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2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 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해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수련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고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안 개정시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이 21세기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7월 1일 개원하는 “임해수련원”의 운영관리 업무 등을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으로 이관하고 아울러 동 조례의 내용 중 야영장 및 장장 등의 명칭을 “수련원 및 원장” 등으로 수정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지난 ’97년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갖은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에 개원하고자 하는 임해수련원의 운영 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여 도내 단위학교 초·중·고 학생 1만7,000명들이 수련활동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고취시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의 육성 및 실천적 인성교육의 함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수련원 개원 이후 운영관리에 따른 정원 및 인건비 확보 대책과 수련원생들의 수련활동시 부상 및 익사사고 그리고 수련원의 건물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해수련원” 개원에 따른 그 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문맥과 자구 그리고 야영장의 주소를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임해수련원이 지난 ’97년부터 발주되고 금년도에는 개관 운영될 것이 예견되었는바 위 2건의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법정기간에도 못 미치는 10일만 예고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야영장하고 임해수련원하고 합칩니까?
그래서 교원하고 학생수련, 학생수련도 간부학도 지도과정으로 지금 수련과정을 했는데 그것을 진천야영장에 일원화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하던 학생지도자과정을 임해수련원에서 평소에는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청소년단체를 위주로 해서 학생수련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은 7월 1일 개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관 하나를 교육부에서 저희한데 승인해 줘야 되는데 정원 증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우리 총정원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임해수련원의 인원과 예산이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소홀히 되는 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3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2명은 일용직으로 활용을 하고 11명에 대해서는 진천야영장에 있는 현재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일부 지도사나 연구사 그 다음에 일반 정규직 중에서 1~2명 정도는 다른 기관에서 옮겨서 그쪽에 배치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정원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더 추가로 얻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일용직을 이용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고요. 예산도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상당량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비 경비를 받아서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세출예산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당초안은 지금 수정안 조문대비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2항에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원론적인 당초안이었죠. 그렇습니까?
진천야영장에 있는 지번이 여러 가지 지번중에서 대표지번으로 하나 했는데 그걸 변경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의미는 너무 광범하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그 수련시설을 옮길 때마다 그렇게 기관 주소지를 둬야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정제안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련원 수련과정에 청소년들의 위험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감시원을 몇 명이나 쓰고 있으며 또 전기안전이나 화재 이런 걸로 인한 안전사고대책 부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임해수련원의 운영요원 가운데 수련지도관 1명, 수련지도사 2명 그 다음에 그 수련임시직으로 수련지도사를 6명을 임용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그 중에 3명을 안전요원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특히 해양수련 활동을 할 때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기안전원 2명을 저희가 임시직으로 임용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전기, 화재 이러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부터 서해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임해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이 시작돼서 이제 6년여 기간에 걸쳐서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또 도민들이 임해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원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교육청 집행부에서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방금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정기관에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 해야 되는데 특단의 어떤 그런 사유가 또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어서 10일만 이렇게 예고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보령시에 신축중인 임해수련시설을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빠른 기일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03년 7월 1일자로 개원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월 26일자로 정원조정에 관한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03년 4월 4일부터 20일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52회 임시회 일정이 4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제213회 임시회 일정이 2003년 5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 실시하였을 경우 금회 의회에 상정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및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입법예고 예외 규정인 당해 자치법규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가 적용해서 금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조례 미개정에 따른 수련원 개원시기가 늦어지는 특수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두 내용이 임해수련시설의 통합에 따른 명칭변경으로서 행정청 내부에 업무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주관 행정청이 재량껏 정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실무지침을 근거로 하여 부득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정원조정에 관한 내시가 3월 26일이고 또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가 4월 22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예외규정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10일간 입법예고안을 고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도 좀더 세심한 집행부에서 주의만 있었더라면 한 20일간 입법예고를 해도 별반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유사 조례개정이 있으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좀더 심층적인 어떤 의견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또는 임해수련원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도내의 학생들에게 정서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공헌과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과 함께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고뇌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2002년도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 511억2,4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66억3,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392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증원 인건비와 공무원 보수인상분 306억5,000만원, 교육시책 추진 및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99억5,0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을 위한 수용시설 확충비 66억9,600만원, 각급 학교 난방,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264억2,000만원, 다목적교실, 도서관, 체육관, 직업보도실 신축비 102억7,500만원, 과학교육 진흥과 실업계고등학교 노후컴퓨터 교체비 35억3,500만원,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7억원, 사서보조원 배치 및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 설치비 16억3,400만원, 수준별 성취도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관련 집중연수비 9,0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교원 연수비 5억6,8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장애학생의 교육보조원 인건비 1억8,800만원, 2003학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급 교구 구입비 20억3,000만원, 임해수련원 운영비 및 인건비 5억7,300만원, 예비비 3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부득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5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716억1,38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969억9,2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이 전체예산의 79.2%인 8,485억8,21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511억2,42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8.4%인 899억5,40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66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예산의 12.4%인 1,330억7,7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8%인 392억2,995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3,716억9,88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인 526억6,83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이 34억7,02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9,36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여·복지는 6,403억7,91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6억5,012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교육행정이 306억2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1%인 