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30일(금) 13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인 발의)
(13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10월 18일부터 10일간이었으나 2011년 10월 18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방문 격려로 1일이 단축되었습니다.
주요일정은 도정질문 및 의안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종 의원 외 6인 발의)
(13시29분)
김재종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23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를 하였으며 오늘 2차 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확대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4일 연장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가 신설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3일 김재종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4일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 등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안을 보니까 항상 같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사람들만 있고 본 위원 같은 사람은 다 빠지는데 이것이 일곱 명, 여덟 명하면은 안 됩니까, 발의 저기를? 대표발의 말고?
(「한 건」하는 위원 있음)
한 건?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 이름 넣어서 우리 의원들의 대표발의는 안 하더라도 이러한 발의자로서 우리가 중요한 몫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다 우리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문희 김재종 노광기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김동환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입법정책전문위원김병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총무담당관김호기
의사담당관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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