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5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혁신도시관리본부)
  나. 재난안전실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재난안전실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신숙희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 자 균형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김희수 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소관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과 금년도 1회 추경,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혁신도시관리본부)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3분)

○위원장 임순묵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혁신도시관리본부 직제 축소에 따른 기구 조정으로 균형건설국에 이관된 사항으로, 균형건설국 결산안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관련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사업 설명자료 10쪽에 보면은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
이광진 위원   치수방재과요?
장선배 위원   치수방재과.
이광진 위원   다음에…
장선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균형국 먼저?  
  59쪽에 보면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네, 찾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보상 완료 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은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이 됩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이거는 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불용지가 총 한 1,728필지에 한 62만 1,667㎡가 있습니다. 전체 소요액이 한 106억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하고 또 시·군에서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받은 거하고 해서 매년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장선배 위원   여기에 보면은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사고이월액이 예산편성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월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도로과장 신경원   필지별로 이렇게 주는데요. 그래서 시·군에서 면적이 좀 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꺼번에 예산을 못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씩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딱 떨어지지를 않고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좀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분을 이월을 시켜 갖고 또 당해 연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하고 부족한 분을 그걸 또 이렇게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해당 필지, 특정 필지에 대한 사업비라는 거죠?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특정,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장선배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0쪽에 보면 하시도로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10억 원이 편성되고 사업이 안 돼서 명시이월되고 지금 사고이월된 거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장선배 위원   보상비 이월됐다고 이렇게 부진사유에는 설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씩이나 이월이 된 건데, 2개년이.
○도로과장 신경원   본 사업은 2015년도 당초에 12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갖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웠고, 또 ’16년도에 설계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게 늦어진 원인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도로부지 들어갈 부분이 홍수위선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다가 사업비를 못 쓰고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거에 대해서는 올 6월 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 세운 거는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량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속도가 빠르고 또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보상을 못 준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보상도 바로 지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보상비가 먼저 세워진 게 아닌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아!  
장선배 위원   사업비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터 섰습니다, 저게.
장선배 위원   사업 추진이 좀 거꾸로 된 거네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교부세를 받아 갖고 그렇게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특교로 전전년도에 세운 거고, 그런데 보상비는 다음 차년도에 세운 거잖아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보상이 빨리 진척이 됐어야지 사업추진이, 명시이월도 빨리빨리 진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그거하고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빨리 진행을 못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업 추진 올해까지 완료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2018년 준공입니다.
장선배 위원   2018년도?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특교가 늦게 하반기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지마는 사업이 절차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교량,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보상비로 해야 되는 거, 만약에 특교가 연차 우리가 계획대로 우선순위에 따른 그쪽으로 배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은 이런 사례가 덜할 거다 이거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관련돼서 교통물류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지금 결산검사에서 50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청주 쪽에, 청주시 쪽에 그쪽에서 좀 발생된 주원인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 50억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내용이 주로 어떻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대략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부담금 징수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징수액보다 더 걷혀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면 세입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아니, 세입 계산은 저희들이 통상 미납액의 한 30%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박병진 위원   세입 잡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몇 개 연도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냥 대충 30%를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예,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특별히…
박병진 위원   갑자기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병진 위원   이게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물론 세입을 많이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결국 또 예비비로 지금 편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예, 이거는 뭐…
박병진 위원   이거 다른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업을 발굴해 내서 이렇게 특별회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세입이 많이 잡혔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예비비로 넣어서 그냥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사업을 교통물류과에서 발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저희들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는 일반적인 예비비와는 달리 저희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해당되는 시·군이 청주, 보은, 옥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사업도 거기밖에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매년 시·군에서 신규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서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병진 위원   그래서 지금 청주하고 옥천뿐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장한다라는 거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청주권이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서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묶이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예, 신규사업을 좀, 필요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균형발전과장님께 역시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도 집행잔액이 24억이 지금 남았는데 이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균형발전과장 손자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받은 돈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도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집행잔액은…
박병진 위원   주원인이 뭐예요, 24억 이렇게 남는 게?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주원인은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자금 관리해서 남은 수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 시·군에 286억, 전략사업 인센티브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286억을 갖다가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는 지금 6억 7,4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집행잔액은 발생이 많이 안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지금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저발전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략사업 무슨 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서 많이 하는데, 정말 예산이 없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많은 애로사항도 느끼고 시·군에서도 우리 도를 쳐다보고 있고 여러 가지, 도비 비율을 높여 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쪽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이런 돈은 여러 가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낙찰차액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댔는데, 이런 낙찰차액도 그때그때 빠른 동작만 취하면 낙찰차액만 가지고도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설계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그냥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고.
