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0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충북도립대학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3분)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복지선진도 충북’의 실현을 위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능동형 복지 추진, 성 평등사회, 꿈이 있는 가정,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민건강 증진과 안전식품 공급, 비상경제대책에 따른 민생안정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억6,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3,910억9,600만원, 기금 221억8,200만원, 총 4,181억8,3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3.5%인 14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85억3,800만원으로써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인 191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지원으로 7억1,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기능보강은 사무실 운영 및 회원들의 휴게공간을 추가 제공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비 증액 지원에 따라 4억3,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의 민생안정 자활 방역사업단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운영 3억원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도민의식개선 홍보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라 1,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127페이지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은 국비 재원조정 및 감액 내시로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평가 인센티브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라 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130페이지입니다.
여성다시일하기센터운영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31페이지의 이주여성취업지원시범사업 5,00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라 신규계상을 하였으며 여성경제활동참여증진 사업의 2억1,000만원은 2009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써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라 8,3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 교재 구입 2,900만원은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하여 신규 반영하였으며 133페이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은 운영기관 신설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1억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 지원으로 8억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교육비 지원금액 현실화에 따라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 4,500만원은 미혼모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확정 내시로 신규 반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14억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지원은 지원단가 및 보육시설수 증가로 2억4,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지원은 당초계획 대비 평가인증 참여 개소 증가에 따라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또한 인증시설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육료지원체계개선 전자바우처사업 3,200만원은 i-사랑카드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국비지원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및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사업은 사업량 중가에 따른 국비증액 내시로 각각 6,600만원과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은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소요분 1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국비 11억4,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지원은 국비 증액 지원으로 9억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비 또한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13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공을 위하여 국비 증액 내시 및 시장형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5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0페이지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로 1억3,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인상에 맞춘 국비 증액내시로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지방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26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지원 또한 재원 조정에 따른 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은 2009년 요양급여 등급별 한도액 증가에 따라 8억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반영을 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1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사업은 노인복지분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야마나시현 장애인 문화교류단 파견은 경비 추가 소요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지원대상 확정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은 행안부의 분권교부 결정에 의거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5억4,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장애인교육비 지원은 추가 인건비 및 강의실 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가족사례관리사업 시행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지원 4,500만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청주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설치운영 1,500만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등으로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그 소요액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45페이지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및 장애인체육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추가소요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14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의치보철사업은 차상위계층 신규 지원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1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의 구강보건센터 설치 1억600만원은 폭넓은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암 조기검진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로 2억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국비지원사업으로 홍보활동 소요액 2,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군 금연클리닉 사업 및 시·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추가 계상하였고 150페이지의 시·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또한 조사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신규 지정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임대료는 원리금 분할 상환에 따라 1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국비 증액내시되어 1억7,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시·군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1인당 지원 횟수 확대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합동진료단 운영 960만원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혜택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체계 구축은 국비 확정내시로 5,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 18억원은 도내 암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지원 15억원을 포함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의 국가결핵예방, 보건소 천식 및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는 국가 기금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54페이지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인 햇섭(HACCP)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 6,000만원 또한 식품 위해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159페이지의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사업 1,000만원은 성별영향평가 심층과제 수행 및 도내 공무원의 성인지정책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인 2,053억4,149만5,000원이 증액된 2조8,002억3,0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146억8,958만4,000원이 증액된 5,910억1,08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8,002억3,058만4,000원의 2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197억2,388만5,000원이 증액된 7,895억7,50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 2조8,002억3,058만4,000원의 2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2.5% 증액된 5,776억5,334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6% 증액된 7,679억2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신규계상 주요사업과 6쪽의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중간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민 보건 향상, 위생문화의 선진화와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어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8.2%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 16쪽의 민생안정 자활 방역사업단 운영과 17쪽의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28쪽의 이주여성 취업 교육지원 시범사업, 30쪽의 경력단절 여성취업 연계 활성화 사업, 31쪽의 여성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46쪽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64쪽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요?
