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바이오환경국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바이오환경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미숙 님 등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5분)
결산안 관련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교육훈련센터 장비교육 부분을 제가 정산서를 봤는데, 209쪽입니다.
화학장비, 산악·수난장비 3종에 16점을 이렇게 6,411만 원에 나라장터에 올려서 계약 체결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납품기일이 60일인데 지연이 많이 돼 가지고 보니까 137일이 지연됐더라고요, 보니까 137일.
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
이 지연 배상금을 1,317만 원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품기일이 이렇게 6개월 이상 지연돼서 되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소방장비가 화학장비, 수난장비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장비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보면은 누출방지 밴드, 누출방지 테이프, 누출방지 본드, 수중무선통신장비, 산악장비세트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6개월 이상 납품이 지연되는 게 도대체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산서 보면서.
계약은 2015년 10월 달에 했고 납품기간이 2015년 12월인데 납품일이 2016년 5월 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소소심교육 장비로 돼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정산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겠는데요.
소소심교육에 있는 장비는 교육용 해 갖고서 지금 말씀하신 장비는 소소심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
저희가 지금 품목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잘 안 맞아서…
산악구조장비도 2016년 1월 달에 구매 의뢰를 했는데 납품기한이 3월 28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또 5월 11일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납품이.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엄청난 장비도 아닌데 이렇게 납품이 연장되므로 인해 가지고 소방장비 보강에 차질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계셨었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산악 또 수난구조장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납품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응찰에 응하고 또 가격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하지마는 그 업자들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납품기한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 장비구매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후에 차후 계약과정에서 이런 소지를 없애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낙찰이 되면은 어쩔 수 없겠는데 여하튼 계약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계약해 놓고 계약 납품기한이 적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넉넉하다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런 물품들을 6개월 정도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물품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의 장비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많다 보니까요 수입총판이라든지 또 응찰받은 사람이 그런 판권이 없는 자가 받아 가지고 판권 있는 우리나라 공식 라이센스 업체하고 약간의 트러블 내지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해서 이런 장비구입이 제때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좀 더 계약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현재 조금 약간의 아까 답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면은 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그런데 10억 6,400만 원이 전액 이월됐는데 이건 연말에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어떻게…
이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로 되고 하는 과정에서 10월에 배정돼서 저희가 12월에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게 좀 늦어지면, 이게 처음 실시할 때 더 많이 그랬습니다. 초기에 더 많이 그래서 예상수치보다는 얼마 정도가 걷힐 것이다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걷히니까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늦게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좀 더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상적인 수순인데 이게 초창기라 너무 액수가 틀리고 계산 과정이 너무, 처음이라 오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배정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또 추경을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12월에 확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냥 예산만 만들어 놓고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배정을 하면 되고 정산분은 차년도에 하면 되니까, 차기 연도에 하면 되니까 그것만 신경을 해당 부서에서 써 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조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계획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다시 전체적인 용역 후에 계획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 계획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단위다 보니까 군 단위보다 1년 예산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우리 청주동부소방서가 예산이 133억인데 9,3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고, 서부소방서가 142억인데 7,700만 원, 충주소방서가 142억인데 6,450만 원.
이건 뭐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런데 제천소방서는 146억 3,000만 원 되는데 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소방서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저희들 당초 기준 인건비보다 근무하면서 휴직이나 또 장기 병가 이런 직원들이 6·7명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충주소방서장님 답변하시죠.
저희들도 인건비가 총예산 101억 중 10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300여만 원이 남았었는데, 그 이유는 휴직자 4명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평균 12일인데 연가를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은 그런 걸 잘 주안점을 해서 차기 연도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김충식 본부장님! 우리 괴산에다가 훈련탑을 설치했죠?
그래 갖고 건축물일 경우에 이동하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동용으로 할 텐데 그때는 공작물로, 이렇게 건축물이 아닌, 저희가 그때 검토가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공작물로 해서 하는 걸로 중앙하고도 다 협의가 끝났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는 그런 검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보고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양소방서 문제나 이거는 올해 추경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1쪽입니다.
현장지휘관 숙소, 세입은 197쪽에 6,300만 원에 아마 매각을 한 것 같은데 숙소를 산 거는 2억 2,000만 원, 그런데 단양은 1억 7,000만 원.
이게 몇 평형이고 단양과 영동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납니까?