  이런 24억이 글쎄요,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렇지만 이게 간단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시·군에서 지금 우리 도를 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저발전 시·군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이건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을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예, 사실 이 24억은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 교부를 하고 남는 재원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낙후지역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낙후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기집행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들 보니까 많이 지금 돈이 사장돼, 남아 가지고 묵히는 돈들인데 이런 돈들을 뭐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빨리빨리 풀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서 예산이 운영돼야 되는 거지, 이거 남았다고 잘했다고 뭐 예비비로 돌리고 묶어놓고 그냥 갖고 있다가 기회 되면 쓰겠지 이런 자세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남을 어떤 그런 게 보이면 시·군이 됐든 어떤 상황을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더 모색을 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58쪽에 화양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끝을 맺지 못했어요? 이월됐어요, 이것도?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이게 공사비가 총 6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게 2015년도 10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그래서 ’16년도에 30억 모자란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를 시기적으로 장마철에는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15년도에 이월된 건 다 썼고요, 그렇게 하고 작년도 예산 된 거는 지금 거의 한 80% 정도는 나가고 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예산을 교량 관계,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이월이 됐었습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그 당시, 처음에는 예산이 한번 깎였었죠? 깎였다가 다시 올라와서 세운 것 같기도 하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급해서 다 됐는지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이 하여간 우리가 작년에 6억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줬는데 그 시·군에서 이 사업을 다 소진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거의 많이 그렇게 또 예산이 군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이게 150개 마을에 가다 보니까 형평성에 서로 문제가 있고 이게 700m 거리가,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 700m가 넘어야 이걸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좀 늘었죠? 올해는 200개 마을로 늘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시·군에서는 많이 예산이 우리가 준 거에 비해서 소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준 데서 집행률은 한 52%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 마을 수하고 횟수 뭐 해서 예산은 그거에 맞게 책정을 했는데 실제 타시는 분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글쎄, 이거를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각 시·군에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거를 운행하고 싶어 하는 마을도 있는데 이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기서 제외가 되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유도리 있게 해서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잠깐 간단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찾는데 지중화사업 있죠, 지중화사업?
○토지정보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게 그렇게, 지금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얼마나 했고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제   토지정보과장 김영제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저희 도 같은 경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청주, 진천, 충주, 영동이 1차로다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제천,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음성 이렇게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양이 남았는데 2018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는 339억으로다가, 여기에 국비가 시·군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191억, 시·군비가 148억 해서 총 339억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이게 1㎞ 정도 가는 데 대략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제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걸 아시면 한번 가르쳐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제   예예.
이광진 위원   단양이 왜 그렇게, 단양은 왜 미추진 실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영제   저희가 이걸 국토부에서 국비를 갖고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단위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돈을 많이 주면 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한 10억 정도 이 선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이게 도시계획, 청주·충주·제천 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양이 직제 순에 의해서, 또 단양이 그렇게 도시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도 여기 들어와 계신가요?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예, 금년 2월 14일 날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균형발전, 균형건설국…
강현삼 위원   균형발전과로?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예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업 설명자료 72페이지에 혁신도시 지원사업 반환금 세출예산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을 한 육칠 년간을 지금 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을 받고 정산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균형발전과장 손자용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2009년도 이전에는 사실 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이월할 수는 없다 이랬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면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각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이 조항 바뀐 거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정부합동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금년 3월 달에 국토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 운영 시스템상으로 혁신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보조, 도비 부담, 자치단체 간 부담 이렇게 세 가지로 됐으면은 딱 정산이 끝나고 나면 매년 결산을 해 갖고 각 자치단체로 돌려줄 건 돌려주고 국비로 반납할 건 반납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상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돌아갔었다는 게 그냥…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그런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매년마다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에 파견, 진천·음성 파견돼 있는 직원들, 도 직원까지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부담금에 대해서 매년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돌려줬는데요. 단지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비, 국비 2억 지원분에 대해서는 좀,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0년에서 ’14년까지 우선 소급해 갖고 그거까지만 국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후의 거는 매년 정산이 됐고?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실도 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국비 부담분하고 우리 도비 부담분이 없고 지특사업이라든가 소방특별회계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은 우리 도가 사업 선정을 해서 국가에 올려서 선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를 거쳐서 항상 사업이 선정되고…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도비 부담을 전혀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사업 설명을 아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세부항목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명시도 안 돼 있고 보조자료도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실한 예산심사 자료를 제시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찬가지 전문위원실도 예산 사전심사에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은 보충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못 하면은, 아니 충청북도의회가 하마 이런 예산심사에 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제공되는 집행부의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전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런 게 전부 세부항목이 금액만 총괄로 해 갖고 제천 몇 개소, 충주 몇 개소, 음성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 지금 하나도 세부적인 자료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합니까?
