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8일(월) 0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충북도립대학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기획관리실
(09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순서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정책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1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1,100만 원 대비 3.3%인 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1,500만 원 대비 2.1%인 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0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2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0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1,800만 원 대비 2.2%인 6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기능 보강,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족 육성과 취약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호·선도를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사업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700만 원 대비 0.7%인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사업 340만 원, 성주류화제도 간담회 490만 원, 충북 성인지 뉴스레터 580만 원 등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사회 구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배정 및 조정액으로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가 증액된 211억 8,951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3억 4,247만 5,000원, 국고보조금 208억 4,70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가 증액된 326억 9,72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구체적 목적 및 사업 기대효과, 27쪽의 충북 성인지 뉴스레터 사업의 신규 계상사유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5쪽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9쪽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군별로 교육을 하고 있죠?
정책관님, 시·군별로.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에 대한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컨설턴트 자문비와 컨설턴트 자문 워크숍에 관한 내역입니다.
기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나 성별영향평가팀이 작년에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 운영·평가에 대한 자료가 없었고, 그리고 본예산 준비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원래는 단위사업 내 당초예산이 한 190만 원 정도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0만 원으로는 저희가 1년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성주류화 제도에 관련한 사업들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신규 컨설턴트가 14명 더 확보가 돼 갖고요, 각 12개 시·군과 충청북도, 13개 기관담당자와 업무담당자들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성운동단체에서도 활동하고 했던 사람들 보고 이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가 좀 어땠냐, 그리고 컨설턴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성별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컨설팅하기는 정말 자신 없다, 그 교육 갖고는 어렵다.
특히 그 사람들 얘기가 정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만 이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불평등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조정하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교육 받아 갖고는 진짜 조금 자신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컨설턴트들을 좀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7명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이걸 해 봤나요?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요 신규 컨설턴트는 1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컨설턴트 자문을 하게 되는 거는 기관별 담당자는 기존의 컨설턴트와 그리고 연구진하고 포함해서 한 기관당 2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컨설턴트들이 함께 그 역할들을 시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평가팀 연구진들이 다 기관별 담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인근지역의 대전·충남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사실은 좀 더 오래 전부터, 한 이삼 년 전부터 민간 컨설턴트들이 함께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북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전·충남지역의 컨설턴트들의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이분들을 컨설팅 하면 또 한 과제당 이렇게 보수, 수고료를 주죠?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는 좀 기대된다고 보고 그 관심을 유발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워낙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예산은 연동되어 있고 이거는 국가 그 예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질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효과는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여성정책관실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이 청주시 건강가정지원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청주시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도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초기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그 인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 감액입니다.
하나는 영아종일제 연간 목표가 늘어나면서 영아종일제 비용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보통 1인당 80시간을 교육받습니다.
그런 아이돌보미의 수에 대한 신규 양성 인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채용 비용으로 토털 이번에 2억 9,900이 계상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그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 중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는 일단 아이돌보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보육시설에도 맡기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어떤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한 4시간 일을 한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종일제 영아돌봄 그리고 시간제 돌봄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아이돌보미를 하는 여성들이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일을 한다 하면 1만 원입니다. 1만 원을 받고 새롭게 일을 신청하거나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중앙부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하고의 어떤 긴밀한 연계 속에서 어떻게 여성들에게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변경되기 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5세까지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만 5세 이상부터 12세까지 나홀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알림판이라든가 학교에 홍보를 더 긴밀하게 하면서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배너광고를 통해서 초등학생 나홀로 아동들이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마치 부처 이기주의처럼 예산확보 뭐라고 그럴까, 경쟁의 예산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지방에서도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이 예산을 적절한 데로 돌려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에 충북도 및 12개 시·군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시면, 새로 오셔서 그렇겠지만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충북도 및 12개 시·군은 사업장의 위치로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 사업량은 그렇게 12개 시·군 중에서 여기 보면 강사라는 컨설턴트들이 몇 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에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사들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순회를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아마 앞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사업장의 위치로 표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컨설턴트들이 12개 시·군 중에서 14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에 관한 거는 이후에 실비로…