영동은 현재 있는 숙소가 1991년도에 준공돼서 한 26년 정도 경과된 노후 건물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게 거리도 지금 소방서에서 한 4㎞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읍내 쪽으로 다시 숙소를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동은 평균적으로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2,000만 원 선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단양은 평수로는 25평이나 26평 정도 지금 조사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평수에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204쪽은 우리 김혜숙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이거 꼭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상을 구입하는데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의자가 60만 원.
광역119특수구조단에 이걸 하는데 왜 이렇게 고가로, 우리가 장비를 좋은 걸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책상·의자를 이렇게 세게 했는지…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도에서 예산안 편성지침 책자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과장급은 책상이 80만 원, 일반직원들은 40만 원으로 기준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아마 복대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저기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에 의결이 된 후에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대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9개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도내에.
그중에서 가장 오래 되고, 지금 42년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가 보시면은 거의 뭐 군대 군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숙소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비가 샌다거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간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세계소방경기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묻자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사실 예산과의 관계는 아니지마는 내년도에 경기를 치르는데 우리가 별 하자 없이 잘 치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올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또 소요돼서 올라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경우는 그제 전국에서 예산하고 구조분야 담당자들이, 저희가 이제 구조분야에서 이걸 담당을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분야에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시도 전체하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수안보에서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이제 각자에게 역할 분담 그러니까 시도별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참석을 해야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고 이제 해외의 경우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고 안전처가 또 해외에 있는 업무를 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안전처도 그렇고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기로 하고 그러한 점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이 없는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한 35억 정도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본예산 예산 심사 때 우리 물품구입단가가 소방서별로 서로 달라서 예산 심의 때 조정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은 성립시키고 단가조정을 해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그 후에 피드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의사결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셔야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나 이런 때 반영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다,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 소방관서 실무 담당 그다음에 팀장 이런 관리자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단가를 일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당장 예산 반영은 어렵지만 집행에 있어서 같이 좀 형평에 맞추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합동작업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고 상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별도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9쪽에 보면은 단양소방서 신설 건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비가 1억 7,000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건데 그 외벽이죠? 외벽 마감재를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꼭 바꿔야 되는 건가요?
단양소방서 설계 당시가 20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평균적으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준단가가 되는데, ㎡당. 그런데 지금 설계된 건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 외벽을 스톤코트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톤코트 이 자체가 좀 부분 보수도, 만약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분 보수도 어렵고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해서 보강하는 거로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단가가 낮으면, 지금 연차가 삼사년 돼서 설계 당시하고 틀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조정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워낙 단양소방서를 먼저 추진을 하면서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39억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부지를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부지 확보가 안 되는 사항에서 이제 이 사업을 예전에 2013년도 편성된 건축비로 그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단양소방서 건축단가가 2013년도 ㎡당 158만 원으로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가 부족한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인, 실이나 이런 구성은 기본적인 개념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외벽이라든지 이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외벽 부분에 대해서 스톤코트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가 2013년도 처음에 단양소방서 건축 예산 편성된 그거를 가지고 똑같이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2013년도에 최저로 이렇게 잡아놨으면 시간이 지났으면 오륙년, 사오년 지났으면은 설계 반영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우리가 소방서를 한번 신축을 하면 30년, 40년, 50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에 1억 7,000을 증액을 했을 때, 하고 났을 때 온전한 소방서를 짓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지금 1억 7,000을 증액하는 것이 최종적인 개념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면은 진압대원 비상탈출장비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 비상탈출장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에 처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중앙에서나 이렇게 늦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실제로 저희가 비상탈출장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하네스라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용어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안전벨트 같은 것들입니다.
안전벨트를 공사장에서 이렇게 차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안전벨트는 보통 그냥 근무복 저희가 지금 입는 옷 같은 보통 일상적인 복장에다가, 빨간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에다 주황색 옷에다가 그냥 벨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화염속에 그냥 일상적인 복장을 하고 올라가서 벨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용산에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방문했을 때도 그때 직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벨트가 있었으면 훨씬 더 덜 다쳤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건 또 큰 비용도 들지 않고 전 직원들한테 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여태까지 보급이 안 돼 있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그냥 기본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옷에 입었던 장비를 그 벨트를 이제 위원님 아시는 저희 노란옷이나 그런 방수복, 방화복에다가 그 위에 벨트를 차는 거로, 그리고 내열성 있는 그런 내화 성능이 있는 벨트로 차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 구조장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보급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전국적인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게 처음이라 여하튼 잘 이렇게 소방교부세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필요 안 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셨던 건지, 여태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관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심의 영역이었던 것 같고 여하튼 잘 정비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소방교부세가 아니더라도 일반 도비 부분이라도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뭐 소방교부세 받을 때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지금까지 더 필요한, 진압하면서 갖춰져야 될 장비들이 더 있습니까, 안전장비가?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충북소방뿐만 아니라 소방 전체로 어느 정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지휘관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정말 필수, 최고의 필수적, 아주 기본적인 필수장비죠.
