근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및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예방물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행정부 재정 물가평가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대형 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 간판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가 증액된 8,375억 5,21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1,043억 8,081만 8,000원, 지방교부세 19억 3,002만 4,000원, 국고보조금 7,312억 4,126만 1,000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가 증액된 1조 664억 7,926만 원으로, 일반회계 8,665억 7,087만 8,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999억 8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과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 지원 등 복지수요를 고려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98쪽에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멘토연찬회 사업의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113쪽에 충북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워크숍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감액하고 201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 등 기타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감액하고, 결산 잉여금, 과징금 징수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에 증액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어린이집 워크숍 개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 사업명세서 79쪽, 80쪽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122쪽 이 사업들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 이렇게 3개가 좀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서 지금 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이 대상자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3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충북도내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숫자는 어떻게 되지요?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은.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양기관에서 국민건보에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등급판정을 못 받고 그 등급 외 A급, B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바우처사업으로 본인은 물론 재산 소득 관계에 따라서 차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무조건 돈을 조금만 내고 또 그거보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그래서 종합서비스는 등급 외 노인 어르신에 대한 어떤 돌봄 이건 자부담까지 재산에 따른 자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앞 장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인데 지금 돌보미가 한 250명 됩니다.
이 돌보미 250명이 한 사람당 25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담당해 갖고 주 1회 방문을 하고 주 2회 전화 등을 해 갖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도 잘하시고 뭐도 하는지 아프셔서 누워계시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이 기본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이거 외에 하는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는 이렇게 사람 돌보미가 방문해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갖고 독거노인 집에다가 센서를 설치해 갖고 센서하고 소방서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삼각, 센서를 설치해 갖고 센서를 통해서 무선망을 통해서 안전을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부터 해 갖고 청주·청원을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약간 체제를 바꾸어 갖고 나머지 10개 시·군에 시·군당 50개씩 10개 시·군 500개 센서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무선센서에 의해서 독거노인을 체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전에는 몇 개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범으로 나머지 10개 시·군까지 전부 확대하는 겁니다.
혼자 있지만 더 노세하고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센서 이거 한 번 좀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센서 이거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관들이 이거를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센터하고 소방서 합동으로 센서 작동을 전부 체크하고 오작동될 경우에는 가서 수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이거를 설치한 곳을 한번 위원이 가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단 어르신들이 정말 제대로 잘 선택됐는지 이런 거가 잘 돼야지 적은 예산 가지고 온전히 되지, 지금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업이 다 비슷한 사업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고독사를 한 노인이 있다 그러면 뭔가 실패한 거지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노인들이 고령화 추세로 작년 말 13.7%였던 게 금년 5월 말은 13.9%로 점점 노인들의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988행복나누미사업이 없던 게 생겼고 노인일자리도 점점 늘어나고 치매사업·중풍사업 이런 사업이 전에 없던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노인상담 또 노인건강 대축제 등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됐습니다.
예산을 함부로 몇몇 무슨 회장단 속에서 제대로 사용되지는 않는 건가 이런 거를 제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 추경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가 말하면 다음에 행감에서 제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경고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69쪽, 명세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충주의료원·청주의료원 두 군데의 사업소가 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6,750만 원, 이번에 7,926만 5,000원 해 갖고 110% 증액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도 이렇게 측정을 못했는지 또 여기 사유에 보면 작년도 9월 10일자로 지원비율이 변경됐다고 돼 있거든요.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또 지금 병동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한 건지 계획서를 세울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과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도비하고 기타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기를 작년 실적만큼 예산을 계상해 주고 실적이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겠다 이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9월 10일 지원비율 같은 거를 변경했습니다.
