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0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소방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소방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소방위원회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오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08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이 사업명세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설명자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323쪽 설명서에 보시면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고등학생 학자금이겠지만 지금 농촌은 거의 다 학자금을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촌 자녀들은.
이거 학자금 관계는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농업인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예를 들어서 시 지역하고 1급지하고, 2급지, 3급지로 나누는데 1급지는 청주시고, 2급지 시지역이고요. 2급지는 읍·면지역 3급지는 벽지지역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농촌이 못산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학자금까지, 저희 자랐을 때 저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만 이런 학자금 없이도 그냥 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해 줬는데 학자금까지, 여기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농정국은 하시는 일이 없고 전부 지원해 가지고 그거 아마 다시 또 잘못 됐나 안 됐나 그거 검토해 보고 현지 확인하고 아마 이런 사업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잘못인지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학자금은 이제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전액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전 학생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기 농업인자녀 일정 규모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학생 수가 조금씩 줄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하고 다 이렇게 받아서 그 인원은 시·군하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인원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지원액은 감되고 그러는 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업분야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분야는 사실은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도 어째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참 제가 명쾌하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농업환경이 금년만 보더라도 쌀농사만 보더라도 금년에는 한 20% 이상 감소가 되고 기상 탓으로 인해서 그래서 벼농사나 또 기타 농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부 이런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WTO나 FTA 이런 걸로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니까 농어업인들은 이런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농업개방, 시장개방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업이 농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글로벌화 되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분야도 전부 문을 열수 밖에 없고 FTA하면서 축산, 농수산물 다 문을 열게 되니까 외국에 많은 물량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지원을 하면 끝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정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촌에 가보면 솔직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 계획 세우지도 못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적을 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느 분이라도 덜 타고 더 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차별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지원할 사업 그런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국에는 보니까 지원 사업만 있다고 그러는데 지원 사업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농정국에서 지원사업하다가 끝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정지숙 위원님도 아마 다 지원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아닌 거 같고요.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분야가 많다는 말씀이지 100%가 다 지원하는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농업 도, 시·군비 지원 보조 하나도 없이 농어업인들 자체로 하는 거 하라고 그러는 그런 사업은 우리 예산서나 이런데 명시될 수도 없고 국도비가 부담을 해 드리니까, 보조를 해 드리니까 이 예산서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곡이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재고쌀 재고가 많은 양을 어떻게 소비를 해서 재고를 줄여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꼭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고 단지 그런 사업은 국도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이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혹시 그쪽에 오해를 하고 계실 것도 있으니까 PR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농정국에서도 큰일을 많이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이 사업을 한다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가끔 위원들이랑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농업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의 문제가 농사짓는 사람들만의 문제냐, 그러니까 1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전부 다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면 1차 산업을 복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1차 산업을, 우리가 복지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1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돼요. 이유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 먹거리를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고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부서 다 예산이 작년 대비 조금씩 증액되고 작년 정도로 편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농정국 예산만 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 한 4.27%가 줄었어요. 물론 이게 국비가 줄고 해서 줄었다라고 하는데 농업예산이 어떤 예산이 됐든 농업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농업을 소외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하시고 어떻게든지 농촌을 살려보려고, 1차 산업을 살려보려고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농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저희 농민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면서 복지예산, 농업예산 이 농업예산 삭감해서 4대강에 쏟아부어 가지고 이 다음에 4대강 장마 들면 거기 누가 살 겁니까?
그런 답변들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대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가 줄어서 농업예산을 줄였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농민들은 그렇게 봐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예산은 한 2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이제 버리는 구나, 1차 산업을 포기하는구나, 1차 산업을 농업·농민을 복지 쪽에 그냥 해서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참 드리기 뭣한데 우리 장애인들 있잖아요? 농민들도 장애인들로 봐줄 겁니까? 육성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산업이다,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사실은 여기 지금 관계 공무원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쌀 경쟁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를 잘 져서 쌀값이 싼 것 아닙니다. 미국의 쌀을 생산하는 생산비가 턱없이, 그 넓은 땅에 생산비가 낮아서 쌀값이 싼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쌀 농업을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미국의 권력이 다 농업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은 알고 있어요. 농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좀 답답한 심정도 있고 어쨌든 우리 도가 야,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데는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도 예산이 줄었죠? 수요가 줄어서 준 겁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지금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출산율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인원이,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농업인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기준들을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해서 300평 이상 경작을 하고 있다라는 확인서를 갖다가 주고 주소를 농촌에 두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받습니다. 물론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예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의 자연부락에 사는 분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 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하나도 못 받아요. 물론 맞아요.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촌에 알고 있어요. 왜? 시내에서 살기 어려니까 자연부락 농촌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농촌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우리가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다 돼 있어요. 물론 마을마다 이장님들 계시죠? 이분들이 확인하고 허락해 주면, 확인하고 확인서 찍어주면 이것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계속 불법이 자행돼요.
실제로 또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학자금을 지원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게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시내에 직장을 다니고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분들이 농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집 모내기를 하는데 아, 우리집 이웃집 사촌이 모내기를 하는데 나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자녀들 저는 학자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농촌에 사람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현행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확인할 길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정말 만원, 5만원이 탐이 나서 그걸 하고 딜해서 하려고 하는 세월은 아니잖아요? 이장님들이 지금 다 시골의 이장님들 보시면 다 의식 있으세요.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나 확인을 해서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작게나마 그래도 우리 농촌에 사람이 야,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직장 다니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학자금 지원도 받고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작지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 농업인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른 항목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수혜자는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 해 주고 그리고 또 이 수요조사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또 읍·면에 통보를 하면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농업인 학생이면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저도 지금 위원님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살면서 그냥 땅 몇 평 농촌에 임차해서 하는 사람은 받고 농촌에 살면서 농사는 안 짓지만 나름대로 농촌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받고 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좀…
마치겠습니다.
못자리 뱅크 설치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예산이 8억8,000이 깎였어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농정국의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하는데 이 못자리 뱅크는 우리 농업을 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왜 이게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제가 파악을 해 봐도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못자리 뱅크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를, 사업계획을 세울 때 60개소까지 늘려나간다 이런 계획을 전에 세워놨던 5개년계획인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60개까지를 하겠다고 세이브를 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소가 돼서, 물론 60개소가 됐지만 그래도 예산이 허락되고 그런다면 더 늘려나가면 좋겠는데 내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사업비 예산이 줄고 그러면서 시·군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다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39쪽을 보면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4억5,000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편성사유를 보면 FTA 대비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로 수입산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좋은 돼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왜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농정국장님에게 드리는 질의가 331쪽에 충북 전통장류 축제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요새 행정안전부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이런 축제성 행사, 전시 이런 것을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충북의 장에 대해서 얼마나 발굴을 하려는지 몰라도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장류 축제를 계획한 동기는 우리 장류가 식품의 기초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있듯이 식품도 기초식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선점을 해서 도의 우수성을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가에 알려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계화 시키자 하는 한국 음식을 세계화시키자는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으면 치즈가 유명하거든요. 그럼 치즈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유명해 진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축제를 통하고 판매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하면은 치즈에 대한 호응도가 엄청 높아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착안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시나 이런 걸 하는 거보다도 저희들이 첫해는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장류에 전문적으로 하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류를 공급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 앞으로는 오히려 더 확대해서 우리 한국음식을 세계화 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한 동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벤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색장류 담그기를 한다든지 또 나만의 메주를 만들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 예를 들어서 또 장류시식장을 만든다든지 또 장류 우리 충청도의 독특한 장류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렁물 하면 간장이라든지 무슨 짠지라든지 이런 거 마냥 그런 이벤트성을 가져가서 장류를 홍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은의 간장을 하나 가지고서 한 독을 조그마한 독을 그 백화점에서 경매해서 500만원 이렇게 판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의 우수성을 우리 지역에 우리 도내에 있는 우수성을 장류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세워달라고 올렸었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많은 연구도 하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린 거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그때는 꼭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라기보다 그런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 지역을 장류산업으로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다른 지역보다 선점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꼭 반영될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괴산에 장류식품단지 이런 게 들어서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있으니까 도내 전체 장류를 묶어서 한번 이런 행사를 발전시켜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못자리뱅크는 이거하고 연결시킬 게 아니라 하여튼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는 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안에 보면 MRO산업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57페이지 수정예산안 펴셨나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MRO산업 전문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그 MRO산업 전문가는 누구고 정책자문단은 또 뭡니까?