직원들의, 최하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필수장비를 여태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왔다는 거 자체에 지휘관으로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다른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우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있나 더 면밀히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119안전센터 증축, 385쪽에 있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사무실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기준보조율이 적용돼 왔습니까?
예, 그렇게 적용돼서 왔었습니다.
안전센터! 안전센터가 군 자산입니까?
그런 기초자치단체 소유의 안전센터가 많이 있습니까?
신규의 경우는 최근에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저기를 하고 건축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짓는데, 그전에 좀 오래 전에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예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남아 있고요.
아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냥 기존대로 그 지역에서 계속 오래 전부터 필요했기 때문에 있는 건물에 그냥 무상사용을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재투자될 경우에는 자치단체 재산이 다 군 소유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투자했을 경우에도, 그 부분도.
우리가 재산권을 이렇게 주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현재의 자리에서 재투자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재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고, 만약에 이전해서 하면 우리가 부지까지 해서 건물까지 하는 거니까 우리 소유가 되는 거다, 도 소유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상사용을 얘기를 거론을 할 겁니다, 지방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정리를 다 좀 하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본부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이런 게 무시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지사님께서 예산 심사 10분 전에 여길 찾아와 가지고 절차와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좀, 정식절차가 아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로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작든 크든 예산 관계를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규정과 관계 법령을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1년에 한 10회 이상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저희한테 올려서 심의를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니까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점 잘 착안하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가재난과 안전에 국민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 쪽에도 체계나 예산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재산 보호와 인명구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거 같이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시기 등을 잘 고려해서 잘 적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환경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입니다.
다른 내용이, 주 내용이 아마 따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거와 관계 없이 미리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기기 기업 국제박람회 참여 지원 관련돼서 좀 바이오산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결산인가?
아이,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1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이렇게 저기 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고 집행잔액이 21억씩 남습니까?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하고 그것이 이월되면서 집행액이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태복원사업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높이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오늘 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절감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주광역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감사원 감사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담비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억 7,700만 원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이 제외한 만큼을 미교부를 시킨 겁니다.
미교부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이 5억 7,700만 원만큼 감액을 한 채로 공사를 준공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환경국
(11시16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1항,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관련 도의회 사전절차인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사업예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의사결정, 계수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심사는 다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위배돼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일단 오늘 심의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이 여기 참석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듣고, 참석한 뒤에 설명을 듣고 지금은 본 우리 상임위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8,000만 원씩 2건이 또 올라왔는데 이 용역은 이게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의 풀 예산에서 세울 수 없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어쓰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지금 또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올린다는 게 좀 그런데 이런 거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을 우리가 지원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용역비가 거의 소진이 돼서 1억 6,000만 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풀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사용을 못하게 된 점이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바이오과학기술원이나 뒤에 GMP 시설 교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해 왔고 지금 이제 때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국비가 600만 원이 최근에 확정이 돼서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비율대로 1,400만 원을 매칭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이 이렇게 늦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충북대학교에 수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수의학과 교수님들과 거기에 있는 학생들 또 거기에 있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이런 인턴분들을 활용해서 이 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0건에서 300건까지 예찰횟수 그다음에 치료건수가 100건, 검사횟수도 100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예찰횟수는 지금까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임무를 안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찰까지 강화를 하라는 거고요.
치료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검사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치를 넣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반영이 안 되나요?
