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0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문천의원발의)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의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확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 및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매점의 설치규모는 15㎡이하인 시설에 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월 전에 공보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하며 우선허가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등은 직접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는 목적, 제2조 적용의 범위, 제3조 사전공고, 제4조는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 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 계약해지, 제8조 사용종료 등이고, 제9조는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 기준을 두어 2인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때와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점 자동판매기설치허가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의안심의 과정에서 참고하실 관계법령으로서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의 관련된 조문을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관계된 법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 소속 김문천 의원의 소개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노영우, 김범추, 곽동철)로부터 청원이 제기되어 제20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결정 결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정토록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제한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에 대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허가토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 및 순위는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 세대주와 두 번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세 번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순으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계약체결 기간을 3년으로 하였는데 제6조의 사업자의 의무, 제7조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를 감시 감독하고 검증하기 수월하도록 계약체결기간을 1년 또는 2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대리인 규정이 모호하여 자칫 실제 부양하지도 아니하는 직계 존·비속이 운영권을 행사하고 실제 장애인 등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직계 존·비속 앞의 “및”을 “와”로 수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사전허가 없이 전매 또는 양도한 자가 향후 허가를 재신청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사항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 및 산하 기관의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설치할 때 운영권을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서 혜택을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도 본청에 18개를 비롯해서 직속 사업소를 포함해서 전부 72개로 매점 7개, 자동판매기가 6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왕왕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뜻에서 이런 세세한 조항을 넣기가 어렵다면 계약 체결기간을 3년씩 길게 할 게 아니라 1년이라든가 2년으로 좀 짧게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면서 장애인이 보호가 되고 있는가를 설치자나 도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번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 이런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위탁관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소홀히 감독함으로써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편법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데에 대한 규제를 세세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 조례안에 관련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기준 또 모자복지법에 의한 그런 기준 거기에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항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면은 자판기나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같은 것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어떠한 사항을 내용을 저희들이 명시하지 않은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계약기간을 3년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약기간 내에 어떠한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도 저희들이 곧바로 시정조치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세항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더 세부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계약기간을 한 2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따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6조2항에 보면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이런 뜻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어학상 그런 문제인데 수식이 앞에 배우자한테만 조건이 붙는 건지 아니면 뒤에가 안 붙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뒤의 조건의 사람들은 해석을 또 달리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의 배우자도 같이 거주해야 되는 사람만이 위탁관리가 가능한데 더군다나 직계 존·비속은 그보다도 더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따로 살아도 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대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및”이라는 것과 “배우자와”하고 “및”을 “와”자로 고쳤을 때와 “및”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대원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조건이 뒤에 붙은 친족은 안 붙는다고 생각하고 “및”이라고 했을 때 제 짧은 국어실력으로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동조건이라고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 및 소속기관 그리고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매점이 몇 개이고 자판기가 몇 대인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72개, 매점이 7개 자동판매기가 65개 해서 72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소속장 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인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누구한테 허가를 줄 수가 없는 거고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만 일반인이 하지 않고 장애인이 우선해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임대를 줄 경우에는 현재는 일반인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재임대해 줄 경우에는 장애인이 우선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도청같은 경우에는 18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수가 되지만 한 군데가 있는 데도 두 군데가 있고 또 2개소가 있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로 이렇게 규정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몇 %를 준다라는 규정조항이 있었으 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만약에 과장님의 논리라면 단 1%도 안줄 수도 있고 또 100%를 다 줄 수도 있고 단 1%도 안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여기 조례에 적용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린대로 72개인데 자체 운영중인 것이 지금 30개이고 지금 현재 임대 운영중인 것이 42개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은 바로 현 상황으로 보면 42대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 위탁관리하는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임대 운영하고 있는 42대중에서 계약기간으로 진행중인 것은 지금 계약한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운영을 하고 이 42대중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42대는 자동적으로 일반인이 운영하던 시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100% 다 장애인에게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자체 운영을 안하고 임대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의 종사 인력이나 또 직장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임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운영이 더 확대되리라는 전망은 사실 크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자판기나 판매시설은 오히려 위탁관리 쪽으로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11개 제정돼 있는 11개 시·도중에서 김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 몇 %이상 이내에서 줘야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하면 울산광역시하고 강원도가 두 군데만 들어가 있는 데요. 두 군데도 지금 그걸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걸 넣은 것을 후회하면서 앞으로 그걸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넣었습니다.