사업명세서 137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45개소를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7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3건에 보건기관, 장비보강 해서 신·증축 16건, 장비보강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건만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엊그저께 우리 도정질문에서 가장 관심사항이 많았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신규로 1,500만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재 교육 2,940, 결혼이주여성 행복가정찾기 릴레이에 500만원이 다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132쪽하고 131쪽에,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이번에 도정질문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분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 같았습니다.
세 분 도의원들이 모두가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는 바람에 여성국장님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한 거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여성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 교재, 결혼이주여성 행복가정찾기 릴레이 이 세 부분이 1,500, 500, 2,940 이런 식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 신규로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새로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떠오르니만큼 또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내실있는 사업 추진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금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한 질문을 네 분 의원님들이 전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중대한 각 분야별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그만치 중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분이 하셨겠지만 특히 운영 상 각기 다른 단체에서 함으로써 어떤 체계적이지 못한 분야에 대한 정립을 잘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 또 앞으로 새로 급증하는 그런 다문화가정에 적응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그분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취업지원 시범사업은 지금 2009년에 다일센터로 지정된 대원과학대학을 통해서 우리 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보육실 운영도 하고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서 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5,000만원은 이주여성취업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써 대원과학대학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실 우리 청주에 있죠? 지하에 가보면 이주여성사랑방이라고 할까, 지원센터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요.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는데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비록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또 그쪽 분야에도 그쪽 분야대로 예산이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연계해서 같이 우리 도가 주관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도가 주관을 해줘서 이렇게 대원과학대학에다가 위임만 해 가지고 비록 거기가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위임만 해 가지고 예산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도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그제 보셨잖아요. 그죠? 모든 네 명 도의원님들이 이것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그쪽 좀 가보셔요. 가서 같이 연계 좀 하시고.
취업지원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사업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도 실무자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들이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를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 수료생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취업 이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여성회관이라든가 취업상담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취업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 교재 구입, 행복찾기릴레이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한 가지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이 교재를 도에서 직접 사가지고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를 통해서 줄 거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도에서 직접 사갖고 주는 거예요?
직접 사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아닌지…
여기 계상을 했을 때에는 그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문화가족 교재구입비 이렇게 했으면 도에게 직접 사갖고 주세요. 그럼.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한 몇 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이렇게 접촉하셔 가지고 폭넓게 관심 좀 가지시고 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이런 모든 분야에 새롭게 떠오르는 관심 분야가 되니만큼 더욱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육 교재는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은 시·군일 테니까 시·군은 나눠주는 사업인 것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뻔히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업명세서 124쪽에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아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자 모집방법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죠?
실무적인 거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제난으로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안정 방역단하고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데 이 방역단은 차상위 계층까지 하고 인큐베이터는 요새 위기가구 그러니까 요근래 경기가 악화되면서 휴업이나 폐업했다든가 실직했다든가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합니다.
학교 화장실 청소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범위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군으로 인원을 82명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예시를 한 것이고 지금 사업은 학교 녹색사업을 한다든가 또 학교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예비된 사업이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는 82명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생안정 방역단사업하고 인큐베이터사업하고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규모 82명, 산출근거에 인건비 180명 이것은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 됐는데요, 82명으로 하고 인큐베이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82명에 인건비는 시장 진입형으로 해서 하루에 2만8,000원씩 지급하고 총예산은 20% 범위 내에서 자재비를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82명에 대해서 하루에 2만8,000원씩 인건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전체 금액 중에서 한 20% 정도는 자재비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예시이고 이게 시·군별로 자체 맞는 사업을 선정하면서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방역단사업하고 민생안정단사업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그 방역단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시·군에서 선정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 경력단절여성취업연계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인재개발사업 교육 참여자들을 위해서 지역인적자원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4개 과정 1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개 과정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연계활성화사업은 작년도에 충북여성인재개발사업 참여자들을 취업에 유리하도록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심화교육을 시켜서 취업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과정 120명으로 돼 있는데 4개 과정 120명 중에는 어린이도서관리사 25명, 역사문화체험지도사 25명 또 지역사회조사원 25명, 여성VJ전문가 25명 이렇게 한 120명 정도를 직업교육과 관련한 그런 심화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취업에 유리한 어떤 경험을 쌓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확히 숫자로는 많지 않지만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하고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는 위탁을 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4개 과정을 전부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기에 좋은 것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옥 부의장님하고 최광옥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교육 내지는 여성취업 지원과 관련돼 있는 교육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주여성취업지원시범사업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대학을 대원과학대학에다 위탁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위탁한 겁니까?