지금 아마 그런 횟수가 각 시·군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 피해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퇴치, 잡으면 뭐 잡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그것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예산은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는 사람들도 거기에 또 예산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최근에 저희들 여름이 되고 아주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뭐 다, 여기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겪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군도든 농로든 국도든 지방도든 어느 도로든 가 보면 지금 동물들이 차에 받혀 가지고 죽은 사체들이 정말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든 가 보면 다 한두 번씩은 한두 마리씩은 다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냐라고 간단히 물으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처리는 각 시·군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운영 조례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이 운영조례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주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타 시도 운영하는 것 좀 보고 우리 도에도 각 도로마다 이 동물들이 안타깝게 지금 많은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또 제2의 환경 여파를 여러 가지 보고 있고 정말 시각적으로도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그냥 처박아 놓지… 뭐 일부 처리는 하는데 막 이틀 삼일씩 그냥 가 가지고 까마귀들이 떼로 앉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적절하게 잘 치워질 것 같고 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덜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꼭 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페이지 166페이지, 아까 우리 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해서 계속 문제점들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행기관을 정해 놓고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4,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또 요구를 하면서 그것도 중국으로 가겠다, 의료기기 국제박람회 박람회 참여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겠다, 이래서 제가 좀 염려도 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6,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래 놓고 지금 추경에 4,000만 원을 별도로 또 요구를 한 부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사드 문제로 대중국 관계가 상당히 얼음장같이 얼어 있는데 지금 다른 거는 거의 취소 단계에 있고 취소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관계,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이 되겠지만 당분간은 중국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중국에다가 이 박람회를, 어떤 투자가 아니라 박람회를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추가 요구를 해서 제가 이건 거꾸로 우리가 사업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도 유도가 돼야 될 내용을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해서 중국까지 박람회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세입 부분에 150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전년도에 수출마케팅 의료기기사업 이거 명칭만 반뀐 거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다 해 가지고 6,000만 원 세웠는데 1,1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세입 조치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세출로 넘어온 거란 말이죠. 맞죠?
여기에는 그런데 LA로 가겠다 해 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행기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왜 대행기관이 빠져 있는가 그거부터 좀 한번 궁금해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집행잔액,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의 집행잔액은 사실은 의료기기는 충청북도하고 강원도가 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강원도하고 충청·강원 경제협력권사업을 일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반납을 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가서 사실은 의료기기를 지금까지 해외박람회를 갔다 왔는데요, 심천서 갔다 왔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수출계약이 160억 정도 됐습니다.
옥천의 에이스메디칼이 한 1,000만 불 이상 했고 그다음에 오창의 한림의료기가 했는데요, 6개 사가 한 160억 정도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작년은 작년이고 지금 중국을 가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거고 지금 그다음 178페이지 LA 쪽에 1억은 오히려 여기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1억 가지고 나는 이 참가가 가능하냐, 오히려 LA 쪽이.
나는 이래서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지 지금 왜 반납을 했냐, 뭐 오히려 난 LA 같은 데는, 다른 데는 1억 6,000이면 하는데 LA는 오히려 예산 요구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이 세 군데가 이게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중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강행해야 되는 거냐,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작년에는 그런 계약 건수가 많이 있어서 물론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또 이 자체를 못 가게 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데 이걸 굳이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중국 참가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그걸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계 3대 박람회가요, 독일하고 두바이하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개발해서 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관광 같은 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그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일전에 결재 받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수출을 좀 다변화시켜야겠다.
중국 일변도로, 중국이 화장품이 저희가 40% 정도 차지하는데 중국 일변도가 아니라 남미·유럽 쪽에 좀 가야겠습니다 그래 갖고 지사님한테 1억 정도 편성을 해 주십사 해 갖고 세계 3대 박람회를 가려고 화장품은 그렇게 했고요, 수출 다변화 전략이고요.
의료기기는 아직까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중국에 현지 법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바이어를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천에서 하는데요, 심천에 제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약 2,80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세계적으로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실 바이어를 만나기 힘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송에서 화장품박람회를 하지만 의료기기는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입주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그쪽에 가서 수출계약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바이어를 만나 가지고 사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LA, 미주 쪽이나 유럽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선회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예산 요구해서 얼마큼 시장을 좀 확대를 하겠다, 또 어떤 그런 박람회나 이런 취지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중국 시장도 풀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어쨌든 간에 중국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 4,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면서까지 굳이 강행할 당장 그런 시기가, 1년 정도만 지나도 그때 얼마든지 우리가 중국 시장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 의료기기가, 의료기기산업이 전국 대비해서 한 4%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쪽이 현재는 그래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한번 나갔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중국 공략을 다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화장품박람회에 참가를, 기업들 참가를 유도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금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진출하는 이런 사업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3대 박람회 시장을 기초로 해서 공략을 하고 또 계약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비전이 있고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 한 서너 개 사업이 중복이 되면서 약간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편성하는 어떤 산출근거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 수렴을 하시고 또 하게 되면 그만한 사업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 예산안 심사 전에 이번에 바이오환경국 소관으로 올라온 예산 중 2건이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박재국 예산담당관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이오환경국 소관의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50억 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출연금 32억 원 등 2건 사업에 약 82억 원이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계상돼 있다는 걸 예산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하고 예산안하고는 종종 같이 상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 저희 이번 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되는 예산을 같이 상정을 시킨 겁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일정이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그쪽 상임위 소관에서 이걸 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보류된 건 사실이잖아요.
