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0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신동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1억 4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3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마이크 추가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버스임차료 등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영에 따라 자료 저장용량을 확충하기 위해 컴퓨터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구입비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정과 의정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토론회 경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제 계약직 직급을 당초 ‘가’급 1명에서 ‘나’급 1명으로 하향조정하고 채용 시기를 늦춤에 따른 인건비 잉여금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장비 교체구입비 1,500만 원과 노후화에 따른 승합차량 구입비 2,9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9%인 1억 2,875만 원이 증액된 82억 3,30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교육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설치비 4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비 증액분 300만 원, 도의회 웹서버 스토리지 구입비 4,300만 원, 사무처 직원 인력운영비 2,400만 원, 업무용 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 4,300만 원 등입니다.
이는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도의회 웹서버 스토리지 구입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처장께 묻겠습니다.
4페이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그랬는데 운영 성과가 좋아서 4회에서 2회를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비와 달리 청소년의회교실은 예산이 거의 변동이 별로 있을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증감을 보면 버스임차료 300만 원만 증액하고 2회를 더 증회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와서 의회교실에 참여하고 가는 학교나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갖고 의장님께서 이거를 더 확대 운영하자는 그런,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확대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갖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이거를 확대하면서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 번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할 때 4회로 나누면 보통 한 번 할 때 300만 원 정도 든다면, 두 번을 더 늘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300만 원 돈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는 얘기예요.
의장께서 청소년의회교실이 반응이 좋고 운영성과가 좋다 그랬습니다.
아우, 저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말 현장에 와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방청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효과와 의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마는 운영 성과가 좋게 나타났다고 하는 어떤 피드백을 받은 그러한 근거라든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거를 횟수를 늘리게 된 거를 꼭 우리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피드백해서 이거를 늘리게 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사무처장 답변 듣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어떤 일부의 요구를 받아서 그거를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 청소년의회교실에 대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 걸로 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이거를 꼭 우리가 저런 다른 교육하듯이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이 어떠냐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추가적으로 더 할 거냐 말 거냐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그렇게까지 는 저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는 거는 여기에 의회교실 운영할 때 같이 참여했던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거고 학생들이나 거기 인솔해온 교사들이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든지 그 학생들로 하여금 보완책을 좀 듣든지 조금은 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반성도 하게 되고요 또 더 앞으로 늘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꼭 청소년만이 아니라 의회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더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그러한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았다, 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2회를 확대했다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작은 소소한 일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소소한 일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경비가 오히려 더 지나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모든 사안을 비판적으로만 본다 그러며는 행정의 레드테잎(red tape)이다, 쓸 데 없는 일 벌여 갖고 일하느라고 예산 낭비하고 인력 낭비한다 또 그런 비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안은 거 비판하려고 하면 한이 없죠.
우리 장병학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다니까 말씀하시죠.
이 청소년의회 활동에 관해서는 제가 아마 299회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4회 한 거를 정말로 이 학생들이 이 의정활동을 실제 와서 하면 평생 잊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배울 점이 있어서 제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활동에 가서 축사말씀도 해 보고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대화도 해 보고 하니까 너무도 좋다 그래서, 이래서 이게 증액된 겁니다, 사실은.
원인 규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뭐 계수조정을 원하거나 이건 아니시죠?
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사실은 여력이 되면 상시적으로 의회가 개방이 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도 굉장히 높고 오겠다는 학교도 많은데 1년에 이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얘기는 웬만하면 늘릴 수 있으면 아예 개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는… 현재 그러다 보니까 2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는 공식적인 청소년의회교실이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하고 해서 되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참가 신청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런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우리가 의회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이나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게 선정이 안 됐다 그래서 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차이를 없애버리고 그냥 청소년의회교실, 혹은 어린이의회교실로 해 가지고 그냥 개방을 해 놓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우리 저…
우리 사무처에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한번 해 보시죠, 뭐.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오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협의하셔서 좀 편성하는데 이렇게 같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한 번 하면 우리 직원의 숫자 가지고는 엄청 고생을 하고, 뭐 한번 이 의회 활동을 하면 보통 계획과 추진일정이…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인력 보강을 교육청에서 받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좀 받든가 해서 확실하게 좀 그런 것까지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청소년의회교실을 확대하고 그들에게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인솔하고 와서, 물론 호기심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좀 자료도 돼서 그 아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장차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선이 아닌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완벽한 시스템을 보완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2회 횟수를 늘린 거에 대해서 예산이 보통 1회에 300만원인데 2회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충 누가 답변하신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의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지금 제가 와 닿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1회당 비용은 한 250만 원 정도 듭니다. 중식비하고 또 교재 유인도 해야 되고 또 차량 임차를 해서 학생들을 불러오고 이러는데, 실제 지금 청소년의회교실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갖다가 오픈을 해 가지고 오는 거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정상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와서 의회 우리가 소개를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이러는 스케줄대로다 지금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사항을 일부 수시로 와서는 그걸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무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만을 위해서 전체대로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실제 4회에서 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증액을 하고 또 증회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학생들은 저희가 어느 학교를 와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라는 것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2회를 늘렸는데 이번에 증감하는 액수가 330만 원이면, 한 번밖에 안 되면, 그거 갭이 저번에 기정예산안이 좀 많이 책정이 돼서 거기에서 유도리가 있었다라든가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우리 노광기 위원님.
그리고 김양희 위원님 질의 답변 내용이 또 서로 엇갈린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게 옆에서 보기에 그러는데 그것 좀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못하겠다 뭐 지금 하시는 게 김양희 위원님이 그 근거가 좀 있어서 의장님이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근거도 근거지만,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답변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했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김양희 위원님의 얘기 취지는 4회에 1,2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을 왜 2회가 추가됐는데 3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렸던 건데, 그 부분 이해를 잘 못해서 우리 의사담당관이 1,200만 원 예산 4회 거를 책정해 놓고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남아서 3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돼 가지고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사소한 거 청소년의회교실 문제 때문에 자꾸 말꼬투리 잡아 가지고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가 됐으면 일단 넘어 가자고요. 넘어가고 자꾸 말꼬리 잡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문제에 의견이 있으신 분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 같은 방향에서 따지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것에 관한 모든 걸 다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또 어떤 답변자로서의 변론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한 건 아니라는 것만 확인 한번 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52분)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효과적인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회의일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회의일수는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9일 이광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간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내실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반영한 정례회의 일수와 연간 총 회의일수를 연장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1시55분)
정헌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방청제한 사유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토록 하며, 공표 또는 홍보 시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상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의 소지가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제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9일 정 헌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법률과 상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0조제4항과 제5항은 조례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한 의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예상되고,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조례안 발의 시 주민참여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72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 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한 징계요구까지 가능하여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의 의회 방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문희 김재종 노광기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장병학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총무담당관김호기
의사담당관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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