저희가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요. MRO 관련된 기관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국토부나 지경부 중앙부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으로 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다음에 삼성테크윈 그리고 일반 항공기 제작업체로서는 카이 (KAI) 그다음에 군에 이제 군도 고정액이 있고 회전액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정비를 하신 분들 또 정비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
계속 데이터베이스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할 겁니다.
우리 첨복단지 보면 오송 바이오밸리 자문단 구성 운영 그 옆장에 오송 바이오밸리 홍보, 오송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 운영, 바이오 해외 우수석학 초청,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외여비 그 옆에는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를 보면은 해외 넘어와서 해외 MRO기업 투자 유치활동, 해외 MRO기업유치활동여비, 해외석학 외빈초청여비 그다음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김화진 국장님이 담당하는 부분에서 바이오엠뷰티박람회를 한답니다. 이게 다 부서가 달라요. 이건 첨복단지 우리 경제통상국 기업투자 유치활동 문화 저쪽에서 하는데 이거를 단일화 해서 할 수 없는가 이게 다 각 부서별로 이거를 해 놓고서 사업을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단일화해서 첨복단지면 첨복단지에 주든지 아니면 우리 통상과에서 그 부분을 다 맡아서 하든지 이게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하는 기능이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수당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지만 MRO사업은 저희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아예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밸리에 대한 거는 첨복단지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련의 과정은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능에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하고 이광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출 규모가 얼마죠?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출예산 전체 규모를 봐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또 어떻게 보면은 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산 확보에 너무 태만히 했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경제위 전체 예산이 이번에 세출예산이 19.7% 감 됐잖아요. 그러면 5.5% 세출 규모 늘어난 거 하면은 적어도 한 25% 정도가 감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또 농산분야가 9.7%인가 이렇게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럼 5.5% 하면 적어도 15% 정도 예산이 감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어난 거 대비해서 그 정도 예산은 적어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국의 직원들은 전혀 예산투쟁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못자리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경제위 전체 예산을 봐보면 1차 산업과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작 답작과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수요는 늘어나는데 또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농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노력을 하나도 한 흔적이 없다 또 산업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이 뭡니까?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들 육성지원이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들을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못했다. 지금 대개는 이벤트성 행사 또 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와 서민들과 직결돼 있는 이런 쪽 부분의 예산이 전체 다 감됐다. 저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책관리실장님한테 우리 정책복지위 예산심의할 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적어도 예산을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을 관리실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는 적어도 목숨 걸고 투쟁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 내세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거나 기업인들이거나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해야 소외된 그런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부터 답변 간단간단하게 주세요.
저희가 업무를 성실히 해서 쟁취를 했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민선이 바뀌면서 보면 각종 정책의 무게가 중심이 바뀌는 경우가 저희가 지난…
우리 농정국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추경에 목숨 걸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타 업무를 붙들어주고 뒷받침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노력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다, 관리실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구사업비 나오고 각종 학습, 워크숍 같은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게 편성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처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는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내용들을 담은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민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고들어가는 연구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사업 발굴하는 기간도 좀 짧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까지는 또 새로운 사업들, 정말 도민들과 공감하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찾아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때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기왕 답변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사업명세서 12쪽, 설명서 33쪽입니다.
제가 이게 실무자들하고는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연구용역 이것 어제까지, 1차 연구용역 어제까지 납품기한이었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 중지했다가 해지를 해 가지고 오늘 납품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계속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간과정에서 민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업 중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해서 사업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면 이것을 과업 변경을 하…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과업 변경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었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자유구열 지구지정을 위해서 이미 이것은 개발연구원에서 지경부에 그 계획서 제출했잖아요? 지금 나중에 여기서 최종 성과품 납품보고서 이런 과정 거치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데까지 착안을 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용역은 말이죠. 일단 저희가 금년 2월 4일날 개발연구원…
그러다가 저희가 180일간이라는 기간을 줘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수정이 돼가는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7월 9일자로 해서 저희가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또 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16일날 해 가지고 지금 한 30일 정도 놓고서 어차피 올해는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올해 예산은 이걸로 종결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주하는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성과품 납품받을 때 최종보고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괜히 인쇄물만 버리는 것 아니냐? 그것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서 다 서고로 들어가고 말 것 아닙니까? 배부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경부에 제출했고 지경부하고 업무협조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 사실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납품받을 때.
물론 계약이 돼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 예산낭비예요.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납품을 받아야 되겠지만 서고에다가 갖다가 다 방치하고 말 것 그것 납품받아서 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세계획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세계획이라는 것의 범주가 먼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기존에 올렸던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내용에 지금 상당히 변화가 있을…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이 금년에 3억이었다가 내년도 1억입니다. 그러면 1억의 내용을 봤더니 현장조사 출장여비 또 보고서 아까 기했던 작성문제, 그다음에 자문 및 공청회, 개발계획도 작성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1억을 세워놓은 것인지?
지금 핵심은 이것이 우리 충북에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신규 지정의 요건이 강화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라든지 외국인 정주여건 이런 것들을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충북의 오송지역에 또 공항지역에 꼭 올 수밖에 없는 그 논리들이라든지 그런 여건들이 이 속에 포함이 돼서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건이 바꿨고 신규 지정요건이 강화가 됐으니까 그것을 빨라 따라잡아서 그 내용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현장조사 출장한다고 또 넣어놓고요. 보고서 작성, 보고회 (중간, 최종) 또 보고하고 자문·공청회 이런 그냥 일상적인 내용들을 1억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자유구역 지정이 과연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일단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경부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 지정받지 아니한 도의 의견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으고 저희가 실무진까지 도에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 강력하게 이거는 역차별 아니냐 기존에 했던 데하고 신규 지정하는데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경부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지경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으로 하는 것이 국회 지경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입법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노영민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지경위 상임위원장 하시는 김영환 위원장님으로 해서 1차적으로 법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쪽 나름대로 노력을…
그래서 그 인건비를 갖다가 저희가 6,300만원을 했고 3,200만원은 어차피 또 이 용역을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한 게 있고 그다음 번에는 홍보라기 보다는 저희가 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밸리나 솔라밸리나 또 지사님께서 하고 있는 싱가포르 갔다 오신 MRO나 이 사업이 탄력 받아가지고 쭉 추진되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아야지만이…
그 사업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1억 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위원장님 사회 참 잘 보시는데 오늘은 실수하시는 거 같아요. 질의 하나 끝나면 보충질의 있느냐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바로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서 제 보충질의 지금 3개 질의가 지나갔습니다.
질의 끝나면 꼭 보충질의를 확인하고 넘어 가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민에 대한 정의를 그냥 우리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나 아니면 우리 도의 관계 담당자들이 그냥 임의로 정하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훈령이나 어떤 법률적인 이런 테두리 안에서 농민의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원을 할 때 대상을 그러면 농어민을 뭘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아마 당초에 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또 담당공무원이 현실을 인정해서 어떤 지침에 어긋난 걸 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 사람은 감사할 때 또 지적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 담당공무원의 양심을 믿고 그 사람들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잘 기하도록 교육을 해서 일선 담당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감사 때 걸린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현실에 맞게 재량권을 발휘한 사람은 죄다 감사에 지적돼서 약간의 불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 또 자기 소신껏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국장님들 예산투쟁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이렇게 아까 질책 아니면 말씀을 들으셨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농정국장님 목숨까지 건다고 그러셨는데 내년에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장내 웃음)
모든 예산안 심의할 때 담당 부서에 있을 때는 어제 와 있는데 오늘은 안 와 있는데 예산심의관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계시죠?
