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5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혁신도시관리본부)
나. 재난안전실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재난안전실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신숙희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 자 균형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김희수 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소관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과 금년도 1회 추경,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혁신도시관리본부)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3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혁신도시관리본부 직제 축소에 따른 기구 조정으로 균형건설국에 이관된 사항으로, 균형건설국 결산안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관련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사업 설명자료 10쪽에 보면은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
59쪽에 보면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거는 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불용지가 총 한 1,728필지에 한 62만 1,667㎡가 있습니다. 전체 소요액이 한 106억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하고 또 시·군에서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받은 거하고 해서 매년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한꺼번에 예산을 못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씩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딱 떨어지지를 않고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좀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분을 이월을 시켜 갖고 또 당해 연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하고 부족한 분을 그걸 또 이렇게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죠?
두 번씩이나 이월이 된 건데, 2개년이.
그게 늦어진 원인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도로부지 들어갈 부분이 홍수위선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다가 사업비를 못 쓰고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거에 대해서는 올 6월 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 세운 거는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량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속도가 빠르고 또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보상을 못 준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보상도 바로 지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특교가 늦게 하반기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지마는 사업이 절차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교량,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보상비로 해야 되는 거, 만약에 특교가 연차 우리가 계획대로 우선순위에 따른 그쪽으로 배정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은 이런 사례가 덜할 거다 이거죠.
다음 질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관련돼서 교통물류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지금 결산검사에서 50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대략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징수액보다 더 걷혀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뭐 몇 개 연도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냥 대충 30%를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특별히…
특별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사업도 거기밖에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매년 시·군에서 신규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서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장한다라는 거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청주권이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을 해서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묶이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균형발전과도 집행잔액이 24억이 지금 남았는데 이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는 지금 6억 7,4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집행잔액은 발생이 많이 안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24억이 글쎄요,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렇지만 이게 간단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각 시·군에서 지금 우리 도를 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저발전 시·군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이건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을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 교부를 하고 남는 재원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낙후지역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낙후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을 어떤 그런 게 보이면 시·군이 됐든 어떤 상황을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더 모색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화양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끝을 맺지 못했어요? 이월됐어요, 이것도?
이게 공사비가 총 6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게 2015년도 10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그래서 ’16년도에 30억 모자란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를 시기적으로 장마철에는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15년도에 이월된 건 다 썼고요, 그렇게 하고 작년도 예산 된 거는 지금 거의 한 80% 정도는 나가고 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예산을 교량 관계,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이 하여간 우리가 작년에 6억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줬는데 그 시·군에서 이 사업을 다 소진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거의 많이 그렇게 또 예산이 군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이게 150개 마을에 가다 보니까 형평성에 서로 문제가 있고 이게 700m 거리가,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 700m가 넘어야 이걸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좀 늘었죠? 올해는 200개 마을로 늘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시·군에서는 많이 예산이 우리가 준 거에 비해서 소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준 데서 집행률은 한 52%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 마을 수하고 횟수 뭐 해서 예산은 그거에 맞게 책정을 했는데 실제 타시는 분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는데 지중화사업 있죠, 지중화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저희 도 같은 경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청주, 진천, 충주, 영동이 1차로다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제천,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음성 이렇게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양이 남았는데 2018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는 339억으로다가, 여기에 국비가 시·군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191억, 시·군비가 148억 해서 총 339억 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이게 도시계획, 청주·충주·제천 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양이 직제 순에 의해서, 또 단양이 그렇게 도시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도 여기 들어와 계신가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2009년도 이전에는 사실 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이월할 수는 없다 이랬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면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각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이 조항 바뀐 거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정부합동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금년 3월 달에 국토부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에 파견, 진천·음성 파견돼 있는 직원들, 도 직원까지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부담금에 대해서 매년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돌려줬는데요. 단지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비, 국비 2억 지원분에 대해서는 좀,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한번,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실도 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국비 부담분하고 우리 도비 부담분이 없고 지특사업이라든가 소방특별회계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은 우리 도가 사업 선정을 해서 국가에 올려서 선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를 거쳐서 항상 사업이 선정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세부항목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명시도 안 돼 있고 보조자료도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실한 예산심사 자료를 제시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찬가지 전문위원실도 예산 사전심사에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은 보충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못 하면은, 아니 충청북도의회가 하마 이런 예산심사에 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제공되는 집행부의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 전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런 게 전부 세부항목이 금액만 총괄로 해 갖고 제천 몇 개소, 충주 몇 개소, 음성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 지금 하나도 세부적인 자료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합니까?
