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7월 13일(화) 오전 11시 16분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국별업무보고
·민방위국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국별업무보고
·민방위국
무덥고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제가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대단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동안 전반기에 내무위원회를 열성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연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내무위원회가 더 발전하고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지방자치 부활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의회에 온 지 3차년도의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30년의 지방자치의 공백의 역사를 우리 내무위원회가 메운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 많은 위원회, 내무위원회를 긍지를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위원회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충청북도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내무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빼놓은 우리 여섯 위원입니다. 우리 여섯 위원 중에서 누구를 추대하고, 또 어느 누구를 추대하지 않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보다는 간사는 위원장하고 간사가 바늘 가는데 실따라 가듯이 늘 항시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합리적인 도출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지명을 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이런 간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선임한다고 하지만 또 상의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생각한 결과 장인기위원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인기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장인기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우리 내무위원회, 가장 일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 이 위원회에 과연 그 막중한 심부름을 해낼까 하는 두려운 감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명을 해 주셨기에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의정활동 또 내무위원회 위원동지애의 활성화 이런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 보탬을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내무위원회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성된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처음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소가 11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업소가 32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43개고 1년에 시·군별로 한두 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인원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잠업검사소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꼭 필요해서 통폐합은 안 된다」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 봐질 때 지금 그 제안사유 중에서「기능이 감소됐다」그 얘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때 답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한 6개월 전, 이것은 뭐 국장님이 답변했지만 그것은 지사님이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답변한 거하고 지금 와서 6개월 후에「기능이 감소됐다」이 얘기는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잠업검사소의 설치근거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인데 잠업검사소가 60년도에 조례가 재정이 됐어요.
잠종장하고 60년대 초에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래봐질 때 30년이 흐른 지금 모든 시대적 변화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인력 이런저런 자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통폐합이 꼭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때 질문해 보니까 이것은 뭐 정말 답변은 「안 된다」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사가 이 조례에 의한 인사가 돼야죠?
내무행정이 내무분과 위원회 후반기에 처음 들어서 시작인데, 내무행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론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마는 인사문제와 연관된 게 결국 조례개정이다, 잠종장 조례개정이 지금 현재 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마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어떻게 어느 게 개편이 직제 개편이 먼저냐, 또 인사문제가 먼저냐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으로 더군다나 내무위원으로 항간의 시민 대접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인사문제가 아마 수월여 전부터 도의 인사가 보안을 지키고 기밀을 지켜야 할 인사문제가 벌써 충청북도 도민에게 다 노출이 돼서 지금 아주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지금 현재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물론 조례개정 제출이 12일로 됐습니다마는 오늘 날짜로 조례개정안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시한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안을 이러한 것을 심의, 토론하기 전에는 이 조례안 심의를 본 위원은 다음 회기까지 연기할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문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노출이 됐는지 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왜 이렇게 보도가 됐는지, 기밀이 누설됐는지 국장님께서는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의 노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문위원 같으면은 사전에 의회 의장님하고 합의를 보기 때문에 예정할 수 있는 직위가 미리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합의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승진 예정자를 확정을 짓습니다.
승진예정자를 확정할 때 이것은 완전히 인사위원회의 그냥 거기서 토론을 거쳐 확정을 짓기 때문에 누가 승진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승진이 되려면은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립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의 신체검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은 승진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은 금방 다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디로 가느냐, 어느 과장이 어디로 갈 거냐, 계장이 승진해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승진대상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사의 경로라고 하는 것이 대개 고참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승진후보자 서열을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인에 한 해서는 보여 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공개를 못하지만…
그것을 보안을 왜 못 지켜 주냐 그거죠.
그 내용이 전부 틀렸습니다.
똑같이 맞은 게 아니고 전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모 일간지 먼저 나온 것하고 그다음 일간지 나온 것하고 그 내용들이 다 상이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개를 했으면 그 내용이 다 맞을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제 견해로써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옛날 역사적으로도 말이죠. 이 도가 문란해지면은 바로 세정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삼정이 문란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충청북도 인사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언론에 보도된다 많은 충청북도 인사들이 의외로, 국장님이 지금 신체검사 운운하셨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보도되고 또 벌써 사전에 어디간다 어디간다 인사가 왔다갔다하는 문란성은 상당히 위험수준에 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잠업검사소나 유치사무소 통폐합 문제가 지금 인사에는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조례가 확정된 후에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더구나 제출일자가 말이죠, 어제입니다.