이 사업은 여성부의 기관에서 대원과학대학도 사회교육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잠시만, 담당 계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업은 여성부에서 직접 한 국가공모사업인데 돈을 왜 저희들을 거쳐서 가느냐 하면 그 기관이 새일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보면 새일센터에서 여러 가지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을 거쳐서 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대원대학으로 지정은 됐는데 같이 제천시 여성회관하고 문화발전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전에 최과장님 계실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여성과 관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출산 문제다, 어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가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 져요.
저조해 지는데 우리가 국내 평균 1.26%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조금 상회한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왜 출산율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과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 더 많이 아이를 갖는 데에 대해서 지원 시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아이들을 낳는데 대해서 사회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각 분야, 이번에 교육청 예산 이렇게 봐보고 도청예산 봐보고 전에 예산 이렇게 편성해 봐보고 그러면서 자기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해야지 될 우리 국가의 장래, 우리 경쟁력과 관련돼 있는 출산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 놓고서 애 많이 낳으라고 한다, 그 많이 낳아집니까, 그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해야지 될 주관부서에서 손발을 놓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나간 얘기지만 사실 충청북도 보육 조례가 전국에서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각 시·도 가운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신혼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보육 문제거든요? 어린이 문제, 양육 문제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애를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봐보면서 134쪽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이제 어떻게 근근이 노력을 해 가지고 보육조례 만들고 보육교사 1인당 2만원 정도의 수당 이렇게 올려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보육교사 대비해서 보육교사 수당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 이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대개 보육교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하기 전 또 내지는 출가를 해 가지고 얼마 안 된 젊은 여성들 이런 분들이 대개 보육교사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1,000~2,000원이 대단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정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어린이집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 시·도하고 100%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 2만원 올려놓고 다 한 것마냥 당초예산서부터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를 않았어요. 추경예산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은 어떻게 보면 보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데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그분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우리 차세대 아닙니까? 우리 국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국의 상위는 아니더라도 전국의 중간 이상은 가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보육교사, 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는 얘기를 하겠지마는 학교, 뭐라고 할까 교육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마음놓고 맡길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보낼 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불란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이를 하나 낳기 위해서 대리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타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그런 세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이 출산에 관한 문제, 출산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 환경,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정말로 꼭 해야 할 일이다, 어디 다릿발 하나 덜 놓고 어디 시설물 하나 덜 짓고 이렇게 하더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의 사업은 영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겠지마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9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이 각 시·군에 몇 명씩 배정이 돼 있어요? 지금 90명은.
90명은 어느 군 어느 군에 몇 명이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30명이 증원이 됐으면 어디어디 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된 30명은 국고 보조내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배정 인원입니다.
이 사업 배정 인원은 앞으로 시·군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09년도 배정인원은 현재 120명에 대한 배정이 나와있습니다.
참여자가 청주시 24명, 충주시 14명, 제천시 13명, 청원군 11명, 보은군 10명, 옥천군 9명, 영동군 11명, 증평군 2명, 진천군 5명, 괴산군 8명, 음성군 6명, 단양군 7명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렇고 선정을 할 때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좀 참여를 하도록 해 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교육훈련원이 제천 같은 데 장애인고용센터가 있어도 가보면 어디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 갈 데가.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서 해 주면 안 써 또. 자치센터 동장이 안 쓴다고, 동장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게 나오면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한테도 자기 지역구에 취업시켜 달라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가보면.
내가 장애인은 우리 손녀딸이 장애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복지센터에 가서 직업센터에 가보면 엄청 많은데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고 있어요. 가보면 매포읍에도 가보면 손가락 하나 없는 게 그게 장애인이에요.