부결된 것이 아니고, 어저께 행정문화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고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매 회기마다 이렇게 맞춰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아예 부결된 것이 아니고 7월 회기 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다음 회기 때 추경예산안을 또 상정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7월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승인되는 전제조건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3월 초에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우리 4월 달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충분하게 이런 걸 행문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 계획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루지 않고 한꺼번에 이번 회기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보류된 거를, 그런데 예산은 편리한 대로 좀 미리 토를 달아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 회기마다 안건이 있을 때 제출할 수가 있는데 예산 추경 편성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 회기마다 상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이 뭐 매달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서 편성해서 상정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같이 매 회기마다 상정시킬 수 있는 안건이 있는 반면에,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매 회기마다 상정시킬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양 안건에 대한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넘게 걸린 사업인데 이런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계가 올해 들어서도 충분하게 저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상대 기관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임시회도 지금 한 차례가 지나갔습니다, 매칭한 후에.
그런데 그때도 매달 올릴 수 있는 계획안을 그때 처리를 안 하고 동시에 올려 가지고 하루 상간에 보류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들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이거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것은 저희가 오송 분기역이 지금 환승역이 돼 갖고 이분들이 오송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세종에 가기 위해서 방문하는 오송이 아니라, 오송에서 특정한 볼일을 보고 오송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오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충북오송전시관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다시피 마이스산업이 저희가 위축돼 갖고서 유치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타 시도를 가 봐도 일산 킨텍스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거 보면 각종 회의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그래서 숙지를 했는데 먼저 전자에 예산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논할 거 없고 지금 현실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임시회가 한 번씩 체결된 뒤에도 지났는데도 안 했다가 같이 동시에, 예산하고 계획안하고 같이 동시에 올렸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고, 지금 그렇게 돼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절차대로 해서 행문위가 다음 달에 7월에 임시회에서 이게 정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 가정이 정식으로 의결됐을 때 그 후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해도 안 늦지 않나. 2회 추경이 언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지금 땅을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땅을 어디 매자가 많아 가지고 땅을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그 사업 시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오송전시관건립 계획이 저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합의를 해 갖고 5 대 5로 분담을 해 갖고서 건립하겠다고 이미 도민들에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는 개발수요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개발수요가 발생이 되면 지가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이렇게 늦게 상정시켰느냐 하는 지적도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청주시와 저희 도가 기관 간 분담하는 데에 좀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일, 그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연도별로 투자할 거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오송전시관에 대해서 추후에 건립 후에 운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건립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논한다든지 아직 그럴 단계도 아니고 또 그런 거는 추후에 아마 우리가 심의를 적당히 할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오늘 위원장님도 일부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저희들이 행문위에서 보류가 돼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가 일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이나 또 적법한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 일부 하지를 못했고 또 빠져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알면서 일부러 요구를 한 부분도 충분히 드러나 있고 이래서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절차만 거치면 그후에 어떤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또 건립비 예산문제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논의할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첫째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우리가 사전에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거쳐야 될 일이지만 지금 투융자심사도 전혀 안 된 거죠, 투융자심사도?
이 할 때 분명히 지사님이 핵심 야심사업인 오송전시관 이거 50억 요구 충분히 하는 거 절차 없이도 요구한다는 걸 지사님이 알고 사인을 했을 텐데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세심하고 똑똑하신 분이 이걸 분명히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단 올려봐라. 결재는 내가 하마. 통과해 주면 통과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회 의원들 저 등신들 아니냐고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런 사항을 그 양반은 지금 결재를 하고 아까 우리 사무실까지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럼 이거 왜 이리 큰 짐을 의회에다 던져 주냐 이런 얘기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 회기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다음 우리가 원포인트 추경을 하든 정리추경 때 절차 거쳐서 떳떳하게 요구하시면 그때는 얼마든지 심의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그 시기가 매달 매달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다고 의회 소집 못한다고 불편하다고 핑계대고 지금 어렵다고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냐, 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이 정말 담당관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뭐 부득이하게 우리가 한 가지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부득이하게 참 불가항력적으로 얘기하고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받으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몇 건이 우리가 사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심도 있게 심각하게 한번 부결,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고 내용까지 그렇게 인지를 집행부에서 했다라면 이런 절차는 당연히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래서 얼마나 의회를 가볍게 보고 위원님들 사전에 추가로 최근에 간담회 요청도 제대로 한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쓱 밀어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거 앞으로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우리 바이오환경국도 문제는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하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건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나는 그런 게 충분히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부담을 줬어요.
