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9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21.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2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충주교육지원청 처분
6.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최경천 의원, 육미선 의원, 허창원 의원, 이옥규 의원, 윤남진 의원, 이수완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국 82개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우리 지역 방문에 따른 농정현안 협의를 위해, 그리고 자치연수원장과 교육청 기획관이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그리고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하세요.
송용업 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장, 지도개발과장, 스마트팜교육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등 3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육미선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이옥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이수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10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8억이 증액된 4조 5,13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4% 증액된 4조 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2% 증액된 5,08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개 사업 3억 7,025만 원, 소방특별회계에서 2개 사업 1,96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4조 6,825억 6,159만 원이며 세출은 4조 2,993억 3,891만 원으로 3,832억 2,267만 원이 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5,525억 2,471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385억 8,437만 원, 사용액은 1,842억 3,975만 원으로써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068억 6,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577억 888만 원으로 15건 33억 7,58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33억 7,287만 원을 집행하고 2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써 집행잔액 최소화, 이월사업비의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의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충주교육지원청 처분
(10시15분)
교육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7회 충청북도 정기회의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과 구 충주교육지원청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개신초등학교는 2002년 3월 개교하여 2018년 5월 학교공시 기준으로 43학급에 1,11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다목적교실은 6실의 규모로 본관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교실을 별도의 부지에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 충주교육지원청의 토지 및 건물 처분의 건입니다.
2017년도 11월 충주교육지원청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구 충주교육지원청의 부지와 건물을 충주시에 매각할 계획이며 충주시에서는 해당 부지에 충주읍성 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충청북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산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47억 원이 증액된 2조 8,112억 원으로 2017년 보통교부금 정산교부액과 지방세 결산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강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가칭)영동기숙형중학교 씨름장 신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666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조 7,71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조 7,721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9.9%인 2조 7,713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7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7,717억 5,000만 원의 89.8%인 2조 4,899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7%인 1,847억 4,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5%인 970억 6,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억 7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비봉유치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비 등 9건에 12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700만 원의 이월액과 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의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7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내용이 불부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자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조 “격려금”을 “사례금”으로, 제8조 “대체”를 “활용”으로 하는 등 일부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고, 제7조 도민감시단 기능에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 대표 선임 시 도지사 선임 방식에서 도민감시단 단원 중에 호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건의 동의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의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청주·증평·진천·음성지역을 관할하는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은·옥천·영동·괴산지역을 관할하는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립대학교」교명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7월 21일 「고등교육법」 제18조1항 변경에 따라 공립대학의 대학 또는 대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한 이후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이미 4개의 대학이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다른 도립대학교에서도 교명 변경이 예상되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명 변경에 따른 학교 간 차별성을 극복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명 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3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임신 중이거나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2018년 하반기 경제중심 조직개편에 대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정목표 및 공약실현, 현안사업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민선7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과 국정시책 수행사무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의 조직 축소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를 정확히 규정하며, 위탁사무 기간 만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및 재위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권보호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의 수출중소기업의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안 제6조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을, 안 제8조의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조치 규정과 안 제9조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를 보조하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식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안 제5조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의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술혁신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영은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3.