쓰라는 건 정신지체하고 지체장애인을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줘야지 국가에서 장애인을 이렇게 흡수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그 가족들은 평생을 데리고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예를 들어서 제천하고 단양하고 몇 명이, 이번에 30명 배정된 데서 몇 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가보면 전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추천하는데 그 사람도 추천해도 되지만 자기네들끼리 동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동장이 그냥 쓰고 이러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내보내고 그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동장이 안 쓴다고 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지체장애자라는 건 청암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직업훈련을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배추절임공장, 세차장 또 별 운동을 거기 가서 내가 보면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시켜요. 학교에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끔.
그러면 이런 것이 나오면 부모들이 전부 나한테 매달려 가지고 내가 도의원이라 하니까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 어떻게 하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장애인취업센터에 가서 추천을 해 달래 가지고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프리랜서 좀 써 주라 이거야.
그래야지 시장·군수가 일하기 좋고 보기 좋고 남 좋다고 그래 가지고 뭐 손가락 하나 절단된 사람, 발가락 하나 절단된 사람 써서 장애인 썼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허다하다고. 앞으로 전부 감사를 해 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력 없이 본인의 행정수행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아주 장애 등급이 높다든지 할 경우에는…
복지과장님이 하번 가보라고.
그래서 난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해서 시켜보고, 시켜봤는데 동장이 반대해서 그만 두니까 세차장에 근무하는 애를 내가 추천해서 해줬다가 부모한테 되려 원망만 실컷 듣고 잘 있는 애를 거기다 시켜준다고 시켜놓고 3개월밖에 안 다니고 그만뒀다 이거예요. 왜 이리 내버려뒀느냐 이거예요, 책임져라 이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장님이 가서 재활과장님이 가서 이런 거는 시장·군수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시·군의 담당공무원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추천과정 이런 것도 좀 보고 시·군에 장애인복지센터가 다 있잖아요, 취업센터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그런 데 가서 추천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집 아들 어떻고 다 내용이 돼 있고 어떤 거는 능력이 있다, 어떤 거는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좀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이 아주 핫이슈였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특별도에다가 이제 복지선진도로서의 기본을 갖추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지여성국 전체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여러 차례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신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278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간에 국장님 답변에 관한 거를 예산시간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박재국 의원께서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질의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공무원들의 횡령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에 의한 과오지급사례가 소수 발견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계획하시고 언제 실행에 옮기실 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또 복지선진도 구현을 위해서 애쓰셨다고 격려해 주신 정윤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답변드린 일부 대조과정에서 착오된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주최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제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 그 어떤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기본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된 사항하고 사실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유’자를 쓸 때 저는 ‘ㄹ’를 씁니다마는 ‘ㅇ’으로 표시해 가지고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튀어 나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숫자나 명칭 이런 게 혼동이 돼 가지고 제대로 검증이 일차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검증을 해 보고 그중에서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잘못된 부분을 회수 조치한다거나 혹시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언제쯤 조치할 거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즉시 조치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이 지원사업비가 9,959만원이면 1억에서 몇백만원 빠지는 예산 계상인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종사자 4명의 인건비, 판매촉진 비용 등 시설운영비 지원금이 거의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반드시 곰두리체육관에다가 이 장소를 지정해 준건가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곰두리체육관에 위치해 있지 않고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은 곰두리충북공판장으로 돼 있어서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상징적인 마스코트입니다.