82억9,596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254억6,54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8,40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예산의 87.6%인 9,385억3,616만7,000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의존하여 편성됨을 볼 수 있고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1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당초예산대비 증액분 969억9,218만원 중 31.6%인 306억원이 편성되는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속에서도 교육의 여건개선과 학생들의 특기 적성교육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안의 일부 사업 내용중 양궁장, 씨름장, 테니스장, 롤러경기장 등의 설치사업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한교조 사무실 임차수수료 및 임차료 8,480만원, 교원단체교육활동 행사지원비 3,000만원, 교육문화회관 건립 설치비 5억9,470만원 그리고 CCTV, 사료관 설치, 정책연구과제, 지도용 발간자료, 야영장의 탠트 구입, 사무OA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니면 소모성 행사비용인지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사업 내역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해수련원 관리운영에 따른 정원 확보와 관련한 인건비 22명 및 학생종합야영장의 시설이용 극대화를 위한 시설투자경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버활용 투자비에 대하여는 예산액 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사후관리 활용여부 등 명확하고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내온 게 있어서 이점 먼저 질의를 하고 본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하는 주요골자는 한교조사무실 임차수수료 480만원 감액,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지원비 900만원중 300만원을 감액할 것과 교육문화회관 건립설계비 5억9,470만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사무실 임차료 혹은 교원단체교육활동 등 내용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교육활동지원비 3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2년도 예산 속에 한교조사무실 임차료가 1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한교조가 설립이 안 돼서 그것이 금년 2003년도 예산에 우리가 금년에 한교조가 설립이 되면 한교조사무실을 교총 교원노조하고 똑같이 마련해 줘야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 보증수수료를 저희가 480만원 그 다음에 한교조가 지부가 결성되면은 전교조, 교총하고 똑같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한교조지부가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설립이 된 다음에 지원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리 설립도 되기 전에 계상해 놓은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교육문화회관을 지금 건립해서 학생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시·도가 한 5개 시·도이상 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으로 저희들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여름에 도청의 주관으로 되어 있는 바이오엑스포사업 기간중에 당시 부총리께서 충북바이오엑스포 현장을 방문하시는 기회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하고 세분께서 이 시설을 학생들이 영구히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동시에 교육문화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100억을 정부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계수조정 단계에서 100억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20억원의 특교를 교부받았고 올 연초에 20억을 받아서 40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법령상에 그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투자를 해야 함에도 설계비를 먼저 편성해 놓은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가 끝난 뒤에 설계비를 계상하라 해서 이것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작년 충북 도에서 주최한 바이오행사가 끝난 연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우리 충북 이원종지사 그리고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그 행사 이후에도 우리 도내에 일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바이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 100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제가 지금 답변내용으로 얘기하면 40억 정도만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지금 40억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지금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설계획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억을 가지고는 충북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문화시설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부에 예산을 좀더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자체예산을 좀더 보태서 일정한 규모의 문화시설을 건립할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려면 적어도 교육문화회관이 적정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비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향후에 감안하셔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이 좀더 발전되는 대로 정식의회에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간담회에서 수시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전사항을 보고드리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투·융자 심사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에 맞춘 설계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원단체 지원에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대원 위원이 했는데 한교조는 뭐고 전교조는 뭡니까 그 내용이 서로 다릅니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한국교원노동조합 그 다음에 전국교원노동조합 그래서 일명 한교조, 전교조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으며 다음에 한국교총연합회 그래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교원들의 단체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 교총 그래서 교원들의 단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총, 한국노총, 한국전국교원노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지부를 만들려면 300명 이상의 노동조합원이 있어야 되는데 충북은 그렇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몇 명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걸 줄여서 교원노조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7조2항에 보면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원노조하고 지난 12월 30일날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조합 제6조에 보면 교원노조 전용사무실 임차비용과 동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일부를 지원토록 한다. 그런 내용이 단체협약에 체결된 바 있고 제7조에 의하면 어린이날, 학생의 날 및 참교육실천 발표대회 등의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그 협약내용을 저희가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속에 전교조 사무실과 활동비 이런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약 80평 내지 100평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만은 6,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임차를 증액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CBS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직장노동조합도 창설은 안 됐지만 시·군에 전부 조합이 다 있다구요.
그런데 왜 전교조만 그런데 나가 가지고 등살을 대고 야단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회비는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사무실 크게 얻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봉급의 몇%씩 법적으로 다 떼어서 한대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전교조 회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구차하게 여기서 달라고 해 가지고 이러는 것은 난 집행부에서 하도 전교조에서 저러니까 그냥 교육감님이 선거에 어떻게 아무 말 없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 마저 들어요.
다만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걸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각종 연수집회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딴 데 어디 교총도 안 달라고 하고 교원노조도 안 달라고 그러는데 치사해서라도 내 안 달라겠네.
스스로 자기네들이 참교육을 하고 그러면 회비 당당하게 내서 사무실 딱 얻어서 집행부에 돈 달라고 할 필요없이 그렇게 하지, 교육위원님들도 우리가 당초에 깎았는데 여기다 또 보태서 하면은 우리가 바보래요?
우리 도의원들 바보입니까? 거기다가 또 올려서 자꾸 올려서 우리만 욕 얻어먹고 전교조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전교조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집요하게 언론기관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밤에 전화가 전부 와서 해 주라고 하네. 그러면 나는 점점 안 해 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약이 올라서.
왜 그럽니까? 전교조하는 사람들이 우스워. 교육부장관님 말마따나 하이에나같이 말이에요. 사람 잠을 못 자게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왜 하느냐 이거예요. 점잖게 가만히 있지. 참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선에 가면요, 내가 운영위원장 해 봤습니다. 학교 애들이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밥값이 없어서.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전교조 내가 이전에 운영위원장 할 때, 세상에 정부수립 이후에 자기 교육감이 좀 잘못했다고 스티커에 사표 내라고 턱 붙여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턱 갖다가 차를 세워 놓고 세상에 그게 참교육이냐고. 그게 참교육입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전교조 회원들이 자기 호봉에 따라서 월 일정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교육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희가 뭐가 참교육이고, 뭐가 참교육이 아니냐는 교육의 본질에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참교육이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면 참교육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니 용건만 간단하게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 임차료 인상요인이 생긴 걸 지난 예산심의에 삭감이 됐는데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또 됐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반창남 국장님 답변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기 전교조 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또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집행부에서는 저희 예산을 계상을 해서 또 승인받은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집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교원중에 전교조 가입률이 지금 몇%입니까?