그런데 여비는 이후에 실비로 지급될 거라서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이 컨설턴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비용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은 사업목적이나 제목은 물론 다릅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것을 함께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쪽에 충북 성인지 뉴스레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유관기관에, 그 결과물을 유관기관에 우편물로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면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전환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컨설턴트들이 자문하면서도 따로 우편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좀 다니면서 자료로 결과물을 내놓고 하지 구태여 이렇게 봉투 값, 우편료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목을 쪼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개 시·군은 그 방법으로 하고 여기 보면 유관기관도 있습니다만, 시·군 및 유관기관할 때의 유관기관, 다니지 않는 곳은 우편물로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따로 꼭 신규사업으로 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면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논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성인지 뉴스레터에 관한 부분들은 2013년도에 성별영향평가팀의 사업계획으로는 되어 있었으나 사업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뉴스레터에 관한 거는 웹진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웹진을 기본적으로 발행을 할 거고, 우편물에 대한, 인쇄물에 관한 거는 저희가 한 500부 정도만 기본으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그래도 웹진 이외에도 사실 이러한 인쇄물로서 결과물이 나오게 됐을 때 도내에 이런 성인지적인 관점들이라든지 성주류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에서는 성인지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북도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면에서 꼭 이런 방법을 했어야 할까 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물을 보내왔을 때 내가 보면 참 전시물로서의 역할,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는 사람만 바쁘지 과연 우편물들이 그렇게 시·군으로 전달됐을 때 그렇게 효과적인 면이 있을까, 차라리 이렇게 컨설턴트들이 시·군에 나가서 자문을 받으면서 함께 교재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신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4,330세대고요, 금회 추경에 지금 37세대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이 증감 사유를 보면 전임 및 신규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한부모가족의 증가추세를 좀 보기 위한 거니까, 이 37세대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이 몇 명이고 신규로 지정된,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인원이 37세대 중에서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도 조손한부모, 청소년한부모, 그다음에 부자한부모, 모자한부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7세대의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일단 12개 시·군에 기존에 4,330세대에서 이번에 다시 시·군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37세대가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문제, 이런 우리가 더 돌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원인도 알고 이런 추세도 알아야지만 보다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이 따를 수 있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원스톱지원센터 기능보강비인데요, 원스톱이 청주의료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나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아까 지적하신 학교폭력이 플러스된다 이것 말고도요, 원스톱은 일단 정말 원스톱으로 피해자가 왔을 때 경찰과 병원시스템이 갖춰있기 때문에 바로 24시간에 온 성폭력피해자들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서 1366하고 차별성이 있고요, 1366은 어떻게 보면 상담에 바로 직접적인 연계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기구들을 다 버리고 새로 사는 의미인지 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와 또 앞으로 구입해야 되는 기자재 내용 이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에 1회 성희롱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 실적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만, 많은 경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온라인교육을 함에도 실적으로 입력되기도 하고 때로는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잘 그게 시행되지 않는 듯하여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장하여 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까지 점검하기 위해서, 특별히 찾아가는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저희가 직접 관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여러 가지 성폭력사건에 대한 어떤 경각심, 예방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와서 4대악 중에서 성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또 6월에 있었던 국무조정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공무원 성희롱은 비위에 관계없이 앞으로 파면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되려나 그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는 그 정도 사유는 파면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물론 상황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의결하시겠지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정말 비위에 관계없이 파면하겠다라고 강력조치를 한 경각심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성희롱으로 파면되거나 도마 위에 오르는 공무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공무원 속에 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인데 의원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도 여자 공무원한테 심심치 않게 성희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 차원에서 저희 도내에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량을 보면 10회 그리고 기정하고 그냥 콤마하고 금회추경에 10회 그랬는데 기투자에 240만 원 된 것은 지금 여성정책관님, 온라인상에서만 했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까?
온라인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내의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교육을 꼭 온라인상으로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이 더 늘려서 온 거와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회인데 기정 그리고 아무 저기가 없고 금회추경 10회, 그러면 성교육의 방법상의 문제인지 뭐가 어때서 이번에 왜 예산이 더 늘려서 추경으로 올라왔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표기함으로 인하여 혼동을 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은 이번에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2013년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0회로 해서 350만 원이고요. 기투자 2012년에는 24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내용까지 포함하여 강력하게 공직자 성희롱 교육을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정책관님은 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해 왔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더 많다든가 뭐 어떤 우선순위에 이런 강사를 배정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성희롱 교육을 원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10개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강사로 할 수 있는, 여기 발전센터소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내의 공무원교육은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그냥 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시간낭비고 가서 졸다 왔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우려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명세서하고 설명자료 준비하시는데 형식적인 부분인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편성목대로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잘 편성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또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주시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또 빠졌어요.