첫째, 기간은 30일에서 60일, 간병비는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도비지원은 50% 1만 2,500원에서 1만 6,800원, 환자부담은 20% 5,000원에서 2,800원으로 10%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또 대상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의료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병원에 저희들이 양쪽 의료원에 얘기해서 애당초 입원할 때부터 홍보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한 결과 올해는 5월 기준해서 3,827명에게 6,400여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95% 예산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원비율을 변경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하고 너무나, 배가 차이나는 추경을 올렸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세울 때 당초에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대상이 올해 확대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더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2012년도 세출결산 때에 바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집행률 58%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바로 얼마 전 얘긴데 과장님, 집행률이 58%고 여기 보면 사업 성과도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여기도 이미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됐어요. 올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돼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얘기예요. 이거 2012년도 세출결산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마냥 올해 지원비율을 변경한 게 아니고 작년도 ’12년 9월 10일자로다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7,9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지출도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세워주죠.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신중히 세워야지만 그다음 예산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정액보다 추경에 이렇게 지금 지적하셨듯이 더 많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지원비율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미 차상위까지는 작년이나 올해나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연초에 변경한 게 아니고 9월에 변경을 해 가지고, 9월이면 4/4분기 중에서 3/4분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전 걸 적용하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해 가지고 9월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료원에다가 그러면 이 홍보 미흡한 걸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입원할 때 아예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용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적고, 여기에 근거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현상으로 추경에서 110%인지 120%가 넘게 된 이거는 기본, 예산편성의 기본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올해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세워진 예산은 집행률을 높이는 데, 홍보가 됐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은 잘못돼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일단 세워진 것은 홍보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률을 최고로 100%에 근사치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는 말씀이에요.
124쪽,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 충북도가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직접 주관은 할 수가 없고 노인회 연합회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입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그런 시급성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사업 주최측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 주최를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멘토연찬회.
98쪽입니다.
이 신규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의 장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키는 이 사업을 연 1회 해서 과연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할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금년 들어서 복지공무원들이 워낙 격무에 시달리면서 참 가슴 아프게도 전국적으로 복지공무원 3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단 하고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이나 그렇게 늘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비와 식비는 참가자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멘토와 멘티가 다 각자 부담입니까?
이거는 각자가 아니라 시·군에서 아마 부담해 줄 겁니다.
우리는 전체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부 숙박비, 식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부담할 게 현재 대략 추계도 잘 안 되고 해서 일단, 이걸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고 또 도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사할 거기 때문에 시·군비는 여기다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숙박비, 식비는 참가자 부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차라리 숙박비·식비는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시·군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써야지, 분명히 참가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시·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멘토연찬회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나올 때는 공무원 여비로 하게 되는데, 이거 제작을 하면서 참가자 부담이라 해서 위원님이 오해하시기 쉽게 개인이 부담하는 것마냥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백번 동감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도에서 좀 더 할애하기를, 배분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80쪽, 설명자료 121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못 받고 등급 외 A·B 자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 차상위, 또 차상위 이상자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재가, 활동지원도 해 주고 목욕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거의 매번 지적 당하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이 대상자 수입니다.
사실 전년도에 몇 년간의 수혜인원,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조사한 걸 갖다가 복지부에서 오려면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추경 때 가면, 거의 우리 노인복지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 내시가 오면 대상자 수에 따라 맞추다 보니까 대상자, 수혜인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요양시설에 이렇게 돼 있는 환자들 있지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묘하게도 청주시내에 있는 시설들은 그런대로 다 괜찮다기보다도 좀 나은 편인데, 날씨가 매우 더울 때 시골 쪽으로 우리 청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볼수록 냉방이 안 돼 있고 선풍기마저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겨울에 한번 가보니까 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씻지도 못하고 매우 차가운 데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그분들은 말도 못하고, 특히 제가 가본 곳마다 시골 쪽에는 명절 때도 보호자들이 오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민원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져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재가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올 여름도 얼마나 더울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 규정과 시설기준이 냉난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모호하게 돼 있지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 관계 여기에 명세서 76쪽,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워크숍 예산을 세웠는데 왜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1회의 워크숍을 하는데 세부계획서를 저는 잘 세웠는지 알았더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재가 나 가지고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지 나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세부계획서를 세우면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이 예를 들어서 1,201명이면 원장을 교육한다 그러면 1,200명에 1인당 최소한도 우리 1박2일을 하면 거기에 숙박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결재를 하셨어요?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교육의 시급성이 있고 일단 이게 9월 이후로, 기간을 9월 이후에 한번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일단 숙박을 할 경우에 1인당 얼마 정도인지 또 식비는 끼니당 7,000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략적으로 정하고 또 세미나실의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얼마 정도인가 이런 거를 숙박시설과 연계를 해서 알아보고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4,000만 원이 꼭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3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닌데 이런 예감이 드는데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중요한 이런 원장들 교육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나와서 강사들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 중요한 부분은 압니다.