제가 꼭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 충주에 꼭 필요한 예산 또 무슨 과에 무슨 국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한테 가보라고 그래요.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이거 계상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면 충주시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충청북도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들 대답하는 어투도 비슷해요. 느릿느릿 해 가지고 해 주는 건지, 안 해 주는 건지 ‘예’도 아니고 ‘노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들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만 뽑아다 앉혀놨나 이런 농담도 했는데 여기 할 때 예산담당관이 꼭 참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진짜로 밑바닥에 도민들 접촉하는 의원들의 질의사항을 잘 들으면 어느 쪽에 배정을 많이 하고 어느 쪽에는 덜하고 이거 지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감 있게 이렇게 예산을 관리하고 또 사업부서 쪽에서는 뭐가 부족하게 검토가 됐는가 등을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 총체적인 걸 한번 질의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농정국 소관의 예산을 죽 보니까요.
우리 도비 보조율이 적게는 3.2%에서 10%, 뭐 15%, 20% 뭐 30% 해서 100%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수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하면서도 어떤 건 10% 어떤 건 15%, 30%, 50% 이런 것이 망라돼서 지금 여기 도비 보조율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규제 조건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생각해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인지 이런 게 있는지 우리 강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담당자가 이 사업은 5%, 10%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이런 유형의 사업은 도비를 10% 부담하는 걸로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의 사업은 50%를 도비 부담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유형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비율을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떤 담당자별로 이 사업 다르고 이런 사업 다르고 그렇게 보조율이 정해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보조율 무슨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민 전체들하고 대표들 하고 상의를 해서 실지 3.2%를 준다는 도비보조율이 지금 현실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안 주려면 그만 두고 주려면 현실성 있는 이런 도비보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필요 없는 이 도비보조율은 농민들이 원치 않는 보조는 앞으로 삭감을 하고 또 이걸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농정을 맡고 있는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보조비율을 더 높이는 걸 찬성을 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도에 가용 재원이 있고 범위가 있으니까 아마 범위 내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가급적 농정예산에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라는 그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찾으셨죠?
이것이 상당히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사실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은 많이 비싼 값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렁이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고 외국산이었기 때문에 월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데 별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일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적응을 해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하천에 이게 상당히 많이 방류가 되고 떠내려오고 그러는데 해서 하천의 생태계를 지금 파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알지 못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리겠는데 하천에 우렁이가 많이 살고 해서 그게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그런다는 것은 하천이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친환경을 위해서 우렁이종패사업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농약을 안 쓰고 우렁이를 논에다 뿌려서 하는 이런 친환경 쪽으로만 생각을 해 봤지 우렁이가 많이 개체 수가 늘어나서 하천을 교란시킨다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02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내수면 관계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게 되면 치어 매입 방류 지원부터 어업인 수산기술정보 지원,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지원, 어업인 공동 치어생산 지원, 미꾸라지종묘 보급 등해서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토종어류를 지금 하천에다 방류를 하고 그것을 많이 육성 보호를 해서 생산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직을 할 당시에 많은 어종을 치어를 제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블루길이라든지 배스라든지 외래종이 들어와 가지고 생태계를 상당히 파괴하고 있는데 그런 분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사항은 계십니까?
조사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대청호에서는 블루길 같은 경우는 갈수기에는 한 39.6% 정도 조사가 됐고요. 풍수기에 물이 많이 찼을 때는 한 11%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배스나 블루길에게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우리는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배스, 블루길을 키우기 위한 치어 방류입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보통 50cm, 60cm 정도는 끌어당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번식력과 우리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어종을 멸종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치어를 100%가 아니라 200%, 1,000% 방류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답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사업으로서 블루길, 배스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아마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블루길이 많다고 해서, 배스가 많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면 내수면 쪽의 수산자원은 바로 고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마을별로 해서 어떻게 가두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포상황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블루길이나 배스가 없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이런 지역만을 진짜 골라서 거기다가 중점 방류를 하시고 많이 분포가 돼 있는 지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는 진짜 먹이만 갖다 주는 거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치유를 한 다음에 그때 방류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그네들의 분포상황이 적어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이공급을 이렇게 많이 해 주면 걔들은 점점 더 많이 불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아마 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포상황을 잘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어차피 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치어만 방류해서 얼마치 공급했다는 실적만 위주로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을 듣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우리 축산과장도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도가 그래도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그러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배스나 블루길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이 되니까 우리 토종 민물고기가 씨가 말라간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우리 예산에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1억5,000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분포가 많이 돼 있는 댐이나 예를 들어서 외래어종이 많이 돼 있는 댐이나 강 위주로 하여튼 구제사업을 더 강화시켜나가면서 그렇다고 아까 축산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또 나름대로 이게 있다고 전혀 치어방류 이런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또 해야지만 그나마 또 생존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구제사업에 더 역점적으로 하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2쪽 축산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관계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브루셀라병이나 구제역이나 AI나 이게 다 우리 사실 축산농가에서는 크나큰 위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몇 마리, 6만마리, 7만마리씩 지금 매몰을 하고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 건도 발생 안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농가들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제역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493쪽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 여기 있습니다. 뭐 이것 제목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던 사업인데 사실 양봉농가들이 이 부패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도저히 양봉을 앞으로 영위해 나갈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양봉농가들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1만5,000원씩 해서 6만6,000군을 방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에 대한 삶의 대책을 해 줄 수 있는 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대책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 올해 갑자기 신규로 발생하면서 많이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피해상황을 보면 토종벌에서는 한 80%까지 피해가 있고 일반양봉은 한 10% 정도 피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올해 추경예산에서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더 약을 공급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사업비로 내년에 해서 방제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농축산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211호에 대해서 한 19억원 정도 지원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종벌 자체가 씨가 마르는 것 같아서 내년에 1억2,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종봉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처음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598쪽 휴양림 운영과 관련돼서 보면 1억8,000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앞쪽으로 보면 조령산자연휴양림 세입을 보면 1억6,000이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단체 숙소라든가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60일밖에 안 되고 최대 1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지? 이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양림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지분석이 예산이 많고 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설 보수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또 이용객이 많이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대표하는 휴양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 2년 이상을 고정된 인부를 쓸 수가 없어서 또 수목원은 미원에 소재하기 때문에 지역에 나오는 지방인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위탁 관리를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와서 수목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지금 MTB자전거대회 열리죠. 그 MTB자전거대회라는 그런 게 수목원의 종자관리나 기후대응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거를 하는 수목원에서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수목원은 당연히 그래야 하고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에 대한 관리고 어쩌면 여기가 최후의 보루로 남을 수 있는 곳이 수목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게 맞다고 보십니까?