  또 이런 자료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건 집행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꼭 요구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 추경예산에 따른 자세한 세부항목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특히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뭐 별도로 하는데 도비가 안 들어가고 지특사업이라든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하고 국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의 어떤 설명 역할이,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하나만 분리해서 지금 예산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지금 7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세서 안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경원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분리로 지금 했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예.
강현삼 위원   왜요? 왜 그게…
○도로과장 신경원   그게 작년까지, 올 당초예산 세울 때까지도요 회전교차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올해 배정을 해 주면서 별도로다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항목 자체를.
강현삼 위원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금번 본예산에 일부 있었고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방도 사업 511호 사업으로써 단일공사로써는 굉장히 공사금액이 큰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신경원   예.
강현삼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도에서 4㎞ 사업에 770억 원을 부담한다는 거 우리는 도의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선행작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2014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갖고 국토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미원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B/C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왔을 때 어렵다 해 갖고 지금 내수읍의 학평교차로까지를 국토부에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해 갖고 사실 기재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작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최종적으로 승인 내 줄 때 저희들이 수없이 좀 쫓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도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2건을 올렸는데 지금 1건밖에 확정을 못 지었고요, 승인받은 게.
강현삼 위원   어디?
○도로과장 신경원   그게 소이서부터 지금 탄약창으로, 신니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국가지원지방도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부대 안으로 탄약창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공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이에서 음성으로 해 갖고 다시 신니로 돌아가는 거 그 부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해서 작년에 승격을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충청북도 지방도 도로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순수하게 우리 지방도로 쓰고 있는 게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지금 한 400억…
강현삼 위원   400억밖에 안 되는데 770억짜리 공사를 4㎞에다가 국가지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로 순수하게 해 보겠다 지원해 보려니까, 지정을 해 보려니까 안 돼서 해 보겠다.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서 저희도 그 바람에 국가지원지방도로 노력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내수 쪽이 산단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주변에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은 자꾸 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손을 놓고 그냥 또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거기 선형이라든가 또 경사도 같은 게 이런 게 상당히 지역적으로다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걸 개량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타당성조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뭐 조사용역비까지 쓰는 걸 갖다가 못 세우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사용역 진행하시는 건 진행하시는데 조사용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 재원 확충의 문제입니다, 재원 확충.
  재원 확충이 순수 도비로, 이제 저희 충청북도가 특히 SOC예산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 예산도 지금 다 30%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도로과장 신경원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201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사실 공사비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했었는데 그래서 ’15년 이후부터는 공사비를 30% 부담하고, 사실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국가지원지방도도 부담이 토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에 따른 국가 지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순수 지방도 사업으로 770억을 한 공간에다, 한 구간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우리 도의 건설계획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균형감을 갖춘.
  물론 뭐 대도시 근처에 교통의 혼잡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거 먼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마는 일단 도의 역할이 뭡니까? 물론 그런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재원 확보에 대한, 지금 대통령 공약 걸어도 재원에 대한 공약도 같이 걸게끔 선거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공약에.
  그런데 우리 도가 그냥 무계획하게 아, 이때 돈 필요하니까, 일단 공사가 필요하니까 일단 용역부터 발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용역 발주는 글쎄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 정도 도로라면.
  결국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구간을 짧게 해야 될 정도로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라 그러면 국가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세입세출 자료 6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돼서 궁금한 것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추계 계상을 약 40% 더 세입을 잡겠다라고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40%가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입니다.
  금년도 5월 30일 현재 46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래 봐서는 더, 그래도 몇 건 더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40%가 더 세입이, 제가 자료를 지난 삼사 년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40%가 증가한 건, 뭐 열심히 근무했고 또 과적대상 위반 차량이 많아졌다라고 통상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입추계를 전년도 한 삼사 년 건 보지는 않았는데 들쭉날쭉, 이거 뭐 적절하게 세입추계를 한 건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갑작스런, 지금 보니까 과적 적발차량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사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상황들이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반차량이 감소할 줄 알았습니다, 단속을 자주 하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57건을 당초에 했는데 지금 5월 30일 현재 4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건으로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고요, 열심히 근무한 그런 노력도 보입니다만 그런 세입추계를 할 때 적절하게 기준을 잡아서, 평균기준을 잡아서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주 지역 같은데, 81페이지 칠금∼가금 국지도 건설 관련된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금∼가금 간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서 칠금동까지 사업이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17년인데 ’14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표시 보니까.
  준공을 했는데 2억이 지금, 여러 가지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2억을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 이래 가지고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건 뭐 충분히 예측이 돼서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굳이 올려서 지금 갑작스럽게 2억을 요청하는 내용이 뭔가요?
