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6월 18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5.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하얼빈에서 개최하는 국제경제무역박람회 참석관계로, 건설재난본부장이 수해복구 현장점검을 위하여 단양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그리고 지난 5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 등 모두 다섯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장 오장세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행정자치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주요내용,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앙정부 권고 및 신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649명에서 2,654명으로 5명 증원하고 기술직 및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상향 조정 7명과 한시기구인 혁신담당관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그리고 혁신 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권고 및 신규행정 속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649명에서 2,654명으로 5명 증원하는 안 제2조에 대하여 업무진단을 통한 부서간의 인력진단 등의 검토 없이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지난 1월 8명, 4월 20명 증원에 이어 2개여월만에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비대화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지방공무원 총 정원 2,649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기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4일 최미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과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에서 도지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42조에서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으로 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후생 복지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또한 제45조에서 도지사가 센터 운영을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7조에서는 도지사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4일 최광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중 “위탁계약의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매년 학습원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 위탁계약의 취소사유로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정윤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넌 6월 4일 민경환 의원 외 9인에 의하여 발의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민경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WTO, 한미 FTA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축산물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 진흥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농어업 분야별로 충청북도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진흥과 농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는 농어업 농촌진흥을 위한 시책에 요구되는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사업, 도농교류 촉진사업, 창업지원 사업 등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농어업 농촌 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농어업·농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정 안건의 검토나 위임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진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5월 18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던 안건으로써 2007년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 심의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 상호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가 힘차게 출발한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 등 역동적인 도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혁혁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도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의 내용을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행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5월 29일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제6호의 단서규정에서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을 엄격히 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임용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조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을 선정하였고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 또한 포괄적으로 선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도 중복되어 동 제도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서류자료의 제출요구사항도 대부분 개인의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는 물론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소속 직원 임명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와 의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제와 감시,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도정발전은 물론 도민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번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앞에서 설명드린 사유가 있어 부득이 「지방자치법」제107조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가급적 반대와 찬성을 번갈아 가며 토론하되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거 반대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승인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 중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장세   예,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진행방법에 있어서 반대토론은 무엇이고 찬성토론의 뜻이 무엇인지 의원님들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의결이 반대인지 찬성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장세   당초 조사계획서가 우리 본회의에서, 지난번 260회 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계획서를 갖고 다시 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결하는 것은 당초 지난  번 조사계획서를 갖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이 아니고 우리 원래의 당초 조사계획서 지난번 260회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했던 그 조사계획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조사계획서가 적절하지 못했다면 반대, 적절하지 못했으니까 반대지요. 적절했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찬성하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난 제260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몇 가지 이유와 부당성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사무조사 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이고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를 달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둘째, 소속직원 임명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며 「지방자치법」 제17조3 제1항제6호의 해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본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행정도 사무조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셋째, 서류 제출요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2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 제36조4항에도 서류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조사를 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관련서류를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서류요구를 한 것이므로 집행부의 논리는 억지춘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의요구는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재의 권을 악용한 나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집행부는 보은·정실·낙하산인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엽적인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앞장서서 떳떳이 의회의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인사의혹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확대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정 불신을 초래하여 충북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민들이 선출해 주신 분들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재의요구에 단호하게 질책해 주시기를 도민들은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양심과 정의를 믿습니다.
  만약에 재의요구안이 부결된다면 충청북도의회는 지난번 의회가 승인한 조사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도  의정사에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의안에 대해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당당한 8대 의회, 강력한 의회만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다시 의견 듣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오장세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찬성토론 하시는 중에 재의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요청하셨다 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발언 중에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을 존경하셔야 되는데 강요를 했어요.
  이렇게 이것이 원안이 재가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강요를 하신 데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난  5월 29일 재의요구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5월 18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회를 갖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란 끝에 이필용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법령을 지키면서 조사를 한다고 하여 본 의원이 수정의견을 철회하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의결에 앞서 “앞으로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는 당연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신 바 있으므로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에는 조사범위의 기관을 정하지 않고 조사대상을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였고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조단체 인사의 자료제출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자료요구가 포함되고 조사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을 사전 의원간담회 시 논란 끝에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으로 원안을 의결하였는데 동조 제1항6호의 출자·출연기관을 조사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며 조사기간을 2개월로 한 것은 기간이 길어 원활한 도정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인사관련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사를 하되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사 활동을 하여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밝혀내 주시고 인사제도의 모순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조사활동을 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도민에게 보이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일수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원안을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정우택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본 회의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청북도의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충청북도 150만 도민 앞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말이 없어」하는 의원 있음)
  참담한 심정으로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150만 도민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뽑아주었습니까?
  우리는 150만 도민의 뜻을 대표하여 도민의 의지와 기대에 부응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할 경우에는 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도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금년 초부터 전개되어 온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너무도 부끄럽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하여 도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 때부터 오늘의 이러한 난맥상을 본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진작에 예견하여 대안을 수차례에 걸쳐 제시하였습니다.