저는 곰두리체육관으로 이해를 하고요. 왜 장애인 생산품을 수요가 많은 고객수가 많은 곳에 판매 촉진을 해야지 왜 이렇게 구석에 해 놓으면 판매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한 네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첫 번째로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 5,000만원,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취업연계활성화사업에 6,000만원 그다음에 여성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거기에 5,000만원 그리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전산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을 우리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여성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1,000만원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명세서 152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 사업에 18억이 계상된 거 중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도비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체 장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50% 또 우리 도에서 한 10% 부담하고 충북대학암센터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원에 대한 결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서류를 충대병원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그런 상태인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런 액션을 한번 해서 우리한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빨리 이걸 좀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참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5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자료 55쪽의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설수가 156개인데 지원시설수는 145개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개소당 22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에 접하면 지금 실직자수가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동센터에 위탁하는 아동들이 자꾸 날로 늘어나는데 지원금액은 적어서 이 아동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증액이 더 됐어야 되는데 국비 내시만 된 거를 가지고 계상이 1회 추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 설명자료 23쪽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감액된 사유가 보건복지부의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감액 재원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는 증액이 돼야 될 입장인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연관된 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지난해에 사업 결정하면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4월 중에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일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은 한시적으로 생계를 보호하겠다, 두 번째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겠다, 세 번째는 담보대출과 이율을 낮추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세 가지 방향에서 정부에서 다시 추경을 할 것입니다.
다시 추경을 할 때 그런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충자료 받은 내용 중에 시설수가 156개에서 지원수는 145개인데 11개 시설수가 지금 지원 못받고 있거든요.
이것 차이는 민간시설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미흡해서 지원을 못받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하고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다른 것은 지원대상 시설이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 사업량이 2008년 6월 30일 이전 설치 시설 기준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45개가 지원 시설수가 된 거고 11개가 그때 당시에는 설치 기준이 안 맞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145개소만 된 것이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145개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이후 늘어난 156개 차액만큼 또다시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시장형사업비로 해서 사업명이 300명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락 제조 및 판매, 농산물경작 판매, 공동작업장 운영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금회 추경에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3억9,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니어클럽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연계된 사업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번에 시장형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것은 우리 도비 최근 국가적 경제 위기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시·군이나 아니면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소외를 안 받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많은 양보다는 적게 하면서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소득만 연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은 어른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까지 만들어서 소비도 못하고 그걸 처분을 못해서 아주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적정 수준에 같이 맞물렸을 때가 아마 더 어른들의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 관리 감독청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같이 염려스러워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좋은 것 같고 이게 아마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본의 제도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이틀에 한번씩 내놓는 걸, 집 앞에 내놓는 것을 확인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걸 보도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막연하게 이런 것은 그냥 할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시스템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요구르트 배달 사원을 시켜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관리한 적도 아마 자치단체에서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독거노인들의 안전이나 이런 생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이런 계획도 중앙의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대상 시설수가 156개 시설인데 그 가운데서 145개 시설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11개 시설이 지원이 안 됐고 11개 시설 가운데서 이용하는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현황파악 됐는지 아동수,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수.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수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지금 11개 기관에 한 220명 정도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기관에 대개 한 20명 정도 그리고 이아동들이 대개는, 대개가 아니라 전체가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술이라고, 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 내시 받아 가지고 보조율에 의해 가지고 부담하고 그래서 전체 금액을 해당 기관에 쪼개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9급도 할 수 있고 8급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거기 오는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것이 선정대상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 와서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줘야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가 보조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11개 기관에 보조내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었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보조내시된 금액 외에 도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었어야죠, 그게 행정이죠.
그게 도민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 145개소로 지금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에 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파악을 했는데 145개 시설만 했다, 정부에.
그래서 145개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내시받았다, 시설수 현황파악은 156개를 했어요. 그러면 미처 보조내시 정부에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야 되고 대책을 강구했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 발생된 건지는 내가 잘 모르지마는 어쨌든 지금 예산 설명하기 전에 예산서 예산요구하기 전에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김광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차이나게 지급되는 거 미처 제가 확인 못해 봤었는데요, 차이나는 이유는 국가에서 보조내시 할 때에 통계로 하는 기간하고 또 저희들은 현재 시설수하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시설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재원이 국비든 도비든간에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내시분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다음 정부에서 할 때 나머지 6개월치가 늦게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 반영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덜 잡힌 6개월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2차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 저희들이 보완해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대상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외받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거 행정의 묘거든요. 운영의 묘입니다.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게 행정이죠.
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개 기관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서 그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이 새일본부라는 게 있는데 새일본부라는 용어가 뭡니까, 이게?