○도로과장 신경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여기 지금 칠금∼가금은 사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박병진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경원   이번에 추경에 세운 이유는 사실 공사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충주시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게 된 동기는 조정선수권대회 할 때 자기들이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오히려 효율성이 더 좋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달라 그래서 충주시로다가 사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보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보상이 저희들이 준공이 끝나고 정산을 서류를 받다 보니까 38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관 받기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상비가 2억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보상비하고 공탁수수료, 등기수수료를 합해 갖고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병진 위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만 해서 준공은 된 공사현장에 2억을 요청을 했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산출근거를 좀 세분화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돕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교통물류과장님 소관인데 택시 감차 보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까 국비 교부결정이 9,360만 원이 이미 국비 결정을 받아서 1차 옥천하고 단양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17년도 올해 2차 사업으로 제천이 금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어요.
  이게 국비 교부결정이 됐던 건데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다 사용했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2차분을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군하고 단양군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요, 제천시 거는 국토부에서 5월 23일에 교부결정이 되는 바람에 아직 이거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이라 금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병진 위원   아, 2차분이 교부 결정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래서 저는 도비도 없고 이건 바로 국비사업이라, 국비 지원이라 성립전예산으로, 5월 23일이면 늦어서 성립전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예, 이해합니다.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박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균형과장님께서 53쪽에 보면은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2015년도에는 정산금이 3건인데 어떻게 2016년도에는 36건으로 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았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53쪽.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균형발전과장 손자용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한 12억 7,500만 원 교부를 해서 현재 36건에 잔액이 4,79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시·군에서 이렇게 간이설계라도 하든 해서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몇 군데가 설계하다 보니까 과다계산됐다든지 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대부분 적정한데 청주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다 적정하게 집행잔액 일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잘 돼서 한 3건밖에 없었는데 2016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손자용   앞으로 시·군을 통해서 설계를 면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95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느 차를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한 것 같은데.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지금 택시나 버스는 주관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청주시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간 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는 거냐고요.
  청주시에서 이걸 가지고 가면은 차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농촌형 교통모델을 하느냐고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이거는 택시형이기 때문에 행복택시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방비를 좀, 국비를 받은 거니까 지방비를 거기에 대체해서 줄이고 국비를 거기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차를 사서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기에서 이걸 빼고 이렇게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 택시 감차를 말씀드렸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옥천군은 저기를 하는 부분을 획득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지금 개인택시 같은 거를 하나 감차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20%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됐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저희들이 택시 감차계획이 지금 3차입니다.
  3차는 ’15년부터 ’19년 5개년 동안에 전체 7,002대 면허대 중에 1,011대, 한 14.4% 정도 됩니다.
  이걸 과잉대수로 봐서 이걸 감차를 하는 그런 총량계획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많은 차대수를 다 그 계획기간 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 감차계획은 ’19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20년 이후로다가 이렇게 산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지금 ’15년도에 6대하고 ’16년 30대하고 금년도에 58대 계획이 있습니다.
  거의 58대 가까이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우리 돈 주는 거 이거 빼놓고도 이게 저기가 돼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그래서 이걸…
이광진 위원   1,300만 원 주는 거 빼고, 그거 받고 이거 차를 감차를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나머지는 지금 원래는 업계에서 좀 대도록 당초에 됐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감차가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시·군 예산을 세우고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서 이거 개인택시는 얼마나 됐습니까? 개인택시.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개인택시는 현재 ’16년도에 3대 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리해 줬나요?
  지금 택시가 보통 청주 같은 데서도 1억 1,000만 원 가던데, 택시 가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1,300만 원 받고 이거를 택시를 감차할 일은 없을 테고…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아닙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국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걸 거기에 보충을 해서 주는데 보통 지역별로는 틀립니다.
  제천 같은 데는 1억 1,000만 원 정도, 개인택시 그리고 예를 들어 좀 작은 데 영동 같은 경우는 8,25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차위원회에서 그 금액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드론 활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인데 이게 대응인데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드론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입니다.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하고 보은군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으로다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광진 위원   아, 그럼 이건 보은군으로 가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   아닙니다.
  보은하고 같이 우리 도하고 해서…
이광진 위원   도하고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상득   보은은 군도로 하고 저희는 지방도에서 일부를 갖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국지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지도의 국고보조율이 계속 낮아졌죠?
  여기 우리 보면은 문의∼대전, 연금∼청풍, 금고∼비산은 공사비 10%고 2004년 전까지는 공사비는 전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방정부는 토지매입비만 부담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또 보면은 86쪽에 보면 노은∼북충주IC 간은 30%고, 30%로 이제 됐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 공사비가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이 100%에서 90%, 70%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목표가 설정돼 있으니까 우리 도로파트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 환원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사실. 원안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100% 지원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매입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내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희들 자체로 하기 힘들면은 각 지자체하고 같이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하고 또 노력도 했고요.