저희가 교원이 약 1만5,000명이라고 생각할 때 1만5,000중의 3,000명이면은 한 20%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인들의 근로복지 조건을 개선하고 또 급여 문제를 하는 어떤 경제적 기능, 또 지금 얘기하는 어떤 참교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기능 또 사회적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타 사기업 또 공공기관 즉 정부 투자기관 또 공무원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전교조만 합법화된 단체로 지금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도 일부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협상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임했는지 그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입장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다 그러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비 예산이든 또 우리 도 행정 예산이든간에 도민정서에 부합되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전국교원노동조합이 정부에서 합법단체기 때문에 그 합법단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교조에서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 사무실이 기존에 1억이 있었는데 그게 협소하니 6,000만원 더 임차료를 증액요구하면 단체협약이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 가서 교육위원 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로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반 사기업 또 공공기관은 조합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됐고 또 조합비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전교조 교원선생님들도 조합비는 이런 정도 우리 일반 수준에 그런 정도는 납부해야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하는데 일부는 좀 자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그런 얘기를 한번 전교조와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총액(gross)의 일부 내지는 총액(gross)의 많게는 3% 하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원노조원들의 급여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사기업장하고 비교해서 절대액에서 저는 낮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조합활동을 하면 본인들의 부담도 일반 국민정서에 맞게끔 중간쯤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전교조와 우리 도 집행부하고의 어떤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할 때 상당 부분 국민적인 정서를 또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총하고 한교조, 전교조가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그걸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의 총 인원은 교총이고 전교조 또 한교조가 몇 명씩 되어 있으며 또 참교육을 위해 어떠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허락을 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총은 한국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그런 것에 의해서 한국교총이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해서는 교육의 핵심이 전인교육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전인교육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총이나 전국노동조합이나 한교조 모두가 참교육을 위해서 한국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인적교육 추구를 위해서 각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전교조에서 우리 교육청에 예를 들면 사무실 전체 임대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 예산에 반영시켜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이러한 지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배 개입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1항에 근거를 둬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설립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들이 원만히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사무실 얻은 것을 전부 받아들여서 교육청 단재교육이나 과학실이나 과학연구단지나 이런 데에서 사무실을 한 20평 정도 얻어주면 그럼 사람이 매일 상주…, 500평이나 100평이나 이렇게 얻어서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하게 하나 얻어 줘서 사무실에서 연락하고 선생님들이 각 회장들이 있다면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어디 얻어가지고 하면 되고 학교 강당도 많고 선생님들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얻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꼭 100평씩, 200평씩 얻어가지고 방만하게 써서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쓸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는 전부 충북 공무원노조도 지금 합법화는 안 됐지마는 전부 그 직장 안에 있고 어디든지 다 직장 안에 있는데 왜 교원노조는 하필 남의 교회에 가 가지고 시끄럽다 하면은 좀 들어와서 할 그런 용의가 없고 그 돈을 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일리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9월 1일부로 와서 교원단체와 교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대해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 여유있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교육청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교원단체 활동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단재교육원도 말씀하셨고 학생회관도 말씀하셨고 교육과학연구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교원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공문을 가지고 다시 또 일정조정을 해서 그 해당기관에 다시 또 공문을 처리해서 어렵게어렵게 이렇게 행사를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얘기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갈등 요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교육계도 소소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장님께서 이미 먼저 말씀하셨듯이 169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교원단체와 타결을 해서 저희 교육청은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갈등 요소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교조 활동 공간을 넓혀줘서 교육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교원단체와 집행부와의 갈등요소를 해소해서 우리 도에 초·중·고 학생이 26만5,000여명입니다. 26만5,000여 학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개인이나 국가나 갈등이 있으면 거기는 상처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십분 깊이 숙고해 주셔서 이번 이 문제만은 잘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화자찬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해 교원단체와의 그런 갈등요소를 해소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가장 절절히 요구하는 것이 학력제고입니다. 중등교육과 학력제고 주무담당 업무과장으로서 늘 그것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쨌든 다른 요소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갈등요소를 해소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해 수능고사에서 대전광역시보다도 최고점수를 더 높게 냈고 또 충청북도 우리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전국 수석도 했습니다.
또 난이도가 높아서 전체 평균점수가 떨어지는 데도 저희들은 7점, 8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갈등요소가 해소된 이런 원인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우리 충북 교육계가 안정된 바탕 위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엽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시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북 26만여 학동들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취지는 옛날에는 그럼 예전에 재작년에는 전교조가 하도 등살이 대서 학력제고가 떨어지고 사무실을 둬서 조용해서 그럼 학력제고가 올라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본 위원 말은 그 돈을 거둬들여요. 그리고 교육청에 없으면 우선 건물을 주차장 있는 데라도 지어서 교육위원회 사무실이라도 빌려주라고 그래요. 교육위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교육위원님들이 아무 얘기 안하고 그냥 올려놓고 우리가 당초에 깎아놓은 것을 거기다 또 2,000만원 더 올려서 이렇게 한 것을 분명히 도로 다 받아들여요. 본 위원은 용납이 안 돼요.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들 28일날 데모를 한데요.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텔레비전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어요. 하고 있잖아요. 28일날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꾸 사무실에다 돈을 대줘요. 희한하네요 과장님, 봤잖아요. 아침에 못 봤어요? 전교조 28일날 전면 데모한다고 그래서 여북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못하겠다고 그럴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청 안에 해 놓고 전교조회장님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왜 하필 교회에 가 가지고 떠드는데 가 가지고 점점 떠드는 것만 배우고 노래하는 것만 배우고 왜 거기 가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본 교육청 안에 두면 집행부하고 매일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융화가 돼서 더 잘 될 거예요. 빤히 아는데 어떻게 데모하고 싸워 한 마당에서. 그게 낫지 딴데서 저렇게 교회 밑에 가면 노다지 교회 떠드는 데만 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과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교육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자꾸 돈을 얻어주면 우리 도의원님들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해 줘 봐요. 전교조에 들어온 사람은 3,000명이고 안 들어온 사람은 1만2,000명이래요. 그 1만2,000명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놈들 도의원들 할 수 없이 굴복했구만” 이래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안해 봐요? 안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병신같은 놈들 저것 또 해 줬다고 작년에 깎더니 또 눈이 멀었느냐고 그러지 그럴 것 아니에요.