하여튼 저는 지적만하고 이 부분 또 하실 얘기들 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 답변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는 한다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산담당관이 이게 예산이 우리 국에서, 바이오환경국에서 했더라도 우리 예산담당관이 최종 결정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 받고 듣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할애한 거고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집행부가 나태하거나, 아니면은 소홀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저런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동시에 그 안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을 갖다가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상정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을 시켜서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송전시관 건립이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계획돼 오다가 이게 추진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청주시하고 저희 충청북도가 재원 분담에 대한 분담비율을 갖다가 합의를 하면서 오송전시관 건립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아까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가시화가 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오송 쪽이 많은 투기 대상지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얼른 이것을 갖다가 지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잡고 이거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갖다가 착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많이 어렵고 불편하게 해 드렸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투기라든가 지가변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려됐고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갖다가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많았다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없었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의회가 임시회가 열렸을 때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하면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마는 예산의 편성에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기본들은 반드시 이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임시회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그에 합당한 소명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사실은 3월 24일 날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사실 하는 과정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가 여기 충청북도의 TF팀에 근무인원이라든가 나중에 관리운영방안 이렇게 했는데요. 제일 궁극적인 문제는 청주시장님이 입지를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 이게 입지를 재검토해서 청주시의 ABC를 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외에 딴 부지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협약 체결 이후에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하려고 해서 이거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두 번째는 시급성 때문에 제가 잠깐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약 3년간 저희가 사실은 2014년 11월 달에 도정조정회의가 끝났는데요. 3년간 그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님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행정절차를,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사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상임위가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안 겪어도 처리가 잘 될 텐데, 지금 뭐 시급성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다 핑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번 일도 절대로 쉽게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늘 계획성 있게 착착 진행돼서 또 예산 신청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어떤 시급하다고 해서 다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예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바이오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 안건은 다 다루고 지금 청주 전시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헌동 과장이 지금 말씀한 거 그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를 끝내는 게…
165쪽에 보면은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8억 원의 국비가 추가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국비라는 거는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요, 충북테크노파크로 직접 갑니다, KIAT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 부기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사업비,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8억에서 18억으로 10억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방비 분담분이 일부 증액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당초예산 18억 원은 이건 우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 바로 이 국비 자체가 충북테크노파크로 가는 이런 예산입니다.
여기에 투자계획에 18억 원을 담은 게 저희들의 오류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정률방식이나 정액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모사업이 분담비율이 다 틀려요. 틀리고 비율이 아니라 또 정액으로 내려오는 게 많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설명할 때는 설명하는 자료에는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담비율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분담액수에 맞춰서 비율로다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잘 설명 주실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81쪽에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미세먼지 마스크가 단가가 1,000원인데 일반 현재 시중에서 구입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이거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 누가 계신가요?
저희들이 마스크를 갖다 산출할 때는 인터넷 들어가니까 팩당 1팩에 5,000원 짜리도 있고 8,000원 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낱개로 계산했을 때는 개당 한 1,000원씩 잡으면 구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로다가 1,000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국에서 구입하는 게 대개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그런 걸 구입해서 보급했을 때 사용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상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PM2.5나 이런 부분들이 안 걸러지는 게 많을 거라고, 단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도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실물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개수를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을 때 단가를 줄여야 되는 거고. 개수를 많이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단가 산출근거도 집행하면서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이게 PM2.5가 걸러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여태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홍보물하고 마스크 이런 거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하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사업효과를 피드백해서 결과를 이렇게 잘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지방정부 우리는 그것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미흡한 부분은 좀 고치고 좀 섬세하게,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섬세하게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공공차량 운행 중단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차량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광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 5,400만 원,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82억 5,9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안 29억 1,555만 1,000원,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33억 8,955만 1,000원 중 112억 2,85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박재국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수질관리과장정인성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김유종
대응예방과장류광희
구조구급과장한종우
소방종합상황실장김익수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욱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제천소방서장이상민
보은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박승희
영동소방서장송정호
증평소방서장김상현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염병선
음성소방서장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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