12일날 제출하고 오늘 말이죠, 심의를 하고 이래서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기간이 아무리 천재라도 최소한도 열흘정도 이렇게 해서 아무리 내무부 지시라도 말이죠, 충청북도 의회의 위신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열흘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상례인데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지시라는 일관성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의회에 윽박질러 가지고 말이죠, 12일 내 가지고 오늘 내라 하는 것은 도리상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인기간사님께서 동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잠업검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검토할 수 있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저는 제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물론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정을 해 줬다고 하지만 네가 어떻게 단양부군수로 가고, 청주 뭐로 가고 하는 것은 누가 떠 들었겠어요.
그런 것도 다 해 주는 겁니까?
기밀보장이 된 거예요?
물으시니까 답변을 또 저보고 와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로 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보면서 예정직위까지 합의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가 안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내무부의 조직개편이 왜 늦게 접수가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2일자로 지방 조직개편 지침 회의가 시달돼 가지고 이것을 원래 7월 1일날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 공포가 늦어짐에 따라서 늦어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들이 들떠 있는 것을 빨리 가라앉히려면은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서 공무원들을 제자리에 놓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빨리 여러 위원님들께 이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업검사소 사업소는 도지사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테지마는 정부조직법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업무분담이 달라지는 것도 의회의 조례로 상정해야 될 부분들이죠.
(「시, 군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이 지방조직이 본래 1948년에 대통령령을 근간으로 해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7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국민의 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화, 정보화 사회의 전환 등으로 해서 행정직이 더욱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개혁 차원에서 내무부 전환으로 과감히 지방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4, 5월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체 취합을 한 것이 금년도 4, 5월입니다.
4, 5월에 지방조직 진단을 실시를 해서 5월 7일날 지방조직 개편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서 내무부 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8일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늦어졌습니다.
그 때 상정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무부에서 대통령 재가를 오늘내일 받을 것으로 보고 변동이 없으니까 받을 것을 보고 지방재정 조직개편 지침에 이를 시달해서, 너무 늦어짐으로 해서 그 지방인력이 소요되는 것을 막겠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되어 있는 사업소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소 조례가 확정 공포되면은 지장조직 개편에 관련된 도 직제 규칙이나 실, 과, 담당관 정원규칙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을 개정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 직제규칙은 조례가 개정 공포에 맞추어서 도규칙을 사업소는 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야 하루빨리 하면은 좋고 사전에 시간여유를 두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면 더욱 좋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1국, 4과, 6계, 3사업소가 폐지된다는 것이 이미 신문에 그 전에 보도가 된 겁니다.
보도가 죽 돼 내려오면서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러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를 않아서 여태껏 밀려 온 겁니다.
그래서 국은 재무국이 없어지고, 과에는 생활체육과나, 관재담당관실, 양정과, 내수면어업과가 실지로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계는 국민운동지원과의 사업지원계가 없어지고, 관재담당관실의 공유재산계가 없어지고 다음에 양정과의 기업회계과가 없어지고 또 농산물유통과의 유통지도계가 없어지고 내수면어업과의 어정계가 없어지고 산림과의 산림이용계가 없어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도 임업시험장하고 치산사업소는 통폐합되어서 산림환경사업소로 변동이 되고, 또 잠업검사소하고 잠종장하고 합쳐져 가지고 잠업검사소로 통폐합이 되고, 농어촌 공업유치 사무소는 지금 서울에 두 명이 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필요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되고 그래서 5급이상 정원이 13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6급이하 정원이 일부는 조직관리부서로 유보시키면서 행정수요가 필요한 특히 의회의 경리계라든가, 기록계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되는 게 오전에 결재가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기능보강도 오늘 저희들 연락을 12시경에 받았습니다마는 사무처의 경리업무와 기록관리 기능의 보강을 위해서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를 설치를 하고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신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원 현재 내무부에서 이것이 전에만 됐으면은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장인기위원님이나 우범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저희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선에서 인사장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들떠 있는 그런 현실에 봉착이 됐습니다.