난 질서있게 내가 순서있게 말은 못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철학이 그래요. 난 내가 살아온 게 그렇고 솔직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뒤에 가서 데모나 하고 그런데 자꾸 돈을 대줘요. 지금 학교가 폐해된 게 누구 때문에 교육계가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일선에서 4년씩, 5년씩 했어요. 단양에서 저는 그래요. 중등교육과장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창고라도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 가지고 지어가지고 당당하게 남자답게 없어도 자기가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돈을 내 가지고 떳떳하게 하지 왜 치사하게 이 교육청 돈을 그걸 1,000만원을 얻어가지고 또 모자란다 400평을 얻어야 된다, 500평을 얻어야 된다, 100평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게끔 우리가 해 주면 1만2,000명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교장단들 뭐라고 그러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에 필요한 그런 제반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수백개의 단체는 표명하기를 대의명분이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그 단체들의 대의명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들의 이익단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대의명분이 자기 단체의 이익,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든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 예가 한 곳이라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어느 노동조합이든.
그래서 교원단체 전교조단체도 할 수 있으면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늘려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부정적 긍정적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자기들 회비를 늘려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전교조 활동에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서 얼마전부터 법적 단체로다가 등록됐고 이제 겨우 단체로 등록됐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정서가 부정적인 이해가 더 많은 것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을 때에는 아마 자청해서라도 도민들이든, 의원들이든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교조 단체와의 대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의견을 참고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국장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비중에서 학생용 통일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3,400원씩 2만1,600부를 만들어서 7,34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통일교재라는 게 무슨 교재를 말하는 겁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까지 일반교과서 외에 통일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학년까지 보급을 하고 올해에 3학년 자료를 해서 그걸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매년 학년에 올라 갈 수록 그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통일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읽기자료로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지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안이 많으니까 몇 개씩 사안을 하고서 넘어가는 게 어떤가…
51페이지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구입비 지원 해서 4,000만원이 1개교, 3,500만원이 1개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4,000만원은 혜원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3,500만원은 혜화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비는 장애별로 장애유형이 다릅니다.
장애유형별로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치료교육용 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그래서 장애 학생의 치료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한 겁니다.
이어서 52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부분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도로 전국에서 부산직할시하고 광주직할시하고 저희 도가 선정이 돼서 2억의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가운데 1억3,000 정도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비로 줬고 나머지 6,400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각 13개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도청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지방노동청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지역내에 산재된 인적자원 요소를 어떻게 개발해서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며 또 문화진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용역비다 여비다 해서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 수범사례 수집 해서 456만원을 가지고 3명이 출장을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456만원이면은 대단한 금액인데 어디로 어떻게 출장을 갑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가 있죠?
선도교가 있고 우수교가 있고 또 이런 학교에는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도교하고 우수교 또 그렇지 못한 학교하고 판별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이 학력제고를 어떻게 하면은 높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과 수능성적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수한 학교 그 다음에 또 일선에 그것을 확인 점검을 합니다.
장학과 학교평가 이 3개의 수치를 놓고서 우수한 학교, 조금 우수한 학교, 그 다음에 좀 보통인 학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학력제고 지원비로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한다든지 학교 경영관리를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라고 별도로 저희가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대비 추경이 10%에 가까운 9.9%의 예산안이 편성돼서 지금 추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추경안에 세입재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세입재원이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78억2,2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는 당초대비 한 70%정도 증가한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 성립후에 특별한 사전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세출예산을 낸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 11월 불과 6개월 전에 본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 성립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1999년도에 645억원, 2000년도에 688억원, 2001년도에 757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적게 당초예산에 잡은 거 아니냐 그래도 2003년도 예산은 2001년도 2002년도보다 상당부분 한 2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근 400억 가까운 378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그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76페이지에 과학실업과 소관 실업고교 컴퓨터 보급사업 또 사항별설명서 교육정보화과 소관에 교원용컴퓨터 보급 계속사업 학교운영지원과에 교원안전망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원 또 시설과 소관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19억8,000만원 정도 시설과 소관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 해서 금회 추경에 22억8,000만원, 시설과 일반시설사업해서 152억 지금 제가 언급한 사안들이 작년도 11월달에는 각 일선학교로부터 또 일선 시·군교육청으로부터 파악이 안 되고 부득불 해를 넘겨서 추경할 때만 그런 요인이 생긴 건지 이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월금의 계상 급식비에 대해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출연해서 전액 계상을 그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안을 갖다가 우리가 계상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920억정도 이월금에서 당초예산에 540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387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실지 사업을 갖다 정확히 파악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모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2002년도 2001년도에 1차, 2차추경 하다보면 올해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본 위원이 수입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올 11달 우리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지난 3개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해서 3분의 1로 내놔서 그 금액만큼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재원으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당해년도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이월금이 920억원 발생했는데 이때에는 2001년도에 비해서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년치 평균하기는 곤란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안용균 기획관리과장님 답변은 920억인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이렇게 점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그만큼 세입재원을 더 많이 잡아야 되니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5년 평균치를 잡아라 이거예요. 왜, 전년도일수록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점은 예산편성의 원칙은 내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 도 본청의 예산주무부서에서는 일선 시·군교육청의 관리과를 통하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의 관리과는 일선 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각종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또 여타 사업에 필요한 것을 취합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속된 말로 조금 남겨놨다가 임의성이 게재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의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월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걸 3개월치 평균을 몰랐고 저희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매년 예산총액의 약 7.9내지 8%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지난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당초예산의 평균치로 잡아라 이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번 추경에서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예산편성 내역의 기준이라든가 3년치의 평균을 내라는 그런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고의존도가 사실상 도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일반회계 부담까지 합치면 95.2%가 의존재원입니다.
저희들이 4.8%만 수업료로 대체를 하고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과연 이것이 세입이 정상적으로 100% 들어올 것인가가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염려가 돼 왔고 작년같은 경우 교육여건 개선사업 때문에 시설비가 다른 때보다 약 1,500억 이상이 많다 보니까 잔여잉여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7월달 내지 8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 때문에 7~8월이면 지금 2/4분기 내지 3/4분기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918억이라는 엄청난 잉여금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기동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40억 했는데 918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적어도 50억 내지 100억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본 위원도 지금 이장길 국장님이나 안용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이해를 하지만 거의 배에 가까운 계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짚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세입재원을 적정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확실하게 지난 다년간의 통계에 의해서 평균치를 하시기를 간곡히 권유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액되고 감액된 사안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31페이지에 토지매각 수입은 설명서에 2건 돼 있는데 6억1,500 이건 당초예산 편성될 때에 세입으로 예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사항설명서 31페이지 토지매각수입.
