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4년 3월 25일(금) 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으며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지원반 구성 건의안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4년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3월 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개정조례안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거치는 등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별표1의) 위임사무 중 축산과 소관 위임사무인「동물약사감시」업무에 대하여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위임을 유보하기로 「삭제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는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과 소관의 의료보수인가 사무와 축산과 소관의 동물약사감시 업무 및 내수면어업면허 업무 등 2개 과 3건의 조례내용을 신설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합리적으로 적정 배분하여 위임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한 추진과 아울러 일원화 및 능률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과 주요사업 추가시행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처분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에 있어 청주시 율량동 877번지에 위치한 도유지 1,101㎡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전시 판매장을 건축하여 농어촌의 특산단지제품, 전통식품산지가공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특산단지, 상설전시 판매장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영세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비를 부담하여 휴양 및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키 위하여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의 양산국교 천태분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관서 설치 승인 등에 따라 청사를 신·증축하여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간의 균등한 소방수혜로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등으로 제천소방서의 이전신축, 영동소방서 이전증축, 소방본부 구내식당 증축, 괴산소방파출소 신축, 음성금왕소방파출소 신축, 중원주덕소방파출소 신축, 괴산덕평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 괴산장연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 괴산송면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 중원살미 의용소방대 차고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청주용암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과 충주금능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및 제천하소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은 택지개발지구내에 계획된 공용의 청사부지를 소방파출소 예정 부지로 매입하여 향후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에 의거 산림환경연구소가 청원군 미원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삼림청소관 국유재산 139필지(2,949천㎡)와 도유재산인 임야 10필지(3,742㎡)를 상호 교환하여 산림환경연구소 이전부지로 활용코자하여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이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도유임야 4,850㎡에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 외 2종의 성림 임목을 영림계획에 의거 벌채매각하고 조림을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장인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22일 제 1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설계 등의 심의대상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치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대상 금액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를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김효천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지난 3월 24일 UR대책특별위원회의 개최결과 한현구 위원장께서 제15대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UR대책특별위원장 직을 사임하므로 UR대책특별위원회에서 새로 안철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안철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운 농촌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대신해서 UR대책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존경받는 의원상을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UR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안철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많은 토의와 함께 우리 농촌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와 함께 현안사항의 협의, 현지확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연찬회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차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3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이은재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유의재
농 수 산 국 장정태헌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