새일터본부 이런 건가요?
여성의 어떤 취업능력 계발을 위하고 그런 취업 알선을 위해서…
당초 예산 때에 1만1,700명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1만6,290명으로 해 가지고 4,590명이 늘었는데 무려 늘어난 숫자가 39%, 거의 40%가 늘어났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려 한 40%가 차이가 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급식아동 대상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대상자 선정방식이 조금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명단을 제공하게 되면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조사선정을 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담임이 조사 선정해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조사 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위기시대를 맞아서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차상위 20%에서 30%까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요하고 또 기존에 학교에서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부분하고 합쳐서 예상되는 인원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도립대학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충북도립대학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 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0억7,738만5,000원으로 당초 66억6,131만8,000원보다 4억1,60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시전형료를 받지 않을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난 연말 이원기숙사 경매배당금 수입 1억6,866만1,000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4억556만7,000원 그리고 기숙사 임대보증금 반환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금년도에 회수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09년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반영된 2억5,802만4,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해서 강당동 리모델링공사 등 노후 교육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강당동 리모델링공사 3억2,000만원, 공학관 실습실 천정 텍스 설치공사 8,750만원,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5,600만원, 정보관 옥외계단 지붕설치 및 계단 보수공사 2,000만원, 대학통신 MDF 교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억2,679만1,000원이 증액된 2억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으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185쪽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2단계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금 1,000만원과 186쪽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금 대응투자금 3,3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충북도립대학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3년 연속 입학률 100%를 달성하는 등 우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장 이하 대학 구성원 모두는 충북도립대학이 취업중심의 정예화·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대학의 현안이었던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48억3,080만원의 2%인 9,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3,4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자본지출에서 1,000만원을 절감하여 총 1억4,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내용은 공무원교육 원활을 위해서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00만원, 교육생 생활관 체력단련실 확장에 따라서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 청원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가스총 교체비용 50만원 등 총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공무원 교육 훈련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 연구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인 95억3,100만원보다 2억3,003만원이 증액된 97억6,398만1,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당초예산 절감액과 한강수계기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그리고 먹는물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으로 연구원 운영사업,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20개 사업 8,806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5쪽 환경관리 검사측정장비 구입사업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추가검사 항목 분석을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 지침에 의해 추진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 절감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에 따른 일자리창출 사업과 법령 개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는 먹는물 검사장비 구입 예산 등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 순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가 감액된 48억3,080만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수강생의 여가 활용을 위한 노후 헬스장비 교체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된 61억5,848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97억6,398만1,000원으로 충북도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인턴 채용과 관련지침 개정으로 수질감시항목의 추가지정에 따른 관련 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 140쪽의 먹는물 검사장비 구입 관련 지침 개정 시기 또 장비구입 계획서, 정수물품 승인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10쪽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70억7,738만5,000원으로 충북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추경예산안은 그간 대학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 145쪽의 순세계 잉여금 중 초과세입의 발생된 사유 149쪽과 150쪽의 강당동 리모델링 공사 및 공학관 실습실 천정 텍스 설치 공사의 공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립대학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자체는 아주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육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전 자치연수원의 공무원 교육과정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자치연수원의 설립 목적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자질향상과 품성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공직자로서의 인격 형성에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직자 전문인으로서의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목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이 이렇게 해서 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다시 좀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피교육생 또는 교육기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지 않겠느냐, 지금 교육과정 이렇게 죽 봐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죽 되돌아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여기에서 그치고 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기관의 시설도 정말로 좀 교육기관에 가니까 참 좋더라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교육 운영도 재미있게 하더라.
