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10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하는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효도휴가비가 지급이 되었나요?
그래서 대개 저희가 사립학교에 1년에 지원해 줄 금액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범위내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율을 따지고 학급당, 교당 경비가 인상되는 율을 따져서 이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 정산을 받은 결과 저희들이 3분기까지 정산 받은 결과 이만한 액수가 저희 당초 보조 예정액 보다는 남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감액을 해서 이번에 인건비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 4억중에서 신설학교 집행잔액 조정비 감리비 계산에 보면은 청주 교육청에 보면은 용암국민학교, 상당국민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용암국민학교 하고 상당국민학교의 감리비 계상을 보면 3,836만원과 3,440만 3,000원이 감리비 계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용암국민학교와 상당국민학교의 신설학교의 학급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똑같이 잔액 우수리를 털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억단위만 빼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설학교 집행잔액 조정 및 감리비, 중학교 시설에 보면 1차에는 이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 예산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5,632만 8,000원이 감리비 계상이 되어서 삭감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제천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천교육청에 보면은 신백국민학교 신설 집행잔액 조정에 보면은 여기는 감리비 계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청주에는 감리비 계상이 되어 있고 왜 제천지역의 신설학교는 감리비 계상이 안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의 상당국민학교와 용암국민학교의 이 잔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공사 진척률이 다르기 때문에 용암국민학교는 20%, 상당국민학교는 25%기 때문에 감리비 내역이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3,440만 3,000원이고 3,836만 2,000원이 됩니다.
이 두군데에만 감리비는 청주에는 서있고 어째서 제천의 신백국민학교에는 서 있지 않느냐 하시는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은 감리비는 전부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세워서 감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제천시와 건축 협의를 할 때 감리비를 저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감리비를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감독으로다가 해서 넘어가는 지역이 있고 청주에서는 이거를 절대 자체감독으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감리비를 안 세워서 우리 자체 공무원이 있으니까 자체 공무원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이 그 지역 시·군과 협의를 하는데 지금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 공무원으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가지고 지금 감리비를 안 세우고 넘어가는데 청주시만은 이게 도저히 감리비를 세우지 않고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세우고 계속을 했더니 공사를 못한다, 감리비를 세워라, 해 가지고 추경에 간부들이 세우는 겁니다.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감리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다가 세운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는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건축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이 건축사가 되면은 사무관이 시험을 안 보고 특채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데에도 청주시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못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비를 이번에 세운 내용입니다.
송옥순입니다.
모든 건축법에 있어서 건축을 할 때에는 그 자체 건축비에 항상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적인 감리사가 있다고 해서 이 건축비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공사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때에는 자칫 경시하기가 쉬운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일전에도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고 이랬지마는 지금 많은 학교가 부실공사로서 지금 위험한 학교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자체적인 감리에서 그런 부실공사로 인한 학교의 그런 위험한 실태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감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책임감리라고 그래서 이것은 꼭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감리라는 감리 용역회사에다가 그 용역 감리만을 맡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감리를 주게 되어 있고 50억 미만 공사는 공사 감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 성적표 검토, 공정 및 기성 공사중 준공도 검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반 50억 미만 공사는 저희들 건축직이 맡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사감리를 별도로 주지 않고 저희 시설직원들이 갈음해서 이 감리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인데 매 건마다 공사감리를 감리용역회사에다 주려고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시설직에 종사하는 저희 사람들은 그 공사를 책임지고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를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그만한 비용을 좀 절감하자 하는 내용이지 결코 부실공사가 되기 위해서 공사감리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0억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예산액이 저희들 보시면 상당국민학교가…
그것은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을 따질 때 기정예산액이 그만큼 안 들었지만 예산액을 잡을 때는 그만큼이 됐지 않습니까?
청주 상당국민학교 총 예산액이 41억 2,911만 1,000원이고 용암국민학교는 41억 8,788만 2,000원입니다.
50억이 넘는 공사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지를 않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또 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두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갖고 따지니까 안 그렇지요.
잔여공사를 갖고 따지는 것입니다.