토지매각 내용은 교육과학연구원 도로편입보상금하고 옥천상고 도로편입보상금하고 그리고 진천에 한천초등학교 초두촌분교 매각대금하고 진천의 삼수초등학교 임야도로 편입보상금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게 세원이 포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 뒤편으로 지금 소방도로 계획이 청주시에서 확정된 것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이 됐고 또 옥천상고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에 명퇴수당 반납액이 한 6,000여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사항별설명서에는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재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수당 반납분은 초등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재임용 시험에 응시해서 할 때 이때는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퇴수당은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보시면요 학교급식시설 1개교에 2억9,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느 학교이며 모든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대성여상입니다. 금년도말까지 도내 435학교에 모두 급식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설명자료 146페이지를 보면요 학교급식운영지원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50억이고 금회 추경에 18억원 총 6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급식기구 구입, 식품비 지원, 급식소 중·개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충청북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51억여원의 예산중에서 8억여원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을 하였는데 이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잔액 7억원이 발생한 것은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얼마 이하인 자 이렇게 쭉 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지원 사업비가 51억6,900만원이었는 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8억3,7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충청북도공동모금회, 월드비전충북지부, 기타 사회단체에서 성금이 2억7,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청에서 도비로 또 시·군에서 군비로 중식지원사업비 일부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급식단가가 1식당 200원 내지 300원이 절감된 데도 있고 식품구매에 따른 입찰차액이 있고 실업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현장실습 취업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8억3,700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그런 아이들한테 선정해서 어떻게 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 보은 학림분교장 롤러장 시설 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롤러장을 건설하는 금액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같은데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림분교장에 롤러장을 한 것은 학림분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년체전이나 모든 각종에 대회에서 롤러하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된 데가 보은입니다.
보은 출신들이 각종 대회에서 대단히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광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롤러장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보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최소한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200m코스의 트랙정도만 저희들이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폐교된 후에 기왕 이렇게 보은지역에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데 보은이 롤러의 원산이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폐교를 활용해서 그런 롤러연습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보은지역의 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동광초등학교에 통합됐기 때문에 또 선수도 동광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사항설명서 145페이지도 비슷한 경우인데 청주농고에 수영장 개·보수 해서 57억9,800만원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계획도 앞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거죠?
청주농고수영장은 지금 현재 지붕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실내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전국체전을 치르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냥 청주농고에 행정직하고 기능직들이 우선 관리하도록만 했습니다.
전에는 별도로 관리인을 뒀었는데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청주농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기간동안에도 저희가 일반행정요원 1명, 기계실 2명, 매표 1명, 안전요원 4명, 탈의실 1명, 간호 1명 그래서 11명의 관리요원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성인은 월 6만2,000원, 또 일반학생은 4만1,000원 그래서…
그런데 이거 큰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전국체전이 끝나고서 이거 너무 오지에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적다면은 좀 경제론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림초등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은읍을 들어가다 보면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보은읍에서 거리로 따지면 한 2.5㎞, 3㎞됩니다.
그 보은읍 큰 도로 옆에 있는데 사실은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이번에 저희가 롤러장을 꾸미는 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보은지역 학생들의 롤러연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교원인건비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 교원이 작년에 비해서 정원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수학교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을 맞게 돼 있지요?
그걸 하지 말고 일반학급에 같이 통합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가 대단히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올해 한 20학급을 통합교육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3~4월중에서 그게 안 된다 옛날 특수학급을 다시 또 늘려달라 그렇게 아주 요구가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의견을 들어야 될는지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특수학급은 특수학급대로 또 일반학급에 와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은 통합교육대로 그렇게 양립을 해서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을 맡아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라든지 또 교원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못 주는 게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 놔서 타 시·도하고 공히 형평에 맞게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수련원 관련 질의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만 있고 세입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용료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용료 금액을 저희가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관설립에 대한 승인이 왔고 원장으로 3급 부이사관 하나…
추가로 정원을 더 받거나 기구정원을 추가로 더 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추가로 받은 게 있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그 중에 연구관 하나가 충원이 안 돼서 공무원은 12명, 임시직 22명 그래서 34명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 정도의 운영비라고 볼 때 연간 한 10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본 위원이 6대때 속기록을 보니까 한참 논란이 많을 때 운영비를 3억1,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선 짓고 보자는 생각에서 허위로 답변한 것입니까?
지금 임해수련원 운영비가 저희가 연간 소요액을 인건비를 한 11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운영비를 3억5,0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자 개장을 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인건비를 2억9,000만원에 계상을 했고 운영비를 2억8,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도 10억원이 넘게 운영비가 들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당시의 답변은 3억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3억으로 하게 된 내용 이유…
이것은 기획관리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평생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까?
거기 보니까 일용직 임금이 도비로 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용직 임금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사용자부담원칙에서 이런 건 사용자가 시설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그 분들한테 사용료로서 부담을 시키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일용직 인건비는 그 재원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이용료를 받아서 그 재원으로 하여금 지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분류로 따지면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됐으니까 공포가 되는 대로 이용료를 산정을 해서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그 내용 가지고 지출을 수지를 맞추는 정도로 아마 세입세출을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막론하고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일단 재원이 확보된 예산은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에서는 세입세출을 일단 잡고 세출로 떨고 재원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항목이 있습니다.
홍보용 팜플렛을 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홍보용 팜플렛을 한다고 그러면 타도 학생도 받을 계획입니까?
본도 학생하고 청소년단체 또 공무원, 일반인 해서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타도의 학생도 저희가…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개원행사비로 2만원씩을 해서 500명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무슨 대기업의 판촉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500명을 2만원씩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담당자께서는 개원 준비를 위해서 벌써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답변에 시간이 걸리고 그럽니까? 아까부터 계속 기초자료도 없이 그냥 답변에 임하시고.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외의 귀빈들을 500여명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개원 준비하는데 5만5,000원씩 6명이 9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업무를 보는 겁니까?