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6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중 주차요금 관련 조항이 타 조례와 맞지 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은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0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의 원활한 교육시책 수행을 위해 일반직 36명, 교육전문직 20명, 별정직 4명 등 총 6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증원의 주요사유는 학교 신설과 행정직원 단독배치 학교 해소, SW교육 및 직업교육의 활성화, 기관별 부족인력 확충과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과다한 증원에 대한 외부의 반대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2018년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교육환경 변화와 원활한 교육시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원 증원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3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7회 정례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고 의회운영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의원 청가 허가권자를 5일 이내는 의장이, 5일 초과 시에는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2조2에서 일부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44조에서 전자투표로 투표할 경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 안 제46조제2항에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안건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규칙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규칙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간인 심사위원을 확대하고 국외활동 시 사전활동 실시와 공무국외활동 실행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물론, 국외활동 후에는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보고회 개최 등 심사 및 검증기능 강화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활동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도의회 의원을 1명으로 감하고 민간위원을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자료수집 등 사전활동 계획을 출국 60일 전부터 수립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에 의원이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 설명과 질문에 답변토록 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활동의 경우 출국 30일 전까지 사전활동 사항을 포함한 공무국외활동 실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활동의 경우 참가의원 공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국외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원이 국외활동 시 심사 및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활동을 위하여 규칙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최경천 의원, 육미선 의원, 허창원 의원, 이옥규 의원, 윤남진 의원, 이수완 의원)
(10시59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적극적 추진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결정되는 민생대안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1994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내 1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0년대부터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도 도입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부천시를 비롯한 12개 광역시도 및 88개 시군에서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와 부천, 용인시 등은 2019년 생활임금이 이미 1만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민선6기 공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선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북의 고용률은 70.1%로 전국 2위 수준이고 실업률도 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북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5.6시간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길고 임금 수준은 12위에 그쳐 장시간 근로, 저임금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작년 대비 4.2%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5분위로 구분해 보면 저소득층의 경상소득은 오히려 3.7%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무려 12.4%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기반으로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 실천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16.4%, 2019년에는 10.9%를 인상하였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의 일부를 산입토록 한 정부 조처로 인하여 다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계나 일부 언론에서 반발하고 우려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높은 인상도 아닙니다. 또한 실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충청북도는 더 이상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4%경제 달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으로의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구현에도 기여하며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 민선6기에 공약하셨던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과 조례 제정이 이번 민선7기에는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의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지 못하고 여전히 부가적·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 편중 현상과 성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예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및 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고려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서는 일반예산처럼 집행성과가 아닌 실제 사업과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 성 평등에 대한 책임과 성실성, 투명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17년도 충청북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성인지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PP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성인지 결산액이 전체 세출 총액의 1.3%에 불과하며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12.1%, 전라남도 8.9%, 충청남도 5.7%에 비하면 성인지 결산의 규모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5.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둘째, 우리 충북의 성인지예산은 2014년 166개 사업 2,212억 원에서 2017년 71개 사업 647억 원으로 도의 전체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매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가 59%로 특정 분야 사업에만 편중된 제도 운영도 문제입니다.
2017년 기준 충청북도의 전체 부서 62개 부서 중 성인지 사업 미추진 부서가 33개로 도내 전체 부서의 53.2%나 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성인지예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부서가 평균 56%로 절반 이상이 매년 성인지 예산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성과목표 달성률 등 제시한 지표가 부적합 또는 판단 불가한 경우와 목표를 달성했다 해도 성 격차 개선과는 관련이 없거나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의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내실을 갖추고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재차 촉구합니다.
첫째 성인지 예·결산서의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둘째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의 확대, 셋째 여성정책부서, 성인지 예·결산 부서의 업무협조체계 강화, 넷째 부서별 성인지예산 목표제를 마련해 도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 수립, 다섯째 주요 업무평가 공동지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여섯째 성인지 결산을 통한 시정조치나 제도 개선 등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2019년 예산편성 단계에 있습니다.
정책의 결실은 결국 예산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성인지예산의 혁신적 관리를 통해 성 평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허창원 의원입니다.
충북도정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얼마 전 130가지의 도지사 공약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공약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우려스러운 한 가지 사업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에 있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신다는 공약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청주시 4선거구로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2동입니다.
저의 지역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수곡1동에서 산남동으로 이전한 후 그곳은 수년간 공터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경제적 허탈감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된 청렴연수원은 대부분 며칠간의 교육에 숙식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연수원의 특성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은 서원보건소나 서원경찰서 부지가 없어서 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그 기관이 입주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약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연수원의 제천시 이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과연 자치연수원의 제천시 이전이 북부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많은 중앙부처의 연수원이 이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천시의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자치연수원 이전에 있어 기숙사 내에 식당을 건립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연수원 교육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입니다.
2017년 기준 자치연수원 교육생에게 지급된 교육비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를 합하여 17억 4,600여만 원 정도가 1년간 지급되었습니다.
반면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할 경우 지급되는 교육비는 21억 3,000여만 원으로 연간 4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셋째, 자치연수원 이전에 따른 막대한 건축비용의 문제입니다.