수목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마인드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관람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몇 년 동안 계속 하시고 계시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보다 타 단체가 먼저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숲 해설가 양성 횟수도 그렇고 명수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법인 1호는 숲해설가협회고 인증은 생명의 숲은 나중에 받았는데 처음서부터 지원해 주던 생명의 숲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요 291쪽입니다.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정암촌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1938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중국으로 강제이주한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옥천이나 보은, 청원군에 우리 충북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집성촌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향하고 충북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되니까요. 본 질의에 있어서 예산부분만 간략하게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요. 기타 보충성 질의나 이런 거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136쪽 일자리창출과 도내 대학생우량기업 취업지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대답을 하실라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어상으로 여기 다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에 있는 우량기업 또 도에 있지 않지만 외지에 있는 우량기업 총망라해서 현재 우량기업을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우량기업하고 대학의 대학 학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이 아니라 그 학과별로 해서 일단은 매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대학하고 기업하고 직접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거기 더불어서 노동부 거기 도움도 필요하고요. 중기청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예산서에 또 보니까 거기도 도내 대학생과 우량기업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그냥 2,000만원 딱 나와 있어요. 뭐한다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자료로만 볼 때에는 취업세미나 네 번 하고서 2,000만원 쓴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이것 황당하잖아요? 세미나만 네 번 하는데 어떻게 산학협력이 되며 그것을 도에서 뭘 어떻게 중재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미나 네 번 딱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표시를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주시든지 의구심이 가지 않게. 아니면 세미나만 하지 말고 세미나는 두 번 정도 줄이고 출장 가서 독려하고 그러는 공무원 차라리 출장비를 주시라 이거예요. 세미나만 네 번 달랑 해서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로만 볼 때 얘기입니다.
부기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자세히 부기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취업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 그것 끝나고 워크숍도 하고 또 거기 그 자리에 또 CEO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게 다가 취업세미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이건 5,000만원이 됐건 그건 상관없이 그 세미나라는 표현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왕이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가서 독려하고 안내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장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거에도 신경 좀 써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빨리빨리 답하시면 돼요.
67쪽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임대료가 80만원씩 똑같이 나갔는데 어느 4대 차종을 인수한 거죠?
2010년도에도 인천광역시에서 이게 열렸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 옆 장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내년에 충청북도에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일단 지방대회라 예선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전국대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비나 식비, 그쪽 가서 이동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훈련재료비 이런 것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장애기업인 창업강좌 운영 제가 이것 알아보니까 2009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10년에도 주관단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하나의 저희가 반성의 기회로 잡고서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행발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복지국장을 오후 우리 예결위 질의 거의 마지막 시간대 오도록 했으면 해서 요청드립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의 첨단산업단지 부분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충북개발공사하고 충청북도, 보은군 이렇게 3자가 MOU가 체결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MOU 체결내용을 보았더니 당초에는 이게 100만평 다시 또 농업진흥구역 문제 때문에 60만평 다시 또 줄어서 45만평 그래서 보은군민들한테 많은 기대 또 내지는 어려움, 희비가 교차됐고요.
또 이 45만평을 가지고 1단계 지구, 2단계 지구로 나누어서 1단계 지구 지역 같은 경우 이게 기반시설비를 50 대 50으로 도와 보은군이 양분을 해서 돼 있고요.
또 2단지 부분은 이걸 연차별로 50억씩 보은군에서 2단지 것을 땅을 사놔라,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요. 보은 한 군데 지역만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거고 도내 전체의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이것이 전례가 됐으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전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희는 검토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전에 삼자가 썼던 도, 보은군, 개발공사가 쓴 것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왕의 두 가지 요건도 어려운데 3년 뒤에 미분양, 지금 부동산경기라든지 산업단지 유치 이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뒤까지 분양이 안 되면 보은군에서 또 떠안게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은군이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인건비조차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자립도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동부산업단지 거기가 장안면인가요? 그쪽에 또 20만평 농촌공사, 군하고 해서 또 조성합니다. 그거 가야죠 이것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은군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을 감안을 한 것인지? 또 충청북도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실까요?
왜 그러냐면 또 개발공사도 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악성부채가 됐을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부채를 갖다 도에서 끌어안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은군은 지금 이런 MOU 어떻게 보면 정말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MOU가 작년 12월에 체결이 됐고 이걸 그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보은군이 이거 다 떠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삼자가 다 어렵고 삼자가 다 같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 MOU를 차라리 변경 내지는 폐기를 해 버리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돌아가서 정말 보은군의 능력 충청북도의 예산능력, 개발공사 이 삼자가 가능한 꼭 굳이 처음에 100만평 하려다가 60만평 하려다가 다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45만평으로 또 축소했어요. 또 45만평도 다 안 되겠으니까 1단계, 2단계로 쪼개놓고 우선은 지금 20만평 한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이걸 예산을 승인 하느냐 마느냐 이것 보다도 정말 삼자가 능력에 맞게 그렇게 해서 다시 MOU를 새롭게 체결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이게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이끌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중간에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도나 보은군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 얘기는 기왕에 편향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실적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던 거 같은데 이거를 차라리 현실적으로 원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할 용의가 없으신가 이 말씀입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너무나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금 심도 있는 이런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은에 바이오첨단단지라고 처음에 명명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오가 빠져나가고 첨단산업단지로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우리 보은에다가 선물을 주신다고 축산위생사업소, 농산사업소를 이전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은군민들은 쌍수 들어 환영을 했습니다. 4년간 우리 지사님만 오시면 큰 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4년 동안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다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 정우택 지사님께서 우리 보은에 초도순시를 오셨을 적에 당시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하신 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사실 4년간 보은군민을 잘 속인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 저를 믿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고 제가 우리 보은군민들에게 큰 선물 바이오첨복산업단지를 100만평을 운영해 드리겠다.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또 4년 동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만평으로 45만평으로 또 20만평으로 이렇게 4년을 경유하다가 결과는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까 또 MOU 한 것도 세상에 이런 MOU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자와 약자도 이런 약자가 없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열악한 10%밖에 재정자립도가 안된 입장을 감안한 것인지 과연 이게 3년 후에 우리 보고 다 떠안으라면 750억이나 되는 돈이 됩니다.
동부산업단지까지 다 떠안으면 도합 1,500억이 됩니다. 그럼 우리 보은군 지자체 파산선고 해야 됩니다.
이런 단지를 과연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모르면서 MOU 체결을 해 주신 건지 이게 진짜 보은군을 위한 선물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을 주세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유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이후에 어떠한 것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동부산업단지나 또 옆에 있는 그 생명단지나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가장 원하는 곳이 저희가 기업을 갖다가 거기다가 직접 투자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현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공사도 살아야 되거든요. 개발공사도 또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쌍자가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근 한 8년, 9년차까지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 도나 개발공사나 보은군이거나 이거는 당초서부터 그 산업단지 지구 지정서부터 이게 잘못돼 있다. 그리고 투자효과가 참 기대하기가 어렵다 나중에는 분양과 관련해서 이것이 미분양 시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상 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건설위로 가기 전에 복지정책위에 있었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서부터 충북투자개발공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리를 끊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될 사항이지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안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균형발전 도모적 차원에서 보은에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임헌경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단지 지구지정 때문에 인근지 땅값이 당초보다 거의 10배 이상 지금 상승해 있지 않습니까?
용지보상 토지에 그 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과수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조경수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포상금이 문제가 돼지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서 관에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먼저 지구지정 해 놓고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자인 충북 도가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리를 끊고 다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다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계속 질의를 할까요?
우리 도에서 지금 15억짜리 용역이 가고 지금 10억짜리 용역이 가고 이래서 용역비가 10억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사업예산서 34쪽, 187페이지입니다. 이게 태양광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용역한 바 있죠?
태양광산업과 관련돼서 특구를 갖다가 용역을 해 갖고요. 올 연말부로 마쳐갖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은 다 된 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구상정도 수준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뭐냐 하면은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토지조서 작성이라든지 그 범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15억짜리 예산 올라와 있는데도 보조원 원가계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책임연구원은 당연히 있는 거고 연구원은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지는 거고 연구보조원은 조교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보조원은 여기서 얘기하면 심부름꾼 아니에요? 여태까지 연구용역하면서 대학생, 심부름꾼 둔 일이 없어요?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적어도 여기서 예산서에 올라오려면 우리가 견적을 받는다든지 가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정된 금액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계상이 안 될 그런 부분까지도 계상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한 것 아니냐?