또 이런 자료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건 집행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꼭 요구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 추경예산에 따른 자세한 세부항목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하나만 분리해서 지금 예산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금회 추경에.
지금 7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세서 안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님?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올해 배정을 해 주면서 별도로다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항목 자체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2014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갖고 국토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미원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B/C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왔을 때 어렵다 해 갖고 지금 내수읍의 학평교차로까지를 국토부에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해 갖고 사실 기재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작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최종적으로 승인 내 줄 때 저희들이 수없이 좀 쫓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도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2건을 올렸는데 지금 1건밖에 확정을 못 지었고요, 승인받은 게.
그 부분은 사실은 국가지원지방도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부대 안으로 탄약창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공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이에서 음성으로 해 갖고 다시 신니로 돌아가는 거 그 부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해서 작년에 승격을 받았습니다.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내수 쪽이 산단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주변에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은 자꾸 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손을 놓고 그냥 또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거기 선형이라든가 또 경사도 같은 게 이런 게 상당히 지역적으로다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걸 개량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타당성조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원 확충이 순수 도비로, 이제 저희 충청북도가 특히 SOC예산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 예산도 지금 다 30%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201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사실 공사비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했었는데 그래서 ’15년 이후부터는 공사비를 30% 부담하고, 사실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국가지원지방도도 부담이 토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뭐 대도시 근처에 교통의 혼잡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거 먼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마는 일단 도의 역할이 뭡니까? 물론 그런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재원 확보에 대한, 지금 대통령 공약 걸어도 재원에 대한 공약도 같이 걸게끔 선거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공약에.
그런데 우리 도가 그냥 무계획하게 아, 이때 돈 필요하니까, 일단 공사가 필요하니까 일단 용역부터 발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용역 발주는 글쎄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 정도 도로라면.
결국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구간을 짧게 해야 될 정도로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라 그러면 국가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세입추계 계상을 약 40% 더 세입을 잡겠다라고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40%가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 5월 30일 현재 46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래 봐서는 더, 그래도 몇 건 더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7건을 당초에 했는데 지금 5월 30일 현재 4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건으로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충주 지역 같은데, 81페이지 칠금∼가금 국지도 건설 관련된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금∼가금 간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서 칠금동까지 사업이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17년인데 ’14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표시 보니까.
준공을 했는데 2억이 지금, 여러 가지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2억을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 이래 가지고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2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건 뭐 충분히 예측이 돼서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굳이 올려서 지금 갑작스럽게 2억을 요청하는 내용이 뭔가요?
여기 지금 칠금∼가금은 사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시행하게 된 동기는 조정선수권대회 할 때 자기들이 민원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오히려 효율성이 더 좋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달라 그래서 충주시로다가 사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보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보상이 저희들이 준공이 끝나고 정산을 서류를 받다 보니까 38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관 받기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상비가 2억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보상비하고 공탁수수료, 등기수수료를 합해 갖고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98페이지, 교통물류과장님 소관인데 택시 감차 보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까 국비 교부결정이 9,360만 원이 이미 국비 결정을 받아서 1차 옥천하고 단양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17년도 올해 2차 사업으로 제천이 금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어요.
이게 국비 교부결정이 됐던 건데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다 사용했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2차분을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군하고 단양군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요, 제천시 거는 국토부에서 5월 23일에 교부결정이 되는 바람에 아직 이거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이라 금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53쪽.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한 12억 7,500만 원 교부를 해서 현재 36건에 잔액이 4,79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시·군에서 이렇게 간이설계라도 하든 해서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몇 군데가 설계하다 보니까 과다계산됐다든지 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대부분 적정한데 청주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다 적정하게 집행잔액 일부 남은 것 같습니다.
95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느 차를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택시나 버스는 주관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청주시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간 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에서 이걸 가지고 가면은 차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농촌형 교통모델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방비를 좀, 국비를 받은 거니까 지방비를 거기에 대체해서 줄이고 국비를 거기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20%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됐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택시 감차계획이 지금 3차입니다.