이 자료 하실 때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세부내용도 신경 쓰셔 가지고 한 번 더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일견 딱 봐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식 절차도 잘 갖춰 주시고, 신경을 좀 덜 쓰신 것 같아요.
사업설명자료는 15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3쪽인데 도비센터가 있죠? 이번에 1억 3,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단양 거. 단양 다문화지원센터, 이게 운영비, 인건비 다 전액 감액입니까?
우리 도비지원센터가 두 군데인가요?
국비지원, 도비지원 기준이 뭡니까?
지금 인건비, 운영비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국비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15쪽의 사업설명자료 여기 도비 30% 시·군비 30%가 다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비로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운영비 아니에요?
국비지원센터면 국비로 다 지원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운영비, 인건비가.
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단양만 유일하게 지방비센터 즉 국비지원이 되지 않은 만큼 도비로 충당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단양이 본격적으로 국비센터 대열에 들어서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거기는 왜 없느냐라고 하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에는 증액분 해서 했고요, 감액분에 대해서는 같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지방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단양이 그러니까 이게 1회 추경 때 증액되고 감액되는 거를 함께 했으면 됐는데 그게 이제 증액분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전부 다 하고요.
추후에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우리 대학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4,918만 4,000원이 증가한 100억 5,21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분야, 학사행정 기반조성,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시설비 예산은 노후된 대학 복지관의 보수공사예산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 사무관리비로 충북도립대학 15년사 발간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학사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임교원 추가 강의수당 3,780만 원, 강사료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우리 대학 15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3억 4,918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5,218만 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안은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대학 15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일부 삭감된 학사행정 운영수당을 금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안 계시면…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학사행정운영수당 관련해서 왜 삭감됐을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삭감된 항목을 다시 이번 예산에 올린 거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이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의 아픔도 있었는데,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오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오히려 취업률도 낮고, 오히려 학교의 여러 가지 학사운영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변화된 것도 없고, 외적인 성장과 학교의 모습은 크게 변화가 됐지만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사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하고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썼는데, 이것마저도 또 뉘우치거나 또는 개선할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게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조금 심하지 않는가.
물론 받을 것 받아야 되고 해야 될 것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의회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개선요구에 대한 지적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 최선을 다해서 학교 운영을 하는 데에 교수님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대학은 도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돈을 언제든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과, 또 지금은 확인 못 했지만 옛날에는 뒤에서 비웃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이런 상태로는 도립대를 존치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예상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건데 끝까지 버티고 개선할 어떤 자세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총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어쨌든 지난번에도 위원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취업과 교육역량 강화사업 미선정 문제는 저희가 뼈를 깎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정상 회복함은 물론이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 진 것들을 보면 좀 더 노력해야 되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여러분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뿐이고 총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시간 지나면 떠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학교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전할 계획과, 또 취업률이 그 정도 돼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학교에 기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데 같이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에게 뭐 질타를 하고 여러분에게 나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같이 또 지켜보고 또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연구 분야의 중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1억 8,629만 원에서 5억 2,848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1,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약품화학과 신설에 따른 물품 및 검사장비 구입비 신규 계상 등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일반 경상 수용비 등 총 4,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2013년 4월 25일자 약품화학과 신설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6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4쪽, 약품화학과 신설 관련 검사장비 구입입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및 의약품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와 시료 전처리 장비구입을 위하여 6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8,66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63만 2,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4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분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약품화학과 신설에 따른 물품 및 검사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도민 건강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8%가 증액된 11억 5,83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4%가 증액된 77억 1,477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화 계획에 따라 예산 절감분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약품화학과 신설에 따른 물품 및 검사장비 구입 등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잔류농약 및 의약품 유해물질 검사장비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1회 추경에 4억 1,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2회 추경에 같은 검사장비를 추가 계상한 사유와 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약품화학과 신설에 따른 고가의 장비 구입입니다.
이 약품화학과 신설은 원장님 전국적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는 거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양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IMF 맞으면서 약품분석과하고 식품분석과 두 과가 있었는데 그게 통폐합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타도에는 약품화학과가 기존서부터 있던 데도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절감하는 거는 연초 본예산에 있다면 타 시도, 저번에 1차 추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건환경 분야에 장비가 같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한번 서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보겠는데, 추경에는 전부 다 다들 틀려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다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있는 거는…
그래서 공히 실험방법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비는 약품화학과 신설되면서 이렇게 신설이 될 때 되면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울 때보다도 연구원 전체 다 장비를 또 좀 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업무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을 본예산 때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1회 추경 때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4억 1,000만 원에 올라왔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억 5,000이면 그래도 6,000만 원 줄었네요.