25%가 진척된 데는 잔여가 75%고 20%가 진척된 데는 잔여가 80%이기 때문에 그 80%에 대한 공사감리가 3,836만원이고 25%가 진척된 75%가 남은 그 공사에 대한 것은 3,44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리비가 지금 앞으로 공사할 때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시교육청 예를 들면 청주같은 데는 청주시에서 전연 협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감리를 줘라.
그래 저희들이 아주 예산상 이제 감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타 시·군에서도 점진적으로 감리비를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교섭을 해서 자체직원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이는 감리를 따로 맡는 회사에다 이것을 주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이, 앞으로는 겪게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본청 특별교부금 사업중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주고의 과학관 신축에 4억 8,000만원, 매괴여상 기숙사 신축에 4억 5,7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청 특별교부금 사업에는 청원군교육청의 내수국민학교 강당 신축에 5억원, 거기에 보면 재량사업비 3억 지원, 괴산교육청에는 증평중학교 강당 신축에 5억원, 도비가 2억 7,600만원, 재량사업비가 2,400만원, 음성 무극국민학교 강당사업비에 5억인데 재량사업비가 3억원, 단양중학교 강당 신축에 5억원, 여기에도 재량사업비가 3억원, 모든 강당이나 이런 것은 8억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데 보면 어디 매괴여상이나 또 과학관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쉽게 따져서 모든 부분에 형평성이 없는 재량사업의 그것이 아닌가,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재량사업비가 지금 여기만 해도 네 가지에 이렇게 보니까 12억 2,400만원이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강당신축, 내수국민학교, 무극국민학교, 증평중학교, 단양중학교 강당 신축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8억 규모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대개 오는 나머지 부족액을 저희들이 8억에 맞춰서 지금 재량사업비를 보조를 해 드리고 있는데 다만 그 시·군에서, 예를 들어 내수면 청원군, 무극이면 음성군교육청에서 자체로 더 보태는 것이 있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교육감이 재량사업비에 보태주기 때문에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매괴여상은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가 되겠는데 천주교에서 중앙에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이 돈이 떨어진 것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 4억 5,700만원만 그대로 매괴여상 기숙사로 보냈지 저희들이 자체로 보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숙사는 지금 농고, 공고, 예를 들어서 보은농고는 자영농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주농고도 역시 자영농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공고에는 학생들이 공동실습을 위해서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야 하기 때문에 공고에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일반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지침에 ’95년도 예산지침에 재량사업비 시설비는 총 예산의 0.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1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관리사업 시설비 내역을 보면 15억중에서 제천 종합체육시설에 4억, 음성 수봉국민학교 강당 개축 부족분에 3억, 제천중학교 강당 신축 부족분에 3억, 청원 내수국민학교 강당 신축 부족분에 3억, 이렇게 해서 15억을 금년도 예산관리사업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사학지원비에 그 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학교 규모, 학급이 몇 학급이고 그 다음에 교사분은 대개 몇 분이고 이런 걸 추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 아주 딱 들어맞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게 저희들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산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1년 예산분을 주고…
거기에서 조금씩조금씩 남은 것이 여유를 조금 두다 보니까 여유가 남은 것이지 어떤 한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맨끝 페이지에… 맨 끝 페이지…
그리고 다른 것은 사용한 게 없습니다.
예비비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예비비를 승인을 받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나 이런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사용해 놓고 그 비목에 시설비가 지금 서 있는 돈이 없는데 이런 붕괴사고가 났다, 학교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우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직접 사용이고,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를 추경예산에 올려서 예비비에 있는 300원중 100원을 이번에 부족되는 어디로 돌려서 쓰겠다 하는 승인을 받아서 하는 두 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 비목이 지금 있는데 인건비 비목에서 주고 11월부터는 이게 부족이 되어서 우선 승인을 맡아놔야 그래야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달에 올리는 이유도 11월 인건비가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있는 돈으로다가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11월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 체제라고 하는 내용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3개년을 배워야 모든 것이 교육 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업고등학교에는 과거에는 1개월 내지 6개월간의 2학년 내지 3학년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그 이수증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졸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교육진흥법이 다시 바뀌어서 1학년, 2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1개년간은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배우고 하는 이러한 체제를 2+1 체제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거기 33페이지에 보면은 33페이지, 원봉중학교의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맨 밑에 원봉중학교하고 수곡중학교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원봉중?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봉중학교는 예산 총액이 30억 1,674만 8,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6억 2,68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8,987만 2,000원인데 이번에 3억 8,987만 2,000원에서 효도휴가비로 3억을 돌리고 나머지 감리비로 2,728만원 그러고도 나머지 불용액이 6,259만 2,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946만 7,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잔액에서 효도휴가비로 돌릴 수가 없고 감리비로만 2,948만원을 돌려서 나머지 불용액 잔액을 4,041만 9,000원이 남습니다.