  또 국회도 가서 설명도 드려 갖고 국회에서도 자치단체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부담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지마는 성과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하여튼 지방분권, 지방재정 확충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을 다시 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고 86쪽에 보면 노은∼북충주IC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장선배 위원   여기 보면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방비 30억을 더 세웠다, 추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도로과장 신경원   네,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보상비가 부족해서 국비, 지특이 세워졌던 사업비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조정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면은 보상비 자체는 애시당초에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세워서 이런 사업비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은∼북충주I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보상비가 7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2016년에 한 21억을 또 했고 올 당해 연도에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월액하고 올 당해 연도는 보상을,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나갈 게 한 30억 정도는 더 나갈 걸로 예상하고 내년에 한 21억을 세워서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사실 2015년도에 설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갖고 넘어와서 사실 저희들이 2017년 1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 돈은 지금 현재 조정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도의 사업하는 거의 내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도로 간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문의∼대전 같은 경우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에 사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도 안 되는 부분,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올해 준공을 또 하려고 그러는 지구에다가 추가로 사업비, 총사업비로 승인받아 갖고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건의해서 우리 도에 떨어진 거 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특별하게 어디 반납되고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반납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하튼 각 사업, 단위사업지구별로 사업비를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는데 특정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짜임새 있게 보상비를 충분하게 세우고 보상 절차가 진행됐으면은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안 넘어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그래요, 예.
장선배 위원   그러고 이것도 5개년, 7개년 사업이지마는 사업비가 앞선 연도에 충분하게 들어가면은 남은 연도에 마무리를 금방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업비가 계속 넘어가면은 그때 가서 마무리도 제대로 저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부분을 따지면은 공사 추진의 선후, 우선순위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하시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은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당연히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돼서 보상이 안 돼서 못한다 이 소리는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상에 이게 표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여기 공사비가 지특하고 도비하고 기준보조율이 70 대 3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상비가 들어가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하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비보조율이 기준보조율이 더 높아진다 이거죠.
  이대로 한다면, 투자계획대로 한다면.
○도로과장 신경원   보상비 관계는 전액 도비고 그래서 그거는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또 별도 분리해서 보상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는 세우기는 세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번에 들어가는 게 도비만 세우니까 공사비는 깎으니… 감이 되니까 그거만큼 감이 되고 또 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비율은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앞으로 보조자료 이렇게 드릴 때 그렇게 그거는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자료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든지 여기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거는 공사비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시스템은.
○도로과장 신경원   예예.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는 빼서 별도로 이렇게 해 주시든지.
  그런데 총사업비는 보상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신경원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우리 도로 관련 사업에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틀을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보십사,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신경원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는데 이게 자료에 대해서 이 설명자료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성의를 가지고 소상히 설명하고 페이지에, 책자에 모자라는 거 같으면 보충이나 추가 자료로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래 주시면 그 후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에 이런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임순묵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회 상정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구단위 구역 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적용 대상 기반시설 종류와 설치비용 산정방법 등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촉직 위원 중 도시계획분야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 및 대외누설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방법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변경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의 조문내용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에 근거 없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4조 “(시험이용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과,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품질시험 관련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순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과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위원장 임순묵   재난안전실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운영 3쪽에, 설명자료 3쪽에 있습니다.
  제가 결산 이걸 보면서 다는 못하고 정산서를 이렇게 실·국별로 샘플링을 해서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정산서를 이렇게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은 갖춰져 있는데 내용에서는 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정책 브리프 책자가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이게 몇 부 제작이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성기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제작하는 부수는 120부 정도 제작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e-메일을 통해 가지고 한 2,500명 정도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페이퍼로 120부 정도 작성이 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기소   예예.
장선배 위원   그게 한 연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성기소   예, 그렇게 하고 메일로 전부 다 또 2,500명 정도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페이퍼로 제작되는 게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서.
  메일로도 보고,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돼 있고 메일로 전송하면 될 텐데 구태여 이게 단행본으로, 낱권으로 이렇게 얇지만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안전정책과장 성기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부수만 제작을 해서 꼭 종이로 제작한 것을 배부할 데만 배부를 하고 나머지 한 2,500명한테는 메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120부 발행하는 것도 메일링하면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정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성기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또 정산서 보니까 몇 가지 행사를 했는데 네트워킹 강화사업 성과보고회하고 몇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가 이게 좀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식대까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50만 원, 회의비가 240만 원 또 225만 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한번 정산 혹시 받으시면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비 자체가.
  그게 식대까지 포함됐을 것 같은 판단은 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정책위원회가 6개 분야에 대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편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가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안전센터 설립 운영 건만 이렇게 정산서를 봤는데, 다른 부분도 아마 한 부분씩 검토를 하시면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씩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 시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내용이 매년 12억 원씩 예산이 책정됩니다.