타 시·도의 임해수련원도 한번 가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개원준비에 따라서 자료도 수집하고 할 과내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사업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1,3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돈입니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중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역점사업이며 도내 교원 및 학부모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천임해수련원 개원을 추진하면서 내실있고 치밀한 임해수련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련 관계자들과 협의회 실시, 수련활동과 수련원 운영에 대한 필요한 각종 기자재, 사무기기, 실내가구 및 급식기구 구입을 위한 물품구매 선정위원회의 운영, 임해수련원에…
그런 예산은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 계상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임해수련원 설치는 초기부터 150억원씩이나 써서 도세도 약한데 외지에 건립을 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없고 또 사설수련원들이 어려운데 그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도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아무쪼록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3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지난 당초예산 때 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일선학교에 소규모민원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도 상당한 논란과 경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치 도교육감이 지금 131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액이 5년간 평균치가 10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8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것 너무 지난 5년간 예로 보면은 많은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예산심의 때에 6억을 삭감해서 2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8억7,000만원을 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본예산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을 집행부로부터 받아 보니까 22억8,800만원중에 딱 절반 50%가 지금 집행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반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집행기간이 나머지 기간에도 충분히 현 잔액가지고도 가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8억7,000만원을 또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예산편성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담장설치 및 조경공사 또 조회대 신축, 진입로 포장, 디지털도서구축 이런 비용으로 나갔는데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선 각급 학교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추경안이 변동되는 게 5월이면은 3월, 4월달에 시·군교육청에 취합해서 이런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하면은 되는데 도교육감이 일선 현장 방문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들 내지는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각급 임원들 놓고 학교에 건의사항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것 11월달에 교육감 선거운동하는 거나 진배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중하게 예산요구한 것 아니냐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점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치 평균 10억5,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까지는 당초예산의 0.1%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0.3%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고 집행에 대해서 사실은 일선 400여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전액 다 예산에 계상해야 맞지마는 실제 예산편성하면서 전액 계상하기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의 선거운동이나 그런 것하고 멉니다. 실제 지금 집행한 내용은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저희가 예산에 계상 못한 겁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마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어렵습니다.
0.3%를 하라고 하는 것이 0.3% 이내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는 왜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적게 당초예산에, 자꾸 추경에 금년만 해도 378억씩 이렇게 잡느냐 이것 예산원칙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관장 재량사업비만은 당초예산 때도 전자계산기로 딱 두드리면 딱 0.3% 28억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9.9% 인상된 것 3.3% 딱해서 또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지 않으시면서 왜 이것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충실을 기하지 못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월금을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솔직히 전체 이월액을 당초예산에 당연히 넣고 전액 예산에 계상해야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웠던 것이고 두 번째 투자교육사업비만은 전액 넣으려고 하는데 투자교육사업비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계상한 것이지 이것만 유독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장한테 0.3%의 어떤 그런 재량을 준 게 아니라 이내의 예산규모에 맞게끔 적정, 또 과거에 집행한 현황은 어떤가 이런 것 감안해서 0.3% 이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9.9% 인상됐으니까 0.3% 이내니까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관서도 그렇지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의 일반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기관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내의 예산만 그렇게 예산에 똑똑 떨어지게 그런 예산을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지금 아까 이런 공개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선현장에서 또 일선 교육계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의도 마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면은 답변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제가 보충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의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삭감된 것만은 틀림이 없고 또 삭감된 예산과목을 추가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사실상 예측하지 못한 재정 주요수요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또 충족해야 되는 기관장님 심정도 있고 또한 모든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그것을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원칙이지만 학교가 약 454개의 학교중에서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시설의 연약도가 각 학교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아서 자료를 내라고 할 때에 생각지 못했던 것이 각 학교마다 형평성이라든가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시기에 와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기관장님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불요불급하게 생긴 것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상비와 투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급적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거기의 걸맞는 권위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재량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어야만이 조직을 원활하게 통괄하고 리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과거의 예, 과거의 어떤 통계자료 또 금년도에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기존예산에 편성했던 22억8,000만원중에 절반 했는데 나머지 절반기간 동안에 그 기정예산 갖고 충분히 가용하지 않느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것은 정말 이런 항목에 설치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교육감 경상투자 목적사업비 그런 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또 상반기에는 11억1,7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특단의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8억7,000만원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들어야만이 그런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시에도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인데 답변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닫은학교 역사찾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가 총 2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의미는 좋지만 예산을 방만하게 계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또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지 추진위원회 수당 등 또 전체협의 1회, 자체협회 5회 등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많은 것 같기에 구체적인 사업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이유를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닫은 학교수가 본교가 초등이 35, 분교장 166 그래서 201개교가 되고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나머지 각급학교 2개교 그래서 207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207개교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 207개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한곳에 종합정리하고 문닫은 학교 박물관으로 저희가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207개교에 대한 역사찾기를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 320페이지 292페이지에서 교직원공동사택에서 5억3,644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이 사택은 과거시대에는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고 왜 필요했느냐 과거시대에는 통신시설이나 교통시설 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했던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시대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사택의 규모가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인지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도시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김문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혜택 관계 때문에 관사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좀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소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주로 2003년도에 짓고 있는 사업들은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것을 특별교부금도 주고 또 이것을 특히 권장을 해서 농어촌지역에 공동사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가족 단위의 살림집보다는 원룸형식으로 해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세대로 짓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교통편도 편리한데 거주지가 청주권이라고 하더라도 통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단독주택으로 지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는 줄어들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은 혜택을 쾌적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 저희들 재정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재정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공동사택 내지 원룸 쪽으로 지금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단독주택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보수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또 청주권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타 시·군에는 사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여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사후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교육부 쪽에서 저희들이 특교로 오는 예산은 주로 원룸 내지 공동사택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하기 이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그 수요자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지역부분이 주로 청주에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시는 선생님들이나 근래에는 음성의 경기도 지역으로 붙은 지역에서 많이 소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직은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봐 가지고 완전히 이주를 원하는 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공동주택을 원하는 분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육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경에 1개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합쳐서 올해 몇 개로 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디지털자료실은 경산초등학교 한 학교를 지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거 하고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지역의 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사학시설 지원비에서 직업보도실 신축이 있습니다.
