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4일(금)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5.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인 발의)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취득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처분
3.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4.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인 발의)
(11시04분)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육미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와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예방교육 및 행위발생 시 조치사항을,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비밀유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배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 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주 일부지만 우리 공직 내부에서 갑질 사례라든지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괴롭힘, 직장 내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특히 저희 공직 내부에서 새로운 공직풍도를 조성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보다 앞서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잘 이행을 해서 충북도청 내에서는 괴롭힘이 전혀 없이 상호 존중하는 이런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취득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처분
(11시08분)
김영배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 교환 1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충북에 바다를 달라는 역발상으로 2010년부터 저희 도에서 본격 추진되어 2011년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 차례 시도 등 지난 10년간 끈질긴 도전 끝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성공사례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으로 내륙지역 국민들에게 해양과학기술의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해양 관련 배움을 위한 내륙권 최고의 해양과학문화시설로 역할 수행이 기대됩니다.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4번지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 1만 5,406㎡를 우선 매입하여 2022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 건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민간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분양한 연구시설 용지에 대하여 일부 입주기업이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입주계약서에 의거 충청북도가 부지를 환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33번지 등 2필지 1만 7,112.5㎡에 매입비는 34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공공부문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유보지 4만 5,000평과 투자협약단 4,000평 부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서 이번에 환수할 부지는 오송바이오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등 국책기관 유치 및 바이오벤처 지원시설 건립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유림과 괴산군유림 간의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괴산군이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여 지역민원 해소와 원활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5-3번지 도유림과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5-1번지 괴산군유림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처분하는 도유림은 급경사지와 암석지가 포함되어 집약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우나 취득되는 괴산군유림은 기존에 도유림과 연결된 필지로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2010년부터 추진한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건립부지는 청원구 정상동 12-4 일원 밀레니엄타운 내 1만 5,406㎡로 부지매입비는 75억 원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 신축은 총사업비 97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2025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부지 취득은 부지조성 원가의 63% 선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둘째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의 건입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 바이오밸리의 중심 연구단지로 국책연구소, 기업 및 연구개발 지원기관 참여 등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의 거점입니다.
금해 환수 필지는 2018년과 2019년에 분양한 2개 기업의 입주 포기로 입주계약서에 따라 환수 조치하는 것입니다.
환수필지는 관리 기본계획과 입주계약에 따라 최초 분양가로 환수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충청북도와 괴산군의 공유재산 교환 취득의 건입니다.
괴산군에서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유림과의 교환을 요청한 것으로 괴산군에서 제시한 대상 토지는 입목 상태가 양호하고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있어 효율적인 도유림 경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괴산군의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유재산을 괴산군 임야와 교환 처분하는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회 보장에 대한 도지사 책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에 의한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위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충실해서 용어의 정의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7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충청북도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재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도민의 문화유산 활용기회 확대와 역사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현 청사가 ’87년 준공되어서 노후화가 심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등급으로 판정받아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총예산 116억 원 가운데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출연금 내역은 출연계획안 붙임 5의 신축비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충북의 역사 정체성 확립과 문화재를 통한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경관계획안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경관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5년 주기 계획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안은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고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경관미래상은 “고유의 경관가치를 나누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충북”으로 설정하였고, 미래상 실현을 위해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경관관리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경관 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관리계획, 경관 유형별·요소별 계획 수립으로 각 특성에 맞추어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최상위 경관계획으로 서 앞으로 본 계획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경관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모쪼록 합리적인 경관계획안이 수립되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다운 자원을 갖춘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은 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비 지원의 건으로 1987년 준공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청사시설 노후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결과 C등급 및 붕괴등급 판정을 받아 청사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사업비 총 116억 원 중 예산 일부를 반영한 토지매입비 22억 원과 설계비 3억 원 등 2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2006년에 수립한 충청북도 경관계획은 개정된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지침항목과의 적합성도 부족하여 현 체계에 맞는 재정비가 필요하며,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을 정하고 경관관리 체계의 재구축,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력, 지역 간 소통과 시너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4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에 발생되는 계획의 변경, 보완사항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기타 다른 법률,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환 과장님 어제도 제가 간담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잘 반영이 돼서 경관이 보전도 되고 관리도 되고 또 정비해야 될 데는 실질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을 다시 한번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이 됐든지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도시 진입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의 도시 이미지를 인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래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도계 경계지점에 우리가 시군의 상징물이요 또 각 도의 상징물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반대 측에 있는 광역이나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징 조형물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잘 관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독창성이라든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훼손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인접한 시군이나 또 광역자치단체끼리도 그런 거를 같이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전·관리뿐만이 아니라 경관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 시나 군에서 좀 활발하게 경관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도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산림 같은 거 마을하고 자율협약을 맺어서, 대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임산물 채취 이런 거를 권한을 그쪽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지역경관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에서 인삼을 취득권을 주는 것처럼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정비해 달라는 말씀 실행력을 높이도록 시군과 착실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도계지점에 대해서 경계지점의 어떤 상징물에 대한 관리 또 도 차원의 시군의 사업의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주민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하여간 향후에 구체적으로 시군과 착실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나 시군 의견은 참고로 다 절차는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2020년도에 이렇게 하면 ’25년도에 다시 또 계획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5년 사이에 뭔가 실질적으로 계획에 따른 변화된 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조금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경관이 보전도 되고 정비도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1시43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대로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기순
회계과장박문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건축문화과장최경환
·농정국
농업정책과장이준경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