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13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5.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5.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의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도정질문과 관련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5분)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5%인 2,460만원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에 인건비중 기본급 1,000만원 증액은 2003년 1월 의회사무처 정원 4명이 증가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할 때 누락분 일부와 기능직 여섯 명이 금년 12월 1일자로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의정홍보광고료 500만원은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도의회의 의정활동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언론매체에 주기적으로 광고를 하는 홍보비용으로서 최근 들어서 지역내 언론사가 신규로 설립되었고 도정질문 케이블TV 중계에 따른 광고수요증대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홍보광고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의회 회의록 발간비 960만원은 인쇄비 단가인상에 따른 회의록 발간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수용비 부족분 등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2,732억856만원보다 4%인 515억3,694만1,000원이 증액된 1조3,247억4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5억4,112만6,000원보다 0.5%인 2,460만원이 증액된 45억6,572만6,000원 규모로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247억4,550만1,000원의 0.3%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0.5%인 2,460만원이 증가한 45억6,572만6,000원으로 증가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사무처 직원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000만원과 도내 홍보기관의 증가에 따른 의정홍보광고료 500만원, 회의록발간 인쇄비 단가인상비 96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의회사무처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편성지침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인쇄비 단가인상비에서 960만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전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안 됐습니까? 전혀 예측을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꼭 계상이 됐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인쇄비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회의록에 대해서 당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건데 그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번문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737만원입니다. 그 바람에 지금 96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37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부족분이 생기는 겁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매체하고 주기적으로 광고를 하는 홍보비용으로 500만원이 추가됐죠?
그래서 일간지 하나, 주간지 하나에다가 일부 부정기신문… 농축유통신문도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통상 임시회를 열기 전에 통상 임시회를 연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또 의회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등의 핵심적인 내용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간지나 또 일간지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차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저희들이 의정홍보를 일간지들 또는 주간지들하고 연계를 하려면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이 광고매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만원 정도 추가를 해서 일간지에 균등하게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된 것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지 그러니까 지방언론매체가 계속 신규로 발생될 요지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세로 간다라면 계속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언론매체가 탄생했다라면 여기에 또 다른 경비에 대한 추가경정이 필요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언론매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북 지역의 언론매체로서는 거의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생긴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만약에 더 생긴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우리가 균등하게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일부 소액의 광고료는 추가적으로 더 편성할 필요성은 아마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라도 이 지방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광고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더욱더 절약 차원이라면 3분의1씩 잘라서 3년 단위로 이런 광고를 실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일반 도민들은 만약에 이런 것이 이렇게 지출이 된다라면 이해하는 도민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유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추경하면 5,500만원이 1년 저희들이 의정홍보 광고료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됩니다.
지금 일간지는 저희들이 1년에 한 4회 정도가 되면 여기 창간기념일에 여러 가지 계기성 이쪽 신문사나 여기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도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도 꼭 그때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신문사에서는 1년에 4회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조정을 해서 1년에 네 번으로 줄이고 또 주간은 1년에 두 번 정도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데는 광고가 되지 않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 또 저쪽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상호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0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34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행정수행능력 향상과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대상과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감사대상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로 2003년 11월 28일 본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한창동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여 7명 위원을 포함한 8명의 감사반으로 편성을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직원과 속기사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기관운영에 대한 제반사항과 예산집행사항, 청원·진정의 접수처리사항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문서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사절차와 요령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장에게 하게 되며 출석대상은 사무처장, 총무·의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과 3호의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요구는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현황보고청취, 정책질의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인사,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방법은 먼저 감사반장께서 감사관계공무원의 선서 전에 감사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선서는 의회사무처장께서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할 때에는 감사반장께서도 기립하여 선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정활동홍보실적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관련서류를 1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각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주요질의내용과 자료요구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요구는 의회운영위원장 명의로 요구하게 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실시대상기관, 일반사항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감사의견, 기타 특기사항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절차는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의견서 양식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리고 감사실시종료 후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근거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께 보고한 후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1시38분)
본 안건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첨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뒤에 감사요구자료 있고 하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40분)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41분)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219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일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창동 정상혁 김홍운 이범윤
최재옥 김문천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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