또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납품, 전체적으로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인쇄물 관계도 한번 관심 있게 봐봤어요. 이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대개 2만원에서 3만원 가요. 컬러 프린트, 컬러 인쇄 이렇게 갔었을 때 납품보고서, 여기는 지금 5만원이에요. 5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 팜플릿 간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 부수당 2만5,000원이에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20명 하는데 10만원씩 자문위원회 회의하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비가 10만원이고 그 밑에 자문위원회 수당이 또 다시 있어요. 20명. 자, 자문위원회 회의하는데 무슨 10만원씩 들어갑니까?
또 하나, 아니 뒤에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수당, 지금 도가 거의 제수당 규정에 의해서 대개 10만원 주잖아요? 여기 20만원씩 계산해서 올라와서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봤었을 때 제가 원가계산에 대해서 비교적 따지는 편입니다, 좀 알고 있고. 그런데 산출부터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우리가 솔라밸리 사업을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과대포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제가 지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산출근거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경비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집어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요.
그렇지만 이 입찰을 볼 때는 저희는 국내에 한해서 입찰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국제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원가계산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돼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입찰 구해야지 원가계선서부터 착오를, 제대로 계상이 안 돼지면 이것은 나중에 과다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설계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다 보면 이것이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사숙고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원이라든지 이게 사실 경미한 부분이지만 프린트에 대한 종류를 뭘로 할 건지, 지금 아까도 보고서 발행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쉽게 100부, 200부, 300부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이걸 배부처를 한번 내놓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처 자료 못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것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특구지정, 지구지정 이러는 가운데서 지경부나 또 관련부처 이렇게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는 다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요. 창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하위직 공무원을 안 해 보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에서 나중에 문서 이관할 때 제일 처리 곤란하고 산더미같이 나가는 것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몇 부 정도는 소요가 돼진다, 그래서 이게 절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못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내실을,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하나만 더 할까요?
보건복지국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휴회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렇게 하고… 아, 실장님도 오셨고요?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219쪽, 220쪽, 225쪽, 226쪽, 227쪽 포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을 위해서 해외국가와 교류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그래서 자꾸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유치활동 또 내지는 우리의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판매를 해야지 된다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봐보면서 과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통상협력을 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많은 외국에를 다녀보셨고 나가셔 가지고 향우회에 관한 실태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져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중국,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차이나, 아세안, 카타리나, 러시아 계속 관련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거나 대표단을 보냈거나 우리가 초청을 했거나 이리 했습니다.
이리 했는데 사실은 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죽 봐보면 몽고나 우크라이나, 코스타리카 같은 데 이런 데 향우회, 외빈 초청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선 해외협력과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진단을 해 보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바꿔보는 이게 좋다, 꼭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는 계속해서 실익이 없는데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생각은 좀 버려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면 사업명세서 41쪽, 225페이지 이것 다시 세계 주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청향우회장 및 국제자문관을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죽 투자유치를 유발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앞에서 얘기한 219쪽부터 제가 229쪽까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직원으로 있어 봤으니까 아, 우리 이런 것 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쪽 사업 진행되는 것은 보지를 않고 우선 내가 아이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좀 한번 해서 외국인 초청, 우리 충청향우회 초청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총괄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외협력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바로 기대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백두산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열 명 정도가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효과가 그래도 나올 지역과 안 나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세계 각국의 도시하고 다 자매결연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주맹아학교 등산대회 중국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 있습니다. 우리 영사관 있어요. 그 성에서 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사관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일하기는 좀 더 편했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해외와 관련해서 교류협력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어떤 것들이 유명한데 그 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라를 지정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앞으로 자리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우리 지금 도예산 3조원 시대 맞고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쓰는 예산 포함하고 가족여성과 그쪽에서 쓰는 예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 충청북도 예산이 2조9,943억이라면 저희가 8,625억원으로서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3조원 가운데서 그런데 계속해서 매년, 이것도 매년입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살인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학대를 한다든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계속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에 감사관실에 직원을 1명 더 증원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감독도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저변에서 요구하는 이런 욕구에 대해서도 의사 전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 예산 점유율 증가도 증가지만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황이 2003년도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생활자…
이게 감사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늘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지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뭘 건의를 드렸느냐 하면 비서관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변에 있는 필요한 목소리 듣고 예산의 적정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까지 감시 감독하고 그래서 다시 어떤 정책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복지위에서 우리 고 실장님한테 계속 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 삭감하면은 다음 추경에 1차 산업과 관련 절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용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자리 설치 같은 건 이건 대단히 시기를 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경까지 가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를 전번에 한번 받아 봐보니까 6개소를 더 증설을 요구를 했는데 4개 뿐이 안 해 줬어요. 그리고 2개를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만 지원해 주면 시·군비는 지금 부담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 도비 예산만 세워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농민들 더구나 이번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답작과 관련해서 못자리뱅크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일시에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에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그런데 우리가 벌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과정을 제대로 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꽃가루 이렇게 옮겨가는 걸… 수정, 인공 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농산물 내지는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다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봄에 당장 꽃 피면은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렇죠?
사실 지금 복지국장님이나 농정국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비서관 보좌관제 이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해서 정말로 응달진 지역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조그만 그 희망의 빚이라도 우리 도지사한테 사업 부서에 전달하고 도지사한테 전달해서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이거 판단해 봐보니까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데 보좌관 내지 비서관 이렇게 하나 둔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과에 둬도 되고 국에 둬도 되고 그건 나중에 배치 문제는 별개 문제고요. 한 4,000, 전체적으로 소요 사업비가 한 4,5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하나 꿀벌과 관련해서 섭 이거 전부 태워 버렸는데 이 부분을 전체 다 지원을, 이것도 시·군에서 한 70%, 도에서 한 30% 이 정도 해 가지고 예산지원 한다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한 1억2,000 정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불가분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못자리뱅크가 오전서부터, 이 못자리 뱅크는 오전서부터가 아니라 한 3∼4일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진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개소를 더 만들려면 시·군비는 따로 계상하고 자부담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서 전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한 1억4,400 정도 이것은 시기를 잃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지원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관리실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비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공무원 내부의 의견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처럼 농정이나 산업이나 이쪽 문화예술분야까지도 전부 다 복지가 베이스로 깔려야지만 문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분을 또 현장의 경험이 많으신 분을 공직 내부에 두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의견을 모아서 증액요구를 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양 국장님과 관리실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계수조정 때 우리가 더 논의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국장님 혹시 증액 요청이 돼지면 그때 참석하셔서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못자리 뱅크 관련해서는 2개소 더 필요한데 전체 사업비가 6억 그다음에 도비가 1억4,400, 시·군비가 3억3,600, 자담 1억2,000 이런 형태로 해서 가면은 이게요 앞서 우리가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한 것도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400이 더 필요하고요. 벌꿀 벌집 소초광 지원 이건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못자리뱅크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결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한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필요한데 도비 1,200, 시·군비 2억4,000 기타 이게 자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군비 확보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걸어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직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집행부에서 더 논의가 돼야지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여비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전체 계산해 봐보니까 이게 한 4,535만9,000원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대개 2억4,000, 2억9,600 근 3억 정도.
