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10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외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계조항을 교육위원회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 26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입니다.
4페이지 제7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대해서요,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교육감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준칙이 없이 교육감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5페이지의 제12조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이 어떠한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위원장이 돌아가셨고, 사망했다고 생각할 때는 사후에 지명한다는 것은 불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뭔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안은 지금 도청에 내려와 있는 내무부의 준칙을 저희들이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청에서 도의회 의원님들께 정해진 조례와 내용이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단 보상심의회가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거기서 결정된 금액을 아마 그대로 결정해서 교육감이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의 얘기를 아마 이 제7조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법 의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문제는 일단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 거기서 유사시에 대행할 수 있는 서열을 미리 정해 위원장 내부결재로 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서열대로 유고시에는 직무가 대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요,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법적 상속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대리인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예를 들면 상속권의 서열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냐.
아까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7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자문기구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이 되는 것이고…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9페이지부터 계속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제4항에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액수도 사망의 경우에는 회의수당 2년분을 주게 되어 있고 상해나 이것도 1년분 이내에서 치료비도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고 액수는 아마 그 심의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가 되니까요.
다만 회의수당으로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님들은 연간 회의일수가 120일인데 교육위원님들 회의일수는 60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액밖에는 지금 안 됩니다.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면 사전에 이러한 주요골자가 이런 몇조 몇항이라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의해서 변수가 일어난다면 정실에 좀 치우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앞에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정해진 액수 이외에 심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등급이라든지 폐질등급이라든지.
그래서 그 등급별로 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그 위원회의 내용을 보시면 전문의료인이 들어가서 의사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테고 또 과연 이것이 보상금을 지불해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정당하게 교육위원회의 업무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아주 원초적인 판단부터 그런 몇 가지 사항만 하더라도 심의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 제12조제2항, 그 내용에 보면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자동적으로 아마 여기 위원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고시에는 또다시 집행청에서는 부교육감님을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교육감님이 출타를 하신다든가 어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실 경우 그것을 사고라고 쳤을 때 그러면 관리국장님과 교육위원 또 지방공사의 의료원장중에 한분 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 1인, 4명이 되는데 그럼 그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이 아마, 심의위원장님이 출타를 할 경우에 관리국장한테도 맡기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러자니 교육위원에게 이야기를 하자니 아마 조금 부담감이 갈 것이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아예 여기서, 지명을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좀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의 준칙으로 내려와서 전국이 지금 거의 같다시피한 내용인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양쪽이 다 뭐 큰 차이가 집행상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심의회든 또는 위원회등 구성이 되면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가서 내부적으로 서열을 정해놓든가 아니면 여기 그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순위대로 그대로 그냥 유고시에는 하자 그러면 그렇게 자연히 승계가 되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미리 순서를 정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제12조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것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 가져온 제정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제정한」으로 해서 수정 의결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2조 2항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분을 「위원장이 지명한」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개정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의정활동이라고 해요?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정활동비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조문이 제24조에 나와 있는데 그 조문에 보면은, 10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준용 기준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32조가 이번 개정안을 올리게 된 준용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몇조몇조 죽 한 말미에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에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고 의정활동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 활동비라든지 다른 표면으로 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칙에 그 밑에 보시면 제1조 시행일 이렇게 하고서 죽 나와 있는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규정은 ’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 여기에서 그대로 옮겨서 지금 조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위원회입니다.
저희는 교육위원회인데, 저희는 교육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일 때에 당초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예에 관한 것만 띄어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지방 도의회가 있는데 지방 교육의원들이라고 붙일 수가 없으니까, 교육의회라고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교육위원회라고 붙이는 것 뿐이지 내내 교육학예에 관한 의정활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의정활동이란 용어가 들어가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정이라는 게 뭐에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의회 정치인데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하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능을 나누어서 담당하는 것이 교육의회가 된 것인데 교육의회라고 또 명칭을 못 붙인 게 교육위원회라고 명칭을 같이 의회란 소리를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라고 안하고 위원회라고 붙여지는 것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것은…
위임했으니까 도의회의 연장이 거기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정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법에 속하기 때문에 자구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에 속합니다.
현재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위원님들이 저의 전화를 받았던 그 이유도 이것은 의정활동비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비다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아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원회 활동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의 의회에서 모든 것을 최종 결정을 하니까 그것을 의정 활동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또는 여기도 1항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물론 이것은 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죠. 교육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24조에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이렇게 문구가 수정이 됐으니까 여기에서도 문맥상으로 따졌을 때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 9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3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영 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 재 철
기획감사담당관신 택 희
행정관리담당관김 진 성
○의안회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1995년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1995년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