마음대로다가 정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서를 심사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자체가 저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차 추경예산안이 전체가 효도휴가비로 보충하기 위한 이런 예산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효도휴가비 추가 소요액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31억인가? 31억이 들어가 있는데 효도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째서 본 예산에도 없는 이런 효도휴가비를 이렇게 31억씩이나 추경에 올리면서 지출해야 하는가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말씀이죠.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효도휴가비는 종전에도 효도휴가비가 있었습니다.
효도휴가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50,000원씩, 그러니까 효도휴가비를 언제 주느냐 하면은 추석명절 때하고 설명절 때 각각 50,000원씩을 일인당 줬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저희 줄 수 있는 근거는 교육부 재정과에 공문인 교재 41,600-210호로 금년 9월 2일날 ’95년도 교육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중 일부 개정사항 통보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 과목은 복리후생비 205목중 효도휴가비로 개정 내용은 ’95년도 세출 예산 집행지침 31쪽과 관련해서 현행 효도휴가비 지급 대상일 및 지급액 설날 50,000원, 추석일날 50,000원 주던 것을 설에는 50,000원, 추석에는 봉급의 50%를 주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고로다가 집행하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는 국고로 전액 나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희마냥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세입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저희들이 약 6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돌려서 지금 지급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돈이 69억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한푼도 안 주고 자체로 충당을 해서 조절을 해서 주라고 하느냐 저희들이 강력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경원에서부터 예산상 이걸 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다만 국고는 국고에 있는 국고금으로 줬고 지금 교육자치단체나 이런 데에는 자체로 해결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애로가 보통이 아닙니다.
용암국민학교나 상당국민학교 같은 데에서…
낙찰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의 지금 88%, 종전에는 85%였습니다. 옛날에 집행할 때는…
그런데 15%의 차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5억 내지 6억이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린 정밀안전진단비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은 이게 ’94년 10월 20일과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학교시설 부실방지 및 안전점검 결과를 교육부에서 12월 3일자로 정밀안전진단 필요시설 현황을 저희들에게 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진천고등학교에 6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요진단 예산액이…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제1회 추경에다가 긴급한 학교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95년 3월 28일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이 건으로 3,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교부받은 정밀안전진단비 3,400만원을 제1회 추경시 이미 반영되었기에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온 내용입니다.
좌우간 그런데, 그러한 지금 작년도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94년 예산보다 ’95년 학교시설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89억여원이 줄었는데 그 이후로 1차 추경에서 많은 액수가 보충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년도 보다 많은 액수가 시설투자비가 줄어들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학교비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가 되었다 그것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산을 예산심의를 해 가면서 어떤 좋은 안건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서류 하나, 지침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예산서가 전부 흐트러진다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예산서를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적어도 저희들 뒤에는 10만이라는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와 있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지침서 하나만으로 인해서 학교시설비 전체가 다 깎여 가지고 효도휴가비로 돌린다, 그것도 근거없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도의원이라고 뺏지를 달고 출입만 하는 이런 이 자리가 되겠느냐, 저는 이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또 들으시려고. 예, 말씀하세요.
오전중에도 회의중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도 여러가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관리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선집행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전화상으로만 물론 확인을 했노라, 이런 답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예산안 보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저희 예산문제를 갖고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갖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쟁점이 되어 온 이 효도휴가비의 금원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부에서, 필요한 저희들이 소요된 금액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공무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직공무원 또 별정직공무원까지 집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부결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천파만파의 그런 파장을 이끄는 사항까지도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과학 기술 과장백경흠
행 정 과 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