어떻게 된 건가, 1회 추경 때보다도. 그 회사제품이 틀리는지 아니면 분석기 자체가 틀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산 거는 대청호에 대한 조류독소에 대한 극미량 발생하는 상황 분석을 위해서 온라인 시료농축 시스템이 부착이 더 추가가 돼서 그 시스템이 한 차액이 6,500만 원 정도 발생한 거고요.
이번에는 같은 HPLC 그 Mass는 같은 장비로 3억 5,000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한 군데인지는 모르지마는 견적도 제품 회사별로 받아 가지고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7쪽의 식중독 예방 및 관리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식중독 원인균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많지만 여름철에는 또 다른 세균 아닌가요?
식중독 노로바이러스만 아니라 식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원을 쓰는 거죠?
197쪽에 보면은 노로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 인건비 같은데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한 것입니다.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사계절 식중독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만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횡행하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철만 인건비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연중 병의원에서 가검물을 시료 채취를 해서 항상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운영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오늘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160만 도민이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기반으로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을 선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650억 2,434만 원으로, 기정예산 7,674억 1,507만 원보다 23억 9,073만 원 감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3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억 8,000만 원에 4억 2,832만 원을 증액한 6억 832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8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4,677만 원, 그외 수입 증액 177만 원, 국고보조금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7,632억 8,162만 원에 30억 7,833만 원을 감액한 7,602억 329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증액 20억 3,456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감액 70억 원, 보통교부세 증액 18억 3,600만 원, 분권교부세 5,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6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8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39억 5,345만 원에 2억 5,235만 원을 증액한 42억 58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2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4,879만 원, 그외 수입 증액 34만 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92억 6,372만 원으로, 기정예산 2,741억 5,957만 원보다 51억 415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39쪽부터 4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691억 2,508만 원에 33억 4,167만 원을 증액한 724억 6,675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총 20건 5,3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1억 원,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3억 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1억 1,250만 원, 학원연합회 워크숍 1,5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27억 6,639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증액 9,600만 원,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920억 559만 원에 18억 7,433만 원을 증액한 1,938억 7,992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국내여비 등 총 15건 3,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특수활동경비 600만 원, 예산성과금 감액 1,92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재정보전금 증액 25억 795만 원, 예비비 감액 13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증액 6억 3,868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증액 4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으로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변경된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9억 6,909만 원에 8,052만 원을 증액한 20억 4,96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총 10건 8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협의회 개최 5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국외연수 2,40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2,200만 원, 정부3.0 추진 1,0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스템 서버 및 운영프로그램 구입 2,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5억 8,765만 원에 1,588만 원을 감액한 5억 7,178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국내여비 등 총 14건 1,5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9쪽부터 5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01억 8,976만 원에 1억 8,257만 원을 감액한 100억 719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총 12건 2,5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농특산품 이동장터 운영 340만 원,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및 서버 구입 7,000만 원, 전자회의용 태블릿PC 구입 및 통신사용료 1,7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감액 44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료 감액 1,799만 원, 정보운영실 운영관리 감액 197만 원, 유기농 디지털마켓시스템 구축 2억 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감액 942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감액 3억 5,300만 원,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감액 2,190만 원, 행정통신망 일반전화 사용료 감액 9,0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시설개선 증액 800만 원, 인트라넷 장비 유지보수 감액 1,685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감액 4,900만 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2억 8,240만 원에 608만 원을 증액한 2억 8,848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총 10건 2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증액 88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절감분 반영,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의 국고보조 추가내시분 반영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도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가 감액된 9,905억 3,784만 원으로, 세외수입 2,406억 5,352만 5,000원, 지방교부세 5,805억 7,273만 2,000원, 국고보조금 34억 4,558만 3,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638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가 증액된 5,027억 7,72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2,792억 6,371만 9,000원, 지역개발특별회계 2,235억 1,3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절감분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의 국고보조 추가내시분 반영 등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57쪽에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사업의 기대효과, 64쪽의 정부합동평가업무 유공자 국외연수 예산의 유공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49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의회, 지역사회, 여론, 언론 많은 지적을 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이 많았고 명색만 있고 방만하고 또한 그 위원회의 추천인사들의 편중된 그런 모습으로서 지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액 3억에 금회추경에 1억 33%가 증액돼서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은요 실장님,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한 거에 따른 추경안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횟수가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정현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러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전문가 자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유기농엑스포협의회, 그다음에 대통령 역사 기록화 사업 추진, 그다음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이렇게 몇 가지 자문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이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수당이 1억이 늘어날 만큼 운영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작 해야 서너 개 짚어 주셨는데 추경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
받아 보니까 사실은 이 규모보다 더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게.