위원님들 어떠세요? 별 이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3억900이라고 그랬는데 30억9,000을 더 농가에 지원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절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당초 예산에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야 될 건데 통과시키지 않고 이것 나중에 의회 의결로서 증액한다는 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급하고 증액하려면 이것 예산에 관철시키지 못한 사람의 사고가 전제된 다음에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양봉농가의 어려움들은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아주 깊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뱅크 부분도 우리 쌀농사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었는데 증액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 도 재정부담의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지사님 바뀌시고 이러면서 우리 도정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질책과 동시에 증액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적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요한 계획과 또 실적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 단계별로 상의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차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반성과 많은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증액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채용하는 것은 이것은 선례로도 좋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어차피 채용공고도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사업비 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정책관리실장에게 동의를 묻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인건비 4,535만9,000원, 농정국 소관 2억6,400만원 합 3억935만9,000원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소방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소방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소방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느라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하셨고요. 고생은 하셨지만 저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건설국 소관 시·군별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군들 중에서 전부 예산 2010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한 것을 보니까 전부 감이 됐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한 170억 정도 늘어난 지역이 있고요.
또 사업시기 선택이 적정하지 않은 점이라든가 또 물론 균형건설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범사업은 이름만 바꿔 가지고 계속 시범사업으로 간 것이 있고 또 도비 지원을 해야 함에도 지원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 지원이 되던 군도 사업은 전혀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고 또 균형건설국에서 지금 시행하는 댐규제 지원사업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농정국에서는 균형건설국에서 댐규제지역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를 해서 사업명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이것은 균형건설국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도 전 농업인이 해당이 되는데 도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사님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 지방채 11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총사업비 2,885억원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미 몇 개의 노선에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물론 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많은 차이가 있다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오셨습니까?
먼저 제가 지금 도계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경상도 지방을 겨울철에 가다 보면 우리 충청북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장비하고 인력 때문인지 아니면 지방도는 잘하고 있는데 국도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도 중에도 지금 터널이 뚫려서 가는 지역은 또 문제가 있고 국도지만 사인암에서 오는 지역은 또 지방도로 이관됐습니다. 아니 지방도로 이관이 아니라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도에서 문제가 충주국도유지에서 출동을 해서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저희 지방도도 눈이나 어떤 게 왔을 때 지소가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즉각즉각 대처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개 구간에는 그레이더를 임차를 해 가지고 겨울에는 눈이 오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눈에 확 드러나는 것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도로수로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로원에 대해서는 노선반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 인근에 도로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원이 있고 또 포괄적으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를 풀로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유형의 두 가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1∼2월에는 눈도 많이 오고 특히나 산간지역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마을에서도 과거에는 마을에서 나와서 제설작업도 할 수 있었고 또 모래 뿌리는 것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군도까지 나오는 것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혁신도시 방송 및 신문홍보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민 홍보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홍보인지 말씀해 주시죠.
혁신도시 방송 및 신문홍보 부분은 저희 진천·음성에 혁신도시 들어서는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국책기관도 오지만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기업들도 산업단지가 별도로 다른 데 하고는 달리 조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위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관심을 제고시켜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 본래의 목적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 혁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제작이에요. 여기도 보면 동영상 홍보책자, 홍보용품 및 산출 근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과 비슷하신 거죠?
또 홍보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분들한테 이걸 배부를 하죠.
이게 매칭이 됐으니까 감액하지 말아달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근거가 이해가 부족하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을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홍보의 필요성이 덜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부지조성 단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 대한 홍보 부분은 조금 필요성이 덜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기관들을 유치하고 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에…
설명자료 100쪽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입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통물류과에서는 차량만 지원하시는 거죠?
예, 차량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보면요.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일정 대수 이상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군수들이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어째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도비를 30%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차량이 지원되는 부분들을 갖다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척수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가용재원이 많아서 우리 각 부서마다 도민서비스 증진을 해야 되겠다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나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간의 협조도 필요할 테고 또 효율적인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전에까지는 복지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국토부에 이관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충분한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줘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해당 시·군으로 갔었을 때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수반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 못해 보셨죠?
이거 차량에 대한 시·군 부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 확인해 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70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품질 검수단 운영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품질 검수단 운영하는 거는 금년도에 12월에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 조례에서 통과를 해가지고서 그 구성을 60명으로 해 가지고 청주권에 한 개반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검수단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가게 되면 설계파트와 감리파트가 분류가 돼 있어서 감리파트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전문가라고 그러면 그쪽 전문가들일 텐데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감리는 감리대로 하고요. 그 감리하는 거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걸 검수단이 가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점검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미비한 점을 이렇게 도출해 가지고 보완하고 또 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서 검수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법적인 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권고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또 다른 예산을 책정하는 근거밖에 될 수 없겠다.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도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만 하겠다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 파트와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권고 여기 제4조에 기능에서 시정, 자문 그다음에 개선, 권고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수단에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되면 그 감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행자라든지 건축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안 고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가 지금 최초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규칙도 없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조례로 인한 예산편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예산 책정한 것은 검수단을 구성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한 6개 내지 10개 정도를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에 필요한 수당하고 그다음에 식대를 편성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협조를 요청했었던 사업이죠?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심사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계수조정 간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 예산 가지고 했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전혀 거둘 수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아까 배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진 이 홍보용 물품들이 어디로 배부됐는지 배부처에 대해서도 회의 전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 준공검사하기 전에 입주할 사람들이 와서 사전검사를 하거든요. 사전검사하고 나서 뭐 잘못됐니 잘했니 이게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저희가 중재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몇 회가 될지는 모릅니다. 예산은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아파트 품질검사는 출동해서 운영하는 회수에 따라서 수당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다 들어갈지 앞으로 추경에 더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을 세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익과 이익간의 충돌이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법이 조정을 해도 안 되는 판인데 이런 검수단이라는 어떤 한시적인 기구가 가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아마 제가 국장님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수조정 이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제가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9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는 아마 6개 고속국도가 통과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청주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대동맥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우리 고속화도로가 없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금번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우리 숙원사업인 이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사실 우리 보은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래도 숙원사업 중의 하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은군에서 부군수를 지내셨기 때문에 실정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보은의 금굴리에서 운암까지 된 도로가 지금 향후 17㎞를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1997년부터 15년이 걸렸습니다. 1년에 1㎞씩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운암서 미원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5㎞를 연결하려면 또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향후 20년 또 우리 초정∼미원까지 연결해서 이것 14㎞를 연결하려면 이게 10년이 걸릴는지 어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우리 보은사람들은 청주까지 한 번 논스톱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로인데 이러한 도로가 사실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왜 이런 중요한 도로가 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되게 된 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여 삭감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서 내북, 내북서 운암 간 이게 17년 걸렸지만 그 구간은 금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 나머지 운암∼미원 간이 어제 공문이 와서 15일자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설계도서를 넘겨주면 그 나머지 구간을 금년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도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초정∼미원 간 지방도 이 구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초정∼미원 간 구간은 더군다나 어제 지사님께서도 도면으로 말씀하셨지만 청주, 충주, 제천 북쪽으로 가는 충청고속화도로하고 연계되는 남쪽으로 이어지는 충청고속화도로의 제2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구간이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줘야 영동에서부터 보은, 미원, 증평, 제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면서 꼭 필요한 도로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 당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꼭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람직한 얘기로서는 이미 초정하고 미원 간의 예산 사업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바람은 있고요.