안 계시면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체 72개인데요. 42개가 장애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체 운영으로 3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입용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청 같은 경우는 도청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새마을회원들이 운영을 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청직원들이 내는 비용 가지고는 부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그런데 충당해서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4개를 했는데 일부는 상당히 장애인들한 테 특혜를 준다고 물론 불평하는 직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 그리고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그 답변 내용중에 현재 운영되는 매점 및 자판기가 매점 7개, 자판기 65개인데 그 중에 지금 일반인들한테 임대 대여하는 것이 40개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게 30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직업을 갖기가 여의치 않아서 중증장애인들한테 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금번에 제정하게 됐는데 현재 운영되는 72개소에 자판기 및 매점에 장소에 따라서 목이 좋고 또 다중이 있는 그런 집합건물에는 한 곳만 임대 대여를 받아도 그것이 생활안정으로 넉넉하게 영위할 수 있지만 우리 72개 중에 2개, 3개 또 많게는 5개를 하더라도 1대만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30개 운영중에 우리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상조회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기존에 42대를 일반인한테 대여를 한 것보다는 현재 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수입면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들한테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자체 운영이냐 임대했더냐 이런 부분은 좀더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기관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자체운영이 가능한 데에는 자체로 하고 있고 또 자체 운영보다는 이걸 전체 임대를 해 주겠다는 어떠한 이 조례제정 이전입니다. 전에 스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 줘야 되겠다는 자연스러운 판단에 의해 가지고 현재 임대가 되고 있고 또 때로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임대를 준다 어느 지역은 자체운영을 한다 이것을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제2조 적용의 범위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그 표현이 제1호의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제2호에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고요. 이외에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면 때로는 그 관리와 소유가 분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라고 딱 쉽게 말하면 청남대 같은 경우가 아닌가요. 현재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각 사업소 또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같이 지방공사 또 일반 외청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걸 좀 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소속기관의 청사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고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의 범위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우리 72대중에 일정부분은 장애인한테 대여한다는 그 비율을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상당히 향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을 달리하는데 그것은 심층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당해기관에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소속기관들이 다 공유재산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한 규정은 예를 들면은 한 건물 내라고 하더라도 저 정문에 위치해 있는 것하고 이 후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수입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그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동등하게…,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은 관리차원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우선 말씀하신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청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의미를 딱 구분해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는 소유권이 도 및 소속기관이 가지고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로 도 및 소속기관이 사용을 하지만 소유권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같이 이런 자판기나 판매시설은 우리가 위탁이나 임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표시를 한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번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계약해지된 사람이 다시 계약신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번 저촉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규정을 적용해도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시설이 소재한 위치나 사용가치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료가 차등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이 좋은 이런 자판기나 매점이 설치되는 지역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런 사용료가 오를 소지가 있고 그런 목이 좋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하고 위탁관리하는 경우하고 아마 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현황을 분석을 해 봐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우리 도청같은 경우도 식당, 매점 주위에 있는 자판기라든지 이런 데에는 시설장이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마는 시설별로다가 또 직원복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자기들 직원복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한 후에 장애인을 위한 자판기나 판매시설도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다는 현황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집행부 관계관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심사를 할 때 보면 항상 자구라든지 문구라든지 법 체계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게 하는 그런 문구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관들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 제정을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은 법무담당관실이 우리 도청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과 상의해서 좀 더 깔끔하고 명료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시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제1호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제2호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며 제3호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조례안중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문천의원발의)
(12시09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초여름 날씨와 같은 더위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건강 증진사업, 자연환경과 맑은물 보전사업, 장애인·경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 양여금의 증·감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조정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505억9,200만원 특별회계 811억8,900만원 총 3,317억8,100만원이며 그중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비와 신규 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3,600만원은 금년부터 시·도에 교부되는 신규사업비이고 응급의료정보센타 운영비 9,8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도비 부담분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억7,7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전액 국비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중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5,700만원과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원은 사업량 증가와 1인당 지원한도액 인상으로 각각 증액계상 되었고 155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환자 암검진 사업비 3,600만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조정한 것이며 범도민 건강걷기운동 2,000만원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비 7,400만원을 국비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노후된 결핵이동검진차량 교체구입비 4,400만원, 음성 보건진료소 신축비 4,000만원, 단양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 9,500만원,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중 지역대기질 측정시설 설치비 6,3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도비 부담분이고 자연보호선 건조비 1억5,6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확정에 따라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2억1,9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소요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59페이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운영관리비 5,00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이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1억2,700만원은 ㎏당 수거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160페이지 주민지원사업추진 및 자료조사 여비 1,000만원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6,200만원은 국비인 수계관리 기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국비와 물이용기금사업량 조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 사업비 12억1,7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당초 