물론 그게 법령상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 자문 위원회들이 있있는데 예산 절감차원 이래 가지고 약 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65쪽,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그 전에도 해 왔던 사업 아니죠?
우리 실장님한테 피부로 느끼는 뭐 본격적으로 항의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만, 이제 행정이 기본적으로 도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건 아닌데 다소 저는 당연히 전화 친절도는 개선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지난 정부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다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도청에서 좀 친절한 전화를 안 받는 공무원이 있다 이걸 제가 간접적으로는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건 개선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건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해 보려고 사업을 구상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나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불시에 이렇게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맡긴 게 2,000만 원이고 그 용역에서 친절부서로 해당이 되거나 공무원 2명에게 해당되는 실질적인 상금 혜택 되는 것이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200만 원입니다. 부서에 170만 원 그리고 우수 친절 공무원에게 15만 원씩 2명.
과연 2,000만 원 용역 줘서 200만 원 상금으로 시상한다! 너무 단세포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친절에도 이 전화 친절도 있고요 그 외에 내방객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서비스라든가 또는 행정 서비스의 그 내용, 질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전화로서 친절한 거를 가늠한다, 그것도 2,000만 원 용역 줘서 200만 원의 상금을 내건다, 효과가 있을까 좀 저기…
사실은 여기 부서 포상금이나 공무원한테 주는 거 이거는 사실 큰 주안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은 돈을 들여 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기본적인, 어느 중앙이든 지방이든 기본적인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포상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별개 문제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게 잘 정착이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다만 그렇지마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 자치연수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교육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약간 강행성도 있고 그래야 또 더 따라오는…
차라리 어떻게 자체적으로 용역, 하여간 용역 주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주 별로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조금 실장님 의도는 좋지만 과연 이 방법으로 이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죽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해 보니까, 그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그래 따라 가면서,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따라 가면서 친절도가 죽 높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안 나타난다 이렇게 딱 잘라 하기도 어렵고 또 효과가 어떻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조금 실장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용역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한 8년 정도 전화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도 평가를 할 때는 직원들이 긴장도 많이 되고 친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럼으로써 도민들께서 우리 충북의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사오 년 이렇게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전에 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년 동안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삼사십 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도 물론 해야 되지마는 우선 전화 친절도 평가를 먼저 해서 우리 전화 응대하는 것부터 좀 바로잡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여기 산정이 됐을 거 같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거는 내년에 또 하게 되면은 1월 1일부터 그 평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한 11월 말쯤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연중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02, ’03, ’04, ’05, ’06, ’07, ’08, ’09, 무려 8년 동안이나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되도록이면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물론 도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또 도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는 뭐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8년 동안 해 왔는데 다시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의, 예산 대비… 항상 저희들이 주장합니다만, 예산 대비 효과 면을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52페이지에 충청북도 학원연합회 워크숍 1,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무슨 의도로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사교육기관인 학원 수가 한 2,6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한 7,000명 정도 되는 걸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교육에서 벗어난 사교육기관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이 7,000명에 대해서 우리 충북 발전에 좀 참여하고 또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교육을 하면서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학원 운영이라는, 예를 들어서 학원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학습에 관한 그런 학원도 있을 테고 요리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 사회에다 좀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재능기부 발대식을 하면서 하반기에, 7월 이후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의 이해라든지 한글 및 기초학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내 어르신들에게 어떤 문예교육을 시키고,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 교육을 통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이분들에게 우리 충북도정에, 그리고 우리 충북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그건 좋은 얘기지만 솔직히 학원이 융성하고 하는 것은 공교육을 오히려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좋지만.