7억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사업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149페이지 직업보도실 신축에 대해서 특수학교 직업보도실 신축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재활능력제고를 위해서 특수학교에 직업보도훈련실을 두도록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은 제천 청암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른 특수학교도 규모는 다소 상이하지만 직업보도실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제천 청암학교는 제천 청암학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86페이지에 보면은 2003년도에 7개교에 3억원씩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답변하신 겁니까, 몰라서 그러신 겁니까?
(…)
관계관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준비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학교디지털 자료실 설치를 질의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 이런 계획을 용역비를 들이고 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일단 세웠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기준이 흔들리고 금액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차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수정에 의하면은 92쪽 디지털자료실은 1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은 7개교이었는데 8개교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교가 되고 아까 질의하신 경산초는 8개교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교육청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속에 포함된 학교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도서관이나 디지털자료실이 계획대로 설치되고 운영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181페이지 학생종합야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안 대비 1억5,882만6,000원을 증액요구하셨는데 증액사업내용을 보면 학생샤워장 온수설비, 취사장 옥상방수, 급수대, 야외무대 설치, 야영지 엠프 및 스피커 특히 자연학습관찰원 조성에 6,300만원 예산배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진천학생종합야영장에 지난 4월말 현재 학생들 생활관이라든가 또 일반 야영에 입소해서 한 이용현황을 관계관이 가지고 계신가요?
(…)
어려운 것 아니고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4월말 현재 통계 아직 5월이 안 지났으니까.
생활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3월달부터 5월 2일까지 사용했던 게 397명이 사용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397명이 사용을…
4월달까지는 없습니다. 5월달부터 야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12, 13, 14, 19, 20, 21일 현재까지가…
지금 금번 금해 추경에 1억5,882만6,000원을 이렇게 증액 계상했는데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이것은 어떠한 사안인지 상세하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 관찰원 설치한 이유와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이유는 연못과 수로, 휴게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목교와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자연재료와 우리나라 전통미를 살린 관찰원을 조성, 학생들에게 자연을 관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서함양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으로는 진입로와 본관 건물 사이 약 2,500㎡의 삼각형의 부지가 있습니다. 본관 건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연못과 수로를 설치하고 주위에 향토수종의 수목을 심어 초화원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수목관찰 학습을 하면서 쉴 수 있는 파고라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정서함양의 장소로 활용코자 있습니다.
지금 진천종합야영장의 여러 가지 부대경관이 수려하고 또 기존에 이용하는 그런 학생수나 일반인들이 상당히 최근에 저감이 돼서 우리 공익기관의 수련시설을 꼭 어떤 경영효율 내지 수지만을 따지는 것이 거기에만 준해서 이렇게 기관 운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거기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한 7만여명 연간 이용에다 근래에 들어와서 연간 2만명 밑으로 이용객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려한 경관에 무슨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해 가지고 6,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관찰원을 만든다는 것이 가뜩이나 자꾸 줄어드는데 또 더더욱이 7월 1일이면 우리 도내의 모든 초·중·고등학생 내지는 교육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해수련원이 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필요하냐 이런 여부에 의구심이 가는데 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려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은 산수가 수려하고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앞에 물이 수질이 나쁩니다. 학생들이 야영을 와 가지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들어가는 정면에 습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본관건물 사이에 삼각형 부지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 연못을 조성해 가지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사고도 하고 그 쪽에 있는 연못과…
요즘 세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들이 당초에는 가서 천막, 텐트도 직접 치고 취사도 직접하고 밥을 해서 설익은 밥도 먹고 또 라면도 손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세태에다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온실 화초 속에 지금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호연지기를 기르고 또 상호협동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야영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색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그 수려한 공간내에 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됐다라면 그걸 이해를 시켜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집행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로 논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예산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예산성립 하고자 하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료보고 하시면 잘 안 돼요. 그냥 생각대로 편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야영수련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이 습지있는 그 부분에 초화원 그러니까 향토 자연식물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쪽에는 초지원을 만들고 이쪽에는 다른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연못에 자연생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을…
지금 그 관련해서 취사장에 옥상방수를 했는데 지금 누수가 많이 됩니까?
지금 누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누수현상이 있었다면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이 집행을 해서 했어야지 또 저는 그런 정도라면 비가 많이 샌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도교육감님이 일선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익관련 산하기관에도 도교육감이 지금 여러 가지 예산항목에 편성을 지금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인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디지털영상재료 해서 70만원×12월 했는데 그 12월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월인데 12월로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만원씩 해서 12월을 계상한 사유는 당초에 디지털영상자료에 대한 재료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연간 소요액으로 볼 때 1월달에 70만원 정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추경자료에 올릴 때는 기존분 해서 추가분만 해서 계상을 했는데 편의상 12월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업무를 보는 분에 대해서 감사기법이나 감사담당 공무원의 소양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충북사료관이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료관이 저희들 자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충북도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많은 자료가 발간이 되고 또 연구학교의 연구 결과물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일체가 다 보존이 안 돼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한데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산하기관이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4층에 방이 두칸이 나기 때문에 지금 사료관을 만들고 있는데 소회의실 겸용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집기를 그러니까 회의실용 집기를 들여놓는 것을 겸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사항별설명서나 주요사업설명자료에요.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면 원장이 25만원×7월, 부장은 27만원×1명×11월 했는데 또 부장 (연구관)은 27만원×2명×7월 했거든요. 개월수가 다른 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기간동안 다시 212페이지에 통·폐합 학교교육 여건개선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있는 목계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엄정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은 페이지수대로 이렇게 해 갖고서 공부를 하기 쉬운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은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고 또 뭐를 하나 찾을려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찾게 돼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담당관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 편하도록 예산항목별 순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그것 준비가 됐습니까? 답변.
