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6월 11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경수 청원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부용면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미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광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민경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접수하여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 요구안이 지난 5월 29일에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12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6월 11일, 즉 오늘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시한성이 있어 비회기인 지난 7일 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균형발전본부장의 보고를 듣고 청원군의회, 해당지역 주민, 청원군 출신 동료의원이신 한창동, 박종갑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할 의견을 협의하였으며 오늘 10시 30분에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관할구역 등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할 의견은 명칭·지위·관할구역·시행일 등 네 가지 사항으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위는 정부직할,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한 대로 찬성하고 다만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 경우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2개면 11개리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청원군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편입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안을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과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종특별시 입법예고로 인하여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11개 법정리와 35개 행정리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군의 전체 면적과 인구가 감소됨은 물론 부용지방산업단지와 중부내륙화물기지 등 청원군의 남부권 주요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됨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의 행정구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작정 편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청원군과 해당 주민 의견을 수용하도록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서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창동 의원님의 주민 의견을 수용하도록 주민투표를 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2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최광옥 의원과 강태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연만흠 장주식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정호성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양희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신동인
자 치 연 수 원 장한상혁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충청북도지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집회함
(2007년 5월 31일, 공고 제2007-14호)
○회의록 서명의원
최광옥 의원, 강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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