물이용기금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4억4,200만원이 추가지원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이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도사업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162페이지 보훈단체인 전몰군경 유족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원 안보교육비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억1,600만원을 신규계상 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충북상이군경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1,100만원과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 2,100만원을 국비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곰두리 체육관 증축비 5억원 중 도비부담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9,5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2,000만원을 국비 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고 음성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비 5억6,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및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야마나시현 국제문화 교류비 2,000만원 점자도서실 운영비 1,800만원 장애인공판장 카고트럭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보조사업비 2,4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6,200만원을 국비 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추진되는 화장장·납골장 국비 사업중 납골당 사업비만 보조내시 됨에 따라 미내시된 사업비 32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도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3억1,900만원과 보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비 1,500만원 청주 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 이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금 2억3,7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4,000만원을 국비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비 8억7,700만원과 176쪽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담금 5,800만원은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징수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4,7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2,800만원 등 총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도비부담금 5,900만원과 시·군부담금 3억9,8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은 10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3억6,900만원을 국비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초과분 보상 등을 위한 현금급여 1억8,200만원과 충주, 괴산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사업비 2,3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9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을 과목경정하기 위해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75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타 시·도 과오납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2002년도 이월액 5억4,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계획에 계상하고 206페이지 사업비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6,200만원과 적립금 4억7,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도의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복지환경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복지환경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537억26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9,00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보건위생이 13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3,55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전은 141억5,83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6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은 713억8,22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는 22억9,08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6,42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는 232억5,53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5,25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는 300억71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407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생활보호는 956억17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94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31억1,06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06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2,276억2,38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05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자체사업은 216억3,00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2,735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3억3,81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90.7%인 2,518억1,264만6,000원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생활보호 수질보전 노인복지 등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보존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일부사업과 도비 자체로 하는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삭감내역 및 주요 사업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811억6,07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63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현금급여 5억4,290만5,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관리 2,344만8,000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80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103만8,000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1억9,7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4,224만1,000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수입 재원별 구성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5억5,164만1,000원과 융자금회수 10억4,281만9,000원, 적립금이자 3억6,669만원, 기타수입 2억3,6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고유목적사업 6억4,469만2,000원과 융자금 20억원, 다음년도 이월금 65억5,26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새로이 시작하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을 당초예산심의시 제출치 않고 이제야 제출하게 된 사유와 “대물림 전통음식계승업소 지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선정 기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노인복지병원의 장비구입비하고 장례예식장을 단양군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여기서 한 겁니까?
사업을 신청한 것이 단양군에서 했어요? 여기서 그냥 무작위로 편성을 한 겁니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건립 5억원 편성은 지사님이 이번에 단양군 초도순시 때 지역개발사업비로다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는 그 전부터 단양군에서 기 편성된 것이 국비 1억5,000, 단양 군비 1억5,000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장비구입비로 턱없이 모자라서 이번에 도에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냥 지사하고 군수하고 맞대어서 5억 이렇게 주면 그만이지 여기서 심사를 뭐하러 해요? 그냥 주지. 우리 뭐하러 여기 있어요. 희한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은 도의원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얻을려고 가면은 도지사를 만나라, 뭐를 만나라 하는데 도지사 백날 만나면 뭐해요.
군수가 도지사가 한번 나와 가지고 그냥 만나 가지고 뭐 하겠다 딱 정해 주면은 도의원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군에서 와서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하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하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하나도 얘기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바보라고 바보.
그리고 도지사가 가 가지고 그냥 초도순시에 가서 5억 준다 둘이 다 합해 가지고 왔는데 뭐하러 여기다 넣어요? 우리가.
우리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저히 말이에요. 이래 놓고서 감사하러 갈려고 하면은 군에서는 반대하고 우리가 돈 실컷 주고 감사도 못하지 않아요 당신네들.
왜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 주면은 안 돼요?
도에서 그런 압력도 못 넣어요? 도의원한테 얘기 좀 하라고 하는 얘기도 못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지사님 군지역 순방시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도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장례식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다가 우리 종합사회복지 원래 계획에 수립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 어차피 장례식장을 설립할 계획이 원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제에 지사님 순방시에 군에서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가용재원중에서 그런 사업을 기왕에 단양에 노인전문병원도 준공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지역 도의원과 왜 예산편성시에 그런 상의를 안 하고 하느냐 그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그런 예산을 사전에 말씀 안 드린 대신에 또 오늘 심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도의원을 우습게 알지. 돈을 5억씩, 10억씩 주면서 도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단양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래요. 오는 사업비가 전부.