그래서 오히려 무슨 자정대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여튼 뭔가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자세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의원이 전화해도 바꿔주겠다 그러고 돌리면 또 거기다 대고 전화해서 쭉 설명하면 알았다, 또 누구 바꿔주면 또 그러고. 그래서 한 대여섯 군데를 돌고 돌다가 결국은 알고 싶은 내용을 잘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다가 뭐 알아 달라, 저는 직접 전화는 안 하는데 의원도 이렇게 힘들게 통화를 하는데 민원인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전화친절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예쁘게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 민원인들은 불만이 있으니까 막 울화통을 터뜨리고 괜히 막 야단도 치고 하는 사람에게도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최소한 친절한 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약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평가는 또 해야죠. 평가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8대 의회 때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용역이 아니라 일단 친절한 전화에 대한 매뉴얼과 응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일단 만들어지고, 이런 평가는 반드시 어떻게 다시 반영해서 개선했는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해마다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아까 김양희 위원님 지적마따나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 보고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확실히 만들어서 제대로, 뭐 한 2∼3년은 하지 않아도 좋을 그럴 정도로 잘 좀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후반기 위원회 운영수당 예상 소요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경안입니다.
여기 보면 1억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운영의 활성화 추진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한 분에 대한 추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소요내역을 보면 증가해서가 아니라 아예 후반기는 지금 따로 추경에 아주 쪼개기 식 예산 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운영수당 3억은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추경에 1억이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한 분에 대한 추경 1억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제출한 이 내역을 보며는요 아예 후반기에는 이렇게 따로 추경에 아주 계상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3억을 계상해 놨는데, 기이 법정 위원회가 있고 그거 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전체 있는 아까 3억 원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하고, 표현이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플러스 앞으로 해야 될 위원회에 소요되는… 그렇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그런데 추경에 1억이라는 추경액이 올라온 이유가, 편성 사유가, 증감 사유가 활성화 추진에 따른 개최 횟수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가분, 1억이라고 하는 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마 자료가 조금 그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3억을 가지고 죽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상설위원회…
그러니까 1년 치인데 그 사유에 일시적인 위원회가 개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억 원이 일시적인 위원회는 계상이 안 됐으니까 빠졌을 거잖아요.
그만큼 빠졌으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법정위원회는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그 부분은요.
그 부분하고 플러스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이 있다, 두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마 잘 위원님…
그래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효율적인 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긴급한 사항입니까?
제가 여기 이런 부분은 아까 정부3.0 교육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문서나 이런 것보다는 정보도 공개하고 시스템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 가야 되는데 따라 가면서 그래도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해서 그런 데 맞추어볼 필요도 있고, 또 이런 앞에 자산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지난 작년에 개정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솔선수범해서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먼저 차단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예산 배분 이런 걸 저해하는 요인이 바로 갑자기, 이건 당초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운영에 예상 소요내역 같은 것도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워크숍 설명하시는 게 다문화교육 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니까 평생교육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평생교육 활성화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게 비영리사업이고 공보육이나 공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학원은 영리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학원의 구조는 대개입시위주의 학원이 많고 예체능이 대부분이지, 어떻게 평생교육에 관계되고 다문화와 관계된 학원이 많이 있나요?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내에 학원이 한 2,600개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한 7,000여 명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기관으로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역할하고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직종이, 정확한 직종의 종류가, 학원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속셈학원이라든지, 요리학원이라든지, 음악학원, 미술학원 해 가지고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또 그중에는 형편이 좋은 학원도 있지만 꽤 형편이 아주 열악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또 전문직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나 그늘진 곳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계획했고, 이분들 또한 워크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과 특강 그리고 발대식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권 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좀 충실히 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학원의 종류를 대략 열거해 봐도 약 한 90% 정도가 대다수가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 또는 입시 위주의 속셈이라든가 입시 위주의 교육들 이런 것들이 위주로 돼 있고, 선행학습을 막 해 버리니까 학교에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설학원에 지원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다문화라든가 또 학교에서 남는 시간 또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보호하는 이런 공교육에 해당되는 기관인데, 비영리 기관인데, 여기는 영리기관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가 좀 지금도 덜되는데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좀 덜되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합동평가협의회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 있는데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부담합니까, 비용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여섯 번을 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동하는데 임차료, 버스 임차료라든가 그다음 행사하는데 행사장 임차료, 그다음에 다과비 그다음에 거기에 책자 유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책자 유인해서 교재로 쓰려고 한 100권 정도 유인을 하는데요. 그 정도 들어가는 돈 이거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정부합동평가 1등 한 기관들이 유치를 하고 또 지명해 가지고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지금 일곱 번째 회의가 되는 건데요 처음이고,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좀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책자하고 강사 섭외료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철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희들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 도에는, 그다음 시·군에는 부자치단체장 또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이 정도 수준을 보고 오늘 한 200명 교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선배 노광기 박종성 최미애
손문규 김양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신찬인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최창국
서울사무소장박영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김기태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사무국장오범진
전자계산소장윤미희
산학협력단장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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