3차는 ’15년부터 ’19년 5개년 동안에 전체 7,002대 면허대 중에 1,011대, 한 14.4% 정도 됩니다.
이걸 과잉대수로 봐서 이걸 감차를 하는 그런 총량계획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많은 차대수를 다 그 계획기간 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 감차계획은 ’19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20년 이후로다가 이렇게 산정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지금 ’15년도에 6대하고 ’16년 30대하고 금년도에 58대 계획이 있습니다.
거의 58대 가까이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보통 청주 같은 데서도 1억 1,000만 원 가던데, 택시 가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1,300만 원 받고 이거를 택시를 감차할 일은 없을 테고…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국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걸 거기에 보충을 해서 주는데 보통 지역별로는 틀립니다.
제천 같은 데는 1억 1,000만 원 정도, 개인택시 그리고 예를 들어 좀 작은 데 영동 같은 경우는 8,25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차위원회에서 그 금액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드론 활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인데 이게 대응인데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드론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하고 보은군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으로다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보은하고 같이 우리 도하고 해서…
자,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국지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지도의 국고보조율이 계속 낮아졌죠?
여기 우리 보면은 문의∼대전, 연금∼청풍, 금고∼비산은 공사비 10%고 2004년 전까지는 공사비는 전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방정부는 토지매입비만 부담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또 보면은 86쪽에 보면 노은∼북충주IC 간은 30%고, 30%로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사실. 원안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100% 지원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매입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내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도 가서 설명도 드려 갖고 국회에서도 자치단체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부담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지마는 성과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노은∼북충주I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보상비가 7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2016년에 한 21억을 또 했고 올 당해 연도에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월액하고 올 당해 연도는 보상을,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나갈 게 한 30억 정도는 더 나갈 걸로 예상하고 내년에 한 21억을 세워서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사실 2015년도에 설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갖고 넘어와서 사실 저희들이 2017년 1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 돈은 지금 현재 조정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우리 도의 사업하는 거의 내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도로 간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문의∼대전 같은 경우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에 사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도 안 되는 부분,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올해 준공을 또 하려고 그러는 지구에다가 추가로 사업비, 총사업비로 승인받아 갖고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건의해서 우리 도에 떨어진 거 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특별하게 어디 반납되고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게 반납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하튼 각 사업, 단위사업지구별로 사업비를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는데 특정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짜임새 있게 보상비를 충분하게 세우고 보상 절차가 진행됐으면은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안 넘어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상에 이게 표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여기 공사비가 지특하고 도비하고 기준보조율이 70 대 3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상비가 들어가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하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비보조율이 기준보조율이 더 높아진다 이거죠.
이대로 한다면, 투자계획대로 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번에 들어가는 게 도비만 세우니까 공사비는 깎으니… 감이 되니까 그거만큼 감이 되고 또 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비율은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앞으로 보조자료 이렇게 드릴 때 그렇게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든지 여기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거는 공사비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시스템은.
그런데 총사업비는 보상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틀을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보십사,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는데 이게 자료에 대해서 이 설명자료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성의를 가지고 소상히 설명하고 페이지에, 책자에 모자라는 거 같으면 보충이나 추가 자료로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래 주시면 그 후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에 이런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국장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회 상정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구단위 구역 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적용 대상 기반시설 종류와 설치비용 산정방법 등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촉직 위원 중 도시계획분야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 및 대외누설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방법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변경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의 조문내용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에 근거 없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4조 “(시험이용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과,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품질시험 관련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과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운영 3쪽에, 설명자료 3쪽에 있습니다.
제가 결산 이걸 보면서 다는 못하고 정산서를 이렇게 실·국별로 샘플링을 해서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정산서를 이렇게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은 갖춰져 있는데 내용에서는 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정책 브리프 책자가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이게 몇 부 제작이 되나요?
지금 제작하는 부수는 120부 정도 제작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e-메일을 통해 가지고 한 2,500명 정도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보고,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돼 있고 메일로 전송하면 될 텐데 구태여 이게 단행본으로, 낱권으로 이렇게 얇지만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부수만 제작을 해서 꼭 종이로 제작한 것을 배부할 데만 배부를 하고 나머지 한 2,500명한테는 메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가 이게 좀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식대까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50만 원, 회의비가 240만 원 또 225만 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한번 정산 혹시 받으시면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비 자체가.