도지사가 뭔데 가 가지고서 군수하고 가서 타협을 해 가지고 5억, 10억씩 널름널름 주고 오고 말이에요. 도의원이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수아비 뭐하러 갖다 놔요.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충분히 얘기가 있었느냐 좀 단단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해도 지금 봐요 진천같은 데 가서 우리가 가서 감사도 못 하잖아요.
돈 실컷 주고 감사도 못하는, 그래놓고서 무슨 도지사가 얘기한다고 널름 주고 도의원은 돈 1억만 얻을려면 지사를 만나라 뭐 하라 더러워서도 못 만나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동료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단양 노인전문 병원의 장례식장 건립 관련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회 1회 추경에 각 시·군별 15억씩 지역개발사업으로 공히 이렇게 시·군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배정을 했는데 본 위원 판단컨대 장례식장 건립 비용은 지역개발사업하고는 좀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그래도 균일적으로 배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비가 단양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번 사업이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 도의회에서 각 시·군간 지역개발사업비를 일괄 이렇게 사업비를 지정해서 배분하는데 지역개발사업이라면은 통칭 지금 11개 시·군중에 소방도로개설 사업이랄지 또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랄지 또 지역에 큰 다른 여타의 소규모 주민들의 민원사업이랄지 이런 게 11개 시·군중에 대부분이 2개 내지 3개 시·군말고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단양군하고 또 다른 군하고만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당해 지역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의 성격이라면 예산담당부서하고 또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의 담당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거고 또 그런 과정에 당연히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도 그렇고 또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역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사업예산일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 군수의 건의사항이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는 예산배정이 시·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관께서는 각 시·군에 지역구를 둔 사람들한테는 각별히 업무협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범윤 위원님하고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 해서 1억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수요가 생긴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02년도 당초인지 추경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신축비하고 단양 노인전문병원 신축비하고 장비구입비가 그때 계상이 돼서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가 올라와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약 9억여원정도 그 장비구입비가 들어갔는데 단양에는 3억밖에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의 자금지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지역이 시골이라서 아직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보편화 돼 있어서 좀 시기상조다 그런 말도 있고 또 10억씩 들여서 안치실이라든가 빈소, 접대실, 휴게실 등을 운영할 운영 전반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된바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요양전문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병원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단양에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지난 번 지사님 가셨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이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목적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장례식장을 지어서 치료목적이 아닌 어떤 장례사업에 치중한다하는 그런 세간에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례식장 건립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중에 사항별설명서 153쪽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2개 시설만 예산반영 되었으나 추가로 2개 시설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터와 닛시의집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중앙으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2개 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예산이 이게 2개 늘어남에 따른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혹시 신청한 것인지요?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2개 시설 청주사회복지시설하고 디딤터만 그 예산이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후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2개 시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 시설에 14명의 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 시설에 총 정원이 110명인데 181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또 관리운영비 이러한 명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사항별설명서 151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에서 9,8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억7,7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반영시킨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저희 도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북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통신비, 중개소, 관리비 이러한 제반 운영비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올리면 대형사고가 난 경우에 저희 도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모든 자료를 충남대학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그리로 자료가 매일매일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어느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또 응급실에 베드는 몇 베드가 비어있고 뭐 이런 전반적인 하여간 그 날의 병의원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지점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거기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충북대 병원이 응급센터가 준공이 될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에 범도민건강걷기운동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이것도 추경에 다시 반영시킨 사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 수명이 지금 현재는 66세입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75세로 10년정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없이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사업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청북도 뿐이 아니고 전국 시·도 똑같이 이러한 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그 사업이 지난번 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언론기관이라든가 또 각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천군에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담당 보건소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진천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도민걷기운동이 당초예산에서 깎였는데 이걸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진천군에서 한다고요, 진천군에서 이걸 한다고요. 