그래도 추경에 올라올 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우리 충청북도에는 1건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 갖고 이분들한테 상담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갖고 얼마 전에 한 1주일, 열흘 전에 충청미술치료센터라는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들 부모 심리상담을 당초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 추진이 안 돼서 복지부에서 시도 광역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니까 들어오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해 갖고 들어온 곳이 미술 그쪽으로 제가 알고 미술치료센터, 그래서 일단은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협의는 했고 일단 들어온 곳이 한 곳이라 저희들이 이 자격여건이나 거기에 있는 교사들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자격 여건들이 괜찮고 그래서 이곳으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국고를 변경해서 하는 걸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충청미술치료센터가 정규직원이 10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하여튼 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거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1년 사업으로, 지금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 이거 예산이 일단 확보돼야 하는 거고 서비스요금은 월 1인당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수혜자는 그렇게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충청미술치료센터가 과연 이런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충청북도 내에 특히 청주나 충북대학이나 여러 심리상담과 관련한 전문적인 그런 기관 단체들이 많은데 응모를 공고했더니 응모한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했다는 거는 그냥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이런 데서 이 많은 예산을 다 가지고 우물떡주물떡 쓰는 건데 그렇데 하면 안 되지요.
정말 어떤 상담이 필요한지 미술치료가 정말 주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심리상담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전문가들하고 테이블을 갖고 논의가 돼 있어야지요.
아, 사업 왔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문성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거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치유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검증을 해야지요.
이런 모든 절차를 좀 제대로 거치려면 이 절차 과정 그 사업과정이 대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장애인 부모들과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혼자 책상에서 우물떡 주물떡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전부 철두철미하게 갖추었고 다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좀 더 협의를 해 갖고 말씀하신 대로 더 효율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주요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우리 보건과장님, 충청북도 의료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왜 삭감됐는지 아시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동 하면 포도고 예를 들어 증평 하면 인삼이고 제천 한방 이렇게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은 예를 들어 심장수술 하면 아산병원이 한 70% 해 버리고 피부과 어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인구가 적고 도세가 작다보니까, 그리고 인접에 큰 도시, 대전을 비롯해서 북부권은 또 원주가 있고 서울로 이렇게 가 버리다 보니까 우리 청주는 특별하게 특화된 치료 그런 의료시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홍보관을 운영해서 두엄 지고 장에 간다고, 다른 시도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기초적으로 다른 시도는 잘돼있는데 우리 도는 이런 것들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 도가 의료인프라가 그렇게 조성이 잘된 건 아닌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도가 타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 도에서도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2011년도, ’12년도에 해외설명회나 초청 팸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초청 팸투어나 해외설명회로서는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초청 팸투어나 해외설명회를 한 국가에 현지에 에이전시나 아니면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이 구축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해서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국제의료관광팀이 생겨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얘기 듣기는 목적예비비가 시·군으로 직접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50%는 시·군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요양보호사 발급을 우리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천 건, 연간 이삼천 건 이렇게 매년 발급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열 달만 책정이 돼 갖고 나중에 추경에, 서로 비공식적으로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른 요인이 없습니까? 예산부서에 재원 배분 탓입니까?
제가 아는 사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도, 대충북도에서 그래, 시·군도 아니고.
이런 거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셔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아, 이거 종이가 아깝지 않습니까? 한 장 하는 게.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 또는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요구액 63억 1,800만 원 중 31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63억 5,000만 원 중 31억 9,10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3,2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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