그리고 또 강사진도 정말로 전문가들로서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그 교육기관에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지금 교육이 지금 법에서 전에는 가점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의무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수과정에 의해서 근평을 받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피교육생들도 교육기관에 가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된다면 우리 사실 공직자로서 어떤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의 방법개선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전문으로 한 그런 분들을 통한, 그런 기관을 통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좀 아주 혁신적으로 한번 바꾸어 볼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치연수원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디 검토를 하거나 또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일개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저희 자치연수원에 가장 핵심인 공무원교육 분야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시설이라든지 교육 운영, 강사진 구성 또 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에서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공무원교육을 이게 인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을 하면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인사에 순위를 매기는 근평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점수제가 아니고 이수제로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교육의 질이라든지 또 교육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지금 현재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데 대해서는 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운영, 강사진 운영 관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정말 교육기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또 교육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정말 가고 싶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해 가지고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전입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도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참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로 가서 거기서 피교육생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데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얘기가 아니고 늘상 인사가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교육기관에 뭐라고 할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분들로, 지금까지 다 좋은 분들 가 계시지만 좋은 분들이 가 계심으로 해서 일선에서 바라보는 공무원들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시각이.
야! 어느 부서에 있던, 또 뭐를 연구했던, 어떤 그런 분이 가서 거기 가서 근무해. 또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근무해. 그분이 뭐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본청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이것 잘못됐다, 적어도 제일 엘리트집단이 교육기관에 가서 피교육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내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위에서 정식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해서 인사관계자 또는 지사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인사하는 데도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간위탁이 검토됐을 적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부서에.
사실 공무원교육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 전체가 전문 엘리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그래서 지금 도 본청이나 시·군이나 이렇게 보면 그 관련부서에 박사 학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 있고 법률, 법학, 토목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엘리트 중심으로 교육원에 배치를 시키고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저도 그동안 많은 것을 느꼈고 물론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을 저기를 한다 그러면 도에서 엘리트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배치시켜달라 해서 건의말씀도 드렸고 지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 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40쪽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검사장비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셨지만 제1회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중 도비 들어가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비구입계획서에 관한 설명과 정수물품 승인이 났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먹는물 검사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소비자들의 욕구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수돗물에서 나는 곰팡이균하고 흙냄새 이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이 지난 9월 24일 환경부 예규로 개정이 돼서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검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면 저희 도민들이 어쨌든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를 7월 1일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지사님께서 이것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입계획서는 지사님 결심을 받았어요. 받고 쭉 관련 장비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소요액을 산출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수 승인은 저희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정수가 13대가 있습니다, 연구원에.
현재는 저희가 10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대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합당한지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지사님 결심받는 거는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된 거고 저희가 한번 더 심사를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7월 1일부터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 수돗물이 결국은 수자원공사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전체 다 도비로 산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 사람들은 수자원을 관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 측정지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좀 그래도 그런 어떠한 상당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청주시, 충주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커버를 해 줘야 되고 또 그리고 청주시, 충주시에서도 검사를 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차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 성능을 가진 기능을 가진 그러한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교체 예산 1,500만원이 자치연수원에 돼 있는데 제가 교육원에 있을 때 상당히 애용하던 시설이라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래에 장비 교체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몇 종 남아 있는 것은 ’96년도에 몇 종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주 습기도 상당히 끼어있고 바닥도 사실은 창고지 그게 사실 체력단련실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설인데 그리고 장비 그 자체도 지금 고물로나 팔아먹을까 사용 못 할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1,500만원 해서 간신히 최소 경비로 확보한 것 같은데 하시려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바닥부터 다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습기 제거를 위한 습기 제거 무슨 방법이 있겠지요. 환풍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환경도 쾌적하게 하고 장비도 좀 그게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어차피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좀 완벽히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마침 이번 추경에 체력단련실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 좀 하세요.
작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수리비를 지난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활관 지하층을 전부 어느 정도 수리를 싹 해서 지금 온·냉풍기까지 다 해서 완전히 수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수리를 해 놓으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비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거만 조금 해 놓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호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예산안인 지역암센터 첨단장비도입 사업 1건에 대해 18억 중 18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호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59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 중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최광옥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15시00분)
충청북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 2인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인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최광옥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현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찬인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충북도립대학
학 장안재헌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행 정 지 원 과 장정호진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행 정 지 원 과 장황중훈
연 구 부 장조경주
미 생 물 과 장홍성호
먹 는 물 검 사 과 장민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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