그럼 범도민이면 우리 도민이 걷는데 다 참여를 해요.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깎아놓은 것을 또 이렇게 올려서 범도민걷기운동인데 왜 진천군에 갖다 줘요. 전도민이 하게 청주에서 하지 않고요.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이 지난 당초 예산심의 있을 때 상당한 심도있는 심사를 저희 위원들과 또 집행부의 어떤 이해 당위성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는 우리 도내 병원이 아니고 충남대학병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삭감요인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었다라면, 또 하나 먼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서 3개 병원 청주에 성모병원, 충주에 건국대학의료원 또 제천의 서울병원 해서 공히 5,9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우리 3개 병원이 아니고 또 다른 여타의 청주를 비롯한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충분히 그런 발전프로그램 운영예산 기금예산이라도 지원해 주면 병원에서는 경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의료를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각각의 지역에 충분한 또 의료서비스 개선효과도 있는데 특정 3개의 병원만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재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를 주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금년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339로 돌리게 되면은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안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꼭 운영비를 저희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를 3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세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예상환자가 응급실에 가 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비가 계상이 여기 현재 안 돼 있고 기금이 100%인데 이것은 저희가 만약 반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가면은 타 시·도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확대를 하고 예상 심근경색환자 사망률 감소계획같은 것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제공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도비·군비사업이든간에 그 재원의 원천은 국민의 주머니, 세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금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기금예산에 이런 게 있다 하니까 당해 병원에서 중앙에 그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속된 말로 로비해서 자기들이,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응급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돈 5,900만원 병원측에서 받으면 그것 경영수지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아무리 우리 도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건 사회의 형평성 여기 지금 언급되는 건대의료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제천의 서울병원은 다른 여타의 종합병원보다 재무구조나 병원의 시설이 여러 가지가 나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기금에서 6,000만원 가까운 돈 5,9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명은 하여간 모든 것에 최우선해서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이런 기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 도에 충남대병원 같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만한 병원이 우리 충대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충남대병원에 지원해 준다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 하면은 만일에 우리 도내에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인명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금으로 가는 예산은 이미 충남대병원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분기까지는 기존 전년도 체제대로 충남대병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우리 도에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마는 국비 기금을 50% 받고 우리 도비 50% 부담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인명의 피해를 받는다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도 3개 병원만 특별히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줘서 특혜의혹이나 시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병원의 규모라든지 또 지역별 안배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가 분석을 해서 충청북도에는 이 3개 의료기관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예산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 도의 예산보다는 그래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선정된 3개 기관에 전액 기금인데 이것을 반영해 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 하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기금과 관련된 사업으로 206페이지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발굴해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희는 우선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하는 업소 그리고 또는 향토음식경연대회, 전시회, 품평회 이런 데에서 입상한 업소 그 중에서 2대 이상 대물림 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없으시면은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교육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전염병관리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필요성을 갖고서 사업개요가 된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에 보면은 교육대상이 5급 이상 관리자 및 6급 이하 실무자 과정에 대학위탁교육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5급 이상의 관리자와 6급 이하 실무자의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내용이 이게 꼭 이렇게 충북대학 의대 위탁교육, 건국대학교 의대 이런 데에서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것을 행사성 경비나 또는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반은 보건소장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6급 이하는 실무자가 각 시·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관리자는 충북대학교 의대 그리고 6급 이하 실무자는 건국대학교 의대,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은 병원에 전염병 전문으로 하는 전담 의사선생님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정이 된 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도록 딱 아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8페이지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안보교육,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안보교육, 대한상이군경회 목욕탕 보일러 교체,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사업비 추가지원 관련해서 관계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전몰군경유족회나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또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 정액사회보조단체 맞죠? 사회복지과장님.