지금 교육과학연구원과 단재연수원의 총무부장이 서기관으로 조정을 하면서 2월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가 다른 기관하고 틀립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관련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과정관련집중연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연수하고 담당교원 집중연수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에 따른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개발 예산관련 해서는 1,008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연수대상 학부모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학부모를 선정하고 규모는 어떤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부모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차 교육과정이 금년도로다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진학지도 내지는 진로지도에 대한 학부모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자발간이라든가 학부모 안내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대개 인원수는 청주시내는 250명 정도이고 충주시는 200명 정도, 제천시는 18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부모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 담당 대입시에 관계되는 사무관도 우리가 강사로 초빙을 했고 또 저희 충청북도의 오창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진학지도에 아주 밝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유니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학지도설명회라든가 기타 입시 관계에는 교수님들하고 각 대학 처장님들이 모이는 그런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 분을 특별강사로 모셔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담당교원 그 밑에 집중연수에도 똑같습니다. 현수막 2장, 교원들한테 하는데 연수하면은 일선학교에 통신문으로 얼마든지 해서 관계관들 할 수 있는데 이게 굳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사안의 어떤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가급적 예산의 낭비를 줄여서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투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밑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개발 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목 수가 과목별로 한·두과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선택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 선택교과를 선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요즘 전산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이러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서 거기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사전교섭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까 그쪽도 홍보할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현실 금액에 맞추어서 여비를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타협에 의해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은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 의견에 공감을 하시면 다음 예산편성 작성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뜻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면에 세심하게 유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해서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준별성취도 평가프로그램 개발 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4,000만원, 그러면 앞에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해서 이게 중복 편성한 게 아닌가 용역비에도 있고 또 기 똑같은 항목으로 용역비에도 4,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4,000만원이 있고요, 별도 또 이렇게 있는데 왜 구분해서 이렇게 1,008만원하고 4,000만원이 이렇게 똑같은 항목으로 돼 있는지 그것 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윗부분 연수교재 원고료, 현수막은 별도로 위에 계상이 돼 있구요. 밑에 내려와서 연구개발비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준별성취도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가 별개의 것이지 같은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9페이지 맨 하단에 1,008만원 그것과 60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1,008만원은 거기 보시면 가의 연수교재가 거기 8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가 68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40만원 나와있는 그 금액입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것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성취도평가 프로그램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중심교육과정지원 전산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개발용역비이기 때문에 두가지가 별개의 사항으로다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관련해서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1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추가지급분 해서 10개월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10개월로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하면 6개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10개월이라고 한 것은 교원정원이 3월 1일자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수요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과상여금은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근무한 전공무원에 대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수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용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증축을 의미하는 거죠, 학교를 증축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9개는 증축한 거죠?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겁니다.
지금 용암지구와 분평지구에 교실대란이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학교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을 저희가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당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면서 수요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학교수가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외 변수로서 학급당 인원수를 하향조정한다든가 학생수가 예전보다 많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평하고 용암지구에는 두 가지 다 요인이 지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분평지구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저희가 학교용지를 갖다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98년도에 실지 당시에 분평초등학교와 원평초등학교를 개교를 하고 보니까 학생수가 예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이 다 끝난 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상당한 이자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다시 당시에 그 학교수를 갖다가 수요측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해제해도 그 지역에서 수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건데 결과는 수요예측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해지를 요청한 이유가 이자를 못내서 해지를 요청한 겁니까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해서 한 겁니까?
불과 예산확보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 보면 몇 개월 사이에 앞일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교실대란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끼친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중대한 판단의 오류를 범했든 아니면 공직자가 업무를 회피했든 유기했든 이런 중대한 정책에 미스가 벌어짐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다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물론이고 또 그것이 학교부지라고 그래서 그 인근에 둥지를 틀고 생업에 종사하려고 했던 수백명의 상인들이 거기가 학교로 들어서지 못하고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섬으로서 지금 생업을 잃고 다 보따리를 싸야 될 형편에서 왜 이렇게 됐냐하고 감사원에 700명이 연서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까?
저희가 학교수요판단에 어떤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학생수용에 차질을 빚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어떤 거기에 다른 마트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렇게 학교부지를 해지함으로서 용암1지구에 교동초등학교, 상당초등학교, 원봉초등학교, 용암중, 원봉중, 남성초, 분평초, 원평초, 남평초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학교들이 다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운동장은 파헤쳐져서 학생들이 놀 운동장도 없고 공사장으로 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과학정보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NEIS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돼서 전교조에서는 지금 아마 연가투쟁이라든지 이런저런 아주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교총에서는 교총 나름대로 어떤 주장이 있고 해서 아직 어떤 형태로 결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CS와 NEIS 관련예산이 추경편성 되었는데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의 일이 매끄럽게 잘 가야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모두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죄송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EIS 문제는 교육도 일반사회발전에 발맞춘다는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화 하자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별도의 엄청난 일을 하고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기로 하던 내용들을 온라인화 해서 교육의 내용도 또 사용자 내지는 수요자들이 알권리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알고 또 이것을 사용자들은 과거와 같이 계속 수기로 해서 어려웠던 일들을 잡무를 경감하고 업무경감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내용상 교직단체에서 어려움을…
NEIS에 관련에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아직 교육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러 부분을 말씀드리라는 것이지 지금 어떤 지역교육청이 NEIS와 관련해서 그런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S서버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쓰던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 440개중 327개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모두 되고 초등학교에는 소규모 학교는 SA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례적으로 119만원씩의 유지보수비를 줘서 그 프로그램을 패치한다거나 그것을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NEIS로 인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그것은 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또 학교에서 그냥 무용지물로 있게 되면 상당한 예산적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개교당 100만원씩 해서 그 서버를 재활용솔로션으로 학습지원서버나 그 다음에는 학교정보화 서버로 쓰는 비용도 되겠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49페이지 통일교재 7,344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한교조사무실임차수수료 480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전액삭감, 동 68페이지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확장이전임차료 6,200만원 전액삭감, 69페이지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지원 900만원중 300만원 삭감, 13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1억5,400만원과 동 페이지 7억1,600만원 전액삭감, 145페이지 수영장(청주농고)보수 시설비 57억9,800만원중 5억원 삭감, 152페이지 교육문화회관건립 설계비 5억9,470만원 전액삭감 180페이지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1,000만원과 임해수련원 학생수련 330만원 전액삭감, 180페이지 자연학습관찰원 설계비 306만6,000원과 자연학습관찰원시설비 6,000만원 전액삭감 총 22억6,4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신건환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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