그게 식대까지 포함됐을 것 같은 판단은 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정책위원회가 6개 분야에 대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편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씩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 시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내용이 매년 12억 원씩 예산이 책정됩니다.
예산이 책정되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을 그냥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천 기본계획을 발주를 하면은 시기적으로 이게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겨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억이 있고 작년에도 12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우리가 169개 하천 중에 4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된 거는 거의 다 돼 갖고 한 5개 정도 하천이 안 됐는데, 일단 5개 하천은 하천 자체가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시급성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169개 중에서 기본계획 12억을 가지고 5년에서 10년간 되면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정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2억 원씩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연말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잔액이 그냥 넘어갑니다, 잔액이 통째로 이월됩니다.
그렇죠?
그 예산 자체가 넘어가는 거라 이거지 지금, 풀 개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때의 액수가 집행된 것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이 또 집행된다 그해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개수사업이 1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산이 10억이면은 10억이 예산 책정됐는데 공기가 모자라서 그게 이월됐다, 그거라면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2억이 통째로 됐는데 그거를 쓰다가 이월 그냥 시킨다 이거죠. 단위사업별로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런데?
그리고 매년 4개에서 5개 정도의 하천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2년에 걸쳐,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지 뭐 3년씩 이렇게 다시 두 번씩 이월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1년이면 거의 끝나는 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당 사업은 나머지 사업한 거는 전년도의 이월액으로 또 사업을 한 거가 플러스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집행하려면은 연말에 예산집행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라. 그러고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걸 그냥 이월을 하는 게 아니고.
12억 예산이 1년에 서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해 연도 쓰다가 다음 연도까지 기간 1년이라는 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씩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3월이고 4월이고 발주를 해 가지고 쓰다가 다음 해 이월이 되면은 그다음 연도에서는 모두 완료되는 걸로요.
당초예산은 다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다가 3년 이상이 가는 게 아니고 2년 안에서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원씩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씩 이월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 계속 밀려서 계속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밀려서.
그래서 그게 1년이 지나가서 다음 연도로 가면은 그다음 연도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마무리된다고 봐야죠.
매년 12억 편성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그것을 12억 가지고 매년 써 가지고 발주를 해서 그럼 삼사 월에 발주를 하면은 그다음 연도 가 가지고 종결을 짓고, 또 그다음 해 그거에 12억이 서면은 그다음 연도에 종결을 짓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해 연도에는 죽어도 안 끝나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연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12억 쓴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로 가서 그다음 연도에서는 다 마무리, 종결을 짓고 이렇게 여직까지 써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 2년 이상 3년씩 가고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판단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그런데 그 건수가 12억이 1건이 아니라 4건 내지 5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억에 대한 12억을 액수에 맞춰서 뭐 1건은 5억이라든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액수를?
그러면 이월을 해 놓고 그다음 연도 우리 공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총액을 이월시켜 놔야 그다음 연도에 가서 마무리할 때 그 돈이 지출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은 총액 결정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 가 가지고 그 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월시켰다가 나머지 준공이 되면은 지출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14쪽에 있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도 같은 식의 방식인가요?
매년 미불용지를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는데 1년에 이게 10억 정도를 도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그 신청금액이 대개 10억 정도로 약간 부족하지만 쓰는데 쓰다가 보면은 약간의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월을 시켰다가 그다음 연도에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서 집행이 끝나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있어서 업체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잔액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 연도 다시 예산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었을 텐데 이거 같이, 그러니까 총액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잔액을 이게 계속사업의 개념이니까 재원을 그냥 넘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불용액 정리를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겠…
이제 그렇게…
이게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예산부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지금 어느 과 소관…
지난 연도 결산 관련해서 검사의견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한 240억 정도가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돼 있죠,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적정성하고…
그런데 85%까지 쓰여진다고 하는데 85%까지 거의 다 쓰여지나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초에 아예 85% 금액에 대한 예산을 다 세워 놓습니다.