실링에 의해서 정액보조해 주는 것은 관리 및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그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이든 상이군경회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 기여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만한 상응한 대우를 받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2년도에도 안보교육 같은 경우 3,000만원 동일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견됐을텐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하고 작년에 시행을 해 봤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은 그 예산 지원 투입대비 기대효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또 6월인 보훈의 달이 돌아오고 있는데 목전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뻔히 예견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지금 추경에 작년에 시행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본 사안중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 2,400만원의 경우는 대한노인회충북지부가 있고 또 각 시·군지부가 있지만 실제 도 연합회 운영하고 지금 사업 실시하는 것은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노인 임원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발생요인이면 해당 시·군 즉 청주시에서 추가재원을 지원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걸 구분시킬 사유가 있는지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분들 아니에요. 1개단체로 통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건 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망인회와 유족회 구분은 사실은 넓은 의미의 유족회에 미망인회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망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같은 유족이라도 자기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기 때문에 유족중에서도 어느 면에서는 더 핵심유족이다 이런 측면에서 별도로 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같은 유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 할 적에는 미망인회와 유족회가 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안보교육사업비도 두 단체가 같이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아까 왜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 했느냐 아까 이기동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는 금년에 사실 마무리사업입니다.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원래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회에 전적지도 순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가는데 버스임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꺼번에 갔었기 때문에 일정 인원씩 배분해서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인데 작년까지 3분의 2가 갔고 올해 가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이것은 편성하는 재원이기 보다는 전년도와 같이 추경에 꼭 반영을 예산에 편성을 해 줄 테니까 뒤로 미루어달라 하는 사실 내부적인 집행부의 협의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마무리 마지막 사업이니까 또 일부 3분의 2는 미망인회 유족회원들이 다 다녀오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3분의 1이 못 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전체 우리 관련사회단체 내부적으로 문제도 야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배려해 주신 이런 사업이니만큼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이군경회하고 도 연합회 사업비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것도 추가로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이군경회 보일러시설은 제가 직접 가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일시적인 수리 가지고는 너무 노후돼 가지고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의 목욕시설은 상이군경회원들이 아주 참 요긴하게 사용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해 줄 필요가 있겠다해서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이것은 꼭 보훈단체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사항임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같은 것은 정액으로 줘야 될 의무나 어떤 강제규정인데 지금 같은 행사성경비는 이런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럴 때는 같이 행사를 같이 해서 도에서 어차피 도비를 주는 거니까 같은 성격이라면 앞으로 같이 묶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하여튼 남은 가족들 이런 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어떤 행사라고 보이는데 이런 또 상이군경복지관에 목욕탕 보일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줘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째 이걸 꼭 도비로 이런 부분을 줘야 됩니까, 국비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적지 순례 합동유공자 군부대 방문 또 국립현충원 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안보교육이라지만 실제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행사 당일 버스임차료가 40명 기준으로 하면 400명이면 한 300만원이 듭니다.
또 오가면서 식비 이게 1박2일 코스로 하는 그런 예산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딱 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쪽에서 운영경비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여지는 것은 물론 대체적으로 버스임대료가 많이 차지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숙식비 또 부대를 방문할 경우에는 부대에 참석해서 브리핑을 듣는 과정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안보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사의 초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료를 좀 요구해서 짚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전에 설혹 이번에 이런 예산이 확정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그런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지원단체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3,000만원이 적으면 향후에는 또, 2001년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하면은, 여러 가지 물가연동으로 보면은 똑같은 교육조건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이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3차년도에 3,000만원이면은 이러한 문제점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 답변에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사후관리를 이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무슨 답변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후된 정신요양시설에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옥천군 영생원 1개소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낙후된 정신요양시설이 옥천의 영생원밖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딴 데도 많이 있습니까?
청주 상록원하고 또 옥천에 영생원하고 부활원하고 또 음성 꽃동네하고 네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옥천군 영생원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사항별설명서 15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해당 시장·군수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주관적인 의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농특사업에 의해서 그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소에 장비구입하는 것하고 또 전산화사업 여기에 대해서만 농특사업으로 지원됐었는데 작년도 2002년도부터 보건진료소에 대한 사업도 그렇게 확대가 돼서 증평 남차보건소가 처음 농특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은 전부다 시장·군수가 시·군비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조천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귀감이 되는 면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집을 지으려는 열의가 대단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9쪽에 주민지원사업기초자료조사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9쪽에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은 우리 도내에 금강수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72억원이 지원이 되고 또 한강수계로 19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년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배정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추진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기금에서 수계관리 물이용부담금 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거기 보니까 청주에 수중보 설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무심천.
이 사업에서는 없구요. 지난해 지원된 사업중에서 수중보 1개소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청주시가 관련단체하고 합의한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중보라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수중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콘크리트로 만든 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고정된 것이고요. 수중보라고 하는 것은 가동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단부를 열어주면은 저층부에 있는 물이 방류됨으로써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인데 보의 높이나 이런 것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범위가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높이는 대개 같이 하는데 청주 무심천에 하는 것은 기왕에 없던 것인데 일단 저류를 시켜서 저층부에 있는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질오염도 예방하고 또 하나는 무심천 저류부에 있는 물을 저류케 함으로써 미관도 좋게 하고 환경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흔히 많이 써 왔던 공정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개발이 된 특허품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덜 돼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신축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비가 총 2억4,318만원 맞습니까? 사실 35평 짓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건축 부분인가요?