  초기에 본 위원회의 대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손쉽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사항이 너무도 잘못 왜곡되고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복지여성국장 임용과 관련하여 개방형직 보다는 폐쇄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도입촉구 결의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한 단순한 권고결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의 인사상 난맥상을 지적한 본 위원회 이필용 위원장의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 등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충청북도의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모두 무산되고 오로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본회의 통과 때도 너무도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책임을 가져야 할 우리들이 각각의 상임위 활동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은 제가 의정 생활하는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무후무한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라고 하였으면 모든 일을 본 위원회에 맡겨 주시고 믿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의 결정된 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계열이니 이명박 계열이니 하는…
      (「그런 말을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무소속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충북도의회가 이렇게 분열되었단 말입니까?
  작년 조직개편 시부터 줄기차게 행정자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겸허함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각각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된 목소리와 주장을 낼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이 바로선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도민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과 기준 하에 개인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우리 8대 도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 재의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양심있는 판단으로 이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요구의 건은 우리 본회의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의요구의 이유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에 입각하여 재의요구를 했다 해서 우리 스스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스스로 번복하는 우스꽝스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의회가 한 목소리로 가야하며 의회 스스로 권위를 찾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법령해석 착오라고 판단하시는 동료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의회의 위상과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시고 원안 가결시켜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판단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원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충북의 역사에 길이 남는 오점이 될 것을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인사조사권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그 어느 쪽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양분하여 해석하는 것은 저는 금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항에 관하여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원안 가결시켜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이유 중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어 행정력 낭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의 설정이 사무감사처럼 10일로 할 것이지 2개월은 너무 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본 인사조사권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행정사무조사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되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이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의 건은 하나의 수순일 뿐,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재의요구 건 하나로 본의회가 의견이 이렇게 양분되고 반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 8대 의회가 이번 사안에 관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의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동료의원들 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고 양심이 살아있는 의회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는 바른 말을 임금에게 많이 하는 충신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의 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비해 청주의 중심에 있는 무심천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내천의 기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도지사나 의장에게, 우리의 지도자에게 달콤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집행부 간부와 의원이 되기보다는 지도자가 듣기 싫은 쓴 소리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사님과 의장님은 스스로 겸허한 낮은 자세로,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는 회초리로 맞는 쓴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리더로 거듭 태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순간에도 양심과 원칙과 기준이 살아서 생생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당당하고 떳떳한 제8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장세   김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인사의혹에 대한 행정조사가 전국에 걸쳐 이미 공개되었고 도민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된 초미의 관심 사안임을 감안하여 도의회 의정사에 한없는 무게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도의회와 충청북도가 반목과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하여 도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제260회 본회의에서 조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사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법」의 소관부처인 중앙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사계획서에 출자·출연기관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 끝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확고한 합의약속에 의거 이의 제기를 철회하였으며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은 당연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조사할 것을 믿고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된 스스로의 약속이 소수 의원의 상반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민선4기 출범 이후 임용된 도와 출연기관 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회의록 등을 포함한 43건의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1996년 충청북도 청소리 옴브즈만 조례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에 이어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도의회가 내부 결속도 이루지 못한 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다가 자중지란만 일으키는 자충수를 두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반려를 원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더 이상 도지사의 인사문제로 지역사회가 갈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좀더 확실히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의혹에 관한 행정조사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의요구된 의안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 되어 충청북도지사가 대법원에 재소할 경우에는 2005년도 6월에 재의결된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안도 대법원 판결 시까지 2~3년 기간동안 인사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도의회와 집행부간 지속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준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이 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 제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정일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발동되어 왔듯이 도의회의 행정조사권도 도정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보 제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정 일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발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6호는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조사를 허용한 것으로 법리상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석 및 유추해석은 곤란하며 위 규정으로 인해서 도의회는 도지사의 출자법인의 장 또는 출연법인의 장 임명에 관하여 출자법인의 장 또는 출연법인의 장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권한 배분 등 상호 견제 및 균형의 원칙을 고려하여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인사행정 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국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조사계획서를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애초부터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몇 몇 의원들이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했던 것 자체가 모순된 문제이므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정한 갈등과 대립은 도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양자의 대립이 지나칠 경우에는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 불과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오히려 도민의 복리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의회의 위상만을 생각해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체 도민의 입장에서의 논리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두 분, 반대 토론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두 분의 의견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이미 승인한 바 있는 조사계획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조사계획서는 재확정되어 집행부로 이송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오용식 의원님과 김화수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석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우측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차례대로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서식에 당초 승인한 바 있는 조사계획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원안 찬성란에, 반대하실 의원님은 원안 반대란에 동그랗게 표기하신 다음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 때 승인 의결하였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 찬성과 원안 반대를 묻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맞지 않고 지난번 승인한 조사계획서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찬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조사계획서는 재확정되어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지난번 승인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의요구한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고 당초 승인하셨던 원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사무처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1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오장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11표, 반대 18표, 기권 1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방금 부결된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현지확인을 통한 주요도정 추진상황 점검과 자체 직무연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정호성
  복 지 여 성 국 장김양희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상혁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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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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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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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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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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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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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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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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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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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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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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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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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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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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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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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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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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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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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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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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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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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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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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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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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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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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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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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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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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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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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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