앞으로 기금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 추경 관련돼서 13페이지, 내내 치수방재과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 사용료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균 5개년 지금 하천점용 사용료를 보니까 보통 10억에서 십삼사 억 내외로, 세입부분입니다. 이건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평균 5개년 계획 산정해서 십이삼 억 정도 내에서 이렇게 세입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6억 원이 갑자기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게 본예산 설 때 당해 연도 9월 달에 합니다, 9월 말로.
그런데 그 9월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추가가 된 금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12월까지 조정한 금액을 평균 나눈 금액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게 단양에 한일시멘트에서 남한강 물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사과정에서 5년 치를 추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단양에서 많이 들어온 겁니다.
평균은 한 14억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난관리과 27페이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광역지자체 현장훈련에 대해서…
이건 「지방재정법」 저희들이 알고 있는 49조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굳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게 단위사업은 시장·군수들이 법령에 의해서 간단하게 수시로 그때그때 사용을, 이거 목을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목을 바꿔 가면서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전까지는 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 식비랄까요 이렇게 식사비가 좀 나갔는데, ’16년도 2월 20일 날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보상금에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6,5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700만 원을 실비보상금 민간인…
이거 간단한 단위사업은 전용을 할…
나는 「지방재정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굳이 이렇게 목 변경을 안 하고 간단한 단위사업은 시장·군수가 그대로 목 변경을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재정법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묻는 거지 지금 액수가 700만 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 한번 확인해서…
그런데 그게 예산을 집행, 그렇게 시급하다든가 시간이 없다든가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간편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훈련을 하려면 시간도 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14시02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이 또 어째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추경에 108만 원 들어간 것은 이번에 2년 임기의 단장·부단장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단복이 이렇게 녹색으로다 있는데 바뀐 분들의 숫자를 따져서 단복 좀 구입하려고 이번에 108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가뭄이 심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A형, B형, C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증설한다든지 또 10만 톤 미만을 한다든지 10만 톤 이상을 한다든지 이 세 종류의 저수지를 일단 세 군데서 선별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타 시·군들도 12개 시·군에 다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할 목적으로 있고요, 이것은 우선 먼저 우리가 추진을 해 보고 그래서 이건 일반 저수지하고 차원이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래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것도 해 보려고 그런 지사님 의도도 있고 지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저수지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보셨죠?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조정이 됐는데 이게 가내시가 작년에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이 편차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편성하고 조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내시는 2017년 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기이 확정된 내시가 1월 달이라 안 넣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는 ’16년 추경을 플러스한 추정치로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한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덧붙여서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확정내시돼서 감액 조정된 건지,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올 초에 본예산 세울 때 그 추경 플러스한 금액을 넣었고요, 그자체가 ’17년 1월 30일 날 정확한 내시가,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시가 와 가지고 지금 1회 추경 때 이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내시 확정된 것이 2017년 1월 30일 날 돼 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가내시를 분명히 했을 테고 그 액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가내시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임의로 정부 추경, 2016년 10월에 한 정부추경의 액수를 플러스해서 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정부 추경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준다 소리가 없었는데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플러스를 한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늘린 사업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렸기 때문에 이번 확정내시돼서, 확정내시가 우리 예상대로 맞았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정부에서 확정내시한 거는 기본적으로 가내시 수준 범위 내다 그럼 우린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감액 조정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시 가뭄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나 여러 관련 학자들은 그런 생각,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예측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수지 증설사업은 여러 가지로 소규모 다목적 증설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은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하면 이 부분도 포함돼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물었을 때 준설을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준설을 좀 많이 하시면은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많이 하시면은 물 확보량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실제로 조그만 소류지 같은 데 가보면은 퇴적층이 많이 쌓여서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아주 그런 부분이 농업용수로써 기능이 떨어진다면은 상관없지만 그걸 활용하겠다 한다면은 준설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건설도 좋지마는 준설도 기존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4분)
국장님께서는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출연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42억 4,900만 원이지만 2017년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개최 비용을 증액하는 것으로 도비 22억 1,900만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32억 1,900만 원의 출연금을 증액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사장 조성과 기업 유치 및 기업관 운영,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국제행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특히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오송바이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정민택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손자용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임성빈
토지정보과장김영제
도로관리사업소장이상득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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