대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영동까지 연결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보은에서는 영동까지가 지금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 우리 19번 국도인데도 우리 보은에서는 대전을 나가든 영동을 가든 상주를 가든 청주를 오든 한 번도 이런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못 되고 항시 어려움 속에서 도로사정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은을 꼭 집어서 봐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19번 국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늘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속도로만 꼭 이용할 게 아니고 우리 19번 국도를 중심축으로 해서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죄송스럽지만 이 본예산이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이신데 상임위에서 깎인 것은 국장님이 균형을 못해서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교통량이 많은 데 먼저 하다 보니까 4차선 사업 위주가 되고 또 비포장도로도 해야 되는데 비포장도로 할 때는 교통량이 하루가 몇 십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늦어지고 또 이미 지방도 사업이 포장이 거의 완료된 지역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방도 사업은 균형을 어떻게 어렵고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A군에서 사업이 끝났어요. 할 게 없어 그래도 그만큼은 예산을 주는 게 균형입니다. 시·군간의 격차를 줄이고 예산의 분배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게 균형이고 지방분권도 지방 골고루 예산을 나눠주는 거고 균형발전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균형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그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돼져야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에 기본을, 선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그러면 제가 충청고속화도로 관련해서 토론회에 한번 참석을 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서 많은 도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의견을 받았고 또 해야지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1 충청내륙고속도로, 제2 충청내륙고속도로라는 얘기가 사실 그때서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나왔으면 우리가 그걸 근간으로 해서 각 지역 간 도로망을 연계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8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사업인데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1차적으로 도가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터널공사를 뺀 나머지 공사를 우선하고 나머지를 소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도가 이 도로 연결도로를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2,880억이라는 엄청난 도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지하터널 부분 1,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도로를 어떻게 개설을 해서 가져갈 거냐 이게 국가지원도로 국지도로 언제쯤 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 플러스 해서 이것을 조기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를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상당히 큽니다. 2,800억이면 저희들 전체가 도비로 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큰데 국가예산은 도로망정비가 보통 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제 국도 성격은 잘 안 해 주고 국지도도 기존에 있는 노선 연장만큼 밖에는 안 해 줍니다. 해서 기존에 있던 연장 중에 확포장이 된 4차선이 완료된 부분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예로 하이닉스에서 오창산단 가는 길을 국지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다른 노선을 일부 삭제시키고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노선 조정할 때 이 노선이 국지도로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지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를 들여서 우선 하다가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 사업비 공사비는 100% 국비가 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터널도 뚫고 나머지 공사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연결도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터널 전까지 우리가 도로를 착공을 한다든지 착수를 했었을 때 국지도로 만드는데 더 조건이 용이합니까?
국가가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방화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남북이 이렇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연결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각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부 진행되는 사업을 지금 중단하거나 이런 상태로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일들이 동시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이번에 이걸 기화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 문제를 지방도 문제 그 연결도로 문제, 비포장도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계획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어제도 지사님이 저희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번 본예산에 못 올린 소규모 사업이나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시겠다는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일부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만 하시고요. 다른 건 하시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송영화 국장님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균형발전은 아무리 얘기해도 낙후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열악한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시종 지사님도 서울에 가서는 균형발전을 아마 많이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58쪽 좀 봐 주시죠, 국장님.
이게 아마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아마 이게 낙후지역 6개 군에 해당 되는 거죠?
실제 저희가 예산을 작년 수준, 최소한 금년 수준은 해야 되는데 유독 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내륙화고속도로하고 남부 3군하고 연결을 해서 단양을 1시간 거리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같은데 사실 남부 3군에서 단양 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은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면서 이걸 병행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업은 직접 낙후지역 6개 시·군에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빼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 고속도로를 연결하면은 니네가 단양을 1시간에 갈 거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여기서 확보 한다 못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북 건축문화제지원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보면은 올해 처음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이죠?
저번 9월에 추경에 서 가지고 금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 건축문화제를 함으로서 건축인들의 화합과 도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이번에 개최를 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3개 단체가 하는데요. 이게 건축사협회하고 건축학회 하고 건축가협회하고 3개 단체가 공동으로다가 주체를 하는 겁니다.
그 공동으로 서로 분산된 것이 다 화합해서 단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또 건축사라든지 모두가 뭉쳐서 또 단합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주관함으로서 건축 발전이 현재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균형발전이나 균형 예산편성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지역구가 청원 제2선거구입니다. 내수, 북이, 오창, 옥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율∼증평IC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죠?
당초예산 편성에 증평IC에서 대율 간 노선이 그때 계상이 안 돼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기돼 있는 대율서 초정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됐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노선의 문제도 역시 어쨌든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들이 처음서부터 시작을 못하고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도로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초정서 미원 넘어가는 도로 그게 지역 고속화도로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해당지역은 말입니다. 땅을 내주는 거예요. 도로로 땅을 내주는 겁니다. 지역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고 땅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해요. 사실은 시내권하고 다르게 지역의 지방 읍·면단위에 도로가 4차선이 나가면 거기에 폐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해서 어쨌든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에 4차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끝내고 보은, 옥천, 영동에 또 공사 시작을 하면 그 공사를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한 시점부터 하지 못한 도로를 지금 와서 또 이걸 중단을 해 놓으면 앞으로 또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이 문제 답변해 주실 거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이라고 있죠?
교통물류과장님, 브랜드 택시 도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 강도사건도 있었고 또 서비스 부재도 있었고 해서 이용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택시사업자는 영업소득이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에 GPS나 콜서비스 기능 등을 갖춰서 그리고 지정 복장을 착용하고 해서 친절서비스로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설명자료 46쪽, 47쪽에 보면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개최가 있고 그 옆쪽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것 균형개발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도청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은 추워서 자전거를 못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제 생각에는 일본을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신다면 특히 국장님부터 자전거를 먼저 타시고 그다음에 직원이 타야지 윗분들이 타셔야지 이게, 이것 예산만 들여 가지고 일회성 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만 해서 하는 거고 그 옆쪽도 보니까 활성화 사업 해 놓고 이게 활성화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쓸데없는 예산 세울 필요가 없고 제가 보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만 참 도로가 없어 가지고 위험해요.
제가 금천동에서 도청 오는데 거기는 전혀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같이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청원군 문의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부분은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도로 기반구축 사업도 필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공존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 저희 시내도로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도로 폭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보다는 시 외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시내는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도를 좁히기도 문제가 있고 차선 폭을 좁히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하여간 어떻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자전거 제가 받쳐놓고 있지만 자전거 몇 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다면 우리 도민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우리 국장님 자전거 타실 용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이것 녹색도 저절로 만들어질 테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국장님들부터 제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설명서 226페이지 첨복단지기획단 총괄기획과 소관인데 오송 컨벤션센터 이것 건립됐습니까? 아니, 쉬운 문제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컨벤션센터를 구상하고 있느냐고 물으셔서 첨복단지 안에 필수시설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지금 줬는데 민자로서 하려고 1억5,0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그 용역팀에 지금 같이 구상을 하도록, 거기서 같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국장님들 모셔 놓고 질의를 해서 사업부서를 그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때 지금 도 본청 내에 이 사업이 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첨복단지기획단까지 이 사업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은 알고 계세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니까 오송 바이오컨벤션센터 건립이 있어서 이게 뭔가 연혁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고요. 파악을 간신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행정이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 된다.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자는 삭감이 돼져야지 되는데 나중에 원금을 상환해야지 돼요. 어쨌든 컨벤션센터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민자가 되든 뭐 국·도비를 포함해서 짓든 지어야지 되는데 이미 기채를 받았거든요.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투융자 심사 끝났죠? 중앙에 기채승인 받았죠? 컨벤션센터 건립비로 해서 60억 요구해서 50억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사업 못한 겁니다.
그리고 돈은 엉뚱한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은 한 푼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만 계속 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행정할 거예요.
자, 이번에 이자 삭감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 많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50억을 일시에 갚으려면 우리 다음에 추경자원 또 없습니다.
이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상환계획 이거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 제출해서 정리하고 필요하면은 다시 기채하세요. 그 말이 맞지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부서로서 수익자로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재산을 인수하다 보니까 지방채…
그래서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자는 어떻게 하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상환계획을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228페이지하고 229쪽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는 국·도비 해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확정이 됐는데요. 상임위에서 심의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국회 예결위에 계류돼 있던 사항인데 바로 엊그저께…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본 사업내역에 그냥 포함돼야 될 사항이지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꼭지로 가서 갈 사항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옆에 있는 페이지 쪽은 우리 도가 써야 될 예산이고요. 출연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법인에다가 출연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첨복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 중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그 얘기를 그걸 별도로 따로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그 옆에 있는 3억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오기획단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은 출연한 그 금액 가운데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맞는 거지요.