  예산이 책정되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을 그냥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이 하천 기본계획을 발주를 하면은 시기적으로 이게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겨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단위사업별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우리가 1년에 도비로만 12억 정도를 몇 번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억이 있고 작년에도 12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우리가 169개 하천 중에 4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된 거는 거의 다 돼 갖고 한 5개 정도 하천이 안 됐는데, 일단 5개 하천은 하천 자체가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시급성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169개 중에서 기본계획 12억을 가지고 5년에서 10년간 되면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정비…
장선배 위원   아니, 제가 사업을 하라 마라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과 예산원칙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2억 원씩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연말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잔액이 그냥 넘어갑니다, 잔액이 통째로 이월됩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예산편성 집행원칙에 맞지 않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이 당해 연도에 끝난다면은 잔액이 발생할 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쓰면 항상…
장선배 위원   아니 그 하천구간, 특정구간에 대해서 그게 단위사업이라고 본다면은 그 단위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다가 명시이월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전체 구간으로 잡힌 예산 아니에요.
  그 예산 자체가 넘어가는 거라 이거지 지금, 풀 개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별, 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4건을 하게 돼 있으면 4건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장선배 위원   이월된 액이 또, 전년도에 이월된 액이 또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때의 액수가 집행된 것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이 또 집행된다 그해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개수사업이 1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산이 10억이면은 10억이 예산 책정됐는데 공기가 모자라서 그게 이월됐다, 그거라면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2억이 통째로 됐는데 그거를 쓰다가 이월 그냥 시킨다 이거죠. 단위사업별로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네, 제가…
장선배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우리가 169개의 지방하천에 대해서 2014년까지 87개 지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4개에서 5개 정도의 하천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러니까…
장선배 위원   기본계획이든지 사업이든지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런데…
장선배 위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적어도 1년은 걸리는데 그게 보통 4월이나 5월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사오월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걸쳐,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지 뭐 3년씩 이렇게 다시 두 번씩 이월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1년이면 거의 끝나는 계획 수립이거든요.
장선배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2014년도에 12억 원을, 예산 12억 원씩 계속 편성은 했어요. 했는데 그 집행액은, 실제로 집행액은 2억 1,500이고 예산으로 집행, ’14년도에 집행한 거는, ’15년도에는 3억 4,000이고 ’16년도에는 6억 3,000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월된 거고.
  그런데 그때 해당 사업은 나머지 사업한 거는 전년도의 이월액으로 또 사업을 한 거가 플러스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집행하려면은 연말에 예산집행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라. 그러고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걸 그냥 이월을 하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12억 예산이 1년에 서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해 연도 쓰다가 다음 연도까지 기간 1년이라는 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씩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3월이고 4월이고 발주를 해 가지고 쓰다가 다음 해 이월이 되면은 그다음 연도에서는 모두 완료되는 걸로요.
  당초예산은 다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다가 3년 이상이 가는 게 아니고 2년 안에서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12억 원씩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장선배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편성하고 집행한 나머지는 이월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씩 이월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 계속 밀려서 계속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밀려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현재 발주하는 시기가 어차피 저희들이 최소가 1년이 걸립니다. 1년에서 한 15개월도 걸리는데 그러면은 3월 달에 발주를 하면은 그해 연도에 중간 정산을 보더라도 나머지 돈이 무조건 이월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간상 들어와서.
  그래서 그게 1년이 지나가서 다음 연도로 가면은 그다음 연도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마무리된다고 봐야죠.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은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사업구간별에 대한 사업량, 사업액 이게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억이 똑같이 편성되는 거예요, 지금 매년.  
  매년 12억 편성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산은 12억을 도비로 서 가지고 12억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보통 4개나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2억 가지고 매년 써 가지고 발주를 해서 그럼 삼사 월에 발주를 하면은 그다음 연도 가 가지고 종결을 짓고, 또 그다음 해 그거에 12억이 서면은 그다음 연도에 종결을 짓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집행, 편성집행상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우리가 저희들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12억이라는 돈이, 우선 도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이 현재 저희들이 1년에 4건 내지 5건을 하는데 그 4건 내지 5건 자체가 각종 협의라든지 받으려면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해 연도에는 죽어도 안 끝나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연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12억 쓴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로 가서 그다음 연도에서는 다 마무리, 종결을 짓고 이렇게 여직까지 써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 2년 이상 3년씩 가고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판단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장선배 위원   아니 2년, 3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밀려서 계속 이월된다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간별로 만약에 5개의 하천 구간이라면은 그 사업별로 딱딱 해서 정리가 되고 연말에 정리가, 남는 사업비는 감액을 하든지 해서 정리가 되고 차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 예산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4개, 5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2억을 가지고 1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돈 편성이 12억에 어느 A라는 하천을 썼을 때 그 하천이 12억입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연도에 발주를 총액으로다 계획을 해 놓고서 그다음 연도에 갔으면은 다음 연도에 깠다가 다시 그거를 또 써줄 수가 없어서…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총액으로 발주, 예산액에 맞춰 사업비로 사업을 맞추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예산에 맞춰서 총액으로 발주를 합니다.