연수원의 부지비용을 제외하고도 건축비만도 약 600여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00억 원의 건축예산을 들여 자치연수원을 이전하여 연간 20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효과를 보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부권은 제천·단양을 아우르는 관광지역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충북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해 수립한 정책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이시종 충북지사님의 공약사업이 확정됐습니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는 독일이 낳은 시인 괴테의 명언으로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3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충북도가 과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여성을 위해 어떻게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행복도지사를 자청하며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선언한 이시종 지사님은 도청 여성공무원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육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하게도 충북도청 여성공무원들은 정부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는데도 도의회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곳에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라고만 할 뿐 가임기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요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충북도청 및 도내 15개 시·군·구청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곳은 청주시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 제천시청으로 네 곳에 불과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부모 직접양육을 제외한 다른 보육방식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어린이 보육에 모범을 보여야 할 충북도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위탁보육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청의 젊은 공무원들마저 보육에 불편을 느낀다면 도민들에게 출산장려가 통할까요?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 및 맞벌이 부부공무원들로서는 업무 외 자녀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해 빠른 시일 내에 충북도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이 선출되면서 전혀 타당성도 없는 KTX세종역 신설을 들먹이며 163만 충북도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시종 지사께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습니다.
지난 13일 정무부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역 신설은 예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도가 반응을 보이거나 대책을 세울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KTX세종역 신설 움직임은 걱정할 만한 일도 절대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인지 이를 우려하는 도민들께 분명한 충북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미 충북도의회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청주시의회까지 나서 KTX세종역 결사반대를 천명했는데도 이해찬 대표와 같은 당의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소극적이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혹자는 “이시종 지사께서 3선 연임에 성공해 더 이상 충북도민들에게 기대할 게 없게 돼서 그런 것 아니냐”며 자신의 고항인 특정지역만을 대변하는 듯한 말이 들려오고, 4년 후에는 이 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특정인이 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설이 벌써 나돌고 있습니다.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입니다만 163만 충북도민과 83만 청주시민이 있어 이 지사님과 한 시장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 지역발전을 위해 큰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의 이상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충북지역 곳곳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도민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옥천·증평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특히 괴산·증평지역은 각각 186.5㎜, 238.5㎜의 폭우가 쏟아져 도내 곳곳에 도로유실, 산사태, 토사유출, 낙과피해, 주택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괴산 고추축제장은 몽골텐트와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이 유실되어 축제행사 일부가 취소되고 행사장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3일에는 또 한 차례의 집중호우로 청주 157.8㎜, 충주 139.9㎜의 폭우가 쏟아져 농작물 피해와 도로유실 등이 반복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7월 16일에도 시간당 최대 91.8㎜, 1일 누적 강수량 290.2㎜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해 약 784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규모 피해시설은 여전히 설계 중이거나 착공도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큰 피해가 발생한 괴산댐 수해피해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중이고, 증평 하상주차장 침수피해 화물차주들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발생 횟수와 피해의 강도가 예측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태풍 등 사상 최대치 기록을 매년 갱신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자연적 원리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도시화·산업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난관리정책의 재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청주 무심천에서는 계획빈도 100년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원인분석도 중요하지만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지류 하천의 홍수량 계획빈도를 재산정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도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소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신속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원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 복구 시 충분한 단면 확보 및 자연 유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는 사면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인 도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기능복원을 중심으로 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 기능을 개선하여 항구적인 시설복구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설물 복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복구방식에서 벗어나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복원한다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복구’가 아닌 ‘복원’의 개념으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을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충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의 2차 도약과 혁신도시 시즌2를 실현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 2일 균형발전 핵심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2030년까지 기이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원에 관한 로드맵을 정하고, 금년 10월까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혁신도시 시즌1은 도시계획인구를 100%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전북혁신도시와 제주서귀포혁신도시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가족동반 이주율은 제주서귀포혁신도시와 울산우정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크게 낮은 이주율을 보이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도시기능으로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특히 교육·문화·의료 분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약 48%인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보육, 여가, 교육, 병원 등의 시설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입주, 스마트시티 구축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개편해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지역거점도시로 육성시키고 실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집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발언으로 전국 열 곳의 혁신도시가 반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대구, 전남 등 일부 혁신도시는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22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이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기 전에 전략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을 완료한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기관과의 연계성과 특성을 고려한 치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학연 클러스터 잔여용지 25만 8,000여㎡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장점 등을 홍보하여 적극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청사진을 만들고 시즌2 대체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유치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현을 위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및 발전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배가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략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은 물론 충북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결산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 및 결산, 기타 안건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환자 발생이 없어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과거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메르스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관리와 추석연휴 각종 생활불편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63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민광기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박중근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성빈
정책기획관이재영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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