이제 오송 바이오밸리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연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사실상 오송바이오밸리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하나 만들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국제공모이기 때문에 국제공모에 걸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액이 높다라고 그래서 많다라고 해서 그게 국제공모에 이게 수준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은 외국의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중요한 연구용역이 이렇게 발주가 돼지면은 서로 머리 경력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시지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봐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15억 가운데서 거기서 시상금이 당초에 마스터플랜 공모하는데 5억이 들어가죠. 5억이 들어가는데 그 시상금이 얼마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구개발비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당선되는 그 기관에 이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시상금을 4억씩까지 줘야지 되느냐 국제공모를 하더라도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위원님들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객관성 있게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우리 지역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구용역 이렇게 좋은 용역이 발주됐었을 때 유명한 교수님들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렇다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원가계산서를 이렇게 봐보니까 여기에 사업은 사업별로 이렇게 죽 분류를 해 보니까 한 9개 책임연구원 그러니까 연구원이 한 10명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면 그리고 또 연구보조원 이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 20명씩 계상을 했어요. 20명씩 많으면 특수분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거나 전문가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 둘 더 포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계획대로 내놓은 걸로 하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40명∼50명, 51명이 전체 매달려야 돼요. 이 기간동안에 51명이 매달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집단 51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어때요?
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각기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토지조사라든지 기본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건 자료만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큰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하고 이거 하려면 어차피 상세계획까지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내놓은 거 인건비 계상하면 6억6,300 이거 나왔는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0명, 연구보조원 20명, 보조원 10명, 지금 여태까지 연구보조원이 계상이 돼 있던 원가 계산은 있었습니다. 연구보조원이라고 해서 예산에 지금 올려 있는 것은 바이오밸리하고 이게 뭡니까?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하고 또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10억짜리 거기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송영화 국장님, 많은 용역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도로분야 할 때는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용역하고는…
그럼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둬야지 되느냐? 어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지 되느냐 문제, 또 인력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이 성과품이 완성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부에서 참 긴 논쟁을 했고요. 또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결국은 15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우리 오송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 금액이 이렇게 크냐 작으냐 이 부분만 얘기됐었지 제가 그때 심의하면서 ‘아,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확보했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방향이 이 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꾸 상징적으로 금액을 키워야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것마냥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에 접근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업무에 접근하지 마라.
우리 오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고 첫 번째는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국제 공모라 하고 정말로 국제적인 응모라든지 작업내용이 있게 하려면 어떤 용역의 품위라든지 또 오송이 갖고 있는 목적 지향성을 생각할 때 국제적인 도시로서 키워내고 그 기본계획이 잘 돼야 된다면 전문가분들도 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송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야, 오송이 이렇게 대단한 게 들어오는 거구나!’ 또 작품성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미술작품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호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또 우수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지금 금액 딱 정해 놓고 너 이 작품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금액에 맞춰 이런 것은 없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그동안 국제공모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도시라든가 또 새만금, 인천 국제도시 설계라든가 직접 가서 자료도 확보해 오고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경우에는 도시개념을 비롯해서 3단계로 나누어졌는데 국제공모비가 16억원, 12억원, 14억 저희들 5억원에 비해서 많았었고요.
새만금인 경우에는 19.5억원 있었고요. 인천국제도시설계대전은 5.3억원이고 주변 이런 상황을 봐 가지고…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밑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떤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 지역별로 지구별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생소한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데가 큰 금액을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 금액대로 제시를 해야지 된다 이것은 맞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따로 작성해 보면 나오겠지만 오송이라는 작은…
(장내 웃음)
저희들은…
또 하나 이 밑에 실질적인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 좀 줄이세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정말로 나중에 추경자원을 다 걱정을 했어요. 현재 진행하던 사업들 많이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1억7,500만원 컨벤션센터도 이것을 원금을 상환해야지 되느냐 안 상환해야지 되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추경자원이, 이것을 상환하라고 하면 추경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렇게 가난한 도입니다. 경제점유율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3.3%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존절히 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다, 전혀 생소한 사업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우리도 15억 합시다! 말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송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로 봤을 때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지역이 오송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쪽 대구 쪽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바이오산업을 가지고 계속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고요. 저희가 20년을 통해서 오송을 만들어놨는데 그 결정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걱정 많이 하셨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실질적인 승부는 소프트웨어에서 날겁니다. 거기에 세세한 칩들을 어떻게 꽂아 나가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것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용역비 속에 사실상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고요.
실제 용역이 발주되면 더 정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정밀한 시방서가 만들어지고 용역이 발주될 거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게…
용역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결위원 전체 위원들이 각기 상임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보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보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15억입니다. 나중에 사업 실시할 때는 적어도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져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워낙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규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그렇게 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할 때는 많은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보니까 아까도 그랬고 용역은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정해 놓으면 예산절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것대로 용역발주 주더라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용역은 예산절감 안 해도 되나요? 용역은 10% 예산절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입찰은 87% 계약인데 용역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 답변 좀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제한을 두고서 용역계획서를 만들고 입찰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융통성이 적어보입니다.
그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고 늘리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관리하거나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 저희가 수준 높은 용역을 원하고 수준 높은 용역기관을 원하면 용역비를 다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더 낮춰 쓰고 그런 그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역할 적에 플러스알파한 부분 계약과정에서 잘 정리하셔야죠. 답변할 적에는 플러스알파 했다고 해 놓고 계약은 플러스알파 다 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용역사업 자체가 도정의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책하셨듯이 구태의연하게 예전에 했던 사업들 보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 위주로 도정이 운영돼서는 안 되겠고요. 이 용역사업 자체가 도정의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도 전부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정말 권위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이 용역 자체가 도정의 중요한 정책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지 확인해 보고 시·군에서 잘못 올린 사업, 잘못된 사업 그다음부터 그 사업 삭감하고 그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오늘 질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 부분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과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지금 같이 계상되고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보면서 느낀 바로는 예를 들어서 1개 과에 100억을 줬습니다. 팀이 5개 팀이 있어요. 그러면 팀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20억씩 너희들 팀별로 예산 짜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세울 예산은 못 세우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팀별로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팀별로 예산 안배하실 적에 팀별 균형 맞추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100억이니까 5개 팀 20억씩 쪼개준다는 개념 절대 갖지 마십시오.
사업의 필요성, 급한 것 이런 부분에 우선 투입이 되게 하시고요. 예산 짜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꼭 참고하시고 균형발전 꼭 해야 되시고 그렇게 해서 질의 답변은 마지막이 됐습니다만 추경부터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으면 바로 가져오셔야지 예산 다 깎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해당 과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됐던 거 같고요. 이제 국고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까지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부신도시, 혁신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사업과 서민생활·지역경제 기반조성 등 민선 제5기 도정의 기초마련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총 66개 사업 72억2,235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는 3개 사업비 3억935만9,000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그리고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12월 14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종성 김희수 김광수 김도경
유완백 정지숙 김종필 윤성옥
황규철 임헌경 이광진 이광희
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조병욱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고규창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보 건 복 지 국
국 장김화진
·경제통상국
국 장김경용
생 활 경 제 과 장신용식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미 래 산 업 과 장이병재
일자리창출과장박은상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오학영
농 산 지 원 과 장양권석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현공율
산 림 녹 지 과 장장종원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장이차영
기 술 보 급 과장차선세
·균 형 건 설 국
국 장송영화
균 형 개 발 과장신병대
도 로 과 장신필수
교 통 물 류 과장김>희수
하 천 과 장유인종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정인택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단 장김광중
총 괄 기 획 과 장김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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