장선배 위원   예산액에 맞춰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장선배 위원   12억에 맞춰서 총액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12억이 1건이 아니라 4건 내지 5건이 된다는 얘기죠.
장선배 위원   건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12억에 대한 12억을 액수에 맞춰서 뭐 1건은 5억이라든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액수를?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아니 잘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12억을 가지고 건수를 4건을 만드는데 그럼 4건이 12억입니다. 그렇죠?  
장선배 위원   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러면은 12억을 가지고 일을 발주를 해서 그 발주한 거 12월 되면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을 해 놓고 그다음 연도 우리 공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총액을 이월시켜 놔야 그다음 연도에 가서 마무리할 때 그 돈이 지출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은 총액 결정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 가 가지고 그 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월시켰다가 나머지 준공이 되면은 지출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검토를 좀 같이 해 보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도 같은 식의 방식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미불용지는 우리가 이것도,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매년 미불용지를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는데 1년에 이게 10억 정도를 도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그 신청금액이 대개 10억 정도로 약간 부족하지만 쓰는데 쓰다가 보면은 약간의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월을 시켰다가 그다음 연도에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서 집행이 끝나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것은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있어서 업체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잔액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 연도 다시 예산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이거는.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이거 1,182억 원은 명시이월을 시킨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었을 텐데 이거 같이, 그러니까 총액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잔액을 이게 계속사업의 개념이니까 재원을 그냥 넘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이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고요.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아까 그런 거는 도급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안 해 놓으면은 그것을 다시 세울, 일단은 그건 뭐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시켜 놔야…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그거는 12억을 다 계약금액으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계약금으로…
장선배 위원   계약으로 넣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됐기 때문에 넘어가서 다음에 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불용액 정리를 하고…
장선배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이번 연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겠…
장선배 위원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지마는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액을 세워야 된다 이런 요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선배 위원   미불용지도 그렇고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그런 의미…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거는 다시 제가 별도로 설명 다시 드리겠지마는 그거는 이거하고 조금 틀린 경우라서…
장선배 위원   액수로 계약을 했다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아까 같은 기본계획수립 같은 건 액수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거는 계약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이거는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월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예산부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지금 어느 과 소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박병진 위원   치수방재과입니까?  
  지난 연도 결산 관련해서 검사의견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한 240억 정도가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돼 있죠,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약 한 46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 기금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기금사업 내용은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안전처 기금관리법인가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럼 그 사용액은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금사업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지금 전체 매년 결정수입액의 8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매년 조성액의 85%까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박병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적정성하고…
  그런데 85%까지 쓰여진다고 하는데 85%까지 거의 다 쓰여지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매년 통계 보면 85%까지는 사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의 맞추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박병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기타 자료를 요구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내용은 적절하게 집행했는가도 궁금하지만 85%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 조성액을 가능한 최대한 채워서 사업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 제가 묻는 요지인데, 그렇지 않고 기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작년도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연초에, 저희들이 기금을 사실은 연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을 적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초에 아예 85% 금액에 대한 예산을 다 세워 놓습니다.
박병진 위원   사업을 책정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진 위원   아 예, 잘 하시네요.
  앞으로 기금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 추경 관련돼서 13페이지, 내내 치수방재과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 사용료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균 5개년 지금 하천점용 사용료를 보니까 보통 10억에서 십삼사 억 내외로, 세입부분입니다. 이건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평균 5개년 계획 산정해서 십이삼 억 정도 내에서 이렇게 세입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6억 원이 갑자기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게 본예산 설 때 당해 연도 9월 달에 합니다, 9월 말로.
  그런데 그 9월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추가가 된 금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12월까지 조정한 금액을 평균 나눈 금액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 지난 5년 평균을 보니까 전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병진 위원   그래서 이게 추계를 잘못한 건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아닙니다.
  그게 단양에 한일시멘트에서 남한강 물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사과정에서 5년 치를 추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단양에서 많이 들어온 겁니다.
박병진 위원   아, 일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일시적으로 추징받은 겁니다.
  평균은 한 14억 됩니다.