여기는 조치원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이 됐고 지금 도비 30%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다음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가 5,000만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텐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5,000만원이 삭감이 된 1억여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것이 국비대응 자금으로서 1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부 총 운영비가 7억9,000만원인데 국고지원이 3억원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에서 3억원으로 해 가지고 6억원과 그리고 충주 주관대학교에서 1억9,000만원을 대서 7억9,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5,000만원이 덜 세움으로 해서 삭감됨으로 해서 국비가 1억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럼 7억9,000만원중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은 도저히 이걸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검토를 해 봐도 제가 이것을 당초에 너무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꼭 되도록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 환경영 향을 총 집결해서 꼭 충주대학교에 지금 설립이 돼있는데 충주대학 뿐만이 아니라 충북대학이라든가 청주대학이라든가 뭐 과학대학이라든가 전체의 환경영향을 결집해서 우리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현안문제를 서로 연구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또 그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또 지역환경기술을 개발을 해서 각 업체에도 보급하고 또 환경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구 예를 들면 전라남도 여천단지 같은 데는 여수대학에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을 해서 여천공업단지가 아주 어려웠던 그런 환경현안문제를 모두가 해결을 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각 시·군에 지금 나름대로 현안환경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시 자체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협조해서 여기다가 전부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표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16개 연구과제를 용역을 받아가지고 각 대학에서 나누어서 지역 현안문제를 전부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여기 지역대기질측정 시설설치사업이라는 것은 청주시 지역에 지금 대기측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청주시가 도시구역이 확대되고 또 도시지역의 평균 대기질을 농도파악을 할 필요성이 꼭 있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기질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기오염상황을 항상 측정해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시에 지금 3개 충주시에 1개, 제천시에 1개가 지금 대기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 면적이나 인구비율 인구밀도에 따라서 청주시 지역에는 지금 면적에 따라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작년에 1개가 보강이 돼서 지금 우리 도청 옥상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것이 측정이 될려면 청주시 지역이 확대돼서 4개가 운영이 돼야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암동 지역에 한 개만 마저 설치를 하면 청주시 지역 대기질측정은 이제 완벽하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되고 이어서 내년 사업으로는 다시 충주시에 1개만 되면 충청북도내에 청주, 충주, 제천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 대기질측정망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국비가 6,3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좀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대기질측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 방문간호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장애인, 거동불편자, 노인등 재가 환자방문간호 서비스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데요. 가정전문간호사양성위탁교육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도내 교육이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은 충남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가정간호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약 6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를 당초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올라와서 지금 환경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청주에 하는 거면 청주시에서 돈을 맡아라 그러면 안됩니까? 청주시에서 청주시민을 위하는 건데 왜 도에 그럼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런 데 필요도 없잖아요. 충주는 충주시에서 하나 사라고 그러고 여태까지 많이 사줬으니까 그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그것 좀 사라고 거기서 청주시에서 사면 안 되느냐 이거지 5,000만원을 맡으면 안 되겠느냐 용암동에다 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이걸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당초예산에서 서로 말씀하시던 것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지금 이게 청주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를 3개시를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단독으로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다가 광역이기 때문 에 도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야마나시현 국제교류 해서 금년도 10월중에 우리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 야마나시현에 상호 교환방문 차원에서 이렇게 2,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대상인원이 장애인 10명 또 이에 따른 가족 5명, 자원봉사자 5명 했는데 4박5일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1인당 1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로 했는데 20명이 갈 때 항공료하고 체재비 4박5일 산출기초가 적정한 예산인지 본 위원 판단에는 100만원 가지고는 일본 4박5일 체류하는 건 상당히 자부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100만원이면 적습니다. 적은데 초정을 해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공료를 부담을 해서 가면 거기에서 뭐는 어디서 부담하고 뭐는 어디서 정확한 산출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체재비는 그 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쪽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 작년에 가정에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모시고 또 그때 오셔가지고 바이오엑스포도 구경을 하시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20명이 아니고 30명, 40명이 된다 하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장애인재활협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산출하는데, 이번 교환방문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20명입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야만이 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신뢰가 가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적이면은 2,000만원 하는데 대충 이정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예산때 공판장 설치비 1억을 해 줬구요. 운영비는 6,6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차만 사주면 운영비 6,600만원 안에서 기존에 있는 직원 가지고 차의 휘발유라든가 기타 운영비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말 타면 종두고 싶다고 그쪽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 들어가는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또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과장님은 그런 일은 전연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고 그쪽 장애인 공판장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보면 또 그런 요구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차 사주니까 차에 따른 앞으로 부수적인 경비는 추가지원 안 한다는 그런 각서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그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화장장 납골당 신축문제, 금번 추경예산에 상당 예산 27억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심의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당히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도 절대적으로 화장장, 납골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나 시·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제 의견하고 별반 차이없이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청주권에 화장장이 없어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인근 대전에 가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간접 추가비용이 장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장 사업비같은 경우는 과거 중앙에서 내시돼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사업 추진의지가 빈약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도 감안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핵폐기물장 후보지 선정하면은 특단의 어떤 인센티브는 그 지역에 보통의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 숙원사업 내지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 화장장, 납골묘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감액한, 사회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왜 불가피하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예산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묘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비용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가정해서 작년도에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조정하는 데에서 어떤 전체적인 금액을 깎는 것보다는 충청북도에 국비가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는 조정과정에서 줄은 것이기 때문이 저희가 어떠한 사업량이 준다든지 사업비에 조정단가가 단위단가가 작아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화장장,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3개 시·군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청주시 화장장 설치사업비 국비를 반납한 것은 사업 자체가 주민들 반대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스스로 반납을 해서 감액된 사업이구요. 