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7월 13일(화) 오후 12시0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3. 운영위원회위원선임
부의된 안건
1. 제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장제안)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7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12일에는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 간사에 김재근 의원님, 내무위원회 간사에 장인기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에 유영훈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에 이은재 의원님, 건설위원회 간사에 김효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난 7월 3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된 것이나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며 기타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2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7월 20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7월 21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9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충청북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본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93년 3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93년 3월 10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나 ’93년 3월 25일 충청북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해 올리기로 됐습니다마는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3년도 3월 11일자 충청북도의회로부터 이송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제76조 운영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3항의 규정에서는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도에 이송된 개정조례안에서는 도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단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구성요원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봅니다.
둘째,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의 보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도에 이송된 조례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도시자와 도의회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자의 자문기관이며 도지사에게 전속된 기관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도지사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집행권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기본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에서는 본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1993년 3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로 제안되어 3월 10일 제87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 집행부에 이송되었던 것으로 3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로, 집행부의 재의사유가 도시계획법상 위원구성요건에 위배되며, 둘째로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의무규정 창출은 지방자치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인바 도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요, 행정사무처리의 적법, 적정성과 효율적 수행여부를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 결정시 이해관계로 많은 물의가 있는 것이 현 실정인 바 도지사의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심의과정에서 공평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개별 참여하는 것을 지양코자 도의원을 제외한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한 취지는 지역주민 대표인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 도시계획 결정에 조언으로 최소한의 물의 야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하등 집행상의 제약을 주는 것도 아니며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거시적 안목으로 더 많은 민의를 수렴하여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수립 및 지방화 시대의 공개행정차원에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으로 이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 특별위원회의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으로는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립표결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여러 의원님께 묻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실 안은 당초의 원안대로 찬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36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충청북도)
이상 부록에 실음
3.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장제안)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할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포함해서 본 의장이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단은 배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7월 20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파악과 아울러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봉삼 의원, 성기덕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7명)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김경회 의원 외 14인 발의)
·발의의원 : 김경회
·찬성의원 : 정진철 육봉호 김기한
안재원 성기덕 김진학
우범성 박기양 박만순
이광호 김준석 이병두
차주용 장인기
○회의록 서명의원
·김봉삼 성기덕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 정진철
위 원 :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육봉호 이병규 유영훈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농촌진흥원장박종귀
기획관린실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정태헌
지역경제국장류병현
민 방 위국장곽동국
기 획 담당관이종배
부 교 육 감박동기
○의안제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7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