박병진 위원   아, 그럼 5년 평균 단위로 매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난관리과 27페이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광역지자체 현장훈련에 대해서…
  이건 「지방재정법」 저희들이 알고 있는 49조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굳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게 단위사업은 시장·군수들이 법령에 의해서 간단하게 수시로 그때그때 사용을, 이거 목을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목을 바꿔 가면서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재난관리과장 정민택입니다.
  종전까지는 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 식비랄까요 이렇게 식사비가 좀 나갔는데, ’16년도 2월 20일 날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보상금에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6,5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700만 원을 실비보상금 민간인…
박병진 위원   결국 7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정민택   예,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을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간단한 단위사업은 전용을 할…
  나는 「지방재정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굳이 이렇게 목 변경을 안 하고 간단한 단위사업은 시장·군수가 그대로 목 변경을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재정법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액수가 700만 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병진 위원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부득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게 이제…
박병진 위원   안 해도 되는 걸…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집행, 그렇게 시급하다든가 시간이 없다든가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간편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훈련을 하려면 시간도 있고…
박병진 위원   아, 여유가 있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조정을 해 주면 각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병진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14시02분)

○위원장 임순묵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이 또 어째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추경에 108만 원 들어간 것은 이번에 2년 임기의 단장·부단장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단복이 이렇게 녹색으로다 있는데 바뀐 분들의 숫자를 따져서 단복 좀 구입하려고 이번에 108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광진 위원   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 그 부분이죠? 정복 구입비.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이 충주, 영동, 단양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며 지금 사실 이런 소규모 저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가뭄이 한창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가뭄이 심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A형, B형, C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증설한다든지 또 10만 톤 미만을 한다든지 10만 톤 이상을 한다든지 이 세 종류의 저수지를 일단 세 군데서 선별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타 시·군들도 12개 시·군에 다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할 목적으로 있고요, 이것은 우선 먼저 우리가 추진을 해 보고 그래서 이건 일반 저수지하고 차원이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래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것도 해 보려고 그런 지사님 의도도 있고 지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저수지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아직 이거는 국비가 더 내려온 건, 보태진 건 없고 순수한 우리 도비로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우선 도비로 일단 만들어보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비, 국토부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국비 확보해 보려고, 우선은 먼저 저희 도비로다 시행을 해 보고요, 잘 돼서 뭔가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때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보셨죠?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조정이 됐는데 이게 가내시가 작년에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이 편차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편성하고 조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내시는 2017년 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기이 확정된 내시가 1월 달이라 안 넣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는 ’16년 추경을 플러스한 추정치로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정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국회 심의받기 전에도 가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내시한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덧붙여서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확정내시돼서 감액 조정된 건지, 어떤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는 추경에 일부 국비가 와 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올 초에 본예산 세울 때 그 추경 플러스한 금액을 넣었고요, 그자체가 ’17년 1월 30일 날 정확한 내시가,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시가 와 가지고 지금 1회 추경 때 이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면은 일단 가내시는 됐는데 그 가내시액에다가 작년도 추경, 정부 추경에 늘어난 액수를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가내시 자체는 우리가 가내시는 없었고요, 일단 어떤 근거가 없어 가지고 작년 추경 플러스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그래 가지고 최종 내시 확정된 것이 2017년 1월 30일 날 돼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 가내시를 안 해 주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국토부에서 가내시된 거는 2016년 10월 달에 와서 그 돈하고 추경 플러스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가내시를 분명히 했을 테고 그 액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가내시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임의로 정부 추경, 2016년 10월에 한 정부추경의 액수를 플러스해서 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정부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한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증액한 거다 이 말씀이 맞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 추정할 때 최대한도로 정확도를 기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정부 추경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준다 소리가 없었는데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플러스를 한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늘린 사업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렸기 때문에 이번 확정내시돼서, 확정내시가 우리 예상대로 맞았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정부에서 확정내시한 거는 기본적으로 가내시 수준 범위 내다 그럼 우린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감액 조정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수지 증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시 가뭄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나 여러 관련 학자들은 그런 생각,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예측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수지 증설사업은 여러 가지로 소규모 다목적 증설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은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하면 이 부분도 포함돼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물었을 때 준설을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준설을 좀 많이 하시면은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많이 하시면은 물 확보량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실제로 조그만 소류지 같은 데 가보면은 퇴적층이 많이 쌓여서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아주 그런 부분이 농업용수로써 기능이 떨어진다면은 상관없지만 그걸 활용하겠다 한다면은 준설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건설도 좋지마는 준설도 기존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순묵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순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임순묵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출연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42억 4,900만 원이지만 2017년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개최 비용을 증액하는 것으로 도비 22억 1,900만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32억 1,900만 원의 출연금을 증액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사장 조성과 기업 유치 및 기업관 운영,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국제행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특히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순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오송바이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정민택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손자용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임성빈
  토지정보과장김영제
  도로관리사업소장이상득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