이번에 3개 시·군에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재정 형편상 우리는 당해년도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가용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충북에 돈을 줘도 청주시에서의 반납한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주변에서 저희 지역 음성같은 경우도 납골묘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3년차인가 2년차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납골묘를 하는 종중이나 세대한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200만원씩 두 세대 내지는 두 종중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체 시·군에 납골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1,200만원씩 종전에 사업 초년도에는 했는데 지금은 20세대 이상씩 되니까 음성군같은 경우 지금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자들한테 일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지역 뿐만이 아니고 충북도내 또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납골묘가 사회적인 확산이 급속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번 금회 추경이 아니고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에는 우리 국토에 매장문화를 좀 빠른 기간내에 이렇게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예산 지원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 겸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저희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범 납골묘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락한다면은 대폭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시·군당 2개소씩 해서 24개소를 3년차로다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신청자가 거의 6점 몇대 1로다가 신청자가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서 더 확대 선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가능한한 우리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기후에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게이트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사업을 해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국게이트볼 대회에 우승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러한 것을 보은군에만 해 준다면은 다른 시·군에서 모두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할 텐데 보은군만 특별히 해 주는 그런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게이트볼장 뿐이 아니라 테니스장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가림 시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 시·군에 전부 1개 이상씩을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희망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그렇게는 현실상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작년도에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한 어떠한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보상적 측면에서 그것을 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점자도서실이 있습니까?
점자도서실이 있는데 그런 공문이 왔을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점자도서실이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엄연히 저희들이 점자도서실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계획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보돼야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는 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는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희망하는 전국에서 상당히 전국 수준보다 높은 이런 점자도서실을 거기에 비치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을 담당, 보건정책실장이 거의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한 상태이고 특별교부세 관계는 아직 실무선에서 지금 접촉중인데 아마 행자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그것은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60쪽에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하던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하면서 이번에 697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계상이 되고 있는데 보통 고도처리시설을 많이 하죠?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21개소에 기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개소 중에서 고도시설을 기왕에 설치중인 지구도 있고 현재 시행중인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서는 9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까지는 전체 지구를 다 고도시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아마 2004년이나 2005년도쯤 가면은 기존 하수처리장까지도 고도처리 시설이 다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BOD같은 경우에 현행은 20PPM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10PPM으로 낮추어서 방류하도록 하고 COD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그러나 SS같은 경우는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추어서 방류수질을 좀더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697억원 안에는 9개소에 고도처리사업을 기존처리장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이외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처리장에 대한 것은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좋은 수질을 높여서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질을 개선해서 방류하는 방법으로는 고도처리시설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시설을 계량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도처리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하고 있는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로는 시·군에서 그 시행청에서 고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기본계획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학교수까지도 망라된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처리공법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지시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처리공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는 아직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거기도 청주 같은 경우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공법결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시는 바 있습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하고 거리가 멀어요. 대청호가 지금 취수탑이 위쪽에 있어 가지고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청남대 바깥쪽에 전혀 개발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가 된다면 청남대 바깥쪽을 개발을 할 수 있는지요?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련규정에 의해서 고도처리시설로 간다고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상 규제된 내용 범위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특별히 별도로 규제내용이 더 풀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든지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처리가 되면 저는 그 바깥쪽이라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관광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 필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수도법 제4조의3에 의해서 도별로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돼서 그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4조의3에 의해서 지방에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나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한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이 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돼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관리종합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해서 우리 물수요관리도 적절히 하고 또 각종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개 시·도중에서 5개 시·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하고 그 외 충남, 경상북도, 제주도만 아직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같은데 어째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이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추가로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지난해에 세워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됐었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10분 정도만 더 예산을 심사할까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5월 23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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