물론 새 정부가 다시 설립이 돼서 여러 가지로다 중앙분야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정비가 늦어지고 실제 밑에서는 이것이 본인한테만 알려지고 일선기관장한테서는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절름발이 형태의 행정이 빚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12일날 이것이 조례제정 개정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루저녁 보고서 어떤 바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의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잠종장 조례와 임업시험장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돼서 바로 정부조직 개편에 의한 그런 조직 기구가 개편이 돼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들떠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주민 업무를 대하는 이런 것이 없고 바로 안착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대민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조금 순서는 늦고 시간이 늦었다손 치지마는 본위원은 바로 이런 것이 상부에서 지시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자는 이런 데에서 기인된 것인데 이번만큼은 그냥 통과해서 바로 행정기관 행정가들이 일선에서 안착된 분위기에서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인기위원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제안이 됐고, 검토할 시간의 여유도 주지를 않았고 또 현재 내무행정에 있어서 인사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보안을 지키지 못하고 또 결국에 내정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도 의회하고는 일체 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기구조정이 되면서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설명이 있다든지 그러한 설명도 일체 없었고 여러 가지 내무행정의 파행을 생각할 적에 또 본 조례에 대해서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고, 우범성위원이 제청을 해서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국별업무보고
·민방위국
국별 업무보고 순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민방위국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민방위 행정에 대해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종홍 민방위과장입니다.
(반종홍 민방위과장 인사)
연용흠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연용흠 비상대책과장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관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민방위 소관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충주에 205평을 시설하는데 그 추진상황이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2억6천 8백만원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이 충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그렇게 설치가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소집이 열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에서 국민의 편의를 봐서 연중에 1월달, 8월달 이렇게 소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들 민방위 대상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소집경로가 대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집하는 방법 한가지 밖에 없다, 그래서 출타하는 사람들 또 어떠한 가사의 일로 출타를 해서 또 집에 문을 걸로 들어앉았을 때에 그 방송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은 상당한 불평을 수집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중에 1월달 한번, 8월달 한번 중에도 8월달에는 문을 열어놓고 방송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1월달에는 혹한기이고 또 길바닥에 얼음도 얼고, 눈이 오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다 이래서 1월달의 소집기간은 좀 3월이나 4월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방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대피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라든가 여력만 있다면 13개, 14개 시·군 전체를 갖다가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우선 국가재정능력 또 지방재정능력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우선 3개 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설도 3개 시에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군지역 읍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문제는 1월달에 민방위 비상소집을 하기 때문에 비상소집 당사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3월달로 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같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재량이 사실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현재 전체적으로 훈련시간 또 시기 대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이런 문제는 내무부 실무자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한번 조정해 보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민방위강사가 지금 연간 1인당 교육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개인별 소요시간은, 강의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그런데 매 2년씩 위촉을 다시 하는 것은 시대변천에 의해서 강의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민방위강사를 하다가 보면, 어차피 남북체제를 비교하다가 보면 국가안보상의 체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많은 변천과정에서 지금은 과거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것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체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이렇게 일구이언을 계속해 내려와도 민방위국에서는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2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교체 시기가 작년에 위촉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해서 20명 중에 1·2년 한 분이 다섯 분, 3년 내지 5년을 한 분이 네 분, 7·8년 한 분이 한 분, 나머지 10년 이상을 한 분이 지금 열두 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범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시대는 3공, 4공, 5공, 6공 변화해서 그 때의 정치상황도 얘기하게 되고 또 시대적인 것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보면 3공 때 하던 분, 4공 때 하던 분, 5공 때 하던 분들이 그때의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서 지금에 와서, 문민정부에 와서 이러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교체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것이 교체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고 의견도 들어서 그래서 내년 교체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매일 뚝뚝 넘어간다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4일 오후 2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이광호 장인기 우범성 정진철
김경회 김봉삼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조영창
지 방 과 장박경국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민방>위국
국 장곽동국
민방위과장반종홍
비상대책과장연용흠
○의안접수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 12일 접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 13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